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재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 잠시만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건 없습니까? 이 보고서 이거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최재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양은숙 위원 예.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은숙 위원 저기 맨 끝부분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어제 「지방재정법」 그거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윤주한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거 보고서 쓰신 거잖아요.
아니 전반적인,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올라왔고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면 의회에서, 의회 전문위원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보고서 쓰실 때 이걸 참고하셔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답변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주한 예. 제가 세세한 걸 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의회의 예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은 의원의 존립 자체입니다. 이 심의권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전반적인 걸 살피셔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주한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55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8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충혼탑 6·25참전비, 보훈회관 등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호국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추가와 엘리베이터 높이 증가, 전기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공사비와 감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봉급을 각 1억과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사회복무요원을 150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인력이 점차 줄고 복무기간이 짧은 인력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올해 지장물 철거와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4,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설계공모 시에 용역비 1억 9,200만 원 등 기타 부대비용 부족분을 위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다사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저수지에서 숨진 중학생에 대한 의사상자 위로금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TV, 소파 등 생활(건강)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계1·3리 경로당의 누수 등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부근에 다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손실보상금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천리 주민들의 쉼터 및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로당 연접부지 토지매입비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세종 다녀오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양은숙 위원 다사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됐는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다사공영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토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들 작년부터 국토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2회 하고 사전심사도 2회를 거쳤고 지금 현재 10월에 3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가 되고 심의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다시 보완이 떨어지고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1차 심의를 8월 5일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녹지 면적을 좀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면적을 좀 정형화해 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또 한 6가지 정도의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닥 부분을 투수성으로 한다든지……
○양은숙 위원 과장님! 6가지에 대한 보완사항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어떤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심의가 떨어졌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녹지공간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에 쓰던 것들만 쓰고 해서 면수가 계속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양은숙 위원 그런 진행 상황을 알고 이 예산이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셨던 사업 목적과, 이 주차장 면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예산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로 땅을 사겠다라는 건 아는데 그 안에 주차면 수, 처음 계획하고는 계속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라 그전부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게끔 자료를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산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가 바로 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촉박하게……
○양은숙 위원 과장님, 국토부에서 협의를 지금 몇 차례 거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는 모른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협의가 그렇게 몇 차까지 보완이 떨어졌고, 협의 가시고 어제도 가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2억 2천도 아니고 22억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1차 심사에서 6가지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부지를 정형화하라, 그다음에 어떤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라 하는 외에 5가지는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조경 부분이라든가, 바닥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어떤 사항들에 대한 보완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심사 이후에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2차 심사를 받을 때 나머지 5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차 재보완 요구가 왔는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 안에 훼손 면적이 너무 크다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부지를 좀, 주차장을 정형화해 가지고 규모를 좀 줄이라 하는 이거 하나의 어떤 보완사항입니다.
○양은숙 위원 예. 주차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차장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줄여진 건가요?
계획에서, 지금 협의되는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당초 계획은 한 110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차에 하면서 면적은 그대로 두고, 92대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90면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90면으로 2차에 갔었고 이번에 3차에는 71대로 줄여가지고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40대 이상 줄어든 거네요, 저희 처음 계획하고는?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양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은 그대로 22억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공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섞여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사유지입니다.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땅, 그린벨트 땅 소유주는 누굽니까? 이분들이 몇 제곱미터고 몇 평, 몇 개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사유지는……
○양은숙 위원 면적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전체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면적이 1,880㎡입니다. 이게 7필지고요. 소유자는 2명입니다. 김OO 씨하고 그 자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김OO 님은 제가 그냥 듣기로, 이분이 전에 저희 달성군에서 근무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렇게 주차장사업 해서 국토부하고, 여기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군에서 다 해결 못 하는 게 있고, 또 협의되는 사항들이 있고 하면 처음 계획하고는 계속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산 투여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 또 사업하다 보면 이게 추경에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하는데.
이게 협의되는 상황도 어떤 협의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모르면서 예산을 드릴 수는, 예산을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여기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과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개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료 주십시오, 뭐 하십니다 하면 그냥 표피적인 자료만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게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사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동안의 국토부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각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용계1·3리 경로당 개보수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 동네가 아니고 2개 동네가 같이 쓰고 있는 경로당인 거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가창에는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3리가 어디 있는지는 위치는 아십니까? 용계3리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1·3리를 같이 쓰고 있어서 용계3리가 어딘지는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우리가 면사무소 옆에 거기서 같이 쓰는데, 용계3리 주민들은 길 건너편에……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맞은편에요?
○신달호 위원 예. 맞은편에 혜성빌라하고 용계초 뒤쪽입니다.
근데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건너와가지고 오시는 데도 거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항상 그쪽에는 요구를 하시는데, 주택가하고 혜성빌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택도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그쪽에도 경로당을 어떻게 설치를 해달라 해서 하는데, 뭐 임대할 데도 없고 매입할 데도 없고 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용계1리로 올라오셔가지고 1·3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근데 용계리는 아시다시피 가창면민들이 거의 70~80% 정도 인구가 거기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경로당에 두 마을이 쓰는데…….
