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금이 사무직원 최금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재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1.1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106억 원, 국·시비보조금 206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937억 원, 자체 보조사업에 23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242억 원, 경상사업 및 경상경비에 186억 원, 내부유보금 119억 원 감액 등, 총 1,294억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매년 우리 추경을 할 때 보면, 제가 8년 마지막인데, 8년 동안 했던 얘기가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정리추경은 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이 예산이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로 추가경정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헌법 제56조,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꼭 이거는, 뭐 국가재난이나 이런 거 빼고, 그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이렇게 쭉 추경을 보면 이 사전적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예산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마는 보면서, 의회가 과연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의회로 전락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뭐 본청에서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본예산에다가 못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2회 추경에도 올리겠지만 너무 추경에 남발을 한다,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제가 요즘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면 본예산에서도 다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너무 계획 없이 우리가 예산을 짠다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늘, 그동안 제가 예산과장 지금 2년차, 이제 곧 3년차인데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뭐냐, 처음 앉았을 때 그거를 물으셨고.
맞습니다. 뭐 헌법상 그렇고 「국가재정법」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은 조금 다르게,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할 때 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간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예산의 전체 총계적인 원칙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잡고, 그리고 진짜 추가경정예산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받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신속집행, 그리고 또 조금 빨리 예산을 잡아야지, 저희가 원인행위 하려면 여러 절차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좀 나눠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한번, 위원님이 뭐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다잡아서 웬만한 예산은 본예산에 잡도록 예산 부서에서 조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미리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즉흥적으로, 내가 느끼기로는 그렇다는 거죠. 너무 즉흥적으로…… 본예산에,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 했는 지가 11월에 했잖아. 그러니까 3개월이잖아요, 3개월. 3개월 만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우리가 기정액에서 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가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검토나 이런 게 좀 안되고,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올리지 않나, 내가 8년 내내 느낀 게 그거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거쳐야 될 행정절차도 있고 법적인 그것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 이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면 뭐 또 기분 나빠하고 또 다 주면 좋아하고, 이게 과연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그게 맞나……. 의회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삭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삭감 때문에 또 기분 나쁘고,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결국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의회하고 결과적으로.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있을 때 최종 예산을 잡으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검토 단계부터……
○서도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 사전 설명을 잘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역구 의원도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전부 다, 몰라요. 누가 설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잘 설명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대략적인 말씀은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여기 부서를, 아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해서 조성사업으로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살펴보니까, 당초에 보니까 국비는 똑같아요? 국비는. 예산이 20억이나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시비 지원이 줄었어요, 계획보다? 그리고 군비가 엄청 이렇게 좀 많이 업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예산안이 적지 않은데 들은 바도 없고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었으면, 사업별설명서 15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고……
○양은숙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국비, 시비 어느 정도 매칭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서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양은숙 위원 아니, 부서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러면 교통과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양은숙 위원 저희는 오늘 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들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 파트라가지고, 기본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계셨지만, 이번 제가 보는 전체 추경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도로도 닦고 주차장을 사는 이번 추경 예산이다. 1,200억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원에 있는 부지 매입이 한 403억 원이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도로 정비가 한 224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원 부지 매입을, 그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서, 더 필요하다면 더 금액을 해서 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을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추경은 본예산보다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이렇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 추경은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떤 그거를 지금, 그거는 각 상임위에서 따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도,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경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단년도만 보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드시 입력을 해서, 저희가 뭐 앞으로 5년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오버가 되는지를 보고 예산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한 2,900억을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이렇게 예치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30년,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재정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1조 2,000억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유동적인 예산, 경직성 예산을 빼면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그 예산은 저희가 2030년까지 잘 분석을 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작년에 700억이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400억, 이번 추경에 1,200억……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2,300억,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대거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들이 맞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어렵게 비상금을 꺼내 쓰는 이것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시급하게,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규정을 좀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셨고.
자, 그렇다라면 추경에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비상금을 이렇게 1,200억이 시급하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어떻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 서 위원님께서도……
○김보경 위원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냐, 이 정도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까지 쓸 만큼의,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이 정도로 시급하냐……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금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 1,29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200억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넘어온 거는 거의 500억 가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 뭐 집행부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당연하겠죠.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조건 곳간에 쌓아놓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성격을 이야기했다시피 추경에서, 이렇게 1,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2년간에 걸쳐 한 2,3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김보경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된 금액의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추경에 편성됐는 금액은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추경에서 시급성을 다뤄야 될 이 사업에 제대로 이게 편성됐고, 그다음에 이 비상금을 쓰고 나서 이후에 채워 넣겠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하여튼 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씩 남아서 그게 계속 한 7, 8년 동안 예치가 되면서 이렇게 쌓였던 부분이고.
그동안 한 지난 4, 5년 동안은 조금 이렇게 투자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선 8기 이후에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많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투자사업이 좀 집행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비상금…… 맞습니다, 비상금이라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문화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을 통과해야지 안정화기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김보경 위원 제가 쭉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서로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왜 하필 지금 기금까지 써서 해야 하는가, 즉 SOC사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따져볼 수가 없었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하고.
