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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일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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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위생과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2024년 저희가 이제 결산 결과 이제 종합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세입세출 성과나 또 아쉬운 부분, 또 향후 보완될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저희들 2024년도 올해 6월에 결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마무리하고 집행실적을 확정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 기금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작년 한 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 16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지금 증가 추세에 있으며 1조가 넘는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세출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가 가장 높고 그다음 문화 관광, 건설, 교통 순으로 지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2023년 결산과 비교하면 문화 관광, 보건사회복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국토개발 지역은 전년 대비 조금 감소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우리 군은 한 42% 정도 됩니다. 우리 대구시 9개 구·군 중에 달서구가 한 68%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군은 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조금 낮은데, 다른 타 군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도 사회복지 부문에는 자꾸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우리 세수 확보 노력이라든지 세출 집행률 제고, 순세계잉여금 체계적 관리 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부서별로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완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총평은 잘 들었고요. ’23년, ’24년, ’25년, 이제 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이나 이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제 총액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건수 대비하면 거의 뭐 60%, 6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도 많고 뭐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줄었어요. ’25년도에 보면은. 60% 밑으로, 계속 60%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이번에는 좀 조절을 하시는 건지 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보다는 건수가 많은 이유는 수의계약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런 자그만한 것도 저희들 군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1인 수의계약 비율은 좀 낮은데 건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게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집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아주 적은 소액 말고 보통 한 2,000만 원 기준으로 그 선에서는 몇 개 정도 되는 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아무래도 뭐……

양은숙 위원 아니면 500만 원 밑에 말고 한 1천에서 2천 사이의 계약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곽병하 그 건수는 자세히 내지는 않았는데 저 밑에 한 70% 정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좀 수의계약이 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지표상으로 볼 때, 의회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이 너무 지나치게 지표상으로 높으면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표 관리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곽병하 네,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 일반회계 현황 보면, 금리 어제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그러는데, 이거 보면 다 1%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공공예금이?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정기예금은 지금 2.1% 지금……

양은숙 위원 예. 이제 정기예금은 중간은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예금이 액수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제 1%대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는 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농협하고 계약하면서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한국금융위원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농협으로.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 수입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하고 계약하는데, 정기예금은 대구은행이라든지 비슷한데 아무래도 일반 예금은 저희들이 돈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많으니까 자기들 농협에서도 그 돈 가지고 활용을 못 하니까, 돈이 안 되거나 아무래도 1%대로……

양은숙 위원 1% 정도로 그냥 해서 계속 1%로 가고 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의 적절성 또 적법성 이렇게 심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심의위원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거를 모르고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24년과 ’25년 총 2회에 서면심사 했는데, 이제 참석률도 55% 그리고 이제 뭐 55%, 73%, 이거 서면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올해도 일반 대면심사를 할려고 다 통보를 드렸는데 거기에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교수님이고 이래가지고 일정이 전부 바쁘셔가지고, 대면심사 하는 날도 그 구성원이 모자라가지고 비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 심사위원을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조금 전문가분을 심의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교수분들이 많아서 좀 바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뭐 자기들 일정 관계상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대면은 하면은 그래도 심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주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심의수당을 한 푼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의위원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뭐 계약에 관계된 거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곽병하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뭐 전에는, 이제 제가 위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서면심의로, 코로나 이후에는 다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도가 있는 거는 좀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토의나 토론 같은 게 또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보면 그냥 이제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지 다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적으로 다 서면심의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에 따라서는 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도 있고 또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는 서면보다는 좀 대면으로 해서 좀 의견도 주고받고 이래야 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뭐 서면으로 하고 수당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올해 마감, 연임 안 하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다시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서에서는 100%더라고요? 그런데 16명에서 9명만 참석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여기 지금 회계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회 위촉하실 때 답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양은숙 위원 그 논공읍 청사 관련해서, 그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하고 하빈면 행정복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24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25년에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사업 진도 보면 65.32%,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연에, 해당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지출 완료되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체적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병하 당초에 논공출장소 처음에 건립할 때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쪽에서 그 수위가 높아서 지하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 위험해서 지하 공사를 할 수 없다, 지하층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이 돼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지상 4층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앞에 비계 설치가 돼 있는 걸 갖다가 이번 주에 지금 철거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안에 설계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월 5일까지는 무조건, 그 업체하고 우리 미래공간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월 5일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공정률이 65%인데 2월 달까지 이게 준공이, 이제 그냥 노력하겠다는, 준공이 가능한가……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공정률이 65%라도 이제 외벽하고 그거는 지금 다, 창문하고 설치가 다 됐습니다. 안에 지금 인테리어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은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날씨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인테리어 공사비 새롭게 또 편성된 부분 있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13억.

양은숙 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공기 선정이나 이런 게 다 적정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 새로 설계 변경하고 다시 감리하고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적정한 걸로…….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및 대수선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3% 돼 있는데?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하빈면에 지금 예산은……

양은숙 위원 근데 준공 예정일이 ’26년 1월 11일이에요?

○회계과장 곽병하 1월, 예. 그거는 지금 하빈면에는 지금 지상 1층은 지금 하빈면사무소 창고로 쓰고 있고 2층에는 지금 방위 면대로 쓰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준공 예정일이 내년 1월이고 이게……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개축할려고 예산을 4억 세웠는데 설계까지 다 나오고 나서 개축공사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장애인 관련해서 BF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을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법에는 BF인증 안 해도 되기로 돼 있었는데 BF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BF인증이 지금 본청까지 그게 이제 관련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본청도 BF인증을 받도록 다시 안에 내부를 설계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하빈면사무소 입구가 경사가 좀 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BF인증을 받을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다 까야만 BF인증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할 때는 그게 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에서, 설계까지 완료된 부분에서 이제 그게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빈면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러면은 대수선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 대수선 해도 원 뼈대는 튼튼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밑에 1층을 안에 다 뜯고 대수선하고, 2층은 면대 올라가는 주 계단 철거하고 새로 주 계단을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자꾸 좀 늦어졌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월에는 준공 안 되잖아요. 수선 다 안 되잖아요. 다 되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됩니다. 지금 안에 1층 지금 가벽하고 다 철거하고 지금 안에 디자인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26년 1월 11일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돼 있고,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예비비가 5천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근데 2차 추경에 또 2천만 원 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좀 잔액도 남아 있고 예비비가 편성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나, 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뭐 물품, 그러니까 일반 물품 수급관리 사업에서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편성되었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편성되었는데 또 예비비가 또 돈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7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잔여금액 남은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조직개편 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새로 신설 과가 2개 생기고 팀이 많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5,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 책상이라든지 가구가 지금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20년이 됐는데, 지금 사용하는 책상이 면적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무청사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기존 사무실 9층 같은 데는 사무실로 쓰던 기존 사무공간을 폐기하고 새로, 일자형으로 좀 적은 책상을 구하다 보니까 기존 것까지 바꿔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새로 과 생기는 부분만 말고 기존 것까지 바꿔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5,000만 원 더 세워서 썼습니다.

양은숙 위원 세워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쓰고 또 추경, 이제 이걸로 추경, 예비비로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2회 추경을 했는데 예비비는 또 따로 세웠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지금 또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요, 이게.

○회계과장 곽병하 근데 저게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게, 아무래도 과에서라든지 읍면에서 바꿔달라, 뭐 소파 바꿔달라. 뭐 이런 게 조금, 뭐 사무용품 같은 거 자꾸 바꿔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판단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은숙 위원 그래서 예비비 세우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래서 조금 더……

양은숙 위원 그런데 추경은 또 하셨고, 또 집행잔액은 남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런데 추경할 때 부분이 그때가 예비비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양은숙 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계약팀장 최종수 예. 계약팀장 최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가 늘어나고 팀이 분리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쓰고 남은 예산으로는 조직개편에 필요한 가구를 다 못 사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예비비 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5천까지는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올렸었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오래된 가구라든지 또 고장난 거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대비해서 추경을 2,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수요 파악이 지난주까지 끝나가지고 아마 이달 안에 다 소비될 걸로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은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계약팀장 최종수 예. 남지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미집행에 대해서, 무단 점유 방지 펜스 설치가 미집행된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수시집행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공유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변상금 부과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유재산 부지에다가 펜스를 설치합니다. 그게 전부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게 큰 길 옆이라든지 좀 이런 데, 공한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펜스도 설치하고 뭐 홍보 안내간판도 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예산.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거 예산 편성액 기준은 뭘로 잡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이 이제 무단 점유돼 있는 걸 찾다 보면은 무단으로 이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몇 필지가 지금 무단으로 방치돼 있다, 안 쓰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여기는 뭐 놔둬도 관계없겠다 싶으면 놔두는데,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펜스를 하는데, 현장 나가가지고 대충 그거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셔가지고 그냥 감으로 편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펜스나 수량 같은 것도 그냥 감으로…….

저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재산관리팀장 서금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200만 원에 5개 정도로 해서 산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단방지 펜스가 이제 1식을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근데 또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산식은 1식에 200만 원씩 5개 정도 해서 편성을 했고……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예예.

양은숙 위원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안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안 잡아 놓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발생하면 설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연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정리추경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에 이제 하나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근데 어젠가 그제인가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왜냐하면 소리도 나고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몇 분 의원님들 뭐, 그리고 속도는 조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속도도 좀 느리고, 또 이게 소음이 좀 있어서 내려갈 때 소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쓰기에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점검은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좀, 이거 근데 몇 번 고쳤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몇 번 이게 좀 고친 것 같던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공사 중이었고 또 얼마 전에도 공사 중이었고 이런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게 새 제품이라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정밀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종종 이게 지금 설치되고 나서도 두 번인가? 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고 뭐 그러시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일단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가볍게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속기사가 어떻게 기록할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나도 경상도 달성 촌놈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하시는지 참, 우리 속기사가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정겹습니다, 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의원님 지적하신 그 엘리베이터. 저게 입찰이죠?

○회계과장 곽병하 조달청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서도원 위원 이제 우리 양은숙 위원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매일 타다 보니까 불만이 이제, 차라리 저번 게 낫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리고, 느린 거는 뭐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문제점이 타시는 분들은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점이니까 그거 업체에다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1년에 한 번 하잖아, 그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서도원 위원 보면은 매년 거기서 지적되는 게 우리가 그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게 이제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나름 있고 도시공원과는 도시공원과 나름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내가 볼 때는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관행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보상이 안 되고 뭐 또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고,뭐 여러 가지 등등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결국 사업을, 실시설계를 할 때 그만큼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논공출장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은 이거는 지하 구조가 안 맞다고 이래 나왔을 텐데.

자, 입찰을 받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 보니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자꾸 공사가 딜레이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명확하게 안 이뤄지고, 특히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보면은 무조건 뭐 잡아놔 놓고 하다 보면은 선형이, 민원이 들어오면 안 맞다,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전부 관행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특히 관행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에다가 조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 있잖아요 기금. 기금이 이제 결국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볼 거 아니에요. 달성군 전체 현황을 볼 거 아니에요? 달성군은 돈을 이렇게, 물론 쓰일 때를 대비해서 재난 재해, 큰 굵직한 사업 보상비 등등 때문이라도 쌓기는 쌓아야 되죠. 쌓아야 되지만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이 달성군은 돈을 이만큼 재놓고도 안 쓰네? 이래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달할 때 조금 불이익을 안 받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법정 재량기금이 이제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한 3,2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우리 군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필요 시에 쓰기 위해서, 이건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만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관련이 없는 걸로, 보조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큰 대형 사업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다 보잖아. 보는데, 달성군은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도 안 쓰나, 우리 세입 세출이 그에 당해에 세금을 다 쓰는 게 가장 좋잖아, 모아 놓는 것보다는. 그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달성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렇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모으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몇 천억을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이제 뭐 하빈에 농산물유통단지, 약산 골프장, 써야죠. 쓰는데, 그런 걸 상부기관에서 볼 때는 조금 불이익을 안 받나 이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다 하니, 그럼 국비하고 이제 시비 우리 신청할 때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과장님 대답은.

○회계과장 곽병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들 주무 부처인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알아봐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저희들하고 비슷한 단체 시·군·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또 뭐 여성 이런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은 전혀 안 갖습니다. 뭐 주는 게 당연하고 한데, 이제 건수와 금액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되 이 업체가 과연 이 공사면 공사, 물건이면 물건,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나 아니냐를 봐야 돼요.