물론 보수비가 2,200만 원 해서 뭐 하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악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용계1·3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매입비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1·3리가 같이 쓰는 경로당 그쪽에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용계3리에서 자기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매입을 할려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달호 위원 3리 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신달호 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가창 쪽에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80억 원, 특별회계 4,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80억 7,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16.38%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투자사업에는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60억 원,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비에 80억 원 등, 총 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 1억 3,00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기타 분야에 6억 4,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515억 원, 생활쓰레기 운반 수수료 13억 원 등, 총 5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19억 원, 전출금 및 출연금에 7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예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문제가 된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다 추진계획이나 사업별 목적, 용도에 맞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저희 이거 의회안내 설명서인데,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에 대한 거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군의회에서는 이를 심의·확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 부탁할 때도 있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법령상 맞지 않으면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어떤 부분을?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냥 보통의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의원들이 군에 나가서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거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편성을 하실 때, 예산실에서 이거 편성하실 때,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적정성이 법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 용계체육공원에 대, 배드민턴장 그거 불법건축물인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불법건축물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부서, 총괄부서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적절치 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 인지를 했는 부분이고, 아마 담당부서하고 이런저런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이용객들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에 너무 무게를 두고 좀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에, 제가 그 배드민턴 클럽,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배드민턴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 클럽비인가 내고 사용하고 사용료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창에 유독. 얘기합니다, 뭐 가창에 생활체육시설이 없고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가창에 유독.
지난번에 저 의회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22년도에 마루판 까는 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불법건축물이고 거기에다 예산 투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한 부분이 저는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초기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의회의 우리 의원들의 이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왜 되지도 않는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이걸 올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럼 불법적인 예산도 다 우리가 성립을 해주고 편성을 해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렇진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고, 또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에 초점을……
○양은숙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위법한 것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어제 언론보도 난 거 보니까, 그거 뭐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누가 하셨던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결위, 이게 의회에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의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이 적고 많고의 문제도 아니고, 예결위 통과돼서 그거 무효화시키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심의권을 무너뜨리고, 예산심의권을 일부러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또……
○양은숙 위원 아니, 그 얘기 계속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요구가,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면 위법적인 것도 그러면 해줄 수 있냐 이 얘기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렇지는 않고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을 계도할 의무도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뭐 어떤 지방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뿐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성이나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시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 방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물론 과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하겠지만 너무 관행적으로 대충 올린다는 거죠, 대충.
실례를 내가 한 가지만 딱 들어보자면, 우리 농로 개설하는 2024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건수가 66건이야, 명시이월이. 거기에다가 보상 지연이 46건이야.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또 다 올라와. 올라오는데, 보면 물론 뭐 동의서를 받고 예산을 짜겠죠. 그런데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동의를 해 줬지만 나는 땅이 가격이 싸니까 못 하겠다고 하면 또 명시이월이야.
그래서 내가 샘플을 하나 뽑아봤어, 이번에 올라왔는 것 중에. 샘플을 뽑아가지고 동의가 다 됐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지역은 말 안 하겠어. 그 역시 동의가 몇 사람 안 됐더라고. 그런데도 추경에 기정액이 3억이 있는데 1억 5천인가 또 올라왔더라고. 이거 분명히 또 명시이월 되거든, 이거. 100% 거의 되거든.
그러면 이 돈을,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물론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불법건축물에 내용물. 뭐 테니스 치다 보면 덥고 할 수도 있어. 이렇지만 또 그런 법적 근거도 한 번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보면 책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제가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책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명시이월도 관행적으로 그냥 명시이월 해. 또 한 감독이 뭐 한 10개 이렇게 맡다 보니까, 뭐 귀찮으니까 이거 동의 빨리 해주세요 말하기도 싫고. 도래되면 또 명시이월, 또 예산 주세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지, 우리 모든 예산들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처음에 딱 초안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과, 조금 전에 왔다 갔지만 복지과. 엘리베이터 초안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예산을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담당부서에서 예산 잡을 때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가설계라든가 가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그 초안이라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초안이냐 이 말이지, 예산이.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초안이잖아. 어디서 그런 초안이 나오냐 이거지.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좀 모자랍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당초예산보다 뒤에 올라가는 예산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했느냐는 거지……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거의 관행적으로, 또 하다 보니 또 모자라니 또 더 주세요. 1회 추경, 또 하다 보니 또 모자라서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 보면, 내가 올라온 거 보면 전부 추가야, 추가.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낼 때 감정가 가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건설을 할 때 가감정하면, 가감정 기준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감정하니까 좀 올라갔다.
근데 요즘 부동산 경우 전부 땅값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감정가가 가감정보다 계속 더 올라가는지 그것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물론 공사를 할라고 보니, 땅을 안 주다 보니 더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무 관행적으로 한다는 거지,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오버되고 올라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충분히, 지적받은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각 부서에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사업비를 조금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상 지연 46건이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 또 달라고 올라와.
그래서 이걸 내가 샘플을 하나 뽑았어. 뽑아가지고 이게 과연 동의가 됐나 보니까 동의가 안 됐는데 또 올라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 여기 또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공사 이거, 내년에 내가 이 공사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 거야. 또 명시이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매일 달성군이 예산을 성립해서 올라온다 이 말이야. 왜…….
