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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일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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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법무감사실, 교육정책과, 교육재단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토 및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고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3개 부서이며, 법무감사실, 교육정책과,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받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전략국장님만 선서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기획전략국장님은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기획전략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전홍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장 정비 후 속개하여 법무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법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희들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 대해 잘 쓰고 있나, 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원활하게 잘하고 있나, 여러 가지 등등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시정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괜찮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전에 뭐 건강이 또 안 좋다 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작년 박주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작년에 첫 번째로 전자액상담배 소송 해서 한 8건이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대응을 잘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같은 사례들이 많아서 한 166개 자치단체가 법률대리인을 단일하게 세워서 진행해서 지금 그중에 1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석박물관 화석 양도대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화석 양도인은 한 10억 정도 감정가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3억 4천 정도 감정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금액으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5억 범위 내에서 소송 진행하면 그 차액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법원 감정을 하니까 5억 4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액은 다 줬고요. 다만 지금 다투는 게 그 감정에 들인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법원에서는 그 양도인, 우리 측이 아니고 양도인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달에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월 1회 하는데, ‘달성건강빵빵이’에서 현장에도 더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본리 주공2단지에 한번 같이 했었고요. 하반기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뭐 버스 2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일정하고 좀 안 맞아서 한 번 틀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안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또 대구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무상담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기회가 되면 같이 한 세 군데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대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셨던 거에서, 저희들 입법평가 했는 거에 따라서 스물몇 가지를 잡아서 했는데, 지금 스무 가지 정도 올해 연내에 완료될 것 같고요, 세 가지만 지금 미완료가 됐는데 내년에 아마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칙하고 하부 훈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그것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면책제도라든지 사전 컨설팅제도 이용을 하라고 꾸준히 홍보를 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현장 나와서 사전 컨설팅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쭉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창면 달성광산 중금속 오염수 때문에 인근 농지에 오염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말씀하셨던 오염대지 매입 청구에 대해서는 광해광업공단 측에 저희들이 3자로서 이게 매입 요구라든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게 농토가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광해광업공단에서는 휴경할 때는 휴경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작물 재배할 때는 안전성 검사에서 통과되면 팔고 안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 수매해서 폐기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사무 규정 마련할 때,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우리 특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제가 사전심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의회 사이의 중간 매개자로서 이게 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예. 매년 우리 행감 때마다 대두되는 게 우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고, 부서에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정비를 하고, 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무감사실에서 각 과에다가 이런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니까 뭐 없애라든지 이런 권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법무감사실에서 찾아가지고 아예 하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개선 권고하는 게 외부 타율적으로 되는 게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율적인 거는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매년 자기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든지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전국 기관에 뿌려주고요, 저희들이 받아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조례 입법평가에서 저희들만 이렇게 검색해서 잘못된 부분, 용어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걸 추출해서 부서에다가 그걸 뿌려가지고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조례 외에도 규칙이나 그 하위 훈령에도 굉장히 불합리한 규정들이 많고, 옛날 용어로 돼 있는 것도 많고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서에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상위법에 따른 거는 어차피 하라 하니까 그거는 다 할 거고. 그러니까 법무감사실에서 과에다가 권고를 안 하면 과 자체에서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이런, 먼저 오는 경우는 없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대부분 그 주무관들이 어떤 사항이 잘못돼 있다든지 상위법령에 불부합돼 있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정부부처나 저희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주무관이 알고 개선 착수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지금 그 일 아니라도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지금 과중해가지고 상당히 그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치법규를 쭉 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읍면장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3조 임무에 보면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이 읍·면장들이 “월 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하는 이런 아직 명예읍면장 조례가 살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 뭐 이것도 용어도 다 틀리고, 반 운영 조례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걸 법무감사실에서 찾아가지고 과에다가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 말이지. 이 일 아니고도 너무 많은데, 매년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조례들이 용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 살아 있다는 거는, 그 과에서도 어떤 정비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나요? 뭐 그냥 법무감사실에만 다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긴 하나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여력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또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좀 이게 시간적인 거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예읍면장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없애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실에서는 정책적인 거는 사실은 일일이 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부서에다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즉시에 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이런 조례들이 개정 안 되는, 폐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거는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매년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거든, 이 자치법규 정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우리 달성군이 진행 중인 소송, 진정 민원, 행정심판 등 건수, 실장님이 법리적인 검토들을, 사안들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과에서 진정 민원에 대한 답을 하고 나면 그 답의 법리적인 검토는 실장님께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되며 소송의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1년간 소송 건수를 이렇게……

서도원 위원 진정 민원까지 다 해서.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소송은 1년 보니까, 한 5개년 치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21년도에 61건부터 해서 ’23년도에 89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서 24건으로 지금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들어오고, 행정심판은 매년 한 20건에 30건, 많을 때는 5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20~30건 정도 되고, 진정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보통 한 10건 정도에서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답변서,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와 중간중간 준비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0여 건에서 아니면 내지는 수백 건 정도의 문서를 제가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법적 조언을 한다든지 문장을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소송 건수 중에 외부 대리인,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게 한 20%에서 한 40% 됩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자, 우리 직원이 하는 게 한 60~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1년간 지금 승소율은 대충 올해는 한 76.6% 정도 됐고, 매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법리 검토나 이런 거는 결국 마지막에는 실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래도 뭐 저희들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주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직원들이 법적인 법률 검토까지는 하기 힘들지 않나 이 말이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근데 전문적인 거는, 자기 파트의 부분은 저보다는 아마 그 부분은 더 낫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 법리적으로 추가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더 기술이 좋고, 그래서 쌍방 협력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무감사실 자료들을 쭉 한번 보니까, 가족 수목장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서도원 위원 매달 했던데 그거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분이 지금……

서도원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답변했는 내용도 매번 그대로고, 매번 그렇게 다달이 올라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분이 2020년에 가창 주리 산에, 그 임야에 12㎡의 가족 수목장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장사법인데, 장사법에는 당시에 거기에 협의나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 보면 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면 농지, 뭐 이렇게 다 관련 부서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해당 법에 다른 법에 협의하라고 각종 법을 나열해 놨습니다, 열거를.

근데 그 장사법에는 당시에 개발제한구역법이 기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는 구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 담당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저촉되는지까지를 장사법을 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종합민원과에 의뢰가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건 요건에 안 맞다 해서 불허를, 수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행정심판 제기하고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비록 장사법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해당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하고, 우리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불허한 게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22년도에 대법원까지, 아까 1·2·3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족 수목장림 설치 신고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겠다는, 가족 수목장림 설치 목적으로 나무를 벌채하겠다는 그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 앞선 소송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우리가 불허를 했었고, 이분이 또 계속 1·2·3심을 또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도 이분의 진정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사법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열거가 안 돼 있는데 왜, 장사법만 보면 되지 이게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나, 이게 판사도 잘못됐다, 판사가 이게 잘못 판결했다고 하면서 저희들 종합민원과, 복지정책과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주무관들이 안 들어주니까 저희들 법무감사실에 와서 이걸 시정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종합민원과의 주무관들이 응대를 하면서 약간 말이 미스가 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또 진정 들어오고, 징계 주라고 하고 뭐 이걸 시정하라고 계속해서 한 10건 정도 지금 들어왔고,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악성 민원이네요, 그죠? 악성 민원. 우리가 봤을 때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안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몇 년간 그렇게 매월 진정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그리고 건수도 우리 법무감사실 양이, 비중이 좀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실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달성군에 근무하시면서, 저는 몇 년 있었지만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개정을 좀 하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각종,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있죠, 위원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서도원 위원 이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분이 한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구십몇 개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서면으로 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참석했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한 분은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 군데나 두 군데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세 군데 초과해서는... 결국은 이제……

서도원 위원 이 부분은 임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답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분이 어느 위원회에 있는지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은 그게……

서도원 위원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22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관리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누가 맡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리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3개 초과해서 굉장히 많이 중복돼서 있는 부분, 위원들이 많다는 걸 두 가지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관이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한다든지 연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도록 했고요, 그걸 받아서 저희들 주무관이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중복되는지를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촉하지 마라, 내지는 연임시키지 마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 권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아직, 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담당부서와 저희들 주무관이 노력한 결과 지금 딱 한 분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그분은 정리가 되겠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앞으로 조금 지나면, 연임을 더 이상 못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서 뭐 꼭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되지만, 저도 사실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뭐 서면은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회가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보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할 이유가 있다. 뭐 법적으로 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닌 것은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보면 ‘살피소’, 군정견문 살피소 운영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살피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기별로 각 3명씩 1인당 온누리상품권 20만 원씩 주는데, 지금 그러면 3분기까지는 지급을 했겠네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했고요, 4분기는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별 뭐 제보를 할 거 아닙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달성군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우수제보자 선정을 건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해당 건수의 질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달리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조금 높고요, 단순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좀 점수가 낮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그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의 점수 곱하기해서 전체 총점으로 이렇게 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아니요. 우리 주무관이 거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파악을 해서 점수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건 중복자는 없습니까? 1·2·3·4분기……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직전 분기의 수상자는 안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만약에 1·2·3위 해서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번에 1·2·3위 내에 있더라도 이번 분기에 안 드리고 다음 순서에 드리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바꿔가지고 1년 내에 받으셨으면 이걸 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참여율이 좀 높아지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바꿨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하셨고, 또 상반기 제보 실적을 보면 5,642건이나 되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는 2,723건이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살피소’ 이 예산이 법무감사실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군정 발전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살피소 운영 이 부분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벌써 한 107%가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살피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뭐 현수막만 계속하는 사람은 현수막만 하는지, 또 인도블록을 하는 사람은 인도블록만 하는지 뭘 하는지는 저는 그 내용을 다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군정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좋은 예산 운영이, 방향이 잡힌 거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 지금 군위군까지 하면 이제 9개 구·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달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독려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두 분이, 한 분마다 1만 건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폐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 누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늘상 군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군위군보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 있어서, 9위가 군위군이고 저희들이 8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한 100% 정도 증가된 거는 저희들 주무관이, 담당 직원이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매번 새올행정 게시판에다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좀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된 걸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저는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100%가 증가할 정도로 제보 실력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무관에 대한 공으로 돌렸는데, 저는 이건 법무감사실에서 좋은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누군가가 주어진 예산을 그냥 쓰면 되지, 오면 오는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홍보를 하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좋은 데 잘 쓰일 수 있게 했다는 거는 법무감사실이 예산을 아주 잘 썼다, 이걸 수범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감사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금을 얼마나 잘 쓰나 또 못 쓰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안 하고는 담당 주무관들의 책임감도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잘 리드를 하시고 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면 업무량이, 제가 이번에 법무감사실 쭉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변호사 사무장이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밑에 뭐 로스쿨이나 이런 분 한 분 더 두는 것도 어떻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옛날에 그렇게, 김문오 군수님 계실 때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생각에 제가 외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개업해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서는 민간보다는 어떻든 공직사회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코에 단내 나는 정도로 일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더 뽑는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제가 다 봐야 되는 일들이고 해서, 제 업무의 성격이나 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세금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도원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어제 업무추진실적 보고 보면, 14쪽하고 15쪽에 보면,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하고 계약심사를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해서 나왔는데,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계약금액의 5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1회, 2회, 3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럴 때 이게 1회에 한해서 10% 이상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설계변경이 또 한 번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1회 할 때 7%, 8% 했다가 두 번째 할 때 또 3%, 4%, 5%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두 개를 합해서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하는 해당 금액 요건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관한 거는 공사에 한한 거고요. 공사가 대금이 5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설계변경이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변경될 때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괄호에 보면 누적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설계변경 때 10%가 아닌 8%로 변경되었다. 그다음에 2회 변경 때 다시 4% 변경되고 3회 때 2% 변경됐다 이러면, 토탈로 보면 2회 때 비로소 그 10%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2회 때 한 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회 때 작게 2% 변경되었지만 그것도 누적금액, 당초 계약금액 5억으로 볼 때는 총 10%를 넘는 거기 때문에 3회 때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한다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공사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 달성군 전체적으로. 근데 1억으로 하자니까 너무 많고 3억을 기점으로 했는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5억 이상으로 되면 또 그 설계변경 건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액이 5억 이상이라고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을 공사에... 물품에 한해서 3억으로 낮출 수 있는 건가요, 군에서?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정할 때 시 자체 규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군에 있는 규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다른 구·군이나 시의 규정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계약심사의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이 공사도 많은데, 1회 이상 설계변경이 거의 한 50% 넘게 차지하거든요? 3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2회, 3회까지 가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군정질문 했을 때 뭐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보고서 8쪽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 법률 및 노무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여기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월 1회 해서 노무상담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군청 내에서?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군청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무상담보다는 세무상담이나 일상적인 법률상담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세무상담은 저희들 과거에 법률상담 올 때 세무서에 계신 분이나 뭐 이렇게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지금 세무과에서 세무상담에 관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월 1회는 노무상담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 노무상담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몇 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양은숙 위원 신청을……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저희들 쪽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위군하고 저희들 두 군데 하는 걸로 좀 해서 하는데, 산단이나 이런 쪽에 주로 플래카드 붙이고, 아니면 홍보를 읍면 통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라고 지금 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산단 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이분들이 나가시겠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 유가나 다사 쪽에, 유가에도 산단이 많기 때문에, 한 3, 4개월씩 매주 금요일마다 민주노총에서 노무사 해서 저희 중앙공원 쪽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계시고, 이게 노조 가입률이 저희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조 미가입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또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또 법 밖으로 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회사 생활이. 근데 노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뭐 플래카드 하면 거리에서 하는 데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못 받았다 뭐,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이거를 군청 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공단이나 주거지가 많은 곳, 근데 또 공단 내에 가면, 그러니까 일단 찾아오기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 논공의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또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이게 군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법무감사실에 물론 일도 많으시고 한데, 저희가 국가산단도 계속 많아지고 기업하기도 좋아야 되지만 노동하기도 좋은 사회 조건이 되어야 정주여건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노무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전자문 업무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 업무 수행에 따라서 각종 법률적 자문도 하시고 굉장히 일도 많으신데, 제출 서면 사전검토 등등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전에 찾아오셨을 때 보니까 몇 년까지는 기록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기록을 중지하고 계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질문이 같은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이렇게 사전 상담이랄까 사전 지원하면, 사람이 자꾸 부서별로 바뀌다 보면 막히는 부분에서 좀 막히고 하면 계속 자문도 비슷한 자문들이 많을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문서화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문서화되다 보면 이런, 듣고 그냥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휘발성이 있다 보면 다음에 또 같은 질문 오면 또 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쌓여서 매뉴얼화 해놓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군의 일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이 온다면, 이게 좀 고생스럽지만 성문화시켜서 직원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법무감사실에서. 좀 어떨까 싶은데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매번 그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껏 완전 동일한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문서화해서 매뉴얼화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실에서 감사처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법무감사실에 재무감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 관용차량 유류, 운행일지,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용역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등등등이 있잖아요, 감사를 해보시면?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우리 감사팀에서 늘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또 저연차 직원들이 거기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 되면 또 떠나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하고, 다른 구성원이 또 들어와서 이게 업무 전승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늘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옛날에는 뭐 편람도 좀 만들고 내지는 회계에 관련된 거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몇 년마다 이렇게 보급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교육도 가끔 저희들 쪽에서 한다든지 다른 데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이, 총량이 이렇게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법무감사실 문제가 아니고 각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직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그 복지재단이나 어떤 재단들 이렇게 보면 각 기관마다 회계하는 직원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규정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면 좀 강도 있는 교육을 하라고, 자체 내에서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교육 차원에 대해서 각 재단별 교육을 강도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고민 좀 해주시면……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면, 법무감사실 감사 결과 수탁기관에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근데 달성군청소년센터에서 4건이나 수의계약 체결된 게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재단에서 이거 개인, 그 직원의 그건데, 아니면 재단에서 이거 인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제가 그때……

