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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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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래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전문 교육기관인 ㈜헤럴드대구본부가 수탁·운영 중으로,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고,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2024~2025년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공통사무, 사업관리 부분 9개 지표에 평균 92점을 받아 ‘탁월’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재위탁 필요성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어전문 교육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중부권 화원과 논공, 북부권은 다사, 남부권 현풍으로 3개 권역 4개소에서 7세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모는 총 15개 교실, 85개 수업, 정원은 976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권역별 실용영어 강좌 운영, 그리고 강사 관리, 수강생 모집 등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고, 12월에는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남부 쪽에 오시는 분들, 시간당 이제 교통비 때문에 7만 원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전에도 뭐 이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면 1시간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면 뭐 한 타임만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 뭐 와서 몇 타임 하는데, 그 시수마다 7만 원씩을 다 교통비 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왔는데 세 타임을 하면... 그러니까 7만 원씩 하면 21만 원, 다른 지역은 15만 원인데, 세 타임을 하고 가면 21만 원이 되잖아요. 그거 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목적에 맞게 들어오면,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 다 5만 원씩 책정이 됐으면 5만 원씩 하고, 이제 그 교통비에 따른 그게 정해져야지 시간당 7만 원, 이거 오면 그 3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들어오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아마 교통비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인상을 드렸다는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전에 그리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쪽에서 사신다고 하는 걸로 내가 또 설명을 들었는데, 이쪽 유가 쪽에 거주…… 그 숙박비 형태로 지원을 한다... 내가 그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기억은 뭐…….

그때 이 부분 갖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과에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던데, 기억이 오래돼서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고, 저희들이 좀 봤는데, 교통비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인근에 유사 사업을 하는 타 지자체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도 한 8만 8,000원씩 이렇게 좀……

양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외대어학원이랑 저 동구 쪽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물어보니까, 보통 외국인들 시수대로 하면 타임 5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 적정선에 5만 원에 묶었는데 여기 남부권에 들어오는 걸 7만 원씩 굳이, 유가·현풍에 들어오시는 외국인들도 시수당 5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뭐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분도 반영도 좀 안 했고 또 거기 갈려는 강사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강사를 좀 확보를 하려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 교통비라든지 실비조의 반영분을 저희들이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업체 선정을 하거나 다음에 여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다음 위탁 기준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제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 편의상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한다니깐요? 근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시수마다 다 주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이……

양은숙 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통비 때문에... 하루 들어오면, 하루 들어올 때 차비를 2만 원 플러스를 한다든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만 주면 되지 수업 일수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

양은숙 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마 저희 남부권에 이렇게 보면요, 달서구나 수성구 사시는 분들 이제 강사풀을 보면은 달서구나 수성구 사시는 분들이 다들 좀 계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이 좀 가시면 좋겠는데 이만큼을 안 하면은 남부권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 교통비 하나로만 주기에는……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남부 쪽에 외국어학원 많습니다. 외국인 강사들 많이 들어오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거기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외국인 강사 시수당 얼마 합니까?’ 물어보니까 대충 5만 원 하고 들어올 때 교통비로 얼마, 이렇게 하지 우리같이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월 평균 금액도 외국인 강사들 받는 것도 얼마 정도, 대구 시내에 제가 또 알아봤어요. 영어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충 얼마에서 얼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준다’, 적게 주는 돈 아니거든요? 그냥 5만 원 정도면 좀 평균적으로 주는 건데, 이거 남부권 7만 원은 재고를 다시 하셔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러면 강사료 플러스 실비 정도의……

양은숙 위원 그거는 뭐 논의하시고,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지금 강사 채용이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사 채용을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에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강사 채용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업체 관계자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은 이제 뭐 사후평가나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어려우면 그 업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한데 그걸…….

자, 우리는 이런 이런 조건에 이래 이래 하니 그 제안설명을 받을 때 거기서는 우리 조건에 맞게끔 다 해서 올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서도원 위원 해서 오면, 자기가 입찰이 되면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거지. 뭐 강사 채용이 어렵고 남부 쪽에는 더 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럴 바에야 자기가 입찰을 참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쉽게.

