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표명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씩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 중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비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익년도 이월액 총계 금액이 32억9,182만1,000원이며, ’94년도 결산서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이 74억3,511만5,000원으로 41억4,329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그 차액은 어떤 금액인지 밝혀 주시고, 전년도 결산서와 연계되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과목이 상당히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소송사무처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 광공업관리 연구개발비 1,242만원, 건축행정 일반 수용비 600만원, 교통안전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과목 1,500만원, 소방행정 시설비 900만원 등 미 집행 사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회계 연도 세출예산 현액 986억6,300만6,000원 중 당해연도 내 집행한 예산액은 801억5,282만7,000원으로 81%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는 185억1,017만9,000원의 막대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세입·세출부문에 면밀하고 의욕적인 관리부재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원 발급 노력의지와 예측 가능한 세입현황을 사실에 근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에서도 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집행시기와 적절한 예산규모를 책정하여, 자금이 사장되고 주민 숙원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 1억2,803만9,000원 중 국유재산 소관 액이 1,465만4,000원으로 군유재산 만을 다루는 결산보고서에 국유재산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떤 사유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유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결산검사 의견서 중 제도개선 사항에 의하면, 현재 예산편성은 본 청 예산과 읍·면 예산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회계제도가 본 청과 보건소, 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농촌지도소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본 청과 읍·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도 나타나듯이 사업소 예산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나, 편성은 분리되지 않고 있어 보건소 예산 중 막대한 금액을 사고 이월시키면서 자금을 반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예산 부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본 청 예산과 사업소예산 그리고 읍·면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의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 연도의 군정에 대한 살림살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정확히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1조에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명백히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예산 중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4개 항목의 결산서 상 예산액 8억4,788만3,000원, 지출액 7억1,884만8,000원, 지출잔액 1억2,903만5,000원으로 예산이월은 지출잔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데, 지난 8월에 결산 검사 시 실제 지출액은 6,149만원으로 확인되어,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지적하였음에도 결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결산은 우리 군의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작성, 계수로 표현한 것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는, 재무과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과장의 검사를 받아 매년도 5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착오된 부분이 발견되어 시정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보고, 예산집행과 결산과 맞지 않게 따로 작성되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유진환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경비 중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의회 의결을 받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비를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시이월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사고이월비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연말에 늦게 보조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 및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 또는 동절기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써는, 태고정 소화전 설치에 6,000만원, 남지장사 청련암 방충·방염제 도포공사 1,400만원, 구지 어린이 집 건립비 1억원, 논공 노이교량 가설사업비 5,000만원 등 4건에 2억2,400만원을 ’94년도 당초예산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로 공사중지, 그 다음 편입토지 미해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된 예산은 현풍 향교보수, 논공 출장소 신축, 이현도로 확·포장, 서재도로 확·포장사업, 정대도로 확·포장사업, 유가도로 확·포장사업 등 금호강 정화사업 등 27건에 72억1,111만원으로써 ’94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총 31건에 74억3,511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1억4,329만4,000원의 차액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잉여금 처리사항 내용 중 특별회계에 지방양여금 41억4,329만4,000원을 포함하여 결산되어 결산서와 예산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93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예산편성 지침서 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 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함이 타당하나 집행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은 소송사업금 공탁금으로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물 공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광공업 연구개발비 1,242만원은 공장입지 금지지역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 용역비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 금지지역 및 유도지역을 도면으로 표시, 작성하게되어 있었으나 도시과에서 토지이용 현황 도면을 제작, 발행함으로써 본 사업과 이중이 되어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건축허가 수수료로써 건축사에게 선축허가 건수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 하여 수수료의 지급방법 절차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1,500만원은 군청 앞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예산으로써, 본 청 앞에서 월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대구시의 교통심의 평가위원회에서 달성군청 앞 좌회전 신호기 설치는 부결이 되어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방행정 시설비 900만원은 지상식 소화전을 화원, 다사, 옥포면에 설치키로 예산에 계상 하여만, 지상식 소화전을 상수도 원관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본부의 견해가 있어서 대구시 상수도 원관이 그 당시에는 매설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 지침의 법적 효과는 훈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국가와 지방의 예산운용상 연계성 및 자치단체간 재정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6월 중 시달이 되고 11월까지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고시하고 편성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결과 사후지도를 제도화하여 예산편성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법 상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 후 추경 시 조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본 청과 읍·면으로 구분 편제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서 편제는 일반회계는 자치단체별로 장·관·항·세항·세세항·목 등으로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군은 본 청 예산과 읍·면 예산을 구분 편제토록 되어 있으며 읍·면 예산은 읍·면별 예산집계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회계별 순서는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시설, 새마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방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산편성의 심의까지 체계적인 관리 및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편성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히 군은 본 청과 읍·면 예산, 자치구는 본 청과 도 예산으로 구분하여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의장!
