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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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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방재과, 건축과, 복지재단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도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첫째,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

청소위생과가 위생 파트하고 청소 파트하고 이게 청소위생과 직제부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 직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위원님, 청소위생과가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사실 업무 성격은 다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의 전체인력이 89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청소위생과도 장기적으로는 분리돼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좀 분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대구시 다른 데 보면 두 개 구는 그게 보건소에 가있고 나머지는 위생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도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업무라든지 지도업무 같은 걸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부군수 김부섭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청소과 위생과를 분리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인원 보강은 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검토를, 원래는 금번에 저희들이 조직 정비하는 안을 몇 개 과를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 초에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건의사항을 충분히 참조하시고 내년이라도 직제 개편이라든지 증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 생활폐기물 계약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7개 업체인가 있는데, 대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는 요즘 보면 타지역에서 많이,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2016년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쟁입찰 방식도 어떻게 보면 부적격자가 낙찰될 수도 있고 입찰단가로 인해서 경제성 악화라든가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 하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또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 절감, 또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등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부터 우리 달성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달라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부의 방침과 공평성, 투명성을 위해가지고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업체의 지금 현재 경제성을 감안해가지고 기존 계약기간을 우리 정부에서 1년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옛날에 2년 하다가 1년 연장해서 한번 계약을 하면 3년간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시켜줬습니다.

현재 우리 군 대행업체를 선정한 내용을 보면,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방식이고 적격심사 기준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1년 늘어서 3년이 되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 경쟁입찰을 하면 그 나중에 인력 그거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지금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혀 일을 못하나 하면 그건 아니고, 정부에서 모든 인력을 승계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뀐다 한들 업주만 바뀌지 밑에 일하는 사람은 거의 백퍼센트 승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진제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옷 같은 원물 그대로 그게 소각장으로 반입이 돼서, 거기 가서 과장님도 현장에서 봤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지금 3개 제지공장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 전부 파쇄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들어오도록 제지공장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실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옷은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파쇄 안 하고 일부 들어오고 또 옷이 기계로 파쇄를 할려고 하면 기계에 걸려가지고 파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진제지에 일부가 들어온 실정인데, 그날 현장점검 하고 아진제지 임원들한테도 앞으로 헌옷은 받지 마라고 일단 주지를 시켰고요, 지금 갔다와서 경산제지나 세하에 확인해본 결과 경산제지와 세하는 헌옷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아진제지는 그 옆에 헌옷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부탁을 해서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세하제지도 보면 자동차 문짝에 들어있는 스펀지처럼 있잖아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원물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 봤는데, 가서 뭐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저희들이 폐합섬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는 제품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허가 받은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데 소각 그걸 뭐 어떤 품목은 넣지 마라고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파쇄해가지고 소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상태에서 지도하고, 어떠 어떠한 품목은 받지마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받지마라고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소문에 병원 폐기물도 들어오니, 뭐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전번에 주민들이 그런 그거를 많이 하는데,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처리하지 그쪽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걸리면 행정처분이 강해집니다. 그거는 배출업자고 받은 업자고 다 걸립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저희들이 몇 번을 확인했지만 의료폐기물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보통 제지공장에 들어가면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소각로에 반입할 수 있는 종류가. 유지 뭐 목재, 고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플라스틱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30여 종 됩니다.

김정태 위원 30여 종 되는데 그럼 유지는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런데 유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는 일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제지 재활용해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료로 사용하고...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유지가 85%, 고무가 3%, 이게 전부 분류가 다 되어 있던데 거기?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종이는 재활용업체기 때문에 종이를 다시 화학처리 해가지고 전부 풀어가지고 다시 박스를 만든다든가 하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태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지공장에 종이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소각로에 그게 소각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유지를 뭉뚱그려서 85%고 그리고 고무가 3%, 목재 2%, 이게 퍼센트가 그 범위가 있어 그게.

나중에 소각로를 가열해서 적정한 온도를, 650도인가 맞추기 위해서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런데 소각로에 땔 때 플라스틱 종류가... 플라스틱이 제일 많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 플라스틱이 유지에 포함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유지에 안 들어갑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고무가 3%, 목재가 뭐... 고무를 넣는 이유는 즉 말하면 열량을 올리기 위해서 고무를 넣거든. 타이어 뭐 폐타이어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고무가 3% 정도 들어간데요. 그런데 열량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는데 그럼 플라스틱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목재 몇 퍼센트 그게 다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하는 데 뭘 몇 퍼센트, 뭘 몇 퍼센트 넣으라고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폐합섬수지가 들어가고 하지만...

김정태 위원 대충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저희들이 정해주지는 않고 본인들이...

김정태 위원 글쎄 과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정하든지 어디서 정하든지 정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라 하는 게 대충 있을 건데?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정부에서 이제껏 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거는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지공장 관리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개선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또 농촌에 요새 하우스하고 이런 거 하면 부직포 이거, 우리 달성군에서 그걸 지원을, 농자재니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부직포를 다 쓰고 나면 논가에 도로에 아무데나 놔두거든? 그 부직포 처리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부직포는 한 5년 쓰면 농가에서 못 쓰고 전부 폐기처분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1년에 한 200여 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16년도까지는 그냥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농촌 들판이 하도 지저분하다고 하고 또 본인들이 소각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오염시키고 해가지고, 작년 2017년부터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500만 원 들여서 한 260여 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700만 원 들여서 170여 톤을 처리를 했고요, 이게 물량은 항상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실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200여만 원 예산을 일단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직포가 농민들이 농로라든가 이런 데 쌓아놓는데 그게 쌓아놨다고 백퍼센트가 폐부직포가 아니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쌓아놓는 게 한 3분의 2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조사 때 농민들이 이거는 안 쓰는 거라고 한 거,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거고 3분의 2는 다시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에 부직포가 쌓여있다고 해서 다 폐부직포는 아니고요, 연간 한 170~2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선별해서 가지고 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이 부직포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부직포 처리하는 업체에 별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우리 군비로 백퍼센트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부직포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또 처리 소각하는 것도 군에서 다하고 그러면 농민들은 쓰다가 버리면 되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러니 안 하니까, 이 처리비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태워버리지 본인들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소각장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농촌들판 정비 차원과 환경오염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부직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아파트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기를 구입, 설치 관련 현재까지 지원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기인 RFID를 지금 현재 군비 시비 각 50%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기기는 공동주택 전체 금액에서 균등하게 세대별로 부과를 하던 것을 지금은 RFID 기계로 인해가지고 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해서 내가 버린 만큼 차등 금액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RFID는 아파트 10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5개 아파트단지에 141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백퍼센트 RFID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완료되면 자연부락에도 RFID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거는 자연부락인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차가 골목골목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아서 RFID를 설치하면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RFID는 반드시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단독주택에는 관리인 선정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대에 RFID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달성군에는 앞으로 전 세대에 다 그걸 설치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금방 과장님이 단독세대 같은 데는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거는 앞으로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정을 해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2018년 10월 19일자 「모던뉴스」에 보면 우리 대구시·군·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예산 지원, 이래가지고 비교 평가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달성군은 급식지원센터 대구과학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곤 위원 달성군은 타 구에 비해가지고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교도 안 많은데 사무용품 구입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우리 달성군이 보면 「모던뉴스」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사무용품비가 높다고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 대신에 사무용품 거기 보면 칼라프린트기 토너 값이 상대적으로 종이 값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보면 저희들 지원했는 금액에서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식단을 짜가지고 줄 때는 어떻게 줬나 하면 전부 인쇄를 해서 줬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전부 대구과학대학에서 자체 프린트를 해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토너 값이나 종이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었고, 2017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와서 원장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요즘은 종이로 프린트해서 주는 게 아니고 메일로 많이 했는데, 원장님들하고 급식하시는 분들한테 메일로 미리미리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사무용품이 조금 절약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아이들 음식 특히 반찬을 균형 있게 식단을 짜야 되는데 달성군하고 달서구는 배추김치만 갖다 먹이는 모양이죠? 왜 그렇게 균형 있게 짜지를 못하고 배추김치만 주고 그럽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런데 저희들이 짤 때, 깍두기나 배추김치나 영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직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깍두기를 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배추김치를 선호하다 보니까, 대구과학대학에서 배추김치 위주로 식단을 짰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던뉴스」에 나가지고 그때부터 대구과학대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영양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그러지 말고 깍두기나 배추김치를 한 50대 50으로 적당하게 분배를 좀 해라, 일단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기호가 깍두기보다는 배추김치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짰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래도 부모라 하면 아이들 좋아한다고 그것만 계속 먹여서는 안 되잖아요?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도일용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보통 얼마 주기로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저희들 정기라기 보다는 위생업무 자체가 단속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도일용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처분결과까지만 나옵니다. 이 결과만 내리면 되는 건지. 벌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등등의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옛날에는 단속해가지고 그걸 과태료를 매기는 걸 중점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지도점검 해가지고 지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말을 안 듣는다든가 좀 심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일단 과태료를 매기고 나서 안 하면 계속, 한 번 걸린 집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 한 것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몇 번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생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다 보니 더 중점적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면 처분결과까지가 아닌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지켜 본 날짜까지 나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본다는 걸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꼭 관심 가져주시고 마무리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박창규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준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위생점검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관내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이거 구분되죠?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사실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은 구분해서 지정폐기물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지정폐기물은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부서와 연결해서 협의해야 되는 그 부분 같은데, 환경적인 문제는 말고 다만 저희 관내에 폐기물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초겨울이 왔습니다만 가을에 보면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 재활용에 대해서 보니까 전무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죠.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런데 저희들이 낙엽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낙엽은 마대 포대기에 해가지고 수거해서 도로변에 쌓아놓으면 일반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낙엽을 요구를 하면, 퇴비화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지금 어디 어디에 쌓아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를 해서 어느 농가에 지정을 해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료지원이 많습니다. 이 낙엽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낙엽을 효소 발효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하면 농가에 대한 토양 지력도 향상시키고 또 친환경농법에 사실 보면 농산물도 소득 증대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유기질비료로 정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또 시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합니다만, 이 (낙엽을)지원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관내에 농민들한테 (주는)비료 지원비도 절약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에요.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 전혀 사용 안 했더라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전혀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가끔 낙엽을 퇴비화화기 위해서 구할 수 없나 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합니다만, 실제로...

구자학 위원 퇴비를 그냥 주면 사실 이게 퇴비의 효과를 못 봐요. 그러면 효소를 섞어서 주든지. 우리가 볏짚을 하면 볏짚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효소를 섞어서 발효시켜 줬을 때는 퇴비가 빨리 완숙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현재 농산품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잖아. 지금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알칼리성으로 중성화시키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남아도는, 우리 관내가 대구시 전체 면적의 48% 되는데, 낙엽이 많아요. 또 거기 일부분은 문제점이 있어. 담배라든지 일반 쓰레기가, 그것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달성군에서 낙엽이 수거되면 효소를 넣든지 해서 퇴비화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토양도 향상시키고 또 농산물 품질도 좋아지고 일거양득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게 전무하니까 다시 한번 이거 검토해서 농민들의 토양 향상과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꼭 실현되기를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달성군의 낙엽을 수거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떤 효소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자학 위원 한 곳이 아니고 우리 9개 읍면에 읍면별로 하면 돼요, 다 못 모아요. 읍면별로 청소차가 있으니까 수거되면 읍면별로 모으면 돼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우리 군에서 효소처리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죠. 농업정책과에서는 유기질비료하고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 그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신경 써요. 이건 친환경이잖아. 가축분뇨를 쓰지 말고, 이것도 하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저희들은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자학 위원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야적할 곳만 정해지면 가능해요, 이거는. 퇴비공장이 아니잖아. 수거해서 소각하느니 제가 봐서는 재활용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소각하면 아무 것도 없잖아, 대기오염만 시키지.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일단은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또 가능하다 하면 각 읍면하고...

구자학 위원 작년에도 검토 했는데, 검토 검토. 조치를 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하려면 농업정책과도 협의해야 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검토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퇴비장을 만든다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낙엽은 바람만 휙 불면 날아가는 어떤 그런 낙엽이 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퇴비를...

구자학 위원 퇴비를 완숙시킬라 하면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비닐을 덮든지 효소를 넣고 덮어놓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게 완숙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농민은 아니지만 일반 가축분뇨도 왕겨하고 섞으면 그 위에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덮어가지고 공기 차단시키고 효소가 발효 잘되도록, 비닐 덮으면 온도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개선해봐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수거는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지만 농업정책과나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할 의사가 없나, 아니면 우리가 유기질비료하고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 갖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일단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구자학 위원 검토하지 말고 협의 한번 해봐요.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지역민들이 환경이나 위생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위생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성심껏 일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것으로 2018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과에 일이 첫째는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말 못할 고민도 많은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 하면 군민들 눈높이는 자꾸 높고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태산같고, 또 과장이라고 오신 분이 지금 오시자마자 교육 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공원녹지과가 선장 없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한 10% 이상 되죠?

○녹지담당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공해에도 강하고 가을철 단풍도 좋아 가로수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게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인도가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은행나무 열매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녹지담당이시죠?

