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읍면, 복지재단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4개 부서이며,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감사 후 읍면,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을 보니까 조직개편 되기 전보다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장애인 부서가 일이 많아서 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뭐 예산서도 보다 보니까 그 복지과 일들을 다 더 받아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그 예산서 보다가, 제가 2시간 넘게 봤는데도 와, 책자가 막 한 권은 나오던데 거기는. 너무 광범위하게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 부서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더 또 힘든 부서가 되지 않나. 오늘부터 국장님께서 한번 많이 좀 봐주십시오.
우리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선정할 때 우리가 이제 기준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보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나 확대, 뭐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장애인 일자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민간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선정된 기관들이 1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로 나누며 일반형 일자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 시 군에서 일자리사업 관련 내용들을 공고 안내하고,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예산 신청서 등 신청 자료를 제출받아 민간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의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수행할 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3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어 저희 군은 매년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수행기간을 선정 후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사업 실태점검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저 복지 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이제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복지 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특수형 일자리에는 우리가 발달장애라든지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수행기관 협약할 때 우리가 현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협약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형 일자리는 군에서 직접 선발 배치하고 있으며, 복지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 일자리 수행기관은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다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인장애인복지회 등 3개 기관이며, 특화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를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수행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재협약이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선정된 기관들이 채점을 한다든지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협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자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나 규정에 이런 게 맞게 선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복지 일자리 관련 지침에 의거하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군은 1년씩,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어서 1년씩 지금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저희 군은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수행기관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업 수행능력, 그리고 유사 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간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협약을 하고 있는 쪽에 그 말씀을 드리면, 복지 일자리 및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수행능력과 계획의 적정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재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 일자리는 2023년도부터, 정인장애인복지회의 복지 일자리는 2025년도부터 추가로 협약 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의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보통 장애인 사업에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위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분들 발굴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들,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리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이제 보면은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분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박주용 위원 그분들 이제 보면은 ‘꿈드림하우스’ ‘셋둘삶터’ ‘아름다운집’ 이래서 세 군데가 있던데, 거기 거주시설에 보면 시비로 해서 이제 100% 운영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안 그래도 뭐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 시비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군비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현재 ‘셋둘삶터’, 그리고 말씀하신 ‘아름다운집’, ‘꿈드림하우스’의 예산은 지금 100%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셋둘삶터는 운영비로 지금 8,275만 7,000원이, 아름다운집은 운영비로 7,577만 5,000원이, 꿈드림하우스는 8,203만 8,000원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고 군비 투입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설 수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군비 투입하는 부분들은 또 타 구·군과의 사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보면은 보통 이제 조금 외진 데 이 부분이 세 군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보면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가 보면.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열악하고 한데, 우리가 시비 확보가 되면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변화를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건축물 허가 관련 도면 협의 및 시공 후에 현장점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업무가 하는 일이 뭐죠,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종합민원과 쪽으로 건축 신축이라든지 증축, 용도변경, 이런 내용들의 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과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법규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현장 확인해서 보완을 할 건지 승인을 해줄 건지 그 내용을 하고 있고……
○박주용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도 보면은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안전점검요원 수당이 120일 하고 해서 이제 센터에 한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된 데가 없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모든 건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20건 정도 한 24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비용들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용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보조기기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보조기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없지만 올해 지원된 인원은 9명입니다. 올해는 9명이고, 보조기기 교부 내용은 전동침대, 휴대용 경사로, 전동휠체어용 우비, 그리고 관련 식사도구 포크, 칼, 젓가락 이런 것들로 그렇게……
○박주용 위원 보통 전동보장구만이 아니고 이게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게 다 들어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42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만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3개 품목에 200만 원 이내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보면은 내년에는 이 예산이 보조기기 사업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제 전동보장구 쪽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면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장구도 보험을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어떻게 지금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보험 건수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동보장구 사업은 저희 달성군이 대구시 9개 구·군 중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달성군 거주하시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대인대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한 보험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1,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1,300만 원이 보험료고 200만 원 정도는 관련 홍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수막, 전단지, 그리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도 추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전동보장구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65세 이상 노약자는……
○박주용 위원 뭐 보험 청구 건수 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많이 다치신 거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많이 다치신 건 아닙니다.
○박주용 위원 접촉사고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홍보에 좀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희망드림센터에 보면 점자도서관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나 누리집 전자점자 서비스 개시나, 중구에는 첫 점자프린터도 설치하고 타지역에서는 확대경도 비치하고 이러는데,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점자도서관에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실제로 지금 올 1월 달에 대구점자도서관이 화원읍에 있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로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점자도서관이 점자도서 및 자료 제작, 그리고 점자 교육, 점자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현재 뭐 명함 이런 것도 점자로 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박주용 위원 프린터나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관련 프린터하고 제작하는 물품들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관련 기관이나 안 그러면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프린트하고 출력하는 것은 대규모 책자 형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서류나 이런 걸 맡기면 시일은 조금 오래 걸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출력이 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우리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민원업무 책자를 제작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서비스 안내책자에 점자를 한번 기입해 보는 건 어떤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실제로 저희들도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문서를 점자 문서로 바꿔달라고 제공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저희 관공서에 점자 문서를 출력할 용지나 프린터 등 그런 관련 장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점자가 같이 기입된 민원 서비스 안내책자는 저희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 전에 만든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만약 민원 서비스 안내책자 등 시각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책자나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 대구점자도서관과 적극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점자프린터 이게 지금 희망드림센터에 있는 게, 지금 중구 거는 보면 즉시 출력이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도 그게 출력 가능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즉시 출력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차피 드림센터도 우리가 지금 시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 매칭이 가능할까요? 이게 잘 안되지 싶은데. 아니면 우리 군에서 또 이걸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지금 점자프린터 그 부분은 일반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점자 문서로 프린트하는 그런 내용의 프린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서를 점자 문서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점자도서관과 관련 사업을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고립이나 고독사,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고위험군 관리 이게 원래 희망복지과에 있다가 지금 장애인과로 넘어온 업무인 것 같은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박주용 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고심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사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가구들이 급증한 게 큰 문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사업 계획을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고독사 예방대책 계획도 세우고 관련 사업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라고 거기에서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를 올 3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도 했었고 올 3월부터 11월까지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했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그 성과 분석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그 성과평가가 나오면 좀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부 확인사업으로 AI 안심 올케어사업,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사업, 달성 안심앱 서비스사업, 24시간 AI돌보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부 확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논공, 옥포, 다사·하빈 권역 3개 권역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6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0명씩 소그룹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개선 지원사업으로 청소 및 소독 지원사업, 그리고 건강음료 배달사업, 그리고 온기 한 끼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분들의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특수청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 유품 정리사업도 따로 별도로 하시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예.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독사하고 지금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예산집을 보면서 봤어요. 뭐 반찬 배달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또 시간대별 전화도 하고 AI를 이용해서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던데, 우리 군에는 뭐 이렇게 고독사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죠? 고립으로 해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없으신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제가 타 시·군하고는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7월 1일자로 부서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네. 굉장히 지금 장애인 쪽에도 일이 많으신데,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 그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나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올 10월 달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발의로 인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했지만 저희 달성군 조례에서는 선제적으로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성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올해 현재 1.74%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관내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안정된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조례 제정 이후 아직까지 구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군청 내, 저희 군의 실적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서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우선구매율 2%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 우선구매하고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 인사나 이런 거 있으면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사 재활작업장이나 이쪽에서 화분하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안내라든지 생산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일단 이 조례가 생겼으니 우리 본청이나 다른 부서하고 이 관계 협약을 하셔서, 본청에도 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1개 부서에 뭐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굳이 2%의 프로테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 놓았지만 그보다 더 이상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읍면에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재활사업 보통 우리가 이제 시비 매칭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칭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오셔서 과장님께서 또 신경 써서 매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재활사업에 대해서 매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거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재활사업을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점자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활사업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직업 재활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직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하면 예산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럼 이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저희 군에서 이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효과를 발휘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보통 우리가 부서에서 매칭을 해서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복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실사를 해서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예산팀에서 삭감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한 사오십 개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금 화원에 드림센터, 농아센터 내년에 또 그거 매칭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재활센터도 시·군 매칭을 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군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국장님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항상 우리 장애인분들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동 한 동 해서 예산 돼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연도 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관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올 6월 달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산 배정은 2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촉박한 기간 내에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후년도에 내후년 1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국비 23억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23억 원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저희 군비가 10억 원입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그래갖고 32억 얼마인데, 이제 제가 이걸 볼 때는 연내에 집행 불가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2회 추경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국비가 지금 돈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 군비를 매칭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까닭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해서 이거를 3년마다 한 번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근데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시설을 보시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제가 그거는……
○양은숙 위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평가된 자료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면 쭉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론 이게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도 해당되는 과도 있고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과도 있는데, 이제 시설이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시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잘 받고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거의 뭐 다 우수하게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일양로원 같은 경우는, 신일양로원 이거는 이제 노인 쪽에 해당되고 이쪽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네.