그의 반면에,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차보전금이 2억 원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김보경 위원 상대적으로 SOC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게 진짜 시급하냐 안 하냐를 따져볼 정도로까지 많은 금액이 되는데, 정작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들은 어렵게 하면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끼는 부분들? 너무 적다, 2억 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 이번 추경은 비상금을 털어서 도로를 닦고 주차장을 사는 이번 추경 예산이다, 이런 정리를 좀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2년간에 걸쳐 2,3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1년 사업비 총액이라는 게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따로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달호 위원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방금도 아까 과장님도 중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항상 기획예산실에 올라가면 감액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는 그게 뭐 50%든 70%든 그게 반영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다음 회기, 뭐 1회 추경이든지, 또 아니면 2회 추경이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업이 지금처럼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신달호 위원 그거 말고 혹시 본예산에 올릴 때 사업부서나 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거를 거의 한 90% 이상 이거를 감액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예산이 뭐 많으면 들어온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추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번 본예산은 1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다, 먼저 추계를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1조 2천억, 3천억 막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1조 범위 내에 하든지, 재원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없고, 항상 심의하는 과정이 그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냐, 이거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저희가 늘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월예산이 지금 뭐 너무 많습니다. 너희 이월예산 빨리 집행을 좀 해라, 이월예산도 좀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통 예산을 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1조에 대한 금액에서 딱 막혀 있으니까, 자기들은 올렸다가 감액되고 하면 추경 때 막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본예산 가고 나서 또 추경 하면 3개월 있으면 또 다다음에 1회 추경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본예산 전에 2회 추경이 3개월 전인가 또 하지 않습니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좀 수용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웬만하면 본예산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특히 말씀을 드릴 때 대다수의 의견들 중에 이렇게 긴급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도 드리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지만 이러한 시기가 되면 늘 좀 이렇게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시급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각 사업부서에서, 그에 따른 부서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좀 계획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거나, 앞서 이런 회의장 전에 좀 스킨십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얘기들이 오가면 이런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지방재정 심사를 하다 보면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뭐 사업 목적이나 예산 사용 내용이라든지 정책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후에 들어올 부서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도 깊게 들여다보실 텐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제 이석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설명 충분히 잘 드리고 저희가 본예산 위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374만 1,000원이 증액된 554억 1,692만 7,000원으로, 국비는 3,309만 4,000원, 시비는 6억 5,4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36억 3,4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보조사업 매칭분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수 조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 명상숲 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옥포 기세리 공공공지 조성, 가창 팔조령 교통섬 추가 정비, 현풍천 가로변 경관개선 등,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원 본리리, 유가 쌍계리 일원 수목 식재 및 전정, 산책로 정비 등 시설녹지 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모암·죽곡5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공사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대상지 현황 파악 등 효율적, 체계적인 조경사업지 조사 및 관리를 위해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와 연계한 산타마을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창리근린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및 공원등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읍면 1정원 조성사업인 가창면 달성한일우호관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식 정원 시찰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 논공 꽃단지 시설 확충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부지로 매입 및 활용을 진행 중인 화원읍 설화리 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로수 외과수술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시 소유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은 화원 명곡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현재 본리미리내공원하고 창리어린이공원이 착공해서 곧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직 준공된 데는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김보경 위원 놀이터 만드는 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창의놀이터가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아마 처음에 창의놀이터 이거를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게 출발점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대체로 그걸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옛날에는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시대가 변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다룰 때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서로가 좀, 의견이 많이 차지하는 파트 같기도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제 지역구인데 그때 죽곡 이거, 그때 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때는 죽곡5어린이공원은 2025년도 2회 추경 때 1억 원의 설계비가 있어서, 올라가서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올해 본예산은 처음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때 한번 저희가 올라왔다가 사업비 실제 추진 시기에 편성하라고 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처음에 기초자료에는 올라갔었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서 실제 필요할 때 올리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실제 사업 시기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걸로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시공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때 저희가 2회 추경 때 같이 올렸다가 일단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반영하는 결과로 지금 이렇게 편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 보고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 파트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이라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까 2025년 12월에서 2026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설계가 4월까지 완료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친 후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죽곡을 묻는 이유가, 15억 하면 완전히…… 또 뭐 더 달라는 내용 없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속기록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모암 다룰 때도 제가 아마,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지 싶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자료를 보고 확인할 때 “이게 끝입니까? 또 추경에 더 올라올 건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묻곤 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답을 했지 싶은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간략히 설명드리면, 모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구상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절차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 추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그 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실제적인 대가 산정이나 뭐 이런 결과, 사업비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상태고.
