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가창에 용계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배드민턴장이 지금, 그게 건축물 형태가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내용은 확실한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렇다라면 이게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이상, 그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게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성립해서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이 추경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올려놓고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이거를 예산 여부를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의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이 추경의 내용에 성립될 수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부의장님, 저희가 예산과목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게, 이거는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부의장님,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그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불법건축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불법인 상태를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전지를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은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 예산 통과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기능이니까, 그 기능에만 충실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이 내용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배드민턴 쳐본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 말자,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충실해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예산이 성립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시설비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산취득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구입 부분들은 저희가……
○김보경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원래가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 맞아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이요. 원래가 용계체육공원 내에 노상 배드민턴장이었어요, 처음에 용계체육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 이제 지붕을 덮어씌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면 노상 배드민턴장에, 그죠? 거기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안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부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이후 논쟁으로 던져놓고. 또 우리 지역에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과에서 예산 올리고, 뭡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책자 이걸 만들어서 제출하죠?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김보경 위원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간담회 때 이거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달성 에어돔 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안 올린 거죠? 의정간담회 때는 설명을 들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지금 명곡동 얘기하십니까? 어디 얘기……
○김보경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명곡 에어돔 부분들은 올해 추경에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비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의정간담회 때 추경에 올리는 내용으로, 그때 의정간담회 때 설명을 듣고 빠졌길래 이런 부분들이, 의정간담회 때는 올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의 편성의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례 개정을 우리가 마친 상태입니다.
마쳤고, 최근에 파크골프 어떤 동호인들 간의 집단 민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현재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9월 21일까지 올릴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시행규칙안은 대충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현재 저희 논공 위천하고 세천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유료화 금액은, 그거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됐던데, 유료화 금액은?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들이 전국 파크골프장 현재 요금 실태를 전체 다 확인을 해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금액.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현재 일반 군민은 4,000원, 그리고 외부인은 8,000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걸 갖다가 어느 누구하고 협의를 보고 시행규칙안을 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
○신동윤 위원 제가, 제가 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좀 할게요.
지금 과거부터 문제는 계속 있었는데 특정 동호인들이나, 이게 물론 그 동호인들이나 지역 어떠한 동호인 분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관에서도,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사유화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접근성 때문에 우리 관외 지역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오다 보니, 특정 동호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사유화되다 보니 문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됐습니다, 그죠?
그사이에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구장 자체가 합법화되다 보니 유료화가 됐는 거고.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 동호회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성이 어떻게 따지면 전국적인 파크골프협회의 메카라고 불러질 정도로 우리 입지, 어떠한 도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국가하천에……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는 거는 우리 예산하고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좀 짧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있다 보니, 이게 왜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지…….
좀 아쉬운 게, 이게 동호인 성격이 아닌 복지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복지로.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동윤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정식 구장이 돼야 되는 논공 위천, 다사하고 두 군데가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굳이 왜 그거를 갖다가 동호인들한테 협의라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 난리가 나는지, 아쉽습니다.
고생들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이거는 앞으로 어떠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동윤 위원 이번에 사실 위험했는 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가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올리고 나서 의견서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어떠한 말씀하셨다시피, 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놓냐 하면, 이런 자리 하면 실질적으로 의견 교류, 또 녹취, 어떠한 기타 등등 때문에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전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집행부에 어떠한 또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나름 어떤 신경은 다 썼다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5,000만 원 미만, 다사체육공원 재조성 타당성 검토 및 배치계획 수립 용역.
과거에 다사 지역에 어떠한 이런 부지가 하기가 어려워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약 16~17년 전에 이게 세팅이 됐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 이용자수 잘 파악하셔서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뭐를 해줘, 뭐를 해줘 그래갖고 바로바로 사업 집행하기보다는, 어떠한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동윤 위원 혈세가 집행되는 만큼 직접적인 어떠한, 본인들이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건 손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최선의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 볼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사업비용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첫째도 둘째도 지역 주민들 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여기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석철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 꼭 공론화 과정에서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거의 다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항상 우리 9대에서 어떠한 적극적으로 다 협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우리가 7억에서 4억 집행됐고 이번에 올라왔는 게 3억입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것 또한 올해 사사분기에 여러 가지 건들이 물론 많겠죠? 예를 들어 가창체육공원 건이라든지, 논공 군민, 화원 테니스장 기타 등등.
