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신동윤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군의원 신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영 의장님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달성군 공공건설공사의 관행적인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 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 낭비, 행정력 소모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 사유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여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준공일 2주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등 대부분 준공일을 앞두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의 80%가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방법의 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설계 시 누락분 등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착공 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은 현장조사가 미흡하고 설계검토 단계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조례」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통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심의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공사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설계변경 최소화 관리 방안 등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올해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사 발주 전 ‘현장조사검토서와 설계변경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건설공사 메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설계·발주·시공·준공 등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업무절차,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사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행적인 설계변경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현풍읍·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머무는 달성, 신혼이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주거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세대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 지역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정주여건은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달성군 청년인구는 5만 8,11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규모와 비율의 격차가 커, 정주 기반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주거 분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표적집단면접조사(FGI)에서도 주거 안정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는 의견과 함께 지원범위 확대 및 자격 완화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부영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월 1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한 ‘전주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가 혁신정책으로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 속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 주거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성군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주택과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적합한 곳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신축 대비 비용 부담이 적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지자체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동구는 급속히 감소하는 청년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으로 지정기탁 해 운영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에 맞는 리모델링 전략을 마련한다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주거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와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지원 제도는 소득·연령·가구형태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주거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결혼 등으로 달성군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제도적 요건으로 인해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주여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거비 수준과 생활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를 높여 정주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달성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집 한 채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달성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쇠퇴하지만 청년이 머무르는 지역은 성장합니다. 우리 달성군이 다시 청년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달성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신혼부부 정책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창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함으로써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7년 58.3%에서 2023년 67%로 8.7% 상승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429개소에서 2024년 461개소로 늘었으며, 보유 농기계 대수와 임대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부담 완화를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재 옥포, 현풍, 하빈 등 3개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임대 실적은 약 1만 2,182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수리 교육을 운영하는 등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 중인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 이전사업은 늘어나는 임대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간 확충과 부대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가창면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사업장은 가창면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인들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는 주 2회 운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거리가 멀어 운반 과정에서 장비 파손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농번기에는 수요가 급증해 예약이 밀리고 트랙터, 베일러, 퇴비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는 운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창면의 운반서비스 이용 건수는 194건으로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요 감소가 아닌 운반서비스의 물리적 한계와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잠재수요 위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용 여건이 불편하여 이용을 포기하거나 대형 장비가 운반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실제 수요가 통계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창면 주민들도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창면 내 독립된 농기계임대 거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창면 냉천리와 대일리 사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보관·정비·세척시설을 포함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농기계와 정보화 장비 등 미래농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가창면 농업인들이 직접 농기계 이용 기술을 익히며 기계화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체험형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현재 농번기에는 주말근무를 통해 대응에 노력하고 있지만, 분소 설치 이전까지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운반서비스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트랙터, 베일러, 퇴비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의 운반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가창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가창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결국 달성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농민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창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설을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과 각 국의 국장님들,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읍에 살고 있는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양은숙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달성군 유가읍 제지공장 일터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달성군민 모든 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따뜻하기를 소망해봅니다.
지난 3년여 간을 살펴보면 달성군도 인구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2025년 민선 8기 3주년 행정수요조사」에서 달성군 발전 저해요인 1순위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꼽고 있어, 우리 군민들 또한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군민들은 달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꿈꾼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문제는 일자리·교통·주거·의료·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문제 극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문제 극복을 위해 이번 조사에서 군민들은 ‘교통·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지속 가능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구산업선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 수송망으로서, 물류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전체 9개 역 중 6개 역이 달성군에 위치하며, 철도가 달성군을 종단하는 만큼 달성군민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산업선은 단선 일반철도로 조성되며 20분~30분 간격으로 상행 51회, 하행 53회, 일 104편의 여객열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선은 복선으로 건설하기에는 적은 수요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구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 선로에서 여러 열차가 양방향으로 운행됩니다. 주행선로에는 대피선이 없어 어느 한쪽이 신호장에서 대기한 후 교행하므로, 운행 여건에 따라 연착 가능성도 높고 운행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도 단선 일반철도로 조성 계획된 것은 대구산업선이 여객 수송을 주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도시철도 조성사업은 경전철로 조성되지만 단선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대구산업선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보다 큰 실익이 없어 실질적인 여객 수요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45년까지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배차간격을 20분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도시철도 조성사업에서 우려하는 바를 고려할 때, 대구산업선 또한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여객수송 수요와 지역발전 기여 정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을 고려할 때, 단선 일반철도로 운행하는 대구산업선 조성만으로 남부권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 취약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더불어 대구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대구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를 달성군에도 도입하는 것을 대구시와 검토·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옥포 연장을 넘어 달성 남부지역인 유가·구지·현풍까지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의 달성군 교통인프라 조성 방향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달성1·2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달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달성 남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새로 조성될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을 준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달성군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달성군에 인접한 경북, 경남,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달성군민이 ‘달성군으로의’, ‘달성군에서의’ 접근이 자유로우면서 균형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때, 중소도시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군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달성군의 10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군의 50년, 100년, 그 이상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발이 자유로운 달성, 그 미래를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5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9월 추경 이후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97억 원보다 4.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507억 원, 특별회계는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23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전재원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282억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글로벌 교육지원 등 장학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달성교육재단 출연금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2억 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15억 원, 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9억 원 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에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부모급여 지원 1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6억 원 등 복지 분야에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 분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3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목조전망대 등 60억 원, 보건 및 교육, 기타 분야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으로 3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48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여, 예비비 감액분 27억 원과 내부유보금 2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가분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 이자 미반영분과 상반기 이자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변경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3,600억 7,000만 원이며, 기정액 3,300억 2,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이자수입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600억 2,000만 원에서 2,900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휴회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곽병하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나채곤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보건과장 | 윤쌍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김진천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