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3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549억 6,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개발 용역비에 1억 원,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에 총 4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 398억 원,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수용비에 1억 원,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과 내부유보금 119억 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00억 원, 이자수입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892억 원은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2만 원 이자수입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쓰고 있는데 또 이 주차장 공사 5억을 올린 거는 뭐 때문에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지금 5억 예산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주차장 쓰는 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왕 저희가 매입하고 난 뒤에 도로 포장도 좀 깨끗이 하고 주변에 공원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는 다시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제2공공기관 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빨라도 5년, 늦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고, 그 사이에 5년 이상 많으면 10년까지도 이 부지를 주차장 내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심사 받을 때 공원 예산 8억, 이번에 추가 5억 해서 13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우리가 그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부지 매입 자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땅을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톡 깨놓고 언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형성될지도 모르는 부지 매입을 미리 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뭐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 개인 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목적 없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거든. 하는데, 땅 매입하는 거는 또 좋다 치자. 계속 놔두면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 매입할려고 하면은 또 뭐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적기라고 해서 땅 매입까지는 나는 좋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충분히 쓰고 있거든.
물론 우리 화원읍청사 주차장은 포장이 돼 있고 이쪽 뒤쪽에 거기 조그마한 부분은 지금 포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자갈을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한다고 5억을 넣고 또 아까 그 꽃 심는다고 얼마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8억 원 예산……
○서도원 위원 8억. 그러니까 한 13억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자, 예를 들자면은 내년에 뭐 한 2년 뒤에 어떤 목적 수익사업이 생겨버리면은, 올해 13억을 들여 공사해 놓은 걸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서도원 위원 그렇죠? 아, 예를 들자면 다 파야 되잖아. 그 13억이 날아가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굳이 13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 땅을 사는 거는 좋다 이거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역으로 생각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사도 돼 또.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굳이 내가 볼 때는 이 13억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뭐 또 다른 의원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목적도 없이 땅을 사는데 그 땅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 공원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목적이 없잖아, 지금.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는 뭐 있겠지.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지. 있으니까 사겠지. 그것까지는 내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13억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또 재고도 해 봐야 된다……. 또 그리고 급하지도 않다,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고, 저희가 여기에 신청사도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경찰병원도, 정말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충청도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정말 소유권을 확보해서 정말 뭐 대형 공공기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 매입을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해마다 지금 현재 10억 원의 이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은 내가 해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그리고 뭐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그 13억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13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좀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고 13억 원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그런 효능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2년 전에 뭐가 결정되더라도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최소한 또 3년, 4년 하면 제가 아무리 빨리 잡아도 5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도원 위원 자, 실례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 뒤쪽에 화원 모 교회 산 샀지요? 8대 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예. 산.
○서도원 위원 우리가 샀거든. 거기 뭐한다고 샀는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공원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린이 숲체험 공원 조성한다고 사서 거기 지금 시설 몇 개 해놨어. 거기 어린이 1년에 몇 명 가는 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정확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산이 너무 쓸모없는 산을 그때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샀어. 그것도 내가 반대하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결국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뒤에도 그 산도 공시지가의 수십 배를 더 주고 샀어, 그것도. 사서 거기 어린이 숲체험 한다고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과에서는 이야기해놓고, 그 뭐 놀이시설 몇 개 해놔놓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충분하게 땅에 주차도 잘하고 있고 또 환승주차장으로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5억을 넣고 공원으로 8억을 넣어서 13억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목적도 없이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원하고 주차장 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기 정책사업 기획에 보면 사업 내용이 정책사업의 개발 및 책임 추진을 위한 기본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정책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소요경비 일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 내용을 보면 그냥 비품 사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양은숙 위원 홍보, PC 구입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그냥 어떤 소모품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PC 구입비, 노트북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 뭐 이런 걸로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중에 설계적산프로그램 2개하고 업무용 태블릿 한 대 노트북 한 대인데,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가 생기면서 기술직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책추진단하고 합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술직이 있는데도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설계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업무용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 보고할 때 업무용으로 쓸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은숙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올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게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평가 요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뭐 유치할 때 이게 소유권 문제하고는 별개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요, 뭐 소유권이 있으면 또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는 뭐 국책사업에 따라 뭐 지표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설화명곡에 차를 세워놓고 다 일을 보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이용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를 뭐, 약간의 불편함을 그거를 해야지 굳이 포장까지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이제 주차장 그렇게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걸로 쓰면 주차장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요. 