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5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0일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원길 의원과 김삼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증도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 금액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2006년 4월 3일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유급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단체장과 국장급의 1호봉 중간선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ㆍ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으로, 월정수당은 월 161만 2,000원,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월 110만 원으로 결정코자 하며,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별표3]과 같이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자치법」에서 1월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부칙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월정수당 지급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의거, 적용 시기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부칙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주민에게 공시할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 결과 등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하나의 위원회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위원회를 통합하여 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 14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법령 명시와 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세 및 군ㆍ구세를 합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를 통하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체납자 명단을 공개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의 소액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경우 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 고지할 수 있도록 고지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징세비용을 절감토록 하였고, 코란도밴, 무쏘밴 등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액에 화물자동차의 세액과 승용자동차의 세액의 차액을 합한 가액의 2010년에는 33%, 2011년에는 66%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2012년부터는 전액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2006년부터 코란도밴, 무쏘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던 지방공사의 의료사업이 같은 법률의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에서 삭제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의료사업 수행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매 1건 1,000원으로 관련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ㆍ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우리 군 물품관리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추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물품운용관 지정 대상으로는 군 본청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 사용부서 담당6급, 의회는 물품업무 담당자, 읍면은 물품 사용부서 담당6급이 물품운용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증품에 대한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기증품 취득 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기증품 취득 절차를 명문화하고, 물품의 망실ㆍ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1]의 물품 품종 구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소모품에 대한 규정을 조달청 물품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소모품의 내용 중 ‘취득단가 3만 원 이하’를 현실에 맞게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용어 정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그동안 적용되어 오던 국가계약법이 지방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지방계약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군 본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두 번째로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 및 심의, 위원의 해촉 등을 조례에 정하고,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주민 감독자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공사 상한 금액을 3,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건물 연면적 66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ㆍ실시 대상 공사의 범위 등의 규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계약위원회 위원 및 주민감독 수당 및 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의 사용, 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심의 생략 대상 재산의 대장가액을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22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및 안 제29조의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제4항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시 공용면적 비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 시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대상 및 감액률을 지목상 전ㆍ답을 경작용으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5로,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정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 제2항의 잡종재산 대부료는 50만 원 초과 시에는 3월 이내는 2회, 100만 원 초과 시 6월 이내는 3회, 200만 원 초과 시에는 9월 이내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제5항의 잡종재산의 매각 시 령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되어 현 조례 제41조 제2항 내지 제6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군 이외의 자가 공유한 공유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0만 원 초과 시 6월 이내는 2회, 100만 원 초과 시 1년 이내는 4회, 200만 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 8회, 300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는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및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부지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 부지는 가창면 냉천리 2-15번지 등 15필지 2만 5,241㎡와 옥포면 반송리 359-5번지 등 13필지 6,818㎡, 총 28필지 3만 2,059㎡로써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권 구제와 군립공원 내 난립한 식당 정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여 투자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안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화원읍 본리리 산126 등 4필지 159만 6,397㎡로 이는 화원 휴양림 시설부지 내의 사유림으로서 군에서 매입하여 휴양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법률 제7739호로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신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6호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재욱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 김후진 |
총무과장 | 윤창식 |
세무과장 | 김상철 |
회계과장 | 전재욱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 조이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허가민원과장 | 곽용곤 |
건설과장 | 문지수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 이덕수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 김영애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장윤석 |
의사담당 | 김성모 |
지방행정주사보 | 곽진호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