○양은숙 위원 이게 몇 개가 눈에 띄게 평가지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좋은데 저희 달성군에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성마을 희망마을 이런 것도 평가가 좋고, 그런데 그 행복울타리? 거기는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화원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뭐 제빵……
○양은숙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시설환경 및 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이렇게 해서 평가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이 이번 연은 아니에요, 그게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F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쭉 살펴보니까 괜찮은데 몇 군데가 탁탁 튀는 게 있어가지고, 행복울타리 보호 작업장이네요? 그러니까 B, B, B, A, F,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다사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아주 뛰어나게 좋지는 않아요. 뛰어나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중간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물론 일도 많으신데 한번 미소마을하고 한사랑마을 이런 데는 또 중증장애인인데 이런 데는 또 평가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서 하면 시설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좀, 물론 뭐 일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군에서 시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고 점검하셔가지고 보고할 게 있으면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저희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반기별 1회, 그리고 그 외의 시설들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뭐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바로 좀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 결과는 사실 제가…… 이거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관련 내용을 사실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일이 있으면 지도 점검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제가 또 미처 못 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제가 한 마디……
○양은숙 위원 네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시설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양 위원님이 아까 사례도 들고 했었지만, 뭐 장애인시설도 있지만 제 국 안에 있는 또 노인시설도 있고 복지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도록 3년마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주거시설이라든가 자활시설에 대해서 평가가 또 6월에서 한 8월 정도에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그전에 자료인 것……
○양은숙 위원 네네네. 이게 이제 3년 치 한꺼번에 쭉 다 뽑다 보니까 이제 구·군별로 나와 있는 게, 대체적으로 평가는 되게 좋게 나와 있는데 근데 한두 군데가 이제 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네. 그런 부분들 뭐, 제가 국 전체의 시설을 가지고 제가 평가표를 한번 챙겨보고요.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그 평가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게 평가지표가 확실히 나쁘면 또 국비로 내려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또 깎이고 하는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의 평가를 가지고 보면 우리 군에는 뭐 그렇게 운영비가 잘리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새로운 어떤 평가 결과가 오고 하면 확실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달달 외워서 오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를 한번 쭉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네, 그죠?
우리가 이거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그때 장애인복지과로 하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명칭을 꼭 ‘장애인’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네, 지금 팀이. 뭐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복지나눔, 복지연계,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 가구들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자원봉사……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행감하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게 간혹 보도되던데, 우리 달성군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또 만일 있다면은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 학대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만일 학대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 지금 저희들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의심 신고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의심 신고는 1건이 있었지만 그거는 학대로 판정이 나지는 않았고요.
그 관련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런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 관련 시설이나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 수사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달성경찰서나 뭐 이런 데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관련 시설의 직원들과 면담, 그리고 조사, 그리고 학대 행위자하고 그 피해자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대로 이제 판정이 된다면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1차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로는 시설장 교체 요구를 하고 3차로는 시설 폐쇄를 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라든지 중요 비위가 발생될 때는 1차에서 바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전에 미연에 교육이나 이런 거 좀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서도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연숙 위원님이 이거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공와우 수술, 지금 우리 달성군의 청각장애인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그 농아원 협회에서 왔는데 한 2,800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달성군에만.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 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화원에 생기고 하는데, 이 인공와우 수술비에 대해서 혹시나 들어왔거나 지원을 했는 적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실제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공와우 수술 하는 게 한쪽 귀당 수술 비용이 지금 2,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술 후에 한 3년 정도의 재활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청 대상자가 사실은 거의 없어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래서 대구시를 포함해서 다른 9개 구·군 어디에서도 지금 실시되는 곳은 없고, 단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이런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이나 이런 걸 보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관련 인공와우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계 소모품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현황을 좀 파악할려고 했는데 그 현황 파악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일단 저희들 생각은 수술비보다는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소모품들, 안에 있는 기계 이런 소모품들 그런 것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현황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지원에 어려운 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달성복지재단이라든지 다른 시설과 연계를 하든 안 그러면 뭐 군에 자체 예산을 세우든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 홍보가 덜되기나,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내가 얘기 듣고 있거든요?
달성공단에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적극행정이라 그래야 되나 수범사례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원 조례로 된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사업 그것도 시행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놨고 내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조례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올 10월 달에 의원님들이……
○서도원 위원 우리 조례가 10월인가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또 우리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전동구 보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이것도 보니까 국비를 받았고 또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아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 리모델링사업도 23억 원을 받았네요? 23억 받고,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도 대구시에서 시비를 받았고, ‘그냥드림’ 시범사업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가 국가의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다른 과에도 우리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국비 공모 하는 데 달성군이 이 서류나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 제가 수범이라고 그래야 되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감사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조금 전에 서도원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와우 수술비 지원, 이거 달성군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근데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청각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 숫자하고는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와우 수술을 하신 분들은 보면 관련 병원이라든지 뭐 이쪽……
○이연숙 위원 와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장애등급이 나오죠? 장애등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와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리고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쪽 귀에다가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외국 기계는 더 비싸더라고요? 국내 기계로 해가지고는 언어 이거 뭐 듣기가 잘 안되고 기계음이 너무 세서 뭐 부식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원해 준다 하는 소모품이나,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언어치료 재활이 장기간 돼야 되는데 언어 치료비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바우처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근데 수술비 포함 뭐 이거 기계 부자재 소모품 비용 그리고 언어치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테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병원, 서울권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와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장애인 등급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지원되는 사업도 별로 없어요.
근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청각장애인 수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에 소모품비라도 조금 지원을 하고 언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시면, 청각장애인 대상자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고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 올 1월 달에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도 또 설립이 됐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저희들 같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지원을 받으실 분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홍보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도 잠깐 하고 이제 전국 사례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비용을 부담해 주는 비용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라도, 다른 장애인분들한테는 혜택이 되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수술을 해서라도 들을 수 있다 하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현풍읍, 가창면, 하빈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먼저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은숙입니다.
(웃으며)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군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서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뭐 오신 거니까 그렇게 막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창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도 넓고 한데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 가창면으로 가신 건 언제부터이신가요?
○가창면장 김태호 2024년 7월 1일자입니다.
○양은숙 위원 2024년 7월. 이제 감사 범위가 보면은 ’23년하고 ’24년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뭐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창면장 김태호 예.
○양은숙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읍면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지적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그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해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부적정 지출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일부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저희들이 그 지적된 거는, 이게 예산서도 그렇고 일부 읍면마다 그 부기 과목들이 약간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더라도 이게 뭐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무비로 그냥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그 부기 명세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기 과목을 조금 더 과목별로 한 번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 지출 과목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은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미준수 해서 이제 주의 통보 받으셨거든요?
○가창면장 김태호 예예.
○양은숙 위원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 ”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용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고, “채용서류 반환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예. 그 부분은 뭐 채용기간 공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환할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통지도 하고 바로바로 반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종합민원과 민원, 행감이나 할 때 보면 이게 인감 관련해서 대리업무 관련돼서 좀 뭐랄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상황들은 좀,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가창면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어떤 인감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위임장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제출받을 때 어떤 위임자 피위임자의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임자의 인감 날인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직원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접 공사비 계산 및 정산업무 소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정명령을 받으셨어요.
○가창면장 김태호 예예.
○양은숙 위원 이거는 뭐 이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회수 처리가 됐어요, 68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환경관리비나 안전관리비나 공사를 할 때 그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공통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 사항이 매번 같은데도 그 지적 사항이 매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게 뭐 저희 관련 재단이나 산하기관들도 물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연차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읍면에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가창면 종합 감사를 보면 제일 많아요, 지적사항이. 39건으로.
○가창면장 김태호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현풍이 제일 많은 줄 알고 현풍 꼭 와야 된다 이랬는데, 가창이 39건이어 가지고.(웃음)
그래서 좀 지적 사항이 많은데 면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좀 정밀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창 용계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이 되면 항상 행사가 진행되는 게, 정해지는 행사가 있잖아요? 가창 용계체육공원에.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좀 시기에 맞춰서, 물론 정비도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그 화장실은 고쳐졌는가요?
○가창면장 김태호 화장실은 수시로 고치고 있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통화를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앞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고 하면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거나 해주면 우리도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고장신고 전화번호를 아예 우리 면의 전화번호를 넣어 놨습니다.