양은숙 위원 조치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보고듣기는 재단, 위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상황이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양은숙 위원 수의계약 한 걸 재단의 관리자가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러니까 재단의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양은숙 위원 할 수가 없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그 직원을, 산하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회계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재단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수의계약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데, 뭐 하나 정도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같은 센터에서 4건이나 발생되는 거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팀장 박지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예.

○감사팀장 박지웅 저희가 가을에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담당하던 직원이 경력이 2년 정도가 안 된 직원이었고 현재는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회계업무 자체에 대한 숙지도가 좀 낮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 차원에서……

양은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재단에서 2년, 그 저연차한테 계약업무를 맡기고 하는가요?

○감사팀장 박지웅 그 직원 수 자체가 적은 경우였고, 그리고 그 직원은 회계업무를 처음 맡아서 하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업무 처음인 사람한테 재단의 이런 계약 관련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감사팀장 박지웅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여기에 얘기할 건 아닌데…….

○감사팀장 박지웅 예. 또 재단 차원에서 각 산하기관에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업무 연찬은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그러면 권고로 그냥,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팀장 박지웅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경력 자체가 짧았던 부분을 좀 감안하고……

양은숙 위원 아니, 경력 자체 짧은 거 하고 이거 한 거 하고, 이거는 제가 납득이 좀 잘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좀……

○감사팀장 박지웅 주의 훈계 조치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매번 같은 직원이나 이렇게 아실 정도만 한 직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해가지고, 뭐 최소한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징계를 했었고요. 그거 말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분이 이 잘못을 범했다 하는 경우에는 주의 훈계, 이렇게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감사실장님. 그 직원이 처음 해서 몰라서 한 번 해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경징계나 중징계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기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구두로 경고를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기관에서 한 사람의 직원이 잘못한 게, 그 기관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못을 해서 뭐 주의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갔는데, 그 기관에서 이런 일이, 한 기관에서 4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이거를 그러면 뭐 업무가 미숙해서 저연차 분이 했으니까, 업무가 미숙했으니까 그냥 주의 처분 주고 끝냈다, 이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하고 이런 데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기관은 다르지만 재단 산하의 기관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양은숙 위원 재단 자체를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기관 자체를 하시겠다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게 기관 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는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관 자체에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도 이게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회계업무 자체를 저연차, 아까 이유를 저연차 분들이 회계업무를 전혀 못 하는,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거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뭐 인력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는 게, 성과계획안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 살피소에 100% 정도 이게 뭐 율이 올라갔다, 좋은 정책인데, 그리고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아주 뭐 칭찬을 하셨는데, 여기 성과표를 보니까 ’24년도의 실적 이게 퍼센티지인 것 같아요. 군정견문정보 보고 처리 건수율에서 70%, ’25년도인데, 실제 근데 80%로 하셨어요. 목표가 90%인데 80%로? 90% 하셔도 되지 싶은데?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처리 건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신고 건수가 있고요, 신고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부서에다가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나면 이게 처리해서 완료가 되는 처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처리율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90%로 하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25년도에 80%, ’24년도에 70% 이렇게 성과계획서 냈는데, 이게 이제 처리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초반부터 너무 길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무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포에 도시계획 개설공사 편입할 때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낮게 평가했다 해서 판결이 원고 승으로 해서 끝났는 판결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평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부 원고 승이고 이렇게 됐지만 군에서 하는 행정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평가사다, 이래서 원고가 승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도 좀 뉘우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이런 부서에는 페널티를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근데 보상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사 내지는 평가 법인에 대한 부분이 재량으로 본인들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와 조금 내용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법원 평가할 때는 조금 더 얹어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그게 보통 소송대리인 선임하다가 보면 성공 보수나 이런 거에 좀 관련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평가의 좀 기준이나 방법이 좀 달라서……

박주용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평가사를 어차피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그 평가사에 대한, 이 원고가 전문지식이 없는 평가사라고 평가할 때는 그만큼 일부, 조금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런 식으로 평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원고가 승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분이 문제가 있기는 문제가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군에서도 하는 거니까 원고 승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다음부터는 그분이 선정이 안 되도록……

박주용 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된다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이런 식의 안 좋은 이런 소송 결과가 나올 때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부서에다가. 너 왜 이랬냐 했을 때 마이너스 좀 주겠다 하는 페널티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법무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수임료나, 우리가 보면 보통 승소 사례금이나 이런 거 포상금, 안 그래도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법무법인 어울림?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고문변호사.

박주용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다 하고 계신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때는 승소 사례금 주는데 패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패소 시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특별한 거 없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소 취하해도 승소 사례금이나 나가고 있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소 취하도 저희들이 답변서를 내고 난 뒤에, 그 노력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사례금은 어차피 수임료를 주는데, 그거 서류를 냈다고 또 사례금도 주고 이런 부분, 패소했을 때는 그냥 끝이고.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직원분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박주용 위원 그 내역을 제가 쭉 보면, 포상금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뭐 이런 건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뭐 그냥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너 잘했다’ 포상금 주는 거, 이게 좀 맞나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근데 취득세 부과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감면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단 내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감면받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몇 년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추징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이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건물 일부가 있다고 해서 전체……

박주용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이런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본인 담당 팀장이든,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노력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포상금까지 주시고 이러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상금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치는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청렴문화 행사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포상금을 주는데 청렴 숙지도 평가해서, 이게 시험을 치나 보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거 이렇게 문제를 쫙 내가지고 시험 치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성적 우수자가 10명, 참가자가 10명, 참가자 무작위 추첨하시고, 그런데 1,076명 중에 49명 참여했네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사실은 제가 뭐 담당 부서장이지만 저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많이 틀리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박주용 위원 공개가 됩니까, 점수가?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거는 공개는 안 되지만 담당자들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해서 많이 안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행사를 굳이 우리가, 상위법에 이걸 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게 그런 걸 하면 좀 청렴도가……

박주용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청렴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49명 참여하는데 올라갈 일이……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리고 그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위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교육을 더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참여하든지 뭐 이렇게……

박주용 위원 교육을 저는 조금 권고드리고 싶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중에, 이거는 뭐 곤란하시면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이게 의결이 있었나 보던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한번……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보통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취업 제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 제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외형 규모가 일정액 되는 사기업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취업 제한 대상기관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업무 연관성이 있었던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직전 한 5년 내에 거기에 결재를 했다든지 어쨌든 뭐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승인이 나면 취업하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의록이나 이렇게 결정 난 부분이 있죠, 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박주용 위원 그거 나중에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한 장 좀 부탁드릴게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에 보면 3건이 접수돼서 올해는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충혼탑, 클린로드, 보도교 공사가 신기술공법 시공으로 해갖고 진행이 됐는데, 신기술공법으로 가면 대부분이 다 100%죠, 수의계약?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익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수의계약인데, 클린로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같은 업체가 또 그런 공법이나 이렇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같은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용 위원 않았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록 하고 나중에, 이 세 업체들 참여 심의위원이나 공법이나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실장님, 우리 법무감사실 지금 최장시간 행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확인 하나 하고 건의드릴 것만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양은숙 위원님이 앞서 우리 자체감사 하면 지적사항이 반복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뭐 제가 ’22년도부터 쭉 보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뒤에 계신 우리 감사팀장님께서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 예를 들면 뭐 10개 항목이라든지, 이게 집계가 따로 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확인 한번…….

○감사팀장 박지웅 제가 지금 별도로 통계로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규 위원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감사팀장 박지웅 예.

최재규 위원 예. 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저연차 분들의 그런 이동 여부, 그게 결국 인사이동 관련 여부인데, 사실 인사이동이 이게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좀, 우리 조직의 이런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는 좀 위험적인 접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시스템화 할 수 있냐 부분인데, 짧게나마,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지적사업을 5개 항목이 되었든 10개 항목이 되었든, 그거를 매뉴얼화를 해서 1월이나 매년 1월, 2월 상간에 전 부서에 이러한 감사들에 대한 지적을 좀 신경을 써라 하는 부분과, 또 저연차 신규 분들 교육이 뭐 대면교육이 안 된다 하면 온라인교육이라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나간다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완화 안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질문이 하나 빠져가지고…….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하반기 중앙규제 1건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에?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양은숙 위원 이게 받아 보니까 국민기초수급 신청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 해서 하셨나 봐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양은숙 위원 이거 잠시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이게 이렇게 규제개혁을 제출하면 중앙에서 어떻게 뭐가 왔나요? 아니면 그냥 제출한 걸로 끝났는가요? 설명 좀…….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수용, 불수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왔고요.

거기 내용이 하빈면의 기초수급 담당자가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생활보장과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에 신청인 가족관계 해체 여부나 소득 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간 통장 거래내역하고 자필로 된 지출실태조사표를 이렇게 2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필로 된 지출실태조사표 작성하시는 분이 좀 고령자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과다 기재를 한다든지 또는 빠뜨린다든지, 이게 좀 그렇게 돼서 업무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1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다 이렇게 대충 다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게 하는 거는 이게 신청인의 어떤 자유를, 권리를 너무 제약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이걸 생략하도록 하는 그런 신청 내용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 수용, 불수용에 대한 의견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나,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규제들을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이래서 잘 올리셨다, 이런 말씀 드릴려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2년 연속 교육정책과 행감을 제가 맡아서 해서 뭐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시고 싶은 사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웃음)

주신 자료니까 여기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우여곡절 끝에 7월에 개관을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초기에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이들 소음이나 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 놀이 공간처럼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한 20만 명 정도 찾아왔고, 그런데 소음 관계, 그다음에 보호자 간 대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독서활동이 어렵다, 그런데 어린이 중심이니까 좀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도서관 자체 내에서, 좀 이따가 도서관장님도 오셨겠지만, 직원들의 응대방식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표준화시켰고, 그리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이렇게 해서 이용 예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렸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도 순회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좀 특이한 점은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더랬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모집을 했고,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고, 자체 자정작용으로 해서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초기 개관 때보다 훨씬 좀 좋아졌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군에서 계획한 대로, 또 과에서 계획한 대로 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실적이 좀 저조하죠? 원어민 화상영어 성인 학습…….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영어,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반이 있고 중국어, 일본어 과정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인 대상 해서 사업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97명, 하반기 실적 보면, 그리고 사업 대비 목표는 312명인데, 지금 이게 좀, 2025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영어는 좀 나아졌습니다. 영어는 자부담률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24년 대비 좀 좋아졌습니다. 참여율도 좀 좋아졌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좀 받아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준비 부분도 좀 미흡하고 해서 사실은 6월부터 사업 시행을 좀 했습니다. 6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하긴 했는데 거의 목표 인원을 채우지는 못했고 한 43% 정도로 저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영어는 운영을, 이용률이라든지 이수율이라든지 좀 높아졌으니까 화상영어는 좀 존치를 하되 일본어, 중국어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은숙 위원 성인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화상영어 수업을 하면 컴퓨터에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개인 태블릿PC로 해서 PC환경만 되면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할 수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에 대비를 할려면 장소나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왜 떨어지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집에 있는 PC로만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공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계속 그대로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6,000만 원으로 되고 세월은 흐르고…….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제 말의 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게 다 오르고 있는데 계속 6,000만 원씩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관행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재단 사업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멘토링사업으로 아이들 데리고 대학도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30명, 30명씩. 잘 모르시죠, 지금?

교육재단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유사적이기도 하고 이렇다면 이 사업을 재단 쪽으로 넘겨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우선은 지금 멘토링사업이 이게 대구교대, 그러니까 미래의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가지고……

양은숙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주로 해서 올해는 35명, 멘토 35, 멘티 3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2014년부터 저희들이 기관 간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중간 정도, 출결이라든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진행사항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또 조사를 해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학교생활이라든지 이게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이다 보니 뭐 도움을 받는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근데 막 학력 신장이 확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매해 했던 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냥 이게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제 재단 사업은 제가 정확한 판단을 좀 안되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특성을 가진 멘티·멘토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멘토링사업이 교육재단이랑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재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문화나 저소득, 학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또 성과 있게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 수는 여기 많이 늘었어요, 이거 성과표를 보니까. 성과표를 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인원수는 늘었던데, 이거 지금 행감자료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은 ’24년, ’25년 대비해서 많이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다, 이용률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큰 도서관을 특화도서관이 됐든 만들려고 좀 하고, 기본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은 현행 유지를 하되 권역별로 도서관이 유치가 되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통합을 좀 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있으니 현행 유지는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양은숙 위원 지금 화원 같은 경우는 좀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사, 다사도 한 5천명 정도. 그다음에, 아니 다사는 지금 1만 명 정도 이용, 다사 작은 도서관, 다사가 2개인데 이용률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한 7~8천 명, 뭐 5천 명 이런 식으로, 아니 도서대출 권수가 이렇게 팍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줄고 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고민들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이거 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 권수나 이용자 수는 ’24년도는 12월까지 집계가 된 부분이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조금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숲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유가 작은 도서관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이는 게, 화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사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도서관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같은 거를 고민하고 할 때 이것들은 좀 생각해서, 참고해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25년 9월에 민선 8기 3주년 행정수요 군민 의견수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대충적으로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달성, 아까 말씀하시듯이 뭐 그냥 관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좋다,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달성군민의 이탈 요인의 2순위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이거든요?