크게 뭐 4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조성 계획은 400대고 현재 400대 조금 넘게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가면 거기 주차장으로 충분히 넓게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하나로마트 쪽, 부족하면 그쪽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서도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13억이나 들여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 하고, 주차장 쓰는 데 있어서 거기 포장해가지고 쓴다, 이런 거. 지금 상태로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보완이나 좀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효능감 이런 말씀을, 효능감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효능감이 높다니깐요?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게, 왜냐하면 저쪽 남부권에서 올 때도 주차장 그쪽에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효능감은 그게 더 높다라는 거죠. 공원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넓게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대수를 줄여가지고 그거 뭐 일부는 공원이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는 효능감보다는 주차장 효능감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효능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그 비포장도로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포장을 해서 주차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대수가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확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대에서 500대 사이 주차하고 있고, 거기에 그대로 지금 포장만 하는 상태고 나머지 그냥 유휴부지에 대해서만 조금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달성군의 어떤 공원이나 뭐 정원 이런 시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성군이 질적인 도약이 가능한 달성군을 만들어야지 치장하는 데 너무 많은 그걸 하고 있다……. 추진 방향이나 모든 게 그래요. 보여 주기 식이 너무 많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말씀하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그 도로사업 예산을 한 70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공원 예산도 최근 민선8기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저는 공원이든 뭐 주차장이든 그게 이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너무 기반사업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이제는 공원 뭐 여러 가지 체육 편의시설 이쪽에 조금 더 예산의 무게를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그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유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자들.
근데 지금 그런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이어져야지, 뭐 기반시설 위주로 했으니까 지금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다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책 방향이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지금 뭐 기름값도 없는 분들도 있고 전기요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모든 돈 문제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군은 뭐 공원에 가면 등 달고 뭐 하고 뭐 하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제가 거기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전체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5천억, 6천억이 됩니다. 절반 이상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제가 이거 토지 사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나 이렇게 공원에 관계되는 과, 금요일 날도 와갖고 설전을 좀 했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당히. 과하다. 지나치다…….
여기 8개 구·군, 여기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데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뭐 관광객이 오든 방문객이 오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군데 군데, 여기 아니면 저기 하고 저기 아니면 여기 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사업도 없어요, 다 벌여놓기만 하고 지금. 어떤 과는.
몇 년씩 걸리면서 경험도 못 해보고 평가도 안 해보고, 뭘 하나 하고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일만 벌이고, 완성된 거 없이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지금 과마다 부서마다 공원으로 다 집중돼서 일을 하고,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진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운영을 할 때 직원, 위원, 청소년,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주민참여 위원들의 비율을……
○박주용 위원 위원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하는 데에서 위원도 선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비율은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왜 직원 돼 있지? 책자에.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직원, 위원, 청소년 대상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원들은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공모가. 공모인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건지.
○예산팀장 김희정 예산팀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교육 그거는요, 직원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인 대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 그리고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은 좀 많이 적극 반영해서 좀 잘해달라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이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점수표를 따져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은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다 된다는 거죠?
○예산팀장 김희정 네. 지금 현재 이장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여기는 보면, 책자에 ‘직원, 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는 여기 예산이 지급되는지, 참석수당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팀장 김희정 위원님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박주용 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예산팀장 김희정 아……
○박주용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면 위원들 선출은 어떻게 돼요?
○예산팀장 김희정 일단 인터넷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채점표가 있는데 채점표를 해서 선정을……
○박주용 위원 임기는 그러면 1년?
○예산팀장 김희정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팀장 김희정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도 되고 본인이 지원했을 때,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예산팀장 김희정 예.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을 선정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장님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 거죠?
○예산팀장 김희정 예. 자격에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 건 없어요?