○녹지담당 박대수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녹지담당 박대수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박대수입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는 지금 6만여 그루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은행나무가 한 6,800그루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문제가 되는 암은행나무는 지금 한 1,000여 그루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매년 가을철이 되면 열매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개화기에 결실 억제제를 살포하든지 아니면 암나무만 골라서 가지치기 작업도 해봤습니다만, 완벽한 대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년부터는 열매 채취기라고 열매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털려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많은데 이것도 나무가 심겨진 장소나 그다음에 나무에 따라서도 아래 위, 또 달린 위치에 따라서 성숙되는 시기가 틀려서 한꺼번에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은행나무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보자고 내년부터는 암은행나무 개체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 그리고 군 주민제안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130그루 이상 암은행나무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주민들 민원이 확실하게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공해에도 좋다 하고 단풍도 좋은데, 일단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거리 자체도 지저분, 이 냄새가 또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계장님 신경 써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현재 송해공원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시나?

지금 송해공원 안에 백세교, 백세정, 주차장 조성, 물레방아, 풍차, 했는데 또 최근에는 출렁다리까지 했어요, 그죠?

○녹지담당 박대수 예.

하중환 위원 출렁다리까지 했는데, 지금 어쨌든 송해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달성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연간 75만 명에서 90만 명 하니까 대단한 인구가 첫째 유입이 되는데, 지금 이 송해공원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 승인을 내가 알기로는 80억 정도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송해공원에 들 사업비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80억 거기에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담당 최수영 공원담당 최수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해공원의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 11억이 남아있는데, 그게 당초 송해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분수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 지역의 분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실제 금액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다른 곳에는 분수 한 3·40억 들여서 했는데 실제 효과는 미미한데, 저희가 작년 2017년도 예산은 분수 당초 조성계획대로 최초 계획은 이게 한 20억 정도로 예전에 2015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 정도 했는데, 저희가 12억 정도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아마 내년 초에 착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송해공원 예산 4억 7,500만 원 받은 거 갖고 지금, 당초계획이 저희가 물레방아 가는 길쪽에 보면 현재 토지 매입된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송해공원 관리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땅을 5억 원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앞 쪽에 정비하는 거 해서, 그리고 주변에 수목 식재하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송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큰 사업은 끝이 나고요 향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해마다 예산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에, 송해공원 조성계획 처음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처음 80억인가 조금 넘게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몇백 억 들어갔죠?

○공원담당 최수영 저희가 공원계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80억 정도 되는데, 송해공원 산 쪽에 보면 산림조성계에서 각종 여러 개 거기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치면 그쪽에도 한 100억은 넘게 들어갔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계속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오니까, 물론 출렁다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또 반비례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굉장히 많고, 지금 행감 때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트는데도 11만 원?

○공원담당 최수영 지금 전기세는, 송해공원에 전기를 8개 분전함이 있어서 따로 내는데, 전기가 등에만 오는 게 안 돼있고 여러 개 같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 등에만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례로 저희가 한 군데만 전기를 연결해놓은 데가 있어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차에 풍차 돌아가는 거하고 풍차 주변에 전기 쓰는 게 한 달에 한 9만 원씩 이거는 별도로 나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사고 부분도 계속 있고 하니까, 내가 행감할 때 송해공원 야간조명, 하천부지 사용료, 우천 시에 주차장 침수문제, 또 야간에 안전사고 범죄행위 등등 이런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많이 찾아올수록 수반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 조성되고 계속 또, 여기 또 투자를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같은,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대로 하시라, 낭비요인이 있으면 좀 줄이고, 우리 일반사람들은 전기 밤새도록 켜니까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돈 그 정도 같으면 태양광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관리 잘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거 불식시키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 일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갔고, 계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에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29개 중에서 6개는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개발하는데 9개 읍면에 보면 23군데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장기적인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 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부군수 김부섭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공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29개소 중에서...

구자학 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거 말고 달성군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일몰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특히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거, 우리 군비 들여서 조성해야 될 공원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사유지는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요한 거 꼭 개발을 해야 될 부분하고 긴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20년 일몰제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부로 그거 빼고 관내의 소공원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예산 부족이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975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예요. 2006년도 같으면 2020년도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모든 이 자료는 일몰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년 이상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는지 그거 묻는 거예요.

토지 지주들은 재산세를 내고 종토세를 내면서 권리행사를 못 합니다, 여기에.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이 재산은 내건데 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리를 못 하고 있거든. 그러면 관에서 매입 못 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공원을 개발하든지.

○부군수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그게 어린이공원 소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뿐만 아니고 17개 시·도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돼버리면 그러면 그게 해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쉽게 말해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 했는 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물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권리행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일몰제로 해서 다 해제시키도록 강제적으로 법으로 만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항 말고 2006년도에 그린벨트 주거지를 풀면서 거기에 대한 녹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이 면적을 장기적으로 여기를 집행하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 지주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그쪽에 가든지. 그 지역 자체에서 지금 주변에 산 많은 데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원을 대안으로 해서 대체공원을 만들면 되거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과라든지 달성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권은 대구시에 있으니까 입안을 올리면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지금.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 토지 지주들은 사유재산에 침해가 온다 이 말이지. 재산세 내면서, 토지세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못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죠.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에 예를 들면 이거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30년, 40년 묶여서, 예를 들면 일반 대지도 도시계획선이 그이면 매각도 안 되고 주택 건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수하든지 아니면 다각도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장기 미집행된 공원을 불요불급한 것은 해제시키고 또 꼭 필요할 때는 매입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 지주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녹지과는 우리 9개 읍면을 위한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송해공원이라든지 비슬산 일원이라든지 사문진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업무만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서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다사·하빈 지역에 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사 강창교, 성서에서 강창교를 건너면서 좌측에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 온 사업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는 예전에 하천변에 잔디가 있고 공간이 있었을 때가 훨씬 밤낮으로 아니면 산책한다든가 할 때가 나았지, 지금 현재 약간의 물이,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물이 불어나면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하천 경사면에 4차 순환도로 경사면에 올 10월쯤에 다시 추가로 했는 부분은 괜찮지만 그 하단부에 식재된 대나무에는 온갖 오염된 쓰레기들로 뒤엉켜있습니다. 한낮에도 남자인 제가 가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어떤 위치 선정이나 사업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히 한 번 더 가보셔서 우리 지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합한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녹지담당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매곡리 달성문화센터 뒤편 산 1515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지목상으로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천교 방향에 열병합발전소 일원에만 아주 외진 곳에 공원이 있고 이 산 어디를 가도 지역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편의시설도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한 10년 전쯤에 원룸단지 뒤편에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분명히 이거는 편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범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꼭 한번, 산 1515번지 일원입니다. 그 위에 가면 헬기장만 하나 딱 있죠. 꼭 필히 눈여겨 보셨다가 차기 사업에 꼭 반영을 하셔서 지역민들 누구나가 이 공간을 아주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녹지담당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임도 개설, 둘레길, 등산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인데, 재선충작업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녹지담당 박대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니면 사업이 수의계약이 몇 퍼센트고 전자입찰 계약이 몇 퍼센트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가 얼마나 수주를 하는지, 관내업체가 수주하는 퍼센트. 지역 내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 그걸 비율별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내에 업체들이 발주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소규모 발주사업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업체들이 많이 발주를 받아야지 지역에서 돈을 쓰고 또 일꾼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역 내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배려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역업체들이 많이...

김정태 위원 나중에 이 퍼센트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녹지담당 박대수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우리 공원녹지과로 접수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공단 주변이나 아니면 신 주택지, 택지개발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이 조성될 때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 관리가 잘되는지 못 되는지, 죽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예,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고사 나무가 발생되면 그거는 즉시 AS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녹지담당 박대수 일단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면 봄 가을로 식재 적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든지 한여름에 고사했을 때는 일단 제거했다가 식재 적기에 맞춰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저는 달성군에 접수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보기 좋아라고 나무를 조성해놨는데 죽은 나무가 군데 군데 있고 이래버리면 참 보기 흉한 부분들이 있고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달성군에는 자연휴양림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슬산과 화원 자연휴양림인데 이것도 민원인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약하는 부분이 온라인 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약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로또 추첨처럼 시간 딱 돼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담당 박대수 예, 지금 상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녹지담당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관리를 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 연계돼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차피 휴양림 이용할라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본다라면 시기가 딱 돼서 컴퓨터 앞에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 방식을 택했겠지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원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담당 박대수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영 예.

하중환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합니다.

본질문자 20분 하고, 그냥 마이크 안 하고 그냥 물어도 되는데 이걸 자꾸 시간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하십니까? 밤새도록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은영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입니다.

2016년 경제개발기구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1등이랍니다. 참 불행하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자기 노후를 준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1위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노인 소득을 높일려면 일자리가 마련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죠? 이교민. 그런 양반이 나와 가지고 일자리를 가로채서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을 자기 사유화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소득도 낮은데다 작년에 건강보험 치료율을 보면 426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 있는 경로당 수는 3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대곤 위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같이 노인소득이, 빈곤율이 1등인데 의료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보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예.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의 진료프로그램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사 달천하고 박곡, 이천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지역 이동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재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면서 시행된 사업인데 매월 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내년부터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우리 관내의 경로당 5개소 정도에서 한방진료와 상담, 그리고 건강프로그램을 시·군비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한 20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진료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전체에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316개소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의료인력이라든지 보건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가 현장을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진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료대상을 확대할 때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의료법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커뮤니티케어라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부응해서 점진적으로 경로당뿐만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행정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곤 위원 더욱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운동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더욱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어린이집 18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2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일반아파트에 민간법인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공립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 되고 그러는지와, 또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바로 그냥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모로 나은데 왜 저 사람들이 그 좋은 점을 버리고 법인 민간어린집으로 가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군 전체 어린이집은 189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한 11% 정도가 되는데 대구시 평균이라든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국·공립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중에서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4개소를 제외하고는 17개소가 아파트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 지정은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에 대한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 승인이 되면 우리 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이후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아파트 내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곤 위원 그게 40% 목표로 나아가는 게 202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40%입니다.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서도 과감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은영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달성군에 오셔가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 뭐 많이 바쁘겠습니다,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테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제가 대표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성군이나 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니어클럽 이교민 씨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이교민 씨가, 어제 법무실장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번 사건 있기 전에도 동일한 전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알고 계시죠?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는 언제 아셨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피해금액이 한 19억 정도인데 결과 나온 거는 8억 얼마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재껴놓고 제가 우리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교민 씨 채용공고 할 때 채용공고 ‘라’난에 보면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당할 수 있는 경우, 분명하게 응시할 때 이런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는 경찰서의 신원조회, 결격사유에 대해 한번 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복지법에만 관련되는 성범죄 그 부분만 신원조회를 했더라고요?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사실 당시에 이사장은 고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국장한테 이 관계를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놓쳤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 법령이 생기기 전까지, 그 전 연도까지는 그 자체를 모르는, 하지를 않아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해에 이교민을 채용할 당시에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령이 개정돼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놓친 거 분명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왜? 분명하게 결격사유에 이런 자는 응시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말도 아닌 성폭력만 신원조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프다 하는데 의사가 머리 검사하고 이상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한번 확인만 했더라도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안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고도 이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원조회를 안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아무도 몰랐다, 인사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라 하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서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걸로 해서 이 분야를 조회했더라도 사실 7년이 경과해가지고, 만일 놓친 게 잘못이지만 했더라 해도 앞에 2건의 사기사건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채용할 당시 처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로부터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면 재무, 어떤 전문지식인을 채용할 때 인사시스템에서 어떤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거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확실하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원 이사를 교체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내일 날짜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절차를 왜 안 밟았나 하는 이 문제는, 그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정규직원이 시니어클럽에 5명밖에 없는데 그 당사자가 결국 세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 중에 부장은 파면 조치가 되고 실무자는 구속된 상태고, 또 그때 기관장은 타 지역으로 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후임자에 대한 징계를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마저 저희들이 내보내게 되면 결국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수습할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미룬 것이지, 저희들은 징계하겠다 하는 거는 긴급이사회를 통해가지고 분명히 이사님들한테도 그런 걸 밝혔고, 이제는 1심이 끝난 상태고 어느 정도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상태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저 또한 도의적이나마 재단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떤 경우도 제가 뭐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저는 재단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사직서를 기 제출했었고 또 이번에도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공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수습한 후에 임기가 될 때까지는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사님 전원이 다 그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책임을 안 지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다음 질문사항까지 이사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다 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추가질문까지 벌써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의적인 책임 하는 것도 우리가 상도덕상 있어야 되는 거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밖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교민 당사자도 자기가 혼자서 다했지만 아마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해놓고도, 사람 죽이고도 떳떳한 사람도 많은데,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다니까 이교민 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안 묻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파악했는데, 시니어 쪽만 제가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우리 시니어 쪽에 2017년도같은 경우 예산 집행액이 한 33억 7,000 중에 지출이 한 33억 정도 됐는데 여기 대부분 보니까 노인일자리 부분, 죽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봉사, 지하철봉사, 청소년활동... 여기에 보면 어느 분이 대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보면 늘봄카페, 대니골, 시니어플라워 있는데 부대경비가 참 많아요. 이 부대경비는 어떤 걸 부대경비라고 합니까? 인건비 빼고.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시니어클럽 관장 김중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는 노인 1인당 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천여 명 정도 일자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곱하기 천 명 하면 부대경비 예산이 나오는데, 부대경비는 어르신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추울 때 장갑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문화활동이라든지 야유회 가는 그런 경비로 1인당 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인건비 빼고요?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서도원 위원 인건비는 뭐고 그러면.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인건비는 한 달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2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니골 하나 예를 들면, 인건비가 580만 원인데 부대경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 시장형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형인데, 그러면 시장형에서는 수입이 창출이 되죠?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서도원 위원 수입이 늘봄카페나 대니골이나 수입이 창출되면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수입은 사업단 내에 있는 사업단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재료 구입이라든지 가계에 대한 세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고, 수입금을 가지고 기관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부대경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갑을 사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부대경비에 운영비라든지 세를 낸다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서도원 위원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가지고 늘봄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부대경비나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시장형은 일부만 보조가 되지 나머지 부분들은 수익금을 창출해서 인건비도 같이...