그리고 군정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또 군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후순위예요. 맞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위원 그리고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달서중·고 이전 외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군민들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목표에 충실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여전히 체감하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가 내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평가에도 실생활 체감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도 있고, 부정평가에서도 반대로 실생활을 체감하는 정책이 없다라고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군민들에게 우리 지금 여기 교육정책과의 정책사업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타깃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와 내용,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군민 여기 행정수요조사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이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셨다면은 어떻게 극복하실 거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사실은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시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에 후순위로 밀렸다 하는 부분은,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게 온전히 교육 커리큘럼뿐만이 아니고,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나머지 사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교 통학거리, 그다음에 방과 후 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 현안사업을 만족도 조사를 짚을 때 주요사업들만 조금 해놨더라고요, 그 지표에서. 몇 가지 사업들만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했고 나머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깃에 대한 부분인데, 지역적인 특색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만족도가 높았고 일부 지역에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세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뭐 긍정적인 평가는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보니까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래서 지역마다 맞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제가 보고서는 찬찬히 좀 읽기는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의 여건, 사교육의 여건, 이런 여건 기타 등등으로 이게 평가가 돼요. 이게 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또 이게 연계가 다 있잖아요, 교육사업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영어 교육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효과가 별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성과평가를 다 하는데, 다들 보면 이게 어떤 지표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 교육경비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재편을 합니다. 재편을 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타 구에 비해 보면 월등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촘촘히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잘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해도 해도 항상……

양은숙 위원 끝이 없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좋다는 반응 반대로 또 학부모들은 나쁘다, 이게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맞춤형을 할려고 좀 촘촘히 잘 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복사업도 없애려고 교육청하고도 교육행정 협의를 하고 재단과 또 중복사업을 걸러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교육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는 재단사업으로 설계를 좀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매번 사업할 때마다 경청해서 좀 듣고 재편하고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예. 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8월 18일하고 5월 12일 날 달성군 청소년센터 종합감사 하고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종합감사 나온 거 보셨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감사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양은숙 위원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27건, 뭐 이거 앞전에도 지적 건수 22건이었는데, 이게 지난번 재작년인가 또 감사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또 이게 많았어요. 지적 건수가. 청소년집하고 이게 좀 많아서 기억에 좀 남아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비슷비슷한 문제로. 그런데 앞전에 법무감사실에 이거 충분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 협력...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뭐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한다 하고 주요 내용에 쭉쭉쭉 보면, 청소년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게 주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하는 거 보면 아주 잘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수대로, 뭐 얼마큼 누가 왔냐, 이거 명수대로만 이게 성과지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석 인원, 행사했는데 누구 몇 명 왔냐, 몇 명 왔냐, 이거를 그냥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지적이 끊이지 않는 기관이 2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 수, 행사에서 누구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분명히 주요 내용에는 이런, 무슨 이렇게 이렇게, 센터 관리나 이렇게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행사해가지고 몇 명 왔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목표 실적 달성해서 실적이 뭐 11만 명이면 12만 명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참여자 수, 머릿수로 성과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뭐, 성과를 단순히 수치상 성과를 갖고 내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어떤 거기 참여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아까도 만족도 조사하면 충분히 만족도는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게 교육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많이, 매번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좀 제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성과지표를 이번에 좀, 이 성과계획서 안을 보니까 다 사람 몇 명 참석했는가가 성과지표, 정량평가로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향후 개선을 좀 하도록……

양은숙 위원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위원 맞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잠깐만 설명을……

양은숙 위원 아니, 이제 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1분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성과지표하고 기관평가 부분이 좀 나뉘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과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고 성과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 대비 성과를 내다 보니 참석인원이라든지 행사 횟수 이런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기관평가 내는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페널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달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과지표에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라면은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만약에 반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분명히.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정원 수와 현원 수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던데, 옥포어린이집의 정원 수는 90명이고 지금 현원 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천내어린이집은 164명인데 8명, 하빈어린이집 72명인데 18명, 현원 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원 수가 절반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이거 정원 수, 현원 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차이 나는 이유와 정원 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연숙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 저기 보육팀장님이……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보육팀장 김준홍 어린이집별로 해가지고 규모 따라서 정원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원은 아이들이 직접 다니는 인원수를 얘기하는데, 정원은 저희가 중앙 지침에 따라서 20% 내에서 감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감원 신청이 들어오면 감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감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감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연숙 위원 감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이걸 감원을 할 수 있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감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원은 저희가 바로 되고, 다시 그걸 원상복구해서 증원을 할려면 별도의 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감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164명인데 8명밖에 안 다녀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특히 천내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 부분인데, 천내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이고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화원 지역에 아이들이 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래서 천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지금 감원이 아니고 별도 시설을 이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을 지금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재적·폐기도서 재활용 규정 명시하라고 시행규칙령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이연숙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시행령 고쳐지지 않고 있던데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확인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조속하게 한 2월쯤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연숙 위원 이게 3월까지 변경을 해야 되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공도서관이나 폐기된 건이나 재활용된 건수는 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순전히 폐기만 하고 있지 재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 개정하면서 폐기나 재활용 방안을 이렇게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조례 개정을 하고 좀 그 규정을 마련하면, 우선은 줄 수 있는 수요처나 배부처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나 공공성을 띤 데가 있으면 조금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마련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또 이거 계획을 조금 잘 짜셔가지고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많이 모색을 해주시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 중국어, 일본어. 성인반만 없애는 겁니까, 초등반, 학생들 반도 다 없애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공무원석을 돌아보며)이게 지금 중국어, 일본어는 성인하고 학생하고 같이죠?

이연숙 위원 성인반만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같이인데 이 반 자체를 저희들……

이연숙 위원 다 없애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안 할려고 합니다.

이연숙 위원 지금 뭐 43%라고 얘기하셨는데, 수강률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학생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요즘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이런 인강 같은 걸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교육과정도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근처에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학생들은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우선 본예산에는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는데, 생각이 좀 짧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성인 부분이라든지 도합 합쳐서 이게 저조하다 보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학생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하고요. 본예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수요조사를 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일대일 원어민 화상 중국어, 일본어는 450명 사업비용에, 국어 39명 일본어 38명이 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사업 자체가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하고 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2만 1,000원을 남부권을 더 주셨을 때, 수성구나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비용을 더 많이 준다, 이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2만 1,000원이 240시간 했을 때 500만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부는 270명, 중부권은 426명, 현재 이런 인원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저 헤럴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실 때, 평가 조항에 보시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강사 고용 정도 및 고용 적극성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95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2만 1,000원을 더 주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수성구 살고 먼 데 살아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서류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위·수탁 수정협약서라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박주용 위원 헤럴드하고의 계약이 2022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거기 협약서는, 그런데 위에 보면 수정협약서라고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박주용 위원 왜 수정이죠? 앞에 협약서가 없었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수정협약서는 원래 중부권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가, 원어민영어교실 중부권만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수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협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주용 위원 수정협약서에 보면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간당 7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금 지급에 있어서 3월, 7월, 북부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부권, 북부권을 같이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북부권만 통장에서 이체 송금이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우리 위·수탁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죠? 자, 우리 앞에 계약 작성했는 데 보면 계약 시 ‘운영실적 평가 후 1회 재계약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24년 협약서에는 또 바뀌었어요. 11조에 ‘공모절차에 따른 신규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혹시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주용 위원 예.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은 아마,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22년도에는 지금처럼 재위탁을 시작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4, ’25년도는 저희가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에 의하면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계약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25년도가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이 헤럴드에 다시 한번 더 위탁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 지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희 조례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또 사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30인 이상이 되면 그 직원들이 노사협의회를 두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이 헤럴드에 대해서 노사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약서에 보면, ‘30인 미만일 때도 군에서 권고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수강료를 별도로 받고 있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시설사용료……

박주용 위원 시설사용비, 그리고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던데……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용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러면 그 카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주 3회, 주 2회,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에, 그 징수로, 불가피한 사유라서 세워놨습니다. 남부권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실 위원님들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분위기가 하도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참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뭐 행사도 많고 이것저것, 개관도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 야외도서관 ‘틈’ 개관 관련해가지고, 사실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많은 노력 끝에 색다름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회성으로 끝인 건지 다음 회차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내년도 올해 사업비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드린 상황이고, 내년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올해 사업평가를 해보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소성을 좀 따져서 장소 부분이나 그 개최 일정을 조율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최는 하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과장님, 접근성이라면 가장 큰 게 뭔가요? 교통 접근성 말씀하시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올해 저희들이 강정보에 했었는데 그 트인 공간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었다, 뭐 공간적인 주는 부분은 좋았다, 뭐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하는 데 대한 부분이 좋았다, 뭐 다양한 체험들이 좋았다 했는데, 주차난이었습니다. 주차난이었고, 그리고 도서관은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보니 주차장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았고, 그늘 공간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행사를 같이 좀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는 났는 부분이 있지만 오롯이 도서관으로서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하는 야외도서관 중에서는 나름 특색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또 해보려고 합니다.

최재규 위원 이 야외도서관 할 때 벤치마킹, 혹시 서울 야외도서관도 벤치마킹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저희 다녀왔습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접근성 보면서 제가 지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 운영시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야외도서관은 야간 독서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3시에서 18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후의 피드백은 일하는 사람은 못 가지 않느냐, 직장인은 못 간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미술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여부 때문에 도서 배치 양도 줄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전문적인 큐레이션이 안 되었습니다. 목록이라든지 이런 안내 부분도 좀 안 됐고,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보고자 했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 가혹하게 자가검증을 해보니까 좋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세밀하게 세우고 공간적인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첫 해에 어떻게 다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하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홍보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좀 다른, 이런 독서문화 장려, 그러니까 도서관 관련 우리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좀 보완해 가면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든지 공간에서의 그런 많은 다양한 참여 활동들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영유아 대축제나 예스 키즈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매년 예측이 되잖아요. 항상 똑같은 행사고 항상 똑같은 축제고 가면 뭐 할지 뻔히 알다 보니까. 전반적인 메인 공연 같은 거야 매년 바뀌겠지만 참여하는 부스든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몇 퍼센트의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 어차피 주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연차가 쌓일수록 좀 다양함이 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숲도서관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시설 안전관리 여부나 미흡한 부분들을 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다 보완되었나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시설 완료되는 부분은 관장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따로……

최재규 위원 예. 후에도 말씀은 또 드리고 저도 이용하면서 확인을 하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계단 부분에 경계 부분에 띠는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좀 했고요.

최재규 위원 예.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영조물등 관리 규정에 근거한, 교육정책과에도 영조물 관리하는 게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교육문화복지센터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규정에 근거한 관리를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서도원 위원 그 규정을 보면 “영조물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영조물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수시 점검 : 수시 또는 주 1회 이상 구역 내 순시

2. 정기 점검 : 매년 2회(3, 9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

3. 특별 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그 “영조물 관리부서는 소관영조물 관리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규정에 의한 관리 기록부는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서도원 위원 아니, 있는가 없는가만 대답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없죠? 왜 안 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누군가가 안 짚어주면은, 이 조례가 필요 없으면은 개정을 하든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달성군 전체 부서에 아무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 해 놓고도 내가 알기로는 달성군 전 부서에 아무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정책과는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회계과 소관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영조물 관리부서는 소관영조물 관리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이게 명시가 완전히 딱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말씀하세요. 예.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교육기획팀장 서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지 작은 도서관하고 이건 전부 다 과에 다 있네.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점검을 할 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용역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예산에도 보면은 전기, 보안, 소방, 각종 위탁관리 용역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기록부 있어요?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예. 그 자료는 저희가 결과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은 모르고 있다가, 빨리 좀 이야기하지, 미안하다 하기 전에.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보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확실해요?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서도원 위원 이대로 이거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한다고?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예. 저희 뭐 보안시스템 위탁관리, 소방점검 관리, 예산이 별도로 다 서 있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다 하고 있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히 한번 챙겨 봐요.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하지도 안 할 거 만들어 놓고 뭐 하지도 안 하면서. 매년 또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이상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서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아까 헤럴드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까 뭐 헤럴드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위원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하도급 업체하고 원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하고 공사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감도에 보면 인조잔디 설치돼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조감도에는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로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민원을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 그래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실제 지금 정해진 시공방식은 마사토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감도상에는 저희들 주변 지대하고 좀 구분할려고 미관상 인조잔디로 좀 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에게 좀 혼란을 야기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조잔디는 사실상 그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 운동장 조성에 대한 조례라든지 지침에서 인조잔디를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해성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마사토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사항이 좀 있어서, 달서중고는 지금 현행 저희들 계획한 대로 마사토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주용 위원 보통 지금 달서중고도 우리가 지금 복합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목적강당이나 도서관, 운동장, 학교 시설... 일부분인데, 진출입로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고, 그 공사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홍성’이 지금 법정 회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합화사업에 보면 지금 화원초나 달성중학교 복합화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달성중학교 복합화사업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다른 재단에서도 뭐 영어교실로 사용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활용도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원초에 우리 풋살장이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12월까지는, 11월에 이번 달에 준공을 하고요, 12월에는 마무리 정리를 좀 할 예정이고 개장은 좀 준비기간을 줘서 내년 상반기에 좀 할려고 합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안전벨트가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벨트를 지면에서 2미터 위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면 모두 다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소음은 저감될지 몰라도 이게 막구조 높이가, 그 높이에서 2m를 올리고 나면 지금 실내가 되게 어두울 것 같은데, 환기나 이런 부분도 공기 순환도 잘 안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저희들 지면 높이로 해서 2m고 이게 한 8m에서 높은 곳은 1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층고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뭐 유해물질, 시공상에서 유해물질 부분은 당연히 거를 것이고 자체 내에서 환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 시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구조 지붕 안쪽으로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낮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마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조도라든지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너무 밝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좀 했는데, 또 운영하시는 부분은 또 어둡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제가 봐도 그 문제가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 시간이 지금 보면 평일에 운영을 안 해요. 그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풋살장은 운영을 안 합니다.