자, 사업자등록증만 등록해놓고도 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그 업체가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졌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 건물을 짓는다 할 때도 보면은 면허증도 없는 분들도, 그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사업자등록... 그래서 해가지고 보면은 그 일 자체가 전문성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고 안 주고는 당연히 지역 업체를 주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뭐 그분들이 세금을 내도 여기 내고 물을 사 먹어도 여기에 낼 거고, 뭐 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자격 조건은 분명히 다 갖춰야 된다. 정상적인 자격 조건, 업체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 사람이 하니 주고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공용차량 보험, 우리 계약팀장한테 어제 확인을 하니까 입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보험 설계사나 이런 걸 안 통하고 공개입찰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좀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아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 정부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뭐 파악을 하고 있나요, 감면해주고 있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공유자산 임대료가 경작은 1%, 주거는 2%, 기타는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지금 3%로 지금 낮춰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저희들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데가 현풍 공설시장하고 화원 공설시장입니다.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체 한 86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공유재산법에 대해 공설시장의 관련 법에 의해서 경제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뭐 지금 평균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2.5% 이렇게 받으면 한 1% 정도 조금 더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 시행하나요? 지금 감액해 줬나요? 안 그러면 할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지금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서도원 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적극행정이거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도 니미락내미락 하면 안 되는데 선제적으로 벌써 파악을 한다는 거는 회계과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인상을, 우리 공무원 덕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뭔가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제가 좋은 적극 행정의 수범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감사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이 종류가 이제 수의계약, 입찰, 또 제안 받아서 하는 입찰……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제안입찰. 협상계약……

서도원 위원 계약이 이제 과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면 교육청소년과, 공원과면 공원과,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제안입찰을 받고 다 해가지고 과에서 업체가 정해지면 여기서 계약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병하 아닙니다. 저희들도 과에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회사 재정상태가 어떤지 기술자가 있는지, 그거는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에 통과 돼야만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는데, 과에서 예를 들어 뭐 교육청소년과에서 원어민 교육 제안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해지면 그 적격심사 서류만 갖추어지면은 업체가 바뀌지는 않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서도원 위원 그 과에서 지정된 업체가 거의,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서류 다 갖춰오면은 계약을 안 해줄 방법도 없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 업체는 바뀌지는 않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서도원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맨날, 그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제안입찰이라는 게 조건이 이게 매번 하던 분이 유리해. 뭐 제안설명 할 때도 달성군에는 뭐 요래요래 하니까 내가 점수를 더 받더라. 그리고 또 거기 심의위원들도 보던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 맨날 하던 업체. 그 심의위원들도 맨날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못 오고 매일 하던 그분이 하는 거라.

그러니 하다 보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반반을 나눠주고 경쟁을 붙여놓으면 다음에 더 잘하려고 막 경쟁을 하는데 이 업체는 맨날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모순도 있다.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또 내가 될 거니까. 뭐 제안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가 유리하고. 또 기간도 짧아. 보름인가 이렇게 딱 줘가지고 제안을 하라니 매일 하던 사람들은 노하우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나. 나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솔직히. 회계과에서는 뭐 당연히 거기서 정해져 오면은 법적인 절차 서류만 갖춰오면은 당연히 계약을 해주겠지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전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는 아무래도 인력 풀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21명 위원들을 처음에 뽑을 때, 그때부터 우리 법무실에 감사팀이라든지 조사팀이 들어간다든지 저희들 계약팀장 들어가서 조금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하는데, 이거는 전에도 우리 의원들 방에다가 그 불법이다, 뭐 심사위원이 누출됐다 하면서 서류도 다 돌리고 했잖아. 그게 결국 제안입찰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적인 면을, 예를 들자면은 그 연원 안에, 뭐 법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어떤 좀 있는 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전국에 뿌려서 21명을 차출해서 그 21명 중에 또 7명 차출해서 이래 하기는 하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모순이 좀 있다…….

그리고 요즘 그 계약서류에 중대재해법 이행 각서는 꼭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청렴계약서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중대재해 이행 각서 그런 거는 아직까지 법으로 안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약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취불능)

그런 건 없고? 예.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달성군 지역 공사장에서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큰 이슈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에서 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지적한, 양은숙 위원이 지적한 이월 이런 부분,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이제는 고치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네.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서도원 위원님께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빠지고 질문드린 것 같아서.

20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 8,0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곽병하 예, 했습니다. 1%……

양은숙 위원 다른 구·군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배 이상으로, 그래서 회계과의 어떤 일 잘한 수범적인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야지 하고는 아까 뭐 다른 거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의 1%에 대해서 저희들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80억을 좀 넘게 써서 8,0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저희들 각 부서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은숙 위원 신용카드 사용으로 좀 투명성도 제고하고 또 이제 두 마리 토끼 잡듯이 세입 증대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데는 어떤가 하고 제가 또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구·군에. 근데 저희가 제일 높더라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른 데는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2배 정도 세입 증대를 가져오셔서 팀에 또 감사드리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뭐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다사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가 지금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게 지금 좀 많이 밀렸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조금 밀렸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밀릴 이유가 있나요? 좀 공사를 늦게 시작했나?

○회계과장 곽병하 그게 이제 지진 때문에 지진 보강공사인데, 공사를 저희들이 들어갈라고 하니까, 다사읍에서 바쁘고 하니까 또 평일에는 또 주민들도 오는 데다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자꾸 뒤로 좀, 뒤로 좀, 이러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주말에만 이제 공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저도 평일 날 갔을 때 이 공사하는 걸 못 봤는데, 이 준공이 12월 달로 돼 있길래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주말에만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2월 달쯤 가야 준공이 나겠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12월 달까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연말에는 또 뭐 빨간 날이라도 공사하기 좀 안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박주용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그렇더라 하고, 이게 보니까 공사가 지금 스톱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옥외 계단,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곽병하 하빈 말씀입니까?

박주용 위원 네네.

○회계과장 곽병하 아, 하빈이 옥외계단을 철거할라고 하면은 철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심의위원회가 지금 계속 좀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간단한 공사인데도 이게 심의위원회 열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주 계단을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좀……

박주용 위원 주 계단인가요? 주 계단 아니고 옆에 비상구 계단 아닌가?

○회계과장 곽병하 옆에 있는 거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박주용 위원 양쪽 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회계과장 곽병하 이번에 열렸습니다. 그게 매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이것도 공사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안에 내부만 해놓고 지금 계속 스톱된 상태잖아요?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불용물품 처분 내역서를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일을 좀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말씀부터 좀 일단 드릴게요. 한 190건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불용물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심의위원회가 또 열리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박주용 위원 그 위원회를 열어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처분 금액이 보통 보면 3,000원, 2,000원 이거는 뭐……

○회계과장 곽병하 PC 1대 저희들 감정 받아 보면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박주용 위원 소파도 5,000원밖에 안 하네. 이게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런데 그걸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금액을 매기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하는데 뭐 거의 가격이 안 나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공고로 해갖고 뭐 필요하신 분들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공문을 3회 이상 보내가지고 이게 필요한 단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소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공문도 보내고 혹시 관련 단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잘하고 계신데, 우리 저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 조금 더 써도 안 되는가요? 보통 이제, 잘하고 계신데 데스크탑 같은 거 전부 5년 안에 다 바꾸셨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런데 저희들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드리면 안 쓸라고 그래요. 그게 뭐 벌써 오래되고 낡았다고.

박주용 위원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박주용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보통 조례에 근거해갖고 우리 물품 관리원 이제 읍면에도 배치를 지금 했습니까? 그 물품 관리원들이나 이런,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출납원이라든지 관리관이라든지.

읍면에도 읍면장이 지금 그걸 맡아서 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읍면의 회계 담당자가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읍면장이 맡고, 그 밑에 이제 부면장이나 이래 맡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실무는 회계 담당자가……

박주용 위원 보통 규칙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던데, 그런데 왜 이제, 본청에는 안 그래도 불용품 결정할 때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이 안 그래도 이번에 개정을 하셨던데, 여기 뭐 필요가 있나요? 5,000만 원 이상? 이거 지금 보면 뭐 1,000원 2,000원밖에 없는데 뭐.

○회계과장 곽병하 그게 이제 법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박주용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제정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모순인 게, 우리가 봐도 이거 뭐 만 원짜리도 하나 없는데 이게 5,000만 원 이하, 뭐 5,000만 원 물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모순이 안있나 싶어갖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용역비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이라든지 소모성 자재라든지 이런 건 지금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역을 아까 팀장님한테도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어느 업체인지는 뭐 어차피 다 아실 거지만 이 업체에 우리가 조금 인건비로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는 뭐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불출대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회계과 이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휴지 하나까지 가져간 거 아줌마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 뭐 별도로 쉬는 시간에 쉬는 데나 아니면 이런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휴식공간하고……

박주용 위원 다 마련해 드렸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저는 제가 봐도 이런 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지시한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사, 하여튼 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군 청사에 지금 정수기나 비데나 공기청정기가 다 임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업체일 것 같은데 3개가.

○회계과장 곽병하 올해 코웨이에서 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수기는. 그게 한 군데 계속 오래 쓰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해서 2, 3년 쓰고 나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기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만 또 직원들이 아무래도……

박주용 위원 우리가 이것도 내구연한 잡고 있나요? 몇 년 상간으로 바꾼다는.

○회계과장 곽병하 보통 한 3년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업체를.

박주용 위원 3년 주기면 렌탈 주기가 보통 끝나는 게 3년 주기입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청사에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정수기가 4만 몇천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좀, 얼음정수기도 한 4만 몇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회계과장 곽병하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하셔서, 단체로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미래공간과에는 운영비 절감 차원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청사도 이제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도래할 시점이 되면은. 우리 읍면은 따로 다 관리되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읍면은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 운영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은 청사관리팀에서 전기, 난방, 수도, 이런 관련 사용량, 연간 절감목표치 설정 이런 게 다 관리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건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최재규 위원 이런 목표 관리체계를 읍면에 따로 맡기는 것보다 본청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은 안 되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근데 아무래도 저희들 직원이 한 명이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읍면하고 본청하고 그 담당하시는 분들 다르면 이 목표치 설정 기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나요?

그 업무를 맡는 그때그때 배정된 분들에 대해서 기준치가 달라지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보통 대구시에서 이제 연초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최재규 위원 읍면 동일하게?

○회계과장 곽병하 읍면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군까지는요.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달 이거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오버되면 페널티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고……

최재규 위원 그럼 시에서 군으로 오면 군의 담당자 분은 읍면에 또 목표치를 던져주고 읍면에서는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청으로……

○회계과장 곽병하 읍면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는 여름 같은 때는 읍면이 주민쉼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에어컨을 더 적게 써라, 이런 소리를 하기는 게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아침부터 읍면에는 에어컨을 무조건 틀거든요. 주민쉼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기 틀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읍면 이런 청사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운영비 절감을 우리가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에너지 관련돼서는 상승을 억제하기가 어렵네요? 주민 편의를 이유로 들면.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태양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풍에 이제 청사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옥상 태양열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전략이 조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앞서 수의계약 건수 관련 답변 중에 과장님, 소액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건수 줄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최재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회계과에서 이런 역할을 좀 축소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 소액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에 있어서, 물론 소홀히는 안 하실 겁니다. 그게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건데, 우리 소액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좀 이런 인식이나 지적들에 대해서 쪼개기라든지 편중, 부정 관행이 좀 쉽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항상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곽병하 저희들 앞으로 각 과에서 소액이라도 저희들에게 계약이 올라오면 한 번 더 검토 가지고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역 업체인지 그런 거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 질의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액건수, 아까 전에도 물품 관련 말씀들도 하셨지만은 이런 월별 공동구매라든지 통합 발주나 물품 이런 거를 좀 부서 간에 공동구매 이런 시스템, 충분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회계과장 곽병하 그게 이제 그때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각 부서별로 그게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가능한 제도는 있으나 활용도는 떨어지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최재규 위원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러한 질의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답변이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부서장으로서 그냥 주관적 판단으로 듣겨서, 근거자료 기반한 답변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제도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업무 보시는 데 그때그때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 있어가지고 활용도는 낮은 부분이 뭐 개선하기가 정말 어려운지 제가 또 그 공직에서 일을 안 해 보니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다 하면은 연간 우리가 수백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차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좀 이런 물품 월별 용역, 용역도 뭐 통합발주 가능 충분히 할 용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관예우 차 뭐 간단하게 하시라 하는데 그래도 기록은 좀 남겨야 되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현대백화점 대표가 출석하여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우롱차 판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농약 우롱차가 ’24년 4월에서 9월까지 무려 1만 5,000잔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군도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 2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부 수거검사로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회수하고 폐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도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 분기별 등급 평가를 실시해서 등급에 따라 사전 관리하고 있고, 성수식품 및 유전자 변형식품 제조업소 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 부적합한 기업도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적발 사례가 있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네. 부적합 건수가 12건 정도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적합 기업에 대한 처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부적합이 나오면 현장 점검을 먼저 가서 생산 숫자와 유통 여부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었다면 회수를 하고 또 유통 전에 이 부적합 제품이 발견이 되면 폐기해서 요인 분석도 하고 지도도 해서 재료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리고 납품 받는 업체도 변경하고 조리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척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음 식품 제조가공업소 제품 홍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대기업들한테 홍보나 이런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나태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현황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197개소가 있고 대구시 전체로는 1,100개가 있는데 대구시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업소는 샤니 빵류, 푸르밀·비락 음료류, 농심·태경 조미식품 등이 있습니다.