지금은 뭐 한 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해놓으니까 뭐 몇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변기가 안 된다. 뭐 휴지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 전화 오니까 지금은 바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그때도 통화하니까 면장님께서 고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장 났습니까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의 원인들도, 왜 잦은 고장이 있는지 원인들 좀 파악도 해 주시고, 또 이제 정해진 행사가 있으면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전국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공원이 정비가 미흡하면 저희 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종합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 저는 하빈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적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우리 하빈에 공용차량이 지금 몇 대 있죠?
○하빈면장 김영배 총 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예.
○이연숙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많지 않은데, 공용차량 유류 충전 사용기록 소홀, 그리고 공용차량 정비사항 관리 소홀, 이 지적을 두 개 받으셨어요.
이 공용차량은 누가 대부분 관리를 하나요? 쓰신 분이 이거를 주유해놓고 앞에 뭐 킬로 수나, 얼마를 탔다는 거 그런 거를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빈면장 김영배 대장은 이용했는 사용자가 작성하는데 이제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계가 집행하고 그래서……
○하빈면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런 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좀, 공용차량이지 않습니까?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인데 어떻게 무슨 업무로 쓰였는지, 뭐 기름은 얼마나 썼고 거리라든지 이 관리가 조금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지 대장 뭐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보안업무 관련 규정 미준수, 이거는 뭐 비밀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되고 기록을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이거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하빈면장 김영배 보안업무가 이제 면에 비밀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2급, 3급, 비밀 서류가 있는데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지 뭐 확인자 서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뭐 인사이동이라든지 있으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이거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업무를 이렇게 넘겨주실 때 좀 인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업무 인계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업무 인계가 잘 안돼서 파악 안 돼가지고 알아서 전화를 해 드리겠다, 모르겠다,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원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업무 인계할 때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빈면장 김영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뭐 다 똑같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뭐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지연, 하빈면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원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51건 정도가 지연 처리되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지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빈면장 김영배 아,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수 계산하는 데 조금 착오가 담당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이 민원인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지연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빠른 민원 처리도 할 수 있도록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시작은 언제부터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바로 전화로……
○가창면장 김태호 예. 담당자가 바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또 이반장회의 때 공지를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쓰레기 봉투 나가는 이런 부분도 공지를……
○가창면장 김태호 이장님 회의할 때.
○가창면장 김태호 예.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하빈면장 김영배 대부분 동일한데, 전입할 경우에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신고 할 때 또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이연숙 위원 출산신고 할 때는 안내를 해요. 출산하고 나서 출산자들한테도 쓰레기 봉투는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자녀가정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는 사업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모르시고. 읍면에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읍면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빈면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저도 다자녀인데 올해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누가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저는 처음 이거 받아봤는데, 이 홍보가 너무 미흡하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안내문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 공지를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다 보시고 하시거든요. 그 되게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를 지급받으러 가면 뭐 써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처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매일 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을 매일 대면하셔서 뭐 피곤하시기도 하고 매일 하는 말이니까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처음 와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작성해서 오세요.” 뭐 진짜 뭐 이거를 내가 공짜로 얻어간다고 해서 좀 없는 취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안내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매일 얘기하는 상황이고 해서 좀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은 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오세요.”라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 쓰레기봉투 받으러 가가지고 기분이 상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빈면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저 읍면장님, 또 부읍면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가 읍면장을 임명할 때는, 제가 뭐 임명권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현풍·하빈·가창을 보내셨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을 그 지역으로 임명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다양한 민원과 또 그 지역의 어떤 군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이 그 지역에서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이 감사했는 내용이 뭐 37개 38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읍면도 하면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0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면, 특히 이제 주의는 또 좀 그래도 뭐 금방금방 고쳐지는 것 같은데 시정요구나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거든.
우리 읍장님! 존경하는 현풍에 최성진 읍장님!
지금 내가 현풍을 딱 하나만 보면은, 우리 이제 최 읍장님은 계약계에 하도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은 안 하겠지. 앞에 읍장이 있을 때 사인을 했겠죠. 보면은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등 업무 소홀 시정” 해놨는데 보면, 당연히 도급계약 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뭐 육십 얼마 다시 환불,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 읍장님? 이런 거는.
○현풍읍장 최성진 이건 뭐 전체적인 개인의 어떤 그거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 건수가, 보통 1년에 회계가 처리하는 담당 건수가 몇백 건이 되고 하는데, 하다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회계를 봤지만. 지역개발 채권을 모르고 빠지고 이제 그날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사업자가. 계약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갖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담당자도 혹시나 또 지나가다가 일을 하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대로 묻어가는 거죠.
○서도원 위원 계약 체결을 안 해야 되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현풍읍장 최성진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 서류를 다 갖춰 왔을 때 그 서류 하나로 인해서 약간, 뭐 행정의 어떤 편의성 비슷한 그런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때는 어지간히 융통성 발휘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뭐 물론 좋게 생각하면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원칙에서 위반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시정요구잖아. 주의도 아니고.
내가 다른 거는 안 봤어. 거의 다 비슷해. 뭐 옥포나 논공도 똑같아. 내가 보기엔 똑같아.
○현풍읍장 최성진 보통 연에 한두 건씩은 이렇게……
○서도원 위원 똑같은데, 앞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읍장님들.
○현풍읍장 최성진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받은 3개 읍면을 불렀을 때는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고 불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 건데, 내년에도 다른 읍면에 똑같이 이런 시정요구나 주의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읍면장이 어떻게 다 하겠나 하지만은 내려가셔가지고 그 팀장님이나 계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이제는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한번 꼭 주지를 해 달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게 작게 작게 가다가 나중에 큰 게 터지면 결국은 군 전체에 피해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덕목이 뭡니까? 서류 맞추기 아닙니까? 서류를 잘하면 일을 잘하거든. 근데 서류가 엉망이면은 일을 아무리 해도 칭찬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뭐 억지로 맞추든지 어쨌든 서류가 깔끔해야 되거든.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보조금 사업의 정산을 내가 그 총무과에서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참 할 말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못해놨다니까. 규정도 안 지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덕목이 그거잖아. 서류 맞추기잖아. 서류만 잘하면 뭐 아무 그게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려가셔가지고, 일선에서 전부 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다음에는 우리 읍면에서 잘했다고 수범사례를 의회에서 줄줄이 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 아, 이거 참 잘했다.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되는데, 38개, 37개,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고생하시잖아. 다 고생하시고, 우리 다 알아요. 일선에서 그 별난 이장들을 만나야 되지, 그 별난 민원인들 만나야 되지. 또 지역이라고 유세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지. 내가 다 아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이런 거는 내려가서 담당 팀장이나 계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지적받은 거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풍읍장 최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불 관련돼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산불 때문에 특히 가창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참 많은 일을 겪으셨고, 또 산불 위험성이 있는 계절에 들어섰는데, 우리 읍면에 계시는 산불 관리원이신가요?
○현풍읍장 최성진 예.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산불감시원. 전체 읍면에 몇 분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현풍읍장 최성진 저희 읍에는 한 8명 정도 됩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저희는 27명입니다.
○최재규 위원 아, 가창은 27명. 하빈은……
○하빈면장 김영배 8명입니다.
○최재규 위원 8명. 그럼 군 전체적으로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현풍읍장 최성진 예, 한 120명 정도……
○최재규 위원 이 산불감시원 교육을 그러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따로 하십니까?
○현풍읍장 최성진 최초 11월 초에 한번, 산불 시작하기 전에 전체 최초 교육을 한번 하고 저희 읍면에서도 별도로 한 번……
○최재규 위원 읍면에서 별도는 산불관리원들이 이제 이용하는 장비들 관련해서 교육을 읍면에서 좀 꾸준하게 해 주시나요?
○현풍읍장 최성진 장비 교육은 저희가 애당초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채용점수 가점을 주는 게 1종보통, 일반 우리 산불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전동톱이나 아니면 예초기 사용,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뽑을 때 예초기 칼날 갈아끼우는 그걸 또 면접할 때 시험을 한번 다……
○최재규 위원 아, 뽑으실 때 애초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채용을……
○현풍읍장 최성진 애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1종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 그러면 그 다목적 진화차량 자체가 스틱만 있는 차……
○현풍읍장 최성진 예, 수동밖에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그 차량을 운전하십니까?
○현풍읍장 최성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 계장이 그걸 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이 운전을 하고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종보통이나, 지금 1종보통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 추세가 근데 다들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우리 산업계장님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참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 자체가 요즘에 대부분 다 오토차량을 이용하시는데……
○현풍읍장 최성진 근데 젊은 친구들 와서 배우니까 또 금방 배우더라고요. 운전면허 딸 때 한번 한 그게 있으니까요. 금방 배웁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산불감시원들이 이제 산불 시에 쓰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 관련해서 교체 주기라든지 대장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풍읍장 최성진 네, 따로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거 근거해서 그러면 산림과에 올려서, 이제 국·시비 받아서 그것도 교체되는 건가요?