○예산팀장 김희정 저희들이 그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회 해서 35명 해서,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역별로 부서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분야에 대한 모집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팀장 김희정 네네. 분야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예산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당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부터 15만 원……
○예산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꽤 되거든요? 이게 한 달에 15만 원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15만 원씩 이분들은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2년이면 한 200만 원 넘게 이분들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예산팀장 김희정 근데 정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돈값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주십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돈값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장이 이장 비용 40만 원 받죠? 이 15만 원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대의원 한다면 또 10만 원 받아요. 이걸로 해서 받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불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하고 공통업무수행경비하고는 이게 지금 다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풀예산 개념……
○박주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유지보수비가 5억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읍면으로 신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읍면도 다 포함입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읍면에 의원님들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읍면 예산도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뭐, 이번 것도 지금 2억에서 3억을 지금 증액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비교하면 올해 좀 많이 편성을 했는 경우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많이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매년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읍면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돼요. 주민편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쓰게끔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이, 다사에도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이 지금 좀 노후화돼서 세척을 좀 해달라, 옹벽을. 그런 거는 솔직히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읍면에서는 우리 읍면에서 할 일이 아니고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부서 예비비로 해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기획실에서 읍면에다가 좀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읍면에서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읍면장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저희한테 들어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 그래도 시설물 설치했는 부서가 통상적으로 다 관리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서로 책임 소재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거 청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읍면에서 챙길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화원 지역의 LH부지 매입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양은숙 위원님 서도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후속적으로 5억 8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오는 불편함들을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닥이 좀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평소에 대놓으면은, 차 하루만 세차해서 갖다 대놓으면 차가 먼지가 부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데 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뭐 시설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이왕이면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6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 1,8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 20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소독 및 전기 안전점검 사업비를 2,70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 4회 경로당 소독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 6회로 횟수를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원읍 노인회 사무실 1층 리모델링 공사비 1억 7,800만 원과 현풍읍 노인회 사무실 1층에 휴게실 및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 설치를 위한 집기 구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는, 복지관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어르신들의 시청각 불편 사항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4억 500만 원과 군비 2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와 인건비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4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 맞춤운동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사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깜짝 놀랐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좀 잘랐습니다.
(웃음소리)
○서도원 위원 우리 6.25 참전했던 분들 지금 한 몇 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칠십여 분 계십니다. 칠십여 분 계시는데……
○서도원 위원 해마다 많이 좀 돌아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지금 현재 가정에 계시는 분보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가정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6.25 참전 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논공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좀 생뚱맞죠, 안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예.
○서도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혼탑이라든가 보훈시설 수리비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유치곤 장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 6.25 때 피를 흘리면서 싸운 그런 어른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논공에 6.25 참전 기념비라고 있는, 도로가에 있는 게 너무 좀 생뚱맞으면서도 누가 봤을 때 좀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한번 가서 봤지만 그거를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참전했던 분들이 십시일반 뭐 좀 내고 해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예산도, 물론 뭐 충혼탑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유독 그 논공에 있는 그 6.25 참전 기념비만큼은 좀 소외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나칠 때마다 과연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렇게 소규모로 있어야 되는지,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념비라 하기에는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서도원 위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도,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제초작업인가 뭐 읍에서 한 번인가 두 번 하는 게 다거든. 다인데, 그 위치에 맞는 건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작게 6.25 참전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내서 하는 그 기념비가 맞는 건지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뭐 거창하게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다. 도로가에 생뚱맞게 거기 담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리석으로 포(砲)도 만들어 놓고 해놨던데 그 애들 장난감보다 못한 그걸 만들어놓고 한 마디로 쪽팔린다……. 진짜 쪽팔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서도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제 6.25 참전용사 이 관련하고 그다음에 화원유원지 사문진 쪽에 월남 참전용사비가 별도로 충혼탑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군수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전 부분에 대한 실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25 참전용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반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 낙동강도 보이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의 단체에서는 역사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혼탑 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부분, 충혼탑 뒤쪽에 잔디광장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공원 지역 안에 어떤 공원시설 부분이 전체 면적의 한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 당장 닥친 게 이제 목조 전망대가 있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전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두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일전에, 지금 그 커피숍 하나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그 뒤쪽이 아마 우리 백두현 실장 뭐 종중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나왔을 때 우리 꽃 단지의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그걸 매입하고 그걸 뒤쪽 산 쪽으로 좀 올려서 강이 보이는 쪽으로 기념비도 만들고 하는 건의를 내가 한번 드렸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그 커피숍으로 땅은 매각이 돼버리고 했는데, 그러니 이게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낙동강 쪽으로 보면 달성보 쪽으로 해가지고 그 언덕이 높은 쪽에도 임야들이 많이 있고 뭐 있어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높게 내려다보는 이런 쪽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장래를 봐서라도, 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군수님하고 경로당 다니면서 건의했던 걸 지금 빨리빨리 시행, 벌써 뭐 들어간 데도 있고 시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뭐 안마기 오래돼서 천갈이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실 건데, 보니까 그 대부분 안마기가 남자 어르신들 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을 여성분들이 좀 주로 더 공동체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근데 남성 어른이 계시면 그 안마기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뭐 기존에 있는 거 오래된 거는 뭐 천이 떨어지면 천갈이를 해 주시더라도 그 여성분들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LED전광판 설치 신규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이게 전광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우리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은 거기 아닌가요? 거기잖아요, 현풍……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남부노인복지관. 예, 맞습니다. 현풍에 남부노인복지관하고 옥포 노인복지관 두 군데.