이것도 꼭 좀 우리 선출직 의원들, 동호인들, 좀 공론화 과정 거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른 데도 파크골프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 다사, 하빈, 화원, 이 가까이 있는 데는 수많은 우리 관내에 우리 혈세가 투입되는 어떠한 스포츠 체육시설 관련에 우리 지역 주민보다는 달서구라든지 타지역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다.
거기에 만약에 동호인들이나 클럽의 어떠한 회장들이나 이분들 또한 타지역 분들이 많다. 제가 여태까지 쭉 체크해 본 바로는요.
거기에 어떠한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달성군민들이 우선이다 하는 어떠한 그걸 꼭, 어떤 표기라든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어떠한 이용이 가능하게끔, 꼭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사 테니스장부터, 족구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데. 아마 화원 명곡의 테니스장 또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우선이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여러 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은 민감한 시기이니 꼭 좀, 이용이 가능한 거는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왜 미리 그걸 해서 이만큼 시끄럽게 되는지 많이 좀 아쉬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 아까 「지방재정법」에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지금 바로 나가셔가지고 바로 좀 알아보고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나중에 정회시간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1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확장공사, 도동서원 경관테마원 조성, 전 대구교도소 유휴부지 및 외곽거리 우범화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입니다.
달성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취소에 따라 공모전 관련 예산 약 3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육신기념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확장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벽화를 새롭게 리뉴얼할 동화마을로 조성하고자 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친수지구 내 캠핑장 하천점용 불가로 인해 금호강 캠핑장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60억에서 30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기투자된 시비 7억, 군비 2억을 고려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시비 10억에서 2억을 감액하고 군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의 방문객에게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 및 로비에 비치할 가구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문진 주막촌 이용객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경상전출금을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람선 안전관리를 위해 초고압 양수기를 구비하고자, 자본전출금을 2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전출금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사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캠핑장 화장실 추가 보수를 위해 균특보조금 1,200만 원, 군비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의 정체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외부간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구입을 위해 자본전출금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 및 도동서원 앞 경관테마원 조성을 위해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내 부족한 대관 공간 신설을 위한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유휴부지 및 건축물 임차료로 기편성된 일반운영비 약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 대구교도소의 유휴부지를 자연친화적 공개공지 산책로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대구교도소의 어두운 외곽거리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과장님, 금호강 캠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좀…….
원래 이게 60여 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게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가능하겠나, 알기로는 파크골프장도 잘 안돼서 굉장히 힘든 데라고. 본 위원 지역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또 피크닉장, 놀이시설, 관리동. 이제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현재 상위기관하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지금 피크닉장으로 변경한 거는 8월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다 완료하였고요. 사전협의가 돼서 피크닉장까지는 된다라고 해가지고, 8월 말에 저희가 하천점용 신청 허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동윤 위원 관리동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다고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동윤 위원 관리동도 놓을 수 있다고?
○관광과장 황은수 관리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피크닉 할 수 있는……
○신동윤 위원 자,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데 이동식 화장실 또 갖다놔 놓나?
미리, 이게 했다기보다, 물론 우리 김보경 위원님도 지역구 계시지만 과연 공단 뒤편에, 이 하천에, 또 아무리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나? 좀 히트 치겠나라는 생각을,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나 건의드릴게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피크닉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세천 구장이 어떻게 들면 대구시 인근에 두 번째로 생겼는 파크골프장인데, 만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허가가 가능하다면 향후에 히트 못 칠 경우에 기반시설은 잔디 깔고, 기반시설은 이번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그 차후에 파크골프장으로 또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만약에 이용객이 없는데, 돈을 들여서 다 해놨는데 이용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낭패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낭패.
그 이후에 바로 있는 그 공간에, 평수도 3만 1,000㎡ 같으면 파크골프장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떠한, 나중에 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심적으로? 21억이 넘게 투입되는데. 원래 나 육십몇억이었을 때 과연 되겠나? 어떠한 우리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분명히 그때 내가 말했고. 제발 화장실 할 때는 좀 이렇게 펌프식으로 해갖고 공단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봐달라 했는데, 여기에 관리동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은 한참 이렇게 또 막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 접근성, 기타 등등, 히트 칠 수 없다? 과연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뭐로 변경이 가능하겠나. 어? 파크골프장 가능하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되 미리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2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하여튼 그쪽이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피크닉장 만약에 해서 히트 치는 것 같으면 천만다행, 천만다행.