○현풍읍장 최성진 국·시비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군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규 위원 읍면에서 관리대장 하셔가지고?
○현풍읍장 최성진 네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반 운영을 이렇게 언급 드리는 이유도 사실 뭐 우리 읍면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부읍장 부면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역 안전 확보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세심한 것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런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읍장 최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 걸음 하셨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셔서, 우리 가창에 지금 언론에 한번 올라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11월 21일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분들 면민분들께 봉사자로서...
○박주용 위원 군청에서 뭐 별다른 그거는 없었습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중식시간이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9개 구·군이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 휴무제를 하는데……
○박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식시간이 어떻게 행사가 있다 보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본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팀에서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위원님, 지금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이제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급부행정이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들이 어떤 그동안 누리고 있던 수혜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축소당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금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기사에 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호도된 부분이고, 공무원이 어떻게 갑질을……
○박주용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이분이,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동영상까지 올렸잖아요.
○가창면장 김태호 그 부분은 이제 그 자리 이석 관계 때문에 그 동영상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도 민원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되면 그 한 반 정도 직원이 먼저 일찍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오고 나면 또 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서 오는 직원이 한 네댓 분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무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사가 좀 그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제 우리 기사 쓰신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제보를 하신 분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응대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한 게 있었고 본인이 이제 기분이 나빴으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에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관리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가창면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이 언론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를 많이 해 주시고, 군에 피해가 없도록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장님한테 딱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편익사업 신청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면에는 3억 8천 맞습니까?
○가창면장 김태호 그게 읍면 따라 약간씩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니,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읍에는 4억 6천인가 4억 7천이고……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 9대 때 오면서 그 1억인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죠?
○가창면장 김태호 예예.
○박주용 위원 그게 1억이 인상되고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논을 하라, 그래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전부 다?
○가창면장 김태호 예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주민편익 예산서에 보면 다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신 읍면 있습니까? 있으세요?
○가창면장 김태호 저희들은 다 전액 그 부분을 다 상의를 드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조금씩 의원님들……
○박주용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상의를 해 주십사. 해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읍면장님들 오시면, 작년에도 우리가 신인식 국장님을 이제 제일 선임이시니 오시라 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 또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읍면 사업이 이제 서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읍면 보고는 받지만, 사업 보고는 하지만 이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읍면장님들이 계실 때 체계를 좀 잡아주십사. 저희 뭐 9대 이제 끝나가지만 다음 10대 왔을 때 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읍면장님들이 틀을, 좀 기반을 잡아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창면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는 질의보다 우리 읍면장님들 오신 김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읍면을 지칭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 빼고, 저희가 사실 읍면장님들 또는 부읍장, 부면장님들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주민들하고 많은, 좀 잦은 스킨십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모든 걸 감안하고 우리 읍장님, 면장님, 팀장님들까지 전체 포함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스킨십 관련해서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음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점심을 드신다거나 뭐 그러면서 반주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라 마라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이게 근무에 영향은 없도록, 이제 읍면에 계시는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들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챙기셔가지고 읍면의 분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네.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 난방비 남으면 전환하는 게, 작년부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냉난방비가 작년부터 진행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냉난방비를 반납하지 않고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특별 난방비 냉방비도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거는 운영비로 못 쓰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특별 냉난방비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쓰고 일반 냉난방비를 써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경로당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는 문제가 좀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시던데. 홍보가 많이 돼 있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경로당이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 한 지역에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한 지역에 하나, 1원칙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때로는 뭐 우리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한번 타진해 본 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준경로당제 관련해서 규칙을 마련해서 공포를 하려고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해서 입법예고를 그때 했었는데, 그 조례를 마련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앙의 노인회에서 지금 반대 입장을 너무 강하게 표출을 해서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가 보건복지부 안이 나오면은 준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입장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군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왜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떻게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방하고 이런 거라도 어떻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들 군에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좀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한 부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단절이 돼 버리는 우려가,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경로당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사랑방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경로당화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나가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타 지원 사항들을 아마 다 요구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저희들이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예.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예. 괜찮습니다.
○박주용 위원 힘드시면 나중에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점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통이 멀거나 갈 수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락이 따로 이렇게 형성된 데는 1년 내내 가라 해도 그리로 안 가십니다. 절대 안 가시니까,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락 안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우리가 해서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재단하고 또 같이 물리는 입장인데요, 우리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급식실 근로자들의 처우 관련해서, 요즘 뭐 암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관 쪽에, 우리 군 쪽에는 조리 업체나 이런 게 지금 된 부분이 잘 없으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집단급식소 같은 데 조리사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리사들 인원이나 그다음에 그 조리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할 때지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조리사는 우리 군 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 조리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 기관에 두세 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양사 한 분에 한 두세 명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은 18시가 아니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정리되면은 16시 정도 되면 퇴근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분들은 그냥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박주용 위원 지금 보통 노인복지관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노동 강도가 너무 좀 세고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안에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게 잘돼 있고, 자동화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기타 야채 손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조리사분들이 하시는데, 또 봉사자분도 많이 들어가시고 또 우리 노인일자리 인력들도 두 분씩 파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사업단 중에 노인일자리 시설 지원반이라고 또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 두 분씩 또 파견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부문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조리실에 보면 암 유발하는 조리흄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우대 이용업소, 저번에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기존 방식하고 변경된 게 좀 있습니까? 뭐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특별히 변동된 방식은 없고……
○박주용 위원 이게 경로우대 이용에 있어서 이제 안 오셨는데도 허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이렇게 주게 돼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박주용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점검이 안 되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장부는 적어 놓는데, 장부 적어놓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방법이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런데 거기에 연락처를 적게 돼 있어가지고……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제 지인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간헐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긴 하던데 그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박주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우리가 이용업소에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매달 얼마씩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이 방식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 괜히 안 좋은, 뭐 이렇게 사용도 안 하는데 이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 차라리 지금 이미용 지원사업에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 금액 안에서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조례가 보면 지금…… 부서에서도 우리 「노인복지법」에 그냥 경로당이나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복지과에도 보면 장수 축하금 조례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것도 일반 조례, 그 우리 지원 조례 안에 들어가지 싶은데 이게 또 별도로 나와 있다는 게, 조금 조례를 우리가 해석을 조금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부서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례가 사업 사업마다 다 나와야 되면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전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품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물품 지원에 관해서도, 필요한 물품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4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지금 과하게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비싼 거 뭐 한 사오백만 원씩 가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십사,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도 주시고 해서, TF팀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하고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수성구나 몇 군데만 지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빼고 다 받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왜 이런지 이거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고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예산을 못 받았다는 공문이 왔을 때는. 근데 재정자립도는……
○박주용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담당 TF팀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통합돌봄TF팀장 이효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장 이효은입니다.
2026년도 가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떤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상의하에 일방적으로 가내시 내려온 상황이라, 저희도 그 회의에 가서 갑자기 알게 되어서, 오전 회의에서, 이제 오후에 들어와서 긴급하게 확인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줄 때 너희는 이러이러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상위 20%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로 항의를 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그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기준 결산 기준 그다음에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 후 기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예산 기준 그 세입과목 편성 전후로 봤을 때 저희가 유일하게 2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희도 이제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들어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까지도 들을 수는 없는 상태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박주용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습니까?
○통합돌봄TF팀장 이효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부산시에서는 그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중 2곳이 부산에 해당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시 예산을 3억 지원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어서 시에도 건의를 한 상태인데, 시에서는 대구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 요까지만 이제 통보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2026년도 예산안 국회에 논의되는 바로는, 지금 당초에 777억을 편성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기타 돌봄 사회단체에서 부족한 예산이다 해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717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죠?
