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2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0.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0.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상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들이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향후 복지재단의 수탁시설 증가에 따라 기본재산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계획 금액 중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행사·축제 등의 선심성 사업,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계획 금액 중 달성음악회, 문화기획 지원, 그라피티 페스티벌, 달성 고유물(문헌) 수집사업, 달성문화 계간지, 성악중창 페스티벌, 예술자치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사업, 기본재산 적립금 등 28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0억 7,40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51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
(김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0.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최상진 |
경제환경국장 | 신후남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곽병구 |
정책관광국장 | 석동용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서재혁 |
징수과장 | 나상권 |
회계과장 | 곽국일 |
종합민원과장 | 조현구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일자리경제과장 | 김용범 |
환경과장 | 정기진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윤종민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김승일 |
교통과장 | 임동화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김해성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공진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건강증진과장 | 박성우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민병제 |
전문위원 | 곽윤환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