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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8회 제11차 본회의(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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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22.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2.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97억 5,000만 원보다 2.88% 증가한 7,397억 3,500만 원으로, 19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7,10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3,500만 원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 폐지 예정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6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56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8,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92억 5,600만 원 등 총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로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 등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등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5,000만 원 등 9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으로 화원 명곡지구 외 7개소 도로사면 정비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 5억 2,200만 원과 세천어린이공원 포함 3개소 수경시설 조성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8억 300만 원을 포함 26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창 헐티로 인도 설치 10억 원 등 27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7억 원 등 13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직불금 2억 5,000만 원 포함 19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1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력운영비 부족분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상 설치해야 할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지 않고 그 소관사항을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으로 지목된 제3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를 포함하여 법률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최상국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8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논공읍의 6개 행정리가 조례와 달리 실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유가읍 내 자연부락인 행정리의 각 관할 반 지번도 실제와 달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부락인 가창면의 중주리와 내주리, 하빈면의 모산과 두천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논공읍과 다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변동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신설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대 이전부터 행정리가 실제 분리·운영되어 온 논공읍의 노이3리, 금포4리, 삼리3리, 위천2리, 상2리, 하2리와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애초에 별개의 행정리를 구성했었던 가창면의 주3리와 하빈면의 대평3리, 그리고 논공읍에 신설된 아파트 1개리와 다사읍에 신설된 아파트 2개리를 분리·신설하여 총 11개의 신설된 행정리와 이에 따른 51개 반 증감내역과 유가읍 내 각 행정리의 관할 반 지번 정비내역을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11개리에 대한 이장정수 조정내역을 제4조의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제목에서 “직접사용의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직접사용의 범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서재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사읍 서재출장소 부지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결정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등 2필지의 달성군 소유 공유지로 부지면적은 3,875㎡이며, 현재 다사읍 서재출장소, 장난감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열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웃이 단절되고 서로 소원해지는 현대 도시문화 속에서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공동체의식의 회복 지향, 주민의 주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매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할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행·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주거·교육·양육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등을 규정하였고, 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주민의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업 결과의 분석과 평가,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와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에 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사업 및 정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거나 중복된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3호와 제8조 제5항 제4호에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하루 100ℓ 이상”의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 명시된 제16조, 제19조, 별표 및 각종 서식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삭제함으로써 제8조 제4항 중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추가하였고, 군민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중 정비대상 조문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부군수, 부위원장을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위배되므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등 일치시키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의 특별회계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이 되는 바,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금액을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4에서 “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상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해당학교에 신청하고, 해당학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가 제출서류를 확인 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증가하는 무상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현행조례에 규정된 식품비 지원을 학교급식경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경비’의 정의를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의 운영과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의 ‘식품비’를 ‘학교급식경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대상학교 및 달성군수가 정하는 학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기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운영비 지급근거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6항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7항에는 보조사업 운영비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진료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제증명 종류 및 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조문제목 “진료수가”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 “타법령에 의한 수가”를 “타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기타수가”를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3항 내용 중 치과진료 종목을 별표3으로 갈음하고, 제4항의 기타 검사인 골밀도 측정 종목 별표4를 별표3과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2의 제목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증명 발급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종류는 삭제하고, 증명 발급 수수료는 현행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은 별표2에 명기하고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목 “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에「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자 확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협의회 위원 구성 중 간사를 “담당”에서 “부서장”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에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부분을 “보건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12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기재 부분은 상위 법령의 단순 재 기재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준용한다” 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법령으로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기재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준용한다.”부분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배상일 농촌지도과장 배상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가공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에서는 달성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에게 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용료는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각 기계별로 계량화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2.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최상국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3개소, 2018년 새로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개소와, 2016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지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651개소입니다.

다음은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113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395개소 집행률은 77.6%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718개소이고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664개소입니다.

2018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화원 구라리 중로3-400호선 등 도로 10개소이며 가창면 행정리 행정3주차장 1개소, 총 11개소 8,563㎡입니다.

2016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579개소, 주차장 29개소, 공원 24개소, 완충녹지 19개소, 총 651개 시설 2.6㎢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717개소 약 8,335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연구시설(DGIST) 1개소는 국·시비 사업으로 약 3,7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 군비 소요 대상시설은 총 716개소 약 4,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인 2021년까지는 417개소에 대하여 약 3,251억 원, 제2단계 집행계획인 2022년 이후에는 299개소에 대하여 약 1,32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정책관광국장석동용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교통과장임동화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공진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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