박주용 위원 평일에 운영을 안 하는데, 주말에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소음벽이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래도 주말에는 그 주변 일대에 2m 정도 이격거리, 주택가하고 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부분과 주거하시는 부분이……

박주용 위원 암만 그래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인데 그 시끄러울 수도 있지 그런 것까지 민원을 생각하신다면 학교 운동장 옆에는 살면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야간에 운영을 안 하는데 또 등을 단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저는 모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풋살장은 웬만하면 제가 퇴근하고 와서 조명 아래서 이거 빌려서 임대를 해서 보통 축구를 많이 하는데, 풋살을 많이 하는데, 평일 운영 안 하고 일요일 날도 오후 6시까지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또 못 차잖아요, 더워서. 그러면 결국은 여름 내내 운영을 못 한다는 결론인데, 안 맞습니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풋살장 위주로 사용을 하고 주중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을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을 지붕 밑에 ...밑에 바로 붙여가지고 주변의 인근 대지의 빌라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풋살장 운영 시간은 평일에 미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뒤에 봤을 때 체육시설 그때는 이제 풋살은 안 하고 배드민턴을 하겠다…….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그 시설 자체가 다목적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풋살장 겸 배드민턴장……

○박주용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시간당 임대료를 냅니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인근 주변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우리 군의 체육시설 조례하고 좀 비춰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배드민턴장 사용을 하는데 돈을 안 받으면 풋살장 사용하는 사람들 돈 내면은 좋다 할까요?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원칙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사용 시간대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학습 위탁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진전문대학교. 그 부정수급으로 반환청구 하셨던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전문대학교 저희들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오늘 선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추가적으로 지정하면서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결론은 모르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박주용 위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승소가 한 60% 된다든지 아니면은 패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 오늘 선고를 마지막으로 끝을 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판사님이 변론을 한 번 더 듣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조금 더……

박주용 위원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금액 기준은 제가, 그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쟁송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제가 한마디만……

박주용 위원 예, 팀장님.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수하고 교재 차이 의견 때문에. 그거는 저희 달성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 최종변론이었으나 지금 판사님 재량으로 일단은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주시고 그 날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꼭 승소하셔야 되겠는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승소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감사실에 승소포상금도 좀 받도록 해드리고, 사례금도 좀 받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이건 변호사분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65일 24시간 보육,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운영 안내서에 보면은, 정보 동의서에 보면 시간당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간당 금액이 얼마 받고 있죠? 홈페이지에 보면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자부담이 있고 보조하는 비율이 있고, 총액은 5,000원이고 자부담 비율하고 사용료 부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안내된 거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3,000원, 시간당 5,000원인데 자부담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3,000원이고 2,000원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이게 홈페이지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그 내용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간제 보육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간제 보육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2,000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에 5,000원이 되고 부모님은 자기 부담은 3,000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2,000원, 그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우리는 365일 24시간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 자부담 3,000원만 받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5,000원일 때도 있고 3,000원일 때도 있고, 근데 부모님은 똑같이 3,000원씩 낸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박주용 위원 5,000원이 잘못된 거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박주용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조손가정이나 야간에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이용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벌점을 매겨 놨습니다. 시간 전에 오면 마이너스 1점, 시간 내에 오면 마이너스 2점, 미이용 시 마이너스 3점, 초과 이용 시 마이너스 4점, 그러면 이 마이너스 7점이 됐을 때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이 맞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이게 벌점제를 처음에 시행을 타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벌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이를 맡겨놓고 그 시간에 부모님이 안 오시고 아이를 갖다가 좀 방치해놓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어느 정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은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미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벌점까지 부과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명백하게 한 부분에 대해갖고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안전장치로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거기에 보면 이용 취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용 취지가.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거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하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하고 왔을 때 또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22시 이후로는 또 못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늦게 마치고 오는 애들은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보육팀장 김준홍 그거는 이제 22시 이후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박주용 위원 국가에서 정해놓은 원칙인가요?

○보육팀장 김준홍 아닙니다. 이게 국가는……

박주용 위원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입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예.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왜 정하느냐는 거죠.

○보육팀장 김준홍 그러니까 저녁에 10시 넘었었을 때, 선생님이 보통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이시고 아이 하나 데리고 어린이집에 있는데 누가 외부에서 들어왔었을 때, 물론 저희가 보안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약이 되면은 부모님께서 오늘은 저녁 11시에 좀 데려가게 해달라 하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맡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문의를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대놓고 막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감춰가지고……

박주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360일 24시간 보육이라는 게 조금 안 맞다는 게, 자, 3,000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맡기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저녁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2만 원 한 달 맡기면 돈이 60만 원이에요. 누가 맞기느냐는 거지.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맞는 사업인가,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보육팀장 김준홍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시간제 보육시스템하고 저희가 혼돈을 최소한 없애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녁 6시까지만 하니까 3,000원만 내겠습니다. 근데 6시 이후에 저녁 7시부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을 갖다가 좀 예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양하게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을 그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부모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팀장 김준홍 네.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과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원어민 다문화 체험 지원사업, 애들 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강사가 방문해갖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거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죠?

○보육팀장 김준홍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이들한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다문화가정 체험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아니 어린 애들한테 뭐 그 다문화가정 가서 중국의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일본의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그건 좀 뭐 체험한다는 게 저는 사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4세 이하 아이들인데 걔들한테 뭘 세뇌를 시킬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는 거죠.

○보육팀장 김준홍 이 다문화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원래 단일민족 이러다가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낯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없이 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주용 위원 팀장님, 4세 밑에 아이들이 판단할 줄 압니까, 그만큼?

○보육팀장 김준홍 그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를 다름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우리 이런 나라니까 서로서로 이해를 하자는 뭐 그런……

박주용 위원 걔들이 이해라 하는 단어는 알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어린애들 위주로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이거를 초등학생 위주로 하면 뭐 이해는 되겠죠. 그런데 4세 이하 애들한테 무슨 체험을 시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박주용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생활관, 이번에 지원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향토생활관……

박주용 위원 예. 생활관 입사.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배 예. 지금 감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잠깐 한 10분간 정도 휴식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주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향토생활관 입사, 올해는 많이 저조하던데 그 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제가 답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경산 하양 일원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부호역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접근성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일대에 굳이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영남대나 아무래도 지하철 역사 생긴 쪽이 좀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협약 맺은 시기하고 신축되는 시기가 건물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인근에 빌라라든지 원룸촌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인스타라든지 읍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원어민 교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수강생이 60에서 80%, 이거 안 그래도 보면 그 수강생이 60%에서 80%를 못 넘기면 타지역의 애들을 받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지금 일단은 남부, 북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정원이 다 차는 부분이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 교실이 좀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제 레벨테스트 해갖고 그 레벨 안에 같이 수업을 하나 봐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중학생 고등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7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입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뭐 개선점 없고 그대로 그냥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어떤 부분……

박주용 위원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애들하고 저학년하고 고학년들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학원가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이게 레벨 테스트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액티비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실이 한정돼 있고, 수요는 사실은 남부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4개로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남부권은 조금 수요가 좀 더 있는 편이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다른 방식의 설문조사를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판단에 도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북부는 달성문화센터고 남부는 지금 교육문화복지센터고, 중부는 지금 화원 비전센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행내역에 보면은,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은 폭염 대비 각 교실 내 선풍기 7대 및 냉풍기 3대를 설치했다. 이게 해마다 올라와요. 이 선풍기 1년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계속 해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이게 아마 환경개선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환경개선인데 해마다 그러니까 선풍기 7대, 냉풍기 3대 설치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혹시 그게 권역이……

박주용 위원 아니 권역은 이렇게 돼 있고, 사업 추진성과라고 돼 있어요. ’23년도에도 올라오고 ’24년도에도 올라오고 ’22년도에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은 화원 비전센터에는 건물의 단점을 보완해서 대형 선풍기 7대를 준대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대형 선풍기 7대 냉풍기 3대 비치, 중부권. 이거를 해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해마다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좀 못 살펴봤다면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약간의 리모델링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새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도 새롭게 해도 이렇게 매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선풍기가 1년생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서류 작성하실 때 좀 세세하게 꼼꼼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린이집 정원 감소에 지금 어린이집이 문 닫고 하는 개수나, 차후에 다시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그런, 휴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지금 아이들 출생률 감소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출산율 반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원을 해가지고 좀 여건이 개선된다 하는 거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2027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체감을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어린이집 폐원했는 게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지금 3월 신학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아 모집 기간입니다. 원아 모집 기간인데 원화 모집이 좀 비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또 별도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

박주용 위원 폐원된 어린이집이 국공립입니까, 민간입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제일 많은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0세부터 2세인데 그게 이제 출생률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좀 큰 친구들 3세, 4세 이런 친구들을 같이 포용해 있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좀 타격이 좀 덜한 편인데 가정이 제일 많이……

박주용 위원 그러면 구지 쪽에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 세 영아들 위주의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죠?

○보육팀장 김준홍 구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감소율이 구지 같은 경우도 한 5, 6% 정도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지 같은 경우도, 보육 수요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은 5세하고 0세를 비교를 합니다. 5세 친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0세 친구가 이제 올해 태어난 친구들이고, 0세랑 5세랑 숫자가 비슷하다 하면 이 지역에서는 영유아 수가 균형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구지 같은 경우는 0세가 5세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린이집이 충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지 지역도 아직까지 저희는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 수요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정원 충족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구지 지역도 정원 충족률이 83%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 우리 팀장님!

우리 해외문화체험 청소년센터도 보내는 거 있죠? 사업.

그 관내에 16명, 고등학생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박주용 위원 베트남, 나트랑, 달랏, 그다음에 홍콩, 중국, 이렇게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은 북부권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북부권은 사실 잘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청소년센터에서 이 해외문화체험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맞는 사업인가 싶어요. 청소년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센터에 가서 청소년들이 이제 뛰어놀든지 체험을 하든지 동아리 생활을 하든지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오는 애들을 모집을 받아서 해외를 보내준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북부권의 주민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안 그래도 지금 저 복합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복합센터가 언제 들어올지, 뭐 솔직히 벌써 4년, 5년 지났는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될지.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의 애들이 벌써 성인이 돼요. 그러니 그전에라도 우리가 저 북부권에 작은 거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지금 보면은, 취지가 이제 보통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동아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마을 교육나눔이잖아요, 조례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벽화마을 탐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권역별로 지역별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들 위주입니다. 이게 청소년인 중고등학생들은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율이 좋은 데는 현풍이라든지 뭐 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율이 좋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릴 부분 살리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초등학생들 위주로 너무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좀 지양하시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자체가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아무래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시 조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마을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키우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조금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성과교류회라는 걸 통해서 마을별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지금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위원님들도 조금 소통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반영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네. 지금 보면은 참여율을 보면 연간 참여했을 때 초등학생이 한 1,200명 되면 중고등학생은 한 3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조례에 보면 마을의 인적 자원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그 마을 이야기는 잘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시 조례에 보면은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게 우리마을 교육나눔의 할 일입니다. 건강, 성장, 발달, 창의, 인성. 그런데 이제 그 마을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하라는 이런 거는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면 중고등학생이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만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밑으로 어린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아까는 그 자치법규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4,800만 원 해마다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 4,800만 원이 어린이집연합회로 들어가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업체를 정하고 해서, 그 어린이집마다 연 6회?

○보육팀장 김준홍 예. 개소별로 연 6회 진행됩니다.

서도원 위원 연 6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고.

지금 이 방역하는 관리 감독은 결국 어린이집 원장들이 할 거 아닙니가, 그죠?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뭐 약품을 써서 소독하러 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이 잡혔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올해도 사업 예산이 잡혀있고……

서도원 위원 얼마 잡혔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똑같습니다. 4,800만 원이고 그 정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26년도 4,800만 원?

○보육팀장 김준홍 예. 해마다 4,800만 원 그대로……

서도원 위원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는데 금액은 왜 똑같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그거는 이제 예산 금액이고 정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또 발생해가지고 반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서도원 위원 뭐 집행잔액은 맨날 빵이던데.

그래서 내가 물을게요. 우리 제균기 사업했죠? 1억 400만 원인가. 그 어린이집에 들어갔죠? 그거는 기능이 뭐예요?

○보육팀장 김준홍 그거는 이제 그 어린이집 메인 출입구에 출입문이 열리고 닫혔을 때 외부의 세균하고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균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 시설별로 1개소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 외에 지금 교실별로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균 기능은 없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는 기기인데, 제균하기 위해가지고 별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출입구 쪽에 제균기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제 제균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소독은 맨날 해야 되고, 제균기를 달아도 소독은 해야 되고…….

○보육팀장 김준홍 예. 제균기도 마찬가지로 소독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이중으로 소득하는 거네, 결국.

○보육팀장 김준홍 이게 연 6회다 보니까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진짜 완전 소독을 하는 거는 저희가 방역소독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제균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외부 공기 차단하고 공기에서 나쁜 균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목적은 똑같다고……

서도원 위원 매일매일 균을 잡아버리는데 구석구석 할 게 뭐가 있어요.

○보육팀장 김준홍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제균기를 1억 400만 원 들여서 어린이집에 다 갖다 놨는데, 문에 들어오는 데 균을 다 잡아버리는데 구석구석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입구에 오는 거는 매일매일 잡아버리고 덜 잡힌 거는 연 6회로 한 번씩 어린이집마다 소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산 보고서를 보면서, 그 상세 보고서는 사실 집행 그거는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아까 법무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법무감사실 감사를 하면 매번 올라오는 게 보조금 정산 불이행이라 이게. 그거 해마다 과마다 그게 다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제균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나 이런 게 좀 나타난 게 있나요? 그 달고 난 이후에.

