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4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의 한시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보면 우리 미성년자 3명 이상이 다자녀가구인데, 이게 지금 법에는 2명이고 이게 지금, 이게 법 근거가 지금 미성년자 3명이라는 근거가 어디 지금 있는 거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지금 다자녀를 보면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성년자 3명을 굳이 기준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성년자 1명만 돼도 뭐 다른 애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줄 수 있는 뭐 법을,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 해서…….
○세무과장 서상호 「지방세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 건물을 샀을 경우에 이제 취득세 부분, 출생, 그다음에 최초에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애를 처음에 낳았을 때 감면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예를 보면 보통의 경우가 이제 두 자녀 이상 해가지고, 그 둘째부터는 이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해가지고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이 이제 3자녀 해가지고 3자녀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2자녀 3자녀로 해가지고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성년자 3명보다도, 우리 보통 뭐 미성년자 1명이나 2명만 돼도 해줄 수 있는……
○세무과장 서상호 그런 경우에 이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한 경우에 다자녀 2인 이상, 3인 이상을 지금 승인하고 있는 걸로 봐서 첫째 자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3명, 3명이 다 미성년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3명 중에 한 2명만 미성년자가 된다든지 1명만 미성년자가 돼도, 세 자녀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20세 이하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박주용 위원 예, 그거는 한번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예. 다음에는 뭐 그것까지 고려해보고…….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부동산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취득세 뭐 이런 부동산?
○세무과장 서상호 주택입니다, 주택.
○양은숙 위원 부동산에서도 주택에 한해서.
○세무과장 서상호 예. 주택은 그 부동산을 깔고 앉은, 부동산 토지 부분하고 위에 건물 부분을 합쳐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취득세나 이런 거는 주택에 한해서 지금 말씀……
○세무과장 서상호 예. 주택.
주택은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 관련 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은.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이제 취득세나 그 감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세율도 재산세 부분이 높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그러면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거 집을 살 때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서상호 취득세 부분에서는 최초에 이제, 그 주택이 없는 부분에 감면해 주고, 이번 조례로는 다자녀, 주택을 1가구 1주택이 있으면은 3자녀에 미성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 구입할 때 적용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또 살 때도 적용이 돼요?
○세무과장 서상호 아닙니다.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1주택일 경우에……
○양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집을 사거나 집이 하나 있는데 팔고 다른 집으로 갈 때 이제 그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였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인 안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이거 책에 왜 오타를 내놨지?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사항 신설. 안 제14조잖아요, 그죠? 14조2항인데 여기는 왜 또 15조로 돼 있지?
(사무직원과 확인 중)
14조2항이잖아.
예, 이상입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도인 ‘아이돌봄사’로 정비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달성군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정의, 인용, 조문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중복 규정인 안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위탁규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제4조1항하고 3·4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돌보미 뭐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이제 현행 조례에는 담겨 있는데 혹시 저희 지금 이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지원 대상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관련해서 좀 이게 녹여져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50%까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현행……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최재규 위원 아, 4항에 ‘그밖에 인정하는 사업’ 요 항에 그게 다 녹여져 들어가는 부분……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질의·토론은 아니고, 이거 제안설명 볼 때 오타나 이런 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에도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또 박주영 위원님…….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작년 11월 모두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하고 사용 허가·취소·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적·폐기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배부를,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부가 이루어지나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 세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단계적 재활용 절차의 의무와 운영 지침도 명문화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 마련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하면서 재활용 절차 신설을 하면 정기 수요조사를 좀 한다거나 도서 나눔의 날을 운영을 좀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가지고 기증을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작동시키고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뭐 야외도서관도 있고 어쨌든 이게 저희 관내 도서관 이미지가 책이 이제 폐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나눔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문화복지 쪽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우선 배부가 그 대상들에게 맞게끔 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 도서 관련해서, 도서가 상당히 요즘 유행에 민감해요, 도서들이. 특히 이제 유아들이나 아동들 도서는 제작이, 전에 우리 때의 뭐 책 이런 게 아니고 민감한데, 도서를 이제 봐가지고 뭐 깨끗하고 뭐 이제……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몇 년 도서.