홍보 지원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대구 음식산업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람회는 엑스코에서 열리고 150개 업체 그리고 180개 부스, 관람객 약 3만 5,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2021년도에는 2개소가 참여했고 그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참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 제조가공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72만 원을 지원해서 부스,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참가를 독려하고 다양한 제품을 홍보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 참가를 하다가 참가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위생과장 나태연 2021년도에 2개소 참가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 다른 구청에는 그 참가비에 대해서 약 220만 원 상당의 지원비가 있었는데 저희 군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에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연숙 위원 그럼 72만 원, 부스 설치비랑 인터넷 사용료 72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받고 참가하실까요? 이렇게 주신다고 해서 참가를 하실 업체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나태연 그래도 지금까지는 현재 하나도 지원이 없었다가 조금이라도……

이연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나태연 홍보는 저희들이 뭐 그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연숙 위원 선정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나태연 지금 선정 기준은 행정처분 여부, 영업장 청결도,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그리고 영업주 관내 거주 등으로 배점표를 짜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연숙 위원 제가 이 사례를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홍보에 대한 사항을 얼마나 좀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이게 뭐 박람회 여기 참가하는 것만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라고는 저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창원시에도 보면 시설개선 지원비하고 벽면이나 후드 등 위생 환경 개선비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금리 융자해주는 곳도 있고, 시설 개선비 지원해 주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제조업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우수 음식점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과장 나태연 네.

이연숙 위원 그 우수 음식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네. 우수 음식점은 예전에 모범 음식점이 폐지가 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고,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대상이 되고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175개소가 있는데 매우 우수는 159개소, 우수는 12개소, 좋음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 이제 등급을 어디서 내려주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네. 식약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합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업체에서, 음식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

○위생과장 나태연 네. 업체에서 매우 우수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매우 우수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우수를 받고 싶다면 우수로, 좋음을 받고 싶다면 좋음으로 식약처에 신청을 합니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 우수 영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위생 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와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업종별로 평가하고요. 목욕, 숙박, 세탁은 짝수 해에 하고 그리고 이미용은 홀수 해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방법은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도구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3개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2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해서 최우수 등급 녹색등급, 우수 등급 황색등급 그리고 일반 관리 대상은 백색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업소에는 그 등급 평가한 결과를 업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는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등급 중에 최우수 등급 10개를 선정해서 로고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있고, 페널티는 지금 현재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냥 이제 위생 등급을 높여라는 이제 권고 정도만 하고 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나가시는 거죠?

○위생과장 나태연 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도 보고……

이연숙 위원 그러면 현장의 위생 상태도 점검하시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네, 청결도 봅니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액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여기도 한 반도 안 썼어요. 2,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사무관리비 위주가 거의 집행 안 된 것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위생과장 나태연 예. 사무관리비 중에는 먹거리 골목 우수업소 홍보가 있는데 여기서 우수업소 홍보 중에서 991만 원은 1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연숙 위원 하반기에 쓰여진다고 다 보면 되나요? 이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위생과장 나태연 네.

이연숙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위생과장 나태연 저희들이 위생과가 분리된 게 7월 1일자로 분리되었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받기가 늦어져서 조금 지체가 되었고, 올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곳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업체 단속 관련해가지고 배달 전문업체 또는 우리 관내에도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있습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니 그 정부에서 지금 공유주방 관련해서 지자체 전체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위생지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네, 위생지도팀장 이숙이입니다.

지금 배달앱 이래가지고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이제 그 점검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소비자 감시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공유주방 형태 파악은 되나요?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전체 파악은 잘……

최재규 위원 아,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되고, 그러면 이거 그냥 정부에서 지자체 내려온 거에 대비해서 저희는 그냥 위탁, 맡겨가지고 단속하나요?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저희들도 직접 나가고 있고요, 이제 개소 수가 많아서 이제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나가신다는 거는 공유주방을 아직 못 보셨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유주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 나가던 이런 식당에 나가신 건가요?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 이제 개소수 해서 이제 나가는 상황인데,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현황은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제 영업 신고 들어오면 이제 공유주방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현장 확인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제가 공유주방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료 낸 게 11월 10일입니다. 지난 11월 10일인데, 이게 이제 17개 지자체 전체 공유주방 집중 점검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공유주방이 쉽게 어디 드러내 놓고 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찾아서……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거의 대부분 배달앱을 할 경우에 이제 공유주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재규 위원 아니요. 배달 전문업체도 공유주방 형태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떡볶이를 판매한다, 그건 공유주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주방 자체는 사업자가 달라야 됩니다. 사업주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등록증을 한 분이 다 내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갔다, 그때 그 밑에 지하 코너에 여러 개의 식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샵앤샵 개념인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배달앱 관련돼서도 주소가 똑같은데 뭐 치킨 팔고 떡볶이 팔고 커피 파는 거는 그 전통적인 샵앤샵 방식에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고, 공유주방은 한 주방에서 사업주가 다른 형태거든요.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네,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그 부분을 그러면…….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발굴해서 이거 합동단속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알고 단속을 나갈 수 있으며 어떤 식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위생지도팀장 이숙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주방 관련 부분은 중앙에서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다 보면은 공유주방 부분도 일부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처분할 거 아니면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단속 위반 사항들 사실 보다 보면, 업체명을 보면 이제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달앱 보면은 그런 형태의 업장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배달 전문점이 사실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참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주민들도 늘 하는 말씀이고 이용자들도 그런 의문은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뭐 찜, 탕, 찌개, 이런 겨울에 다소 소비가 많은 조리 음식들 관련해가지고 보관 기간이라든지 기한, 온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식중독 위험성이 좀 높다. 우려는 저희가 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한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입식 테이블 사업 내년에 안 합니까? 예산에 안 잡힌 것 같은데.

○위생과장 나태연 네. 입식 테이블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에 걸쳐서 3억여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이제는, 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9개소를 모으는 데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겨우 했는 상황인데, 수요가 너무 이제 없어서 그리고 또 신규 업자들은 이미 입식 테이블로 신규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또 입식 테이블로 전환을 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잠시 쉴 곳 이렇게 앉아서 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가 예상을 잡기로는 지금 20개 소 잡고 있나요, 올해?

○위생과장 나태연 올해 10개소 잡았는데 9개소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9개소 했으면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저 시니어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위생과장 나태연 네. 시니어 감시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6명으로 관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경로당을 순회해서, 그 ‘떴다방’이라고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건강식품 등을 허위광고 해가지고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동식 불법 판매 영업 형태의 그 ‘떴다방’을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용 위원 그 단속 사례나 있어요?

○위생과장 나태연 요즘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해서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고, 그리고 식중독과 안전한 식생활 실천까지 병행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위원 경로당에 요즘 뭐 사람도 없는데 어르신들, 여섯 분이서 우리 달성군 다 다니십니까, 330개소를?

○위생과장 나태연 344개소에, 노인복지관이 일단 내년에 3개소로 거기에 더 확장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나 이런 데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시설에.

나중에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저 불법 게임기가 요즘 수거되는 게 있어요?

○위생과장 나태연 불법 게임기 단속이 경찰서에서 한 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탁송해서 이동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예산에 우리가 한 50대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뭐 크게 많이는 없네요, 지금?

○위생과장 나태연 지금 현재는 많지 않고 실적으로 계약했는 금액에서 200여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도,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오기는 올라왔더라고요? 뭐 생길 줄 모르니 예비로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위생과장 나태연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 하나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질의했던 그 홀덤펍 이거 사행성업종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가지고, 뭐 감사하게도 조치 결과에 총 4회 이제 단속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예.

최재규 위원 사실 어려움이 크다는 거는 잘 알거든요. 이게 저희가 위생과 단독적으로, 특히 이게 사행성 업종 자체가 낮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야간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흥 오락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소년들의 이런 출입들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통해서도 그 단속 나가시는 시기도 좀 쉽게 도출하지 못하잖아요, 좀 협의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좀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들.

○위생과장 나태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5월 17일 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홀덤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가에는 4개 현풍에는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10월 달 초에 교육정책과하고 나가 봤는데 그 유가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가 문을 닫았고요. 1개는 아예 없어졌고, 그리고 영업을 하는 곳은 유가 하나 현풍 하나 이렇게 2개소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9시 좀 넘어서 갔는데 그때는 청소년들이 없고, 예.

최재규 위원 그게 우리가 단속 갔을 때 차라리 청소년들이 딱 있어버리면 그러한 명분으로 조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실 뭐 저는 그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관련돼서 뭐 자녀분의 누군가는 그렇게 가더라, 이거를 왜 달성군에서는 단속해 주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참 꾸준히 하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설명은 드려요, 어머니들께. 이거는 군청에 모든 것을 얘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서든 신고를 통해가지고 한번 하시라. 근데 똑같을 겁니다. 경찰분들도 청소년이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뭐 우리 교육과하고도 같이 하시겠지만 어려움은 있다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그런 부분은 1년에 뭐 우리가 한두 번 했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관리를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게 뭐 안내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도를 우리가 솔직히 뭐 군 차원적으로 더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 안에서 처벌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그 업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인지할 수 숙지할 수 있도록, 보통 사장님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직원도 바뀌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미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포스터가 앞에 다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교육정책과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가지고, 이 식중독의 증상에는 주로 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제가 왜 묻나 하면,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그 화원의 모 횟집에서 군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를 먹고 자다가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이게 막 천장이 빙빙 돌고 토하고 이런 증상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고생을 좀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물어보니까 같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이, 우리 서도원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식중독이라 하는 건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걸리는 경우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위생과장 나태연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또 신고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사는 이제 보건소에서 나와서 인적 조사를 다 하고요.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뭐 거기에 사용하던 식기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수거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다 규명을 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게 뭐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고 해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혹시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식중독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신고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위생과장 나태연 당연히 신고를 하셔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없애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고하면 식당에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거기에는 이제 행정처분이 됩니다.

○위원장 전홍배 아, 행정처분……

○위생과장 나태연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식중독 예방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감사합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은 달성군 1년 전체 살림살이와 또 모든 걸 기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을 세울 때 전반적인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 빼고, 예를 들자면 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또 교육과는 교육과대로 올라오면 예산심의, 그 과에 올라오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심의라든지 거치고 예산을 세우는지, 쉽게 좀 동료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자면은 그럼 이 사업이 그 과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떤 파악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과에서 올라오면 오는 대로 다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 뭐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른 점수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이런 부분도 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리고 또 단체장의 어떤 방침을 구했는지, 단체장까지 보고할려면 뭐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고 단체장한테 보고할려면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타당성, 경제적인 타당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추계 범위 안에 든다면 그 예산을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과로 넘어갔을 때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반영한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가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챙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부서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정리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런 거는 웬만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민원,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노력은 하되 반영은 결국 많이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의원님, 이번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그 좀 정의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은 좀 반영하는 위주로 조금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들의 민원 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회계과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잡지만은.

이게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결국은 뭐냐,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 왜, 그 이유를 보면은 전부 보상협의 안 돼.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게 매년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거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 명시이월 된 걸 한번 보면은, 가태리 농로 뭐 이런 데 왜 안 됐나 보면은 동의서가 덜됐다, 또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

그래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가령 공사 기간에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처음에 조사했던 그게 틀려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이 과연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이룰 수 있나를 좀 파악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뭐, 물론 그 수많은 사업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걸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 그런 파악들이 과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에다가, 뭐 내년은 이미 또 책자가 나왔지만 그 어떤 그걸 뭐 전달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늘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희가 1년 1조 천억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거의 한 10%,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항상 이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 투자사업이 많다, 또 보상이 지연된다, 뭐 이런 거는 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월에 대해서. 뭐 장기 계속 계약, 뭐 계속비 이월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에 있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저희가 투자사업이 한 2,500억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대부분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됩니다.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2년 정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을 때 집행은 그래도 한 90%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바로 사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건 한 2,000억 정도 의원님들 열두 분한테 계속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저희가 이번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늘었습니다. 8건이 아니고 지금 총 13건이, 8건을 포함해서 13건이 돼서 한 4,000억 규모의 총 사업비로 아마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꼭 공정별로 진짜 올해 안에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반영해라. 그렇게 해서 좀 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르는데, 참고로 저희가 뭐 공무원으로서 이게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행정절차라든가 원인행위라든가 계약의 절차를 이행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그걸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산을 잡고 난 뒤에 보상 열람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월 부분은 예산팀하고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거 하나 제발 좀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당장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3회 정리추경 때 100% 다 감시키겠다, 너 예산 못 썼는 거. 불용액 안 되겠다.

불용액 1년에 우리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용액도 1조 중에 500억이면 5%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용액 발생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예산 자르겠다.

근데 그게 그런 사업들이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또 다음 해에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월을 시키느냐 아니면 불용시켜서 아예 정리추경 3회 때 없애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참고로 그 보통 10월 중순쯤에 명시이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유사 단체도, 저희가 이월 비율이 한 11% 되는데 뭐 다른 울주나 여러 가지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 단체도 한 10%에서 한 12% 사이인데, 예산팀하고 의원님, 진짜 저희가 이월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월을 비롯한 우리 담당과에서도 그 심각성은 알고는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저도 기획예산과장 이제 1년 반째인데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월예산이라 하는 게 또 천억이나 넘는 예산이 넘어가고, 그런 천억이 또 자금도 같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그게 또 예산이라 하는 게 1년 살림살이를 예산 총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제 과에서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 신중성을 거쳐 거쳐 거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2026년 예산을 삭감을 한다 치자, 삭감을 하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또 상당하잖아. 뻔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의회에서 깠다. 누구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해서 깠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는 까고 싶어도 어떨 때는 못 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과에다가 좀 타이트한 예산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 계속 경고성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공건축물 공공기관 효율 운영 이거 용역 결과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난 9월에 최종 완료됐습니다.