죽곡어린이공원은 기본구상 절차가 없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15억을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두 번 재선하면서 나름 이 자료를 보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의놀이터인데 여기는, 기본구상이 들어가고 기본구상 안 들어간 차이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사업 추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가 고래들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구상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해당 대상지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 편성 시기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구상부터 절차를 거치는 공원이 있고, 또 공원 규모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권에 처음 시작하는 창의놀이터이기 때문에, 또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구상부터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구상에서 대충적인 소요 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한 18억 원이 적정 금액으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받았지만,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구상이 없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부 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게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료를 보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가 짧은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당연히 저희가 답변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 절차를 설명드린 이유가, 기본구상이라는 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구상입니다. 모든 사업은 기본구상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만,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생략하고 바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란 거는 바로 일위대가, 공사를 위한 설계를 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근접한 예산치가 산출이 가능하고, 기본구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하에 실제적으로 기본구상 설계를 따로 하다 보면 변수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받을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계산이 안 나옵니까? 거기 전문가 집단일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꼭 기본구상을 하면, 어쨌든 업체가 다 비슷비슷, 그 업체가 그 업체……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전체적인……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보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큰 그림 그릴 때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기간이 길어지고, 그사이에 주민설명회나 각종 보고회에서 또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자,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뭐 자꾸 설명이 길어졌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용역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스갯소리로 족구장 하나 만드는 데, 족구장 설치비용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그 용역비가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버리고, 우스갯소리로, 금액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에 또 무슨 용역에, 계속 이 부분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얼마만치 효과적일까? 그러면 이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들도 중간에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이게 헷갈려요. 이 용역도 실시설계 용역, 뭐 또 무슨 용역,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원래 1,000만 원 처음에 잡았는데 900만 원으로 됩디다, 용역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참 용역이 효과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을 하고 나니까 1,100만 원, 1,200만 원 돼버리고, 이러니까 굳이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법적인 뭐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용역이 가는 것 같은, 이 도시공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용역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용역을 통하면 통할수록 사업비가 점점 올라가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좀 세밀하게 질의를 계속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저기 김보경 위원님하고 여기 과장님이 주고받던 말 중에, 지난번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얘기가 다릅니다.
창의놀이터가 하나도 준공된 것도 없고 계속 사업이 많고, 부서는 정해진 인원에 일이 너무 많다, 하나라도 좀 준공을 하고 그러고 창의놀이터 추진했으면 좋겠고.
저쪽에 뭐야, 다사 쪽에 지금 모암어린이공원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시기를 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언어상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또 모암어린이공원, 아까 속기록 기록되고 있죠? 어제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셔서는 디자인 특화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작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결과 보상이 다르다’ 이렇게 속기록 된 것 같은데 그거 좀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는 분명히 디자인 특화 때문에, 제작은 다 한다, 저희가 어제 삭감 때문에 논의가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18억이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그 대신 이게 디자인 특화비인데,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 모암어린이공원 그 부분에 뭐라고 지금 속기가 돼 있습니까? 예산 확보된, 그 추가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속기록 확인)
다른 말씀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 가격 산정에 대한 보상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는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양은숙 위원 보상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글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당장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속기록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디자인 특화비라고 어제 말씀하신 거는 맞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추경예산 3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명확히 15억으로 했다가 16억 5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암어린이공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18억으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억 그대로 다 본예산에 저희가 줬습니다. 그리고 3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해서, 디자인 특화비가 다르다 해서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어제 말씀드린 취지는 디자인 특화비라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느냐 할 때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게 제작이 되고 제작이 되면서 디자인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자인 특화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위원님도 다 들으셨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디자인 특화인 것보다는 어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우리 지역구……
○양은숙 위원 파고라 디자인도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디자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모시고 했던 용역보고회 결과, 모든 반영되는 그 시설물이 기성 제품이 아니고 별도로 다 디자인을 했는 제품이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돈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디자인 특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디자인 특화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양은숙 위원 디자인이 달라지면 디자인 특화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제가... 기존에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죽곡어린이공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일이 많잖아요, 지금.
너무 확장을 하니까 그거를 좀 봐가면서, 어느 거 하나라도 준공을 하고 보고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를 맞춰서 하라고 얘기……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기가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2회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4월 달이면 설계가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마무리됐으면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 들어보고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 창의놀이터 부분, 그다음에 또 뭐야, 고래들공원도 창의놀이터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또 공원 꾸미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엄청 올라왔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벌리고 마무리되는 건 없고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을 좀 과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소화는 안 되고. 예산은 계속 달라 그러시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양은숙 위원 아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은 드렸잖아요. 과에서 일의 조정이나 좀, 사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을 하고……
○양은숙 위원 그리고 모암어린이공원은 디자인에 따른 변하는, 추가되는 돈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놀이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역적인 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화원으로 얘기했을 때, 미리내공원을 해버리니까 달서구에도 이름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내비 치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화원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달서구로 가리켜요.
