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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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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2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09시46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최재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부서 심의 이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또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 상임위가.

여기 만남의 광장 지금 위에 있는 왕선소공원. 50페이지, 리모델링 사업 2억 간단하게 한 줄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도 지금,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뭐 심의가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한번 보니까 있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왕선소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다사 지역에서 세천교 빠져나가는 코너 부분에 있는 작은 소공원 부지입니다.

현재까지 소유는 대구광역시로 얼마 전에 환지해서 넘어왔고, 현재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전력시설 부지로 묶여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또 작은 면적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주민 요구에 따라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잘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장회의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저께 다사읍 찾아가는 이장회의에서도,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가……

신동윤 위원 대략적으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한 300평 정도……

신동윤 위원 300평은 안 되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안 됩니다. 300㎡니까.

신동윤 위원 300㎡ 같으면 100평?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100평 안 됩니다. 40여 평쯤 되겠네요.

신동윤 위원 여기 지금 저번에 정비 끝낸 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잘 정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평에 2억을 바란단 말이지, 뭐를 하기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선 예결위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사람들도 한 번씩 횡단보도 앞에 머물러 가는 쉼터 역할도 하고 있지만, 노후된 시설물, 데크 같은 경우에 도색하거나 야간경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밑에 포장 같은 게 노후된 상태는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앞에 돈 들여서 했는 사업이 그러면 적절치 않았다는 거네? 사업 끝내자마자 뒤돌아서서…….

이게 우리가 만남의 광장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도 공원이고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한 군데만 이만큼 편중돼갖고…….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좀 더 저도 고심해 볼게요. 하여튼 현재 우리 달성군 부지는 아니고 옛날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로 이제 넘어왔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2007년도에 일단 환지 처분됐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도시계획시설상 전력 지원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곧 해결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 내가 대략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지역 의원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어떠한 문제 발생 소지, 뭐 어떤 기타 등등 때문에 질의하는 데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나는 참고로 내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 지역 거는 내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조금 그거 하는 게 안 맞겠나.

만남의 광장 때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 지척에 이거를 2억 원을 들여서 또 한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도록 할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도원 위원 신동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가지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 저기 공원시설이 돼 있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현재까지는 간단한 쉼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저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저 시설이.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아까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바닥포장 같은 거나, 그게 풀도 많이 올라오고 옛날식 점토블록 이런 상태로 노후화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바닥포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산출 기초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저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기를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발굴했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닙니다. 꾸준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읍으로 저기를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꾸준한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저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나왔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까지는 가안 정도만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제안을 받은 상태고, 일단 그 안을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은, 늘 모든 예산은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에서 봤을 때 시급하거나 편의성, 경관성을 따져보고 남으면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시설계까지도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냥 뭉뚱그리로 해가지고 내가 대충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남으면 반납한다?

어떻게 이걸 추경예산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제가 반납한다는 의미는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서도원 위원 그래 들어봐. 뭘 해야 될지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현재적인 가설계나 이런 의뢰를 해봤을 때, 저희가 실시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을 경우에는 바닥포장 전면 개체, 경관조명, 편의시설 같은 걸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소요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2억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5억 들어가겠다 해도 이리저리 둘러대고 하면…….

그러니까 참 내가 답답한 게, 우리 공원녹지과에 내가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15억이 3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고. 근데 지금도 저기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깨끗한데, 쓸 만한데 저기에다가, (영상자료를 보며)뭐 저 사진이 지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여기 로드뷰로 띄워가지고 지금 찾았는데 깨끗한데…….

저기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뭘 하겠다는 그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곤란하지 않나. 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개체하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 데크를 깔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깔겠다, 이래서 돈이 얼마 얼마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세요. 조명을 신설하면 뭘 하겠으며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주세요, 이 정도의 대답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주시면, 2억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이리저리 하고 아껴가지고 쓰고 쓰고 쓰고 해가지고, 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뜯어내고 다시 이거 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으면 또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게 콩나물 장사지 어떻게 이게 국가 예산을 쓴다는 사업입니까, 이게? 콩나물 장사 아니에요? 내가 1,000원에 떼와가지고 1,500원 받다가 받다가 팔다가 팔다가 남으면 버린다는. 이게 콩나물 장사지 어떻게 국가 예산을 그렇게,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쓴다는 얘긴지.

과장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자, 물병을 만들면 이 물병에 뭘 담을 것인지, 뚜껑은 뭔 색깔로 할 것인지, 재료는 뭘 할 것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해놨는 데 대충대충 하시다가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대충 잡아보니까 한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관행적으로 지금, 관행에 젖어 있어. 지금 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 그래…….

보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면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답변도 나와야 되고 설계도 나와야 되고. 전부 공사 용역 다 던져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한 두세 명 들어앉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두드려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내역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모자라면 또 더 달라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작품도 제대로 또 안 나와요.

