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9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금이 사무직원 최금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우리 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사무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달성군 경관계획이 재정비되고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 분류를 명확히 하여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별표1에 개정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공공건축물 기준을 정비하여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신축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는 일반건축물 기준을 정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제3항 개정을 통해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제1호~제3호 신설을 통해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사무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수탁기관인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의 위탁이 5월 31일에 만료되어 위탁만료 전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621㎡이며, 지상1층으로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창작공간, 음식체험관, 카페, 지역특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 4월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PMZ 여기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음식체험관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건 아닙니다.
○신달호 위원 혹시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그것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식당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공 어떤 건물에서 식당으로 뭐 운영을 한다면 주변에 또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국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앞에 체육공원이 있고 위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가까워서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PMZ 여기도 보니까 지금 구석에 있기는 있는데, 바로 하천 거기, 우리 강가 밑에 보니까 거기 하빈 파크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보면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PMZ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던데, 혹시 그런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홍보나 이런 게 좀 매칭이 되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커피숍은 있으니까, 어차피 식사 후에 또 부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그 재계약 동의안에 어떠한 이의를 지금 표명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우리가 다 마쳤는 것 같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다 그거 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곽동환 지금 이게 이제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그렇죠. 업체는 지금 솜씨협동조합 거기 있고, 이 솜씨협동조합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이 ‘솜씨’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 민간 쪽에 있는 솜씨협동조합하고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솜씨’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다른 우리 산하기관하고 뭐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가지고 다른 민간위탁을 하든가, 1안, 2안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부동의가 됐어요. 해서 새로 좀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의가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수는…… 조례에 근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원래 5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 1,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가지고. 절차가 있어가지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행정의 결정하고 책임은 어차피 행정에서 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회에서는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올라왔는 부분들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동의가 됐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재공고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문제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말고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거는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는 다 공개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동의라는 게 홈페이지에 오픈됐다라고 하면 ‘솜씨’ 쪽에서 확인한다면 뭐 민원으로 낼 수는,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현재로서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올라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맞습니다. 군의회에 동의받아야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6월 달인가 있더라고요. 이게 끝나면 6월 달에 그 동의안이 올라온단 말이죠? 동의안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 동의안이 뭐 또 과정에서 동의도 될 수 있고 부동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솜씨’에서, 거기의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5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는 보니까 ’25년도 6,900만 원. ’25년도에 6,9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그 업체는 2억 7천 그렇죠, 그죠? 지금 이거로 봐서는 예산 차원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곽동환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게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송해기념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PMZ를 운영을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설득이나 이런 거를 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PMZ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그다음에 인력 충원 없이,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추가 인원 없이라는 걸 가정하에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하고요.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에서는 직원이 총 해서 3명인데, 3명에 지금 이 정도, ’25년도 금액 보면 임금이 상당히 센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거기에 단순하게 인건비뿐만 아니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여기도 뭐 운영비도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근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위에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사실 그거 운영비 해봤자 얼마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가지고의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건의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 부동의를 우리가 꼭 굳이, 전체적인 대세에 따라가겠습니다만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출자·출연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부분들이나 회계, 그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성과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성과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물론 우리 군에서 뭐 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문화재단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의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좀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저게 분명하게, 재정은 군에서 대고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우리가 이 확인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번 분명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찬성은 1명도 없고 반대 5명, 기권도 없습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호경 건축과장 김호경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달성군 관내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해제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은 화원읍 천내리 117번지 일원(천내보성타운) 1개 구역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화원 천내보성타운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0년 12월 31일로 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년이 경과된 2023년 12월 31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도래와 향후 해제 절차 및 해제기간 연장 여부 등을 안내하여 토지등 소유자 32.74% 동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으나 연장기한까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향후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재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앞전에는 뭐 저희가 재개발 붐이 일어날 때는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여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대구시에서도 검토가 잘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1종 주거지역인가 그렇죠?
○건축과장 김호경 예, 택지개발지구로 1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주민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건설회사에서도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수나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호경 용적률이 한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보통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뭐 이거는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용도변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구시에 좀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일이라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뭐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강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입은 안 된다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주셔야……
○건축과장 김호경 예. 물론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으로라도 계속 요청을 합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저희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정비구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용도가 안 바뀌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호경 예. 향후에 주민들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한테 어떤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걸 하면 재정비로 지금 다시 만약에 지정하는 데 어떠한 시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다음에.