그래서 요즘 전국에 딴 데는 잘되는 데는 보니까 이름도 창의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땀범벅놀이터’라 하든지, 아니면 ‘야호! 신나는 놀이터’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같이 이렇게 바꾸던데, 그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식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본리미리내어린이공원 외에, 저희가 창의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고 앞으로 지역성을 가지게 되는 이름을 지금 주민들한테 찬반투표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이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별도로 하고, 거기에 어린이 안내판을 붙이고 이용을 활성화해서 그 이름이 각인되도록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리고 설계용역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용역업체 그거 선정할 때 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다 보시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입찰, 설계공모,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입찰로 설계사라든지 공사업체가 지정되면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담고 가고 싶은 내용이 중간에 바뀌고 할 때 변동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조정하면서 가능한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항상 저희가 설계용역 업체들이 설계했는 거 보면 그 사람들만의 생각으로 많이 담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걸 계속하면 또 다른 얘기로 핑계 대고 그 사람들은 틀에 박힌 얘기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우리 과에서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뭐 인건비 상승하는 거, 자잿값 상승하는 거, 아까 말하듯이 기성품이 아닌 비규격 제품,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다시 그걸 용역 할 수 없으니 부서에서 그런 부담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 심도 있게 설명도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계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사급으로 보면 설계도면 만들 때 무조건 설계사를 픽스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설계사한테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딱 됐을 때 픽스해가지고 돈을 주고 우리가 계약하는데, 혹시 우리도 용역사를 선정할 때 여러 업체들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경쟁을 붙이지만, 우리가 담고 싶은 내용을 계속 수정해가지고 마지막 한 90%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입찰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실제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 기준으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수준이나 이런 감, 디자인 뭐 특화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줄이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뭐 여성기업이라든지, 저희 웬만하면 발주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게 기본구상 용역 같은 걸로, 이미 발주처의 큰 그림을, 안을 기준을 정해 놓고 입찰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그중의 하나가 되도록……
○신달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안 따라주고 자기들 얘기만 하니까 결국 문제는 부서에서 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이해를 잘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그리고 화원에 지금 우리 꽃단지 이거 해주신다고 8억 올려 놓으셨던데, 이게 그냥 꽃단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놀이터 개념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임시시설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고정되거나 고착화되거나 나중에 또 철거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드는 시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나무, 꽃은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매번 가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다년생 초화류 위주,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관람할 수 있는 임시포장 산책로나 뭐 간단한, 또 이설이 가능한 쉼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지금 저는 부서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고 이 뜻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화원 주민들의 입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주차장 들어오면... 주차장도 되고, 지금 공원, 옆에 바로 우리 산림과에서 또 하는 숲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명곡동에 그게, 인구 밀집지역인데 놀이터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 가능하고 옆에 화장실도 있고, 여기에 지금 주민들은 공원도 좋지만 공원과 같이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놀이할 데도 없고 바닥분수 하는 데도 없거든요, 명곡동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내용이 지금은 부서에서 못 담고 계시겠지만 차후에 가능하다 하면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어차피 주차공간 좋고 편의시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달호 위원 명곡동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잘 검토도 부탁드리고, 참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원과가.
앞으로 또 주민들한테 다가갈 사업들도 많고, 우리 행정의 서비스와 같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각 부서, 우리 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더 이상 요청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225억 7,735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74억 2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원시장 분할계량기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해 6,490만 원을 증액한 6억 7,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하단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장 경영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31억 1,000만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5억 1,400만 원, 환풍기 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폐쇄된 구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포농공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 및 중견기업 중 관내 주소지를 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경제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몇 가지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현풍백년도깨비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 설치하는 구역을 저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현재 우리 전통시장 건물 거기 디귿자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던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없어요? 사유지가 전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사유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사유지 다, 그분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동의를 100%는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동의받은 부분도 있고, 현재 여기 살고 계시지 않은 분은 전화를 해서 구두로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도원 위원 저희들이 보면 신협 앞에서 쭉 내려가는 그 중앙 통로가 항상 가게가 아니고 노점상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전체 길이를 다 하지는 않고 한 110m 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는 중간에 동의 부분이 있어서, 동의 안 됐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디귿자로 하는 부분도 동의 안 될 수도 있겠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쪽으로는 거의, 땅은 대부분 저희들 군유지고요. 건물이 개인 건물이라서 대부분 동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 우리 그리고 상가 안에 환풍기를 전체 교체한다는데, 상가가 한 51개 정도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그 상가가 지금 임대가 다 돼 있나요? 중간중간에 비는 거 없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도깨비시장은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도원 위원 다 가게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 가게 안에 환풍기를 전량 교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저희들이 51개 점포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실제 공사 들어갈 때는 음식점 하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도원 위원 음식점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지금 음식점 말고 다른 품목도 원래는 예산서에는 계상을 해놨는데……
○서도원 위원 여기 보니까 51개 지금 다 한다고 돼 있던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현재 예산 세울 때는 우선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서도원 위원 점포 1개당 200만 원 해가지고 51개 예산을 다 세웠놨는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음식점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음식점만……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음식점만 하는 걸로 하지 왜 이거 다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 이거 처음에 저희들이 잡을 때 뭐 다른 부분도 이야기가 있어서 우선은 예산은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다 안 할 수도 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막 추산해가지고 잡으면 안 되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했는데 이게…… 우리가 추경이라는 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에 성립한 이후에 이렇게, 물론 「지방재정법」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추경예산의 그 의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산업과에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아케이드 같은 것도 결국 본예산에 좀 올려줬으면 좋을 건데, 이게 3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올라왔고. 또 이 환풍구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음식점만 하는데 51군데를 다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대충 잡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그리고 구지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왔던데, 하고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이게 올라왔는데, 구지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 여기는 고봉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달성2차산단인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농공단지 고봉입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공업지구 안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서도원 위원 아니, 이 지목이 공업지역인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거기 공업지역입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일반 1차산단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농공단지는 군수가 결정했는 단지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공업지역입니다.
