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주용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의회사무국장 김진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 7월 국내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인사에 대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청사 출입통제단말기를 올 9월에 교체하고, LED채널 달성군의회 간판 교체와 청사 내부 바닥 및 카펫 청소 작업을 올 11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의무교육 이행을 통한 의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4대폭력 예방 대면교육을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부패·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팀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의회 정례회를 연 2회 48일간 개회하고, 임시회를 연 4회 57일 개회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는 제317회에서 321회까지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록도 총 5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의회아카데미를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책홍보팀 소관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의회 달성군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상하반기 연 2회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로써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 등 SNS 홍보 91건, 군민참여형 SNS 구독 이벤트 2회, 달성군의회 SNS 채널 홍보부스 운영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연구회’,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와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57건, 5분 자유발언 28건, 군정질문 8건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감 대비해가지고 홍보 관련도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새롭게 저희가 홍보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최재규 위원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가지고 참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SNS 운영체계 정비돼가지고 군민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게 접하게 된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주민참여형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주민참여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소식지 발간 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식지에 참여 공간을 좀 확대하고, 또 다양한 계층이 우리 모든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소식도 전하고 본인들이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언론사 인터뷰나 특집기사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거는 홍보가 언론, 신문에도 많은 반면에, 실제로 의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의원들이 뭐 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뭔가, 홍보부스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아니면 특집기사,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좀 강화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사실 자칫하면 의원 개인의 홍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지하거든요?
더군다나 의회 홍보 관련해서 몇몇 의원들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말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개인 의원의 홍보가 돼버리면 「공직선거법」상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건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런 달성군의 의정활동들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뭐 저희가 홍보부스 만들어서, YES! 키즈존 사업 때도 그렇고 머그컵 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우리 홍보팀 신설 이후에 또 달성군의회가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의정홍보 관련해가지고, 특히 저희 조례 제정되고 나서 회의 내용이라든지 5분 발언, 또는 각종 조례 등도 정보공개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언했던 거 편집하셔가지고도. 그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저희 그거, 특히 호평받았던 홍보 사례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이후에 사실 군민과의 소통이나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다양한 그런 이벤트, 참여 홍보라든지 어떤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로 저희들이 YES! 키즈존 할 때, 그때 행사라든지, 또 군민체육대회 할 때 등, 기타 이런 큰 행사에 있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체험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통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 저도 홍보팀 생기고 나서 인생세컷·네컷 찍고 머그컵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우리 의정, 아까 책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식지 관련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최재규 위원 사실 이거 지금 의원님들한테 몇 부 배부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의원님 개인한테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뭐 의원님이 달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최재규 위원 저희 홍보 책자 주시잖아요? 방에.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방에?
○최재규 위원 예.
○위원장 박주용 아, 그거는 국장님 오시기 전이라가지고…….
○최재규 위원 아, 예. 뒤에 팀장님, 혹시 뭐 아시면…….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위원장 박주용 예,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예, 정책홍보팀장 이형진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1년에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발행할 때 한 1,000부 정도, 책자로 된 거는 1,000부를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실에는 5부 정도만 올려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거를 받으셔도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공선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의원님실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5부씩만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군 관내 유관기관, 뭐 사회단체 기관 이런 쪽으로 배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카카오 채널 친구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는 모바일 소식 쪽으로 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받으셔도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 배포하는 것이 공선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게 의원들한테 굳이 배부되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뭐, 또 홍보에 의해 전달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안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이게 예를 들면 개인 의원명이 아니고 어차피 달성군의회명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좀 내가 우편을 받아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게 의원들 방에 배부되는 방식 말고, 혹시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데 그거 좀 우편으로 가능한가……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예.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아서, 그거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재규 위원 그럼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예.
○최재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죠?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크게는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크게는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저희 근조기하고 축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근조기……
○최재규 위원 혹시 팀장님이 뭐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박주용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정팀장 송창훈 예, 의정팀장 송창훈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단가는 서울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방에도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근조기든 축기든 저희가 의회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 조건이 딱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까?
요청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송창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최재규 위원 그냥 구두로만 합니까?
○의정팀장 송창훈 저희들이 축의나 부의 그런 경조가 발생이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근조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를 들면 뭐 직계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요청 들어오면 다 나가는 부분인가요?
○의정팀장 송창훈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내 유관기관의 장의 직계, 뭐 존비속,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나가는데, 뭐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관례에 좀, 관례에 맞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죠?