서도원 위원 같이 지급이 거기서...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틀립니다.

서도원 위원 수입이 창출돼서 합니까?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서도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내역은 다 나와있겠네요?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다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클럽관장 김중구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서도원 위원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대표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원조회를 성범죄만 포함해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교민 씨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저희들이 재단에 직원 채용하는 방식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도일용 위원 신원조회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신원조회도 지금 신원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다른 일반전과...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예.

도일용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 신원조회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지금은 신원조회 다 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런 비슷한 전과기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없습니다.

도일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전과는 어느 전과도 없습니다.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재단이사장님, 조금 전에 서도원 위원님에게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저의 많은 질문의 내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장애인사업장, 각종 노노 어떠한 사업에 정말로 우리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이 우리 달성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그 어느 지자체보다 젊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될 질문의 양들이 참 많았는데 이사장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주위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제보, 음해성, 아니면 실지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교민,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을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12분 짧은 면회시간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옳은 의사진행도 안 되었지만 들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다시 가셨는지 참 많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교민 씨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알았죠라고 하니까 여기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억울한 점이 많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아무 대답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후에 다시 감정 좀 조절하시고 차후에 다시 동료 의원들과 오든지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생각이나 의사를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30몇 년을 우리 달성에서 공직에 계시고 한때는 선출직으로도 나오셨고 이렇게 하셔서 이 거대한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생긴 문제인데, 정말로 일반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그런 인사의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공무원 조직에서 복지재단과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의 어떤 관리 감독이 수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행감 도중에 받았던 서류는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제가 아는 상식과는, 우리 동네 부녀회장님들이 만약에 문서를 하더라도 그런 형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우리 달성에서 공익 목적의 어떠한 비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장소 제공료가 들지 않는다고 아마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계장부를 보면 강사료 500만 원, 강사료 이렇게 들지 않는데 사본 좀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런데 그 담당자가 지금 현재 과장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장님이었죠. 그런데 아, 강사료 이렇게 안 됐다, 지금 그 서류가 우리 서도원 위원님한테 있을 겁니다. 17건 중에 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교민 혼자 문제라고 그러고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법의 심판이 끝나지가 않아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일반 군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구조적 문제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업무의 양들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노노사업의 일환으로 물론 한다 하지만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시니어클럽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 재분배라든지 꼭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사이트에 가면 소통과 공감으로 나누는 기쁨, 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재단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런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거듭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가지고 복지재단이 한층 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복지재단에는 28개 시설에 직원 수가 318명이 됩니다. 복지재단 자체에 지금 재단을 관리하는 직원은 아시다시피 사무국장, 부장 비롯해가지고 직원이 총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상근입니다만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서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양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난감도서관이다, 이거는 위·수탁 체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재단에서, 이 업무를 우리 재단에서 맡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달성군에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성격상 그래서 그렇게 시니어클럽 자체에다 업무를 맡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단에 이교민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인사제도입니다만, 역시 고인 물은 썩는다 하는 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5년 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직원들은 인사이동 한다, 둘째는 3년 이상이면 인사대상으로 삼아 인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도 인사를 했고 이번에도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또 내년 3월이기 때문에 12월쯤에 인사를 단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재단에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 전문가도 없고 해서 이번에 달성군의 배려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도 시켜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각 28개 시설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는 원장 내지는 그 밑에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를 통해가지고 회계를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기타 시설에서는 회계직 공무원도 반드시 그 사람들의 신원보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시스템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니어클럽부터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어나가가지고 일일이 위에서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를 다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걸 떨쳐내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우리 이사장님도 같이 들어보시고, 우리 군에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단,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관, 센터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장, 대표, 관장, 원장, 센터장, 그리고 각 재단의 이사장과 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본부장, 급여기준이 이게 어느 쪽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급여기준이 없어요.

나는 이게 다른 이유가 첫째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고 어느 기관이 덜 중요한지, 전국적으로 분명히 패턴이 있지 싶은데 우리 군이 첫째, 부군수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봉급체계 죽 받아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지금 출자출연기관 안에도 비상근이 두 분 계시죠? 복지재단이사장님 한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센터장, 그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라 해야 되나 계약직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그게 많은데, 그렇다고 이사장님 말씀처럼 비상근이지만 계속 출근을 하셨다 하는 분도 있고, 저분도 보니까 비상근인데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한 가지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아니면 규칙이든 규정이든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여기 복지재단 이분은, 달성군 노인복지관 관장은 그냥 7,000만 원 정도 받네요, 7,000만 원. 나머지 분들 이게 완전히 이 기준이 나는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경력이 있고, 구지 어린이집 원장님 이런 분은 경력이 많아서 5,600만 원 받고 나머지 적게 받는 데는 3,100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요는 복지재단 간부급여 이게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재단 산하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가 있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시설이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도 있고 또 행안부 소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되고 청소년센터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임금 가이드라인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되고,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장은 호봉에 따라 얼마를 주라고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재단에 사회복지직이 오면 이걸 둘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이 기준에 평균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듭니다. 저희들 재단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보다는 이게 상근 비상근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 차이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계약 2년짜리 3년짜리 해서 연봉 3,000, 4,000 정하면 군비도 많이 어쨌든 절약되고 일도 제대로 시킬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 임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도 각 부분마다 또 다르겠지만 어떤 시설장은 5,000만 원 넘고 어떤 시설장은 아주 적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의원이 보는 관점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있겠느냐. 특히 이사장님이나 자원봉사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도 계시고 그 기관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계신데, 이거를 조금 평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걸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위원님, 앞으로 좀,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걸 좀 체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3년간 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이사장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제 윗대로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관 개정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사실 토대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3년 동안 너 뭐 했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부분을 개정을 했다 하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회계 관련해가지고 제가 결재하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우리 재단도 이렇게 커지고 하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또 전국에 각 문화재단을 평균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조금 차이가 있지만 높은 데는 굉장히 높고 또 낮은 데는 낮고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전체 우리 군 집행부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중환 위원 그래서 내가 부군수님한테 이 안을, 지금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하는 이 논리보다 그냥 뽑아가지고 3년, 2년, 임명제 해가지고 주고 연봉도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딱 줘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이라고 해서 비상근 이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결재라인 한 번도 결재 도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비상근이. 이걸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부군수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의회하고.

○부군수 김부섭 예, 위원님께서 역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방금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시설 인건비 문제는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상세히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침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우리가 시·군·구에 유사한 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균에서 저희들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감사를 계속 받을 건데, 이 부분이 특히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는 우리가 물적 시설관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도 제가 오고, 제가 3년 좀 넘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이 됐습니다. 되면, 거기에 맞게 인력 진단해서 적정 인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명같습니다만, 이 업무를 기획예산실 기획계에서 하는데 쳐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중앙에서 계속 지침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직도 계속 행정안전부에 매달려서 인력을 계속 받아내야 되고 중앙에서는 안 줄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능 보강을 시켜줄 거는 시켜주시면...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기능 보강도 시키고 아까 이야기처럼 상근 비상근 그걸 없애서 상근을 시켜주고, 연봉도 딱 정해주고 이래서 책임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바람직스러운 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복지재단 이사장, 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국·공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다가구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등 있는데 하필 왜 이렇게 복지재단하고 이걸 왜 비상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몇 개 기관도 안 되고 하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부군수 김부섭 지금은 전반적으로 메크로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부군수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기획실장님! 참고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재단이사장님의 조금 전에 쇄신에 대한 의지, 고민,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쇄신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저희들이 기록이 돼있고 이때까지 했는 일들은 있으니까 김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김보경 위원 저한테 공개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공개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향을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단편적이지만 시에서 실무팀이 사무관하고 나와서 점검이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자체팀을 꾸렸습니다. 복지 쪽에 아는 사람들을 팀장하고 다 시설장들, 노인복지관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정도 있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특별감사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사 종류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특별감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뭐 특별감사를 만일 우리 감독관리기관인 달성군청에서 한다면 어디서 하든지 수용하고 받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계시고 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달성복지재단이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우리가 과정 속에서 내용을 담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과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전에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십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단돈 10원도 안되는 일을 하시느라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그리고 악취 속에서 푼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손자들한테 과자 값이라도 쥐어주실려는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뵙니다.

어르신들께서 저희들 손을 잡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원금 좀 늘려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늘 그렇게 못 해드렸는데 이런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많은 감사를 받고 계시지만 법적인 책임과 그런 면들을 다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직자로서 윤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어르신들에게 속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달성군민들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입니다.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회안전망을 다 받쳐주지만 또 교묘히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생계급여 68건, 주거급여 106건, 총 174건에 9,9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해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이대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발생사유를 보면 총 174건 중 소득 미신고가 126건으로 가장 많고 부양의무자 소득 미신고 14건, 가구원 변동 미신고 8건 등입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는 주된 사유는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분납을 해서 생계 주거급여에서 차감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고 그걸 봐주면 또 맹점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결과들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적게 좀 발생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부정수급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복지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원에 있는 자활센터를 방문했는데, 작업장이 지하라서 작업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니까 냄새도 고무냄새 이런 것들이 그냥 맡게 돼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과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그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실지 작업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교통여건,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적절한 작업장을 물색하고 있어 곧 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작업장의 경우는 작업환경이 나은 편이지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올해 24종의 복지사업, 8,900여 가구에 대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규조사를 실시했고 매년 상반기 두 차례 정기 확인조사, 매월 변동사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와, 근로능력의 기초수급자 자활능력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달성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예, 앞으로 저소득층 수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입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생산품 판로에 대해서 개척이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저희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2003년 3월 달에 설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그다음에 롤팩, 비닐장갑,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관련 및 천연비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게 옥연지 밑에 보면 참살이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초화류 종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장에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대구시 각 구에 거의 다, 동구 빼고는 저희들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참살이 농장 거기 초화류를 재배하는데 지금 거기에 판로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수목원에서 도로변의 초화류를 그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청이나 읍면, 그다음에 산하 시설이나 이런 데 행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 거기 거를 구매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다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고무 냄새가 그렇게 심한데 거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다사에 거기 세천 지역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한 2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임가공 사업을 합니다. 고무제품을 가공해가지고 국내에서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그날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그날따라 냄새가 좀 유별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 환풍기를 꺼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날 보셨지만 환풍기를 틀고 난 뒤에는 냄새가 좀 많이 덜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에 창문을 닫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 가서 계속 냄새가 지속된다면 환풍기를 한 대 더 추가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러면 작업장 거기 밀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방문 닫아놓고 일하는 데 프레스공.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프레스 소리 나는 데.

이대곤 위원 나는 그 소리가 듣기 힘들던데 난청 오지 않나요?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거기 일하는 장애인이 지적2급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혼자 일하고 싶다고 해서 따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프레스 찍는 소리 그게 쿵쿵거리며 많이 났습니다.

그거는 장애인한테 물어보고 장소를 좀 넓은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소리가 유난히 심했거든요.

이대곤 위원 그리고 남성 이용자 수에 비해서 화장실 수도 부족하던데...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거기 2층인데, 1·2층 화장실은 다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20명 중에 남자가 70%고 여자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소변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올 하반기에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하고 냉·난방기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 예산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좌우지간 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고 그런데 쾌적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프레스하는 양반 거기 귀마개라도 좀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안 그래도 귀마개를 사용합니다.

이대곤 위원 거기 세심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곤 위원님께서 작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공에 장애인 자립센터가 있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서도원 위원 거기 제가 수차례 가보면 정말 열악한, 우리 정상인들도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공간도 비좁고 야적장이라든지 비 새는 문제, 그게 2003년도...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2003년도에...