○서도원 위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땅을 매입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여기 땅은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2011년도에 달성2차 쪽으로 폐수관로를 해서 구지농공단지에 있는 폐수를 그쪽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폐수종말처리장에 펌프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펌프실을 제외하고 일부 구간을……
○서도원 위원 거기를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겠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이거 지금 여기는, 사업설명서에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우리 예산서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첨단산업단지가 어디예요? 세천 거기 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세천.
○서도원 위원 그리고 긴급보수 해놔 놓고 밑에 추경 내역을 보니까 성서5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조성 보상비 및 공사비 15억 5천. 이거 뭐 환경정비, 긴급보수하고 주차장 사업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이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산업단지 환경정비, 긴급보수는 저희들 세목이고 그 안에 부기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
○서도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 산업단지 하면 되지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뭐 긴급히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차장공사 하는 게, 이 사업은……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긴급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그래서 이 밑에 추경 내역을 보니까 주차장 보상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긴급보수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연관이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게 세목상으로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긴급보수로 돼 있는데, 부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서 첨단산업단지 주차장공사가 들어갔고, 그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도 그렇고 일반단지도 그렇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개보수를 하는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세웠는 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세워져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세목 밑에 저희들이 부기를 넣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차장공사 하려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넣었는 건 아니고, 기존 산업단지 환경개선 세목 밑에 1차산단이나 일반 성서나 그쪽에 있는 긴급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서도원 위원 긴급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긴급으로 되어 있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5,000만 원이 아니잖아, 15억 5,000만 원은 땅 사는 거잖아, 보상비. 주차장 조성 보상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땅 사는 건데……
○서도원 위원 그런데 긴급으로 그렇게 했는 민원이 들어왔는 게 있냐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1차산단에……
○서도원 위원 서류상에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어디……
○서도원 위원 예를 들자면 유가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유가 달창저수지 뒤에 주차장을 여기 하려다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엉뚱한 데, 다른 데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를 또 바꿨냐 하니, 유가에서는 유가 번영회, 체육회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읍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고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민원이 누가 올라왔는 게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말씀을 하셨잖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러니까 해마다……
○서도원 위원 해마다 읍에서 올라왔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첨단산업단지에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서류상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서류상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서류로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왔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제가 조금 전에 긴급으로 보수한다는 게 5,000만 원이 있다고 말씀……
○서도원 위원 5,000만 원 빼고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서류 어디 있냐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 줘봐요, 긴급으로 올라왔으면. 그거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또 이 땅에 이게 지금 지목이 현재는 뭐로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주차장……
○서도원 위원 그게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뭡니까, 그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주거지역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는 또 무슨 관계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 지역이 저희들 성서5차산업단지 부근이라서 저희들이 제목 자체를 이렇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주거지역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 첨단산업단지 보수정비가, 이게 왜 들어가냐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 땅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서도원 위원 여기 주거지역이라며, 금방 말씀하시기를.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역은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이거는……
○서도원 위원 됐습니다, 됐고. 주거지역이 되고, 그러면 이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죠? 제곱미터당.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공시지가가 76만 9,300원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평당은 얼마입니까? 이백 한 얼마 되네. 대충 이백 얼마 되겠네. 그러면 현재 가감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당? 가감정 했을 거 아니에요? 15억 얼마 나왔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한 13억……
○서도원 위원 아니, 평당 얼마냐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잠깐만요.
○서도원 위원 국장님, 말씀……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곱미터당 한 19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곱미터당 195만 원 나왔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칠십 얼마에서 백구십 얼마면, 그러면 몇 배 뛴 거예요, 그게? 거의 한 3배 뛰었네? 맞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
○서도원 위원 맞잖아. 금액상으로 맞잖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705㎡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한 이백몇 평 되네. 차 몇 대 댑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현재 한 20대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제가……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하는데, 우리 백 국장님 계시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뭐 4월이나 5월에 읍으로 내립니다,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읍에서 내려오면 읍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통과에서 점수를 쫙 매겨서 그렇게 지정을 하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렇게 하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 주차장 사업을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작년 이 자리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공론화를 했니 안 했니, 뭐 알렸니 안 알렸니 했는데, 이것도 뭐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쳤나요? 주민들하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서도원 위원 그리고 자, 오케이. 안 했으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 현풍에 보면 모 어떤 분이 자기 주차장 사업 안 해준다고 군청 앞에 1인 시위도 했고, 자기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 자기 차에 선팅까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안 사는 게 수상하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시위하고 다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나요?