○의정팀장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또 사실 조례 근거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명시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근조기하고 축기하고, 맞죠?
○의정팀장 송창훈 예.
○최재규 위원 그때그때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가요?
○의정팀장 송창훈 예. 그거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근조기하고 축기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동일한 기준을 두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기준 없이 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의사팀에서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지금 현재 당초부터 해서 현풍중학교에서 처음에 12명이 참가 신청이 있었는데, 학교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 지금 11월 달까지도 안 돼서, 11월 달에 이번에 들어왔는 게 학교밖청소년센터, 여기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2회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지금 신청을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풍중학교는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12월 달에 2차 정례회 후에 학교밖청소년센터 그쪽에……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이연숙 위원 이게 600만 원으로,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서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을 2회로 나눠서 한다고 예산 잡아놓은 게 6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라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용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회아카데미가 미개최됐고, 작년에 개최됐을 때 사용했던 예산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사용내역으로는 의회 의원 배지 제작을 했고, 나머지로는 방문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200만 원, 그리고 홍보영상, 세 가지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예, 다 지급됐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준비가 안 된 거는 학교 측하고 미리 사전에, 학사일정 짜는 시기가 있습니다, 학교도? 12월 되면 내년 학사일정을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셔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게 초등은 4학년 1학기 때 지방자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중등은 중학교 1학기 때 또 지방자치나 의회, 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는 학교로 공문이 나가야지만 학사일정 짜는 데 좀 유리하도록 할 수 있겠죠, 참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의회에 와서 참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러면 12월 말에, 올해는 원래 3월 달에 보냈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올해 보내가지고 학사일정에 미리 그거……
○의사팀장 김지연 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에 이만큼 잡아놓고는, 참가 이게 우리 일정 맞추고 이러다 보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서 홍보가 된다 하면, 그래도 학사일정에 맞춰서. 이게 1학기 때 배우거든요? 1학기 때 거의 다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영돼서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여기 와서 체험하면서 하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26년분은 올해 12월에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행사장 가면 의회 부스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홍보나 이런 게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엄청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웨이팅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형진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포토존 그런 데다가, 우리 의회 마크에 저런 거 뭡니까, 방망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구비해가지고 약간 콘셉 사진 같은 거라도 되면, 좀 더 아이들이나 이런 인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또 의회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사진을 같이 해놓으면 좀 더 인식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 의회의 운영비가 모자란 부분이 자꾸 얘기 나오시던데, 해마다 그게 가능하다 하면 공동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증액하는 거를 좀 국장님하고 상의 잘하셔가지고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뭐 상임위원장님들 이렇게 또 쓰시는 그런 업추비가 좀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해 잘 검토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관련은 위원님, 사실 공통경비 풀 예산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그런 게.
그래서 그게 한도액이 또 오버되면 안 되니까, 편성할 때 매년 이렇게 막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신달호 위원 그게 본예산하고 할 때 한 100% 정도씩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100%요?
○신달호 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보면 의회운영비 2,000만 원인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박주용 예,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정팀장 송창훈 예, 의정팀장 송창훈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쓰시는 뭐 그런 거는 총액한도제에 묶여져 있는데, 그거는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당을 받습니다, 일정 금액을.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이 된 거는 저희들이 예산 할 때면 항상 유보 금액을 정해 놓거든요? 92% 하면 8% 정도 정해 놨는데, 내년에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100% 다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한 2,000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곧 또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제안도 드리고 의견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군청 앞에 사거리, 여기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들어오면, 원래 논공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여기에 또 오른쪽에 보면 군청에 대한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얼마 전에 시내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좌회전 틀면 오른쪽 방향에 또 한 개가 생겼어요, 그죠? ‘달성군청’이 있는데, 우리가 ‘달성군의회’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는 할 때 ‘달성군청’ 하고 그 밑에 ‘달성군의회’를 작게 넣으면 또 우리가 서로의 기분이, 입장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그거를 또 맞추는 부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우리 달성군의회가 어떤 입간판적인 부분들을 보면 없어요. 보통 타 지자체 보면, 그러니까 무슨 군청이든 시청이든 하고 글씨는 좀 작지만 의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의 위상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게 다 직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같이 있다는 내용들도 같이, 우리도 홍보 쪽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5분 발언을 하세요, 자유발언. 요즘에 우리가 또 보니까 엄청나게 의원들께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사무국,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또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좋은 정책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군정질문과 다르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이라 그러나요? 그럴 의무는 솔직히 없는 거는 맞아요.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적인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만도……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께서 많이 준비를 해서 때로는 정책제안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의무와 규정에는 없지만 다른 의회를 보더라도 뭐, 시흥, 강화군, 함평군 등 쭉 보면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뭐 그렇게 꼭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확인하고 어떤 피드백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딱 ‘이거는 규정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속에서 의원들께서 정책제안 된 내용들은, 이건 뭐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내용들은, 집행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답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뜻을 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5분 발언은 제가 쭉 듣고 있을 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그 내용이 ‘아, 이게 5분 자유발언 때 나왔던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5분 발언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도 한 번씩 또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5분 발언 그런 거를, 이야기 들어보고 이게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 듣고 다음번에 어떤 정책제안 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다든지, 집행부에서는 그걸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좋고, 우리가 어쨌든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회의 규칙에다가 뭐 며칠 이내에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해서 어떤 상황보고를 받고, 우리가 업무 추진보고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보고 할 때 그 내용도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한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의견도 냈다는 부분들이 어쨌든 정책적인 반영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뭐 정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 한 번씩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 우리 달성군에 지금 정원은 6명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뛰어난 정책지원관들인데,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정책지원관들인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예.