돈이 없는 구·군청에는 정말로 짜서, 짜서,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껴야 되고 또 다른 데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더라는 거지. 마구잡이로 막 올리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 조금 전에 양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부분은 저희가 전체 1조 2,000억 예산 중에 한 10% 정도, 항상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농로 부분은 보상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또 사고이월로 저희가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또 이월을 보통 합니다. 하면 그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 3개년 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안 쓰는 예산이 불용액이거든요? 그게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보상이나 공사 이런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아예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10%인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월률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군위 다음으로 높긴 높습니다. 군위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인근,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도 보통 보면 10%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지금 2025, 2024, 2023 책자를 한번 보라고, 예산 책자를 한번 보라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나 올라가야 될 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똑같이 해서 있다가 돈 모자라면 추경에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 내가 볼 때 모든 부서에서.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사업비 산출 부분 그리고 이월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에 맞게끔 해서 회계별 세출 총괄 관련해서 의견과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거의 한 460.7% 해서 과도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5,426억 원. 전체 추경 증가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 43.6%, 국토 지역개발에 52.5%로 급증을 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그러니까 57% 이상이 추경 증가분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투자 951억 원이 개발성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성과 관광성 프로젝트는 경제성 분석을 하고 수익성, 고용 창출 효과를 사전에 검증을 좀 거치고 이런 부분들을, 과도한 증가와 급증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듣고 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토지매입 및 시설확충 위주의 투자를 보더라도 상리근린공원 45억 원,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25억 원 등 해서 토지매입에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향후에 장기 방치, 유휴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검토돼야 될 사항은 설치비와 더불어서 TOC라는 유지관리비를 반영해서, 토지매입과 시설확충 위주 투자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단기성, 이벤트성 사업을 보더라도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조명 7억, 특화거리 조성 3억 등 각종 조명디자인 개선 등 재정 지속성 효과가 검증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문제가 좀,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예비비가 여기 보시면 31.6%가,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김보경 위원 삭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줄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31.6%까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줄인 부분들은 향후에 돌발 재정 수요의 대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보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불투명성 예산이 있어요. 1,3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분석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전체의 11%입니다.
이 부분들은 세부내역 공개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검증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크게 보면 개발, 복지·돌봄, 예비비 이렇게 운영,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의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불균형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전체 이번 세출 총괄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제 질문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먼저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 이번 추경예산 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간 투자사업에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2,500억 정도 투자되고 있고요.
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서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인 부서에서 어떤 사업비 산출 검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정 금액 한 20억 정도 이상 되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하고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행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행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토지매입비 부분. 여러 가지 이번에 많이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또 우려하시는 유휴부지로 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 부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운영비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용역을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중복되는 시설물, 이런 거를 조금 통폐합하는 그런 또 단계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 분야, 부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제일 먼저 정책·세부·단위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실무자들이 분야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체 1조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한 절반가량이 사회복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기타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나머지 분야 부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라인에서 거의 분야 부분, e호조상에 기타 분야를 클릭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는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불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위원회라는 부분들을 거친다라고, 물론 그걸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TOC라고, 이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그 분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TOC……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TOC?
○김보경 위원 예, TOC라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검증을 거치고 이후에 토지매입, 시설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에 걸맞게 또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 몇 가지 우려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31.6%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32% 정도의 예비비를 이렇게 줄였다 해야 하나? 삭감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저희가 예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이번에 21억 정도 감액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재난·재해 부분은 또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줄이면 크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최소 5% 수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일반... 1%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
○김보경 위원 예. 최소 5% 정도는 제 의견입니다, 그죠? 최소 5% 정도로 유지해서 돌발 수요 대응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저는 뭐 딱 1%로 돼 있어서 1%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 5% 정도로 유지해서 돌발 수요 대응력을 확보해 놓는 게 맞다라는 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전체적으로 결론을 짓자라면, 이번에 있어가지고 보면 개발 50%, 복지·돌봄 30%, 예비비 운영 20%,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성, 통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은 균형 재배분이 매우 아쉽고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대비 146억 1,412만 4,000원 증액된 364억 9,373만 3,000원으로 시비 4,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군비 142억 1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주지 보식,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등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기식재된 대나무숲의 명소화를 위한 다사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사업비 8,000만 원, 왕선소공원 리모델링, 가창 팔조령 교통섬 정비사업 등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원, 달창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매곡리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은 바닥경사, 굴곡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완충녹지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지방정원으로 승인된 세천읍 테마정원의 보행교량 설치를 위한 공사비 23억 원, 화원동산 정원화를 위한 수목 정비사업비 15억 원, 하단부 도시공원, 유원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은 다사권에 신규로 추진 예정인 죽곡5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실시설계비 1억 원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요구사항 추가 반영을 위하여 본리 미리내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현풍 상리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포상공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송해공원 내 연말연시 볼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노후화된 송해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송해공원 내 노후된 안내판 등 사인물 통합디자인 정비사업비 3억 원과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옥포4 근린공원, 옥녀공원 등 산지형 근린공원의 배수로 정비와 함께 1차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설계비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분리대에 식재된 수목 전정 공사비 5,000만 원과 노후화된 구지 창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식, 지장수목 이식, 생육환경 개선, 방제사업, 정비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다음에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가로수는 살아 있는 생물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병해충 방제나 전정 이런 거하고, 또 주민 생활 불편이 있는 전지나 제거, 보식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가로수 관리는 연중화, 매뉴얼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매뉴얼이 돼 있으면, 이게 지역마다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시는가요, 직원분들이?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논공공단에 밤에 가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야간에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밤에 가면 가로수가 크잖아요, 거기. 플라타너스가 크고 이게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쏟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지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오래됐잖아요,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올 때 불빛도 안 되고 차들 오고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시는가요?
그런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꾸준히 주민들 불편사항도 제기되고 있고, 물론 의회에서나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은숙 위원 논공 지역에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수가 크면, 그걸 다 교환해서 식재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뭐야, 틈틈이 하나씩 제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가로수 조성 관리권자가 대구광역시장입니다. 현재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개체를 하거나 이렇게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꾸준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로수 개체가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밤 출퇴근 때 굉장히 시야도 가리고 어둡고 하는 상황을, 그러면 계속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기본적으로 가로등 조도가 안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그쪽 부분은 더……
○양은숙 위원 조도의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지금 밤에 이렇게 어둡고 하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래서 가로등 조명을 방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양은숙 위원 전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계속 전지를 해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개체를 위한 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가로수 관리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반영해서 대구시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형태로, 그쪽 특히 논공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개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는 곳은 먼저, 저희가 어떤 데를 계속 뭐 조명을 밝게 한다, 저기 송해공원에 7억 들여서 뭐 한다,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녹지관리나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 새로운 사업 내갖고 계속 화려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상리근린공원 조성이 매해마다 올라왔습니다. 매해마다 올라왔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난 저희 상임위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에도 올라왔고 재작년에도 올라왔고 계속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토지매입의 가격이 다운되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계속 올리신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진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이유들이 다 있는데, 작년에는 그때 우리 예산안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 틀린 거고, 지금 이 예산안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때도 전임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실시계획 고시를 해가지고 실효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저희가 그 해에 보상비를 올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냥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계속 올리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양은숙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웠다는……
○양은숙 위원 여기 공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 공원이 지정돼 있는 부지였습니다. 저희가 새로 지정한 게 아니고.