서도원 위원 예, 그게 지어가지고 지금 한 15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증축할 계획이라든지 이전할 계획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안 그래도 거기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인원이 자꾸 늘고 해가지고 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또 장애인 자립장도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장애인 자립장을 이전할려고 지금 공장이나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자립장 한 2,000평 정도 저희들 땅을 보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있으면 매입해가지고 자립장을 이전하고 그 자립장 현재 쓰는 거를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 땅을 위치를 알고 해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땅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고 마땅한 데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군 재정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정책사업과 사업을 보면 100억 200억이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장애인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더라. 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화재나 발생한다면 미로같은 데서 어떻게 그분들이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거기 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전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장애인들 자립센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 환경이 쾌적하고, 정상인들도 요즘 그런 데서 작업하라 하면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쾌적한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복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 드림스타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27개소인가 있는데 이 관리 감독하는 걸 철저히 하고, 그 센터에 센터장이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시설장입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정태 위원 그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이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인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출장 가고 하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김정태 위원 그거는 보면 지원센터들이 관에서 좀 소외된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건데, 수시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28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파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행정요건에 맞춰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떠한 쌀이 많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으신지.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따로 백미를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백미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는 후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후원물품으로 센터에 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건은 중식비는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 하루에 4,000원 해가지고 점심 먹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로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요즘 저희들 달성이 전국 1등 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역아동센터에라든지 그밖에 최하층 어떤 민들에게 먹는 거 하나만큼은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재단의 관리감독 주무부서로서 복지재단의 업무로 인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게 있는데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복지재단은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신동윤 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마찬가지로 계장님으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셨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복지정책과 노인계장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관련 서류와 지금 했는 거와는, 지금 전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관련 업무가?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시니어클럽 문제 말입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대구시 사업으로 천만 원짜리 했는 거, 계획서하고 정산서 그거를 제가 갖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신동윤 위원 예.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거는 제가 작년에 1월 1일부터 올 7월 22일까지 노인계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게 자료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갖다드렸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꼭 희망을 지원하는 그런 과가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빠트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 나드리콜 하는 거 있죠? 그거 대구시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거는 대구시에서도 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드리콜... 아,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서도원 위원 하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서도원 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부르면 12시간도 좋고 어떨 때는 8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된데요.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콜을 받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한번 움직일라 그러면 장애인들이 병원 가는데 4시간 기다렸다 가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달성군에서 달성군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나 방안이 되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이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서도원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복지가 우리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부분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복지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둘 게 아니고, 달성군 예산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가감 없이 소신껏 과장님께서 정책을 내놔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영 예.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장 건은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를 물색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 반드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조만간 부지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구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금 장애인들 그런 분들 관리하는 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예를 들어 아까 나들이콜이라든지 지원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전체가 확 쏠릴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는 거의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그런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전국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달성군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도 제가 어디 음식점 바자회에 참석을 했는데, 김은영 위원장님하고 신동윤 위원도 참석하셨는데, 많은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상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0일은 또 찾아가는 서비스 분야에 또, 이게 복지서비스고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전국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4,000만 원 받게 되고, 그날도 복지행정상 부문에도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을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문에 두 달 만에 한 세 개를 큰상을 받게 됐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같이 많이 군민들한테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입니다.

그런데 저도 복지 부분에, 오전부터 죽 관련되는 복지정책, 복지재단, 생활보장, 희망지원,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해서 어느 타이밍에서 질문을 해야 될지, 의견을 피력해야 될지 참 타이밍 찾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를 어디서...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보경 위원 복지관이 주로 하는 사업을 보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맞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보경 위원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청소년복지사업을 봤을 때, 얼마 전에 현수막 저 앞에 걸려있더라고요. 미취학 학생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센터에서 한다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거는 청소년센터에서 합니다. 그거는 정책과에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부분이 헷갈리는 게, 어떤 거는 여기 질문하면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하고 어떤 거는 또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타이밍을 잡고 드려야 될지...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런데 그거는 아동하고 장애인은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하고 여성, 어린이집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김보경 위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니까 지금 어디죠? 희망지원과라고 하셨는데, 또 복지관 사업을 보면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복지, 총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과 의견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또 방금 답변이 아동하고 노인만 하신다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이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프로그램이 청소년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김보경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제가 군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문의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전부터 이 관련해서 전체 복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방금 행정감사를 통한 부분들이 이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통하는데, 어떤 내용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방금 언급했듯이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다양하게 복지라는 부분들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릴까도 했었는데 그 질문은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오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동과 노인에 한정돼서 답변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희망지원과에서 청소년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도 보면 공부 잘하는 청소년도 있고 소위 말하는 문제청소년, 또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준비하시거나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 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센터, 또 청소년 위주로 한다면 두 군데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소년 그런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민방위훈련 사이렌)

○위원장 김은영 지금 민방위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미안합니다. 사이렌 울리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차피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복지정책부터 죽 이렇게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저 내용이고, 여기 중복되면서 이 내용을 질문하면 과에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맥락을 잡아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까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과에서 놓친 게 있다면 국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안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괄되는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의 질문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듣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복지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를 어른, 아동, 청소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부서가 있고, 생활보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이런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대구에는 수성구하고 우리만 희망지원과라 하는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원과에서 각종 서비스라든지 이동복지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여기가 또 마침 드림스타트라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지원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게 아동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 얘기했듯이 이거는 조직 진단을 통해가지고 부서가 딱, 군민들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청소년 말씀하시는데 이 비행청소년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드림스타트로 아동 쪽에는.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선도협의회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런 데에서 비행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런 걸 하는데,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이 우리 달성군에 거의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비행청소년인가 몰라도 20세 된 여성이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불법, 아니 좌우지간 애를 낳았는데 정부에서 완전히 믿고 키워준다면 그런 현상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에 대해서 소유권도 아니지만, 좌우지간 우리 사회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 특히 입양가족에 대한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도 줄고 있는 판에 아이가 어렵게 태어났는데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그런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러한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월 가정에 15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맞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 키워주는 양부모가 월 한 1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기는 헌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면 애를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념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달성군에서 이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입양아동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입양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입양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 줍니다, 한 명당.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직 지방비로 매칭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줄 수 있는지 선거법 관계라든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월 15만 원 가지고는 양육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입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입양을 하면 입양하는 절차,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 절차 비용을 정부에서 한 건당 270만 원, 정부 지원금 270만 원을 입양절차를 밟게 되면 그 가족한테 절차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하면 축하금이라 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5만 원 이거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보건복지부나 대구시 회의라든지 또 간담회 할 때 저희들도 인상 좀 해달라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국장님, 희망지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랑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에 이어서 내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그것도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다른 지역에 앞서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먼저 신경 써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확대 되더라도 아직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주민복지국 공직자 여러분께서 따뜻한 가족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분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임동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7대 때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교통과 가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보면 현재 장기 미집행된 주차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공원과나 건설과, 또 교통과,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기 때문에 부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결정 후 10년 동안 미집행된 주차장 해제와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달성 각 관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에 1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주차장이 31건입니다. 이 31건 중에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해가지고 마지막이 2011년도에 보면 가창에 안밖실 주차장인데 이게 2011년 5월 달에 최초 결정됐습니다. 미개발된 사유가 주차수요가 없거나 접근성 그리고 시급성, 필요성 이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의 효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입하거나 개발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통과장 임동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이나 다른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과에서 아마 이번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학 위원 과장님, 보고는 하되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 관리가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개발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지 지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한테 자료를 줬을 때 미개발 사유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접근성,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제 지역구가 다사 하빈입니다. 강정 디아크 가면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구자학 위원 평일에는 거기 활용공간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 입구에 강정에 주차장이라 하면서 면적이 210㎡, 그러면 평수로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한 200평 넘겠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해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 지주의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주변 환경이 주차장이 많은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다 보면 사유권 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개인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관리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될 때는 심도깊게 검토하여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매입을 해주든지, 그렇죠? 여기는 재산세도 내고 이로 인해서 종토세도 포함되고 이러면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화원 공설시장이라든지 현풍시장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곡에 보면 대구시내에서 먹거리촌이, 칼국수집입니다. 뭐 TV에도 방영되고 했는데, 그 세 곳에 여기에 대한, 2006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면서 주차장을 해놓고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에 먹거리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저희들도 교통과에서 지금 읍면별로 자연부락이나 마을공동주차장도 대상지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해당 지역별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마을공동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하빈 동곡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칼국수집 이런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고 또 공동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마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마을공동주차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은 아니지만 먹거리촌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주차장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대구시민 전체가 여기 주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주차장 불편으로 인해서 먹거리촌이 제대로 형성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음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반환과 또한 수급자들의 자동차세 미납,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된 게, 우리 달성군의 금년도 예산자료를 보면 유가보조금이 125억입니다.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으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도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안 드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조금 지급할 때 한번 정도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유가보조금 지급은, 주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체납까지 하면서 거기다 책임보험까지 안 드는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자동차세금을 체납한다든지 우리 관에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절차적으로 화물차주들이 주유소 가서 선 결재를 하고, 이게 결국 한 달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청구해서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이 돈이 나갔는 상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유가보조금 지급을 매월 합니까, 1년에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매월 합니다.

구자학 위원 매월 하는 것 같으면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지만 관계부서와 공유를 해서 체납자는, 사실 이 자체가 지방세입니다. 세수를 확보해야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3건에 691만 6,000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급자 중 자동차세 체납금액이 약 141만 원이에요. 이건 7건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보조금 지급하면서 징수과와 논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은 눈 먼 돈이다, 이 소리 안 듣도록 할려면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부정수급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달 지급할 때 이걸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구자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부정수급이 아니에요. 수급하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교통과장 임동화 아, 예.

구자학 위원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임동화 지금 현재로써는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없습니까?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채권을 압류하든지 거기에 대한 통장이라든지 재산, 무재산인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없다 하면 안 돼요.

교통과에서는 징수할 수 없지만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임동화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없죠? 제가 보니까 없어요.

○교통과장 임동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거는 좋은 일? 아니면 단속 미흡. 저는 좋은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유가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이 자료를 보면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자가 카드깡, 전국입니다. 16억, 그다음에 일괄결재 이 부분이 한 9억,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을 다른 차에 사용하는 게 한 4%, 앞으로는 10월 23일부로 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MOU 체결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불법 수급자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불법 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우리 달성군 관내에 옥포화원IC 쪽에 약 8만㎡ 그러면 한 2만 4,000평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대한...

○교통과장 임동화 예, 관리계획 변경신청...

구자학 위원 예, 변경신청 해놨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구자학 위원 지금 진행상태를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다 듣도록.

○교통과장 임동화 예. 저희들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면 저희는 밀어버리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린벨트에 이거를 할려고 하니까 그린벨트 해제 이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과정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서류를 올려서 검토해서 다시 또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지금 세 차례 거쳐가지고...

구자학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임동화 예.

구자학 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적으니까 장시간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왜 중지가 됐죠?

○교통과장 임동화 용역 중지된 건 아닙니다.

구자학 위원 그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일시중지 된 부분은 다른 선행조건이 먼저 나와야,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중지 한 적은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금은 중지 중이 아니고 진행하고 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로 인해서 용역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정지에 지장물 단속을 못 하거든 사실? 농지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현재 보면 토지 위에 지장물이 나무 심기 하고 시설하우스, 거기에 없던 걸 새로 꼽고 있거든. 향후 이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단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줬을 때에는 국비 140억에 시비 군비 해가지고 30, 30으로 해가지고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분명히 이거는 조성단가가 엄청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시가 보상하면 이거 엄청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지금 용역 줬으니까 시설결정 되기 전이라도 드론을 띄우든지 아니면 대구시와 협조해서 항공촬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장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저희들도 지금 화물차고지 부지 전체적으로 도면을 개인사유지, 그다음에 도로에 들어가는 국유지 이런 내용을 필지별로 전부 조사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진을 저희들이 자료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목적 외 사용부분이나 불법전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유지 내에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취합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여기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현재 농지니까 그 위에 나무 심기라든지 시설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사실 시설하우스를 설치했을 때는 차후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또 농지에 대한 직불금이라든지, 벼농사 짓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3년치 피해보상을 하면 되지만 시설하우스 했을 때는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참외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도 해주고 검토해주고 지도 단속해야만 향후 우리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달성군이 젊은 교육도시입니다. 또 명품 교육도시, 평균 연령대가 36, 37세라 하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우리 스쿨존 확대사업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4억 5,500,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약 5억 3,000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또 지역이 개발하면서 초등학교도 몇 군데 생기고 또 중학교도 생기다 보니까 사업할 곳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교통과장 임동화 정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안 그래도 대구시에도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지금 시설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어떤 균형을 맞춰서 시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하는데, 매년 대구시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이걸 안분을 좀 해가지고 대구시 구·군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개수가, 구·군마다 균형 있도록 결정되면 그게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아마 시설비가 더 증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가보면 사실 신호등 설치가 참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신호등 설치하기 힘든 횡단보도는 고원식이라 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금 미설치된 스쿨존 여기에 규격에 맞는 안전휀스, 그리고 신호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장소에는, 학교 주변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학교 주변은 우선적으로 교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9개 읍면에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차량이 몇 대죠?

○교통과장 임동화 불법 주정차 이게 2018년도는 아직...

구자학 위원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과장 임동화 차량은 3대입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9개 읍면에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차량이 3대 뿐이에요?

○교통과장 임동화 예,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구자학 위원 9개 읍면에 특히 다사, 화원, 남부 지역 유가 테크노폴리스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차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지금 주정차 단속 부분에는 신도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통인력이, 지금 교통업무가 굉장히 늘고 교통차량이나 교통 부분에 지금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좀 벅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교통 불편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반면에 지역에 장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 반론 나오는 것은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해놓고 상인들이 장사 안 하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2시 반이라든지, 지금 그거는 하고 있잖아, 그렇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12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구자학 위원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27만 인구에 차량 3대는 부족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계약직을 좀 두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직 좀 쓰면 되잖아. 다른 데는 하시면서, 주민들의 이 교통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요?