우리가 군에서 구입하고 몇 년 있다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상태만 보고 이거 도서를 이제 정하시는 건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제가 상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보존 연한 경과나 뭐 대출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태가 나쁘면은 뭐 일괄 폐기하는 이런 형태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일단 도서 제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장이 정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고, 이제 도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이 조금 저조하다거나 그다음에 상태가 아무래도 대출을 하다 보면은 새책이라도 조금씩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도서관에서 먼저 이 도서들을 그 목록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판단을 좀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기하거나 나눔할 도서를 도서관장님이 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그리고 세부 수립 절차는 아직 저희가, 이게 4월 10일 정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인력 활용 절차나 그걸 수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도서가 대출 실적이 저조하면 도서가 깨끗해요. 인기 없는 책은. 그리고 인기 있는 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대출이 많이 되다 보면, 대여가 많이 되다 보면 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상태가 깨끗하거나 이러면 별로 이용이 떨어지는 도서들이 이제 나눔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물론 나눔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무슨 그 도서를 읽고, 도서 뭐 어른들이나 유아들이나 이런 저소득층, 다문화 이런 데 가는 책들이 얼마나 소구성이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책이 많이 찾는 책이라든가, 뭐 물론 인기 있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도서관장에게만 맡겨놔가지고 뭐 안 찾는 책 깨끗한 책 나눔하겠다,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성격적으로나 주제별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알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홍보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업범위 확대와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기여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업 등에 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코자 하며, 안 제7조제1항 예산지원 범위를 “시민홍보단”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과 시민홍보단”으로 개정코자 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기여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시민홍보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 시민홍보단은 공고를 거쳐서 7명으로 지금 블로그기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군 공무원들한테 홍보 역할을 좀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성군 공무원이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좀 의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역할 부분이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군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한테 다 좀 강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군 홍보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시민홍보단이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 상대로 그거를 하나 봐요? 강의를 개강하는가 봐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군정 홍보를, 이제 자기 맡은 부서의 홍보를 할려고 해도 이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아니면은……
○양은숙 위원 그때 기사 작성하는 예산 통과시키지 않으셨나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설명을……
○양은숙 위원 그때 300만 원 올라와가지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300만 원요?
○양은숙 위원 그때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게 교육비였을까요?
○양은숙 위원 아니요. 기사 작성하는, 그 기사 작성 교육을 시키겠다고 올렸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게 그 교육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내일부터 교육을 공무원 상대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언론인이 오셔서 2시간 해서, 2회 해서 이제 그 기사 작성하는 거를 공무원 상대로 다 이제 과별로, 2명이라고 했어요, 1명이라고 하셨나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제 인원별로 비율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일부터 300명 300명 해서 6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작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홍보가 필요한지, 그런 홍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양은숙 위원 그냥 홍보의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여러 가지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인식 제고를 하고 거기에 어떤 자각이 있으신 분들이 홍보 요원으로 나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번 교육은 홍보 요원으로 나서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자각을 하신 분이, 이제 공무원들 중에 열심히 우리 군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자각을 이끌어내는 교육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적극성을 이제 고취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좋은데, 제가 군정 홍보라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 충주맨인가? 그분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촉발이 돼 가지고, 그분이 물론 그만두고 자기가 개인 유튜버 한다고 잠깐 들었는데, 이게 이제 홍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홍보에 다 참여한다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서 뭐 그분들이 정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는, 일해서 이제 대부분 붐업이 되는 거지 이게 모든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홍보단이 있으면 차라리 시민홍보단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지금 시민홍보단은 저희들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 전문가와 영상 전문가로 구성된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블로그 기자단을 우리 일반 우리 달성군에 살고 계시는 애정이 넘치시는 분들, 요즘은 굉장히 이게 블로그 기자나 7명 말고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개개인별로 많이들 해요. 근데 그 군민들한테 문호를 좀 넓혀가지고, 문을 넓혀서 그분들이 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길러내는 게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7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한테 하는 것도 좋으나 그 7명 말고 좀 넓혀라. 달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SNS 훨씬 잘 다룹니다.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성과 창의성과 뭐 그런 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군정 홍보를 해야지, 이 뭐 우물 안에서 계속한다고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군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군 홍보를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심사는 어떻게 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상대로, 이때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인식 제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언론 홍보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예산 지원을, 예산 편성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걸 대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공무원을 상대로 뭐 홍보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군 서포터즈도 있고,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서 지금 저희들 육신사, 지금 예를 들어서 ‘왕과 사는 남자’가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이슈를 틈타서 저희들 육신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젊은 공무원들로 해서 영상을 또 촬영을 마치고 오늘 오픈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고, 시민 홍보단은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또 홍보하는 분야가 있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아,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가 콘테스트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 시상을 하자라고 또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를 하고자 이제 사업 범위를 넓혀놨는 거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차적인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은숙 위원님도 그랬지만 시민홍보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되지 우리 바쁜 공무원들이 언제 그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냐고. 그러면은 자기 업무도 다 있을 거고 한데. 그러면 우리 그 과는 뭐하는 거예요? 그 과는.