○부의장 표명찬 예,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윤창식 먼저, 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채권현재액 1억2,803만9,000원 중 1,465만4,190원이 ’94년도 결산보고서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상 국유재산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1,465만4,190원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특별회계의 채권으로써 본 군의 국가위임사무로써 관리하고 있을 뿐이면, 결산서 상 계상된 것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보건소 이전사업비 결산승인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보건관리예산 중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4개 항목 즉,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의 예산 8억4,788만3,000원을 자금 배정한 뒤 보건소에서 6,1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8,639만3,000원 중에서 1억2,882만1,710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사고이월액인 6억5,757만1,290원은 사고이월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아 예산 이월액과 자금 이월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결산작업을 할 시기인 4월 초에는 이미 ’94회계 연도 출납폐쇄기한인 ’95년 2월 28일이 지나 실제 자금 지출액과 결산서 상의 지출액의 발생 차이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서 작성 시에는 출납폐쇄기한의 마감으로 집행액의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체검사 실시로 착오된 부분이 사전에 시정 조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31일 양일 간 실시할 때에 이미 이월예산 차액을 발견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납폐쇄기한인 2월 말이 경과된 이후라 금고 지출액과 차액을 수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예산집행과 결산서 상의 일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예산집행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만 보건소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한 것은 예산집행 상 업무 미숙으로 요식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울러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제출한 경위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로는 결산서 작성 시 사업소 읍·면의 자금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지금까지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예, 서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41억4,329만4,000원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 정리했기 때문에 차액이 났다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월액이 41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수개념을 살려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예, 기획실장께서는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41억4,329만4,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먼저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이것이 특별회계에 지방양여금이 편성돼 있다가 ’94년도 결산 시에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숫자 만치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실 때도 검사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93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잡아라. 그 다음 또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이것이 또 바뀌어 가지고, 회계가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지방양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겨라. 이래 가지고 이게 41억 이게 이리로 들어갔다가 저리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가 41억4,329만4,000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병호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예, 제갈재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보건소 예산 중에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했다. 또 보건소가 반납을 하지 않아서 수정을 안 했다. 또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이유를 양해시키는데, 지난 8월 달에 결산검사 시에 기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동안 2개월 여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건소를 자꾸 핑계를 하고 또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내무과장 즉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에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표명찬 예, 내무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경리계장 윤창식 제갈재봉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8월 말에 그 결산검사 한 것하고 중간 중간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저히 수정이라든지 이걸 할, 예산결산서 작성 상 행정이 불가피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기가 지나서, 연도 말 폐쇄가 지났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다른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금 시재액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과장이 감사를 한 거는 감사계에서 결과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 때 상황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상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방법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예, 제갈재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반납하지 않았다면, 반납을 늦게 해서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시정하는데 차질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보건소가 반납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예, 그 사항을 재무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다른 보충질의 하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시 본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신 세 분의 의원 중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에 의하면, 징수결정액이 883억6,236만2,000원이고 99%인 875억4,994만3,000원이 수납되었으나, 그 중 1억1,014만6,000원이 과오납 반환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가 2,776만1,000원, 세외수입 201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8,037만1,000원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건수 및 그 사유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무공무원의 세법 또는 관련업무 처리지침을 잘못 적용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폐소하여 되돌려 준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집행하지 않고, 8,0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반납하였는데, 주요사업 및 반납내역과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내용이 건설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공사를 초기에 착공하면 연도 내 준공이 가능함에도,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 불가 등으로 인하여 35건의 93억5,000만원의 공사가 이월되는가 하면,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5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 농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설치장소 및 집하장의 농산물 관리요령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도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집하장 설치장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 또한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 총액은 1억3,952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948만9,000원으로 21%의 극히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은 주택사업이 답보상태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용되는지, 