구자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계약직도 전부 총액인건비로 해가지고 결국은 인력이 똑같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정규직을...

구자학 위원 행정은 주민서비스를 위해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사용해야 되지...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좋은 말씀인데요, 불법 주정차도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단속하면 뒤쪽에 이면 주차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늘 건의하고 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증원해주면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자학 위원 국장님,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첫째는 저도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건설국장께서 뒤에 계시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공원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 지역의 예측인원을 생각해가지고 사업할 때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나 다사를 보면 LH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서 공영주차장부지가 없어요. 전부 다 개인주차장이에요. 개인주차장은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나 LH에서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내가지고 사업승인 신청 떨어지고 달성군에 왔을 때 달성군에서 협의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취지예요. 이런 부지는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에서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꼭 챙기셔가지고, 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과 밀접한 이 주차장부지는 꼭 챙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 주차에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우리 이동식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취소 건이 2017년도에는 106건, 2018년도에는 247건, 이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취소금액이 얼마냐 하면 1,412만 원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취소 건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나 아니면 응급실 사고차량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이걸 남용하는 건도 있습니다. 모범택시가 제일 많아요. 57건. 경찰청과 모범운전사 그 봉사했는 그걸 갖고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취소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취소해줬거든. 이거는 모범운전사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해서 경찰청에 봉사했는 그 서류를 제출해서 군에서 이 부분을 취소시키면 이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 부과된 게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보면, 올해 좀 적네요. 토탈 23건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 맞아요. 이런 것은 과태료 취소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과태료 취소 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임동화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게, 규정상 이게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서 넘어가면 자기가 인정해서 납부하면 20% 할인해서 하면 되는데,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운전자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찰서에 과징금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경찰소속 단체고 이러니까,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경찰에 바로 자기들은 과징금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자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경찰청에, 이런 부분은 모범운전사가 남용도 하고 악용을 하니까 근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서를 보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모범운전사 같으면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경찰청에 이런 일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고하세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자학 위원 법령이 있더라도 잘못된 법령은 악용할 수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한번 제고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에 교통불편, 교통법 32조, 33조, 34조, 적용 다 돼요. 되지만 악용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과태료 취소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봐주기식이 될 수 있거든 사실 이게, 봐주기식.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실무담당 직원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과태료 취소 건은 봐주기식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줄여줬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과태료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사실은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놓고 보면 생계형이나 자기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오면 근거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제기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관계공무원들은 불법 주정차 위반했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면서 진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교통을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향후 계도도 많이 해주시고, 첫째는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아니면 교통 쪽에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은 계도와 홍보를 부탁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본 위원은 굉장히 행복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군민을 위한 입장이고 또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자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교통과장 임동화 이거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심의회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심의회가 매년 하는 이런 심의회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좀 정리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잠시 또 회의를 소집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상시적으로 매년 사용 안 하는 이런 심의회를 계속 두는 것은 조금 저도……, 검토를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심의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임동화 규정상 이거는 5년마다, 대구시의 장기발전이나 이런 것처럼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조금 전에도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하고부터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난 과장님이 우리 교통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해서, 논공 쪽도 교통이 불편한 한 2킬로 이상 안 되는 지역하고 가창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안 돼서 계속 그런 핑계를 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뭐 할 계획이나 수립된 게 있으면...

○교통과장 임동화 예, 내년도 행복택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논공같은 경우는 상1리, 하1리, 하2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유가에 4곳, 구지에 1곳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에, 매년 이게 행복택시사업 지침이 매년 새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 는다든지 어떤 세부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수요조사 했는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 조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한 3월 정도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3월에요?

○교통과장 임동화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아니, 사전에 저희들 수요조사나 필요한 부분,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저희가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3월 정도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번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뭐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되고 아직 지침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골에 가면 지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안 해주나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모든 우리 소외된, 거리 먼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임동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다음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화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물차 공영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전체 우리 달성군의 약 35% 인구가 있는 다사 지역에는 화물차 차고지 사업계획안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교통과장 임동화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에 화물차 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와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주십시오.

저희 군에서 추경 때 다사읍 죽곡리 1553번지 한 4,500여 평을 샀습니다, 그죠? 북부권 제2청사로 매입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그 땅을 저희들이 건축행위 전까지만이라도 지역민들, 어떤 정말로 영세 화물차 차주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일정기간, 사업을 하기 전까지라도 화물차고지 정도로 이용하더라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 애로사항, 화물차 차주들 애로사항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노인회관 지금 현재 들어서는 데 전번 간담회 때도 지적사항이었지만 11개의 주차면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공공의 어떤 차고지 형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접근성, 기타 어떤 우리 읍사무소 있는 위치 주변에다 GB부분을 좀 큰 평수로 많이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야간에라도, 주간에는 노인회관의 어르신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밤에는 그래도 화물차 차고지 정도로 이용하면 다사 지역에 정말로 복잡한 주차난에 조금은, 야간 시에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하면 조금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김보경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서도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의 답변에 있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질문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회의가 5년 만에 열린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어서 질문하신 부분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행복택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노력하겠다, 바꾸시겠다 하는 부분들이 답변에 있어서 그 행복택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를 먼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교통과장 임동화 …….

김보경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새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거꾸로 이야기해드릴게요.

○교통과장 임동화 행복택시 부분은 이거는 우리 중앙에서 매년 행복택시 운영지침이 새로 내려오면 그 기준을,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상관없이 유지가 되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범위에 맞게 확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다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새로 드릴게요.

어차피 조례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0.5킬로 이상인 마을에 근거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복택시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교통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운영되는 부분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례에서 개정이 되어야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드린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저도 조례는 시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법이 바뀐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우리 조례도 좀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김보경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없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말미에 가서 5년마다 회의가 개최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김보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답변하실 때 어쨌든 좀 더 내용을 파악하시고, 주변에 참석하신 계장님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시간이 짧지만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도깨비시장에 주차장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그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돈 내고 할 겁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도깨비시장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김보경 위원 아니, 이게 주차장이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이라고 해서 전부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업...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패스합시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5년이라 하는데, 필요시에 하는데 지금은 필요한 그런 정책심의회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어쨌든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때도 보면 어쨌든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답변하실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어차피 기록에 다 남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서로가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형 신호등 한번 들어보셨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그거 지금 이번에 전체 안전, 모든 게 다 규격하고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죠?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달성군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과기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바닥형 신호등이 설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예,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앞에 어쨌든 대구 유통단지에 있는 전시장 큰 데 거기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구에 무슨 시티 만들어지는 데는 바닥신호등이 어쨌든 설치가 되고, 그런데 그 설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다 통과된 걸로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달성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닥형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적용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부분, 이거 교통과에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하도 우리 거 아니라 해서 제가 어디다 맥을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교통과장 임동화 그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경찰서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창에 용계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죠?

○교통과장 임동화 예.

도일용 위원 거기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보통 30킬로...

도일용 위원 그런데 용계초등학교하고 삼거리하고 거리가 불과 일이십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차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경우에 제동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분명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주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쨌든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가창면을 통해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 동네가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 지역 의견을, 면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아니까 면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공문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교통심의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렴이 꼭 필요한 겁니까?

○교통과장 임동화 …….

도일용 위원 뭔가를 조치를 하실 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물론 좋습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30킬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특단의 방법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좀 강구해서...

○교통과장 임동화 예,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임동화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확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 모든 일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건설과장 전영욱 예.

구자학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구자학 위원 임기 얼마 안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임기 한 달 남겨놓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현재 서재리 902번지 일대를 보면 태왕아파트 신축 주변도로 개설과, 서동초등학교에서 군도5호선에 연결되는 방향으로 접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태왕아파트에서 지금 분양 중인데 그 당시에 협의한 과정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영욱 서동초등학교 옆에 태왕아파트가 9월 17일 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도시과에서 서동초등학교 앞 동화 아이위시에서 서동초등학교로 해서 군도5호선으로 연결되는 220m 구간을 연결하도록 의견은 냈습니다. 냈는데, 대구시에서 아파트 승인 교통심의를 하면서 그게 제외됐어요. 저희들도 계속 태왕에다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20m도 지금 서동초등학교 앞에 150m 구간은 그게 복개도로라서 토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태왕에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디다. 있고, 거기서 군도5호선으로 연결되는 70m 구간은 편입용지가 한, 그 20m 구간은 원래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70m 구간을 토지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지금 현재 승인이기 때문에 분양은 얼마 전에 다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해서 대구시에도 건의도 하고 향후에 협의해서 그게 같이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나 하면, 9월 달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께 질의했어요. 20m 이상은, 20m 도로는 대구시 사업이라 했는데 20m 이하는 군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m 이하로 해야 됩니다. 19m로 하든지 20m 안 하면 돼요. 20m 이하로 해서, 사실 태왕아파트가 한 750세대 들어오는데 도로 개설하고 교통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해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데 보면 이 미흡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엄청 일어났어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영욱 예, 그게 지금 현재 시에서 교통 심의하는 부서하고 저희들 일선의 사업부서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삼정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태왕도 마찬가지고 전부 도로 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하면서 또 너무 무리한 부담은 또 실제적으로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구시하고 태왕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아파트 준공 전까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게 20m 도로 이거를 개설 안 했을 때에는 지금 동화 2차, 3차, 서동초등학교 그리고 태왕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민원이 폭주합니다, 이거는.

○건설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이걸 연결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성서 5차산업도로 뒤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야 정문이 앞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 내리면 7·800m 걸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가 연결됐을 때에는 버스노선이 변경돼야 됩니다. 변경해서 교통과와 또 협의해가지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도로를 개설하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그거는 지금 현재 뒤쪽에 통로박스 변경하고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개설되도록 최대한...

구자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뒤에 통로박스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건설과장 전영욱 태왕하고 어차피 연계시켜서라도...

구자학 위원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부분은 산책로 역할을 하지 다만 그로 인해가지고 관리 감독이 미흡하면 거기는 범죄 우려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통로박스가 폐쇄돼야 되지 않겠나, 그 통로박스로 인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과장 전영욱 하여튼 종합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달 뒤에 퇴직은 하시지만 후임자가 오시면 인수인계 바로 해주시고...

○건설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예측을 해가지고 이 도로가 미개설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후에 실도로 있죠? 사용하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용폐를, 관에서 보면 특혜성이니 아니면 이득성이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접한 토지 지주와 이해관계가 없다든지 사용에 대해서 봐서 합리적이다 했을 때는 용폐를 해서 사실 지주들한테 이거는...

○건설과장 전영욱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행정이 하는 게 그걸 특혜성으로 보면 다 특혜입니다. 도로 하나 내는 거부터 모든 게 다 특혜인데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인근에 도로가 사방으로 다 나고 가운데 안에 껴있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용폐시켜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잠깐 내가 멈췄는데, 용폐를 해서 자산공사에 넘겨줘가지고 자산공사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데 시설팀 계장님 안 오셨네?

○건설과장 전영욱 시설팀에 정용호 계장인데 정용호 계장은 지금 현재 유럽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거는 정용호 계장 담당인데 정용호 담당한테 꼭 이 말을 전해가지고 향후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에는, 무작정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사용가치가 관에서나 꼭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인접 토지주와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용폐를 해서 자산공사 넘겨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보면, 건설사업에 보면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설계 변경이.

○건설과장 전영욱 그게 설계 변경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구자학 위원 과장님, 있는 거는 당연한데 제가 보니까 공사를 줘가지고 이 설계 변경이 한 90% 넘어요.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용역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따라다니고 같이 하고 용역회사가 꼼꼼히 조사가 되고 설계가 되면 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주민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 인허가 조건에 의해서 변경되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뭐 올해...

구자학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혹시나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토관이라든지 전기줄이나, 사실 90퍼센트는 아니거든.

○건설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가지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과 현장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람직하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산 편성보다 설계 단계에서 조사가 좀 미흡한...

구자학 위원 읍면에서 사실 올라오잖아요, 이 사업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읍면에도 보면 건설담당, 건축담당 다 있잖아,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사전에,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 검토할 때 전문성도 좀 향상시키고 현장의 사업 적정성을 좀 파악해서 올리라.

○건설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사업 올라오면 앞으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인데, 근래에 보면 다사 문화센터 앞 삼정그린빌 아파트 보면 도시계획도로 10m와 12m 접속부분, 현재 6m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부분인데 일명 다사성당 도로라 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입주민대표들하고 해가지고 교통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교통설명회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거기 외곽도로 조건부로 해서 건축승인을 했지만 10m, 12m 같으면 6m 하면 굉장히 여기 병목현상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확장 시설입안 결정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다사발전협의회에서 한 900명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사 뭐요?

