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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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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최재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2026년도 교통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20억 원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에 2025년도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교통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어제 예산과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자세하게 뭐, 좀 미흡해서 설명을 듣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그냥 알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질문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닥신호등하고.

당초예산이 490억, 변경이 610억인데 국비는 그대로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국비는 9억 5천 그대로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오히려 시비가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위원 시비가 줄고 군비가 또 많이 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이렇게 줄면서 우리 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군비가.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양은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이게 490억에서 590억으로는 저희는 물가 상승률 및 보상가 상승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었고, ’24년도에 저희가 490억에서 590억으로 증액될 당시에 대구시 재정 상황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저희한테 줄 여력이 안 됐어서, 저희는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됐으면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 사업이 많이,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상가나 물가 상승률이 많이 상승된 관계로 조금 사업비가 또 많이 업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가 때문에 업이 됐단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보상가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그런데 시에서는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군 너희가 좀 보태서 해라.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아무래도 수혜가, 저희 달성군 지역에 계신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다 보니 저희가 부담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뭐야…… 하이……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하이패스 말씀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웃으며)아니요, 하이패스 말고 차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차 들락거리는 데, 톨게이트 말고 이렇게 우리…… 하이패스 나가는 길이나 이런 거 할 때, 논공도 그렇고, 전혀 달성군 사업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좀 그게 우리가 너무 하중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일이 계속, 시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 계속 반복이 돼서 우리 군비 하중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서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쪽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시비는 오히려 줄었는데 군비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또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한번, 이거 기사화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기사화가 됐는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뭐 일단 특정 업체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그렇게 빌런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특정 업체에 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좀, 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보도화돼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런데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하는데, 계약법에 따르면 저희 대구에서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우수 조달업체고 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수 조달업체는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서 뭐 몇 년간 저희가 가격에 상관없이 계약을, 조달청에서 가격이나 품질이나 모든 것을 검증을 해서 등록된 업체이고, 그렇다 보니 우수 조달업체는 저희가 가격에 상관없이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억입니다. 1억이다 보니, 그리고 수의계약 수준에도 저희가 1억까지밖에 줄 수 없는데, 그 언론 보도하신 분이 왜 여기만 밀어주냐, 이런 식으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를 밀어준다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러니까 2개 업체 중에……

양은숙 위원 조달에 돼 있는 업체……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우수 조달업체 여기만 왜 자꾸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계약법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 과정에 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한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조사를 한다는 건 뭐를 조사……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조달에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조달에 올라온 걸 보면 좋은 게 올라온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CCTV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오히려, 물론 업체가 이건 2개라서 그렇지만, 오히려 조달에 올라오는 게 하향 평준화돼서 비슷한 기능들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군에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뭐를 선정할 때 최상의 제품들이 올라오는 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몇 개가 올라와서 거기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우수 조달이라고 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이게 선정 계약방식이나 업체 검토 기준, 뭐 이런 게 충분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이게 보도가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다가, 이게 뭐 투명성이나 신뢰성 부분에 상당히 의심을 갖고 그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를 좀 제가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논란될 사안은 없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계약법상에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계약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할 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저희가 할 때는, 바닥신호등 같은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계. 저희가 중간중간에 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일반신호등과 바닥신호등과의 색깔이 연동이 잘 안되면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즉각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지역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 조금 압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역 업체는 어디 어디, 예를 들어 달성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구를……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아닙니다. 대구광역 내의 지역 업체입니다.

양은숙 위원 대구광역 내의 지역 업체를…….

이런 게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에서 끊임없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보 같지 않은 제보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거 진행할 때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신뢰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 1조 2,862억 206만 1,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산업과 소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 사업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신동윤양은숙
○출석 전문위원
윤주한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백두현
교통지도과장권성희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김지연
지방행정서기최금이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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