서도원 위원 용역 결과지를 내가 보니까, 옥포에 도시재생사업, 지금 화원은 이사하고 비어 있는 거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원센터 예.

서도원 위원 그게 용역비는 뭐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용역을 지난 1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뭐 시작은 이제 워낙 건물도 많고 또 효율성 이런 걸 한번 따지기 위해서 한 5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에 내부도 들여다봤고 이 필요성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걸 좀 통합하거나 이전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 없으면 건물 자체를 매각하는 거를, 이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규로 또 이번에 화원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건물을 한 개는 필요 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매각 방향으로 저희가 좀 안을 잡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어질 다사 복합커뮤니티, 화원 복합커뮤니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통합해서 시설물을 좀 줄이자는 의미로 저희가 조금 용역을 진행을 했고, 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연도별로 안은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획팀에서 계속 분기별로 그런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예산 작업, 이전하는 작업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그 부분은 매각보다는 그 주위에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난이 심각하니까 군에서 또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한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지들은 군 부지를 굳이 그 매각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어떻겠나. 용역 책자에는 뭐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훨씬 우리 군 쪽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저희야 우선은 안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제 매각하기 전에 의회라든가 그 주변의 여건도 다시 한번 더 살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또 우리 공공건축물 용역에 보면, 현풍 체육센터 수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용역의 결과에 보면 책자에 보면, 30%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여성복지문화센터, 달성문화센터, 테크노스포츠센터는 거의 뭐 60, 73, 64인데 국민체육센터는 수지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풍 국민체육센터를 말씀……

서도원 위원 용역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테크노스포츠센터 있는데 나머지는 64, 73, 60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수지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30%. 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요. 용역 안 봤어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봤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왜 이 30%밖에 안 됩니까? 그냥 이거 둘 거예요 뭐 어떻게…….

자, 우리가 구지도 짓죠? 또 뭐 수영장하고 뭐 짓죠? 옥포도 짓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으면은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게 돼있어. 새로운 데로 가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도태되는 거야. 맞죠? 새로운 데로 자꾸 가니까. 인구는 한계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수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걸, 용역 결과만 이렇게 보고 그냥, 용역 결과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안 그러면 이거 용역했으니 집어던져 놓고 가만히 있나 어떻게 하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체육센터에 대부분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 들어가고, 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민간에서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이제는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체육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공공건축물 우리 연구를 줬는 과업 내용이, 현황 분석, 경영 수지 및 재정 역향분석 등을 통한 관리 운영 기본방향 제시, 이게 과업 목적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용역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역만 하고 집어던져 놓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참고로 이게 시설별로, 이번에 저희 기획팀에서 했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둔 거는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통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용역을 진행했고, 그런데 참고로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세부적인 부분, 그런 거는 좀 깊이 있게 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진짜 수익적인 부분까지 다, 물론 이렇게 다 조사는 했지만 그것까지 뭔가 이거를 좀 다 바꾸기에는 좀, 저희 용역의 중점하고는 약간, 그래도 파악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파악을 했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좀 합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띠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구체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그래도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당연히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어떤 그 용역에 대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안 했지만 큰 틀에서 했으면은,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는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예산을 하고 나면 신속집행 이제 본예산 상반기에 주로 이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신속집행을 하잖아,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추경에 하반기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속집행률이 얼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참고로 상반기 때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신속집행률은 하는 건 아니고 나름 지자체 단체마다 목표율을 제시를 합니다. 목표율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 후반대였고요, 작년에는 10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반기 되면, 상반기 때는 신속 집행이라고 명시하고 하반기 때는 다시 또 국가에서 재정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근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대구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좀 중간이나 중간 위에쯤까지는 신속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

서도원 위원 중간도 못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했습니다. 했고, 근데 하반기 되면 저희가 거의 좀 밑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늘 이월하고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달서구가 최우수 받은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도 중간도 못 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아서 특혜도 받고 하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도 못 한다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노력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도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신속집행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 약산,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지금 보상률이 한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전체 16만 평 중에 그 면적 대비로는 지금 현재 한 85% 정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전체 보상비가 80억입니다. 지금 현재 80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전 계약단계에 있고 내년 또 예산을 저희가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체 면적 대비는 한 85%, 9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대비는 거의 100% 지금 다 쓴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네,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12월까지 전체 16만 평을 다 매입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지금 현재 85% 했고 가계약 중간중간 거기 지주들이 상속절차 거치는 그런 작업이 있는 분들 빼고는, 뭐 참고로 1개 필지 빼고는, 조금 어려운 필지가 1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지금 거의 다된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어렵다는 그 필지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필지고, 그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뭐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수용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런데 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에서 이제 골프장에 대한 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용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우리가 지금 협의보상이 90%, 거의 90% 이상 이만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또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보 수용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그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중토위 심사가 끝나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도원 위원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절차가 또 길잖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깁니다.

그런데 참고로 처음에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제 대구 광역시의 지토위만 통과하면 이제 등기는 저희 달성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주분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이제 중토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행정소송까지 넘어가면 그 절차는 절차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대구시 지토위만 통과하면 저희 달성군으로 이제 소유권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까지 해서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착공하는 시기까지는 수용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금 거의 한 80%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또 과에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그 논공 학생야영장 거기는 지금 구체적인 그 뭐 안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가 논공 학생야영장 한 3천 평 부지이고 그 바로 옆에 부지인 얼마 전에 철거했던, 상반기에 철거했던 약산온천 부지 합쳐서 한 총 6천 평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도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사업하고 연계된, 좀 여러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캠핑, 글램핑장을 위주로 만들고 주변에 물놀이시설 또 F&B를, 그러니까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걸 포함한 그런 시설을 지금 구상을 최종 완료했고 이제 최종 이제 실시설계비를 이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도원 위원 구상 나온 거 있어요? 내용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건 저희가 의정간담회 때 간략하게 설명은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거대로 간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거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갈 거고요,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 받으면서 뭐 작은 거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도원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큰 사업들, 하빈 도매시장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또 말씀하실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 잘해야 달성군이 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들이 수반되는 기획예산실에서 그 키를 잘못 잡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투명하게, 또 집행이 가능한 것부터 해서 달성군이 앞으로 미래 100년의 달성군이 정말 멋진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기사가 쫙 떴더라고요. 이제 ‘달성 아레나’ 해가지고 기사가 오늘 다 떴던데, 뭐 결정이 다 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LH하고 대구시하고 다 확정을 했고, 이제 이번 보도자료 나왔다시피 3만 2,000평 중에 1만 5,000평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양은숙 위원 이제 결정이 완전히 다 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양은숙 위원 이제 사업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런데 뭐 참고로 지금 현재 LH에서 경영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재부에서 선도사업 개발지에 대한 국유재산 개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완전히 승인이 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양은숙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기사가 수십 건 올라왔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뭐 그 중간중간에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도자료가 났고……

양은숙 위원 아니, 진행된 상황은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기사가 쫙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기재부하고 얘기가 다 잘됐나 싶어서. 축하드린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은 위원님, 다 이렇게 기재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방향성은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어쨌든 그게 중앙정부 과제에 이제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또 사업성 확보해서, 뭐 이렇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론 돈을 내서 개발은 하지만, 그래서 좀 중앙, 지방정부 협력 개발모델로 될 수도 있고, 또 국유지 활용, 유휴부지 활용 선도사례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해서 좀 모범사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감사합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완전히 결정 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 사업 좀, 이게 좀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뭐, 아까 우리 서도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달성 발전의 어떤 100년의 역사를 쓰는 거에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감사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기관 등 효율적인 운영계획서가 나와서 이제 봤는데,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군에서 많은 용역들을 해요. 많은 용역들을 하는데 이 용역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제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제 수범사례로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웃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감사합니다.

양은숙 위원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들어온 돈만큼 들어오면 써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 겪고 민간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 이제 저희 관에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민간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제 지방정부나 우리 이제 중앙정부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경제 원칙상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근데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금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지출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의회 여기 보면 협력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대의회 신뢰 확보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건 민원의 문제고, 저희가 이제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는 건 대부분 다 그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이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전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냐 물어보니까 사실 뭐 그렇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저희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미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계통 라인에는 당연히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피드백을 의회 쪽으로 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나름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사업을 검토할 때 뭐 이런 5분발언도 있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거를 의회에 피드백을 이렇게 문서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뭐 주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의회가.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5분발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의기관의 역할의 하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일례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가 잘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만 할 수는 없다, 군비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군비로만 저희 군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의원들이 어떤 제기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까지 하기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산이 그게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5분 발언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그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우리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검토 결과를 좀 볼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거예요. 저는 지금 과 이름도 맨날 헷갈리고 사람도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국 또는 실과 단위로 조직개편 몇 번 있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2022년 10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군수님 취임하시고 최초의 조직개편이었고, 그다음에 1년 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올해 7월 1일 자로 한 번 있었고, 뭐 대대적인 건 한 세 번 정도 있었다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꼴이고 어떤 과는 6개월에 한 번씩, 또 뭐 사람도 바뀌고 이러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약간 저희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뭐 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뭐 지침도 지침이지만 저희 기획 파트에 많은, 일주일에 한두... 여러 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직관리 지침상 조직 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 진단에 따라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그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안정성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또 상대적으로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초선이고 하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잦으면 이게 지금 달성군의 조직이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내년에 또 선거 치르고 나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치르고 나면 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저희 지금 기획 파트의 입장은 전체적인 틀은 이제 안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장의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 위주로 지금 조직개편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조직개편은 이제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사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업무 그러니까 실질적인 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이 조직개편이 잦다 보면 저연차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조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정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부서 명칭 바꾸고 그 명패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회계과인가에서 하니까 가구 문제 이런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런 게 좀, 군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철학도 있고 나름 해야 될 일도 있고,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잖아요. 따라 나오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그걸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있어야지 빈도가 너무 잦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참고로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런 부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늘 저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좀 부정적으로 또 자꾸 뭐, 여러 가지 뭐 책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다 따라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잘 명심해서 위원님, 그거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견되는 거 뭐, 홍보협력과 문제도 전에 정책추진단 넘어와서 막 기대하시다가 홍보협력과 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견되는 일들인데 그 예견된 일들을 또 하고 있다,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나갔잖아요, 홍보협력과가. 정책추진단 때 다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잘라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 군수님의 권한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좀 실익을 따져가지고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는 이제 우리 군이 다른 구·군보다 대규모 사업도 많고 재정 운영도 좀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경직성 예산이 저희가 나름 좀 적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보통교부세 관리가 중요하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는 전체 1조 예산 중에 지방세 2,500억은 이제 세무과 징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거둬들이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2,500억 정도의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손가락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번에 보통교부세 좀 저희 감액된 부분 있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감액은 위원님, 제가 최근 3년간, 2023년도에 한 번 20억 넘는 예산이 감액을 당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요번에도 좀 감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그 이제 감액분……

양은숙 위원 페널티 먹었잖아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체 노력분이라고 해서, 그 자체 노력분 같은 경우에는 유사 동종단체의 그거를 이제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플러스를 주고 그중에 평균 이하는 마이너스 주는 부분인데,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었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액수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20억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20억 아닌가요? 잠시만요.

27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분에 대해서는.

양은숙 위원 아니, 그거는 저기, 이번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예. 그러니까……

양은숙 위원 20몇 억하고 90몇 억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상계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플러스 받은 거하고 마이너스 받은 거 해서 상계해서 27억 원이 감액됐던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 예산 집행의 불용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이런 걸로 이제 부정평가받은 거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보조사업 평가도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보조사업 평가 다 들어갑니다.

양은숙 위원 이것도 좀 미흡하잖아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금 제일 미흡합니다.

양은숙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먼저 보조사업이라 하는 게,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보조사업이 234억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편성해라 하는 게 올해 기준인데 저희는 보통 한 80% 정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한 190억 정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마이너스 40억을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조사업이 위원님,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페널티 받아서 마이너스 40억, 이런 얘기하는데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할 때 3년마다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가 좀 헐렁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서류를 받아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뭐 눈치 보여서 줘야 될 때 주고,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자체노력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하는데, 이제 보면은 기초 수요액하고 보증 수요가 예측, 그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작업을 7월부터 시작하는데……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변수가 없는 이상 저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 (웃으면서)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근데 위원님, 이게 보통교부세가 2년 텀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반영되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는 2,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2025년도니까 2023년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갭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가장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준 재정 수요액 만들 때 우리가 누락되면 안 된다. 괜히 누락돼가지고 놓쳐버리면, 그게 또 뭐 1, 2억이 아니고 막 수십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입력하고 또 교차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한 6개월 동안 거칩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내수 변수 관리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 용역하고 계신 건 가요?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꼼꼼히 검토해서 지방재정이, 제가 또 지방재정이 어렵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은 또 잘 안 나와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군 살림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명심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그리고 성과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성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좀 받아봤어요. 근데 국비 공모사업을 거의 저희가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과계획서인가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진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부분은 위원님, 며칠 전부터……

양은숙 위원 작년인가부터 이게 지표에 넣었던 것 같던데, 이게 자체평가 할 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참고로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국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목표액이 120억이었는데 저희가 240억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표액을 한 10억 정도 올려서 130억 달성을 목표로 뒀는데 지금 70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예산팀하고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적을 받고 내년부터 국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고……

양은숙 위원 지금 이제 자진 얘기하시는 거예요?(웃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거는 좀 따끔하게 저희가 지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서류도 좀 남기시고.