○양은숙 위원 네. 두 군데인데, 옥포는 이제 오래됐겠죠, 노인복지관이. 근데 지금 추진 경위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어르신의 시청각 불편사항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근데 그 LED전광판이 없이 행사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렇게 내려서 하니까 그 화면이 흐리고 이래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LED전광판 설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진 경위를 할 때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이렇게 올리면, 그냥 뭐 읽으면 아, 오래 됐나 보다 이러지만 저희가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2022년도 개관한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은 옥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하면 달성군에 설치가 안 돼서 이러이러 한다든지 하는데, 의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산 추진 경위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이 지금 1,400만 원 반납됐는데,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반납이 이렇게,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생활건강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입식환경 지원사업, 이거 입식만 딱 지정된 사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예. 그거는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좀 삭감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현풍, 스크린파크 해줘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다른 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해드리면 다 좋은데 그죠? 좋은데 분명히 이거 하고 나면 내년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일단은 지금 공간이 비어 있고 어르신들이 조금, 노인회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또 어르신들도 또 원하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요새 워낙 스크린파크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스크린파크보다, 파크골프나 이런 걸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크린파크는 솔직히 건강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스크린파크골프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해서, 그거 뭐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근데 고스톱보다는 위원님……
○박주용 위원 옆에 서서 휘두르는 거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조금 운동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고, 여가활동을 워낙 그쪽을 좋아하시니 어르신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또 기준을 뭔가 좀 만들든지 하셔야 되지 싶어요. 이게 내년 되면 더 또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잘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다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시설하시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아봤습니다. 환경공단하고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 그게 이제 3월 말까지 신청기간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를 10월 달쯤 돼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공사 준공 시점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10월 달에 설치를 해도 되는데 4월 달에 저희들 준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할 계획인데 준공하게 되면은 준공허가가 안 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좀 아깝긴 아깝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저희들도 아까워서, 한 1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주용 위원 이게 시설이 돼야지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일단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하시는 거, 한 달에 두 번씩 이게 열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통합지원회의는 이제 어르신들이 발굴될 때마다 하는데, 꼭 두 번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하게 되면 할 때도 있고……
○박주용 위원 한 달에 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계속 하시네요? 이게 12달 계속 월 2회씩 계속 기준 다 잡아놓으셨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잡아놨는데 아마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조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게 되면 나중에……
○박주용 위원 이거 통합돌봄이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 겪고 뭐 하고 뭐 이런 기준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은 아직, 예. 좀 시행 전이니까…….
