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08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폐농약에서 영농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지금 영농폐기물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별도의 어떠한 사업비 예산이 요구가 될 건데, 그거는 추경에 어떠한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지금 현재도 폐농약병만 하는 게 아니고 폐비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예산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크게 뭐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니지 싶은데? 지금 폐비닐 따로, 폐농약 따로인데 이게 범위가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더 증액이 돼야 될 건데요?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예. 폐비닐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5,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가 돼도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여기 뒤에 보면 영농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보면,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이 영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수치가, 폐농약 용기가 엄청난 수치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심용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KOSIS 통계청에서 전국 단위의, 각 지역별로 통계 낸 자료는 아니고요. 전국 단위의 통계 자료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거 조금 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하, 우리 과,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번 가만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5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어떠한 하는 행사, 위탁, 보조금 하는 데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 우리 여기 조례안이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은 아무 데도 없네요, 그죠? 전문위원, 맞죠?
○전문위원 심용탁 지원사업, 8조에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8조? 개선 교육이지, 촉진 홍보고, 어떠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뭐 물품 지원하는 데는 없잖아. 아, 제일 끝에 다음 페이지에 있네.
○전문위원 심용탁 8조 2항에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들어보시고 조금 일리 있다 싶으면 반영 한번 됐으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체육대회, 어디를 가도 다 1회용품입니다, 그죠?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내가 한 두 군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디 사진에 보면, 사진도 내가 카메라에 담아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거기 매일신문사 그 옆에 보면 계산성당? 성당에 가니까, 성당의 장례식장에 가니까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고 황토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세척도 용이하고.
어떠한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9개 읍면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9개 읍면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실시를 한다면, 그런 것 갖고 새마을 행사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하면, 우리가 또 대구 시내에 매립장 얘기가 우리 달성 서재에 오고 있는 지역이니 좀 선도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업비용이 많지 않으면, 다회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 어떠한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우리 그 1회용기, 그 쓰레기, 행사 끝나고 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다회용기 그거를 갖다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읍면에 이견이 좀 많겠지만…….
한번 착안해 봐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예.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내용은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는 아주 좋은데,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사실 다회용기를 쓰면 세척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제일 많은 거 같으면 도시락 주면 제일 좋겠지. 하여튼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른 데도 장례식장에는, 울진에 행사 가면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울진에 가면…….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체육 행사요?
○신동윤 위원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이걸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하니까 ‘어, 계산성당에서 봤는 그거네?’ 싶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내구성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일회용기 우리 식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게 아니고, 플라스틱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그릇이죠.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서?)
예. 수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수저도 플라스틱 아니고……
○신동윤 위원 예. 전부 100% 재활용 가능한 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1회용품, 1회용품 하더라도 플라스틱 그릇으로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환경호르몬, 기타 등등, 기분이 그렇게까지, 차라리 세척된 쇠, 금속 재질 수저라든지. 한번, 효과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거를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니, 조례가 실질적인 어떤 접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조례에 어떠한 서류상으로 남을 게 아니고…….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동윤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PE나 PP 이런 플라스틱용기,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PE나 PP 종류.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런 쪽에는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쓸 수가 있지, 그 용기는.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계속 재활용해서……
○위원장 곽동환 예. 다회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청소자원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영동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이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달호 위원 지금 특히 강당도 그렇고, 특히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운동장 이거 개방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거 학교장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데하고 좀 얘기가 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다만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각 학교와 일단 협의를 통해서…….
일단 학교에서도 안전문제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차원에서 사실 많이,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학교에 저희가 체육시설 지원 내지는 관리 인력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교 쪽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뭐 볼을 찰 데라든지 농구할 데라든지,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물론 안전도 있지만 또 뭐 다른 범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지원 조례도 보니까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거 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과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운동장 같은 거,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거, 일반인 무슨 단체에서,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적에 연간 얼마 지불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다소 그런, 굳이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축구, 그런 부분에는 학교와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뭐 1년에 얼마 정도 지불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불하고 하면 개방을 할라 그러겠나?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돈을 우리가 주니까...)
아, 우리 군에서 그 돈을 지불해 준다…….
그러면 뭐, 괜찮겠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발생한 농업재해 중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피해발생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재난등급, 재난지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접하기 살짝 어려운 부분이라, 이 밑에, 그러니까 국고 지원 제외되는 그 부분, 200 이상에서 300 이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재난지수 산정은 농작물 피해 정도, 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일반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농약대로 나갑니다.
비가 오거나 농작물 훼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복구 부분이 아니고, 그 농작물의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치라고 해서 농약대가 나가고요. 혹시라도 매몰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대파대로 나가는데, 그 부분은 품목별, 작물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영동 위원 예.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지금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농약대 기준으로 나가려고 하면 최소 한 1,000평 정도, 그러니까 1,000평이면 3,300제곱인데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박영동 위원 피해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피해 부분은 매몰이 되거나 회생 불가능한 부분은 농약대로 나가고……
○박영동 위원 퍼센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퍼센티지로 보면 5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거는 상세설명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조, 지원제외에 보면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에 피해를 입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반했는데 자기의 다른 농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금지구역이 있잖습니까?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분, 어떤 농작물을 식재를 하면 안 되는 법령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는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이든 그렇게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그거를 위반했는데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되는 지역에 심은 그 농작물이 피해 입었는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박영동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박영동 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례니까,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심용탁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명확하게 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도 지금 잘 취지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각종 법령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건 당연히 금지가 된 곳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안 해준다 하는 그 지역에 심어진 농작물에 한한다라든가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심어진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려서……
○전문위원 심용탁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다른 데 심어져 있는 거는 이 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우선 조건이 그렇습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 우리가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전문위원 심용탁 그건 그 사람이 어기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을 정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에 수용돼 있는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 필지, 이 땅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식재를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심용탁 우선은 이 조례 자체가 사람한테 어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어떤 돈을 결국은 농업인한테 주는 건데 원래부터 농업인한테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떤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피해 입은 거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경작을 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농작물 이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거는 원래 취지부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박영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만 헷갈리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애매하게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네요, 이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령 등 경쟁 제한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판로 지원하는 현행 조례에서 “우선구매”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 특별보증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3년 13억 원, 2024년과 2025년 각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60억 원의 보증지원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 현재 1,167개 업체에 264억 6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2025년 1월 3%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기 불황은 대내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거, 일반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 돼버리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그날 이거 시작하는 날 있잖아요. 그 접수받는 날, 그날 마감돼 버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인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상반기, 하반기 300으로 나눴었는데, 대부분 일반 기업인들이 연초나 상반기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지는 않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풀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조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좀 빨랐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이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게 뭐 신청이 그날 끝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올해는 좀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올해는 나누지는 않고, 내년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범위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적정한 운영비를 보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으로 경영난 누적과 분뇨처리 의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 인상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순 인상률이 동일하게 11%.