잘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공모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거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지원차 가면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게 되게 엉성해요, 달성군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님이 기재부에 계시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뭐를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 서류 꾸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준에서 좀 떨어진다. 국비 공모사업 많이 한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건 명백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사업 성과 평가에 좀 반영을 해서 신규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 설정이 들어간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뭐 인구 감소, 세입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주는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도 있고 보완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자진적으로 말씀하셔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자꾸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민선8기 3주년 행정 수요조사 때, 이제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쭉 살펴봤어요. 근데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응답률이 좋고 긍정 응답 평가도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응답자 특성을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란에 보면 회사원, 직장인, 공무원, 교사, 해서 표본 수가 330명이거든요? 33%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군에. 근데 이게 조사가 이게 정확히 된 건지가 저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이랑 보면 저기 복지센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대면으로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안 그래도 그 책자에는 대표 사진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저희가 로우 데이터도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일단 그런 직업적인 부분 그 사업체에 있는 분들도 다 찾아갔고 거기에 있던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진을……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그러니까 거기 뭐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나이 순 다 할 수 있어요. 직업군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사무직이고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달성군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 하시고 출퇴근 하시면서 이제 흔히 이제 도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이게 이게 33% 정도의 그 비율을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집단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될 수 있냐 이게 저는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령대라든가 뭐 어떤 지역……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령대 지역 이런 건 다 수긍이 되는데 이 직업에 있어서 33% 330명이라니까 회사원, 직장인, 공무원, 교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지역에서 출퇴근하시거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생활 여기서 하면서.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 실질적으로 이게 서면으로 다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찾아가서 다 받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가능, 이게 그러면 한 사람씩 다 찾아다녔다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찾아가서 뭐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그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 받을 수 있는가요? 이게 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의혹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비 130억 목표액에 70억밖에 못 한 거는 한 46% 정도 되나요? 50% 미만일 텐데 .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 단순히 과장님께서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부적으로 뭐 한 2시간 정도 회의하셨다고 하시니까, 신청 전략이라든지 사업 발굴이나 뭐 중앙부처 협력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고 보조사업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근데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각 부처에서 시로 내려와서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가 입력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색 있고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뭘 한번 해보겠다, 그 부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공모를 합니다. 공고문이 작성이 됩니다. 공고문이 작성이 돼서 그 지자체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아, 우리도 이걸 해서 국비를 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가 130억이었고 저희가 신청을 30건을 목표로 뒀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그 국비 공모 공고문 뜨면 저희가 새올 게시판에 무조건 띄웁니다. 띄워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좀 지시는 아니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하면 보통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이런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우리는 이건 좀 어렵겠다, 아, 이거는 괜찮겠다 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많이 좀 못 챙겼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통은 1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 추진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만들 때 조금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도 공모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하빈에 재해예방사업 300억 받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300억을 뺐습니다. 보조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정책협의회, 여러 가지 뭐 같이 의원님들하고 위에 또 여러 가지 라인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또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 좀 구체적인 것도 이번 계획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부처 정책 변화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이어오던 공모사업도 있을 건데 사실 오다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끊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각 부서에 내년도부터는 좀 참여 유도를 하시겠다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교육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부터 3개 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학교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이제 예산이라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뭐 그런 절차도 한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재규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반영이 돼가지고 한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접수를 받아보면 거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68억, 그리고 읍면 단위는 한 22억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뭐 자체 부서 검토도 하고 그걸 분과위원회 뭐 주민참여위원회, 본위원회도 거쳐서 뭐 한 스물대여섯 건 정도 선정을 하는데, 물론 뭐 또 이거 필요 없는 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그동안 저한테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특정 개인을 위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부서에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규 위원 이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효성이나 집행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주민들이 이 행정 업무에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본인들도 이제 주민참여 하고 나서 사업 평가 메이드되는 부분 보고 난 후에 이제 사후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해서 된 케이스 같은 경우야 사실 피드백은 줄 필요 없지만, 의견을 냈으나 이게 꾸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라든지 그게 뭐 조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피드백을 좀 확실하게 좀 주면 좋겠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안 되신 분들한테도……

최재규 위원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좀 덜하신데 뭐 안 된 분들이 좀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부분 좀 챙겨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우리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골프장 이제 보상 다 끝나고 나면은 설계 들어가고 할 텐데 그 업무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설계 들어가고 하는 부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관에서 짓는 골프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최재규 위원 그러면 골프장도 결국은 이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용자들, 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목적도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골프장을 지을 때 이 시설이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련해가지고 관에서 지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라면, 사실 지금 뭐 골프장이 워낙 인근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뭐 가깝다라고 한두 번 오는 거랑 정말 잘 지어놓으면은 먼 타지에서 오는 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말 잘 지어놓으면은, 물론 이게 정규 규장 코스로는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만큼 또 금액 대비, 사설보다는 적게 또 운영이 될 건데, 싼 맛에 오는 것보다는 정말 잘 지어놓고 정말 찾아오는 골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 또 실무 보시는 분들이 골프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건의드리는 것은 골프장에 정말 괜찮은 부분들, 특히 골프클럽하우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타, 부서는 보니까 설계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시던데 권장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정말 괜찮은 골프장들 가셔가지고 클럽하우스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단순히 많이 본다 해서 그게 다 우리 것도 안 되고 반영은 안 될 건데 정말 목적의식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정도 규모 지었을 때 여기에 오는 그런 데이터, 우리가 목적성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좀 많은 클럽하우스들을 직접 보신다라면 그게 설계가 들어가든, 물론 그런 설계 업체든 누구든 하실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 가지고 그걸 듣고 지적하면서 바꿔가는 거랑, 아, 이거 괜찮네 정도랑은 느낌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달성군에서 만든 골프장이 이제 주민들한테 오픈됐을 때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 그래도 위원님, 백프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책1팀하고 늘 회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클럽하우스, 두 번째는 조경입니다. 조경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500억이라는 그 이제 타당성조사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관공서에서 지어가지고 뭐 거창에 에콜리안처럼 그냥 단순히 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도 동선이라든가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클럽하우스 설계 공모는 아니고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작도 지금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을 용역사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클럽하우스의 공간 배치나 또 시설 규모나 서비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좋은 골프장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명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까 국비, 시비 예산 확보를 좀 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 매곡안전센터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안 됐고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제가 상반기 때부터, 원래 실시설계가 2024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본예산을 못 잡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시의원님 세 분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예산정책협의회 두 번이나 개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소방본부에서는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공사비만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은 아니고 한 3, 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파기라도 해서 진행하는 걸로 10억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예산 파트에서 편성을 안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중간에 좀 비목을 생성해서라도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시 이번에 또 재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방채도 2천억 발행한 상태라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거는 저희 군비라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방자치법상 재정법상 저희 사무가 아닌 사무를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또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내년 추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 추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건 뭐 지금 3개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예산팀에서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 그래도 소방시설이 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올 상반기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막상 9월 10월 돼서는 또 그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끝났습니까? 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원래 11월이 목표였는데 12월로 다음 달에 발표되기로 됐는데 저희가 동향을 살펴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번 주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 조성에 있어서, 아까 회계과도 이야기를 하시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피드백을 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계과에서 군금고하고의 이자율을 계속 체크를 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3.06%도 되고 2.7%도 되고 2.4%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아까, 여기에 보면은 입금하신 거는 보면은 거의 3.6%가 달 안에는 동결로 계속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거죠?

이게 재단에서도 이 부분이 있어요. 하루 차이에 이율이 1.1%씩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금 3.06%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 1년짜리 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대였고요. 지금 현재 농협하고 대구은행의 이자율을 받아보면 지금 2%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금액 규모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에는, 이제 안 그래도 회계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재단에서 하고 계실 건데, 재단에 이 예탁을 보면은 하루 차이에, 같은 농협에 같은 지점에 같은 ...에 넣어도 하루 차이에 1.1%가 차이 납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군에서 해서 군금고를 이용할 때는 한 달 주기로 해서 3.06% 가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2점 몇 프로 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가고 거기서 0점 몇 프로씩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재단에서 이제 예치금 했는 걸 가져왔는 걸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하루만에도 1.2%씩 왔다 갔다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근데 재단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보통예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적금을 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좋은 금리 예치를 우리 회계과하고만 하지 말고 재단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같은 군금고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새마을금고도 그래요. 똑같은 군 안에 새마을금고 5개 넣었는데 한 군데는 0.1%가 적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교육재단에 보시면, 그거 지금 내용이 쭉 있는데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우리 군금고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 포상제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렇게 조례에 바꿔 놓으신 것 같은데. ’24년도 12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잘……

박주용 위원 이게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문제성을 보이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우리가 심사부터 선정, 확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게 지금, 심사하고 선정에도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위원회를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본위원회에서도 계속 걸러서 이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종 제가 알기로는 한 7, 8월쯤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보면은, 올해 6월 30일 날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위원회의 당연직을 부군수로 한다. 그다음에 기획 전략국장님, 행정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과연 관 주도의 주민참여지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가 되죠?

저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팀장 김희정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엄청 인원수가 많거든요?

박주용 위원 예, 많죠.

○예산팀장 김희정 그래서 국장님들은 거의 거기에 자리에 배석하셔도 크게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시고요.

박주용 위원 아니, 위원들이 하나의 분과마다 10명씩밖에 안 되잖아요. 10명씩인데 보통 여기 보면 회의를 1년에 3번 정도 하시네요, 보니까? 분과마다.

○예산팀장 김희정 네.

박주용 위원 하시는데 참여율이 60%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이 온다는 거거든. 맞죠?

○예산팀장 김희정 네.

박주용 위원 근데 6명 중에 국장님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5대 5면은 과연 이게, 이 심의위원회가 똑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산팀장 김희정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다 대부분 60%씩 나오시네, 보니까.

○예산팀장 김희정 인원수가 많다 보니 저희가 같은 날 잡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가능하면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지금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이게 관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군에서 참여하라는 이런 상위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냥 큰 테두리만 있고 작은 테두리는 조례에 한한다. 아니면 규칙을 정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가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지, 저는 이제 왜, 주민들이 제시를 하면, 어차피 관에서 다 이거를 선정을 하고 심사하고 확정까지 다 지금 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희정 근데 사업 선정하는 데 60% 정도는 주민 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위원회에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터넷 투표나 직접투표 같은 서면투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견이 60% 반영됩니다. 위원회에서는 40% 정도 반영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그 주민투표로 했을 때 선정되는 게 있나요?

○예산팀장 김희정 예.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투표를 받습니까?

○예산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분과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필요한가, 조금 부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그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사례도 검토하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 편성권자가 이제 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아, 있어요?

양은숙 위원 예.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총무과도 해당되고 여기 이쪽 기획과도 해당돼서, 지난번에 저희 안전지수에 대해서 한번, 현수막도 붙고 했죠?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 안전은 늘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그중에서 대구 사회조사 보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해가지고 지표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안전지수 해서 안전 등급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전지수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교통사고 분야 저희 뭐 좋아요. 아주 좋고. 그다음에 화재 분야, 그런데 범죄 분야가 저희가 거의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밤에 혼자 택시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이래서 안전지수가 저희가 거의 꼴찌거든요? 제일 밑에 5등급이에요. 이런 결과표가 나왔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현수막은 해서 뭐, 똑같이 조사한 지수에서 다른 건 높게 나오고 이거는 제일 낮게 나왔으면 고민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고로 거기 조직관리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도 이제 3년 만에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도 안전에 대한 인력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조금 충원을 할 계획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안전이 무슨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범죄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도농 복합이고 좀 시설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불빛이나 이런 이제 도시하고는 다른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안전지수가 저희가 환경 부분 평가는 다 높게 나왔는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거기서 또 지표가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그냥 저희가 안전지수 잘 나왔다 해서 저희가 홍보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지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교통사고, 범죄 위험, 먹거리 부분 해서 다 안전지수가 불안정하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평가는 그 1등급 2등급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행정 수요조사하고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반비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릴려다가, 총무과에 할까 하다가 여기 기획예산과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김희정 예산팀장 김희정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범죄지수 같은 경우에 인구 1만 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 군정질문 때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가 일어난 사건 수에 대해서 지수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한 달성군이 되기 위해서 가로등이나 경관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급이 저희가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도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범죄지수에 대한 게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뭐 간단하게, 집행부에서는 올해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요 정책사업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설명을 수시로 하겠다. 또 도로, 농로, 체육시설 등 SOC 사업 등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추진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세웠는데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장님,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확대간부회의 때나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때 실무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사전설명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 의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또 의원님 또 자문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우리 염찬효 과장님은 또 새로 오셔가지고 나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또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의회에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스킨십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한 4년차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9대 의회에 부군수님이 그냥 시간 좀 내가지고 의회에 소통하거나 국장님들이 사업 외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거나, 과장님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만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평소에 뭔가 의원님들하고,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제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 얘기를 대변해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뭐 불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진짜 스스럼없이 저희가 조금 스킨십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전체적인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 큰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군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툭 던질 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조금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스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다른 거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아이고 이렇게 보니 잘 안보이네요.