제대로 된 전문회사에다가 또 발주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나는 이거 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건설은 하고 난 이후에 준공 검사 과정에서 치수가 제대로 됐는지, 정확한 철근이 들어갔는지, 시멘트는 몇 번이 들어갔는지, 이게 관은 뭐를 했는지, 이게 다 딱딱 나오는데, 우리 공원 저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그게 없다 보니까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탁 던져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하는 데 아, 이렇게 이렇게,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딱 될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내가 들어봐도 답답한데, 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대충 그렇게 한 2억 가지고 가가지고 하다가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답변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서도원 위원 안 됩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건 뭐 저도 신중하게 그걸 못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여기가 어딘데 그래, 세금 달라고 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대충 주면 쓰고,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산 이거 심의할 때, 현풍 상리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 도중에, 저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 현풍 상리근린공원의 관계 소문이 뭐 이렇게, 그 공원 부지가…… 제가 전언을 하는 과정에서 전언하는 사람들의 지역의 분위기가, 그 지역 땅에 대한 이야기가 부동산업자들 알박기 형태다 해서 지역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입주 때부터?

그래서 지역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저 그림에 띄워놓은 저기 왕선소공원이,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도시공원과에는 공원으로는 등재가 돼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공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전력 지원시설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신에 대구광역시에서 환지받은 공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쉼터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부 보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저번에 확인한 거는 공원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들었었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보경 위원 완전 바뀐 건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김보경 위원 예.

그다음에, 포산공원 리뉴얼사업이 보면 신규인데 증감률이 272.73%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기정액이 5,500이고 추경에 거의 올라왔던 7억? 7억 5,500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실시설계 용역비로만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들인 거죠, 이거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1회 추경에 5,500만 원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행했고, 그 큰 그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체 예상 사업비에 근거한 내역이 7억이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전체적인 이 부분들이, 이 포산공원 리뉴얼사업이 1회 추경에 올라왔고 2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올려야 될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이거는?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쨌든 본예산 사업비를 특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구상 용역비를, 저희가 봤을 때 한 5,500만 원 주고 그림 그린 다음에, 그 구상 그림이 대충 얼마쯤 나올 것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역으로 산출되는 내용이 7억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리뉴얼사업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 금액이 이후에도, 실시설계 용역비 이후에 다시 공사비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큰 나름의, 몇십억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본예산 속에서 논의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이게 가령 리뉴얼사업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공원에 땅이 꺼졌다든가, 아니면 뭐가 해서 무너져가지고 이게 리뉴얼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몇십억 사업이 이거는 나름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도 물론 모든 큰 금액을 전체로 저희가 사업비를 특정해서 본예산을 올리면 저희도 편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사업비 특정을 위한 절차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신속집행이나 또 이런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보고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체육진흥과도 제2차 회의 시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배석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목적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우리 군정의 사업예산, 군정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경상예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 예산, 이렇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겁니까, 개인 사익……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개인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군민을 위한 예산이죠.

신달호 위원 저희 달성군에서 낸,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를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타 지자체에도 보면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산지든 그린벨트든 한 번씩 주민들이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신달호 위원 근데 그런 건축물들이 정식 건축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여름, 겨울 이럴 때 영세민, 그리고 각 지역의 판자촌,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 여름에는 냉방기를 지원합니다. 겨울에는 난방기를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매스컴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신달호 위원 중앙정부도 예산 편성의 목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농막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들으시고 현 정부의 대통령은 적극행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맥락이 뭡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먼저입니까, 주민 복지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이게? 불법이 먼저예요, 우리 주민 복지가 먼저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불법건축물도 쓰러지는 데는 보강하라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씁니다.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영세민들한테 냉난방기 지원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하죠? 가창 주민들은 달성군에 세금 안 냅니까? 10년 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습니다. 올여름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지금까지 상당히 더운 거 아시죠?

지금 현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안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본 위원도 회의 첫날 5분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창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가창 주민이 10년 동안 말한 그 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에어컨, 냉난방기는 이동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특히 과장님들, 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의 그 원성을 저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 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창면민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절대 어떠한 불이익도 안 당하게끔 저는 우리 가창면민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오셨고 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추경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추경의 성격이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긴급 수요·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부분들과 민생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토지 매입과 개발성 사업에 과다하게 좀 치중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상리근린공원이나 이팝나무, 이 토지 매입에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장기 계획성 사업으로 긴급성과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조명이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단기성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과가 불투명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추경이 되려면 개발보다는 민생, 단기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추경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또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 1조 1,996억 9,796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공원과 소관 왕선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체육진흥과 소관 가창용계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 사업 2,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 예. 집행부에 건의라면 건의고 제안이라면 제안으로 해서, 앞으로 용계체육공원 같은 그런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계속 올라오지 않게끔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회의를……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신동윤양은숙
○출석 전문위원
윤주한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문화관광국장최태식
기획예산과장염찬효
도시공원과장손승관
체육진흥과장이성완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김지연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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