○보육팀장 김준홍 일단 뭐 아이들이 감염률에 대한 감소 데이터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원장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좋은 기능이 있다, 없다?

○보육팀장 김준홍 이게 질병 감염 같은 경우는 이걸 딱 설치해가지고 바로 가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수치화돼 가지고 원장님들도 보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피드백은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 그러면 제균기는 영구적인 거는 아니죠?

○보육팀장 김준홍 영구적입니다. 거기 필터 교체하고 그런 것들까지 용역 범위에 들어가가지고 유지보수비로 각급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 약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전혀?

○보육팀장 김준홍 아,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게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들은 어린이집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 4,800만 원을 제가 그때 물었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 주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산을 받아봤는데, 이것도 받았지만 또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제균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중이지 않나, 그러면은 자, 제균기가 없을 때도 소독은 했고, 물론 어린이들은 이제 질병에 약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한 번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효과라든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육팀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걸 팀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말로 나올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좋으면은 또 우리 관내 시설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좋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1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으면은 그 사후관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육팀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데이터 확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저기 구지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문드리니까, 그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모 어린이집하고. 그런데 이제 3세, 4세 보낼 데가 없다. 그래서 통계까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 답변 좀 주시지요.

○보육팀장 김준홍 그때 그 모 어린이집에서 증원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양은숙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3, 4세가 갈 데가 없다. 왜냐하면 1세 반, 2세 반이 보조금 받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1세, 2세로 이제 정원이 차면 그쪽으로 가니까, 3, 4세 반이 부족해서 3, 4세 반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위원님 그 말씀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담을 했고 그래가지고 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반 편성은 원장님 재량이지만 저희가 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리과정 반이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됐는데, 그 개설됐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차고 이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이 이제 또 아이들이 적다 보면은 선생님 인건비는 있지만 또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아무튼 누리과정 반이 추가 개설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거 수치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몇 교실이 늘었는지.

○보육팀장 김준홍 예. 그러면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이사 오신 분이 또 이 나이 또래 애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 보내고 싶은데, 뭐 그쪽에서는 다 차서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 해서 또 문의가 왔는데,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육팀하고 모 어린이집 어떤 관계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없는 민원이 있는 건지 진짜로 민원이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수치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조치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양은숙 위원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중부지역 공간에 대한 거는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고.

매번 이제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어민 영어교육 특징상, 아까 말씀 주셨죠, 팀장님?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영어 레벨테스트 해서 같이 수업을 한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는 이거 원어민 영어교실을 할 때 아이들 학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영어를 친숙하게 할려고 하는 수업은 저학년 때 하는 거고, 5학년 6학년일 때는 영어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여기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현장에서 제가 또 있어 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제가 원어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저학년들이나 뭐 3, 4학년까지는 좋은데 고학년들은 좀, 우리 원어민만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주 강사를 좀 고학년들한테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 명 배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중부권 남부권 다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가보시나요, 팀장님? 그 원어민 영어교실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한번 나가 보니까 그렇게 자주 가보시지 않고 체크하는 상황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보시나요? 보고만 받으시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 저도 나가본 적이 있는 부분이고, 담당자도 같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가시면 아이들이 우리가 돈을 원어민 영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금 투여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저희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들이 뭐 처음에는 재밌죠. 외국인들하고 하고 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적인 욕구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 헤럴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재단에 아이돌봄 영어 시범에 헤럴드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재단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3개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여건들이 취약하다 보니……

양은숙 위원 아니, 그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체 헤럴드라는 업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냐고 여쭈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알고 있었고 뭐 선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양은숙 위원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건. 시범사업이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업체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헤럴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헤럴드가 계속 지금, 저희 이거 원어민 영어교실도 헤럴드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고착화되다시피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아이 돌봄센터 애들, 그 센터에 또 이 새로운 사업에 헤럴드가 또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이 저는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저는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보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질문 중에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전자기기 사용법에 디지털 매체 비판 능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이 있는지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부분이 많이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기기 사용법은 노년기이신 분들한테는, 시니어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이 교육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기기 사용은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계를 잘 만지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려서 습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좀 철학적인 부분들 들어갑니다. 교육적인 부분들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은 했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라이즈사업으로 대구 과학대학하고 선정이 돼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성,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은 시민성 기르는 사업이거든요? 민주 시민성 기르는 사업이 제일 1번이고, 저희가 이제 페이크라든지 좋지 않은 정보 아이들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가리는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역을 기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냥 많은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냥 들어오면, 그냥 이게 유행이니까 이 사업 하고, 이렇게 해서는 돈 낭비다, 세금 낭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세대별 특징에 맞게끔 사업안을 가진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대구과학대학교하고 라이스사업으로 해서 세대공감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사업명은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줘서 했는 사업들은 스마트 세대공감에 가서 1박 2일로 시청자, 이게 대구과학대에서 추진을 했지만 시청자 미디어센터하고 협업을 했고 자문을 구했고, 나머지 대구과학대가 같이 진행했던 부분으로 돼 있어서, 청소년 디지털 윤리라든지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들어갔고요. 그거는 11월 달에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대구과학대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주제별 리터러시를 할 예정에 있고 12월 달에. 청소년 교육도 있고 군민 대상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좀 있는데, 12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디지털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이즈 사업을 하는 대구과학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이 반드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뭐, 사업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있는데 왜 그 시기에 이 사업들이 요청되는지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센터 관련돼가지고 이전 검토도 있고, 다사 북부권역에 분소 지금 검토도 하시는데, 우리 그 가창에 있는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제 이용 수라든지, 가창 지역의 청소년 인구 봤을 때 저는 문화의 집이 조금 헤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운영비 부분,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운영비 부분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창 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리 권역과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유일한 공공시설의 문화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 지도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용적인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렇고, 그 기능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스마트 거울이라든지 좀 노후된 부분을 고쳐준 바가 있습니다.

가창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창 특유의 마을별 축제를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단순히 성과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가창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솔직히 청소년센터가 이전한다라면 남부권에 일시적인 부분이 좀 공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권역별 청소년 수요 대비 따지고 보면 결국 이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가창에 있는 문화의 집을 저는 없애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분소 개념을 검토하신다라면 가창에 있는 문화의 집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센터가 지금 이전되든 분소가 늘어나든, 그러니까 빠지고 나면은 결국 이제 남부권에 대한 청소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인데, 그러면 이제 계속 인력 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도래할 시점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제 만약에 그 남부 쪽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센터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고, 센터와 문화의 집의 기능을 조금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중앙적인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여기서 사업을 구조화하고, 파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조직을 슬림화 좀 할 수 있고 거기 지역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권 그리고 논공권. 지금 화원은 사실은 이룸캠프라고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도 화원복합커뮤니티 안에서 그 내용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습니다. 그 공간만이라도 좀 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뭔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함의로 하다 보니 청소년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항상 순위에서 좀 밀려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쨌거나 공간이 없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문화의 집, 아니면 공간으로 좀 풀어보려는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년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은 온전히 지금 청소년센터의 고유 일입니까?

그 청소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학교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센터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있고……

최재규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려면은 이제 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 센터에서만 딱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질지라도 장소적인 특정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센터에서도 진로탐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재단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렇죠. 다 하고 있죠.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여쭤본 거였는데, 이게 센터장님의 역량으로 이렇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뚫어내야 되는 걸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온전히 우리 관내에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할 수 있는 기관을 다 컨택하지는 사실상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관계 돼 있는 부서에서 조금 같이 도움을 주면 그런 친구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늘어나잖아요. 풀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면, 저 팀장님이 나중에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수강비를 지금 4~5만 원 받는 게 대관료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시설대관료.

그러면 중부권에 300명이거든요? 300명이면 1,200만 원이잖아. 1,200만 원을 그러면 화원 비전센터에 1,200만 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대관을? 맞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죄송한데 저희가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 화원 비전센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마……

박주용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문화센터에는 한 천 몇 백만 원 되고, 270명이니까 좀 더 적겠죠, 그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아무래도 3주, 그러니까 그 한 주에 3일, 2일 하는 학생들이 달라가지고 아마 북부 같은 경우에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재단에 그게 지금 시설공단의 수익으로 잡히겠네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달성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쪽으로 세입 처리가 잡히고, 남부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저희 건물이라서 달성군으로 잡힙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전략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유가 다음으로 가장 젊은 연령이 많이 사는 데가 세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박주용 위원 세천에 지금 초등학생이 1,500명입니다. 한 학교에. 지금 급식실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합센터만 보고 있으면 그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 성인이 돼야만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세천에 지금 빈 땅이 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가족센터든 청소년센터든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려고 봐도 다사에는 복지기관밖에 없습니다. 센터가 없습니다. 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인구가 사는데 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사에 세천에 젊은 연령이 많은데, 지금 세천 쪽도 그렇고 지금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 되면 1년에 한 700명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복지관이든 뭐 우리가 미리미리 땅이든 이런 걸 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나중 되면 어차피 계속 지나면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차후를 보고 우리가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한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세천 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재 쪽에 이제 서재출장소하고 그 옆에 똑같은 부지를 또 추가로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 그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이 이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다 끝나서 저희들 미래공간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돼갖고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부터 지금 현재 발주 이제 하는 걸로, 결제를 제가 다 했는데, 아마 이게 발주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건물이 한 2년 정도 후에 완성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장소 건물이 또 일부가 위에 또 빌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부서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건물하고 그 위에 중간 브릿지도 한번 연결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부터 검토를 해서 한 5층 건물 같으면은, 물론 도서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곡 쪽에는 그게 내년도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쪽에 청소년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다고 보고, 세천 서재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있는 일이고 해서, 아까 언급이 한번 됐습니다마는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원의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화사업에 아까 그 풋살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동네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 봅니다. 그러면 그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풋살장 바닥은 어떤 용도로, 그 풋살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지요, 그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현재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돼있고……

○위원장 전홍배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네.

○위원장 전홍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자면은 풋살 하는 곳에서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지역에 배드민턴 동호인 하시는 분들이 학교 체육관을 빌리려고 많이 학교에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뭐 빌려주고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음식도 해 먹고, 실제로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뭐 주민들한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디다.

자기들이 이제 학교 측에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면 오히려 체육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뭐 족구장이고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거기 지금 관리인도 붙어야 되고,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달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돼갖고 호응이 좋은데 풋살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치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를 학교에서 정해줬는지 안 그러면 뭐 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바로 옆에 빌라가 있어가지고 위치 선정에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처음부터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2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주말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주중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땜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갖고 운동장 전체가 풋살장입니다.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저녁에 조명을 이렇게 몇 군데만 설치한다면은 풋살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걷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중학교도 이렇게 봤을 때 운동장도 저희들이 공사했는 거 맞지요, 거기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망도 깔끔하게 쳐져 있고 운동장도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데, 저녁에 보면은 이게 어두우니까 거기 나와서 운동하는 주민들도 없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할 수 있는 조명만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나와서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보면 거기에 뭐 영어나 과학캠프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복합화사업이 학교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처음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사업들이 보면은,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학생도 지역 주민입니다라는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학생도 하지만 지역 주민도 거기에 동참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만 이 복합화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성공하지 않을까, 화원초 달중만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에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거론이 됐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할 수 있으면……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 시설 사용이 학생들이 좀 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업무가 작년 7월 달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정해지고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활용도를 넓히려고 달성중에 이룸캠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원의 이장회의가 거기서 개최가 되고, 최근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새마을회에서 장소 대관 문의가 최근에 좀 종종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최대한 수업시간을 제외한 공간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화원 지역은 장소나 회의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룸캠프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은 회의공간으로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화원초 같은 경우에도 풋살장을 실질적으로는 장소가 거기가 유휴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가능하다고 허락한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였습니다. 풋살장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시설 안의 문제는 학교장이 사실은 제일 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혹시나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좀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걸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다수의, 특히 대구 지역의 학교장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최대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측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하니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사업비뿐만 아니고 교육경비도 지급이 됐지요, 거기에. 양쪽에 다.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화원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원초 앞동 리모델링이 남아 있는데 BTL 공사가 2027년 1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경비가 10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활용도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운동장 같은 데 아까도 제가 뭐 야간 조명을 몇 군데 설치하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전부 주택지에 다, 달성중학교도 그렇고 조금만 내려오면 주민들이 야간에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 측하고 조금 협의가 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지 않을까…….