○양은숙 위원 이 공원에 대한, 그리고 여기 상리근린공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업자들, 땅 투기하는 업자들 해가지고 알박기 한 땅을 군에서 굳이 매입을 하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당초 지정이 ’79년도에 된……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송해공원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갖고, 송해공원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게 예산이 7억이더라고요? 송해공원 경관개선 시설 설계용역, 경관조명 정비, 기타 등등 해서 예산안에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사인물 정비까지. 이거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이네요,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어떤 과에서 지난번에 다다촌 관련해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복지문화센터를 지으니까, 거기 다문화 해서 올라오니까, 그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온 부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으면 또 헐고, 또 주차장 쓰고, 주차장 부지는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서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을 저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역을 다 하죠, 큰 사업에서는?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맞게끔 무슨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역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뭐 사인물 디자인 정비하겠다고 돈 올라오고, 경관조명 작년에는 없었던 거 이게 올라오고. 물론 거기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조명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인데, 7억을 들이면 거기에서 상인분들이 7억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이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목적하고 이게 효율적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가……
○양은숙 위원 이런 돈 7억이면…….
지금 다사에서도 다사에서 돈 들여갖고 하고, 거기에서 좋으니까 또 이쪽 송해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경관조명에, 일회성 행사에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용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걸 다 정비하면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거는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여기에 편성된 용역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이나 사인물 정비 같은 거는 이미 완료된 기본구상 용역 안에 포함된 내용이 단계별로 집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전체 기본구상 용역 내용 안에서 하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하겠다고 올린 게 3억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큰 그림 안에는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은숙 위원 도시공원과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항상 도시공원과에서 예산안 올릴 때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업돼서 항상 추경에 올라오는 상황은 알고 계시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상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입안부터 저희가 진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더……
○양은숙 위원 항상 실시설계 용역하고 기본용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해서 애초, 당초 기초사업비를 책정할 때 유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하천 정비나 공원 정비하실 때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사업 만들지 마시고요. 중복되는 사업 하지 마시고요.
당부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아까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임위가 다른 데라서 이걸 못 봤는데, 상리공원 이게 조성이 토지매입비만 45억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는 조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한다는 비용하고 다 합해서 그런 줄 알고 지금 자료를 제가 찾다가 그러는데, 토지매입비만 45억 들고 또 2월에 조성 비용은 별도의 계속 예산이 책정이 되겠네요,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리공원 토지매입비라고 했으면 제가 알아듣기 좋았을 것 같고요. 조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몇 번 올라왔지 싶은데 올라와서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이 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왜 이게 또 올라왔나, 이게? 아까…….
세부자료에도 지금 없어서 제가, 이거는 참…….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다시피, 이게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토지매입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토지매입 심사. 아까 거기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할 때,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투자심사 할 때 품목에 TOC라고 그것까지 같이 품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분석.
이 토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할 때 그런 분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투자사업 심사부터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 사업은 활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들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김보경 위원 이건 확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계속 진행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그때는 틀리고 그새 1년도 안 돼서 이거는 또 맞고. 이 부분들이 참 우리가, 뭐 달라진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달라진 사항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틀리고의 내용도 아니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삭감을 했거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삭감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김보경 위원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때도 금액은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똑같았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때는 똑같은 금액인데 삭감이 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지장물값 따로 있습니까? 상리공원에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은숙 위원 전에는 지장물 따로, 토지비 따로 이렇게 올라왔었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닙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그 안에 지상물값 얼마 요구됐고 토지비 얼마하고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물론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분이 이 토지에 그냥 온리 토지만, 토지매입비입니까, 지정물값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양은숙 위원 지장물값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저희가, 상세내역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한 2억 5천 정도 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장물 2억 5천에, 토지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43억쯤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43억?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45억인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러니까 42.5억쯤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상임위가 틀려서 궁금증 몇 가지, 지역구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구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궁금증은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사의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 이 위에 우리가 지금 용역 1차가 끝났는데, 위에 우리 디아크 보행교 사이에 사업비용이 지금 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나?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이거는 현재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대나무숲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적기에 시행하는 시기가 10월쯤 예상하고 편성한 겁니다.
○신동윤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또 주변에 이 말이 새 나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댓잎소리길은 잘못된 사업. 여름 호우 시 계속. 우리 과에서도, 읍에서도 유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임야에, 뭐 둔치 위에 같으면 모르는데, 항상 이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보면 이게 투입이 되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그리고 왕선소공원 만남의 광장 우리가 리뉴얼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호불호가,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말들이 많습니다.
왕선소공원 이 사업 우리 과장님, 팀장 계실 때 하지 않았나요? 원래 한전 우리 철탑 있는 거를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도움받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관 이관해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3년 전에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노후된 데크 도색이나 야간조명 사업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근데 지금 그 작은 평수에 2억,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데? 지역구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좀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또한 지역에서 내가 논의 한번 해볼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자, 그리고 세천 테마정원 시설 확충, 교량 설치, 감리. 한번 언제, 지금 제한된 시간이니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이제 내 지역구 아닌 거 한번 물어봅시다.