자, 여기 옥포농공지구, 고봉 달성1차산단, 달성2차산단, 주거지역 옆에. 아까 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올려, 몇 사람이 또 해서 올려.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풍에서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통 우리가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압류라든지 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우리가 땅을 사면서 뭐 농협이면 농협, 어느 은행에 우리는 거기로 바로 돈을 주면 상관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낼 때 꼭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이렇게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 많이 돼 있는 땅을 굳이 관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걸 또 추경에, 산업단지 환경정비, 긴급보수, 첨단산업단지. 현재는 물어보니까 또 주거지역이래. 또 그 땅값도 칠십 얼마짜리가 가감정 해서 백구십 얼마짜리인데 이걸 땅을 사줘 가면서, 근저당 설정, 가압류, 뭐 쭉 다 있는 땅을…… 하고 난 이후에 뒷감당,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또 할 건데, 또 그러고 다닐 건데 왜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걸 갖다가, 급하지도 않은 거.
내가 왜 기획실에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냐 하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물론 「지방재정법」하고는 다르지만…… 본예산을,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자고 할 때 이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뭔 첨단산업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정비사업에 15억 5천, 칠십몇만 원짜리를 백구십 얼마로 사주면서,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일인가 이거죠.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국·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뒷감당도 책임질 수 있는지.
여기 옥포농공지구, 여기 지금 식당 옆에 이런 데도 나대지나 있으면 다 사줘야 될, 앞으로 우려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과에서.
그 책임질 수 있나요? 국·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일단 저희들이 다사읍을 통해서 건의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팀장님이 현장을 가봤고, 현장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용도는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개발할 때 돼 있고. 그게 원룸촌에 있고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거주하시는, 물어보니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이 좀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 같으면 교통과로 가야지, 왜 경제산업과에서 이걸 하냐고…… 내 일 네 일도 모릅니까, 과에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아니, 거기 있잖아. 우리 주차장 사업이 목이 있잖아요, 교통과에. 읍으로 내려가가지고 읍에서 신청 올라오면 신청받아가지고 그 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잖아요.
교통과에서 주거지역 내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업이 있는데 경제산업과에서 이 주차장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주거지역이라며. 첨단산업이 아니라니까, 주거지역이라니까? 내 일 남의 일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지만, 보건소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보건소 증설을 위한 사업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또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보건과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성서 첨단산업단지하고 인접해 있고 또 원룸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하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한 거지……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여기도 옥포도 농공단지죠? 맞죠, 농공단지로 지정돼 있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도 얼마든지 나대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해가지고 건의하면 그거 추진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현풍의 그분처럼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안 사주고 수상하다”, 계속 이렇게 군정에 건의가 들어올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세요. 하는데, 저는 볼 때 이게 첨단산업단지 긴급보수로 올라오는 거는 안 맞다. 이 사업 설명 자체도…….
구지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이거는 또 이렇게 해놨어. 신규 이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주차장 하는 데 무슨 환경정비고 긴급보수인지 나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 이해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분도 또 질문할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해를 한번 시키려면 시켜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환경정비, 긴급보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도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긴급보수인가 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조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추진 근거예요, 맞죠? 이렇게 쓰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양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뽑아서 보니까, 목적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보면 “기업활동 촉진 지원”이에요. 촉진 지원인데, 기반시설 지원은 “군수는 기업 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군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인가요? 지금 올리신 사업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기반시설로 볼 수도 있죠.
○양은숙 위원 주거지역에? 이게 그러면 기업 유치하고 경영활동 지원,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게 주위에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해서 이거 주차장 해달라고 올라오신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거기 저희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 요구하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그걸 주셔야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자료를.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동의서 받았는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거 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 근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 추진하는 근거에도 알맞지 않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추진 근거가 안 맞다는……
○양은숙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 추진 근거가, 이 제목은 맞아요.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제목은 맞다니까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추경 내용의 사업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처리” 추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경 내용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옷은 그럴싸하게, 옷을 입혔는데 이 옷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업활동하고 관계가 됩니까?