○관광과장 황은수 참고로 협의할 때 저도 참신한 아이디어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무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일단은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사업 목적대로 이제…… 당초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면 우리가 시비를 토해내든지, 토해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될 것 같은데……
○신동윤 위원 아니, 그냥 하라니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 하는데 나중에 아니다 싶었을 때, 이용객이 없다든지 아니다 싶을 때. 그거 무방비로 풀밭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때 어떠한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미리 한번 체크……
○관광과장 황은수 여러 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여러 부서에 좀 안타까운 면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위원이 이렇게 물었거나 이게 궁금하다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방에 찾아와서 그 위원한테만 설명이 되고, 나머지 여기 위원분들한테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피크닉장 이 부분도 이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할려고 부서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니,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후에 지금 피크닉장 해서 성과가 나겠나, 충분히 그게 활용이 되겠는가, 시민들이 오겠는가, 땡볕에 뭐 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또 하니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한, 위원님들 개인 한 분, 한 분 다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입니다.
우리가 다사의 만남의 광장 그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처리했었죠?
○관광과장 황은수 그거는 도시공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관광과장 황은수 예.
○김보경 위원 뭐 공원이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교도소 여기에 대한 처리하고, 7,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하고 똑같은 주소에 맞물려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하고, 조성하면서 이렇게 조명 크리스마스트리에 달고, 여기에 조형물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 맞지요?
○관광과장 황은수 별도의 사업이고요. 별도로 발주……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 주소잖아요. 같은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과장 황은수 예. 같은 주소, 같은 공간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김보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단기성이나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 각종 조명, 디자인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이벤트성,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걸 재정적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여부에 대해서는 효과를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사실 저희도 만약에 도시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주민 만족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 만족도, 피드백 이런 걸 충분히 받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어쨌든 이게 트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죠? 그래서 일회성, 소비성 사업은 향후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아까 다사 만남의 광장에, 과는 틀리지만, 거기서 제가 예산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좀 해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또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그때는 1억 원이고 여기는 왜 또 7,000만 원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모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조명의 차이입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일단은 거기에 총길이가 한 3㎞ 정도 되는데, 다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은 오히려 여기가 더 크거든요? 공간은 더 크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공간이 더 크면 더 비용이, 예산이 잡혀져야 될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조금 조명 수를 줄이는가? 7,000만 원에, 물가도 더 올랐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확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답변할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향응 사업, 주민들에게 향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형적 가치를 띠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수치로 따져서 효과를 보는 게 힘들고요.
만약에 정히 따져서 효과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도시숲을 조성하고 났을 때 방문하는 인원수하고, 크리스마스 기간에 방문했던 12월의 인원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 및 주민 만족도, 그다음에 피드백 관련사항, 그런 거를 이용객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올해 사업을, 그래도 예산을 좀 최소로 잡았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지속할지 안 할지는 좀 면밀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말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27억 8,470만 원이 증액된 269억 4,45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포 교항리 소재 이팝나무군락지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 25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개인 진화장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포함 4,800만 원을 증액하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원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산불 소화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군비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시 타지역 지원을 위한 헬기 운영비로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감시카메라 3개소 설치를 위하여 전액 시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신동윤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8대 때 약 한 7~8년 전에 그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이게 어떠한 지주분들이나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었던 모양이죠?
○산림과장 박대수 아직 뭐, 그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이 되면 또 협의해 볼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주 쪽에서 매입 요청이 계속 들어왔던 상태였습니다.
○신동윤 위원 과거에는 반대를 했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고.
○산림과장 박대수 예.
○신동윤 위원 됐고. 이게 한 3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이게 매입비용이고, 향후에 우리가 명소화 사업인데 그냥 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혹시나 나는 지금 그런 게, 과거에 작은 음악회 할 때도 있었고 또 이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진입로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향후에 이게 다른 또 문제 소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장 박대수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가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정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게 활성화된다면 그 활성화에 따라서 다음 추가가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안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기 지금 오랫동안 있었던 어떠한 그런 사업이고, 이팝나무가 우리 달성군에 하여튼 대표적 어떠한 수종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또 괜찮다고 이렇게 다들 알려지는 생각이 있으니.