달창저수지 수변 둘레길, 창녕군하고는 협의 끝났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전에 기본구상 용역 할 때 협의 이외로 저희가 추가로 따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창녕은 이미 사업이……
○신동윤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용역 비용만 날리는 거 아닌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이미 창녕 쪽은 사업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해갖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역만……
○신동윤 위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사업이 가능하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래서 농어촌과 협의 중입니다.
○신동윤 위원 자, 그다음 마지막.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하신 상리공원.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부동산업자, 투기꾼이 개입된 거예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답 나올 거 아닌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업자 이런 걸 판단을 저희가 할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입……
○신동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2억 5천이니 뭐니 그거 딱딱, 가감정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가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마다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게 공원 지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 때문에 계속했는 겁니다.
○신동윤 위원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나는 대번 들으니까 알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신동윤 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차장이고 뭐고. 예를 들어 다사 같은 데 본 위원은 어디 구간에 주차장 해달라 소리 잘 안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공원이고 주차장이고, 토지계획 이 확인에는 나와 있으니 그게 우선이죠,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우선이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몰제가 된다든지 사업이 폐지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 같으니 그게 제일 우선이 되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몰되거나 도시계획시설, 특히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것도 해제할 때도 저희가 굳이 군 사유로 해제할 이유 없으면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의견도 부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왜, 주민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법적 사무로써 하는 겁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니 토지계획확인원에 우리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우선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공원, 기타 등등, 그렇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건데, 지금 뭐 부동산투기가 어떻고 저떻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라고 하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동윤 위원 등기부등본 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근데 우리도 지금 심적 부담 느껴야 되는 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는 사업을 어떤 식이든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 일몰제 되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우리도 수월할 건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앞으로는 설명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지역구는 따로 한번, 또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도원 위원 예. 아까 가로수 정비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또 우리 양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또 저하고도 많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죠?
공단에 플라타너스 그게 너무 왕성하게, 해마다 우리 전지 작업으로 한 몇억씩 들어가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플라타너스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특화... 사업비 중에서 양버즘이 한 2천 정도 됩니다. 2,000그루면 그게 사업비만 한 1억여 원……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해도 그게 너무 왕성하게 자라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잎이 너무 크니까 우수관을 다 덮고 매일 물난리가 나고, 또 봄에는 꽃가루,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 다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10월에 지금 5분 발언 준비도 하고 있고 한데, 그 수종 교체를 할려니 대구시에 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좀 신경 써줘요.
그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게. 밤 되면 또 그게 간판, 특히 슬럼화돼 있는 데다 간판, 가로등 다 가려버리고. 그 수종은 거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송해공원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한 2건 있는데, 경관 개선하고 경관 조명하고.
이거 경관개선 용역은 어떤, 뭘 한다는 거예요? 경관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구상 용역 내용에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또 지금 올라가 있는 사인물 교체하고 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빼고 나머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추가로 경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송해공원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사인물 말씀하시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경관조명 정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 송해공원 안내간판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여러 부서에서 투자를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로 보면 통일성도 없고 사인물의 디자인도 오래되고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한번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인물을 종합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정비하고 사인물은 아까 전체 기본구상 내에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용역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 저…… 입구 주차장 주변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기본적인 야간경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이벤트성으로 크리스마스나 대비했을 때 트리나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걸 보관을 합니다. 물품을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관조명을 다른 데도 크리스마스를…… 이거 지금 이게 명칭이, 물론 다른 것도 한다 하니 내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조명 설치 7억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나는 이게 어디다가 뭘 7억 원어치를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가 크리스마스 끝나면 다시 뗐다가, 또 내년 크리스마스 되면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지금 이게 2회 추경이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한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사업명을 붙인 거지, 원래 야간조명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기존 수목등, 그다음에 간접조명 이런 건 다 유지를 하고, 다만 그 시즌에 필요했던, 다른 데도 대형 광장이나 하는 경관조명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나 어떤 특수 목적이 필요한 구조물은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제거를 하고,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고 그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런 비용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건 있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서도원 위원 참, 이런 발상을 누가 해가지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붙였다가, 뗐다가, 또 내년 크리스마스면 또 갖다 붙이고 돈 들어가고, 또 떼고 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목에 감거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는 조명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연말연시 경관조명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트리, 아니면 어떤 광장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도 야간조명 이런 거는 시즌에 쓰고 보관했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또 하잖아. 또 이쪽은 사이물 용역 또 하고 있고, 또 전체 용역도 하고 있고. 이것만 해도 12억인데, 12억.
자, 사인물 용역 따로 하고 있고 전체 경관 또 용역 따로 해 넣고, 크리스마스트리는 또 트리대로 하고.
이게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것도 크리스마스트리를 연말에 했다가 또 떼는 데 돈 들였다가, 또 내년에 붙이는 데 돈 들어가고, 사업이 이게 맞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서도원 위원 아까 내가 염 과장한테도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게 맞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지역구라도 내가 이렇게 예산을, 전체 경관 개선을 하는 데 용역비 있고, 사인물 용역비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데 또 들어가고, 이게…….
하여튼 뭐 얼마나 작품이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알겠습니다.
향후 편성할 때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성공단 가로수 거기는 매년 3억 들어가면 10년이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불빛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와닿는 예산을 좀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기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거요. 그거 대부분 대도시에서 중심에 큰 광장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서양 같은 데도 보면? 근데 다사광장은 맞아요, 그게 성격이.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되면서 힐링하고 꿈과 어떤 희망찬 그게 맞는데…….
