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10.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최상진 |
경제환경국장 | 신후남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곽병구 |
정책관광국장 | 석동용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서재혁 |
징수과장 | 나상권 |
회계과장 | 곽국일 |
종합민원과장 | 조현구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환경과장 | 정기진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윤종민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교통과장 | 임동화 |
건설과장 | 전영욱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김해성 |
건축과장 | 정동구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공진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건강증진과장 | 박성우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민병제 |
전문위원 | 곽윤환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