화원에 천내천에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만드는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준공이 됐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넘겨보세요.

저 하단부 오른쪽에, 그 사진입니다. 저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기가 재래식 화장실 그냥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요즘은 뭐 수세식 화장실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걸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고민하는 와중에 저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저기에 안 들어서고 다른 곳에 들어섰어요.

만약에 하나 물어봅시다.

선정된 번지에, 저 위치에 안 들어서고 만약에 화장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 어떤 뭘 거쳐야 되지요?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까? 이게 장소가 바뀔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화원 천내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게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너편 쪽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반대편 쪽인데, 여기는 저기만 화장실이 있고 저기에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게 하천 바닥에는 잘 없고 이게 뚝방 쪽에 이렇게 놔야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 안 되고 해서 저 위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할 때 저기 하겠다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저 번지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른 데 한번 넘겨 보세요. 앞으로.

지금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돼 있나 하면은, 원래 저 위치가 방금 본 위치입니다. 저기에서 저 왼쪽으로 한 100m 이상 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설치를 해놓은 쪽이.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는 원래 이제 천내천에 건너편에 화장실을 이렇게 뚝방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침수를 막기 위해가지고.

다음, 원래 놓기로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뚝방 위에.

다음, 지금 화장실을 어디 설치해 놨나 하면 하천 바닥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동을 하고 저기에 설치를 뭐 했겠지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하기로 했던 장소에 하지도 않고 저기, 저기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게 뚝방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러 가다가, 제가 저걸 건의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아니고 저기에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잠시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40% 정도가 공정이 돼가지고, “의원님, 이왕 이렇게 됐는 거 여기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저기 설치할 장소도 아니고 저기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침수지역이고,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내천도 그렇고 진천천도 그렇고 화장실은 다 뚝방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떡 저렇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주민들은 편리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침수가 된다면 전기고 뭐고 다 또 이렇게 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주체는 하수하천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공모를 이제 했는 데가 기획예산과고, 하수하천과는 우리 또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처음 공모를 한 데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니까 조금 이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 편성은 사업부서에 되지만 그 선정되면 한 20여 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의견도 구하고 또 한 번 더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 담당 부서에 저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우리 국장님도 저 부분을 봤을 때는 선정 위치가, 의원님들 대부분이 봤을 때는 저거 맞지가 않습니다. 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딴 게 아니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개인 포상제도 이야기했는 거. 우리가 조례 26조에 만들어 놨어요. 12월 30일에 과에서 이거 변경하신 것 같은데, ‘개인, 단체, 공무원들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좀 확인해 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저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게 지금 하수하천과에서 저거를 설치를 했다면 저게 지금 부서에 포상이 나갔을 텐데 맞죠? 잘했다고. 부서 포상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부서 포상은 없어요? 공무원들 포상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부서 포상이나 공무원 포상이 있잖아요. 포상제도.

○예산팀장 김희정 아니요. 공무원 포상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부서 포상도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포상제도가 없어요?

○예산팀장 김희정 예. 저희 그 포상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잠깐만요……

박주용 위원 아니, 그게 개인한테 그분들한테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팀장 김희정 저희가 이거……

박주용 위원 포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김희정 예. 포상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모바일 쿠폰을 요번에 쐈거든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쿠폰 포상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희정 이거 제안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박주용 위원 아, 제안자들에 한해서.

○예산팀장 김희정 네.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번에 제가 부서 포상에 대해서 안 그래도 들었던 것 같아갖고.

이게 선정되면 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부서에서 왜 포상을 받아가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갖고…….

○예산팀장 김희정 저희 그 포상금에, 저희 행감자료 낸 것 중에 포상금에 신속집행하고 국비 확보 때문에 이거 한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근처에 적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하여튼 모바일 상품권 쐈습니다.

박주용 위원 다른 포상 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다 없어졌나요?

○예산팀장 김희정 네. 저희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의회 신뢰 확보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대의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례의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기획실하고의 좀 상반되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만약에 개인이나 지금 공무원 등이라고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단체에 대해서 등으로 속할 수도 있다, 아니다. 해석의 차이에서 이제 분분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다, 뭐 경로당의 시설을 경로당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 항목을 다시 잡아라, 조례를. 그래서 부서하고 자꾸 이런 게 마찰이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약간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바라는 게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항상 마인드인데……

박주용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내용이 저 경로당 비상벨 설치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스마트도시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가 잡히는데도 다시 경로당에 대한 그 조례만 따로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해서 정보과에서 다시 찾아와서 제가 그걸 조례를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전에는 또 기획실에서 스마트 직원들 채용하고 할 때는 한 팀장이 있을 때는 또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고 나니 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제가... 그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에서 복지계장 할 때, 이제 뭐 어차피 그냥 포괄적으로 뭐 읍면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서로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죄 안전지수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우리 담당과에서 좀, 군에서 자체적으로 뭐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는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CCTV,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CCTV 정말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가 지능형 CCTV 제가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 AI CCTV 관련해서 성능을 좀 담을 수 있는 걸 도입을 하면, 특히 이게 범죄 살인, 절도, 뭐 이런 폭행 관련인데 그런 액션으로 그게 탐지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검토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특히 말씀하신 대로 화재도 뭐 우리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 1만 명당 뭐 살인 강도, 이런 걸로 이제 지수 잡히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예산참여제를 컨트롤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여쭤보면은 주참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거론된 김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할 것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컨디션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야 업무 능률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은 직원 재충전 및 휴직 등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복리 혜택이나 또 재충전을 위한 제도로는 첫 번째가 이제 복지 포인트 관련이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주말이나 또 휴일에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건강검진 제도를 우리 달성군에서 40세 이상 50만 원, 40세 미만 40만 원으로 해서 또 건강을 위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고, 또 직원들이 해외 배낭연수라든가 또 어떤 업무적인 문제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희들이 또 다른 구·군보다 더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숙 위원 제도상으로 직원 휴식을 위한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잘 이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눈치 안 보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의 휴가 중에 가장 기본인 연가의 경우 이 연가 사용률은 어떻게 되며 미사용 시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지금 연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20일 연가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자녀돌봄휴가 그다음에 새내기 도약휴가 등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눈치를 안 보고 하위직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고, 연간나 휴가 시작 전에 또 여름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 교육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간부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위 직원들이 연가나 휴가를 쓰고 가족돌봄을 한다는 데 대해서 눈치 보고 어렵게 가는 직원들은 달성군에는 없지 않나 뭐 섣불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없는 게 확실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하위, 오히려 간부 공무원들이 더 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숙 위원 네. 하위직 공무원들도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잘, 또 교육도 부서에서 잘 시켜주시고 제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매월 군민 포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이연숙 위원 연간 몇 분 정도 수상을 하시는지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군민포상 관련해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모범 선행 군민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상자는 한 140명, 월 평균 한 14명 정도 수행하고 있고, 공적심사 방법은 매월 초에 9개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봉사나 뭐 지역의 업무, 그 활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최종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월 말일 마지막 주나 일정에 맞춰서 그 모범군민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조양래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좀 아시는 분들, 특히 활동의 양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실 뽑았습니다마는, 요즘은 젊은 세대 또 말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가 안 나는 분들을, 이장님들 또는 읍면장님들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공적과 인품도 보신다고 했는데 이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인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발생한 건수는 없나요, 우리 군에?

○총무과장 조양래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 관변단체라든가 활동하는 이장님들, 번영회, 체육회 각종 단체에서 추천되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분들을 보면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걸러서, 우리 읍면을 대표해서 이달의 모범군민이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걸러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대부분 수상자들을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그 뒷선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기부나 뭐 이렇게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발굴할려고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천제도 외에는?

○총무과장 조양래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이 그 인품이나 이런 게 또 검증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저 돈을 많이 내거나 어떤 뭐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이 또 훌륭하신 분들만은 아닌 것 같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나마 추천을 해가지고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그 방법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험을 치거나 뭐 어떤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거나 금액을 얼마 이상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숨어서 일하거나 표 안 나게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 수상자 중에 중복 수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중복 수상하시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나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적으로 군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군수 표창자에 대해서는 중복 사전 조회를 통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분이 이쪽 저쪽 몸 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2년 이내에는 어떤 상도 추천을 안 받는, 그러니까 거르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뒷선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서 더 이런 분들한테 좀 포상이나 그리고 노력하신 거에 대한 상 같은 거 포상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더 좀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름을 많이 알리는 그런 분들보다는 지역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을 적극 선발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한 그 이름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무원 직장 내 갑질 문제 공적 처리사항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저희들 갑질, 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만 있다가 요즘은 을질이라는 말도 쓰는데, 신고접수 처리는 법무감사실에 조사팀에서 신고접수 처리를 하고 있고, 일단 조사 단계에서 그 공정성을 위해서 갑질 을질 신고가 되면 분리 조치는 시작을 당일날, 알게 된 당일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가해자 쌍방 간의 어떤 문제는 참고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또 한 사람의 말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라든가 간부, 동료,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심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조정해서 인사조치 또는 처벌, 징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최근에는 이런 갑질 신고에 대한 신고 접수된 건은 없나요?

○총무과장 조양래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올 연초에도 한두 건이 있어서 분리 조치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경고 조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뭐 직원들 간에 좀, 특히 우리 계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 과장님들한테 과 내에서 좀 살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교육하고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비밀 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 건데요. 직원들 초과근무 현황 비교해서 초과근무가 비교적으로 많은 직원은 업무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배치가 됐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해마다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조직 진단을 통해가지고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과근무가 절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 조정이나 증원 등을 고려를 하는데, 이게 그 몇몇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초과를 해놓고 외부로 나갔다가 시간을 때우고 들어온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대기하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을 딱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직원들이 하는 업무 스타일이 좀 빠른 시간에 빨리하고 퇴근 후에 워라벨을 가지려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좀 길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하루 종일 아니면 또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과근무가 또 업무 스타일상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잡아내서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 자체가 많다고 해서 이 직원들 업무 배치를 재조정한다거나 그 인원 증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일 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 조금 그런 스타일인지 차이가 있는데, 너무 쏠리지 않는 그리고 신속하게 그때그때 일을 잘 처리해 내면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항상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시간의 양만 가지고 때운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고, 또 물론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이연숙 위원 부서에서 봤을 때 이 업무가 어느 정도면 끝날 수 있다라는 건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같은 업무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초과근무를 단 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이 끝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걸 못 쳐낸다면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부서에서.

○총무과장 조양래 이게 만약에 어떤 부서 어떤 A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누가 와도 계속적인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B가 와도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이라든가 이걸 새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직원이 왔을 때는 또 빨리 쳐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이 왔을 때는 그게 좀 느려지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업무 스타일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초과근무를 다시는 분들, 매일 주마다 꽉 채워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를 빨리 쳐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평균화를, 이제 중점을 두면서 좀 독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우리 달성군의 평정업무 처리 지침 중에서 실적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안에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무평정 할 때 평정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된 지가 벌써 3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기부금이 모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모금만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중에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 지정기부금 모금입니다. 일반 기부금이 있고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이 지정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기부를 했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3년간 저희들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했는 게 한 2억 3천 정도밖에 아직까지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주관했는 고향사랑 박람회에도 참석을 하고 우리 물품도 여름철 뭐 기부금 맞이해가지고 할 때는 배달의쿠폰 1만 원 이상 상당을 다시 되돌려주고, 또 30% 이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되돌려주는 상품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 2억 3천 정도를 모으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기부금을 조금 더 모아서 돈이 된다면 지정기부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대부분의 기부금 중에 지정기부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 달라고 지정을 하시는 곳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조양래 어……

이연숙 위원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 공모를 하고, 지정기부 사업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세 가지, 지금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글로벌 소년합창단, 그리고 초등학교 축구단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지정기부로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금액이 사실 좀 목표액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기부금을 지정기부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또는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반 기부를 포함해서 새로 사업을 한번 전 부서에 공모를 한 뒤에 한번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연숙 위원 인재 육성에 대한 기부금으로 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 합창단의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부금으로 다 운영이 가능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맞고요. 대신에 그 당시에 계획했던 바로는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출전비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구상을……

이연숙 위원 전지훈련이라 하면 하계훈련도 있고 동계훈련도 있고, 대회에는 매달 주말리그도 참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만 다 지원을 한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면 그렇게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유니폼이나, 우리 달성군 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이지 않습니까? 그 유니폼이나 동계 뭐 이렇게 매년 유니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계 유니폼 동계 유니폼. 뭐 그리고 대회 참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사실은 저희 이 기부금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 반영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참가비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명 중에서 축구단 지원은 화원초등학교 축구단 지원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50명.