○건설과장 전영욱 다사발전위원회인가 거기서 한 900명 정도가 서명날인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가 있으면 번영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발전협의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한 개인 단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단체의 입김으로 사업이 중지되고 또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은 8만 7,000명입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최종적으로 입안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역에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과 존경하는 신동윤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설명이 아니라 기능적인 도로 또 나중에 차후에 개설됐을 때, 준공되고 했을 때 사용할 때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늦더라도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것도 9월 달에 부군수님께서 일방통행이라 했는데 일방통행 하면 더 큰 일이 납니다. 지역 주민 인접토지 지주들은 토지 지가 하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첫째 주민들의 불편함, 두 번째 입주했을 때 인도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안전 문제, 많은 요소가 지금 깔려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라 그러면 교통시설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꼭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구자학 위원 다음은 다사읍사무소 보면 보도육교 설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2노인복지관이 11월 말에 준공하겠지만 사실 국도30호선에서 넘어온 도로인데, 이 국도30호선이 연결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전영욱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자학 위원 허가는 지난번에 받았다고...

○건설과장 전영욱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업무협의는 했지만.

구자학 위원 협의내용 보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그거는 원래 처음에는 국도시설에, 국도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병목지점 6단계사업에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복지관이 곧 개장되기 때문에 그거는 6단계사업은 2022년까지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돼서 2022년인데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자학 위원 예산 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군비로 해가지고 한 19억 정도...

○건설과장 전영욱 그렇지요.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국도30호선을 건너는데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면 좋은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있었으면 안좋았겠나, 또한 동료 의원들한테, 돈이 1억도 아니고 근 20억 돈을 군비가 투입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았나. 보고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러이러한데 용역을 할라 한다, 의원들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 주세요 하면서,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했으면 안좋았겠나…….

○건설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그런 점은 좀 부족한 점 미안합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또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육교가 가설됐을 때는 지금 119안전센터에서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 다사읍 같으면 예전에는 그게 정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전교차로가 정문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데 하면 그 위를 보면 매곡리 주민들, 한일 유엔아이, 중흥아파트, 지금 위치 같으면, 위치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 안을 두지 말고 이 안이 안 됐을 때는 2안 3안을 두고 했으면 좋았겠다.

○건설과장 전영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에 실제적으로 로타리 부분 나오는 정문 쪽에도 검토했는 거 있는데 언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신동윤 위원님하고 김보균 위원님 계시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뜻 수렴도 해보고, 소수 몇 명 노인회장 한 세 명 네 명 불러놓고 주민설명회 한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육교가 가설되면 지역 주민 전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노인분들도 사용하지만. 먼 곳을 봐야 됩니다, 가까운 곳 보지 마시고.

○건설과장 전영욱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위치 선정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에 보면 재량사업하고 재배정사업 과다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재량사업과 재배정사업에 일부 다수 특정업체에 독점계약하고 있다...

○건설과장 전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의 계약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창의 달성건설 하는,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고...

구자학 위원 지역에 재량사업, 재배정사업 할 때는 지역의 업체에 되도록 계약도 하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업체에 줘가지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인데, 특정업체가 저는 어느 업체라 안 하겠습니다. 9개 읍면에 그분이 다 하고 있어, 그 업체가.

그러니 딱 서너 군데 돼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긴급보수라든지 정비사업은 사실 우리 건설부서에서 다 못 해요. 그러면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다만 특정 다수업체에 독점계약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건설과장 전영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실에 한번 얘기하더라도, 저희들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도 실현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담당 부서에 가면, 이런 걸 지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업체가 더 많아요. 지적했는데도 더 많은 수의계약이 올라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영욱 그거는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읍면 토목직들 합동작업을 하는데 하기 전에 경위도 한번 파악해 보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라 하지만 다만 읍면에 재배정사업 이런 것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안좋겠나,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보면 염수살포기 있죠?

○건설과장 전영욱 예,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염수살포기가 꽤 많아요. 각 읍면에 한 대가 있는데 이 염수살포기가 대당 1,000만 원 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이 염수살포기하고 염수제조기 이게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개당 1,045만 원, 전체금액이 1억 2,900만 원 한 1억 3천 되네요, 구입했는 게. 군청 거 3,500만 원 포함해서 그만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염수살포기를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폭설 때 그거 예방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 사용횟수도 한 번 내지 두 번이에요.

○건설과장 전영욱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가 눈이 거의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주 민감하게 재난안전기금 무슨 예산을 많이 줍니다. 주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못 쓸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눈이 안 오면 더 좋은 건데...

구자학 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 관내로 봐서는 염수살포기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가창이라든지 하빈이라든지 특히 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이 들어서가지고 국도로 또 성서5차단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지방도가 경사도가 높아서 눈 오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구입했는 염수살포기를 보니까 너무 조잡해요. 거기에다 우리 달성군에는 염수살포기는 있지만 염수제조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제조합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조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액상제를 그대로 탱크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있는데 거기서 보급받는다고...

○건설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게 장소가 없어가지고 한 몇 군데 가창, 남부, 다사 쪽 세 군데 정도 설치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9개 읍면에 다는 못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염수제조기를 설치해서 이 동절기에 폭설이나 결빙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문제되는 곳에는 꼭 설치해야 안되겠나...

○건설과장 전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만 염수제조·살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금액이 1,045만 원 하니까 이거 너무 조잡한데, 본 위원은 다시 나중에 현장을 봐서 9개 읍면에 있는 살포기를 다시 한번 현장방문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사 세천 현대엠코에서 염수살포기 특수차량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한 대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받았는데, 보니까 몸체는 차는 읍 청사에 있고 탱크는 서재에 있고, 이래서 안 되거든. 하절기 때는 다른 용도로, 탱크를 내려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기후 이상으로 해서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는 분리돼 있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겨울철에는 살포기, 탱크, 차를 결합시켜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주차를 잘해야 안되겠나, 그 부분은 읍에서 관리하지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불용처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영욱 어떻게 명시이월 이게 없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없을 수는 없고, 일단은 작년부터 보상계에서 법적절차 해가지고 토지 수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탓에 지금 불용처리도 많이 줄어들고 이월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최대한 줄어들도록 우리도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 불가능한 거는 다음연도에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사업도 많고 또한 사고이월사업도 많고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 1년 넘겨가지고 3년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한 3년 사고이월 넘어가니까 불용처리 해버리는데,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거기에다 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 몇 개 있죠?

○건설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는 공직자들이 하면 저희들도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하면 의원들도 다 함께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장시간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생활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 바라고,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전영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주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방법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영욱 도시계획도로를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구자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도 나중에 보상가격 가지고 전부 수용을 걸고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계획된 도시계획은 다 할려고 해놓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원하고 주민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거부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건의가 있고 호응도가 높은 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촌 도시계획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가 현재 좁아가지고 눈이 오고 하면 미끄러지고 못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해가지고 이쪽 용계동 쪽에서 들어가서 주리 쪽으로 나오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것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예. 점촌마을에 진입로가 지금 외길이지 않습니까? 폭도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 딱 지나갈 정도밖에 안되는데, 눈이 오거나 그래서 이동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도로의 파손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공사하는데도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진이 안 오란 법도 없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점촌리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통행을 못 한다는 거죠. 걸어서 나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선에 보면 마을을 이렇게 순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순환되도록, 돌아 나오도록 순환되도록 됐는 게 연장이 길다 보니 이쪽에 옛날에 가마골이 하나 있습니다. 가마골. 그 부분이 아마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 부분인데, 그 땅 앞으로 돌아나오기 때문에 누가 또 잘못보게 되면 그 집에 길 내주는 꼴이 되니, 여러 가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한번 다음에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논공읍 번영회 등에서 88올림픽도로 논공휴게소를 이용해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전영욱 예.

이대곤 위원 연구 검토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전영욱 그게 지금 논공 이장협의회, 번영회, 또 서도원 부의장님 통해서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직접 민원인들도 도로공사에 접수도 했고 회시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회신은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B/C가 1 이상 되고 이럴 때 가능하다 하는 지침만 회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공문을, 시에서 접수를 벌써 했는 건데 조금 지체해서 어제 우리가 접수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외부로, 경북을 통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시에다 확인하니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쥐고 있다가 도로과로 이송해서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지금 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를 통해가지고 하이패스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수요조사 다 요구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논공 하이패스라든지 하빈 하이패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공문서를 제출하고 또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번영회에서도 찾아왔고 또 서도원 부의장님도 저희들과 몇 번 수의가 되고, 또 이대곤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지금 하이패스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최대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안전방재과, 건축과 전부 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모든 건설공사 시작할 때 착공할 때, 즉 장비가 들어가고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무슨 사업을 지금 오늘 착공합니다. 문자라도 한 통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건설도시국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있는 그런 사업장은 착공할 때 착공했음을 통보하는 내용을 의회하고 읍면에 통보하는 걸로 그때 정리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놓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공단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저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도 모르는 공사라서 가보니까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읍에도 모르고 있어. 무슨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 쪽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늘 공사를 착공합니다 하고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늘 군정에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는 도시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농로 개설, 저수지 관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부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전문성은 사실 지역에 도시계획 관리를 해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긋고 또 도로를 그어가지고 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성토 감시, 이런 것은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게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용역 줬는데 지금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1억 5,000을 들여서 하다가 한 7,600만 원 정도 용역금액이 들어가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해제를 한번 하고, 지금 지연된 사유는 뭔가 하면, 우리 8개 구·군에 동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해당되는 해제지역이 없고, 저희들이 단절토지가 하천하고 도로폭 15m 이상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한 필지가 지적이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하고 스텐바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안권은 달성군에 있고 결정권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해가지고 원안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결정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면 저희들이 조속히 입안해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고, 입안시점에 가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우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보다 우리 달성군은 축소가 됐죠?

○도시과장 김영권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구자학 위원 축소된 부분 같으면 입안 예정부지하고 그 이상으로 입안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서 입안을 해서 대구시로 협의하는 겁니까? 결정권은 대구시에 있다 했으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그거는 별개인데 2006년도 할 때는 반경 구역 안에 들어가면 20% 이상만 해제를 하고 20% 미만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1972년도 8월 25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가 됐는데, 지금 하는 거는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단절토지가 1만㎡까지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3만㎡로 상향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섬처럼, 솔직한 말로 오려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또 한 필지가 1,000㎡ 미만인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63개 마을을 해제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내용이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는 그게 주거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된 거는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되고 자연녹지지구로 둘 것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면 순수자연녹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그렇죠. 구역만 해제하고 2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데 말씀드립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서 관통하는 도로가 1,000㎡ 이하라 했는데,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달성군에서는 1,000㎡ 이하는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순수자연녹지로 해야 되는데, 내거는 관통하면서 1,000㎡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됐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려가지고 관통도로가 남은 부분이 300m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군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달성군청 앞에 보면 택지개발 하고 나서 채비지 부분 이게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해서 금전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에 가니까, 준공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로 인해서 부도 직전인 사람도 있어요. 돈은 급한데 담보물을 주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이 부분 채비지에 대해서 준공 해결에 대한 방안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금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준공이 되면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부분준공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허가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 10월 중순경 종말처리장 시운전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시운전계획서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계가 정상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는데, 그게 1일 700톤 이상 오수가 들어가야 시운전을 4개월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정화를 해가지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해드립니다.

공사 준공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인데 문제는 채비지 관련에 있습니다. 우리 군청부지가 그 당시에 이분들이 희사를 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필지인데, 지금 남은 것이 4필지인데 조합에서는 이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주겠다, 그게 하나 이슈가 되고, 또 그 채비지 군청에 희사했는 부지 소유자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왜 소송까지 해야 되나, 소송을 하면 대법까지 갈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딱 두 가지가 대두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준공이 들어오면 그 채비지를 못 받은 민원을 해결하라고 저희들은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준공 전에 조합하고 민원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채비지가 사실 준공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소유자가 소유권등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 생계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금전이 필요하면 채권을 주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하는 입장, 그러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느냐 소송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애매할 거예요. 관계공무원이 여기서 뭐 협의하세요, 소송하세요, 말은 못 하잖아. 다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하고 토지 지주하고 감정싸움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예.

구자학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과 20년 이상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향후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20년 이상 일몰제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영권 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가 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국 지자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99년도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재원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빨리 집행을 해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회의를 하면 반발을 하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해주면서, 지자체에 다른 복지예산도 많은데 그걸 집행하라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 옛날에는 7·80년도에는 그냥 앉아서 솔직한 말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보면 산 정상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분할된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는 또 이 달 중순에 우리가 발주를 또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지 2020년까지 있지 말고 최대한 사업을 못 하는 거는 빨리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해제를 하자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장기미집행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도로라는 게 고속국도부터 해가지고 집 앞 들어가는 국지도로까지는 도로는 다 연결됐습니다. 어느 노선이 다 중요한데 그걸 어느 걸 폐지하고 어느 걸 살려놓을 것인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중간에 맹지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다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장기미집행시설이 덜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달성 1차산업단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 논공 상·하리 이래가지고 일반 공업지구로 지정돼서 20년 넘었습니다, 사실.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일몰제 걸린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20년 이상 일반공업지구로 현재 용도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몰제로 해가지고 푼다, 자연녹지로 풀겠죠. 자연녹지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하고 지가 차이가 엄청 차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몰제 걸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도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구자학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예.

구자학 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계획시설이 5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이것만 대상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구자학 위원 용도지역은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예.

구자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과에서는 하는 일은 많은데 표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감은 도시과에 막대한 그런,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예민하고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 할 때 또 시설 할 때 정확하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9개 읍면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재배정사업에,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지적했지만 일부 특정업체에 독점계약이 들어간다,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9개 읍면에 재배정사업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업체가 작년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다만 계약 건은 9개 읍면에 사업을 줄 때 실과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에 재배정할 때는 지역업체 위주로, 사실 9개 읍면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역의 일자리와 또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예.