‘이룸’ 거기에도 보면 1층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대도 몇 대 사서 갖다 놓고, 바닥에 보면 뭐 매트도 만들어서 뭐 했던데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훌라후프도 몇 개 갖다 놔 놓고 이래 했던데, 그냥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지금은 아직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아직까지는?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지금은 이제 수업 전용으로, 그게 수업 기자재입니다, 훌라후프 같은 것들은.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근데 이제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구입을 좀 해가지고 그 강당 같은 공간에는 수업 후에 주민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시설을 운영한 지가 아직 이제 2개월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화원에 이장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설을 보시고 분명히 그분들이 이용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접촉을 해오면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영어하고 과학 캠프에서 사용하는 시간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전이나 낮시간에 이런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처음 취지가 지역 주민하고 그 학생들하고 함께 사용하기 위한 복합화사업으로 추진이 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로만 쫙 이렇게 들어가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부서 다음에 교육재단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교육재단으로 파견직 두 분 가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두 명 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두 분의 주 업무가 이제 회계 관리……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회계하고 주요 절차라든지……

최재규 위원 일단 재단에서 좀 부족한 부분, 회계 부분하고 행정 관련 업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회계 자문하고 규정이라든지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돕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파견되고 난 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나름대로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개정했는 부분들 말고 정비도 많이 했고, 회계 절차 부분도 안정이 좀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생이다 보니까 저희들 뭐 감사도 받았지만 지적사항도 좀 있고 아직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쓰고 있고, 아직까지 파견은 또 2년이어서 1년 정도 더 손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파견직 가신 그분 급수로 그 재단 안에서 목소리를 다 내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좀 힘들어 합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교육재단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재단에 대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의 기본재산이 올해 말 목표가 금액이 한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시 이자율을 보면,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올해가 제일 적은 이율을 받았더라고요. 보통 3.4%, 3.3% 이자를 하다가 올해는 2점 몇 프로 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마을금고도 예금을 하시는 데 보면 3.3%로 가다가, 현풍은 0.1%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3.4%로 들어왔고, 농협 같은 데는 높은 이자는 3.9%고 제일 낮은 데는 2.7%고, 1.2%가 차이 나거든요?. 1.2%가. 들쭉날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은행권이 제시하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들이 예금한 금리는 3.5%대쯤 되고 최근에 와서는 2%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은행이 반영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은 3년 정기예금에 들어가면 2%대입니다. 1년 정기예금에 들어가면 3% 대예요. 이것도 원래 은행에서, 그런 이유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하고 똑같은 건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은행이 장기로 가면 그 금리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를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농협이 지금 3.9%가 있고 그다음 날 하루 차이로 2.7%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1.2%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교육재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재단에서 주 사업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장학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박주용 위원 그렇죠. 저는 교육재단의 주 사업이 나는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만 차이 나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500억에 1% 같으면 돈이 얼마나 이 비중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적금을 쪼개서 많이 넣어 놓으셨는데 퍼센트를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관성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년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작년까지 재단에 운영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이제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한다고 공무원 두 분이 파견이 됐어요, 그죠? 운영 및 계약업무를 보는데, 정관 수정이나 운영규정 공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파견되신 공무원들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재단 업무입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재단 업무인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정관이 10월 2일 날 변경이 됐는데 수정이 안 돼 있고, 임원 명단도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홈페이지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그 홈페이지 작업을 하실 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아까 주 업무라고 이야기하신 장학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검정고시 출신자들 장학제도 지금 신청하는데 대상자 받고 있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 전졸 후 편입하는 학생들, 만학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 넓혀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분들 혜택이 됩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받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그 입학처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그 입학처에서 적용한 성적 기준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대 졸업이나 졸업을 하고 나서 기간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편입학을 하든지 했을 때 이분들은 자료를 뭘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될까, 그게 이제 교육재단에서 벌써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그분들도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학교 입학처에서 적용하는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만학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이 되어서 다음 이사회 때 저희들이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 선발할 때 보면 성적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을 학교별로 점수를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사업에 있어서 학교별 기준에 차등화된 성적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수능 우수 대학 입학생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현재 1인 500만 원까지 최대 지급하는 부분은 수능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전 전 학기 성적 반영의 경우에는 학교별 차등은 두지 않고 그 학점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전에 부모님의 재산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녀의 기준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달성군 거주 2년이 맞춰져 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 총점 기준으로써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학교 갔는 애들은 그만큼 또 실력이 뛰어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예를 들어서 의대 같으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서 경쟁을 해갖고 2점대 3점 겨우 넘기는 애들하고 이쪽에 이제 3.4 이렇게, 뭐 그냥 일반 애들하고 경쟁해서 3.4 이렇게 받는, 오픈북 해갖고 시험 치고 이런 데 가서 받는 거 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뭔가 이게 장학제도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위원님, 그 합당한 면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그 대학별 차이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학교별로 전부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우리 재단은 주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제도. 그다음에 장학제도에서 모순이 뭔지, 장학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고쳐가야 될 건 뭐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시고 피해를 받는 분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거지만 뭐 방학캠프라든지 영어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재단에서는 이런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육 부서를 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데 신경 쓰실, 뭐 이자사업을 해서 드론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이사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중등 방학캠프, 해외로 가는 거. 인솔교사 2명 중에 1명이 재단에서 가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2명 중 1명은 재단 직원이고 1명은 교사고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여학생들 잠자리나 먹는 거라든지, 여학생들의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하고 여학생들하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남녀 학생들은 비슷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한 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은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은 갔을 때 그런 부분이나 또 걱정이 돼서 못 보내겠다,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재단에서 부모님들 만나서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동돌봄 영어교육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35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1개소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한번……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저희들 현장 장학지도를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하고 힘든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좀 지역적인 안배도 좀 부탁드리고, 좀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드론 수업이 참석률이 최초 한 500명 기준 잡으셨죠? 잡았는데, 참석 인원이 451명 맞습니까? 한 49명, 50명 정도가 빠졌는데 맞나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아, 네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이제 2,200이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5,000으로 되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나요?

처음 예산안은 2,200 잡았고 사업 결과보고에서는 5,000만 원이 되었던에요?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025년 저희가 달성캠퍼스 사업 중에 드론캠프는 상반기에 2,2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드론스쿨 25개 학교 학생들 수업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24명의 자격증 취득을 또 했습니다. 그게 상반기 기준해서 지출했던 금액이 2,200만 원이었고 지금 하반기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또 신청한 학급이 45개 학급이 있고, 그다음에 3종 드론 자격증 취득 학생이 19명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릴 때 5,000만 원입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하반기 그러면 수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진행 중에 있고……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격증반의 학생들 비용을 전액을 이제 우리 교육재단에서 지불합니까? 자부담 없이?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맞습니다. 자부담 없이.

박주용 위원 그런데 그 애들은 선출을 어떻게 하죠?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학교의 교사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박주용 위원 아니, 451명이 수업했는 것 중에, 안에서 뽑는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학교 드론스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의 학급 단위로 저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별개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만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나이……

박주용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없이 자격증을 우리가 25명이라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당 44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왜 교육재단에서 아무런 자부담도 없이 지원한다는 게,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는 좀 편파적이지 않나요, 그게? 25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451명이 참석을 했고 이 안에서 우수한 애들을 선별을 해서, 뭐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잘하는 애들을 25명 선발해서 자격증 시험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애들은 자부담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학생들 끝나고 나가고 또 25명은 따로 뽑아서 우리가 44만 원 줄 테니까 시험 쳐라. 따게 해줄게.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격증반은 나이 제한 때문에 중학교 3학년부터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가운데 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받아서 취미를 느껴서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가운데 학업에는 크게 흥미가 없고 이런 자격증이라도 하나 필요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박주용 위원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반에 30명 중에 15명 빼고는 뭐 학업에 흥미 있는 사람 있습니까?(웃음) 반은 흥미가 없지. 반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차라리 드론수업에 참여를, 좀 기준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선별을 해서 잘하는 애들은 특출하게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게끔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차년도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달성 에코 체험학습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자수익 사업으로 하는데, 580명을 최초로 잡으셨는데 한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같은데, 오전에 3시간 나가서 달성습지 한번 갔다 오고, 또 중학생들은 암괴?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비슬산 암괴류.

박주용 위원 비슬산 암괴 거기 갔다 오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감 네.

박주용 위원 그게 솔직히 너무, 이게 사업이 과연 이 재단에서 할 사업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3시간 그냥 잠깐 나가서 차 타고 이동하는데 1시간, 왔다 갔다 하면, 비슬산 암괴는 뭐 1시간도 넘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애들이 가서 뭘 하고 그냥 오는지, 오전 중에 와서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와서 또 급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드실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사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대처하시는 게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서 대표이사님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 파트하고 성함하고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 독서문화팀장 정준혁 안녕하십니까? 달성군립도서관 독서문화팀장 정준혁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장 조태환 달성군립도서관장 조태환입니다. 미리 와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달성군립도서관 운영지원팀장 배중호 안녕하십니까? 달성군립도서관 운영지원팀장 배중호라고 합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장 장선희 안녕하십니까?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관장 장선희입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운영지원팀장 엄수현 안녕하십니까?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운영지원팀장 엄수현입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안녕하십니까? 재단에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입니다.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재단본부 교육사업2팀 팀장 조지현입니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 독서문화팀장 이희복 안녕하십니까? 달성어린이숲도서관 독서문화팀장 이희복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정책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박주용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셨던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동 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소외된 아이들한테 수업을 집중적으로 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이연숙 위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현재는 시범사업을 잠깐 했고, 방학 중에. 9월 이후 2학기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본격적인 수업인데 이번 연도 말까지……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센터마다 다 아이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센터 안에서 어떤 학생을 참여시킬지 하는 것은 센터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센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보면 등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센터장이 알아서…….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이제 파견되는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열 분 정도...

이연숙 위원 권역별로 다 하시는데 열 분 정도?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요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수업이 이루어지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현재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서 1회를 원하는 센터는 1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2회를 원하는 곳은 2회를 제공해서 사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업체 선정은 저희가 이번에 본 사업 시행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띄워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한 업체가 선정된 곳이 지금 헤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헤럴드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아, 예.

이연숙 위원 근데 이거 뭐,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 전국적으로 공고해서 저희가……

이연숙 위원 공고는 그러면 언제 띄워가지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저희가 사전에 이걸 나라장터에 올릴 때 이미 제안서 평가위원 동시에 올립니다. 올려서……

이연숙 위원 몇 분 정도……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저희가 3배수를 예비 후보자로 선정을 하는데, 평소 전국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진 평가위원님들, 특히 퇴직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거의 한 4배수 정도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영역과 관계되는, 전공과 관계되는 분들만 추려서 3배수 이상, 보통 4배수까지도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일곱 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는 업체가 픽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 내가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은,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공지는 언제쯤 합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일정표가 과업지시서 올라갈 때, 나라장터에 올라갈 때 제안서 평가일이 이미 공시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연숙 위원 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평가위원회 열리기 훨씬 전에 평가위원 모집공고 올라갈 때 일정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고, 언제 결정해서 전화를 드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럼 언제 알려줍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보통 저희가 하루 이틀, 뭐 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고 ...(지하재)는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이 돼서 며칠 전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며칠 전에 통보가 되면 만약에 이게 업체들하고 연계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어떤 분이 업체하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사전에 기피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상으로 서명 절차를 다 밟고는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요즘에 관공서에 이렇게 집중돼서 들어오시는 데 보면 선정위원회 분들을 좀 섭외하고 계신 데가 좀 몇 군데 있다라고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위원으로 선정됐는지를 언제 공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아, 저희가 긴급으로 주로 많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연락을 드려서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명부를 확정합니다.

이연숙 위원 A업체는 평가회에 불참하셨던데 불참 사유가 있나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그 업체는 이 과업 지시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쭉 받아봤을 때 그 안에 저희 관내에 36개에 대한 이해나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럼 숙지할 만한 공고 기간이 좀 길었나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저희 공고 기간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얼마나……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지금 긴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는 저도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충분히 10일 정도는 공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10일 정도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업체가, 우리 달성군에 계속 들어오는 업체라면 이 기한을 맞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이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너무 짧지 않나요?

법적 근거라고는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사업에 여유를 두고 긴급이 아닌 일반 기간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그래야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계속 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계속 헤럴드 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많은 업체들이 와서, 더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달성 웹툰캠프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웹툰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현재 그 웹툰에 관한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족도가 높은 것은 미리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또 그 학생들이 평소 학원이나 학교에서 다루던 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에서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거기에 걸맞게 강사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모집한 학년들은 그러면 중학생들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중고등학생들, 자원자.

이연숙 위원 40명 정도 모집을 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이연숙 위원 그리고 4일 수업을 했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이 수업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 학생들 방학 중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일수는 강사님들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수업 일수라야 되겠다 했고, 그리고 만족도가 워낙 좋아서 저희들 현재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겨울방학 동안에 할까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 4일인데 들어간 비용을 보면 강사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더라고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교육사업이라는 게 원래 강사 수준이 높아야지 그……

이연숙 위원 이 강사분이 지금 만화에 출제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영남이공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연숙 위원 그 교수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그 강사료는 한국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시간당 7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맞나요?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실지 70만 원으로 책정된 건 아니고 그 강사 세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데……

이연숙 위원 강사 세 분이 70만 원이다……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네, 세 분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인재개발원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강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강사분들 4시간 3일, 70만 원이 아니고 840만 원이 나갔어요. 주 강사로는 한 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조강사가 열 분으로 시간당 4만 원으로 해가지고 160만 원이 나갔고 강사료만 벌써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강사료가.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직영한 부분은 아니고 영남이공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가……

이연숙 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 강사비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웹툰 작가들 이현세 만화작가 참가 캠프도 열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한 아이당 참가하는 데, 10일 정도 참가하는데 참가비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고 참가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강사료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아이들 4일 교육하면서 이 강사료로 1,000만 원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강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장소 대여비도 따로 나가더라고요?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시설사용료의 개념으로……

이연숙 위원 예, 시설사용료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 교재비나 이런 거 뭐 간식비 조금 들어가고는, 이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 강사비에 다 나가고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채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이런 강사료를 주고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더 좀 넓게 폭을 보시고 다른 곳을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같은 장소를 사용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 대학과 협상을 통해서 수당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당이 높아요, 이거는 진짜. 강사료가 내가 이렇게 뭐 시간당 70만 원,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 하시더라도 이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초빙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투자는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자꾸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기계들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강사 초빙을 하는 것도 무료 강사 초빙 이런 게 많더라고요. 유명한 작가들. 이제 웹툰 작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달성 아카데미아, 대학교 탐방사업을 ‘진진에듀컨설팅’에서 수행했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 탐방사업을 살펴보면 용역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진행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단에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이제 진행자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인건비 지출 편성이 이게 맞는지 싶어갖고 여쭤봅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맞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양은숙 위원 용역사에서 제출해서 그 인건비 편성한 내용을 받아서 용역을 주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이 사업을 당신들이 어떻게 진행할래 했을 때 우리한테 낸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승인을 했고.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돈 사용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용역사가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인력도 섭외하고 저희한테 돈을, 이게 예산이, 제가 지금 서류철을 안 가져왔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이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건비를 용역비에서 지출하는 이유, 이게 되나요?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회사에서 급여도 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분들 인건비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게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 저희 다른 용역 해서 서류 들어오면 그렇게 계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역사의 직원은 용역회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함으로써. 근데 저희가 그 회사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회사가 우리한테 그 돈을 받아야 자기들이 그 이윤을 가지고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양은숙 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영어캠프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할 인건비를 이거 서류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는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서류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회사의 직원, 용역사 회사의 직원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용역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마 이게 서류의 진행자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급여 항목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강사면 강사 수당, 뭐 그다음에 전문인력이면 전문인력을 활용한 그 타당한 인건비, 이렇게 보여지는데 진행자 인건비로 아마 되어 있어서, 세분화해서 보면은 그 급여 성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 목적을 위한……

양은숙 위원 그 회사 직원의 인건비인데 지출을 진행자 인건비로 넣었다니까요.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봤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달성 아카데미아와 그다음에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 탐방 진행의 경우에, 그 멘토와 함께 진행하는 대학 탐방의 경우에는 일단 그 운영비라고 해서, 물론 용역을 맡은 업체의 직원 소속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일에 투입이 될 때 그 운영 인력비로서 이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되는데 이중으로 또 저희가 용역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별도로,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이제 아카데미아를 위해서 고용된 인력……

양은숙 위원 프리랜서 개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네네. 그런 개념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그 운영계획을 받을 때 이 부분이 운영 인력의 개념으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사업 서류를 보다 보면 회사 직원 소속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근데 또 용역을 그 회사가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인건비 지불하는 게 들어 있어요. 그렇게 서류 처리가 그렇게 돼 있으면 보는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뭐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든지 뭐 어떤 표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차후에는 그런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업체와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기준을 맞추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꼼꼼히 챙겨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인건비가 혼돈을 주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일단 운영 인력비의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 진행에 들어가는 인력비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그 ‘진진에듀컨설팅’뿐만 아니라 보면은 영유아 영어캠프하고 초등 영어캠프 체험 영어캠프 사업에 부산 글로벌빌리지에서 수행하는 교육재단 사업이 2개 2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겹친 회사 그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온 경우들이 살펴보니까 왕왕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큰 업체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영유아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이룸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터나 이런 거를 다 한 거를 보니까, 이거는 꼭 부산 글로벌빌리지인가?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 대구 내에 이렇게 수행할 만한 업체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여쭈는 겁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저희들이 글로벌빌리지하고 계약을 할 때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이 군민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걸 다사권하고 그리고 현풍권으로도 확대할 텐데 이렇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따로 떼내서 저희……

양은숙 위원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영유아 사업요.