다 쓰셨어요? 산업단지, 이거 맞다니까요.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 이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양은숙 위원 담을 그릇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이거 산업활동 무슨 기업 지원활동 이런 것처럼 입혔는데 내용은 맞지 않다, 그릇이 다르다…….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산업단지 환경 뭐, 그래서 긴급보수 해서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제산업과 사업이 맞나……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육성이나 뭐 기업인들 애로사항,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시고. 노동자들 뭐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들 이런 노동권 강화, 기업인들 그거 뭐 육성, 이런 데 사업을 집중해야 될 경제산업과 아니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주차장공사를 하는 것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기업인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변명이 궁색하고요. 사업을 올리시려면 좀 잘 올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내용도 “노후된 산업단지 내 풍수해, 재난 등 위험발생 예상지역 정비, 시설물 재해 위험에 따른 민원발생 현장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내용이 이거예요. 국장님, 사업내용은 이거잖아요. 사업내용, “노후된 산업단지 내 풍수해, 재난 등 위험발생 예상지역 정비, 시설물 재해 위험에 따른 민원발생 현장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 이게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국장님, 안 그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목상으로는 시설비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라서 시설비 밑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양은숙 위원 (웃음)여기에서 뭐 단어의 뜻을 갖고, 문장의 뜻을 갖고,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하고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질의와 더불어서 약간 설명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주 내용을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좀 내용을 많이,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핵심이 우리가 경제산업과에서 이 주차장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와 답변을 거쳤고.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하도 좀 이래저래 할 때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통지도과에 주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많이 주관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올라온 이 주차장에 대한 사업은 그런 프로세스를 좀 거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답변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과장님과 경제산업과 과장님을, 두 분을 모시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사업할 때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경제산업과에서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지는 주차장 사업에 좀 중심을 둔다라면, 경제산업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에서 주차장으로 올렸다, 이렇게 답변과 확인해서, 혹시나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자, 이 지역에서 이게 첨단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견은 존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경제산업과에서는 현재 제출된 이 내용과 같이 제출된 민원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과정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라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좀, 같이 동의 되고 확인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답변이,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 그죠?
즉,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주차장 사업의 프로세스에 따라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내용들로 올라온다면, 즉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 주차장 조성사업도 필요한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도 있고. 그런 건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과정과 내용들로도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와 아까 가압류, 뭐 법적인 문제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와 답변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내용들로 이후도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계수에 대한 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표결 없이 이렇게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질의 내용 과정 없이 그냥 프리패스, 그냥 이렇게 탁 올라왔다라고, 또 우리가 예결위,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또 못 하실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질의와 또 확인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신달호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으면 좀 같이 우리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최재규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주차장 부분은 뭐 위원님들하고 다, 방금 또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딴 건 말고, 191페이지 중간부터 192페이지 중간까지 보면 전부 다 현풍시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케이드부터 해서 다 따져보면 한 40억 돼요. 얼마 전에 현풍 옥외주차장 그거 무대 철거하고 이런 비용하고도 예산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화원시장 있죠? 화원시장이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앞에 좌측, 우측에 보면 장옥에 가설물이라서 음식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신달호 위원 혹시 그거를 다시 다 허물고 지었을 때 공사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짓는다 해봐야 한 100억에서 150억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풍에는 계속 매해 금액이 크게, 계속 현풍시장 쪽으로는 투입이 되는데 화원시장에는 투입이 안 돼요.
지금 현풍시장에 아케이드 이거 디귿자로 짓는 데 보면 장옥이 있는 그쪽에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리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디귿자…… 거기는 음식이…… 이쪽 편에는 메리야스고, 이쪽에는 식육점이 있고…….
일반 본 장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장옥은 가설이라서 위생과에 음식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본건물일 경우에는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화원시장이 큽니까, 현풍시장이 큽니까? 사람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거의 4년 동안 계속 말하는 셈인데, 장옥에 음식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한번 다시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예산 문제 뭐 뭐 오만 얘기 다 하시면서 다른 시장에는 계속 이렇게 큰돈들이 투입이 돼, 그런데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잠깐, 현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렸는 게 계속 이때까지 민원도 있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게 본예산이 통상 9월이나 10월쯤에 본예산을 제출을 하는데 최종 결정된 게 11월 말,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려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물론 추경 때는 긴급하거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결정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현풍시장에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풍시장에는 계속 이렇게 큰돈들이 들어가서 자꾸 시설 개선이 되는데, 화원시장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계속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검토……
○신달호 위원 아니, 검토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웃으며)자꾸 맨날 말만 검토하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또 와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시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시장 상인들, 화원 같은 경우는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쪽에 공영시장은 아예 다 죽어있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 상인들도 장옥 같은 데는 음식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잡화만 되니까 아예 수입도 없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방법……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제가 질의 확인까지만 하고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제가 확인하고 질의했던 내용들을 이 예결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관련된, 경제산업과에서 제출된 이 주차장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주차장 조성과 같은, 이후에 소상공인들이나 주변에서 이것과 동일한, 비슷한 사업들이 제출되고 하면 똑같은 내용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답변 유효한 거죠? 어제 하셨던 답변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유효한데, 그게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후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검토 없이 그냥 들어온다 해서 될 게 아닌데.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안 하고 현재와 같은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검토해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샘플이 된다라면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화 사업, 이거 문화관광형 시장, 저희 군에서 최초로 하는 거 아니죠? 1회가 아닌 거죠? 저희 지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3회째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맞죠, 3회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그러면 앞에 두 번 해왔고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현풍도깨비시장에 무슨 연속성을 가지고, 무슨 변화라든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원받고 끝나면, 지원받을 동안에는 뭔가를 하다가 결국 끝나면 다시 도태되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거든요.