구자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로확장 정비사업에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건설과에도 지적했지만 도시과에서도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농로 개설은 농업정책과에서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면서 사실 부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각 부서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배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농로 개설하면서 민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또 토건이라든지 해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 있지만 여기도 한 80%, 90% 돼요, 설계변경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영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변경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이 못 하는 그 부분 차이인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어느 정도 이게 지양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농로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도 언급하셨듯이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토질 관계라든지, 또 그거를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 다 개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특히 이장님들 이해관계인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또 어쨌든 주민들 농사짓는 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딱 잘라서 사실은 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연장을 조금 늘려달라든지 폭을 좀 확장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감안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사실 이게 공탁수용을 하면 되지만, 다만 농로 개설할 때는 이런 부분은 9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하는 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 우리 실과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농로 개설할 때는 9개 읍·면장들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았나, 어떻게 하겠나, 그런 사업의 적정성 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업하는 데 설계변경이 과다하지 않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그건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다 있습니다. 수십 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읍·면장님도 모셔놓고 이런 부분, 수십 건 올라오면 저희들 방침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익년도에 넘긴다든지 설명도 하고, 사업장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감독들이 설계단계부터 기초조사 하는데 설계사들하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많은 일을 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달성 1차산업단지 내의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용호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사업 했지만 이 지선에서 잡지 못하니까 본선은 아무리 정비사업을 해도 돌아서면 거기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제가 보니까 90억이 올라와서, 이게 90억입니까?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김영권 ……

구자학 위원 이거 90억 정비사업 나와 있는데, 길이가 1,860m네.

○도시과장 김영권 그 90억 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5억 6,800만 원 폐수관거 노후도 조사하는 거, 환경공단하고 8억 6,800만 원하고 또 저희들이 올 여름에 씽크홀 생겨가지고 거기 5억하고 한 13억 정도 자체예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하수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게 보니까, 군비 90억 해가지고 2018년 11월 발주 90억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종합적인 달성 1차산업단지 오수관거, 이렇게 해놨는데?

○도시과장 김영권 오폐수관로 기초조사하고 대장 작성 용역 하는 그게 8억 1,800만 원입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니 9억이구나.

○도시과장 김영권 9억인데, 그게 저희들 환경부 가가지고, 이게 한 37년 되다 보니까 노후 폐수관로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환경부에서는 자기 지침에 우리가 70%를 요구했습니다. 그 지침 70% 줄 명분이 없다, 그리고 군에서 70%하고 30%를 국비로 지원해 줄게. 나중에 사업비라도 우리가 다시 7대 3으로 바꾸자, 이렇게 노력 중에 있는데 그 관련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달성군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게 달성 1차 오수관거 정비사업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달성 1차산업단지가 들어설 때에는 그 당시에 각 업체마다 면적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 지나가지고 지적분할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관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관이. 분할해가지고 지입시켜버리니까, 우수관로에 지입시키고 오수관로에 지입시키고 하니까 우수관로에서도 하수구 냄새 나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민원과에서도 지적분할 할 때 이런 거 좀 지양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나중에 협의할 때 지적분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려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적분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갖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니까. 그 미비로 해서 지금 이런 이차적인 발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향후 혹시나 종합민원과 이런 오수관로라든지 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연결될 때에는, 협의할 때 이런 부분 좀 지적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위에 불법건축물 적발된 사례들이 많죠?

○도시과장 김영권 예, 많습니다.

도일용 위원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지금 한 17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여기 건축물을 다 사진하고 봤는데, 정말 이거는 근절을 시켜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저희들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5개 읍면에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 애를 먹는데, 그거를 원상복구 끝나고 나서 사실은 다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미비점이 좀 있고요, 또 면적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다 못하는 그런 미비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일용 위원 적발된 걸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있고 대부분 다 2014년, 2015년, 수년이 흐른 것들이 많은데,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뭐 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적발되고 나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도 있죠?

○도시과장 김영권 예.

도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상복구가 되어서 유보가 된 것도 있죠?

○도시과장 김영권 예.

도일용 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박희범 계장님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달성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행동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권 사실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형질변경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제 생각으로 관리대장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다시 그 현장을 가가지고 이 불법사항이 완료됐는지, 원상회복시켰는데 또 다시 재발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 고발하든지 좀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고 또 확인을 해본 결과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지에 거기에 자기 마당을 조성하고 거기 조경을 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례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꼭 원상복구 되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위원입니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위원 많이 기다리셨다, 그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곧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특히나 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재난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양로원, 요양원,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런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에도 이런 시설들이 적지 않은데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 약자,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우리 군에는 한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정책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두 차례 매뉴얼에 대한 적응훈련을 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했던 안전한국 훈련 시에 하빈의 보훈요양원에서 달성소방서랑 우리 군하고 같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서 안전관리를 특히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46개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교육,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폐율이 5,000㎡ 이상인 법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배정인원 15명의 두 배가 넘는 32명의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일용 위원 지금 사고가 나면, 화재사고가 나면 아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특히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 중에서도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매뉴얼이 다양하고 또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환자 자체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날 경우에는 소방서뿐만 아니고 경찰서 우리 달성군청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진행 중인가요?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도일용 위원 이게 지금 부진한데 왜 부진한지 그걸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우리 달성군 지역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그럼 이 사업이 필요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이거를 삭제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교량이라도 놓고 하천 조금이라도 보수를 하자, 그리고 이거를 친수시설 같은 걸 좀 집어넣자 이렇게 하니까, 교량 그런 사업은 건설사업으로, 도로사업으로 하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아니지 않나 이래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부산청 방문해서 일단 사업은 하되 규모는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사업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과거에 현풍 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시가지화돼버리니까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용수를 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자 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협조를 잘 안해주시고 그다음에 달성군 사업으로 추가 신설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간 끌었는데 금년 11월 1일 드디어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농어촌공사의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지장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다음달 중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1월, 2월, 3월 한 3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잘 밟아서 꼭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창면 정대리 405-3 일대 하천 유실된 거 알고 있으십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405-3이라 했습니까?

도일용 위원 예. 홍수가 나고 거기는 물이 들다 보니 원래는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유실이 되고 지금은 없어요.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아, 예. 기억납니다.

도일용 위원 지금 그 하천부지가 없어서, 원래 그쪽에 아주 작은 농로도 아닌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유실이 되면서 안에 경작을 하셔야 될 분들이 경작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정대리 404-1번지.

도일용 위원 예, 그 일대에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우리가 금년 8월 24일 날 내년도 하천사업 대상자 파악을 해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조사 결과 민원인 토지는 한듬곡 소하천 좌안에 위치하고 있고 제방 보호시설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면담하고 통화한 결과 민원인의 주 요구사항은 도로 설치이나 민원인 토지의 경우 타 소유자의 토지를 일부 편입해야 설치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방도로의 경우 예산 제출기한 및 타 소유자의 토지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제방도로 없이 호안정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원인들은 제방도로 없는 호안정비는 원하지 않고 토지승낙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추후에 연락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일용 위원 우리 군에서 그 승낙받을 조치는 필요없습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그거는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공유하는 그런 건데 군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일용 위원 편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 부분은? 하게 된다면.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한 보름 전에 우리 과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본인은 타 소유지 사용승낙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집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현재 그 집이 무허가거든요? 무허가고 과거에 쓰던 것도 이런 목재 같은 거 그런 걸 놓고 철판 같은 걸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추가 설치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천시설담당 신종수 위원님, 하천시설담당 신종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은 송준호 씨인데, 그 민원이. 처음에 오신 방문목적이 뭐냐, 주 진입로는 사실 하천에 호안이 안 됐다 하기 때문에, 호안이 안 돼있고 사유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드리겠다. 현장조사를 가보니 주 하는 이야기는 호안이 아닙니다. 호안이 아니고 하천 옆에 길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겁니다, 길을. 길을 만들어 달라하니 저희들은 그 하천구역선을 벗어납니다, 그 길 자체가. 다만 나중에 하더라도 하천구역 벗어난 거는 저희들이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하천공사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우리가 하천 호안하고 같이 하겠다 하니 이분이 알았다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도저히 그 기공승낙을 못 받아오셨더라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요구까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천부서기 때문에 하천 호안이라도 해드리겠다 하니까 하천 호안은 자기는 반대한다, 할려면 길까지 같이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음에 민원인하고 승낙이 되면 오시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알았다 하고 좋은 뜻으로 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도일용 위원 어차피 우리가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하천 제방공사를 하면, 하시든 말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유실된 부분을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좀 더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실 때, 전번 간담회 때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전혀 계획이라든지 시행에 있어서 전혀 어떤 그게 없는 걸로 알고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읍 매곡리 산2-8번지 다사초등학교에서 하빈 이천 간 방향 내리막 급우회전 되는 부위에, 그때 당시에 올 겨울의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약 2천 세대가 올 겨울에 더 입주를 하면 지금 현재도 비만 오면 거기는, 달성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부서에서는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최소한 스틸그레이팅 정도라도 처리를 하겠다, 안전대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전방재과하고 어떤 해당부서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필히 꼭 좀 신경 쓰셔서, 겨울에 아마 결빙 그리고 눈이 오면 엄청난 사고가 계속 날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호강이 국가하천 맞습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낙동강도 국가하천이죠?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구자학 위원 성서 5차산업단지 옆에 보면 금호강이 있습니다. 보면 세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천교 하단 부분에는 우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윗부분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구자학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이 하천부지는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은 이 하천부지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우리 달성군에 이관을 받아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구자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사회인야구장, 축구장, 리틀야구장, 대구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푯말은 관리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벤치하고 쉼터 자리에 보면 위에 차양막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 이 부분은 대구시에 말하면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지 않아요. 리틀야구장은 대구시에 사용료를 줍디다.

우리 군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달성군에 이관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라든지 포괄적인 관리는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하는데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은 기관별로 좀 틀립니다.

이를테면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구시 산하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했는 거는 우리 군 공단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 체육시설은 사실 대구시 사회인야구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성군 사회야구인들이 또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받아서 하는 게 안맞겠나. 사실 이 하천부지는 국가하천법에 준해서 체육시설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따져보고 기관별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세천교 하단부분에는 우리 달성군에서 하고, 제가 봐서는 협약서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대구시와 협약서 없죠? 없는 상태인데, 되도록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을 대구시에 협의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이관받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금 지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7개 구, 뭐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도일용 위원 공동주택 조례를 보면 지원사항에 보면 7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준공하고 나서 7년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7년이 지난 이후의 아파트에는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지원조건은 저희들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19조에 보면 지원금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죠, 이 조례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동구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민원 제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 예산이 10억인데 현재 신청했는 게 8억 6,000입니다. 8억 6,000이 올해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더 필요하다고, 모자라다고 말하는...

○건축과장 정동구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도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대수별로만 지금 조건이 나눠진다는 말이죠, 그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도일용 위원 지금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100세대 미만, 보통 대부분이 거의 100세대 미만 기준에 접해있는데, 저층아파트에 누가 주로 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주로 연세 많으신 분이 안살겠습니까?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도일용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 집행되고 하는 걸 보니 저층아파트일수록 오래된 게 많다는 얘기죠.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저층아파트의 경우에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100세대 미만은 (주로)노인분들께서 사시다 보니 자체적으로 충당금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노후아파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되는 곳에는 보면 저희가 7,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분들은 7,000만 원을 안 드려도 충당금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서민계층에 주거를 하시는 노약자분들이나 저층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지금 저희들 달성군 조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은 30%,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100% 지원해준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보니까 노후아파트 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세대당, 기준은 자체방침으로 해가지고 세대당 1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그다음에 100세대~3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대수, 그러니까 달성군 조례 19조에 의한 세대수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이때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세대수 100세대 미만에 3,000만 원을 준다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7년 아파트에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무조건 3,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은 똑같은 100세대 미만인데 7년~17년, 뭐 10년 주기로. 17년~27년, 27년~37년, 이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 노후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40년 된 아파트가 7년 된 아파트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을 때 수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노후된 아파트니까. 뭐 전기면 전기, 아니면 방수면 방수, 난관, 현관, 저층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연수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렇게 조례를 좀 바꿔서 그렇게 조금은 더 많은 혜택을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대수 및 노후 정도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조례만 만약에 바뀌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조례 바뀌게 되면 저희들 내부방침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연수에 따라서 금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복지시설이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다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있죠?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정동구 예.

도일용 위원 거기에 냉온탕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그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수영장도 들어가고 휘트니스 헬스장도 들어오고 다 합니다.

도일용 위원 냉온탕 목욕탕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정동구 목욕탕요?

도일용 위원 예. 냉온탕,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건축과장 정동구 예, 가능합니다.

도일용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아마 관리주체에서 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도일용 위원 그거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그거는 저희들 관급공사 같으면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되는데 민간공사도 아마 금액이...(직원과 이야기 나눔) 제가 잘 몰라서. 그 사업자 선정지침이 따로 있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00만 원 이상이 계약 건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그냥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군에 진정 내지 질의가 많이 옵니다. 오면,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시정지시 명령이 나가고 그런 실태입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화원에 레미안아파트 있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대곡 레미안요.