나는 이게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자면 SNS나 유튜브나 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1등은 50만 원 주고 부서는 150만 원 주고 이런 게 올라왔던데, 그럼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면 그 결과물을 뭐 가지고 테스트를 하나 그러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 아직 그 공무원을 상대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선다면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의 방침에 다 수록이 되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홍보단이나 블로그 기자들이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뭐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하는 게 맞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하여튼 제가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걱정하시는 마음 잘 담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 화보나 콘텐츠나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부서에 예를 들어서 뭐 시상을 해서 150만 원 예를 들어서 포상을 준다고 봤을 때, 보통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접할 수 있는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뭐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할까요? 아마 이걸 한다 해도?
이게 어느 부서에 한정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공무원 대상으로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콘텐츠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 향후 이런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나 부서를 빼고 우리가 포상은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만 둬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 아까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영상을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포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은 정해지는데 이게 공무원이나 부서를 정해놓고 보면 일단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부서하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직원들한테 홍보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발생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하는 거지 이거를 공무원들에게 맡길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시민홍보단이든 어디든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다 참여할 수…… 예. 지금 그런 거는 따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공모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때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우리 재단이나 읍면 홈페이지 같은 건 어디서 홍보과에서 관리합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콘텐츠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군민 홈페이지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은 SNS를 다 관리를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홈페이지라는 거는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말씀……
○박주용 위원 그렇죠, 예.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안에 또 작은 코너에 홍보란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달성군 전체 SN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SNS 하고 잘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 큰 테두리부터 우리가 뭔가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단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전혀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요. 공지라든지 뭐 군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콘텐츠를 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콘텐츠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시고 잘하시려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 자체를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보통 주민들이 하시는 말에, 지금 읍면의 홈페이지에 보면 자율 방범대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의 예를 들어서 대원 모집이라든지 회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현수막을 걸 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 화보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서 너 영상화보 하나 찍어 온나. 우리가 콘텐츠 올려줄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00만 원 그걸 쓰임을 위한 이 조례 개정인가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그때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본예산을 300을 올리신 건가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이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때 300만 원 올리실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올리셨는데, 그 돈의 쓰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언론 홍보 전 직원 상대로……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그 지금 이제 근거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조례에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게 뭐 길어지니까……
○양은숙 위원 예.
○홍보팀장 윤은주 예. 홍보팀장 윤은주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는 300만 원에는 군 직원들에 대한 그 경품 제공과는 별개로 교육 강사비, 또 원고료 지급, 그런 내용……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지금 그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홍보팀장 윤은주 그 부분이 300만 원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3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공무원들 뭐 이렇게 포상금 주는 조례가 지금 더 올라온 거지 이런 걸로 주겠다…….
○홍보팀장 윤은주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조례에 경품의 제공이라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줄 거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홍보팀장 윤은주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홍보팀장 윤은주 네네.