○통합돌봄TF팀장 이효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답변 받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주신 자료에 보면 캐릭터도 만드시고, ‘들다봄’ 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접촉하셔서 직접 나가서 보고 다 하셨던데, 이렇게 노력의 성과가 우리만 이렇게 싹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 뭐 저희들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선정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네. 시니어클럽 말씀……
○박주용 위원 예, 시니어클럽. 8개 구·군 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금 일반직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38명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제 계속 직원분들이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사업비를 줄 때 그 안에 전담 인력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 사업단이 하나 구성될 때마다 이제 전담 인력이 한 명씩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매곡17리의 경로당, 안 그래도 또 한 번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고 왔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참 노력을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노력하셨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제 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따라갖고 우리가 좀 안 좋은 혜택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우리 군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경로당…… 도시공원이지만 심의위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도 몇 분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은데, 심의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그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앞으로 심의위원들 구성할 때는 그 목적에 맞는 분들을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 17%, 17%가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부터 북부권만 해도 매년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최고 45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 노인인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제 미래를 보고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4만 4천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복지관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만 4천 명 중에 1만 1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지역 권역별로 지어져 있고, 또 차후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르신들 사실 여가생활을 하기에는 대구시 어느 구 못지않게 지금 최적의 환경 조성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다사 쪽 같으면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서재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어질 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겠고, 논공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논공 읍민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대비해서 그 제반 여건들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지금 노인분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사는 또 특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 작은 땅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씩 수용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미래를 보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그 실적보고서 299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양은숙 위원 아까 뭐 체계 구축해서, 예산 문제는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8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을 그러면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분들을 이제 시범사업 인원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양등급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면 그분들이 등급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확인을 해서 군에 들어오면 다시 통합지원 회의를 합니다. 해서 이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8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은, 이 실적보고서 할 때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수치가 높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27명 조사해서 지금 14명 정도…….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에 그 경로당 관리수당이라고 하나요, 이 표현을?
지난번에 우리 할 때 그 뭐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을 5만 원 정도 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기로는 노인회 회장님 수당으로 10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뭐 그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조례에 따라서, 뭐 노인일자리 조례 보니까는 이제 나와 있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이 수당 10만 원씩이 한 80에서 90%는 회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한 80% 정도 받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 관리한다라는 말씀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뭐 또 청소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 또 한 5만 원 정도 해서 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그거는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봉사 지도원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환경 정비나 교통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따로 계시고, 이분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리를 뭐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한다는 얘기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시건장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할 게 있으면 즉시 읍면에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로당 안에 돌아가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계시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 차원이고……
○양은숙 위원 그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요새는 여성분도 계십니다. 여성분도 계시고……
○양은숙 위원 비율로 따지면은 반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남성분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여성분들이 한 4 정도 되고,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뭐,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회장님도 10만 원씩 주는 것처럼, 군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거는 한 3, 4년쯤, ’21년부터……
○양은숙 위원 ’21년부터 했으면 이게 그러면 뭐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3년 내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회장을 만약에 3년을 했다 하면 그분이 계속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착화가 된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분이 이제 포기를 안 하면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회장님들 뭐 이게 경로당 관리수당으로, 이제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 목적으로 드리는데 이게 이제 회장님들이 3년 내내 하면 한 분이 계속 이제 10만 원씩 받는 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착이 된다라는 건 이게 이제 회장님, 그러니까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 수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적용될 때는 이게 이제 그런 수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만 사항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건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이거 관리를, 물론 회장님들도 하시지만 꼭 회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총무님도 하고 일반 회원님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회장님들이 받아서 경로당 운영 그런 걸로 쓰든지 이렇게 좀 방향을 해야지 한 분이 계속 3년씩 4년씩, 그러면 이분이 5년 하면 5년 내내 받는 식이 돼버리면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환으로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해야지, 만약에 받으신 분은 또 나중에 안 주게 되면 이게 또 민원이 되거든요? 왜 줬던 거 안 주나, 이래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제 가족정책과하고 얘기 나누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저번에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보복부에서 시니어분들 사업 지원되다가 지금 코드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아이돌보미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재규 예. 그 사업이 내년도에도 다른 몫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또 답변을 주시던데, 이거 한번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게 복지부에서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당초 계획은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 돌보미 파견사업으로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복지부에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지역아동센터에 시범사업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에 맞게끔 보수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연세도 6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그랬는데 타 구에나 전국의 표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성과가 없어서 폐지가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어르신들이 붕 뜨게 되니까, 교육받으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에서 그 자원들 교육도 시키고 아까우니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이 어르신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환경 정비나 보조로 일반적으로 그냥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두 번 정도는 더 파견을 보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직 안 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확정은 지금 아직 연말 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교육 받으시고 수료하신 분들이 일반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수준이 달라서……
○최재규 위원 그렇죠. 교육받고 하신 분들 역량 차이가 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들도 사실 조금 아까워서, 그냥 그만두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80, 90%는 확정인데 그렇다고 100%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가급적 그렇게 진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가급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사업이 비대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일자리에 대한, 참여하시는 노인분들도 관심도도 높을 텐데, 이거 앞으로 일자리 선정되는 이 투명성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챙겨 나가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 예산이 210억에 한 5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시니어에서 하시는 분들은 43개 사업단에 한 3천여 명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읍면도 계시고, 읍면 공익형도 있고 옥포노인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군 노인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런데, 너무 방대해서 지금 이제 읍면은 읍면대로 선발 기준표에 의해서 이제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이제 큰 바운더리는 시니어가 사실은 조금 사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선발 기준표도 있습니다. 선발 기준표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 1차 소득 인정액 기준하고 그리고 일대일 저희들이 면접을 다 하거든요?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의 세대 구성이라든지 참여 의지라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개인별로 다 상담을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투명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재규 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회원 모집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마 탈락하신 분들은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걸 가지고 사실 부서에 말씀을 전달드리기도 좀 그래요. 물론 이제 공정성 있게 하신다니까 믿고 있는 부분도 크고, 또 그러한 여타저타 이런 차별이나 편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현장에서도 제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안타깝지만은 뭐 최대한 저도 위로의 말씀만 드리고 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그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또 피드백도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물론 아마 또 어르신들이 부서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성과평가라든지 이제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중심 평가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 성과에 편중되는 일도 없도록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이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마련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최재규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시니어는 지금도 너무 과부하 상태라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잘하라고만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지금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국비 사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지금 또 어르신들 모집해야 되고 또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국비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내려오면 이 인력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지 또 사업단을 어떻게 또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저희들까지 막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지금 하는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고 인력이 많아서 사고 없이 무탈하게 좀 가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램입니다.
○최재규 위원 사실 안전사고 예방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또 하는 부분도 사실 클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거기에 급급하게 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보다 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재정 낭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 질적으로 좀 달성군 시니어클럽이, 사업단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평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감기 심하신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괜찮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관 부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서도원 위원 지금 이제 부서 신설하고 해가지고 조금 짐은 덜었겠네, 그죠? 전에는 업무가 상당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예. 조직이 좀 늘어나면서 좀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또 위원님, 또 그렇지도 않고…….
○서도원 위원 그래도 다 힘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래도 사업들이 자꾸 또 생기고 합니다.
○서도원 위원 자, 논공면민복지회관 어디까지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논공면민복지회관은 지금 지난 11월 26일 날 설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이제 곧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가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 한 7, 8월 달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한 5월 달이나 좀 당겨줘야 되지, 7, 8월에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필 왜 7, 8월 달에 할라고 하나. 지금 그거 하는 데 6년 걸렸어요, 6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중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계속 있어서……
○서도원 위원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이걸 뭐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 업무에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사 공영주차장 사전 심사 통과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서도원 위원 그 과정이 힘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사업을, 사실 저희들은 복지를 전공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물론 그 사회복지시설 건립도 하고 하는 사업이 있지만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은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너무 생소한 업무여가지고 처음에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주위에서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한 두 번 갔었고, 사전 협의를 받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사전 협의 받을 때랑, 사전 심사를 세 번 갔는데 사전 심사 받을 때랑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버려서 그게 좀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세 번 만에 그래도 저희들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도원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통합돌봄 지원사업, 그게 ’25년 11월 10일 조례도 제정됐고 또 발빠르게 우리 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대구 최초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이 14명이 선정되고, 저번에 간담회 때는 25명인가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25명은 우리 ‘영양 맛도시락’ 하면 내년에 이제 25명까지 지원을 해 보겠다는……
○서도원 위원 그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는 뭐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아까 보험공단하고 뭐 어떻게 한다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어르신이 계시면 저희들 민간 단체랑 우리 직원분들하고 통합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서비스 연계를 바로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뭐 이게 대구시 최초로 또 TF팀까지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뭐 방송 촬영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통합 돌봄에 대해서 KBS에서, 이 사업을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 KBS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대구시에 컨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제 제일 잘되고 있고 실제로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 군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군에 좀 그 어르신들하고 촬영을 좀 하고, 우리 직원 통합 회의하는 것도 촬영을 좀 하자고 그래서, 25일 날 KBS에서 다사 지역의 어르신 한 분 댁에서 상담하는 거 촬영을 하고 그리고 군에서 통합지원 회의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갔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방송은 언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방송은 1월 2일 날 첫 방송으로, 새해 첫 방송으로 대구 KBS에서 시시각각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송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도 나오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웃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가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달성군에서 면밀히 좀 다니면서 살펴주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이사장 대신 상임이사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이사님께서는 배석하신 직원들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안녕하십니까? 달성복지재단 부장 맡고 있는 신재혁입니다. 업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지원팀장 정정호 안녕하십니까? 달성복지재단에 정정호라고 합니다. 인사랑 시설 관리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보육지원팀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달성복지재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후원사업팀장 오윤정 안녕하십니까? 달성복지재단 후원사업팀의 팀장 오윤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혹시 나중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답변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및 관계 직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한 거 보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난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어떤가요?