○총무과장 조양래 네.

이연숙 위원 근데 이거 부서에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화원 축구단이 원래 화원초에서 그러니까 학교 교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이제 창단을 한다면 교기는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은 교기가 없어지나요?

알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체육진흥팀장을 하다가 제가 업무를 보다가 와서 대략 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교기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교기하고 이제 클럽이 이제 병행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인수 창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클럽이 교기는 아니지만 초등학생 유소년대회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형태로 대회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완료 시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이제 2,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거기서 선발해서 거기에 등수가 매겨져가지고 장려상까지 받게 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또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다시 금액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탈락된 부분이라든가 또 뭐 좀 미흡한 부분은 준비 과정도 좀 서툴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그걸 다시 재복원해갖고 살리느냐 하는 문제는 선발된 쪽이 아무래도 지원이 되고 떨어진 쪽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라도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읍면하고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해놓고 저질러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방치가 돼 버리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했는 부분은 또 어차피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적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예산을 들여서 계약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돼서 진짜 흉물로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고, 또 진짜 잘된 지역에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가꿀 수 있게끔 주도는 하는 게 맞지만, 이 사업들을 좀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산을 드렸는데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빨리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상 수상 이거 제가 작년에도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군민상 수상 위원회에도 내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조례 2조에 보면 “군민상은 공고일 현재” 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1.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자

2.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3.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4.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이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서도원 위원 자,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충분히 했고 그때 당시에 답이 왔는 게, ‘최근 추천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봉사 부문에 집중되어 다시 부문별 구분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부문 후보자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이렇게 답은 잘 하셨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심의를 들어가니까 결국 최종 후보가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봉사자들이야. 7명이 봉사자들. 그리고 심사위원회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봉사자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뭐 경로효친 사상이 우수한 사람이 읍면에 없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추천을 할 때 그 지역에 보니까 뭐 단체장이야. 대부분 새마을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거의 추천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달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자, 봉사 부문은 한 명이다. 그럼 봉사시간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그럼 한 분야는 경로효친으로 한 분야를 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없으면 안 주면 돼.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든지 어떤 공적을 쌓았던 사람 하나 주고, 이런 다양한 쪽의 어떤 그걸 하자고 했는데도 결국 올해도 보면은 여성단체 두 분이……. 이름도 똑같아요, 성만 틀리고. 또 됐어. 그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전부 또 봉사자들이야. 거기서 투표를 하니 당연히 그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추천 과정들을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할 때도 이번에는 경로효친하고 문화예술 부문하고 봉사 부문하고 따로 세 분을 올리자, 각 읍면에. 그리고 올라오면은 군에서 또 공적 조사를 해가지고 고르는데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하자는 거죠.

요즘 핵가족 시대에 4대, 3대가 모여가지고 충실하게 부모 봉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그런 군민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상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매년 지적하는데도 똑같은 이게 안 바뀌고 있으니, 이 군민상에 무슨 의미를 두겠냐는 거죠.

우리가 또 전국에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은 또 뭐 주잖아요. 주는데, 이 다른 어떤 지자체하고의 어떤 이걸 좀 봐서, 상은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도 하시던데 그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골고루 각계 분야에서 받을 수 있다.

매년, 내년에 또 해봐야 틀림없어. 무슨 단체의 장이 받거나, 100%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못 받는 사람은 형평성에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상을 저는 분야별로 좀 타이트하게 좀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매년 했는 거야, 매년. 그런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 과에서,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에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도 예외는 아니다. 보조금 정산을 좀 제대로 확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장님들 뭐 자연부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쪽에 이장님들 뭐 선거나 해가지고 각종 분쟁이 일어난 현재 그런 지역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양래 지금 이장님 선거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제 돼가지고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뭐 ...선관위를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조양래 조금 시끄러운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접수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만큼은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제 논공을 예를 들자면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동안 이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읍장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뽑았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거든요, 문제없이.

그래서 이런 분쟁 지역들은 우리가 그것도 전에 조례를 바꾸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우리 이장님들의 지금 힘이 너무 세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민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은 어차피 우리 그 읍면의 읍면장들을 좀 이렇게 보조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이장님들이 이게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뭐 이게 상당히 참 어떻게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세졌는데,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도 자연부락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말고는 언젠가는 좀, 원래 임명장은 읍면장이 주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임명장은 읍면장이 주면서 읍면장이 그분을 뽑지는 못하잖아. 이게 어떤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양래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에 구청에서는 공고를 내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이장을, 임기제 임기도 명확하게 2년이면 2년 딱 못 박아서 할 사람 해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고,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추천으로 하고, 그래서 임명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 앞자에 그걸 많이 이용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게 무슨 장단점이 있죠?

○총무과장 조양래 장단점은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걸 이원화시켜,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뽑고 자연부락은 이렇게 선출한다는 방식을 한 군에서 달리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들을 할려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자연부락에 가보시면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장 하시는 분이 이장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워낙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장님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안 하면 동네가 공백이 생깁니다. 하실 분들이 없는 그런 소규모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구청에서 선출하듯이 공고를 내면 아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동네 추천을 하는데, 화원이나 다사나 유가의 대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서 선출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자연 부락을 봤을 때는 선출을 해서는 업무 공백이 생겨버리고 당장 이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 추천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또 없고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 생각하는데 지금 이장님 서로 할라고 하는데, 월급이 많아가지고?

○총무과장 조양래 월급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서도원 위원 서로 할라고 해요. 어느 자식이 그만큼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직히.

자연부락은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나 ...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님들 큰 역할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다른 구청처럼 그런 방식도 한번 함으로 해서 읍면장님들의 어떤 위신도 좀 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전에 한번 파악을, 8대 때 할려고 하다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방향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나, 조례를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이 참 실질적으로 하면서, 뭐 읍면장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장님들 때문에. 고충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달성군이 이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 출산율 1위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 그에 걸맞게 또 우리 조직문화가 참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이라는 조직문화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 특별휴가 시행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예.

최재규 위원 이거 시행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 특별한 문제라든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

최재규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팀장 정동하 예. 총무팀장 정동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출산율 저하 때문에, 또 이제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몇 지자체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또 난임부부가 워낙 많고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 내에서는 자녀를 안 가진 게 죄냐라는 좀 그런 내용도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추세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휴가를 쓰는 직원들은 워낙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은 1년에 10일 휴가를 부여를 하고 2명 이상이면 15일을 부여를 하는데, 쓰는 사람은 정말 잘 쓰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자녀를 못 가진 직원들은 좀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 군은 자녀 8세 이하를 둔, 아까 10일, 15일, 말씀하셨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그 부부공무원들도 각각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은 사실상 있었어요. 처음에 이 조례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도 그 당시부터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고, 그거 덧붙여서 지금 이게 8세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이 출생 시기도, 이게 한 명을 처음 아기를 출생을 했는데 이걸 3월에 출생했느냐 당해년도 12월에 출생했느냐, 그러면 10일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치면 12월에 출산한 분이 10일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시행을 해보면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딱히 얘기가 없는지……

○총무팀장 정동하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재규 위원 얘기가 없고요?

○총무팀장 정동하 예.

최재규 위원 아마 사실상 이거 이제 당사자분들이 쓰시면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시행을 쭉 거쳐오시니까 팀에서 검토 한번 해 줘 보시죠.

이게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아니면 12월에 만약에 출생했을 때 출생 기점일로 한 1년 유예를 줄 수 있으면은 뭐 준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임 관련이라든지 특히 미혼자 분들도 꽤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어찌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로는 듣길 수는 있을 건데, 저는 이런 걸 좀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 미혼자들 계신다면은 그분들 한해서 이제 특별휴가를 한 이틀 정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직원 전체를 보고 직원들 사기라든지 우리가 조직문화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원 취지와는 좀 반대적인 이런 좀 사각에 있는 분들도 한번, 바로 뭐 피드백을 달라, 또는 뭐 바로 시행을 해서 이걸 반영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동하 예.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애를 못 낳으면 못 낳는 사람에 대한 휴가를 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솔직히 복무 담당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달성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특별휴가 제도가 좀 잘되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많죠.

○총무팀장 정동하 뭐 장기재직휴가도 연도 수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워낙 저희 군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대규모 행사를 하고 나면 특별휴가 부여를 하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휴가를 자꾸자꾸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복무 담당부서에서는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규 위원 아마 많긴 많을 겁니다.

○총무팀장 정동하 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는 좀 부정적입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인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예.

최재규 위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 계시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여건 때문에 민원 담당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게 순환보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제가 느낀 바, 순환보직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걸 순환을 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것 때문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이런 민원 파트에 한 이런 읍면이라든지 특정 파트에 3년, 4년, 5년, 장기근무로 쭉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검토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인사교육팀장 배정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공무원이 일부 있는데 이제 경증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제외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일부 면에 한 분이 계시고 읍에, 팀장님은 아니지만 계시고 해서 약간 중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최재규 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 두 분이 계십니까?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예.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은 화원에 한 분, 가창에 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면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화원에 계신 한 분이 이제 그 손해 관련해서 약간 중증이 심하셔가지고 이제 발음도 어렵고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니기도 어렵고. 그 읍면을 벗어나면 치료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약간 배려를 받아서 한 9년 가깝게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원에만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만.

근데 이제 그 말고 다른 면에 팀장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분은 반대로 한 몇 년씩 옮겨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장애인공무원에서도 서로 차별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면에 계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콜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성구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구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진짜 좀 어렵거든요. 나들이 콜 타고 1시간 이상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순환보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보다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사 기본원칙을 노조하고 협의해서 올해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공무원 같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는 2년을 필수 보직기간이 있지만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둬서 좀 장기적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또 하나 답변 중에 궁금한 거는,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사실 이제 팀장급 내지는 이제 직원 수 파트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 가창에 계신 분은 그러면 팀장급으로서 계시다는 건데, 그러면 가창에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 빼시면은 지역개발팀장님하고 복지 팀장님 뭐 한 두세 분, 그렇게 됩니까?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나머지 세 분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여기서 만약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읍장님을 하셨지만 읍이나 면에 이제 이 팀장님급들이 조금 읍면장님들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업무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화원 같은 경우는 읍에 계시다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면 전반적인 직원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네요.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딱 인솔해서 좀 끌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군민체육대회 때 인솔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대규모 행사 때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본인의 업무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또 장애인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게 걱정은 되지만 사실 뭐 그런 차원에서 배려는, 저도 그러한 분들을 그러한 이유로 무조건 옮겨야 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화원에 계시는 분은 이제 9년 되셨고 그럼 가창은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인사교육팀장 배정현 4, 5년 정도 됐습니다.

최재규 위원 4, 5년 되셨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배려 차원이라고 또 노조와도 그런 의견들 나누셨다 하시고, 뭐 본인도 수성구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러면 한 곳에서 이렇게 고연차를 쌓으시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부서도 그렇고 이런 뭐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읍면의 그런 분위기, 읍면장들을 통해서라도 직원들 간에. 그리고 때로는 사실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가라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안고 가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하는 분위기라면, 이제 신규 들어오는 우리 젊은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식이라든지 읍면의 이런 분위기들은 좀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뭐 내가 불편하니까 너희가 다 해라. 또 이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저희 북한 이탈자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운전면허 자격증 이런 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래 예.

최재규 위원 굳이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은, 우리 북한 이탈자 주민 지원사업 목적이 뭐죠?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을 하는, 결국은 우리 북한 이탈자 주민 정착을 위한 거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정착하고 우리 지역에 같이 동화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재규 위원 그 정착의 본질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운전면허증 이런 게 정착 지원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조양래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신청일 기준에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는 북한 이탈주민에 한해서 운전면허시험 자격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동차가 북한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승용차라는 게 이제 절대적인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트럭이라든가.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애들 키우면서도 필요한 절대 교통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주민등록증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필요조건이라서, 가장 지원해 주는 게 현금으로 어떻게 물품으로보다는 사회에 젖어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북한에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답니다, 이 분들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운전면허증, 뭐 이런 이런저런 컴퓨터 사용 방법 등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제 운전면허증을 하게 됐고, 요즘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아동 학원비도 추가로 지원을 해줄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고 아동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저는 우리 군에서 이 이탈자 정착 지원 관련해갖고 운전면허증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이게 중복지원 문제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나 하나센터나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유사 자격증 취업 지원 같은 것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운전면허증에 제한되지는 않고요, 다른 기술 자격증도 포함해서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 운전면허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지원된 부분이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대상자들한테 이제 수요조사도 매년 거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이제 반기별로 반드시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개최하는데, 그때 하나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 이제 자녀분들 학습비 지원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지금까지 해가지고 사업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실제 이 북한 이탈자 주민분들이 그 취업이라든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사후관리 안 되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그것까지는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 지역협의체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 하시니까 혹시 다음에 한번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해가지고 또 관리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에 대해가지고 정말 어떠한 성과들이 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려고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자꾸 늘어나가지고.(웃음) 네, 양은숙입니다.