○양은숙 위원 근데 아까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뭐 ‘왕이 사는 남자’ 해서 육신사 가가지고 콘텐츠 올리고 하는데 그거 좀 지나면 또 끝납니다. 유행을 쫓는 홍보 방식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홍보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피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자꾸 유행에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거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기본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본을 더해가는 게 좋은 거지 유행에 쫓아가는 홍보 방식으로는 붐업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군청 홈피만 좀 들어가는데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홈피 관리도 안 되고 뭐, 군민들이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관변단체 활동 자체도 지금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자꾸 유행에 쫓아가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부서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상금 얼마 줄 테니까 너네들 이거 콘텐츠 제작해서 내봐라. 많이 그거 하면은 뭐 방문자 많으면 이거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너무 안일한 대응 방식이 아닌가 해서, 지금 홍보과에서는 각 읍면하고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각 읍면과 우리 군과 각 관계 단체의 홈피 관리부터 지금 점검을 하시는 게 제1업무 아니신가요?
○홍보팀장 윤은주 아,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홍보 문제가 나와서 얘기가 됐으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논의가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점검을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아까 방법도 관변단체 활동이나 우리 활동하는 거 찍어서 올려주면 그런 거 편집해서 좀 해주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제일 기본에 충실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 지금 그 포상 관련돼서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라 권고 지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홍보가 뭐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크고, 다만 제가 지금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런 조례가 있고 이게 이제 퍼지고 나면은 조금 자율성, 자발성의 홍보 참여가 각 부서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이 콘텐츠 승인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 물론 다만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따져 두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통과라 그러면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주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차 알림이 서비스 한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민원의 이런 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 홍보라고 보면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많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결재받으라고 하면은 또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포상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딱 정해서 포상이 가느냐, 아니면 정말 좀 히트? 뭐 괜찮은 작품이 나왔을 때 상시적으로 포상이 가능하냐, 그게 병행이 된다면 조금 더 저는 체감도가 높을 것 같다.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약산온천호텔 철거 및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색 체류형 복합공간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사업구역 내 국유지, 논공읍 하리 895번지와 895-1번지 총 2필지 755㎡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상 2층 연면적 968㎡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총 부지 면적은 755㎡ 증가한 21,861㎡, 연면적은 618㎡ 증가한 968㎡이며 총 사업비는 236억 3,000만 원으로 32억 5,000만 원 증액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5년 10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2026년 1월 용역 완료하여 현재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5월 건축설계 공모 실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7년 6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화리 563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지정된 후 28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부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종합의료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개발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등 3필지로 부지 면적은 38,961㎡이며, 토지 매입비 39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19억 원입니다.
부지면적 38,961㎡ 중 약 14,000㎡, 주차 면수 4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과 12,000㎡ 규모의 정원·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2,000㎡는 현재 대구시 상화로 입체화사업 현장사무소 부지로 향후 사업 완료 시 2단계 사업으로 정원·산책로를 추가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월 사업계획 수립, 4월~5월 LH와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2026년 4월~12월까지 임시주차장과 정원·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의료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수변공원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주차장 2개소 부지 매입안이 가결되었으나 접근성 개선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위해 가태리 945-3번지 일원에 계획된 제1주차장의 위치를 가태리 923-4번지 일원으로 변경, 매입 면적을 4,523㎡에서 13,450㎡로 변경, 총 사업비는 49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제2주차장은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유가읍 가태리 923-4번지 등 20필지와 유가읍 본말리 397번지 등 6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19,634㎡, 확보 주차 면수는 790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6년 7월 용역 완료, 2027년 6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2월에 제1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2028년 12월 제2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 남부권 최대 전통시장인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우천 및 여름철 폭염 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12-5번지에 설치 예정인 아케이드로, 설치 면적은 1,802㎡, 총 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내 주요 통행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사업계획 수립,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별장 노후화 및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선별작업의 불편과 적재공간의 협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활용품선별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719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연면적 3,200㎡의 재활용품선별장 건물 1동으로 총 사업비는 약 201억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719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면적 2,040㎡의 노후 건물 3동과, 현풍읍 원교리 719-2번지에 위치한 컨테이터 1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5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27년 1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이거 약산온천지구 내 부지 매입 이게 지금 우리가 기 매입한 부지 내에 국유지가, 구거가 있는 걸 매입한다는 얘기죠?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답변해 주세요.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네.