양은숙 위원 영유아 영어캠프사업, 뭐 쿠킹클래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포함해서 일괄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살펴보니까 이렇게 영유아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험적인 몸으로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저희가 초등 영어캠프 같이 큰 사업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대구 권역에서, 저희 대구나 이런 권역에서도 찾아보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성격하고 들어오는 업체하고 다 무조건 대형화되고 크다고 해서 좋은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격에 맞게끔 좀 업체 선정 할 때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초등 영어체험캠프 사업이 상반기 아젤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룸캠프가 개관하면서 이제 이룸캠프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라고 하나요? 그런 거 쭉 다 살펴보니까, 이 사업하시고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학생 영어체험학습 사업은 숙박형에 대한 학교의 거부가 많이 심해서 저희가 이룸캠프에 통학형, 100% 통학형으로 전환하고는 학교에서 나오는 불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룸캠프가 식당이 설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부에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글로벌 체험이다라고 해서 서양식으로 좀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을 하는데 식사가 이제, 일단은 샌드위치 도시락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식사에 대한 만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달성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중학생들이 캠프에 입소했을 때 달성중학교 아이들과 휴식시간에 서로 언어로 이렇게 약간 소동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학교 간의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이고 다른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쭉 살펴보니까 식사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 표현 방식에 의하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뭐 상당히 좋다, 좋다가 한 90, 80, 이러면 식사는 50으로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만족은 그냥 좋다라는 뜻이고 뭐 그럭저럭이다 하면 그걸 보통으로 본다면 이 식사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샌드위치 단가가 9,300원인데 이게 세트로 나간 건가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간식 쿠키 두 쪽하고 음료까지, 100% 주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교육 수준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에 있기도 하고 하는데 식사 만족도가 아젤리아에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거는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재단에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위원 우리 교육정책과하고 교육재단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내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앉아계시고 한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우리 초중등 영어 방학캠프 실시하고 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서도원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저소득층 우리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사업할 때 저소득층을 몇 프로 해가지고 가기로 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20%.

서도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을 보면은 필리핀에 저소득층 12명, 미국이 3명, 영국이 1명, 올해 시행했는 거 보면은 초등 여름캠프에 5명, 지금 초등 겨울캠프에는 6명이 예정되어 있고, 캐나다는 이번 7월에 가는데 아예 없고, 영국은 3명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없이 학생들의 순수한 자원으로 받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학부모들의 어떤 선호에 의한 것이고, 중학생은 저희들이 가면 외국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1등급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그렇게 부합한 학생이 좀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실력이 떨어져서 그 캠프에 참여를 못 했다는 겁니까, 저소득층 애들이?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일단 똑같은 기회를 줬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을 가진 학생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율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사님,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300만 원 미만의 가족들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캠프에 한번 저소득층이 갈려고 그러면 상상을 못 하는 캠프거든요.

그러면은 일정의 기준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 안에는 한두 명은 괜찮지만은 들어가야 된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되고, 이게 저소득층 참가율이 없다고 해서 일반 참가자를 끼워가지고 그 TO를 맞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노력을, 그냥 신청 학교에다 툭 던져놓고 시험 쳐서 안 되니까 너는 빠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기준에 못 따라가더라도, 이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은. 아니,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개인도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저소득층 가족들은 개인이 꿈꿀 수 없는 이런 캠프거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 참가율이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티오를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우리 원래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꼭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 비율에 100%는 아니지만은 꼭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육사업의 취지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시험 점수 좀 낮다고 일반 다른 애를 끼우고 가면 그건 안 맞다.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최대한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보면 국립과학관하고 연계해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서도원 위원 여기 보면은 버스 임차를 보면, 3월에 1대, 4월에 2대, 뭐 이래가지고 죽 해가지고, 이게 모 업체하고 이건 수의계약이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수의계약인데……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서도원 위원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필이 상대 견적을 받게 되어 있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서도원 위원 상대 견적은 어디서 들어왔나 하면 지역 업체라. 지역 업체. 그러니까 2만 원 비싸게 들어왔네, 지역 업체는. 그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서도원 위원 이제 대구 업체는, 대구 내당동에 있는 업체는 2만 원 싸게 들어왔고, 그럼 이 견적 2만 원이 싸기 때문에 대구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그 지역 업체가 2만 원이 비싼데, 과학관이면은 현풍에 본사가 있더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훨씬 수월할 건데 굳이 그 2만 원 때문에 지역 업체를 버리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업체 소재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서도원 위원 주소가 딱 나와 있는데 차 고지하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뭐 조금이라도 싼 데 한다 이 생각으로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싼 게 비지떡도 있는데?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죄송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도 세금은 달성군에 내고 달성군에서 물도 한 병 사 먹을 수 있고 달성군에 있는데 굳이 그걸 그 돈 2만 원 때문에 그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또 과학관이 현풍에 있고 차고지가 현풍에 있고 한데, 뭐 그 업체를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꼭 거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잘 살피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대표님, 우리 교육재단에서 교부금 받고 나면은 교부금 받을 때 의회 승인받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최재규 위원 반납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최재규 위원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부금은 계속 많이 신청을 요구를 하세요.

이게, 뒤에 계신 1팀장님이 어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좀 절약적인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교부금 산정할 때 산정 기준 대비해서 교부금 신청했다가 사업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절약을 해서 잉여금 많이 남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잉여금이 이렇게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회계 문제는 저희 정책기획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예.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정책기획팀장 이수권입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파견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봤는 게 잉여금에 관해서 보고 이게 좀 과다하다 싶은 게 사실 컸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가자마자 정리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번 본예산에 최대한 그 잉여금을 해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영어 체험학습 명시이월이 있었고 그 명시월이 6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1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 부분이 있어서 잉여금이 크게 발생했고, 그리고 장학금이나 이런 예산도 뭐 지급하고 이제 뭐 대상 제외자 아니면 중복 지급자 이런 거 정리되면서 또 그 집행액이 좀 남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23년 ’24년 그래서 누적된 게 25억 정도, 그렇게 돼서 올해 제1회추경 2회추경 목적사업 준비금이, 이제 잉여금 성격의 목적사업 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1억 9천 정도로 지금 잉여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최재규 위원 내년도 우리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재단에서 사실 본예산에도 회의비를 많은 사업에다 추가시켰다라고,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로는 회의비도 많은 사업에다가 녹여져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게 잉여금이 쌓인다는 건, 물론 그 말씀하신 내용도 맞지만 재단에서 하겠다 했던 사업들 미집행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 의회에서 질타, 질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야외도서관 활용 심포지엄 사업을 하겠다 할 때도 의회에서 사실 의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한번 주시면 잘해보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미집행이에요. 계획 자체도 안 잡혀 있어요. 비고란에도 아무런 말이 없고.

이런 거 하나하나 모이면 교부금 신청은 많이 하시고 사업을 하다 보니 안 되는 부분은 손 놓고, 이게 뭐냐, 교육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기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방대한 사업을 하라고 가지를 여러 가지 치라고 저희가 쪼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재단에서 사업을 몇 가지밖에 안 하느냐라고는 언급하지는 않아요. 너무 급해 보여요. 조급하게 느껴져요. 너무 많은 걸 해서 다 챙기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 회계적인 부분이 자꾸 미스 나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파견 나가셔서 하시는데, 지금 회계를 하시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업무를 완전히 다 보고 계세요? 이 재단의 회계 업무를 본인이 모든 걸 컨트롤해서 회계 업무를 다 볼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지금 최대한……

최재규 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당연히.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여쭤보냐면은, 좋습니다. 회계도 그렇고 행정적 절차 다 그런 부분이 뭐 어렵다, 그래서 우리 파견 가신 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초등영어 겨울방학캠프 관련돼가지고 팀장님이 어제 설명 주셨어요. 말레이시아 학교 관련돼서는 MOU 체결을 했다가 집행을 할려고 하니 도중에 뭐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업체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캐나다 학교도 동일하게 MOU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업체 선정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저희가 초등은 그렇게 특히 학생들 국외 이동이나 국내 이동이 좀 안전성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안심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중등 경우 중학생 여름에 벤쿠버, 그다음에 겨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도 했고 그리고 자체 명문 사립학교들이 업체를 끼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업체를 끼게 되면 원치 않는 이유가……

최재규 위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학비는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항공료나 부대비용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학비는 그러면 재단에서 그 학교 측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거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렇습니다. 중등만 그러합니다.

최재규 위원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재규 위원 감사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예?

최재규 위원 감사에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학교로 바로 학비 이체시켜버리는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그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월 달쯤 그 말레이시아 방학캠프, 밴쿠버 방학캠프 관련해서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진행하는 걸 제가 처음 봤고 조금 이제 뭐 사고나 안전, 국제법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용역 대행업체를 권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자, 말레이시아, 그 권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 끼고 안전 확보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다음 캐나다인가요? 뭐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못 한 건가요, 팀장님?

○정책기획팀장 이수권 캐나다도 제가 말… … 이게 캐나다는 이제 진행이 좀 많이 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도 늦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말레이시아 건을 듣고 이제 인지해서 사업 변경을 그렇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중등은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MOU 체결 협약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예산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제가, 의원님……

최재규 위원 예.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이게 현재 국외 이런 계약에 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국제학교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최재규 위원 양질의 학습 다 좋습니다. 뭐 노력하시고 현지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 뚫었다. 중간에 업체 껴서 가는 거 다 좋은데,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사고 났을 때 이거 책임 누가 지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했을 때 말입니다.

MOU 체결을 하셨을 때 거기 안에, 뭐 말레이시아 건도 여기 주셨는데 안전 확보에 대한 뭐 전혀 없어요, 사업 목적 자체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되어도 되는가. 이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가…….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도 이런 국제 관계에 대해서 대구시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대구시에는 그런 담당자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국제 관계를 전담하는 변호 법인에 문의를 하니까, 일단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MOU상 학교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 외에 비정상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넣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재규 위원 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안전 확보 때문에 업체 껴서 가는데 중등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이 이유가 저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요. 저만 납득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절차예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초등학생은 해외 여행자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재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말씀대로 중등도 우리가 발로 뛰어가지고 본계약을 조금 저렴하게 계약했다, 이 논리입니까? 1팀장님?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이 경우에는 학교가 직접 학비를 MOU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만약에 업체를 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최소 15% 정도의 돈이 또다시 붙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고등학교 세인클레어를 그렇게 처음 진행을 하면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소속된 고등학교들의 사례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저희 지자체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업체 끼는 거 자체를 그 학교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통해서 직접 그렇게 거래를 했고, 그 사례를 저희가 이번 여름 중학생 경우에 같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최재규 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그럼 다 좋은데 말레이시아 건 때문에 지금 회계, 팀장님하고 그런 권고를 받아서 업체 끼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중등은 이미 권고하실 상황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전혀 인지를 안 하신 거예요? 판단을 안 해보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하고 재단이 소통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거 소통 잘되자고 직원 파견했어요. 근데 단절돼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가 권고사항을 들었어요. 이미 이만큼 진행했다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저희가 추가 설명드리면, 고등학생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단위,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가를 저희가 찾아봤을 때 강원도 화천군에서 동일하게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소통하기도 하고 했는데, 화천군도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24년도 거지만은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교육재단에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네요? 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금액에 관계없이는 아니고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LK글로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LK글로벌 1억 8,3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냐,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운영.

LK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죠? 누가 하는 회사죠? 여행사인데?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여행사입니다. 여행사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샌디에고 중학생 보낼 때의 사례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박주용 위원 나라장터 입찰 통해서입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이 1억 41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8,300만 원짜리를 수주를 합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그러니까 이 나라장터에 입찰을 띄웠을 때 이게 단독 응찰이 돼서 수의시담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박주용 위원 수성구 달구벌대로. 그런데 수성구가 많네요? 그리고 ‘진진에듀컨설팅’ 누가 또 아는 업체죠?

자, ‘진진에듀컨설팅’ 2023년에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그죠? 사회적기업 여기다가 바로 수의계약을 주신 것 같은데, 이분의 주소는 사업자가 아파트 안입니다. 집. 이분한테 지금 뭘 주셨는지 내가 한번 봐 드릴까요?