특히 논공하고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활성화를 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걸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또 우리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1차 2차 나눠서 오감놀이, 실제 이제 부모들이 어린이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놀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감놀이도 저희 1차 2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현재 장난감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특히 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 이상 증가한 실정입니다. 대여 숫자가. 전반적으로 한 8% 정도가 증가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오감놀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좀 많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논공 지역에 장난감 이용률이 50% 정도 확장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뭐 논공 지역 그 장난감도서관을, 그러니까 이제 논공 지역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한 장난감도서관을 통폐합을 하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겠네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뭐 서도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 차원이니까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니까 이렇게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좀 사고의 전환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뭐 없앤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쩐다, 이런 것보다는 좀 활성화 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달성복지재단이 ’24년도 평가 등급에서 A를 받았는데 ’25년에 B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1점 몇 점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저희들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1년부터 계속 A등급, 90점 오버해갖고 A등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보통 우리 복지재단 성격상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90점 미만이 이제 B등급인데 90점 선에서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물론 평가 지표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 특히 이제 ‘솔트’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
○양은숙 위원 어떻게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 사실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가 물품도 구입해 주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통 평가를 할 때 전년도 기준 110% 기준해서 또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위원들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당연직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내년에 평가할 때는 좀 더 준비해서 좀 잘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 개선사항 보면 “ESG 실천이 대부분 산하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단 사무국 차원의 전략체계 수립과 활동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균형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외부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한 개선방안 수립과 다음 연도 계획 반영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개선방안 수립이나 반영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다라는 거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 협력의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복지 서비스와 인구정책 간 통합적 접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개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복지재단 뭐 A등급 받았냐 B등급 받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목적에 명확히 충실해 가면 뭐 1점 몇 점 차이로 B등급 이런 부분보다는, 이 복지재단이 달성군에 있어야 되는 존립에 대한 목적성, 그다음에 해야 되는 활동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이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거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가 있었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양은숙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아보셨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받아봤습니다.
○양은숙 위원 보시고 어떠시던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우리 일반 재단이라든지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지적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읍면도 했을 때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공용차량 유류 사용기록 소홀, 그래서 이걸 누가 몰고 다녔니 뭐 작성을 왜 안 하니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부서에서 일할 때나 재단에서 일할 때 이게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감사 지적 사항을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왜 이게 번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한 곳도 아니고 이렇게 달성시니어클럽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들이 시니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수시로 자주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회계 담당자라든지 이런 뭐, 올해는 바꿨습니다. 바꿨고, 직원이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시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 답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도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이럴 때 재단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저연차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 전체에서 저희들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회계 분야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12월 중에 또 2차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달성시니어클럽이나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대부분 보면은 회계문서 작성, 회계 관련한 직무대리 지정 소홀, 다 회계 부분에 대한 처리거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내년에는 또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도……
○양은숙 위원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질문이 반복된다고 하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그거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소홀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번에 그 복지재단 직원 부당해고 관련해서 재판하신 거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거 패소하셨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저희들 뭐……
○양은숙 위원 무슨 이유로 폐소가 된 건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런데 이제 거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은 이 절차라든지 이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지만 해고까지는 좀 과하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단 징계 규정에는 충분하게 해임, 중징계로서 가능한데 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본 취지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복직시켰습니다.
○양은숙 위원 박 모 씨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으로 전보처리 하셨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주시겠어요?
○복지재단 보육지원팀장 이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인 규정에는 채용 비위 행위가 총 여섯 차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부적정이 있었고, 그리고 하물며 이제 주임교사 선생님이 119에 실려가며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때까지 해왔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징계 규정에서는 이제 중징계에서, 정직 해임 파면 중에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총 두 번이나 걸쳐서 각각 다른 분이 오셔서 했을 당시 해임이라는 판단이 최종 결론이 나왔기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까 뭐 이게 복지재단 감사평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가.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시는가요? 재단 쪽에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아니 저……
○양은숙 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인사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하셨다고 해서, 어떠어떠해서 이러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징계위원회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영실적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사업과 인사 관리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 및 인사 관리에서 복지재단의 사업 실무자들과 소통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상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위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어린이집 쪽의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양은숙 위원 그래서 그거 인사위원회 그거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양은숙 위원 네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지금 13번 정도, 올해 13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발령을 내거나 이럴 때는 다 인사위원회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을 인사위원회에서 발령을 내셨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어느 분 말입니까?
○양은숙 위원 지금 문제가 되신 분, 박 모 씨에 대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이분은 저희들 이제 복직 근거가 왔기 때문에 복직은 시켜야……
○양은숙 위원 아니 복직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몇 번 옮기셨잖아요, 자리를.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아, 예. 저희들 ’19년도에 옥포 이진캐스빌에서 원장으로서 발령받고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3년 근무하다가 구지 국가산단……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자리를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문제가 내포돼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양은숙 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박 모 씨라는 분에 대해서 이게 쭉 지금 과정을 가지고 저한테 이걸 주셨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처리를 하신다면서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처리해도 이제 원장님은 또 발령을 별도로 낼 수가, 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국가산단 전보 인사를 했고, 구지 국가산단 원장으로 가셔갖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징계를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재단으로 발령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크게 그렇게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냥 여기에 문제가 있는 원장님이니까 저쪽으로 또 이렇게 그거를 하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전보요.
○양은숙 위원 네. 전보 처리처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전보 처리를 하고, 그럼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재판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걸러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도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 걸러줘요 사실은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못 걸렀냐는 얘기죠. 좀 적극 하셔야지. 이 재판해 가지고 지고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러면 원장님들을 인사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데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원장으로서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해갖고 해임을 통보했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제 결론적이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렇죠. 두 번 옮겼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발령 낼 데 없으니까, 이제 재판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복지재단 사무국으로 전보 처리한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래서 이제……
○양은숙 위원 그 사이에 이제 자리 옮길 때마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도 우리가 정식 채용을 해서, 뭐 군청 공무원 같으면 뭐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원장으로서 채용했으면 그걸……
○양은숙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인사위원회 하더라도 어차피 또 전보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계속 전보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보육교사로 강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너무 떨어지니까 해임하기 뭣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양은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사위원회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문제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 저기 인사 담당하시는 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오셔서 이 자료를 저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문제가 있는 직원이잖아요?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신재혁 부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말씀 좀 주십시오.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 열어서 견책을 줬습니다. 견책을 주고, 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집 안에 불화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좀 적절치 않아서 인사이동을 했었고요. 인사이동을 해서 이번에 이제 국가산단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 사건의 계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냐 하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한 장만 뽑아서 채용한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계약직 선생님을 뽑았는데 그 아동학대를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수습하는 동안에 저희한테 사직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해서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수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3월 달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의사를 물었는데 또다시 사직하지 않겠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사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감사를 또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리까지 한 과정입니다, 그게.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기는 받죠. 근데 제가 해임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줄 수는 있지만 원장을 강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직책이, 이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아니면은 원장님이거든요.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강등을 시켜서 보육교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징계를 줄 수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해임을 할 때는 충분히 이제 채용 비리로 인한 해임까지 충분히 저희 규정에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임 처리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달성복지재단의 정말 회계적인 돈 문제라든지 정말 손해를 많이 끼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임 처리가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 간의 문제라든지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해임까지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원직에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장 자리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임 처리 기간 동안에는 다른 원장님을 발령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들이 다 차 있는 자리에서 원직에 복직을 하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으로 발령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같은 수준의 저희 재단에 2급 부장 자리로 복직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은.
○양은숙 위원 이분 계속 근무하십니까?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지금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이제 11월 30일 자로 퇴사하시는 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고, 이렇게 재판까지 오고 이렇게 좀 계속 뭐 시끄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연에 좀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달성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전에 맡으셨던 분이 그 자리를……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전보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전보 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거기에서 오래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인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장이 대구시 시니어클럽 연합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좀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매번 자기가 부탁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할 동안만 시니어클럽을 맡고 있으라 하고, 그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또 북구에서 시설장 한 분이 나가니까 인사는 이때 아니면 또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분만 인사를 처리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정 모 씨 인사 처리가 그 식으로 됐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전보요?
○양은숙 위원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 있었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문제도 사실은 있었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양은숙 위원 감사 받으셨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감사 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듣기로는 뭐…… 그 직원들 성희롱, 갑질……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갑질 예예.