○박주용 위원 이 통합돌봄이 보면 보통 방문, 주거, 가사, 이동, 이거 전부 민간 위탁으로 다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예. 가사, 이동도 그렇고 방문 목욕도 그렇고, 전부 민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관을.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들다봄’ 어르신 영양도시락은 왜 예산이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거는 식사 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 삭감된 부분은 우리 어르신 병원하고 연계했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합돌봄 지금 시작이지만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셨고 잘하시는데 하여튼 꼼꼼히 잘 따져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막 중구난방 있는 거 다 이렇게 모아서 할라고 하면 시행착오가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대상자가 305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최재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노인 취약계층 대비해갖고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305명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들 이게 통합돌봄은 취약계층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노인들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에 한 4만 5,000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거기에 비하면 뭐 비율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 선정, 발굴 체계가 좀 어떻게 돼요? 읍·면·동, 아니면 행정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행정복지센터에 일단은 저희들 접수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접수를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그리고 지역의 병원에서도 저희들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발굴로만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닙니다.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도 다 포함이니까, 이게 사실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사실 노인인구 비중도 저희가 지금도 많지만 아마 단기간에 훅 늘어날 건데, 이 사업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부터 좀 그런 염두도 해야, 우리가 재정 투입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담인력들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부족합니다, 지금도 위원님.
○최재규 위원 그럼 이런 전담인력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또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을뿐더러, 이게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또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완성형 모델로 지금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미완성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빨리 이제 이 완성단계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뭐 예를 들면 입원율이 좀 감소가 된다든지 뭐 재가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진다든지, 뭔가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검토들을 우리가 쭉 해나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님 걱정하듯이 지금 이제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지 이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이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 일단은 대구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걱정들 저희들도 걱정하고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당장 27일부터 시행되면 읍면에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걱정하시는 만큼 좀 잘 대응해 주시고 잘해 나가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생활보장과장 김소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4,990만 원이 증액된 865억 9,893만 원으로 국비 39억 6,560만 원, 시비 3억 1,887만 원, 군비 12억 6,8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 기초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증감분은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군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제정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주거 안정과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옥포 청년나무 2단지 180세대의 보안등, 복도·계단등, 공동 전기요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기금 결산을 2026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기존 자활사업단 확장 이전 및 자활기업 진출에 따른 점포 전세금 융자 지원을 위해 민간 융자금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용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총 수입액은 10억 2,3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10억 6,700만 원에서 9,400만 원 감액된 9억 7,3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지난해 개정된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전세금 대여기간 연장 규정에 의거, 융자기간 연장 3개소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지출액은 105억 2,300만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액 10억 1,2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 감액된 8억 5,800만 원입니다.
민간 융자금 지출은 기정액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확장 이전과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진출에 따른 전세금 융자 지원을 위해 지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생활보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현재 자활기금 이거 지금 사용, 안 그래도 올해 한 군데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금자리주택 뭐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자활기금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올해 2개소, 지난해 위원님께서 저희 자활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2개소 일단 융자금 대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대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은 자활기금으로 이게 폭넓게 좀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들 복지부터 이런 데 다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그 규정을 하고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별도로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아, 저희는 조례에 자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자활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난번에 견학을 가시고 하셨는데, 거기 융자금을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기금, 기존에 그쪽 분야의 기금을 합쳐서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기금만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운용을 해서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에 지원이 가능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활 지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그렇게 규정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례 자체가 보면 그냥 자활이니까, 장애인 자활은 우리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장애인 쪽 자활기금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네. 기초수급자……
○박주용 위원 노인복지 자활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 자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폭이 되게 좁고 지금 발굴하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예.