여기 지금 송해공원 쪽은 그게 성격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다사광장에는 맞다니까요, 그게? 그 성격이 맞고, 큰 대도시에 대부분 크리스마스트리가 대규모로 설치돼 있는 데를 보면, 다 도회지 한가운데 광장에 설치돼 있지, 이렇게 송해공원 쪽에 다른 볼거리가 많고 자연을 느끼고 이러면서 야간 경관조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대형적으로 하는 게 과연 성격상 맞는지……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 선정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장소는 위원님……
○양은숙 위원 아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공원과 더불어 지금 정원사업도 준비 중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달성, 특히 관광과에서 우리 관광 투어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아이템들, 또 사업이나 코스를 짜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잘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코스로도 쓰이고, 또 외지에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투어를 즐길 때 좀 가져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계절의 감성이라든지, 지역마다의 생태 자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사전 접촉도 그동안 많이 해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 63억 3,000만 원 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0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2대 구입과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 군유재산 관리 온비드 이용료, 군청사 주차장 확장공사가 신규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먼저 185쪽 중·하단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출장용 업무 차량 부족으로 신규 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 1,1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및 186쪽 상단입니다. 협소한 군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부대 경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좀 주셨고 자료도 주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결위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고요.
다른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1면에 그때 계산해 보니까 4,000만 원인가? 또 어떤 분은 1억 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뭐, 그거는 대도시고 완전 중심지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는 하시던데…….
이런 사업 방식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달성군에 주차장 부족 문제, 군청의 부족 문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땅을 사줘야 될 사람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업 방식은 앞으로 반드시 지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에 다시 속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2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6,900만 원보다 9.3% 증가한 2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은 금년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동해 피해 발생에 따라서 재해 복구비 지원으로 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가구가 신청하여 동당 500만 원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비는 금년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넥쿨러 구입비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니골마을 시설물 보수비를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입니다. 마늘 및 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한 채소 가격안정제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아줌마 대축제’ 농산물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1,650만 원 신규 편성, ‘영호남 문화교류대축전’ 농산물 홍보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금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국·시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9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도축장 철거비 및 감정평가비를 1억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지원, 사업비에 올라와 있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양은숙 위원 그 사업비하고, 부서 사업으로 오면 우리가 또 239쪽 보면, 동물복지 및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사업들이 동물복지권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민속 소 힘겨루기 이거는 계속 폐지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전체 저희들 식용 개에 대한 폐업은……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물복지권이 강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러이런, 아까 개 식용 부분 이런 부분이 폐지가 돼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와중에, 왜 이거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지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달성군에 민속 소 힘겨루기인지 소싸움인지 그거에 대해서 폐지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도 우리가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계속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올해는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일단, 시 담당부서하고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안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편성 안 하고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 잠정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힘겨루기 사업은 올해까지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저희들 지금 예산 담당관실에 내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자료에는 저희들이 그 편성을 안 했고, 올해까지 마무리……
○양은숙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이제 중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양은숙 위원 예. 그거 하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3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지원이라는…….
234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지원 해서 이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운영비로 1,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1차에 1억 1천이 용역……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1억이요.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뭐 1억인지, 용역하고 시설보수비로 해서 또 1억이 책정이 됐고, 2차 추경에 5,000만 원 책정이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1억 6,500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잡힌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게 건강관리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니골에?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마을회관 형식인데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다 보니까 마을건강관리실로 명칭을 해놨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건강관리실이면, 이게 그러면 마을회관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경에 신축이 됐는데, 당초 신축 시에는 일반적인 마을회관, 경로당은 대다수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마을회관 겸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상 마을건강관리실로 명칭이 돼 있었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능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에는 실제 마을회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시군 단위에, 그때 당시에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 내지 어떤 필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마을회관 기능을 하면서 그 안에 그래도 농촌지역 농민들이 건강을 좀 관리하자. 그래서 마사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기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마을회관은 지금 한……
○양은숙 위원 경로당, 이런 게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난번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게 그동안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운영비만 책정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않았는데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주민들이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거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하셔가지고 개보수한다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을……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국장님,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5천이라는 예산이 2차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반영해 주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2년도에 짓고 나서 작년도에 옥상에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추경에 1억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장마가 시작되니까 새롭게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니, 그걸 반영해서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경로로 해서 이쪽 농업정책과에서 대니골 건강교실인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용역을 틀림없이 해서 용역하에 개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개보수를 한 상태에서 이게 또 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그러니까 추경예산 플러스해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그걸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만 했지 1억에 대한 사업은 아직 진행 안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용역 상황인데, 그 건물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했는데 아직 개보수를 안 했단 말씀이세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안 했는데 그 건물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5천으로 해서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할려니까, 장마가 되니까 비가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그거 합쳐가지고 1억 5천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1억 5천으로 사업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1,500인가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그동안 폐허로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지금 1,000만 원 편성했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걸로 잡혔는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1,500인가 이렇게 돼 있고, 1차 때 1억인가 1억 1천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아까 뭐 용역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과에서 주셨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할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저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40억 8,10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중단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국비 교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하단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레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비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스포츠시설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중단입니다. 휠체어 테니스단 장비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를 교체하여 경기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을 위해 3,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생활체육시설 경상전출금, 테크노 생활체육광장 경상전출금, 생활체육시설 자본전출금, 달성군민운동장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군민체육관, 테크노 스포츠센터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상단입니다.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경 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 제품 가격 상승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창 주민이 매일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현재 냉난방기 없이 운영되어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코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 주민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적기 대응코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옥포를 제외한 9개 파크골프장, 금호강변 체육시설, 가창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사체육공원 재조성 타당성 검토 및 배치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근 체육시설 트렌드에 맞는 체육공원을 재조성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리뉴얼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하단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은 현풍 테니스장,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다사 매곡 테니스장, 가창 테니스장이 되겠으며, 현재 코치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주민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논공 위천 하류공간 파크골프 조성을 위해 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6홀을 72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기존 시설에 없던 배수관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선진화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대회 유치 및 주민복지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6쪽 상단입니다.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수시설 설치, 잔디블록 포장,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부지 내 관리용 도로 이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원테니스장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코트 7면 중 마사토로 된 실외 3면에 대해 인조잔디 코트 조성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논공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스탠드를 정비하고 풋살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코자 합니다. 정월대보름 때 달집태우기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논공 축구장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 및 트랙을 교체하고 테니스장의 하드트랙 코트를 정비코자 합니다.