만약에 향후에 미리 우리가 지금 남는 어떠한 비용 5억 갖고 그거 모자라겠다 싶으면 인근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미리 한 번 검토해 주는 것도 맞겠다.
뭐 예를 들어 송해공원 같은 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비용이 들어가고 계속 지역마다 들어가는데, 기 지금 어렵게 한 10년 만에 하는 사업 미리 완벽하게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위에 보면 개인 진화장비가 있는데, 이거 안 그래도 상세내역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데, 이게 어떤 품목의 구입이죠?
○산림과장 박대수 올 연초에 대형산불이 나면서, 합천 산불 때 창녕 직원들이 지원을 가서 좀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머리에 쓰는 안전모라든지, 이 장비 자체가 불에 타는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온도 등이 있는데, 입고 있는 옷도 방염 온도가 다 틀리고 이런 부분이 돼갖고, 여기에 대해갖고 좀 더 강화를 하라고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도 이제 진화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 내용이 상세설명서에 좀 담겼으면 보기 좋을 건데.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저희가 화원하고 불났을 때도 보니까, 대구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장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 저 정도의 옷까지 우리가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 나름대로 뭐,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3년째, 4년째 계속 관리는 안 되고 있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 이걸 저희들 실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정비를 해야겠다, 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언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대구시민이나 다른 외지에서 많이 찾는 그 시기가 4월입니다, 이팝나무꽃이 확 폈을 때. 그때 맞춰서 정비를 해드리는 게 안맞겠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또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했고,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1, 2월에 해갖고 정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 사업에 대한 방침을 받고. 지금 이거는 또 토지매입 부분이 있어서 토지매입 행정 절차,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다 완료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근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업을 하자마자가 아니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릴 사안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아주 이렇게 급박하든가,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올리지. 그냥 의회에 이거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내년 4월에 또 다른 타지역에서 그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안낫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박영동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그 예산 외에 다른, 우리 신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삼가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죠?
단계적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어떤 단계……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옥포의 이팝나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확정된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 내에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 자체가 확정이 된 사업이냐고요.
○산림과장 박대수 이팝나무군락지는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여기에, 뭐 어떤 사업을 토지매입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설 것이고, 그런 계획 속에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추경에 이게 아까,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이걸 추경에 올려서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냐고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활용 목적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자체적으로 산림과에서 계획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확정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매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부터 우리가 매입 단계를 거쳐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팝나무 이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확정된 사업 여부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만 진행된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확정된 내용들은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매입을 하고, 이게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몇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매입이라면 적어도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서로가 좀 공유가 되고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 볼게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금액에 따라 투심,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세부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 설계도 할 겁니다.
○김보경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와서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돈 너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때 우리가 활용계획하고 용역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내용밖에 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아니,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돼 있고요.
○김보경 위원 그럼 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받은 이 달랑 한 종이입니다, 한 장.
2025년 8월 심사 진행, 이후에 감정평가 실시할 것이고 부지 매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시용역 및 행위 허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 이게 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계획에 대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그런 설명을 안 듣고 이십몇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활용 목적은 저희들 당초에, 아마 제일 윗부분에 있지 싶은데, 오시는 분들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옥포 지역을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준비가 부족합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는 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걸 부지를 매입했을 적에 향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사실 설명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다 이렇게 좀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별도로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금 김보경 위원님, 어떠한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나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게 우리가 상임위 생기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통하는 어떠한 그게 많았는데 상임위 체제 안에서 딱 정해진 회기 기간에 하다 보니, 누구는 이게 또 나오고 누구는 또 안 나오고 이렇다 보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설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또 의회에 회기 열리기 전에 간담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적어도 상임위원장님한테까지는 설명해서, 또 상임위원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어느 정도 세부자료라도 미리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안없어지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어떠한 설명.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고는.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안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우리 국장님 선에서, 향후 우리 이제 하반기 의회의 시즌입니다, 그죠? 내년도 본예산, 행감, 기타 등등. 그리고 잦은 설명, 소통, 그게 제일 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2025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18억 6,100만 원에서 시비 470만 원 감소, 군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19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2026년 국비 지원사업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농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비용을 반영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경쟁력 제고 사업은 3,000만 원이 감소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과수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3,600만 원이 감소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1억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은 670만 원이 감소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3,200만 원이 증가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2페이지요. 중간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검토 후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으로 다시 내려가고 읍면에서 추진한다, 그게 맞지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지금 논공, 구지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팀 쪽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1억 원을 했는데, 다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지금은 올해 저희가 보수되고 했는 데가 한 일곱 군데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근데 1억 원 추가 편성된 건 그만큼 읍면에서 수요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신규는 지금 읍면으로 들어왔는 데는 구지하고 논공 이쪽인데, 자연부락까지는 집계된 건 저희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읍면에서……
○위원장 곽동환 예.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공운영팀장 윤주원 가공운영팀장 윤주원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가공운영팀장 윤주원 저희 지금 하반기에 교체 설치를 신청하신 곳이 유가에 1개소가 들어와 있고……
○가공운영팀장 윤주원 동네는 지금 읍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유가에서 1개소 있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논공 3개소, 현풍 3개소, 가창 4개소에서 6개소,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로 해서 이렇게……
○가공운영팀장 윤주원 신규는 유가에 1개소 있습니다.