도일용 위원 대곡 레미안, 거기 10년째 지금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정동구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무 여과 없이 꼭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대견사에 무허가건축 관련에 대한 어떤 조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마도 한 일주일 전쯤인가 제가 건축과 과장님한테도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여쭈었고 또 그후 4일 이후에 다사 이천, 달천, 박곡의 항공촬영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대견사 무허가건축물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2016년부터 계속 이래왔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고 벌과금을 얼마나 했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슬산 대견사는 관리주체가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슬산 대견사에 무허가 식당,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벌과금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정동구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신동윤 위원 전혀 그러면, 우리 다른 관련 부서의 건축물도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그러니까 행정자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걸 따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항측이라든지 개인건물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부서인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궁금증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동구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달천, 박곡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 위원님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2018년도 항측건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바로바로 저희들이 시정지시 공문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게 행정절차는 일단 조사하고 나서 시정지시 공문이 2회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부과되고 그다음에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부과 계고를 하고 나서 처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미리 출력을 해놨는데, 제가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우리 달성체육관에, 현풍에 소재하고 있는 그 체육관에 지금 추가 어떤 공사 진행 건이 두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건축과장 정동구 달성군민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예, 군민체육관.

○건축과장 정동구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예.

○건축과장 정동구 그거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합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모든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니까 더 더욱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판정이 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행을 했을 것인데, 지금 우리 1년 겨우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또 방음, 또 단열, 그럼 건축심의위원회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건축과장 정동구 일반 관공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여는 건설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아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공사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신동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사급공사보다 더 엄격한 에너지심의, 뭐 단열, 내진 등등 포함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공사 어떤 단가도 일반적인 사급보다 거의 2.5배 가량 정도가 더 치이는데 왜 세월이 많이 지난 후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뭐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바로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옳게 사용도 안 한 시점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단열, 또 방음, 그런 거를 한다는 건지, 물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차후에라도 우리 군의 어떠한 관급건물이든지 간에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윤 위원님의 대견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견사 불법건축물 정책사업과에서 하시고 개인 건은 우리가 한다 그랬죠? 답을 그렇게 하셨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도원 위원 대견사가 개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달성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달성군 부지 내에 거는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달성군 부지고 그 부지 재산관리를 정책사업과에서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제가 ‘우신미가뷰’에 대해서 잠깐, 지금 준공승인이 났나요?

○건축과장 정동구 11월 20일자로 동별 준공이 났습니다. 동별 준공 난 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

서도원 위원 11월 20일자?

○건축과장 정동구 예, 11월 20일자인가, 예 20일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당초 준공 예정이 8월 말이었는데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이런 민원이 생길 걸 예측을 하고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저하고 직접 수차례 가서 독촉도 하고 두 번째는 공문도 보내고 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변명을 하는데, 한국도로공사하고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또 이 설치하는 기간이 보면 여름 휴가철이 끼어서 공사를 못 하게 한 그런 사연도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동별 준공검사라 하는 거는 「주택법」에 보면, 건축물이 될 경우에는 동별 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0일 처리되었고 현재 입주가 제가 확인한 바로 한 세 가구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살던 집은 팔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른 데 물건을 맡겨놓고 원룸이라든지 여관, 뭐 호텔 이런 데 자는 사람이 한 세 가구 입주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거는 1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그런 분들은 입주를 빨리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진이지비아’라든지 ‘우신미가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미진이지비아’ 같은 경우는 오수문제 이런 걸로 일주일마다 와서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승인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어차피 이게 준공승인 떨어지고 나면 그분들도 달성군민인데, 오시면 또 어떤, 지금 오수 그것도 안 됐죠, 여기 이거?

○건축과장 정동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금포택지지구 내에 있는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안 되면 우리 군으로 쫓아올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몇 분 입주 그분들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좀 까다롭게 아예 완벽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방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물론 감리는 이쪽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안 되면 아예 늦추는 게 맞지 않나. 몇 몇 입주자 때문에 서둘러가지고 또 매일 와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인력의 낭비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지 싶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그러면 다된 거는 아니고 동별로 됐다, 그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건축물은 다됐고요 단지 최종적으로 방음벽만 설치하게 되면 최종 사용검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가 됩니다.

서도원 위원 방음벽만 되면?

○건축과장 정동구 예.

서도원 위원 그게 좀 늦어지겠네 그죠?

○건축과장 정동구 방음벽은 한 12월 달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가 우리 달성군내에 업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그게 입찰을 띄워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현재 제가 알기로 ‘자우버’라는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달성군내 업체는 있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슬산 광고’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입찰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개입찰 해서 그러면 수성구 소재에 있는 ‘자우버’가 선정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전자입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자입찰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정동구 일단 공고 내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 공개입찰이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전자입찰입니다.

김보경 위원 전자 공개입찰입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예.

김보경 위원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정동구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우리가 지금 위탁자가 대구 YMCA인데 대구 YMCA가 도시재생하고 관련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업무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영역이 만들면 영역인데, YMCA라는 부분과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동구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냈고, 지금 현재 YMCA가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라 남구 도새재생지원센터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대구 YMCA와 어떤 도시재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탁자 계약을 맺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입찰을 통해서 맺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파악으로는, YMCA가 도시재생 지원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맞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시재생 지원하는 업무 외에 우리가 도활사업의 예산, 뭐 삼색브랜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정동구 예.

김보경 위원 물론 아쉽게 탈락했지만 다시 한번 내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포커스는 이렇게 좀 공모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는 맞는데, 어쨌든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에 떨어져가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YMCA한테 위탁을 맡겨서 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 시원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건축과장 정동구 하여튼 자기 사업영역에 제가 알기로는...

김보경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우리가 공모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동구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민들 협의체 만든다든지 주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도시지원센터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이 다 들어가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들어가야지만 선정이 될 수 있고요, 필수사항입니다 그거는.

김보경 위원 시간이 많으면 계속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건축과장 정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시설관리공단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중환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질문 먼저 합시다, 질문.)

○위원장 김은영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단답으로 합시다.

이번 이 성과공유제 건에 대해서 원칙과 기본에 좀 벗어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하중환 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사장님이 생각이 잘못되면 밑에도 똑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어제 관광공원2팀장 계속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혜택 없습니다 하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시설공단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MOU 체결해가지고 공단에서 다 팔 수 있다, 어제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관광2팀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관광2팀장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면 무슨 제품이라도 다 MOU체결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지 그런 의도로 답변했는 것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내가 이게 <작가와 주막>의 임종 막걸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성과공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이 됐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임종이가 11월 12일 날 법인을 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가 왔길래 난 당신 본 적도 없지만 이건 잘못됐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다, 당신이 최소한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는 그것도 인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공유제를 해야 우리 관대 관이 맞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성과공유제를 포기하면서 법인을 설립해오면 다시 그때 아마 산자부로 성과공유제를 올릴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감을 하면서 이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사죄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잘못됐다 하는 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앞으로라도 공단이 굉장히 지금 시간만, 왜 내가 어제 마치고 우리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장님 포함 열 분이 시설공단 일주일(조사) 왜 하자고 했나 하면, 나 혼자 하니까 뭐 또 모르면 열 분이 한번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시설관리공단 한번 하자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수제맥주 특혜의혹, 뭐 굉장히 관에서 맥주 한 시간 더 연장해서 팝니다 하면서 플랜카드 거는 거, 그거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군청에서 술 파는 거 연장하는 거, 현수막 걸고 영업시간 연장한다고 저러는데 관에서 과연 저게 맞나. 이런 이야기. 그 뒤에 ‘게르’ 지금 해놨죠? 몽골 천막 해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하중환 위원 저게 옥외영업시설이 가능하나? 등등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제 쾌속정하고 이걸로 이야기를 접어버렸는데, 어제 관광2팀장 답변이 계속 그러는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오고 했는데,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하중환 위원 처음 잘못됐다, 그럼 이거 시정해서 다시 하겠다, 이게 끝이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하중환 위원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사과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방금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공원2팀장의 말씀에 위원님들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분명합니다. 팀장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업무가 좀 미숙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문진 탁배기 성과공유와 관련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자료 제출 등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하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증 하는 걸 저희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때문에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다는 걸 늦게 알고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해드렸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중환 위원님께서 성과공유와 관련되는 자료를 저보고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제출한 거는 성과공유제 나름대로 계획서하고 MOU 체결했는 것만 제출했고, 중소기업 확인증을 그때 내용을 알고 제출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전혀 없었을 거 아니냐 하는 걸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사유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과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하고 자료를 제대로 못 챙겼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환 위원 관광2팀장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관광2팀장 소신하고 이런 거는 어떤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제처럼 그런 발언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어느 제품이든지 다 팔 수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사과하시고 정리하세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절차상에 그런 방법들을...

하중환 위원 일어서서 좀 하세요. 사과하시는 분이 왜 그래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앞으로 절차상에 그런 미비했던 문제들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김보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확인 좀 합시다.

어제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말 그대로 스스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자원봉사 조 편성은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어서 통보하는 거 맞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제는 스스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노사간담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노사협의회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보경 위원 아니요, 피아노 콘서트와 관련해서 연속해서 물을게요.

29일하고 30일 100대 피아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김보경 위원 앞 타임하고 뒷 타임하고 해서 29일하고 30일 하고 했던 부분 그것도 전부 자원봉사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위원님, 어제 이야기... 29일하고 30일 했는 거는 자원봉사는 우리 직원들이 했는 거하고 그 외에 주막촌에 자원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문진에 설거지봉사는 민간 봉사가 하는데 그날은 100대 피아노 콘서트한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거지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문진에 근무하는 관광공원2팀의 직원들이 하는 봉사는 그거대로 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복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제가 처음에 100대 피아노 관련해서 인원이 동원됩니까라고 질문했었을 때 답변이, 사문진에서 100대 피아노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문진이 있는 그 에어리어 내에서만 직원들이, 왜, 사문진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 하나.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설거지봉사 한다, 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안 계셨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성계화 제가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닌데요? 남자 분이었는데 어제.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휴일특근에 대해서 이게 휴일에 나오는 부분에서 특근처리가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휴일특근 처리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가 그 100대 피아노 콘서트 관련해가지고...

김보경 위원 아니, 100대 피아노를 예를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휴일마다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명단이 만들어져서 통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특근이 수행이 안 나갑니다.

자원봉사 설거지봉사는 안 나가고 특근이 나가는 거는 관광공원2팀이 그날 사문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김보경 위원 그러면 휴일에 설거지봉사는 어떤 근무 근거에 의해서 휴일특근 없이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출근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김보경 위원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팩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100대 피아노에 동원되는 부분들이 휴일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물었고요, 그다음에 설거지봉사라는 부분이 사문진에서, 물론 휴일에 손님들이 많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직원을, 쉽게 말해서 당직표 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 방금 제가 여쭈었을 때 답변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셨다는 부분들인데, 그 노사협의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이후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봉사시간에 대해서 인정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봉사시간 인정해준다 하는 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정확한...

김보경 위원 봉사시간이 이렇게 한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일자는 잘 모르겠고 올해부터인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시간이...

김보경 위원 자, 봉사시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셨다는데 노사협의 한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시간 인정한다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보경 위원 분명하게 팩트는 두 개였습니다.

콘서트에 대해서, 100대 피아노에 동원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설거지로만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했었다는 거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9일하고 30일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요일마다 당직표를 만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 노동법에도 분명하게 저촉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견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제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저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신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모씨 사문진 막걸리, 문모씨 수제맥주, 그럼 만약에 제가 동료위원이라든지 아는 지인하고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을 마치면 사문진식혜, 사문진두부 판매 사업할 의향이 있는데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여기에서 받아줄 의향이 있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사업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사문진에 왔을 때 관광객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 적절하게...

신동윤 위원 그런데 아마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유가에서 나오는 찹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또한 사문진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과 더불어서 제조, 판매, 다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송해공원, 대견사, 아젤리아 호텔 앞, 달성스포츠벨리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사업 받아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신동윤 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군민들이, 정말로 수십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온 우리 군민들이 조그만 하나라도 혜택을 보고 어떤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날 그분이 예를 들어 어떤 전통주 개발과 정말로 어떤 그런 특별한 비법이 있다든지 명인인 것 같으면 또 모릅니다. 예술작품을 하고 어느날 <작가와 커피>라 하는 커피를 하고, 그런데 어느날 우리 군수님 선거운동을 거들었습니다. 거기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또 다 아는데 ‘백년달성’ 모임을 어떤 그걸 하다가 세계 속에 ‘세달꽃’ 회장을 맡았다가,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공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묵묵히 뒤편에서 하는 게, 삼선, 우리 웅군, 정말 항상 말씀하시는 대구의 미래 웅군 달성의 수장의 측근으로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는 과정에 자료라든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여기 세 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 사업 두 건 또한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신동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책임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알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자성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김은영도일용서도원구자학
하중환김정태이대곤김보경
신동윤
○출석전문위원
민병제
곽윤환
송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김부섭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률
건설도시국장곽병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순환
복지재단이사장서정길
녹지담당박대수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의사담당주강숙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공원녹지과장]

[서면답변서-복지재단이사장]

[서면답변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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