또한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예비비가 67%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에 의하면, 우리 군이 짊어진 빚이 107억4,820만원 중 농공지구 관리가 73억403만5,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의 기타 사업수입 8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2,000만원, 사업 외 수입의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 합계 11억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징수결정액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윤창식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및 세외수입 국·도비 주요사업비의 반납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의 과·오납 반납액 내역을 보면, 주민세 외 87건으로 금액은 2,22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건으로 201만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주요사업비의 과·오납은 사업 경제비의 벼 방충해 방제비 외 23건으로 금액은 8,03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반납사유 내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과 보조금의 반납은 직무연찬을 통하여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에서도 대충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95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 시 확보된 총 건설공사는 총 156건에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량분야가 48건에 151억원, 하천분야가 50건에 50억원, 농림분야가 58건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각종 건설공사를 당해연도에 사업비 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주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이월되는 사유와 또 각종 공정상 동절기에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중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러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충 지연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로, 우리 군은 지난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지가의 너무나도 많은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감정가격과 실 거래 토지가격과의 많은 차이로 인한 소유자의 기공 승낙 및 보상금 수령 거부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대구시 3월 1일자로 대구시 숙원사업을 요구한 제1회 추경이 지난 4월 15일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에 대한 예산이 총 89건에 84억 원이 책정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시기로 봐서도 치수사업은 우수기를, 7·8월을 잡아서 우수기를 피해 12월 이전에 마무리지을 사업은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수기를 피해서 하반기 사업은 당연히 그… 하반기에 이월하지 않으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조기 완공 할 수 있도록 토지승낙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사업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 농산물의 선별, 보관, 집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네 군데이고 해마다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사에 두 군데와 하빈 두 군데를 하고 있으며 총 306평 규모로 하고 있고, 또 대상설치요건 및 대상선정 등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농촌주택사업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금관리를 위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운용 용도로써는 ’76년도에서 ’89년 사이에 수해주택에 융자해 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와, 주택은행 차입금인 지방채 상환, 융자금 관리업무 보조, 인부 인건비 잉여자금을 예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집행 저조 및 예비비 과다편성의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사업, 택지매입 융자지원, 수해주택 지원 등 정책사업으로써 예기치 못할 천재지변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지출계획이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사업 관계로, 실질적으로 사업규모를 연초에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해 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시 수해주택 융자지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관리를 위하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농공지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 중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 73억403만5,000원은 ’93년도 말 현재 채무 액이며, ’94년도 말 현재액은 55억9,993만6,000원입니다. 본 채무 액은 군비가 아니고 농공단지 조성 시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로부터 분할상환 조건으로 기 채를 얻어 단지를 조성하였고, 기채액은 매년 입주업체가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사업 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 8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경영부실로 대체 입주업체로 교체될 시 분양금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을 계상 하여 공장 정상가동으로 세입이 없었고, 사업수입 중 과년도 수입 2억5,000원은 체납업체의 경영부실 및 부도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의원 지금까지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예, 김용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사 지연 발주로 인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늦게 발주를 하여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경북자동차시험장이 ’94년도 7월 6일자로 제1회 추경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를 동년도 11월 2일날 착공하여 익년도 ’95년도 4월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7월 6일날 의결된 사업인 이 공사를 연내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내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공사를 익년도로 이월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재반 여건 상 모든 걸로 감안하여 공사비를, 추가로 사업비를 더 책정한 일은 없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예, 건설과장께서는 김용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김용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운전시험장 앞의 하천 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실지 우리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으로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왜 그 이월을 해서 지연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거기 한전부지 내에는 개인소유의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해 놓고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상대에서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래서 시일… 그거는 우리 행정이 업무를 지연시켜서가 아니고 그렇게 개인과의 협의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의장 표명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과 추가질문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2시00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가 재정됨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 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제안이유에 의하면 소하천의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친수공간조성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용료·사용료 부과 기준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인근지역의 부과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타 지역보다 기준이 높을 경우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본 군의 사용료 및 점용료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과징수 대상이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소하천이라고 설명했는데 본 군의 소하천이라고 설명했는데 본 군의 