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32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3.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5년도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리고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7억 4,1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4,900만 원, 자산취득비 4,3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총 31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연금 사업 외에도 장학금 지원 등 16개 사업은 재단의 이자수입과 이월 잉여금 26억 2,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75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교육재단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에 걸맞게 2025년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500억 규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 보유액 425억 9,000만 원에서 본 출연금을 추가 편입하여 장학사업의 확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서 명품 교육도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부터 3년간 계명문화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센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있으며,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치료 지원사업, 아뜰리에 체험실 운영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장난감도서관은 7개소이며 사업의 예산은 7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동의안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12월에 이게 올라왔어요. 12월 달에 지금. 이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지금 올라왔다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민간위탁 얘기십니까?

양은숙 위원 네네.

재계약 동의안이 12월에 올라왔고 12월 31일 날 이게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9월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의회에 이렇게 올리기에는, 물론 당연히 민간위탁 평가받아서 올라오면 저희가 동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기간상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홍배 죄송한데, 양은숙 위원님! 지금은 1항에 대해가지고……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

○위원장 전홍배 아니, 지금 1항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차례가 올 때 그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3항, 4항,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 중간에 하다가, 제가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이게 12월에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동의안 회의는 9월 24일 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회의 동의가 웬만하면 다 동의가 되겠죠, 평가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저희가 12월 9일 날 이거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 올라온다는 게 이게 기간상으로 맞는 건가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굉장히 촉박하게 올라와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사무 계약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저희들 위원회 심의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순으로 해보면 이게 정례회의에 안건 상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타임 스케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9월 전에 모든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그 평가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케줄이 이게 정례회에 딱 떨어집니다, 항상 이게 보면.

양은숙 위원 그러면 9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례회 때 항상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항상 이 3년 정도 도래되면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른 과에서는 한 달 전에,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때 같은 동의안이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게 제가 기억이, 그때 제가 교육정책과에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똑같이 지금 그 스케줄...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민간위탁 할 때 교육정책과보다는 한 달 전에 올라와서 저희가 민간위탁 이거를 한다니깐요? 그 계약기간이랑 다 똑같았는데 그때도.

이게 너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에는, 이게 기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는 게, 아니 형식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이거 동의를 하고 하기에는.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지고, 이 사업체가 다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최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로 저희가 평가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유의해가지고 좀 더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90일 전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 동의 구하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이긴 한데, 의원들한테 동의 구할 때는 이게 너무 촉박하게 올라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해가지고……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보육팀장 김준홍 저는 처음인데…… 예.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 계획에 따라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청년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촉진하는 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 4층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문진피크닉장의 사용시간, 사용료 반환기준 및 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시설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이용객의 신뢰도 향상,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문진피크닉장의 사용시간을 현행 09시~18시에서 10시~18시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운영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 예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예약권의 무단양도 금지와 신분 확인 후 사용 안내를 의무화하여 예약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창면 삼산리의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창면 삼산리는 대구 청도 간 지방도로가 횡단하면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경로당을 각각 별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의 증가 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가에 따른 이장 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은 2023년부터 3년간 원장 조미혜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어린이집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읍 강림3길 42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2.42㎡이며 종사자 수는 원장 1명, 교사 7명, 보조교사 2명, 조리사 1명,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 등 총 1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포함하여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건강·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은 2026년 2월 28일에 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11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개정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2,115만 4,000원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서중고 후적지에 주민 소통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커뮤니티센터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2023년 군의회에서 승인한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을 변경하여 다회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달서중고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 및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맨발황톳길 등을 포함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하빈면 감문리 815번지 일원 24필지 및 (구)달서중고 건물 5동으로, 기존 계획보다 5필지 237㎡가 증가하였고, 매입 건물 5동 중 3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3,153㎡, 지상 3층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하여 웰니스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1만 7,246.8㎡, 건물 연면적은 3,153㎡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4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39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9월 변경계획 수립, 2026년 1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2027년 4월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공읍 상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약산힐링원 조성사업 등 논공읍 상리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 유입이 예상되어, 사업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 혼잡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논공읍 상리 11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086㎡입니다. 확보 주차 면수는 약 20면이며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6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2월 부지 매입,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일원의 목화·매실나무밭, 연못 등 조경공간을 매입하여 쾌적한 관광 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지역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본리리 395-5번지 일원 5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2,064㎡이며 부지 매입비는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수변공원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유가읍 가태리 945-3번지 등 6필지와 유가읍 본말리 400-1번지 등 6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707㎡입니다. 주차장 2개소의 확보 주차 면수는 약 350면이며, 부지 매입비 4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49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6년 6월 부지 매입 및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사읍 매곡리 지역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263-6번지 토지 및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은 994㎡, 건물 연면적은 420.47㎡입니다. 확보 주차 면수는 약 30면이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3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5년 7월 사업 대상지 선정, ’26년 상반기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에 신축하고자 했던 환경공무직 휴게시설과 청소차량 차고지의 위치를 군청사 주차장부지 확장 매입 계획에 따라 연접한 금포리 1302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논공읍 금포리 1302번지에 신축하는 지상 1층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은 1,180㎡, 연면적은 399.6㎡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6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하목정은 조선 중·후기 지방 반가의 정자형 별당 건축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이나, 방치된 주변 경작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목정 주변 부지를 매입,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하빈면 하산리 1043-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005㎡입니다. 확보 주차 면수는 약 25면이며 부지 매입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15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6년 상반기 부지 매입 완료,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문화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5년 4월, 군의회에서 승인한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변경하여 수영장, 북카페, 영유아 체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를 반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에 신축할 연면적 4,119㎡의 건물 1동이었으나, 지상 3층 연면적 3,319㎡ 문화동 1동과, 지상 1층 연면적 1,950㎡ 수영장동 1동 등 총 2개 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8,477㎡, 건물 총 연면적은 5,269㎡이며 기 투자한 부지 매입비 2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34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4월 착공,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인 (구)만촌관사와 군유재산인 비슬산관광지 내 일부 부지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환을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수성구 만촌동 425-5번지 토지 및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은 991.7㎡, 건물 연면적은 323.22㎡로 취득 후 달성군 관광홍보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비슬산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가읍 용리 34번지 등 20필지로, 부지면적은 2만 724㎡이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3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의 공유재산 교환 요청으로 ’24년 1월 경찰수련원 유치 확정, ’25년 12월 부지 교환 및 교환차금 세입조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지하 1층에 95면, 야외주차장 48면으로 총 143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보건소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말 및 야간에는 공용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하리 245-7번지 등 6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866㎡입니다. 확보 주차 면수는 약 60면이며 부지 매입비 4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45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6년 3월 부지 매입,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11월 16일…….