노후화된 사무실과 휴게실을 교체하기 위해 화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창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공사를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구장 및 족구장 펜스 교체, 족구장 바닥을 마사토에서 우레탄으로 교체 정비, 게이트볼장에 휴게실 및 휴게공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64쪽,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 유발하면 그 부담금을 내는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정해지는 건 국가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금액 산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외 2개소 해서, 물론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상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게 이러면, 왜 2개소 이러면 어디 어딘지 하고 좀 이렇게 상세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정해진 돈으로 저희가 정액된 돈을 내는 거긴 하지만, 이 예산서에 올릴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그냥 이거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다음부터는 별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당부드리고요. 논란되는 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전에 우리 작년에 화원체육공원에 에어돔 한다고 무슨 용역도 하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뭐, 그 상황은 어떻게 돼 가는 건가요?
그냥 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굉장히 큰 이슈였고 용역도 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거기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했고요.
2024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네 군데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중에서 화원의 명곡체육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가 저희가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못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1, 2월 중에 국비 신청을 아마 받을 겁니다.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확정은 아마 3월 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상임위, 계속 이게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논란이 됐던 가창용계공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예산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위법한 상황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 편성을 해주십니까?
이 사업 말고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난방시설에 대한 주민들 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당연히 관련 법령, 규정들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꼼꼼하게 못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언론보도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관계자들 인터뷰를 보니까, 인터뷰를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하셨는지까지 밝히고 싶습니다만, 누가 하셨는지는…….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다, 다음에 1, 2년 있다가 또 옮겨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지금 예산 낭비의 차원이냐, 아니냐. 부서에서 관계자분들이 이게 예산 낭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참고로 제 옆에 있는 과장하고 저하고는 언론사랑 저희가 대화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체육과 관련 직원들한테 답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라,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변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그렇게 답변했는 직원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 낭비 아니다, 1, 2년 했다가 다른 데 갖다 달면 된다,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사에 접촉할 때 좀 신중하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하지 말고 저한테나 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했는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을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기는 저희들이 모호합니다.
그러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다시 한번 더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한테까지도 보고했었고 저도 그걸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저는 자산취득비니, 제 짧은 생각에 그냥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또 의회에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관련 규정, 법령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다시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국장님, 바로잡는다는 뜻은 우리가 사업비용 어떤 우리 예산에서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죠? 전혀 어떠한 이의 달지 않으실 사항이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위법한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바로잡아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 그다음 이런 문제,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었는데 과에서든 어떠한 미비했던 건 사실이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향후 우리 어떠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은 맞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안에 가창, 하빈 같은 데 소외된 지역이되, 그걸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민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는 앞으로 적절치 않다.
파크골프 문제 또한 좀 더 폭넓게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신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27억 8,470만 원이 증액된 269억 4,45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옥포 교항리 소재 이팝나무군락지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 25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78쪽입니다. 하단부에 대형산불 발생 시 타지역 지원을 위한 헬기 운영비로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2,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감시카메라 3개소 설치를 위하여 전액 시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산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377쪽,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는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편의도 제공하고, 또 달성군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좀 두리뭉실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 토지 소유가 교항리……
○양은숙 위원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훼손된 상태는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교항1리 마을에 있는데 마을에서, 저희들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마을의 소유주 쪽을 통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방문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경관이 좋으니까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 산림보호구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산림유전자……
○양은숙 위원 뭐 종자 보호구역인데, 근데 그것도 그 활동도 못 하게 지금 주민들이 막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예치작업이든지 노후된 시설물 보수든지,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군이나 나라에서 그 구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호구역이라고.
○산림과장 박대수 예. 산림자원 보호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법령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그것도 못 하게 지금 마을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그냥 막으면 그거 보호를 못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그 자체가 지금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아니, 보호구역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산림과장 박대수 보호구역으로 정했을 때는 저희들 달성군 땅의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 뒤에 한 7, 8년 뒤인가 그다음에 아마 소송을 통해서 마을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정비사업이든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보호구역 한 게 군 땅일 때는 그게 보호구역이 되고 사유지가 될 때는 보호구역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보호구역에 따른 관리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호구역이라고 그것만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지정만 해놓으신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지정이고 이때까지……
○양은숙 위원 지정을 하려면 그에 따른 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양은숙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산림과장 박대수 그냥 지정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으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거는 개인 사유지에, 저희들이 관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아까 질문한 게 그 질문이에요.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른 보호하기 위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위들도 지금 못 하게 한다면서요, 주민들이?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그분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군 땅이니까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유지였을 때는 그게 지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옛날에……
○양은숙 위원 저희 군 땅일 때 그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산림과장 박대수 지금도 보호구역은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맞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양은숙 위원 그럼 보호구역에 따른 어떤 그 구역을 정할 때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팻말만 꽂아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보호구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역에 따라, 그 보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막고 있냐고 지금 여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 역할, 이거 명소화 사업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막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벌써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양은숙 위원 그럼 막고 있으면 그게 행정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 생각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관에서 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양은숙 위원 아니, 관에서 지금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 보호구역이라면서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보호구역을 군 땅이었으니까 보호구역이고 사유지라 보호구역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면, 제 말은 팻말만 그냥 보호구역이냐, 아니면 그 보호구역에 따른 행위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 지침도 못 하게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 당연히 군 소유 같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 국유지가 아니고 그게 보호구역이라면서요! 보호구역이면 팻말만 다는 거냐, 보호구역이면 그 보호구역으로 정했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행위들조차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쭈는 거라니까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행정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산림과장 박대수 그게 입안했을 때 그런 규정이 불법 행위는 예시만 있지, 저희들이……
○양은숙 위원 아니,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식재를 보호하지 못하게끔 출입도 금하고 뭐도 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행정력을 따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지정돼 있고 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잘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 나무를 베든지 불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 역할을 해보셨어요?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땅 살 생각 말고 그걸 먼저 선행을 해보셨냐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갖고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하는데…….