그런데 강사 채용이 어렵고, 강사 채용을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에 자기가 맞춰 와가지고 자기가 입찰에 참가를 했고 자기가 입찰에 당첨됐으면 우리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손해 보든지, 손해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안 오면 되는 거고, 강사 채용이 어려우면 자기가 참가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업체 관계자같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닌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의정간담회 때 업체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쪽에 몰빵을 하지 말고 업체를 좀 나누어가지고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자기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두 업체만 해놔도 양쪽에 붙여놓으면은 다음에 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더 잘할 거고, 이런 경쟁력을 키우라는 건데, 지금 한 업체 헤럴드인가 거기 해놔 놓으니까 ‘아이고, 남부 쪽에는 강사도 안 갈라 한다, 돈을 더 달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업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헤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업체를 분리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되 한 업체가 균질의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권역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부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만이 다음 사업에도 이게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지, 업체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태워가지고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이게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민원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시수가 적게 되면은, 권역별로 쪼개게 되면 시수가 적게 되면은 이게 관리비라든지 사업비 상승 부분에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상승, 예산 효율성의 저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권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하되 나머지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서도원 위원 아까 말씀하고 또 틀리게 말씀하시네.

하여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간담회 때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평점이 92점 나왔니 뭐 이렇게 자꾸 올라와가지고, 뭐 강사 채용이 어렵니, 자꾸 이렇게 해서 뭐 질이 뭐, 우리는 쪼개서 하는 게 역량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또 저기는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한 업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그 2년 동안 사업했는 내용들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과장님, 뭐 이거를 어디라고 딱 집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장소에 대한 부분,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양은숙 위원 그 부분 반드시 챙겨서 좀 해소하시기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그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지난번에 대체해서 주강사 한 분을 우리 한국인을 한 명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들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가는 반이 몇 반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우리 달성군 전체 몇 반…….

왜냐하면, 달성군 원어민 영어 교실에서 수업했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거나, 6학년 방에 이제 학습을,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기보다 영어 학습에서 저희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온 친구들이 진학 준비, 이제 우리 한국식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 학원에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업 방식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거 있으신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하는 학습을 위한,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기 위한 학습 방법하고 이 원어민 영어교실에 노출된 친구들의 영어수업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현장에서 볼 때. 근데 그럴 때 이제 와서 애들이, 우리가 애들이 학교 가서 영어 공부도 잘하고 우리 달성군민 학생들이 그거 해서 상급학교 올라갔을 때 좀 잘하는 어떤 밑바탕도 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애들이 학년 올라갔을 때, 상급학교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로 좀 주강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한 분 채용을 하셨는데 뭐 테솔이나 자격 조건들이 있는 친구들은 채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게 저학년들 말고 고학년들 공부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좀, 그 친구들을 원어민 못지않게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좀 넓혀서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영어 학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영어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월세 주거비 정착금 이거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우리 지금 8억 4천이라는 그 위탁금 안에? 강사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일부 관리비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걸로…….

박주용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일단 저희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주거 정착금 이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거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수별 강사료만 지급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지급한단 말인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달성군이 5만 원이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8만 8,000원, 8만 5,000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구시에는 원어민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대구시는 없고 지금 경북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시 자체에는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대구는 우리 지금 달성군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다른 식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박주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달성군이 진짜 한 30% 싼 거 맞아요.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대구시는 또 시대로 그 나름대로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싸게 시간대별로 시간 단가가 책정된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제가 알기로는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대구시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들은 바가 없고 달성군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은 화상영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안 했는데, 여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부분이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그러니까 출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강사분들이 지금 그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성구 달서구, 대부분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남부 쪽에 가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수성구 달서구 사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지금 92점, 탁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배점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수 강사진 보유,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우리가 올려주지 않았을 때는 우수 강사진 보유가 안 되나요?

내가 묻고 싶은 건, 자, 이거 배점이 20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했을 때 그전에 우리가 2만 원 안 올려줬으면 만족도가 되나요?

자, 그리고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92점이라는 점수가, 심의위원분들은 어떻게 92점이라는 점수를 줬는지 제가 그것도 더 궁금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헤럴드, 이렇게 독자적으로 헤럴드에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점수 배점표가 있고 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왜 92점이, 탁월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지금.

예산을 지금 2만 원을 안 올려줘서 지금 안 올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심의를 하셨냐, 솔직히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게 헤럴드, 특정 업체의 뭐 이런 명칭이 거론이 되면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 그런데, 이 업체를 떼어놓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최근 이 사업을 하고, 2년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지 않았어요. 않고 계속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다라면은 이 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도 힘이 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분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헤럴드든 어디든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남부권에 2만 원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4,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4,200만 원이. 그러니까 내년에 이 부분이 또 상승이 될 거고, 그죠? 2027년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혹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주용 위원 예.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 남부권 같은 경우는 원래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8억 4천에서 4,400 정도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부분도 그동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처음으로 한번 반영을 한 거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좀 많이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요. 비자나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도 해보고 다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민간위탁 심의하신 분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92점에 탁월이 나온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16쪽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는 2023년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영어교실 추가 개소 운영, 연중 시행,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약 2.5배 예산이 확대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문위원 고종선 처음 시작을 할 때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할 때, 이게 계약하고 할 때 추경으로도 확보하고 본예산도 하고 해갖고 8억 8,200으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8억 8,200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약 2.5배’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말이…….