○가공운영팀장 윤주원 예.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한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하는 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수는 읍면에서 들어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도색이나 지붕 수리 이런 쪽으로 하면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또 1,2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근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어딜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어느 지역, 어디 어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마을쉼터 설치 이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그래서 총 5년 동안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통과할 때 통과된 사업이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지금은 본예산보다 200%가 더 상향된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실 거죠? 내년 본예산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얼마 예산을 책정할 생각이세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지금 이거는 추경에 읍면에서 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 사업 있잖습니까……
○김보경 위원 저는 지금 추경 관련된 내용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년간에 걸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2025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200% 인상된 1억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추경에 올라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급성 및 예산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올릴 때도 내년에 5,0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1억 5,0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지금 준비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김보경 위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이 관계는 우리 담당팀에서 군하고 논의가 돼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거 있으면 읍면에서 편성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보경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위원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곽동환 예.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마을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은 보수 위주의 예산으로, 예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천 정도면 됐다 해서 세웠는 부분인데, 올해 추경에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돈으로는 거의 됐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대한 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김보경 위원 편성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 어떤 이 부분들의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본예산을 통과하러 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추경이 올라왔을 때 이게 시급하구나,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어떤 그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김보경 위원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맞게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답변은 제가, 질문은 드렸는데 답변은 제가 솔직히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릴 때도 계속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도 5,000만 원 올리셔가지고 또 중간에 사업이 많이 또 이렇게 민원이 올라와서 필요한 개수가 올라오고,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부분들에서 또 추경에 올리실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위원님 질문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이 돈으로 됐다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김보경 위원 자, 우리가 마을쉼터가 달성군 내에 수천 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 부분 딱 개수는,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얼추 이게 나옵니다, 개수가 몇 개고. 마을이 우리 수천 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얼추 나오는 부분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있는 데에서 도래되는 유지보수가 몇 개가 돌아오는 것들은 딱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작년에 해가지고 갑자기 유지보수 하는 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이게 했는데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 부분들 속에서, 그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약간의 변동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50%나 100% 인상되는 것들은 이럴 수 있겠는데, 본예산은 5천인데 200% 인상해서 1억이 올라온 부분들에서는,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수밖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워낙, 읍면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거라 이렇게 하게 된 거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보경 위원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민들 민원 받고 민원을 가지고 또 요청해서 뭔가를, 민원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발로 뛰는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고.
저는 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어떤 적정성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 설명. 그리고 추경에 올렸을 때 지금의 시급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과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답변은 항상 도돌이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앞으로 더 고민하고 집중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김보경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올라와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추경에 한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거는 이해를 지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예산 5천에 2회 추경에 그래 1억이, 200%가 올라오니까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미리 그러면 사전에 좀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쉼터 얘기 나왔으니 저도 한말씀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마을쉼터 해봤자 지금 약 한 300개 정도, 이 어디밖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벌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아마 지금 모기, 벌레, 날파리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녁에 앉아 있어 보면.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위원장 곽동환 어차피 쉼터를 해놔 놓으면 저녁에,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동네 작은 데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방충망, 새시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은 좀 안 들어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뭐 팀으로 들어온 건 없고, 저희가 보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색이나 이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하는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방충망 문제를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오는 데는...