달성군 고2박람회 위탁운영 1,995만 원, 그다음에 1대 1 진학 멘토링 위탁운영 1,990만 원, 이거는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셨네요? 두 건을 나눠서.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과학영재 동아리 체험캠프 위탁운영, 달성 진로진학 실무연수회 위탁운영, 많네요. 이 부분도 범어동 아파트, 범어숲 109호? 이게 사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봤는데 그것은 아파트 1층에 상가입니다.

박주용 위원 1층에 상가입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이분이 지금 등록이 2023년인데 2024년에 준다는 게, 그 뭐 1년도 안 된 업체를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지만 그 업체는 이 교육 관련 사업을 현재 4,5년 해오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

박주용 위원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등록된 게 2023년이에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대부분이 올려놓으신 게 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여 시 상장 케이스나 장학증서 제작을, 장학증서 요즘은 그냥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다 뽑으면 되잖아요, 종이로. 용지만 사서. 그리고 케이스는 문구점 가서 사야 되지 왜 광고업체에다가 이걸 다 맡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뭐 그린 은성푸드 뭐 이런 데다가 식자재 계약을, 영어 체험학습 식자재 계약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3,450만 원을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캠프, 웹툰, 에코 뭐 이런 게 전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 체험 지원은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도 1억 얼마나 들여서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뭐죠? 이게 한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작년보다 10억 정도 올라갔는 거. 대행사업비라고만 되어 있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

박주용 위원 자, 행사 운영비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대행사업비 해서 ’24년도에 21억인데 ’25년도에는 31억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증감액이 6억 얼마가 증감한 이유가, 사업이 그렇게 빠져도 지금 올라간 이유거든요, 금액이? 그 내용 모르십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박주용 위원 이런 회계 쪽도 지금 파악이 아무도 안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를 인터넷을 보고 홈페이지 보고 찾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안 보시나 봐요, 이거? 올리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육재단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각성할 필요 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떠 있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교육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2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냥 포괄적인 큰 사안들만 지적을 했는데, 살림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위원들 님들이 다 받아서 다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센터 해가지고,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 효과성 분석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양은숙 위원 중간보고 했다고 사진 올라왔는데 이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이게 중간보고회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냥 사진만 첨부해서 올리신 건지 이것도 솔직히 좀 그렇고.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이게 보면 2025 달성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센터의 운영 효과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왔는데, 이게 쭉 쭉 보니까 연구 목적은 2025 달성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센터 효과성 검증 및 지원방안 도출, 연구 대상이 지원학교 가창초, 남동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면 사업 대상이,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센터 사업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빠져 있어요. 이 효과성 연구에 있어서.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가창초하고 남동초 학생 외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화상영어 학습센터 사업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창초, 남동초 2개 학교 선정돼서 운영돼서……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학생들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많지 않더라도 이게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을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게 운영 효과성 분석 연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 30%로 해서 저희가 7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개인 수강자를 의미하고, 그다음 남동초, 가창초는 단체로 영어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용역에서는 주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추적조사를 하면서 관찰하는 대상이 남동초 학생하고 가창초 학생이고, 그다음에 비교 분석해서 업체를 통해서 1분기에서 6분기까지의 수강자들의 데이터를 다 업체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함께 비교 분석을 하는 대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이 과정을 얘기를, 비교대상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화상영어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거 운영성에 대한 연구잖아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그 연구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있고 한데.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학교 밖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신청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 신청한, 그러면 단체만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단체로 신청, 단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남동초 가창초도 당연히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수강하는 30% 자부담 아이들도 연구 대상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에 그게 비교 분석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수강 신청을 할 때 학교가 없어도, 적어 넣지 못해도 주민등록상으로 관내에 되어 있는 아이들을 다 수강자로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수강자로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운영 모니터링 할 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 친구들 데이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양은숙 위원 데이터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중간보고서부터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통화한 결과 마지막 최종보고서에도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중간보고서 결과 보고만 저한테 와서 이거 살펴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최종보고서 한 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달성 가족을 위한 두뇌 사고유형 솔루션사업 있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양은숙 위원 사업의 기대 효과가 자녀의 타고난 우성 두뇌를 발달시킴으로 서로 다른 두뇌 사고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공감능력 확대라고 하던데, 요 말에 대한 느낌 있으십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뇌과학계와 협력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두뇌 유형을 4유형으로 나누어서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에 이제 우성두뇌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성두뇌.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자녀의 타고난 우성두뇌를 발달시킴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 우성이라는 말을 쓰나요? 뇌과학계에서도 이런 말 안 쓰지 싶은데?

요즘은 타고난 특성을 의미하는 우성이라는 말보다는 후천적인 변화의 뇌의 가소성에 초점을 맞춰서 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거 하시려고 이거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표현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이런 말 자체를 쓰는 거는, 왜 교육재단에서 이렇게 사업 기대 효과를 이렇게 썼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던데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양은숙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교육재단이 엘리트교육 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타고난 우성학적인 그……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용도로 쓴 것은 아니고……

양은숙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아는데, 용어는 이렇게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를 지향하는 언어는 사업 방향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 트렌드도 맞지 않고 요즘 쓰지도 않고 뇌과학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용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렇게 쓰셔서 사업 기대효과라고 적어서 이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뇌과학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소통파이브’가 뇌과학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주로 서비스업 수행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 사업자등록 조회해보면 세 분류로 보면 시각디자인업을 수행하는 업체거든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거는 이분이……

양은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영상 수행한다고 그렇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그 최명철 박사라고 뇌과학자인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 그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그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파트너 회사 이야기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파트너를, 뇌과학 하고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박사님이 최명철 박사님……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양은숙 위원 근데 파트너를 이런 업체 소통파이브하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 전체 사업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숙 위원 그 말씀이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 말씀이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 과학자 혼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깐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하는데, 뇌과학계면 그 한 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는 못 하면은 그 파트너를 하는 분도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건 저희들이 그 최명철 박사가 자기가 함께 일하는 일본의 뇌과학자들이 있는데 그쪽에 사업을 줬더니 자기들이 이 업체를 택해서 왔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도 없는 업체 갖고 오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교육재단에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떤 박사님이 전문 집단도 아닌 분들하고 파트너십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꼭 그분하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여기 디지스트에도 뇌과학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디지스트에도 문 박사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양은숙 위원 아니 저는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소통파이브가 서비스 수행이고, 아니 그냥 나와요. 홈페이지 보면은 어떤 회사인지. 그런데 그 사업한다고 이거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 포인트는 최명철 박사가 대구 시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니, 그 박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너 회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영상을 수행하는 회사가 뇌과학 그 최명철 박사님인지 그분하고 같이 이게 콜라보 해가지고 이거 뭐 두뇌 사고유형 솔루션을 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또 용역사로 선정을 했잖아요. 소통파이브를.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제가 보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업체……

양은숙 위원 용역사에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박사님 한 분 보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박사님이 검사지 개발자이고 그다음 그 검사지를 해석할 수 있는 상담가 솔루션 전문가인데, 이제 이걸 사업 형태로 대중 강의를 하거나 검사를 전체 단체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또 박사님의 역량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을 그 한 분이 지금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해가지고……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조직해서 검사를 다 받게 하고 솔루션을 하게 하는 조직을 소통파이브가 다 했고, 교육 행사 임대해서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검사 항목이 두뇌 편향유형, 사고유형, 뭐 정보처리... 집중력 패턴, 좌우뇌 활용 학습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그러면 그 박사님이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1시간 반 정도 지금 지나가지고 잠시……

양은숙 위원 이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마무리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이제 이 용역사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가 계획상 11월 10일로 작성돼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팀장님? 근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이 결과 보고서가, 이게 결과 보고서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상한 보고서가 저한테 지금 와 있는데, 교육재단에서 용역사 선정하실 때 수행 역량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사업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니까 굉장히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들도 있고, 지금 왜 이런 용역을 해서 다 지금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장시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박주용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박주용 위원 지금 ‘소통파이브’라는 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뭘로 나오냐 하면요. 종합전문디자인업 겸 인쇄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의계약 내용에 지금 인터넷에 다 올려놓으셨네요. 재단에서 수의계약 내용 공개 해서, 수의계약 내용으로 소통파이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회사를 넣어서 수의계약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아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장애인기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박사든 뭐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류만 봤을 때는 이거는 부당하다. 솔직히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좀 전에 질의드렸던 MOU 관련해가지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거예요, 1팀장님? 이거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MOU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우리 달성군 교육재단이 우리 아이들 안전 확보 관련돼서는 하나도 명시화된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아이들 모집하고 참가시키고 홍보하는 홍보자료 만들고 그런 것만 담겨 있어요.

이거 이후에 아마 논의가 되어서 안전 관련해서 업체 끼고 했는 부분, 자 그렇다면 이 MOU 협약서 말고 우리 학교로 바로 이체시켜가지고 했던 그 협약서도 자료 추가해서 주시고, 우리 달성군 교육재단이 아이들 해외 교육 보낼 때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은 달성군이라는 걸 믿고 보내요.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라고 바라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해외에 우리가 교육캠프 가면서 아이들 안전 확보라든지 뭐 응급 시에 응급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 MOU를 근거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영어캠프를 진행하셨더라면 최소 우리 교육재단에서 아이들 안전 관련돼서는 이런 자료들 명시화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 근거도 없는 MOU 체결 이거 하나만 믿고 해외 기관에 그냥 송금해버리는 부분이…….

해외 송금 바로 해버리면 외화 결제 시에 환율 차액 세금도, 송금 수수료 이거 회계 처리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온전히 저기 지금 파견 가신 우리 파견직 팀장님이 이거 다 떠안아야 됩니까, 혼자?

왜 지금 회계 관리하시는 저 파견직이 가 있었어요? 계속 문제 됐던 얘기잖아요, 재단 출범하고 나서. 회계 정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당연히 회의도 하실 거고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실 거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저는 도무지, 제가 지금 참 다운된 상태에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답변하셨던 중등생들이 조금 성장을 했고, 보험 관련돼서인데, 그렇다라면 지금 추가로 주셔야 될 그 MOU 문서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 받아보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 감사든 만약에 감사를 했을 때 이게 감사 대응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부적정 집행이라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과장님? 전혀 괜찮은 건가요? 이 상태로?

이게 다음 회차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괜찮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추가적인 검토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에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추가자료를 더 받아 봐야 되겠지만, 앞서 양해각서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추가자료 내실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예. 그 MOU 내용은 제가 드려서 기억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경우에는 업체 전환하면서 저희가 그다음 단계에 원래 직영하기로 했던 단계에 그 학교와 계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는 그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가 담을려고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 MOU에는 보험 혜택이나 아이들의 사고 발생 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현지에서 아이들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게 명시 다 되어 있어요?

○교육사업1팀장 진미숙 보험 관련해서 철저하게,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 보험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학교 장치에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영국같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최재규 위원 제가 그거는 추가자료 받아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단에 회계 담당자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거는, 저는 어떻게 MOU 체결했다 이 근거 하나로 그냥 외국 학교에 외화 결제를 해버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팀장님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중등 축구리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남학생 편향적이라서 좀 성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이제 건강캠프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건강사업 관련돼서 자료 요구해서 지금 들어온 게 보이시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인데, 혹시 이거 추가로 별지 첨부된 것부터 시작해서 정산서 다 따로 있습니까, 팀장님?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건강캠프는 지금 12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다 마치고 나면 저희가 추가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지금까지 했던 그 회차가 나누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결제서류들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급하게 저희가……

최재규 위원 정리가 안 되어 계시죠?

○교육사업2팀장 조지현 요청 서류 받고 나서 지금 그 담당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서, 일단 조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누락도 누락인데, 담당자 여부를 떠나가지고 팀장님, 그래도 행감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는데 일자별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분명히 중등부 축구리그를 성 불균형으로 지적을 했고 이게 우리 재단에서 성 불균형 변경했다는 사업으로는 안 느껴져요, 대표님.

화원하고 논공 초등학교 한두 군데 해가지고 20명, 총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성 편향적이라고 지적을 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도 이제 그 남학생 축구에 대해서, 여학생에 대해서 어떤 적합한 사업이 있을까를 관내 체육교사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재단의 근본적인 성격에 맞추어서 좀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건강사업을 지원하자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이거 학교에 공문 내려갈 때 다문화 특정 학교에만 공문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지금 또 다른데요, 대표님.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

최재규 위원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이주 배경 다문화 학생들, 뭐 특화된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 하셨는데, 이 사업할 때 학교 공문 내려갈 때 그 특정 학교에만 공문 내려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 그거를……

최재규 위원 학교 다 보냈는데 컨택된 학교가 지금 여기 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학교별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그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 화원중학교하고 그리고 논공초등학교가 하겠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 편향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뭐 다른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팀장님께서 좀 챙겨서 저한테 다시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아까 질문드리려다가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이 교육재단 사업을 쭉 좀, 교육재단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사업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이 또 틀이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채워가는 그런, 이제 ’26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산업 등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 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언론학을 하다 보니까 요즘 AI 산업, AI 교육 뭐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교육재단도 그렇고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비판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보셨을 것 같고, 달성교육재단 평가 등급이 계속 유지가, ’24년 ’25년 다 b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수사항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고 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출범한 교육재단 잘 운영하시고 좀 모범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 질의보다는 일단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그 파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찌 보면 접근을 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교육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재단이 어쨌든 우리 달성군 관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함이니, 이게 뭐 상위기관을 떠나가지고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고, 물론 재단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웃풋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부를 떠나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이 영어라는 것에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뭐 한두 해 되면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그런 나름의 영어 관련돼서 성과보고회든 할 수 있는 작은 장이라도 열린다라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나 아이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나라는, 건의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오형석
총무과장조양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서재근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생활보장과장김소연
장애인복지과장이재천
가족정책과장김숙향
위생과장나태연
화원읍장최수정
논공읍장주강숙
다사읍장권성열
유가읍장김성진
옥포읍장나호영
가창면장김태호
하빈면장김영배
구지면장박희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공진환
교육재단대표이사이희갑
복지재단이사장송성열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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