물론 이걸 뭐, 사업을 상인회에서 또 이끌어가시지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원래 문광형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2년 동안은 사업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풍, 이 주체가, 저희들이 올리긴 올리지만 주체는 상임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할 때만 바짝 잘되다가 손을 놔버리면 조금 잘 안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계될 수 있도록, 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향후에 계속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이게 아무래도 공모가 또 2년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은 또 수반이, 지원이 되는데 상인회에서 또 주도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중이라든지 방향성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야시장이나 SNS 홍보나 여러 사업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야시장도 금·토를 매주 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팝업 마켓이든, 저희가 뭐 도깨비 로고라든지, 시장 로고, 아니면 ‘비슬이’라든지 연계해서 뭔가 이 공모가 끝난 이후에, 공모할 수 없는 제한인 2년 동안에도 연속적으로 이 지역에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요즘엔 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관광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그래서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 하면, 현풍 생각하면 수구레국밥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한 뭐 공모가 이루어져서 갔을 때 우리가 뭔가 대표성을 갖는 음식을, 뭐 사진찍기에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전반적으로 뭐 회계 교무라든지, 상인들의 어떠한 교육들보다 좀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 시장에 대한 뭔가 마케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이번에 공모 되었을 때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위생 관련, 청결 관련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그리고 또 잘 참여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예. 조금 뭐 참여를 미흡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좀 관리를 해서,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베네핏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말씀, 이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도 지금 여기 산단 환경정비, 긴급보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부서장님하고 답변 오가는 와중에 드는 생각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기존에 제가 지금 이거 부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사업이 되는 지번, 위치라든지, 그게 지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위치는 다사 세천 1563번지,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1564번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3번지.
○위원장 최재규 3번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도를 따로 보고.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 환경정비 조성사업이라 하면 그냥 산단 내부에 또는 직접 영향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불러주신 번지수하고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정도의 거리인가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앞에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는 사실 땅이 거기 영향권 안에 들어 있으니까 도보로 이동해도 불과 진짜 뭐 1, 2분 거리 내인데, 이 사업도 그런 형식인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 부지는 산단 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산단……
○위원장 최재규 그러니까 직접 영향권에는 아예 벗어나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산단 주변에……
○위원장 최재규 도보로 걸었을 때. 여기에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뭔가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여기 주차를 하고 뭐 산단에 걸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먼……
○위원장 최재규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목 구조상, 아까 전에도 부기로 달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긴급 보수공사 5,000만 원 있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이게 부기 변경 수준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사업 그냥 변경 수준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러면 기존 세목에 그냥…… 붙인 거로밖에 못 느끼겠는데, 의회 심의를 조금 회피한다는 느낌밖에 못 받겠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회피하려고 넣었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시설비라서 시설비 밑에 넣다 보니, 산업단지 긴급보수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을 뭐 밑에 부 달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는 세목 구조상, 저는 이게 추경 질서상도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부서장님 답변이.
그래서 사실 추경도 저희가 뭐 편성 사유라든지 긴급성에 대한 것도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최재규 또 이게 뭐 세목 편성이 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에 대한 것도 저는 부적절하게 느껴지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 주차장 하는 게……
○위원장 최재규 사업 목적도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역도.
환경정비하고 긴급조치가 보통은 뭐 불법 적치물이나 그런 거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 배수나 긴급보수 이런 게 통상적인 그냥 긴급조치라든지 환경정비인데…….
이런 위원님들의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다소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뭐 답변을 주시거나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들을 주셔야, 당장 뭐 내일 계수조정이고 한데, 이 예산 심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기 때문에 시설비라서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최재규 그런데 과장님, 보통 통상 우리가 토지 보상까지 수반되는 사업은 이게 중장기계획 사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토지 보상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긴급으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냥 긴급하게 넣다 보니까 목적, 내역도 안 맞고…… 어떻게 짜내서 이 세목에 달아 넣었다고밖에 못 느끼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저희들이 주거지역입니다만, 예산의 편성목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편성목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라고 하는 게, 여기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 부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어차피 성서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편성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뭐, 안 그러면 편성목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위원장 최재규 그렇죠,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그렇게 새롭게 편성하시는 방향성이 더 옳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긴급한 상황인가…….
거기가 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든지, 뭐 불법주차율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아니면 뭐 다량의 민원이 정말 들어와서, 여기가 그렇게 이게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 또 가내 기업하시는 분들 여쭤보니, 원룸촌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거주한다……
○위원장 최재규 거주하니……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으로, 앞에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개방을 하시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근로자……
○위원장 최재규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땅이?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만 쓰는데……
○위원장 최재규 아, 개인 식당 주차장이에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나머지 분은 아니고,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퇴근하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이면으로 전부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 그때 낮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노면에 거의 뭐 만차일 정도로 꽉 차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위원장 최재규 이렇게 그러면 급하게 해서 20대 정도가, 근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주차난이 심하다는 건데, 이 20대로 인해서 해소가 좀 되나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거기 인근에 다, 원룸촌 주변으로는 아마 일정 부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서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의논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
| 신동윤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윤주한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