○양은숙 위원 실체 확인을 하셨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우리 조사계에서 일일이 직원들 다 대면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재단에서 징계를 위원회를 거쳐서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수평이동 하신 건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렇죠. 1급이니까 수평이동으로 봐야, 근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수평이동이지만 좌천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또, 시니어클럽에서 또 한번,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 계시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김…… 있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양은숙 위원 전 그분 성함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에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 별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행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건건이……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 아니신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아닙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양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는 절대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고, 화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담배 귀에 꽂고 다니고 입에 물고 다니고. 군민소통관 무대 뒤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이게 그 품위 유지에 적정한 행위인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들 그거……
○양은숙 위원 그거를 뭐 별거 아닌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 관장님께 지적을 했었고 그 외의 부분이 몇 건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일이 만나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양은숙 위원 자기가 그 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와서 축하 화분 특정 남자직원에게 관리시키고, 외부 손님 오면은 전 직원을 2열로 서게 해서 박수 치게 하고, 이런 게 전형적인 갑질 아닌가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들어왔네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송성열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클럽 관장도 바뀌었고 이래서 이제 그 격려 차원에서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 말씀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니어 관장님께서 그래도 오시니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자,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양은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몸 담았던 모 종교단체 산하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투서 들어온 거 아시면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거는 우리 복지……
○양은숙 위원 서구 시니어, 칠곡 시니어, 구미 장애인시설, 달성 자활에 방역사업 넘겨주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거는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와서 한번 알아봤던 사항인데, 그분이 가톨릭재단에서 근무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에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저희들한테 6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분이 옛날에 몸 담았던 시설이니까, 시내에는 물품 사는 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작업할 때 필요한 물품, 장갑 같은 거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오시자마자 6월 달에 한 두세 번 샀던 거는 맞습니다. 이제 타 구에 있는 시니어 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 작업장에서 파는, 그런 분들이 만드는 물건들 사준 거는 맞는데, 그거 한 두세 번이 다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양은숙 위원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6월 1일 자로……
○양은숙 위원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 직장에 그렇게 두세 번 사주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몸 담았던 지역이 있으니까, 이제 인사차 내가 여기 왔으니까 좀 사줄게 이래서 한두 번 사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 제품이나……
○양은숙 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거나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전에 있었던, 몸 담았던 데 가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금액도 많지는 않고, 물론……
○양은숙 위원 아니,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잘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 사실은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패딩조끼에 대해서도 조사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난방용 패딩, 그러니까 어울림 시장형 참여자 어르신들한테 겨울 난방 조끼를 구매해서 지급하면서 종사자들 패딩조끼를 이제 끼워서 구매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별을 뒀다라는 거죠,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사진까지 왔던데, 제가 이거 띄우려다 지금 안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9만 7,000원, 참여자는 104명 해가지고 구매를 하셨나 봐요? 네파.
맞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직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행감 끝나고 한번 저희들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원복은 7만 원 38명 해가지고 1,200얼마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경력수당도 특정 직원에게는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확인 안 하셨겠네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양은숙 위원 이게 지금 달성군청에 한 달 전에 민원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받은 거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다 완벽하게 지금 하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계셨던 분이 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는지 가셨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오신 분이 경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그 일하신 지 한두 해도 아니고 하면 미루어 짐작해서 자기를 좀 겸손하게 좀 처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신을 잘못하고 계신다. 이분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오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분이 뭐 한 6년 7년씩 계시다가 가면 그 공백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크고 작은 마찰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새로 오시는 분이 그 조직에 오실 때는 낮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점령군 점령지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상임이사님은 이게 지금 그런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합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그 채용에 관계돼서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한번 할까 하다가도 제가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여러 산하기관에 따라서 채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면, 정말 이렇게 공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재단 측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그 채용 비리까지 갈 그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오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 그 시설에 확인해 보면 진짜 그 시설에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양은숙 위원 아, 필요한 인력이니까는 채용을 하셨겠죠. 필요한 인력이니까 당연히 채용을 하셨겠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양은숙 위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 때문에 이야기가 넘쳐서 이렇게 귀에 흘러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한 명 때문에 이러이러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넘쳐가지고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물론 위원님이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서 보면 그게 지금 한 4년 5년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와서 겪어 보니까 그게 채용 비리까지 갈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뽑았다는 생각은 사실 들긴 듭니다, 사실은요.
○양은숙 위원 이제 군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입장에 계시고 하는데, 저희 옛말에 있어요. 뭐 오얏나무 밑에서는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심에 있으셔서 잡음이 안 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거죠, 일 처리가.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부끄러움이 없이 진짜……
○양은숙 위원 근데 계속 이런 게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전달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직원 뭐 이거 재판해가지고 지는 이런 것까지 다 전달되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일이 있으면 예방해야 되고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자체에서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을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지켜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얘기가 작은 소리들이 나중에 큰 소리로 다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이사님,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이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 특별감사 해야 되겠는데?
만일에 이렇다면 시니어클럽,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사하세요. 해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B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를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계시던데, 이 등급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등급이 떨어지다 보면은 또 만성에 젖어서 C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 장난감도서관 논공에, 대여 그게 한 50% 정도 전년 대비 올라갔다고 그러시던데, 그 뭐 인구가 늘었는지 직원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럼 직원이 열심히 했다는 건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누가 올립니까?
지금 누구 노트북 갖고 오신 분 있어요, 거기에?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에 신규 장난감이 입고되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달성!” 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놨네.
보고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예」 하는 이 있음)
맨 밑에 신규장난감 품목리스트 바로가기보면 논공점하고 위의 지점들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비교 한번 해봐요. 논공에 왜 이렇게 신규를 안 줘요?
사람이 없다고 안 주는 거야, 뭐 뭐 시원찮다고 안 주는 거야. 서도원이가 미워서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거야? 똑같이 줘야지.
(웃음소리)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건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 또 옆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서도원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좀 많이 올려줘요. 왜 안 올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도원 위원 안 그래도 논공이 빈약해가지고, 매일 뭐 청소년센터도 들고 간다 하고 장난감도서관도 없앤다 하고, 홈페이지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 7개 지점은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공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인근에 있는 것을 또 같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잖아. 왜 이렇게 올리냐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배분할 때는 이제 숫자에 맞게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특별하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여기 올려 놨잖아. 거기 보고 있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논공은 왜 안 주는데 그래, 뭐 때문에 안 주나.
(웃음소리)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보통,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갖고 이제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좀 배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도원 위원 50% 증가됐다면서요 아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또 대여량은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7개 지점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의원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골고루 분배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재단 할 일 많잖아요. 내가 오늘 양은숙 위원님 이야기 내가 들으니까 참 심각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알았습니까? 좀 잘합시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앞에 지금 교육재단도 우리가 행감을 했었는데, 교육재단도 그렇고 지금 복지재단도 그렇고 지금 이 군의 산하 재단들이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적할 거는 우리가 지적을 또 하고 가야 되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직원이 지금 뭐 보충이 안 돼서 그랬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재단에는, 시설공단도 그렇지만 재단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걸 접속을 하고, 지금 행사라든지 모든 걸 보는데, 이거 뭐 2024년도 거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는, 이거 지금 관리의 소홀보다도 이건 지금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자, 후원도 보면은 기부금 사용내역 보고서 이런 것도 보면은 2024년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 후원 내역이나 이런 거 좀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사진은 올라와 있어요. ‘소담레터’ 해갖고 이제 기부하신 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했는 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기부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모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체별로 센터별로 자료를 좀 청구를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면 네파 샀는 게 모다아울렛 영수증까지 해갖고 수의계약 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도 똑바로, 시니어클럽도 그래요.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는데 또 수의계약 한 건 쫙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렇게 하신 거.
