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9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박영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출향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대해 정산 및 환수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향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인 안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비용의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병역명문가 우대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병역명문가 우대 증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었으나,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성군 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곽동환·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달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경사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시설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과장 | 조양래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