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4.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옥, 이수동, 채희길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최상진 |
경제환경국장 | 신후남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곽병구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예산실장 | 석동용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종호 |
세무과장 | 서재혁 |
징수과장 | 나상권 |
회계과장 | 곽국일 |
종합민원과장 | 조현구 |
정보통신과장 | 오상덕 |
일자리경제과장 | 김용범 |
농업정책과장 | 정지성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복지정책과장 | 윤종민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권혁태 |
교통과장 | 임동화 |
건설과장 | 전영욱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김해성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김정화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정원희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공진환 |
전문위원 | 민병제 |
전문위원 | 곽윤환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