○건축과장 김호경 주민들 요청이 있고 그게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부합하다 그러면 언제든 추진은 가능합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변경 연도 우리가 5년차, 10년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호경 기본계획 변경 말씀……
○신동윤 위원 예. 우리가 종 상향이라든지 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 또 이뤄지죠? 몇 년도에?
○건축과장 김호경 그게 도시계획 쪽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신동윤 위원 국장님은 대충 아시지 싶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제가, 죄송합니다.
○신동윤 위원 몇 년 전에 했으니까 뭐...
○건축과장 김호경 저희들은 기본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거기는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걸 변경하는 건 없고요.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이런 사항이고, 그건 도시계획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과에, 김보규 과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용적률이 200% 하던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걸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호경 제가 봤을 때는 최하 지금 2종이 보통 250%인데요. 250% 이상, 거의 한 300% 전후는 돼야지 보통 사업성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그럼 사업성이 결론은 안 나오네, 그죠?
○건축과장 김호경 현재는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 자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지역은.
○위원장 곽동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의 오표기를 수정하였고, 제6조제2항,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문진에 빌렸는데 달성군의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러면 민법상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달성군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면서 뭐, 예를 들어 조례를 위반했든가, 뭐 허위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했든,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책조항을, 달성군의 군수가 전부 면책하는 거를, 조항에 있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성군이 면책조항을 삭제해가지고 좀 더 문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따졌을 때 달성군에 하자가 있다 한다면 배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 그거를 좀 더 이분들이 법적으로 안 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뭐 민법 말고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 예를 들어 뭐 A사안, B사안 이렇게 나눠서 이럴 때는 한 몇 프로를 배상하겠다, 몇 프로를 어떻게 그거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일부…… 예를 들어 뭐 체육시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가지고 계약 해지가 될 경우에는 반환, 금액은 반환하는데 뭐 위약금……
○박영동 위원 소비자가 아니고, 저는 뭐 소비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달성군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규정을……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이 조항은……
○박영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 저희들이 군에서 전부 면책조항에 대해가지고 삭제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실제로는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주셔서 미리 이렇게 사안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규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뭐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취소할 경우에는, 그 밑에 저희들이 달성군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13조에 반환 규정이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해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는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뜻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주무부서에 전달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회의 어떠한 방식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에 달성군 문화센터 설치 조례가 있으니 몇 가지 내가 조금, 조례와는 다르지만 오늘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성문화센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시설관리공단……
○신동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죠?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논의됐는데, 과연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산하기관이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의 분명한 명칭은 달성문화센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되는 게 맞나?... 이게 뭐 하루이틀 만에 논의될 부분은 아닙니다. 또 새로 우리 이제 뭐 10대가 들어서고 하면 되겠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달성문화센터인데, 산하기관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다음 원래는 달성문화센터의 사무실에 임직원이 거기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되다 보니 이유가 뭘까, 이용객들의 불편함, 결국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이번에 1차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바로 밑에 또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 때문에 계속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 거는 달성문화센터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가 되지? 거기다가 옛날에는 달성문화재단에 그런 게 있다가 화원으로 옮겨 오고,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읍에서도 이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는 소규모 어떠한 우리 내용이지만 내가 일부러 각종 SNS에나 많이 뿌립니다. 그런 뭐 애들, 영유아를 위한 어떠한 그거는.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떠한 그거를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접목이.
그런데 내가 딱 몇몇 가지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아, 이번에 이 건은 홍보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뭐 맘카페에도 올리고 막 이래 보면 그 행사 할 때는 그러면 대박이야. 결국은 관리주체를 다시 좀 변경이, 이게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에 뭐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달성문화센터인데 왜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가. 그게 항상 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뭘 잘못됐는 거를 뭐라고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나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단지 수영장 때문에, 아니면 수영장만 별도로 어떻게 뭐 그거를 하든지…….
한번,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 아니죠, 과장님? 그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신동윤 위원 우리 구 팀장님, 이쪽저쪽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서재 우리 복지관... 관련으로 고생하고 하는데, 이거 꼭 한번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건축과장 | 김호경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