지금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 새로 한번 그런 부분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사님, 잘 명심해 주시고, 우리 교육재단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복지재단도 회계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산하기관들은 기관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복지재단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박주용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서로 공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시설마다 회계 처리가 똑바로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게 뭐 회계 처리가 이제 과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과에서도 그 회계 처리는 똑바로 지금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회계 처리가 지금 센터별로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거 일부분을 과에서 맡아서 하시지, 그래서 교육재단 같은 경우는 파견 공무원도 2명씩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교육재단도 어떻게 보면 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회계 관리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우리 시니어클럽이,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복지재단의 지금 산하기관들이 우리 복지재단 목적에 부합한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단과 맞는지, 위탁업무에 따라 그냥 재단 이름으로만 소속이 돼서 독자적인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산하 조직들은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복지재단에 있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저희들 2009년도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사실은 이제 복지시설만 위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 청소년센터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수탁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관을 개정해서 계속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이 지난해 출범하면서도 저희들 청소년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옮겨가는 조건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있으니까 내년,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7년 ’28년 정도 되면 이제 유보통합 된다, 그러면 이제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유보통합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교사하고의 차이가 지금 이게 결론이 내려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복지재단하고 맞는 업무인가, 그걸 한번 고심해 볼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저희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복지시설이 이제, 뭐 올해도 아동학대쉼터도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탁받아서 운영했고, 이런 부분 복지시설에대해서는 문제가 저희들 없는데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복지재단은 후원하고 이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복지시설도 하나하나 수탁받아서 지금 저희들 56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과부하가 사실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고심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용 위원 예. 본래 업무하고 지금 벗어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쭉 봤습니다. 우리가 달성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단에 소속돼 있지만 재단 별개의 어떻게 보면 독립부대라고 보면 되는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직원이 재단보다 많습니다. 한 40명 지금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도 합니다. 달성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 5천 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사람을 뽑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달성시니어 클럽에서 과연 합당한가? 자격증 성인반… 뭐 이런 식으로, 뭐 5세에서 7세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왜 시니어클럽에서 이걸 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직원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지금 버거워서 직원을 뽑는데, 뭐 컴퓨터 자격증 성인반 이런 거 모집해서, 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늬만 있는 것 같아요. 뭐 1인당 12만 원씩 받고 한다? 이거 누가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많아요 프로그램이. 전부 성인반, 만화 그리기다 뭐 이런 것도 성인반 모집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든 복지재단에서든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에 맞는, 센터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센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 고3 축제 개최, 청소년센터에서 했죠? 복지재단 해갖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박주용 위원 여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3,500만 원 정도?
○박주용 위원 3,500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학생들 이동 수단을, 지금 차를 다 보내주셨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다사도 시민고…… 8개 고등학교인데, 이 비용을 포함한 3,500만 원입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게 다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고3 축제 개최가 누구를 위한 축제였죠?
여기 보면 지금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였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박주용 위원 축제인데, 9시 반에서 10시까지 이동, 10시에서 15분까지 기념사, 기념식 공연 15분 공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하고 기념식 마무리하고 초청가수 30분, 그다음에 참여형 레크레이션 뭐 춤추고 잠깐 했겠죠. 그거 40분. 딱 1시간 20분 하고 끝났어요.
이게 과연…….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그 부분 취지는 고3 이제 수능도 끝났고 좀 더 편하게 하루를 보내자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 개념이라든지 시간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박주용 위원 제가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거지로 할 프로그램은 이제 안 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지재단의 본연의 임무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사업만 하시면 되지, 이게 뭐 1시간 정도 하는 축제는 이런 거는 할 이유가 없다. 할려면 진짜 길게 좀 시간을 늘여서 학생들을 즐겁게 하루 진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시든지, 이거 1시간 반짜리 축제 해갖고 이게 무슨 축제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우리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착한 가게·기업 자원 발굴 해갖고 우리 기금 모으시잖아요, 그죠? 기금 받으시는데, 올해 기금이 한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지금 물론 저희들이 최종 11월 12월 달이 계속 집중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월 기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일단 그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박주용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착한 가게는 월 3만 원 이상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우리가 대구시 공동모금회에서 일단 착한 가게는 3만 원 규정을 해놨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착한 가정은 월 2만 원, 그러면 우리 착한 가정보다 일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착한 일터는 왜 3천 원, 5천 원, 1만 원이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대구시 공동모금회하고……
○박주용 위원 공동모금회요? 그래도 이런 게 조금 뭔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착한 일터 이거는 1인당입니다. 1인당이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착한 일터에서는 1인당……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1인당 보통 직원 50% 이상이거든요? 직원이 10명 같으면은 3만 원 되고 이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착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혼자 내지 뭐 집사람하고 두 분이 같이 내지는 않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렇죠. 그것도 한 가정……
○박주용 위원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나로 봤을 때 한 명인데 2만 원 내고, 일터는 다수로 봐야 되는데 3천 원, 5천 원, 1만 원이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장학금 사업 모금하시던데, 이거는 우리가 장학금 받으면 어디로 기탁하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장학금은……
○박주용 위원 그 홈페이지 보니까 있던데?
장학금 지정……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아, 예. 학생들 대상으로 지정으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 기탁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학생들에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계좌를 바로 주지요, 우리가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우리 학생을 지정을 해 줍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지정하신 분이 다사읍에 5명 정도 월 30만 원씩 좀 해달라 하면은 다사읍에 의뢰를 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 또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성군의 장학제도라든지 다사에 장학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분들하고는 중복……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월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다섯 가정 해갖고 통보해 주면 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약간……
○박주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우리가 뭐……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학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장학금이 돼 있길래,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특혜를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세세하게 제가 서류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받았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겸직수당 받고 계시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럼 이거 왜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해 주시죠? 이건 누가 봐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겸직수당이 뭔지 왜 겸직수당을 받으시는지…….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재단하고 별개입니다. 원래는 이거 센터장이나 소장님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다, 그것까지는 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겸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이 여기 관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가 지금 7개 장난감도서관에 올해는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모여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매월 합니다.
○박주용 위원 매월 모여서 합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매월 연찬회도 하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월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여기 세세하게 쓴 거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뒤에 제가 자료를 신청은 해놨는데 받으면 그때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요.
이것도 보면은 장난감 세척하는 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4,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는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개소당 8명씩 그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박주용 위원 이것도 시니어클럽으로 간다고 얘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장난감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하나 뭐 건의 한번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 장난감도서관 1년에 몇 회 정도 신규 장난감 교체되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두 번 합니다.
○최재규 위원 상반기 하반기……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 지역에서 어머님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물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규 장난감이 들어오는데, 안 빌리는 장난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재방문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지 수는 적더라도 차라리 분기별로 신규 장난감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장난감들이 매번 교체돼서 비치된다는 좀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겠나라는 또 말씀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재규 위원 예. 저희가 어차피 재방문율을 보고 이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사이즈 큰 장난감들 있습니다. 좀 어린 0세 아이들 쏘서하고 점퍼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보다 이제 한 두 점 정도 빌리는 거하고 이제 대여 기간을 3주로 늘렸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좀 대형 장난감 품목에 있어가지고는 차라리 한 주 더, 한 달 정도, 딱 요 기간만 쓰는 거거든요, 이 장난감들이?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딱 이 시기에만 쓰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지금 뭐 만약에 한 달로, 일주일 늘렸을 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제 커버를 못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다면은, 무게가 있어요 그게 또. 그래서 어머니 혼자 가서 또 대여하기도 쉽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우리 기관장 직책보조비 나가죠? 누구…… 회계담당, 시니어클럽 회계담당,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거 기관장 직책보조비는 정산할 필요는 없죠? 수당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예. 급여성으로 나가는 거라서……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필요는 없고.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예.
○서도원 위원 지금 6월 업무추진 사용 내역에 보면은 계좌 송금을 했는데 누구한테 준 이름은 없어. 6월은 왜 이렇게 빼놨지? 7, 8, 9월은 다 있는데.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송금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서도원 위원 아니, 송금을 다 하네, 매월. 계좌 송금을 하네. 시니어클럽 관장한테. 하는데, 6월은 왜 이거 송금을 했는데 사람이 없냐고.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그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에는 그 업무추진비가, 저희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르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외에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정에는 업무추진비 안에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올리다 보니까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7, 8, 9월에는 누구한테 줬다고 딱 나와 있는데, 6월에는 송금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아, 그거는 그때 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수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가서 한번 봐요.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네,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송금은 30만 원을 줬는데 사람이 없다고. 누구한테 송금을 한 거야 그러면.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아마 그때 관장이 바뀌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라……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 본다고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 장만 넘겨 보면 다 나오는데 이걸 빼놓고 송금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 부장 신재혁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모금이나 후원물품 이런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전년, 전전년 비교해가지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좀 부족합니다. 보통 지금 한 85% 정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11월, 12월이 집중 모금 기간인데……
○양은숙 위원 좀 떨어지고 있죠?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복지 업무가 복지지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모금이나 후원금 받는 게 주 업무였잖아요, 처음에는.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무슨 기관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주 업무 상황이, 지금 물론 경제 사정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본래의 사업에 비해서 지금 이게 좀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저희들 지금 물론 경기가 좀 안되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개별로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계좌가 자동이체 들어오다가 끊긴 거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특히 단체라든지 좀 크게 기부하신 분들도 올해는 좀 꺼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천사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원래 복지재단 했을 때 후원사업이 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주 목적 사업보다는 이제 그 외에 보육사업 뭐 이런 사업들로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본연의 이 복지재단이 원래 설립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무색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리셔서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및 관계자 직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에는 꼭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현풍읍장 | 최성진 |
| 가창면장 | 김태호 |
| 하빈면장 | 김영배 |
| 복지재단상임이사 | 김외식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