검토의견이 지금 이래가지고,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이 ’23년 대비 약 2.5배 예산 확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검토의견으로 올라오면…….

2.5배 확대됐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게 남부권하고 북부권이 그때……

양은숙 위원 아니, ’23년 예산 대비해서 2.5배가 확대됐어요, 지금?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아마 최초 본예산이 그때는 중부권만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확대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 그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선 원어민 최초 할 때는 중부권만 시작해갖고 거기에 대한 액수로 2.5배를 증가했다는 그 얘기……

양은숙 위원 아니, ’23년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년 예산 대비해서 2.5배가 늘었어요, 지금? ’23년도 예산은 얼만데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본예산을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남부하고 북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예산이었고, 그리고 ’23년 하반기쯤에 북부하고 남부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 시수 금액이 들어가면서 최종 금액이 지금 현재는 2.5배가 됐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선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중부만 했다가 하반기에 해서 그 예산……

○전문위원 고종선 예, 본예산. 거기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얘기를 했는 거죠. 나중에 추경하고 이렇게 자꾸 확대가 되면서.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전문위원 고종선 예.

양은숙 위원 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 거는, 이게 군민 세금으로 하는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업체에서 한 이러한 성과평가를 보고받으시는 사항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업체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성과 지표 받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형태인데,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 그러니까 발주청에서도 전체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라면 거기 표준화된 성과보고서라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따로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투명성 관련돼서도 보다 나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저학년들, 특히 단순 회화라든지 영어에 대한 흥미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어질 건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 교과과정하고는 이질감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교육 만족도 부분도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학모들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육사업이 저는 오늘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 영어 학습능력이 증진되는 데 이 사업이 좀 뼈대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도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눠서 해서 경쟁을 좀 붙여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에도 귀도 한번 기울여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큰 업체가 대구에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여기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 달성군 전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업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에서는 이 한 군데 업체만 상대해서 뭔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눠 버리면 그 사람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관리도 중요하고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에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의3에는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의4에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이 통합지원협의체하고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통합지원협의체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지원회의는 이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밑에 관련 직원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건보의 담당 직원들하고 세부적으로 어르신이 생기면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협의체랑 통합지원회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주용 위원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통합 돌봄이 되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동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통합지원회의를 할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보에서 장기요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상담을 갔을 때 어르신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박주용 위원 또 사업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또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이런 거를, 판단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 각종 보건소나 복지 관련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서 그 회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5조1항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예.

최재규 위원 예. 이게 혹시 그러면 방문진료나 간호나 복약 지도도 다 포괄돼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명시 안 되어 있어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6항에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인데, 여기 혹시 일시적인 주거 지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를 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최재규 위원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이거는 대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들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이 목에 다 녹여져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이게 대상자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좀 포괄적으로 정해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여쭙는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때, 집행부에서도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명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이유 아닌 이유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명시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특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만의 또 그런 것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 할 텐데, 하여튼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조3항에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 있는데,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그다음에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쳤을 때 부모가 있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닙니다. 지금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노인을 우선으로, 시범사업에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장애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노인만 하고 있지 향후에는 아마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만들 때? 나중에 차후에 개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꼭 굳이 담지를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웃으며)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또 근거가 없어서 하기가 또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다’항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니더라도 그밖에 일반 주민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니, 예를 들어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없으니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담을 때 같이 담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러면 그때 돼서 개정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가족정책과장 김숙향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 가족센터는 (재)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센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교육문화복지센터 1층이며, 사무실 규모는 1,013.57㎡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약 22억 원이며 종사자 수는 31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가족센터는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이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은 45억이며, 달성군가족센터에 소속된 185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연계 건수는 2,328건, 이용 아동 수는 3,648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부터 달성군가족센터를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후 민간위탁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9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지정이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법무감사실, 기획전략국 5개 부서, 행정국 6개 부서, 주민복지국 5개 부서,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교육재단, 복지재단입니다.

군민제보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목록과 기획전략국장을 비롯한 총 32명에 대한 증인 출석 대상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 및 증인 출석 대상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자료 요청 목록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증인 출석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행정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신인식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홍보협력과장김수정
총무과장조양래
복지정책과장박영미
가족정책과장김숙향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김지연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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