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금이 사무직원 최금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취약지역 지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지역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 완화를 위한 지정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4항에 행복택시 이용자 부담금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원래 우리 가창, 가창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을별로 이렇게 이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1리 같은 경우에는 500m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혜택을 못 보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는 게, 마을 끝에 있는 분들은 500m가 되는데도 그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마을별로 구간이 잘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조례 바뀐다는 거는 마을별이 아닌, 배차간격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약간 완화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주1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앞에 사시는 분 말고 뒤에 사시는 분, 500m 좀 넘으시는 분들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주1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해당이 조금 어려운 걸로.
○신달호 위원 그게 과장님이 옛날에 부면장 계실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이게 가창에 주1리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많이 이런 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더 늘려달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행 법상에 안 맞아서 잘 안되는 게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로 보면 버스 배차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주1리도 만약에 된다 하면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그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다음 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갖고 그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신달호 위원 하여튼 지금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혜택이 된다 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좀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통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형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입주자 등이 서로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달성군에도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민원이?
○건축과장 김호경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없어요, 달성군에는?
○건축과장 김호경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게 우리 뭐 언론 이런 데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위층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이런 게 언론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는 또 그런 게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네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은 안 되고 딴 품목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대상 농기계가 지금 트랙터하고 농기계로 한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 그것만 한정이 돼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위원장 곽동환 2012년이면 십 한 삼사 년 됐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위원장 곽동환 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이런 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게 아무래도 미세먼지 발생은 경유를 사용하면서 고출력인 농기계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실제 중앙정부에서도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례로 자동차 관계도 실제 보시면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경운기도 다 경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경운기는 사실 아무래도 10마력 이런데, 트랙터 같으면 요즘 뭐 60마력, 80마력, 100마력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교통행정과장 임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영차고지의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영차고지 이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모두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할게요. 15페이지, 이용 요금표. 아니, 여기에 지금 2시간 이내에 보면 우리 차 톤별로 지금 요금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8톤에 보면 2시간 이내의 요금이 8,000원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톤은 2,000원이고 25톤은 2,000원인데, 추레라(트레일러)도 5,000원인데 8톤이 8,000원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아, 어디에 그렇게…… 저희들은 2,000원 돼 있는데요?
○신달호 위원 여기 8,000원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아,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일정상 짧게 내가 건의와 부탁 좀 드릴게요.
대다수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장에 보면 군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근에 우리가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아마 월 정기 주차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연 3억 6,800이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어떠한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신동윤 위원 사전에부터, 다음 회기에라도 또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더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조금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곧 참꽃축제도 있고 교통과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차고지가 정상 운영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늘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봤지만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 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떠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손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략 이 정도로 내가 말씀, 부탁, 건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여기 언제부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당초에는 4월로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최소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더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6개월 같으면 뭐 10월이나 이때쯤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지금으로서는 지도과에서 하는 얘기가 빨라야 8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요금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랄까 이런 걸 다 그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예산을 더 넣어야 될지, 안 그러면 그게 수지가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박영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사실 그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6,800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사실 조금 더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저희들 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공……
○박영동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해마다 그거, 우리 여기 보면…… 붙임2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우리 군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 해마다 한 2,600~5,000만 원 가까이, 군비가 조금 더 투입되는 걸로 나옵니다.
○박영동 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매년.
○박영동 위원 매년.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박영동 위원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월 부분에, 다른 데보다는 뭐 특별히 이렇게…… 조금 싸다, 뭐 대구 지역 인근에?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박영동 위원 그 정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조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신동윤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달성군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조례에 관련해서 뭐 한 개 좀 확인합시다. 10조 있잖아요, 10조. 10조, 조례.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보경 위원 “위탁 사용료 등” 이렇게 해놨던데……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보경 위원 수탁자는. 그런데 2항에 보면, 여기 보면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편성한다.”