○위원장 곽동환 아니 그 새시를, 어차피 새시를 하면 방충망도 해 주잖아, 그죠? 새시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수요조사 한번 해보고 새시가 필요하다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좀 수요 파악 한번 해보고 해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신경 좀 기울여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이게 우리 조례 개정을 하고 또 타 지자체에 운영되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듣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건의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
이게 지금 내년도 파쇄지원단을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어떤 제품을 갖고 할는지도 사실 그렇고요. 잔가지 하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네 군데에 지금 운영한다는 그 부분, 우리 농기계 임대 권역별 사업장 위주로 이렇게 지원단 해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 파쇄지원단 그 인력 어떠한 채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문제, 그런 것도 그럴 거고.
지금 기존... 어떻게 해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인지.
조금 더 정말로…… 우리 예를 들어 11월 11일 날 같으면 농민의 날, 그런 행사할 때 전국 각지에 그런 어떠한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접 지역 주민들도 체험? 느낄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꼭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단이 세팅되었을 시에 그 나머지 또 우리 여름철이라든지, 그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여튼 조금 더, 정말로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어렵게 하는 사업, 신규사업인 만큼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뭐 기계라든지, 어떠한 운영 형태라든지 향후에……
또 인건비가 사실 또 적게 드는 부분은 아닐 거고, 「근로기준법」에도 맞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봄철에 주로 산불이 나는데, 산불 예방 차원, 기타 등등. 자원 재순환, 어떤 이런 목적에서 애로사항 정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꼭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1억 지금 3천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는 청년,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것처럼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습니다.
기간제 1명, 나머지 3,000만 원은 기간제로 1명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신청도 접수받고 또 전산작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청년들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농이 될 수도 있고, 각 읍면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만전의 준비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 자리에서 다들, 위원님 계시니까 내가, 청년농이 자기네들이 어떠한 기업농 형태로 하지, 법인화돼서. 과연 이분들이 봉사의식 갖고 어떠한 소정의 그 약정된 그 금액을 갖고 이걸 하겠나 싶은 생각이, 우선 내가 의구심이 드네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신동윤 위원 새마을 조직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폭넓게 읍면하고 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고, 하여튼 꼭 좀 미리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농민의 날, 기타 등등, 사전에, 올해 안에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한다고 해야 겨울철, 초겨울철 때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 우리 어떠한 휴게시설. 정말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개소에 가서 가만히 이용실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동네에 필요한 데에는 그 시설을 방충망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회전 선풍기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거의 아마 70~80%가 그냥 방치일 겁니다.
옛날에 동네에 가면 동네 입구에 ‘살기 좋은 내 고향’ 하면서 돌 이렇게 하나 세우듯이, 어느 순간 유행처럼 이 팔각정이, 일 잘하는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 우리 동네도 하나 하자 했다 하는 그 어떤 상징성 때문인지.
근데 이용실태는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무방비, 뭐 지푸라기, 비 피하는 장소.
근데 지금 타 지자체 어딘가 우리 놀이시설을 가면, 과거에는 방부목 형태의 정자 형태인 게 이제 파고라 형태로 해서 사람들은 그냥 간편하게 둘러앉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중간에 그냥 테이블 형태. 차라리 거기서 사람들이 신발을 안 벗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관리가 용이하니까.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타입, 이런 타입, 이런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폭넓게 보는 어떠한 시설물이, 폭넓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신발 신고 다 올라가니까 그다음부터 동네에 행사... 하면, 요새 전부 이렇게 앉는 문화가 아니고 테이블식이니, 타 지자체에 가면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
계수조정 결과
- 삭감의견 3건 : 부결(무기명투표)
·도시정책과, 논공 다다촌 보도블록 교체공사 사업 삭감의견(재석 5, 찬성 2, 반대 3)
·산림과, 이팝나무군락지 토지매입사업 삭감의견(재석 5, 찬성 2, 반대 3)
·체육진흥과, 가창용계공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사업 삭감의견(재석 3, 찬성 0, 반대 3)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심용탁 |
○출석 공무원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황은수 |
산림과장 | 박대수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