소하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위임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소하천의 기초 자료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또한 기존 읍·면 직원의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질의가 더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모체인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된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비 법정하천으로서 과거의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상호 보완 적용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는 법 적용을 받는 일반 천과는 달리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한 정지 계획 수립이나, 이용관리 및 보존료의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소하천을 하천정비의 기본인 치수·이수 기능에서 환경 기능을 부가시켜,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공간 확보 및 재해예방에 기어코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은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95년 7월 1일자로 동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점·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는 과거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광역시와 도 단위 조례로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이미 부과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조례가 달성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이용에는 부담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은 기 하천정비 요인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하천도, 소하천정비법이 새로이 재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하천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97년도부터 종합계획을 마련코자 하여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종전의 일반적인 하청정비는 치수 및 이수기능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처리 문제를 병행해서 고수부지 조성 및 주위 환경을 고려한 형태의 하천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기준과 우리 군의 점·사용료 현황을, 소하천정비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기준은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기 부과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경상북도 보다 다소 요율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며, 다른 시·군·구도 각각의 광역시 및 도의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모체로 해서 요율을 동일 또는 상응 하에서 의안상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었으며, 본 조례 재정으로 인해서 새로이 부과 징수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우리 군이 연간 부과 징수되는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약 1,600건에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규정에 정하는, 하천 폭은 노폭이 합친 폭이 2m이상이고, 시점과 종점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이상의, 소하천 지정대상을 조사하면은 약 180개소에 236㎞가 됩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화원읍이 14개소, 17.4㎞, 가창면이 29개소 39.6㎞, 다사면이 23개소 27.3㎞, 하빈면이 19개소 21.4㎞, 옥포면이 19개소 22㎞, 논공면이 19개소 18.6㎞, 현풍면이 14개소 13.4㎞, 유가면이 18개소 34.3㎞, 구지면이 28개소 42㎞입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구간과 명칭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읍·면 직원과 우리 군청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입니다. 또한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위임은 이 조례 상정 이전에 읍·면에서 종전부터 이미 위임되어 부과 징수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천 및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인 달성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로 전환해서 부과 징수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알기 쉽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하천 및 공유수면 및 사용료 부과징수 금액의 50%를 광역시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부과되는 금액 100% 전체를 군 세수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들 재원으로 해서 재해예방과 하천정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하천 법에 의해서 이미 징수한 사항을 하천 법이 새로 제정돼서 나누어서 그대로 부과했을 사항입니다. 다소 점용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마는 단, 이 중에서 점용료, 우리가 가장 많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농업 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 점용이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지금 종전에 도와 대구시와 똑 같습니다.
단 한가지 조금 비싼 것은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이 공작물 설치는 우리 민간인들과 주민들이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나머지 농업 목적으로 하는 점용이나 이런 거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부의장 표명찬 제갈재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까지 하천사용료 징수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 법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해서 동 법 22조·22조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대상개소가 저희들 군내에 180개소에 236㎞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현재 그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하천개수는 몇 개가되며, 앞으로 그 180개 236㎞를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현 수준을 초과 부과되는 것은 없을는지, 저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마는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되는 것은 좀 지양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하천 개소 수와 총 연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표명찬 건설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180개소 236㎞, 이 180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드넘버가 다 적용이 됩니다. 종전에는 보통 소하천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도면에 전부 작성이 돼 가지고 족보처럼 전부 코드넘버가 기록돼 가지고 하천계획은 여기에서 전부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의원님과 각 읍·면 해 가지고 이거는 응급을, 급한 것부터 한다 하는 거는, 바로 이것이 전부 넘버가 다 지정이 됩니다. 되면은, 이 넘버에 전부 연장이 얼마냐 폭이 얼마라 카는거,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나오면은 종전에는 하천, 소하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유수면 할 적에는 막연하게 필요한데 했는데, 여기에 소하천 법에 의한 이 지구가 결정되면은 앞으로 이 소하천정비법에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는 공유수면 할 적에는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없었고 주로 점용하는데, 점용료 부과에 적용해 가지고 점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의 공사에 한 구간이 들어가면은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부과하던 그 금액은 이번 이 소하천 구간에 들어가면 완전히 빠집니다. 거기에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여기서는 그 빠져나온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당장에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의장 표명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진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일 제3차 본회의 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
○출석의원 |
표명찬김용주이정재유진환 |
박노설서병호김영식현삼조 |
제갈재봉 |
○출석공무원수 16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경리계장 | 윤창식 |
지적과장 | 권오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과장 | 신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