○박주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그 폭넓게 좀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없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지금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 쪽에는 기금이 별도로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 자활 쪽에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규정 자체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으로 국한돼 있어서요, 조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금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노인, 일반 기초수급자 다 같은 통합된 기금을 다시 그냥 만들면 가능은 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그런데 자활기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자활기금을 두게 돼 있어서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 추가로 노인이나 장애인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액을 줄일 수는 있나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여기를 줄이고 거기를 좀 키워준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소연 저희가 최소 5억은 적립이 돼 있어야 돼서, 그 5억에 대한 이자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32억 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8억 3,486만 1,000원보다 73억 6,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 65억 6,0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신규 국·시비사업 7억 1,000만 원, 순수 군비 증가 사업 5,000만 원, 반환금 5,0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인원이 지난해 대비 19명이 증가한 166명으로 확정되어 국·시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17개소의 사업비 운영비 관련 예산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동원’ 차량 구입 보조비 3,236만 원이 삭감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하단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추가 설치 관련 예산은 시비 5,500만 원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달성군 수어통역센터가 올 4월 개소함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창’의 사업장 증축, 달성군 재활자립작업장의 공기 압축기 교체, ‘행복울타리’의 차량 내부 구조 변경비로 국·시비 5억 6,700만 원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및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증액된 국·시비 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사업과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도 증액된 국·시비 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 후 등급이 부여된 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만큼 비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관련 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시비 54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본인에게 부여된 바우처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사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국비 5,200만 원이 확정되어 군비 2,200만 원을 매칭한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 세탁차량 기능보강 사업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제라이온스클럽 대구지부에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세탁차량을 기부받게 되어 기능보강 사업비로 책정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부받은 세탁차량의 취등록세와 보험료 및 인사 이동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군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장애인 쪽에 관련되는데, 우리 대구 점자도서관에 지금 이용률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점자도서관이 새로 저희 달성군으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객이 조금은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어통역센터, 안 그래도 개소식이 얼마 안 있어 하는데, 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4천 얼마 하던데 그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그게 지금 저희 복지재단 인사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는 4급 3호봉 직원을 세웠는데 인사에 의해서 오신 분이 3급 15호봉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봉급 차액분하고 그걸 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서도원 위원 누가 오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저…… 이…… 제가 정확하게……
○서도원 위원 아니, 누가 와가지고, 뭐 4급인데 3급으로 와가지고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서도원 위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자원봉사센터에 차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리입니다.
○서도원 위원 센터장 밑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사무국장 밑에.
○서도원 위원 사무국장 밑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서도원 위원 굳이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야 될 이유가 있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직원들 직급이 낮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8명인데 그중에 지금 계약직 형식으로 계신 분이 지금 세 분, 그다음에 무보수 한 분,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또 신규직원 2명, 그다음에 또 4급 몇 호봉 되신 분,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좀 낮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따라갖고 조금 직급이 낮은 그분은 지금 다른 재단 산하시설로 이동을 하셨고 조금 직급이 되신 분들이 새로 오시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그 말이 많은 곳이잖아. 센터장 바뀔 때마다 우리 또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다루었고, 여러 가지 전 센터장에 대한 거, 현 센터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등등 안 좋은 일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솔직히 나는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거기는. 맨날 말썽만 부리는 센터인가…….
근데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을 고용을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이 재단 내부 인사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좀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들의 직급이 낮은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제 돈을 많이 주면 잘하겠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직원이 오면 사무국장의 일도 좀 덜어주실 것 같고…….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상단에 ‘그냥드림사업’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시비 매칭된 사업이라서 진행되는 부분일 건데, 이거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최재규 위원 다사 권역이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다사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하고 혼선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조금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뭐 대상자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냥 일반인 누구나, 오는 대로.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최재규 위원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냥…… 이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그냥 반복적 지원만 만드는 사업으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럼 다사 권역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다사 권역에서는 별다른 말씀 안 하세요? 이 사업이 있다가 그냥 빠져버렸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다사 권역에는 푸드마켓이 있어서 좀 그런 말씀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차 지원 때는 뭐 아무나 와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한데 2차 지원 때부터는 복지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발굴로 넘어가요? 지금 이제 논공으로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 이게 딱 명시돼가지고 일반인은 대상자가 아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1차 지원 때는 일반인들에게도 다 지원을 하고 2차부터는 복지 상담을 하도록……
○최재규 위원 반복적으로는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최재규 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고령이나 특히 은둔 이런 분들에 대해선 정보가 없으면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최재규 위원 정보싸움인 거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조금 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뭐 초창기고 이래서 그런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저도 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뭐 국비 내려와서 매칭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뭐 지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오면 그런 복지상담 해서, 뭔가 어쨌든 그런 해결방안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취지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더 가다듬어서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가족정책과장 김숙향입니다.
2026년도 가족정책과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542억 1,3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사업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약 5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예산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33억 4,000만 원 증액된 2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설치 확대를 위해 95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5개소 이외에 추가로 5개소 정도를 지정하여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통해 아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구·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종사자 증원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1억 9,500만 원 증액된 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단가가 일반 아동의 경우 9,500원에서 1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역시 국·시비 지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1,000만 원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 및 보호아동에서 차상위가구 아동까지 확대가 증액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양육,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