서도원 위원 11월 16일.

자,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제출되면 예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과 동시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달성군의회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건에 대해서 전부 부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관리계획안이 검토의견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앞뒤가 바뀐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법 봤어요? 10억 이상 되는 거는 단체장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를 받으면 의회는 예산심의 전에 하든지 예산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다하고 공유재산계획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뭐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냅니까?

10건 다 부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아니면 10건 다 의결을 승인을 해 주든지.

의회가 도대체…….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번 봐요. 내가 읽어드릴까요?

물론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입니다.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본심사는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갖다가 여기서 적정하다고 검토의견을 내는 이런 뒤바뀐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의회가.

11월 16일 날 회계과에서 올렸으면 사무국에서 상임위 심사할 때 같이 하든지. 명시되어 있잖아요. 미리 안 하면 같이 하든지.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 예산 심사를 합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 이제 검토보고 나오는데, 삭감되고 나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이 10건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의결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다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석에서 -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곽병하 맞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로 10억 원 이상은 다, 의회에 또 해가지고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우가 나와서,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잠시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마을공영주차장 다사 건 부결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 면수도 30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30면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금액이 28억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건물이 420... 건물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건물 비용이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금액에?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게 공유재산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건물 값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건물값 올라온 거 이거는 지금 안 받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박주용 위원 빼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이렇게 994제곱미터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 공유재산에서 표기하는 그 심의자료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천만 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토지주와는 얘기가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경찰수련원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만촌동하고 이렇게 부지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안에 관광홍보관을 할려고 하신다는 이게 지금 안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우리가 관광홍보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성구에 달성군의 관광홍보관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다른 걸로 이용을 하시는지 몰라도.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관광과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동대구역사와 그다음에 투어버스의 중간 기착지로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신청을 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계획상으로만 우선은 올려놨을 뿐입니다. 충분히 사업성이나 홍보의 효과는 있다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일단 이거 하실 때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투어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한다는 게 우선 초안인데, 그거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저기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돼가지고.

그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이 3,650평 정도이고 달창저수지 둘레길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이 3,244평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원 본리리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일반적인 상식……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많이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양은숙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여기 총 사업비가 49억 원이고 남평문씨는 45억, 평수도 남평문씨 쪽이 더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평균 가감정 단가는 단순히 그 땅의 가진 성격이나 유지 그다음에 뭐 논, 답, 도로 인접 이런 데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가중해서 보통 가감...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본리리가 중심에 있다고 더 싼 게 아니고, 그 땅이 가진 성격에 따라서 가중치가 좀 달라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 밭, 그다음에 주거지역 인접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인접하거나 또 최근에 도로가 개설돼가지고 보상 사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단가가 좀 달라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달창저수지처럼 논, 답이잖아요, 대부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매실나무, 목화밭 이렇게 하면, 그 나무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그거 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 매실나무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따로 책정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매수 대상지 땅이 있을 때 거기에 기존 식립되어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가태가 더 공시지가가 더 높을,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현재 공시지가는 높습니다.

양은숙 위원 현재 본리보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가감정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1.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6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단 운영비는 전년도 7억 3,400만 원 대비 7,620만 원 증액된 8억 1,020만 원을, 기본재산 적립금은 현재 보유중인 21억 원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7,620만 원 증액된 총 18억 1,02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조문 이동하고, 달성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과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상위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 연임제한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도시공원과장손승관
총무과장조양래
세무과장서상호
회계과장곽병하
교통지도과장권성희
청소자원과장김태경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장애인복지과장이재천
보건과장윤쌍보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