○환경과장 이종순 단가는 다 다릅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다 다릅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에 7개 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해되기로는 단가가 동일한 거로 인식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일하다 그러면 가격을 동일하다 그러지, 7개 구 인상률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단가는 다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예.
○환경과장 이종순 재정 지원은 우리 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환경과장 이종순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타구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한테는 좀 많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정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이 내는 부담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달성군에 분뇨 이거 이용하는 가구수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정화조?
○위원장 곽동환 예. 정화조 이거 이용하시는……
○환경과장 이종순 정화조가 있으면 다 이 용을 하는데……
○위원장 곽동환 다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오폐수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
○환경과장 이종순 정화조 수는 달성군이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물론 많기야 많겠지, 시골이 많으니까. 요즘은 시골 쪽도 거의 보면 오폐수 이게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보면.
○환경과장 이종순 지금 정화조는 4,700개 정도.
○위원장 곽동환 달성군 전체에 4,700개?
○환경과장 이종순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적은 수입니다, 정화조 수는.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고요. 정화조는 제일 적습니다.
이게 우·오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천 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은 많고 그에 비해서 정화조는 적은……
○위원장 곽동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업·농촌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비롯해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 전통과 문화의 보전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소규모·영세 경영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6년부터 달성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사육 농가들의 지속적인 힘겨루기 소 육성관리 지원을 위해 힘겨루기 소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14호에 민속투우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달성군의 농민수당 지원이 이렇게 처음 시도되다 보니 지급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5조 1항에 보면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전년도 말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농지를 인수해서 농업을 시작했다 한다면, 그다음 해에 직불금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은가요? 작년도 1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통상적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은 기존에 받던 농지를 인수해서 가능하고요.
신규 농업인 같으면 주소가 있는 데 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2년 연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직불금은.
○박영동 위원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불금 신청할 때 농업외수입이 3,7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3,700만 원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그거는 6조에 지정돼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지난해 농사는 계속 지어왔단 말입니다. 지지난 연도에는 3,700만 원 이상이 됐고,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 수입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3,700만 원이 안 됐단 말이야. 내년도에 신청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소득 확정 부분은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박영동 위원 12월 달에 발생되니……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단지 결격사유가 소득에 대해서만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그다음 해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동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소득금액은 위원회 쪽이……
○박영동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이런 부분이 지급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최종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소득 부분은 실제 국세청에서 감정을 거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박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 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3,700만 원보다 적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 작년도에. 그래서 신청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지금 이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해당연도 전년도에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조례상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 기준에서 만약에 확정 발표가 안 났다고 한다면 그 전년도 걸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영동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높았단 말이죠. 3,700만 원보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니까, 올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생되니, 올해 직불금도 신청 못 했어, 높은 줄 알고. 그리고 내년에, 12월 달에 보니까 낮았어. 그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거는 소득 자료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5조 대상에 보면 직불금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영동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4조에, 4조 1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4조 3항에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인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해석되면 되는 거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맞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직불금 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1호하고 2호를 보셔야 되는 게, 1호는 직불금 체계고요. 2호에 대한 부분은, 축산 부분은 농업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불금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하고 곤충 이 부분은 경영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대구시가 아직까지 이거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타구, 타광역 거기랑 시도는 어쨌든 재정 부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구시에서 통과되었다고 전제를 뒀을 때는 몇 대 몇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타 사례를 보시면, 광역시 쪽으로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7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부산 같으면 60%고 나머지는 다 70%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달성군 예산부서하고 시 예산부서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퍼센티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농민수당을 지급 말자는 전제를 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짚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나오겠지만, 뭐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달성군이 많으니까 부담을 대구시는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통과됐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같이 시작을 해버리면 딱 이게 협상해서 얼마, 몇 대 몇 시작되는데,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봤을 때는 대구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든지, 아니면 협상을 할 때 반틈 반틈, 너희가 반틈 내니까 우리가 반틈,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는, 이게 결국은 달성군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려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자꾸 짚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한 준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행함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대구시와의 어떤 그런 것을 중간에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 의결해서 내지만, 결국은 달성군의 재정 부담으로 계속 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계속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광역시는 거의 뭐 한 70%, 80% 되고 도 단위는 보니 40%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위원장 곽동환 이게 광역하고 도하고 차이가, 이게 도 쪽은 거의 농촌이 많은데, 어째서 이게 도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돈을 적게 내려주지, 군에서 많이 내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일반 광역시를 제외한 도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이 원체 많다 보니까, 광역시의 재정 부담이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시 재원은 조금 줄였는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조금 부담을 더했는 형태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는 뭐 예산 안 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부터 시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