○산림과장 박대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를 그쪽에서 어쨌든……
○양은숙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지정, 제가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떤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구역에 따른 행정에서 해야 되는 지침이 있잖아요, 행위가? 그렇잖아요. 사유지냐, 국유지냐를 떠나서.
○산림과장 박대수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행위도 못 하게 지금 주민들이 막고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우리 보고받고 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오래전에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 소유지였고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이팝나무 때문에 지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팝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같이 있는 이팝나무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좀 더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그 일대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다 보니 저희가 주민들 동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 이참에 제대로 된 관광자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아까도 주민들이 그거 보호하지 못하게, 이게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양은숙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보호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냐라는 걸 얘기했는데 계속……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수목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 그렇게 해서 수목 관리하는 것만 해야지 이거를 명소화 사업 하면 수목이 보호가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당연히 저희가……
○양은숙 위원 우리가 관광에... 뭐 하면, 어느 곳이 유명하다고 하면 계속 다니는데, 그거는 보호가 아니라 괴롭히는 거라고 그러던데, 가지 않는 게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당연히, 저희가 수목 보호는 당연히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수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볼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이거 어제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광 사업이네요, 일종의?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환경도 그렇고 우리 문화유산도 그렇고, 물론 관리 보호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많은 우리 시민들, 군민들한테……
○양은숙 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보호입니까, 관광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당연히 보호 전제하에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탐방로나 이런 것들 설치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신 물론 전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팝나무군락지라든지 이게 보존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땅을 지금 매입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용도나 추진계획 이런 게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지금 현재 아마 중간에 산책로하고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 지정할 때 다 했는데, 그 시설이 벌써 한 10여 년 더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수세식이 됐는데, 사용도 못 할 정도로 오래된 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도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팝나무한테도 낫고 또 오시는 방문객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정비할려고 이 땅을 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정비도 하고 그게 활성화되면 아마 또 옥포 지역에 명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산은 올해 토지매입비로 한 25억 정도 올렸고, 내년도 정비하면서 한 2~3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사람 많이 오면 또 주차장 조성하셔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필요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면 주차장, 또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대수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군락지 내에서 초입 부분은 옛날 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은숙 위원 아니, 차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 이게 보호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지금 보호해야 될 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또 따로 있고, 옛날에 공지였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부서 얘기는 제가 잘 들었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아, 이 예산 정말 잘 올라왔다, 이러이러한 사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아니라 군 사업이 좀 흡족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있는 예산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우선 땅 매입비가 지나치다. 땅 매입비가 각 부서마다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리고 이거 이 땅은 전에 군 소유였다가 또 뭐 재판 걸려서 가져갔다가 또 우리가, 그때는 이 돈에 우리가 그거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매입할 때, 군 소유였다가 또 가져가서 이 돈을 또 있어서, 주민들 많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또 이 거액을 들여서 또 사야 되고.
이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 건가라는 거는 고민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담합니다.
달성군에서는 토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땅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 아니라 땅이 빛나는, 토지가 빛나는 달성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좀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이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의, 이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될 사업인가.
이게 추경에 안 하면 이팝나무가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추경에 25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에서도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토지를 이쪽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달성군에서는 수많은 용역을 많이 해요. 그전에도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면 진짜 이번에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아직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이 명소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여러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명소화 사업을 하고, 어떤 그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현 상태에 대해서 수많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명소화 사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는 토지 매입을 해서 활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도 명확치가 않았었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 자료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행이라 적어 놨으면 진행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뭐 나름대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줘 보시고.
제가 정리를 하자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거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또 명소화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해요. 또 잘해 놔서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러면 또 주차 문제가 나올 것이고. 우리 그런 것까지 같이 예견을 해서, 딱 해서 전체적인 딱 이렇게 계획이 나와준다라면 저희들도 참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대한 예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럴까? 이게 그렇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질의드리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쭉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명소를 만들고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는데, 그 용역을 맡겨서 결국은 그런 값어치를 얻겠지만, 적어도 부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부 회의나 내용들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령, 이게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었을 때라든지 만드는 과정들요.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들이, 그게 뭐 주차장이 되었건 산책로를 다시 넣든, 뭐 그런 것들도 좀 상세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팝나무 자체가 저는 희소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락 단위로서 이게 명소화가 되어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하고 하동인가요? 십리벚꽃길,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옥포의 벚꽃길도 그렇고, 근처에 또 뭐 개화시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국장님이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아셨을 텐데,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도 그렇고, 추후에 그러한 사업들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심의 전이라도 부연설명을 좀 개별 의원님들께도 해주신다면 보다 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
신동윤양은숙 |
○출석 전문위원 | |
윤주한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회계과장 | 곽병하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산림과장 | 박대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김지연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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