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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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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 개회되는 제270회 임시회는 서도원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최상국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 우리나라 소방조직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대구광역시 소방관서 재배치 및 증설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우리 군 하빈면, 가창면, 유가읍 지역의 소방력 확충에 대한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청이 있습니다. 소방청 직할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있으며, 그 산하에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예하에 119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해당 광역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과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며, 「소방기본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과 각 광역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가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의 하위기관으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 관할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호하며, 화재진압대와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만큼 소방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인근 119안전센터 산하에 119지역대를 두어서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는 인구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보유차량과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곽 119안전센터는 상대적으로 보유차량과 인력이 적습니다. 119지역대의 경우에 소방관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방관서 재배치 및 증설 종합계획』중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2020년까지 1단계 단기계획으로는, 옥포읍의 경우에 기존 119지역대를 현재 옥포 보금자리지구 내에 320평의 부지에 금년 6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창면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기존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확대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2025년까지 2단계 장기계획을 보겠습니다. 현재 다사읍의 경우에 강서소방서가 신설되어서 소방력 중복으로 인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매곡 119안전센터를 한참 뒤인 2024년에 하빈면 하산리 동곡네거리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소방서 직할 다사 119안전센터는 다사읍 일부와 달서구 일부 동을 관할하고, 다사읍사무소 옆에 있는 매곡 119안전센터는 다사읍 일부와 하빈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유가읍의 경우에는 119지역대나 119안전센터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향후 소방관서 신설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달성군내 소방관서 확충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대구시소방본부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대구시소방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대구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방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달성·강서소방서가 있지만 119안전센터는 6곳에 불과하고, 넓은 지역에 화재 진압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달성군은 2018년도 지난해 총 191회 화재 출동이 있었습니다. 평균 출동시간은 7분 35초입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평균 출동시간 5분 34초보다 2분 가량이나 늦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 가창면의 경우, 지난해 출동횟수 14회에 평균 출동시간 9분 31초, 유가읍은 출동횟수 17회에 평균 출동시간 9분 54초, 옥포읍은 출동횟수 21회에 평균 출동시간은 7분 10초였습니다.

특히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하빈면의 경우에 지난해 출동횟수 23회에 평균 출동시간은 10분 58초로 대구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중에서도 평균 출동시간이 가장 늦었습니다.

또한 2018년 작년도에 실시한 사업체통계조사 결과, 하빈면의 사업체 수는 1,008개이고 종업원 수는 4,271명이며, 이 중 재활용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많아서 화재 발생우려가 매우 많고, 4,300여 명에 달하는 종업원 또한 대부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상주 인구 수에 비해서 화재 관련 행정수요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현재 2024년까지 매곡 119안전센터를 하빈면으로 이전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미흡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 달성군의 지역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소방관서 확충과 소방인력이 시급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군 집행부와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서 소관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달성군의 소방관서 이전 확대 및 소방인력 확충사업을 추진해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속히 매곡 119안전센터가 하빈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달성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자는 내용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5분 발언의 요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대근 세무사, 김성모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태식 회계과장 최태식입니다.

2019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의 건, 달성문화원 증축의 건,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포읍 옥연지와 기세마을, 용연사 일대 약 6.5㎢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옥포읍 기세리 598, 599번지 등 691㎡ 면적의 부지에 414.6㎡의 건물 2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세리 598, 599번지의 토지 매입과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5억 5,000만 원의 비용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은 당초 건축비 10억 6,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4억 4,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선비문화체험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선비문화체험관은 지역관광 콘텐츠 교육과 전통문화체험장 등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거점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원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원 증축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풍읍 상리 627번지로 지상 3층으로 증축, 연면적은 942㎡, 총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5,2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1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28억 8,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 하반기에 공사 입찰과 착공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명소인 하빈면 소재 육신사의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토지 기부채납 대상은 하빈면 묘리 635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1,488㎡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하빈면 묘리 635번지 기부채납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하빈면 묘리 636, 636-1번지 2필지의 협의보상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및 매입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은 향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경기침체, 고용감소, 수출둔화 등의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불요불급한 사업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7,193억 원보다 7.09% 증가한 5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0억 원으로 당초예산 7,100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분석 인센티브,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2018년 정산분 8억 원과 지방교부세 1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교통체계 개선 정비사업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 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165억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부지 조성 80억 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가창 상원1리 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부지 정비 4억 5,000만 원, 구지 1호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6억 5,000만 원, 재난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CCTV 설치 7억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가로수 관리, 어린이공원 정비 등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용역 등에 10억 6,000만 원, 화원 구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시설 관리에 1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억 4,7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6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및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87억 8,9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151억 5,2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급한 현안사업,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리는 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해당 과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방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제8조에는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3조, 제14조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장태영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장태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완료되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9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상국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현재 농공지구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있어 현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청소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본요금이 1만 3,380원에서 1만 3,530원으로, 초과요금은 1,250원에서 1,490원으로 10.8% 인상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 조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2조 제3항 제4호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고, 제9호에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병제 문화체육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지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다른 유료구장 사용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구지축구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2] 사용료 상한액을 체육경기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7만 원, 야간 10만 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10만 원, 야간 15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체육경기 외의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20만 원, 야간 30만 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30만 원, 야간 45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개정으로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구지축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근로자들과 구지면민들이 구지축구장을 사용할 때 유료 사용, 시간적인 제약 등 불편이 있어 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김용범
회계과장최태식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이재석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민병제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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