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국유지는 그 부지 중간을 관통을 하고 있는 그 구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게 용수로, 뭐 하여튼 저수지에서 물 내려가는 그 구거가 국유지로 있는데, 그 사람 전에 온천은 그냥 썼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네. 어차피 이 땅은 해야 되네. 근데 두 군데네, 두 군데. 번지가.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예. 지금 중간을 가르는 거 한 개 하고, 그리고 상단 쪽에 조그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895-1번지하고 895번지하고 이거는 무조건 필수 매입을 해야 되네. 그래야 사업이 되겠네.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창저수지 주차장 부지 변경 건, 저번에 제가 우리 의정간담회 때 그 서류를 한번 보자 하니까, 결국 그 유가읍사무소에서 그 변경 건을 올렸더만.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하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유가읍에서 그러면 그 유가읍 주민들이 어떤 회의나 어떤 공유를 거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서도원 위원 원래 주차장 사업지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해달라는 게. 그게 맞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달창저수지, 저번에도 내가 한번 물었지만은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현재, 그 앞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계획된 기본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부지 사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협의가 끝난 건 아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근데 지금 협의 내용은 둘레길 조성을 위한 협의고, 농어촌 수면을 지나가는 둘레길을 위한 협의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권은 일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사용협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달성군하고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안 될 수도 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여타 용역과 비교해 보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가능성이지 근데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행정기관의 관계가 지금 저 수성못부터 해가지고 틀어져 있는데 과연 이 부지를, 미리 주차장을 앞으로 일어날 우리 관광 수요에 대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그 꼭 해야 되냐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유가읍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달창저수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 주차장을 매입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면 뭐 1년에 한 번 있는, 올해도 하는 유가 벚꽃제. 벚꽃길, 벚꽃제 그거 한 번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밖에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그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그 자산이 뭐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고 군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 뭐 그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추경에까지 해서 꼭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유가읍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왔다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관련해서, 이 부지 매입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남부권 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시설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여기 남부권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통된 사항인 건데, 이 부지 매입의 향후 계획을 보면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쓰고 또 과에서 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다 그 종합병원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 국장님! 이거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남부권에 8만 10만 가까운, 인근 고령하고 창녕하고 하면 10만이 가까운 데 지금 응급의료시설이 없어서, 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군위 다음에 달성군이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남부권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 달성 남부지역에.
그래서 이제 병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건이 보면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병원 유치가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다각적인 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저희가 지금 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두 가지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에 있는 유가 의료부지하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이 되고 있는 LH 부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병원 유치를 다녀보면 병원 유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유치를 하다 보면 실제로 갑은 병원이 되거든요. 그 병원이 자기들 입장에 맞는 부지를 찾아 들어오는 게 그 병원의 기본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지를 이제 소개를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테크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LH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그 테크노 쪽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원이 들어올려고 하는 사업자의 구미에 맞게끔 지금 부지를 선택을 할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주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충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화원 설화 이쪽 지역에 병원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 남부권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군에서 공공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부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공공의료가 들어오도록 해야지 왜 계속 다른 부지, 저희가 땅 싸게 줄……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남부 지역에 응급의료가 굉장히 시급하고 지금 응급 앰뷸런스 그거 하는 것도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도로 상황이 좋은 편도 아닌데 나오면 보통 20분이거든요? 나오면 15분. 응급의료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이 땅 사가지고 뭐 병원을 이쪽에 유치하겠다라는 그 복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이렇게 여론을, 이런 흐름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화원 LH 쪽으로 딱 집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물론 알아요. 근데 물론 아는데 이게 지금 복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흐름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복안을 저쪽 남부권이 안 되면 이쪽에 하겠다는 복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이거를 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들어오는 병원의 이익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남부권에서 이거 만약에 이게 얘기가 왜곡돼가지고 화원에 서고 남부권에 응급병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 다 남부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인구 유출이 되는 첫 번째가 교육과 병원시설 때문에 지금 다 이사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사업2팀장 배수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은숙 위원 물론 정해진 건 아닌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을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세무과장 | 서상호 |
| 회계과장 | 김영배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