지금 구조가 위탁 사용료 등에서 해서, 여기 우리가 수익금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볼 때, 위탁에 따른 수익금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아마 이 수익금은……
○김보경 위원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수익금인지……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수익금은 아마 여기 화물차주분들이 내는 사용료, 그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렇게 금액도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김보경 위원 질문에 많은 금액이 지원이 계속 매년 될 건데, 그거와 별도로 이 수익이, 사용료와 수수료 받은 거는 군세로 들어온다, 이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예, 들어옵니다. 이게 3억 6,800……
○위원장 곽동환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군 본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모든, 예를 들면 레포츠밸리라든지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 군 세입으로 잡는, 그거하고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10조에 “위탁 사용료 등” 해놨길래,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문드린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뭐 그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위탁 사용료 등” 해놨길래,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편성한다”로 해놔서 제가 좀 조례에서 혼선이 발생돼가지고 질문을 잠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축제 추진에 따른 체험 및 부대행사 운영과 기념품 무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역축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문학 진흥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여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학상 행사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문학상 공모 자격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문학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문학상 수상작 및 수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체크할게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저희가 지금 “참꽃 문화제” 있고 “YES! 키즈존” 있고 “달성 100대 피아노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로 얘기하면 우리 옥포 벚꽃축제, 달창지 벚꽃,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해가지고, 축제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신달호 위원 군에서만 하는, 그러면 지역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버스 지원하시는 거죠, 이거?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조례안의 기본 주 내용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하고, 주로 저거 다음에 뭐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부대행사 등에 참가해서 기념품 제작했는 거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신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버스 이동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지금 휴양림 입구 사거리에 로봇테스트필드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휴양림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왕복하는……
○신달호 위원 아,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빈이든 다사든 화원이든 가창이든, 이렇게 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로봇테스트필드 있는 그 부지에서 입구까지만 하는 그걸 조례에 담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일정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신달호 위원 물론 지금 하시는 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잘되면 좀 확대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읍면에, 거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축제가 있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젊은 부부들도, 새댁들도 보면 평일이나 이럴 때 보면 차 없으신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과에서 다루시기는 힘드시겠지만, 혹시 이게 조금 진행해 보고 괜찮다 하면 지역별로도 축제 때 버스를 뭐 시간별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처음에 지역축제의 정의에 보면 “주최·주관하는 비슬산 참꽃 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 100대 피아노 등”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례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정리를 다시 드리자면, “주최·주관하는 비슬산 참꽃 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 100대 피아노 등과 같은”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잠깐만. 우리 정회를 하고……
○김보경 위원 아, 해야 돼요?
○위원장 곽동환 이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정회를 하고……
○김보경 위원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돼요?
제가 발의해 보고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위원장 곽동환 그렇죠.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발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셔틀버스에 보면 탑승제한, 그러니까 탑승에 대한 부분들만 있지요. 이러고 어떻게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거를 좀 채워 넣어서 수정안을 좀 발의하고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그거 조금 해서 채워 넣는 그런 발의안을 좀 제출 한번……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할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특정 축제 명칭의 변경이나 신설 때마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명시되었던 특정 축제 명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2에 셔틀버스 탑승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문학상.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구성에 군의원이 빠져 있어요. 보면, 빠져 있는 거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김보경 위원 제8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뭐 준용한다 쭉 돼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그다음에 제8조제3항에 세부적으로 두 번째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넣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답변...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뭐 군의회 의원님께서 참여해가지고 하게 되면 신뢰도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할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각 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화석박물관의 휴관일 및 관람료,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 공휴일 익일 휴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6조에 박물관 활성화 목적의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 관람료 구분 기준을 연령 기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지금 면책 이 부분이 뭐였었죠?
○관광과장 황은수 그게 시설을 이용을 하다가 저희가 이거를 사용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좀 맞지 않다고 법제처의 권고가……
○박영동 위원 법적 문제가 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박영동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우리 화석박물관 지금 운영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긴 한데, 하여튼 여러모로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관광객 그리고 참여하시는 방문객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추세랄까,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입장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지금 매월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은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이나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화 촬영 그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 이거 좀 수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달호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도동서원 옆에 한옥스테이인가? 거기도 혹시 이거하고 조금 관계됩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저희가 솔직히 촬영을 어디를 찍을지는, 사실 그쪽 시나리오에 맞게 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근에 전체적으로 다 추천한 거는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한옥스테이도 혹시 사용료나 이런 게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아, 제가 질문을 잘못…… 했는데, 현재 지금 거기는 별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지금...
○신달호 위원 저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참 잘하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 달성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런닝맨이나 영화 촬영지로 해가지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엄청난 효과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해 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 같습니다.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사극이 또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지역에 도동서원이나 남평문씨,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한옥스테이도 촬영 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무료 개방 같은 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접근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이거는 좀 급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지 내의 관람료 부분,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번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건축과장 | 김호경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