○김보경 위원 한 분에 대한 충원이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는데, 충원 계획은 어떻게, 계속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지금 저희들이 그 1명에 대해서 안 그래도 뭐 우리 집행부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토목직을 1명 뭐 파견을 좀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토목직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신규 채용으로 또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신규 채용 시에 이때까지 응시 자격요건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오면 무조건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액한도제에 사무관리비나,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공공운영비, 잠깐만요.
○위원장 박주용 총액한도제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천 월정수당하고 뭐 국내여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 뭉뚱그려서 이게 다 합쳐서죠.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박주용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송창훈 의정팀장 송창훈입니다.
저희 예산서상에 항목이 있는데 205에 04, 05, 06, 08이라 해가지고 의원님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님 활동하시는 데 식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통경비, 그리고 업추비,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인데……
○위원장 박주용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 외에는 우리가 총액한도제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하죠?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운영비 얼마에 몇 프로를 편성하는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의정팀장 송창훈 그냥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주용 예.
○의정팀장 송창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공공운영비도 그렇죠?
○의정팀장 송창훈 예.
○위원장 박주용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운영하는 데 지출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예산이 맨날 이렇게 부족할 것 같으면 공공운영비를 좀 더 많이 잡아서 활용할 수는 없냐 이 말이죠.
○의정팀장 송창훈 공공운영비라 하는 것이 저희들 소모품이라든지……
○위원장 박주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이런 팀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따로 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송창훈 예.
○위원장 박주용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행정사무 지원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이나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를 사는 거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특별 식대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회식비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송창훈 직원의 부분은 따로 외식비가 있고요.
○위원장 박주용 그렇죠.
○의정팀장 송창훈 직원의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새로 또 모자라면 추경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총액한도제에 정해져 있는 거는 의원님들에 한정……
○위원장 박주용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총액한도제에서 항상 부족해서 못 올리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좀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의정팀장 송창훈 그거는 의원님들 쓰시는 부분으로…….
○위원장 박주용 아니요. 저희가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쓴다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우리하고 편의상 같이 움직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의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의정팀장 송창훈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사실 인지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하기까지 저희가 예산은 모자라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만 원을, 올해 대비 내년에 2,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좀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주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 우리 부서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면 많이 남잖아, 그죠?
○의정팀장 송창훈 예.
○위원장 박주용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전환해서 좀 쓸 수는 없느냐.
○의정팀장 송창훈 그런 건 총액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위원장 박주용 이게?
○의정팀장 송창훈 예. 이게 저희들이 총액……
○위원장 박주용 그게 총액에 묶였는 품목 외에 쓸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의정팀장 송창훈 총액에 묶인, 여기 아까 말씀드린 205에 04 이런 특정한 부분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 짜놓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짜긴 짜지만, 이런 산출근거는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짜는 서식을 저희 지방에 이양을 하지 않고 특정하게 묶은 거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서 그 금액을 최대한 유보금 없이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올해 사실 조금, 지금 예로 말씀드리면 식대 부분에서 약간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연말 되면 저희들이 답례품을 구매를 하는데, 답례품도 마찬가지 총액한도제 금액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구매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답례품을 사고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주용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
|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
| 최재규 |
| ○출석 전문위원 | |
| 윤주한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김진천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