저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정교부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지정으로 하는 게 3건 해서 310만 원 들어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거를 또 교부 업체가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인데, 이거를 좀 하나만 좀 특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걷히지도 않는 돈을 갖고 이 사업 저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 그 화원의 유소년축구단 보니까 예산안이 3억 천인가 3억 얼마인데,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6,000만 원 정도가 선수비 뭐 뭐 뭐 기타 등등이던데.

이게 지금 지정교부금, 일부 일반 교부금에 들어와서 일부 조금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쪽 천만 원, 그렇게 지정 교부금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을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그거를 딱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양래 이게 당초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제도라는 거는 그 지역에 이것을 좀 해달라.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딱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를 딱 찍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군수님 말씀도 일반 기부금에서 돌려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를 다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꿈이 원대하다, 달성군 꿈이. 3개 다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또 안을 드린 게 체육진흥기금을 좀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말씀 쭉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전에 군정질문 때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이제 창단 인수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복지원 부분도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기부사업 폐지라든지 이것도 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이 좀 같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이 좀 중요한 얘기는 쏙 빠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그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증 그거 말고 학습비 지원을 아동들한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 정도 하는 가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북한 이탈주민 각 세대마다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따듯이 학습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기타 등등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일 물론 가족정책과도 오면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저소득층이나 우리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을 일회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50만 원 1년에 50만 원 주면 뭐, 학원 사교육비 지원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50만 원으로 사교육 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안으로 들여서 이거를 뭐 북한 이탈주민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 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냥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낭비예요, 낭비.

그러면 이 학습이라는 건,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게 지원을 할려면 좀 아이들이 정말 학습 신장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이게 그냥 사업이니까, 이게 자격증 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 지원은 저희가 무슨 자격증 따는 사업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사업을 선택을 하고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양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우리 아까 팀장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북한 이탈주민을 만나가지고 어떤 연찬을 한다거나 또 회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얻는 게 아니고 한나원하고 경찰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2025년도 9명 신청했습니다. 전체 인원이나 신원 파악은 거기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들하고 1년에 두 번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더냐 하니 이제……

양은숙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 자격증이다, 학습 도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단발성으로 지원을 해서는 이거는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면 그걸 하나원이고 어디에서 예산이나, 우리가 세우는 예산인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열려주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만 원 갖고 무슨 연간 아이들 학습 지원한다라는 사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면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위해서 받아서 하는 예산 같으면 이러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2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제 할려고 미뤘던 사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 평가는 아직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조양래 반짝반짝 동네사업 혹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씨앗마을, 열매마을 해서 예산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 평가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중앙부처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이런 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주민자치권이 확장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야 되는 이제 선상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이거를 그렇게까지의 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만 우리가 해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해주고 사업 확장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을, 이걸 주관하신 팀장님, 어떠신가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안 그래도 올해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연내에 연말까지는 평가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좀 반영해줄 예정인데, 아무래도 아직 첫 걸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대 흐름도 그렇고 하니까 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치회도 없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자치회도 없고 자치위원회 있는데 좀 유명무실하고 좀, 그냥 무늬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자치에 대한, 이제 지방정부라는 말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민원 업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나요? 저연차 공무원들.

○총무과장 조양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면업무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총무과장 조양래 민원부서 쪽이 많습니다마는, 지금은 꼭 저연차 공무원, 신규 공무원들이 꼭 민원실에 다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서에도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 뭐 읍이나 이렇게 저희 여기 뭐 교통과나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배치를……

○총무과장 조양래 예. 지금 큰 기준은 이제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사업부서와, 지금 경제건설, 행복위원회처럼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구분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쪽 지원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지원부서로 안 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다시 읍면으로 안 돌고 될 수 있으면 군청으로 다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인사가 1대 1 인사만 이루어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겠지만 최소 인원이 한 번 인사에 3명이 움직여야 되고 또 복직자, 휴직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큰 기준은 몇 가지를 잡아 3년 이상은 순환보직을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직급은 맞춥니다. 당연하게 맞춰야 되겠지만, 저연차라서 읍면으로만 가고 창구로만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을 제가 뭐 많이는 알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받는 부분들이 다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원 복지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할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고민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서, 뭐 복지제도 많이 만든다고 해도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업무가 맞지 않으면 그런 복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정신적인 대미지를 받지 않는 정도로는 애를 써줘야 된다, 과에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게 그게 복지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대면업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업무 말고 다른 업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심층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저희들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 그 심리상담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 살펴서, 그 부서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성격이나 그쪽에 맞는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지역 안전지수 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방범……

○총무과장 조양래 자율방범대부터……

양은숙 위원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에서 이제 범죄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안감 지수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5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협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뭐 방범이나 저희 관변단체들이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하고 이제 방범활동하고,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이 범죄 분야에 대해서 안전지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 우리 서도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군수님 찾아가는 읍면 행사 때 보면 이장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그 민원 안에는 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많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전에도 계속 이장님들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임명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이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지금 나올 분이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취지신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합니다. 그러니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과에서.

그리고 해임의 사유도 보면은 이장의 업무를 현저희 태만히 할 때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장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 내용을 여기는 하나도 안 담고 있거든요? 규칙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 이장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규칙을 좀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장남들이 해야 될 그 교육을 매년 실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매년 실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관의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이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내년에는 3개에서 4개 마을로 해서 금액을 더 올리시기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10개 마을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3~4개 마을 사업비를 7,500만 원 정도로 변경하여 시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읍면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마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읍면이.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마을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도 조금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커지면 연차별로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면 최초 지금 2,00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2,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가면 최초 금액도 올라가겠네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아, 그 사후평가에서 상사업비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누가 집행 하죠? 마을에서? 이장이 합니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실제 집행하는 거 말씀이시죠?

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사실 실제 집행은 이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읍면에서 하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심사를 통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뭘 하겠다 하는 그것만 내놓으면 군에서 다 선정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것도 뭐 군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안 그래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근데 저희가 아직 직접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차츰차츰 보완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받고 이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주민들끼리 더 불화만 일어나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차례인데 왜 우리가 못 받았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동네에 우리가 마을을 가꿔주겠다.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주겠다 해서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그게 나을 것 같고. 이거 뭐 돌아가면서 경쟁시켜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생각해 봐주시고.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저 가로기하고 위탁업체가 지금 계속 뭐 한 6년간 수의계약 하셨죠?

○총무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수의계약인데. 여기 설치가 보면 조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체크만 하겠습니다. 다사읍사무소에서 대구은행 삼거리 설치공간이라고 하는데 대구은행 삼거리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이렇게 서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다사우체국 다사초등학교 여기도 아니고, 다사고등학교 세천교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기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한 곳에 하고 있는데, 가로기 태극기 구입도 마찬가지 그 업체에서 합니다, 그죠? 맞지요?

○총무과장 조양래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그 가로기 태극기 구입이, 가로기가 지금 태극기가 1,200㎜×800㎜×1,500㎜입니까,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 사이즈가 안 되는지 싶은데? 이거는 국기 게양대에 거는 태극기 크기 아닙니까? 1,200㎜×800㎜×1,500㎜이?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1,200㎜×800㎜×1,500㎜ 1,800개를 다시 여기에서 구매를 합니다. 결국은 가로기를 매년 며칠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교체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죄송합니다. 총무팀장 정동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읍면에서 가로기가 1,800개 정도 주요 국도변 위주로, 옛날에는 각 읍면의 서무들이 직접 트럭 뒤에 타서 직접 걸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키가 176인데 제 키로도 깨금발 들어야 겨우 닿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읍면의 직원들이 거의 여성이 이제 90%다 보니까 이제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로기는 게양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로기라는 게 한날한시에 동시에 이제 걸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의 광고 업체가 사장님 혼자서 다니시고 안에는 경리 보시고 디자이너 한 분, 이렇게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1,800개를 수행을 할려면 거의 며칠을 자기 원래 본연의 또 과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주용 위원 팀장님! 그거는 알겠고, 알겠는데 태극기 이 업체에서 지금 가로기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1,800개. 1년 이제…… 이게 지금 며칠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다 교체를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1,300 얼마가.

○총무팀장 정동하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자, 태극기 크기가 1,200㎜×800㎜×1,500㎜이 맞냐고요.

○총무팀장 정동하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국기 게양대 크기 아닙니까?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 가로기가.

○총무팀장 정동하 그 위에 보시면 90×60이, 거기 다리 위에 거는 게 90×60이고 그다음 큰 게 120×80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용 태극기가 900㎜×600㎜입니다, 그죠?

○총무팀장 정동하 예.

박주용 위원 가격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만 2,000원 돼 있죠?

○총무팀장 정동하 예.

박주용 위원 1,200×800×1500이 얼마 돼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아, 그게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정용에는 그거를 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포함돼서 1만 2,000원입니다.

박주용 위원 1만 2,000원. 그러면 뒤에 또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또 있죠? 이거는 왜 5,000원입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그거는 사이즈가 작은데 그 말씀을 드리면……

박주용 위원 아니, 1200×800도 있잖아요. 1,350×900도 있고.

○총무팀장 정동하 그게 왜냐하면은, 뒤에 보시는 태극기는 순수하게 기입니다, 기. 근데 국경일 날 다는 거에는 기 플러스 쇠파이프로 된 그 기둥이 추가가 됩니다. 플러스 가정용에는 그거를 보관하는 케이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1,200×800×1,500짜리는 7,000원인데 파이프까지. 파이프 그러면 왜……

○총무팀장 정동하 태극기에다가 파이프가 이제 같이 들어가면 파이프가 이제 여기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함이 된 가격이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1,800개를 다 바꿉니까, 그러면?

○총무팀장 정동하 그게 무조건 매년 바꾸는 건 아니고, 아까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이곳밖에 없어서 여기랑 하다 보니 그게 이제 훼손된 게 있으면 우리가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렇게 예산을 1,800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뒤에도 태극기가 있어요. 510개. 있죠?

○총무팀장 정동하 예.

박주용 위원 600×900, 1,200×800, 1,350×9000, 이게 다 5,000원이라고 개당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총무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어떻게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데 가격이 똑같냐 이거지.

○총무팀장 정동하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박주용 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지금 현재 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저는 가로기를 관리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에서는 한번 타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팀장 정동하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직민원 처리 용역비, 지금 위탁하시잖아요, 그죠?

○총무팀장 정동하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 두 분이 하시죠, 그죠?

○총무팀장 정동하 예.

박주용 위원 두 명인데, 이게 뭐죠? 처리수당이 14만 원이고 출동수당은 8만 원이고, 이게 뭐죠? 미처리 시 8만 원이고.

○총무팀장 정동하 이게 뭐냐 하면은, 당직 민원은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싱크홀 처리는 못하지만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그 잔해 처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제로 출동이 나가도 할 일이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수당이 14만 원이 나가는 거고, 나갔는데 실제로 출동만 하고 건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갔으니까 그것도 출동수당은 드리긴 합니다.

박주용 위원 출동의 정도가 뭐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그게 일단 신고, 저희가 당직실에서 전화를 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출동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한 기업이 이제 외주를 주고……

○총무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총무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이거 장애인 기업인이네요? 무슨 장애인 기업이죠?

○총무팀장 정동하 대표자가 이제 장애인 기업이지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은 아닙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장애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팀장 정동하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장애인 써야되지……

○총무팀장 정동하 이것도,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을 기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기업이냐고……

○총무팀장 정동하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읍면에 일직 제도가 없어지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업체가 아무도 안 할라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어떤 업체가 현풍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매일매일 24시간을 대기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못 먹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업체가 이제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도저히 못 구해서 아무도 안 할려고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로드킬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추가로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이장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거, 이게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상해보험이 있으면 이게 중복 지원이 됩니까?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저희도 사실 범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 개인이 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해를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중복으로?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네. 최대 병원비가 치료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 2010년부터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장님들 솔직히 대외적인 그것보다는 그냥 업무만 보는데 이렇게, 나는 가입을 해줘야 되나 싶은데…….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일종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는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저희 구내식당 참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행감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 내의 쌀을 이제 쓰면서 바뀌었는데, 뭐 사실 식자재이기 때문에 해썹 인증 관련돼서 어려움은 있을 건데, 로컬푸드 활용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활용성에 대해서. 식자재 관련해가지고.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직원복지팀장 구을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자재 중에 쌀은 우리 ‘참달성’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한 30% 정도는 농협유통센터 거기서 구매를 하고 있고, 급하게 막 채소류 이런 거는 요 앞에, 저희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 ‘곰 식자재마트’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구매하고, 나머지는 그 가격이나 품질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필히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신동윤 의원님께서도 뭐 저기 현풍시장에서도 수산물 좀 구입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최재규 위원 그렇죠.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이제 큰 쪽으로 그렇게 계약을……

최재규 위원 우리 혹시 농기센터하고 해서 농기센터에서도 이런 로컬푸드라든지 관련 농자재 식품들도 뭐, 아마 관리가 되지 싶은데 농기센터에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세요.

제가 일반적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식품이라서 해썹 인증 이런 것도 다 기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저희 관내에 혹시라도 그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쓸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 품질도 저희가 수급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혹시 농산품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우리 거 먼저 쓴다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단체급식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기획예산과장염찬효
총무과장조양래
회계과장곽병하
위생과장나태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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