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또는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 민원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최근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맞추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단속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에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추가, 안 제9조에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추가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견인 및 보관료의 금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제9조제3항 중 이동·보관료의 징수 주체에 있어 상위법령과의 내용 합치를 위해 대여사업자에 대한 문구표기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뒤쪽에 이동장치 거치대 현황에 보면, 달성군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거치대?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이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사례는 조금 소홀해가지고,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럼 거치대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달호 위원 남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보다 작은 동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예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킥보드든 자전거든 간에 타는 사람들이 인도나 일반 도로변에 무단으로 이렇게 딱 놔두고 갔을 때, 그게 보행자든 아니면 주차된 차든 간에 이게 넘어져서 파손이 되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안전사고로 뼈가 부러지든 다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누구 쪽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의미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상주차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가상주차구역 내에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 할 때는 지금 대여료를 3,000원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무단 방치 이런 거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피해민원 신고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이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빨리 치워라, 어떻게 조치하라고 자꾸 계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방치된 킥보드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쳐가지고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그 차량들이 넘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파손한다든지, 건물 상가 유리를 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대여사업자가 일단……
○신달호 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대여업체에서. 대여업체에서 일단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위원장 곽동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기 거북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춘선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권춘선 지금 현재는 대여업체에 배치되어 있는 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은 대여업체 쪽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거를 명백하게,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킥보드 그거를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후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가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군데군데 가다가 킥보드가 있으면 그냥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소 가서 그거를 대여해가지고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데서 그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완충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제도화되도록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밖에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 안전모를 놔두고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상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참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또 새롭게 설치한다고 하는 게 좀 미흡합니다.
○박영동 위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뭐 물론 대여업자 부분이 책임이 크겠지만, 이 부분은 타지역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내가 지금 테크노 쪽에 이렇게 봤을 적에, 사실 이거 뭐 어떤 데 가보면 한 대만 세워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서너 대씩 있고, 어떤 거는 막 차도에 갖다버려 놨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어주면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뭐 장거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옆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 사람들이 멀리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거치대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네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이때까지 설치를, 또 시설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도로상의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도로 관리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사실 우리 테크노폴리스 안이나 현풍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데는 한 대가 턱 이렇게 버티게 놔뒀더라고…….
그게 물론 그 업체에서는 이게 센서로 이렇게 아는가,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전부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거치대를 만들면 이게 과연 거리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억수로 궁금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관계도 여러 타구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도로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도로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고 신중하게……
○위원장 곽동환 아까 우리 신달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그거 그냥 가다가 히뜩 넘어지게 그렇게 놔놓으니까 거기 막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동지구 시설물의 명칭을 현황대로 변경하고, 숙박동(매난국죽)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 상한액을 조례에서 산정한 후 시행규칙에서 적정 사용료를 명시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호에 도동지구의 시설 명칭 중 ‘서원스테이’를 ‘숙박동(매난국죽)’으로 변경하고, 그 외 시설물을 전시관, 사랑방, 서원문화관, 휴게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원스테이’를 ‘숙박동(매난국죽)’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안은 제3조제2호, 제4조제6호, 제12조제1항과 제2항, 별표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2항에서 도동지구 시설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2에서 도동지구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처음에 우리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이게 처음 취지의 내용들하고는 변경이 됐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숙박과 체험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서원스테이’로 이렇게 진행된 건 맞잖아,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어떤 여러 저런 사정에 의해서 숙박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험은 이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해서 ‘숙박동’이라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그것까지 제가 확인, 팩트 맞지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이 실제 운영 내용과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맞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해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 활용사안과 연계된 브랜드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 맞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장차, 원래 취지는 숙박과 체험이었는데 지금은 체험이 빠지니까 혼선이 있다, 그런 거 앞에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를 ‘숙박동’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장차 이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될 경우에는 다시 ‘서원스테이’로 변경할 겁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김보경 위원 원래 취지가 숙박과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체험이 안 되니까 혼선이 있다까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숙박동’. 숙박동도 솔직히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옥 숙박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숙박동이라니까 뭔가 굉장히 조금, 느낌이 조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취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이런 명칭인데 그 뒤에 ‘숙박동’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박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하되, 홍보나 안내를 하실 때는 ‘서원스테이(숙박동)’.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명칭을 활용하면 또 어떨까라는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숙박동’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한옥 숙박동’. 지금 한옥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옥은 아니지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한옥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옥 숙박동’ 하면 조금, 왠지 우리가 여관 같은 느낌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병행한다라면, 이후에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했을 때 좀 더 행정적인 혼선이 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그래도 말씀을 좀 미리 의견을 나눴고,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숙박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행정적 공식 명칭은 ‘숙박동’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 외에 홍보나 안내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서원스테이’ 치고 그렇게 좀 병행을 하면, 이후에 체험이 되더라도 우리가 혼선이 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의견을 좀 드린 부분들입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문화관광국장 최태식입니다.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당초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서원스테이’라고 한 거는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선을 좀 초래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숙박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숙박동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썩 신선하고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례는 ‘숙박동’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약하고 또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명칭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표2에 보면, 시설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사용료가 성수기에 9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관광과장 황은수 비수기에 9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라게끔 9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이고, 35만 원, 40만 원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인상을 해놨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적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여건에 따라 마음 놓고 올리겠다, 수차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마음 놓고 올리면, 저희도 이게 장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적정 여건에 맞게 한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태식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 조례는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용료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가변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희가 파크골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규칙으로 이렇게 이해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도동서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용료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사용료를 단돈 1만 원, 1,000원을 올리더라도 너무 이렇게 경직적으로 해놓다 보니, 그때그때마다 또 계속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러프하게 좀 이렇게 해놓고, 사용료를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적용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용료를 올릴 때 있어가지고는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소통하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놨고 조례로 올렸다는 이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뭐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한번 올려놔 놓고 이제 조례는 안 건드려도 되겠다, 우리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작년에 우리 달성군의 각 요금이 대폭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은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많이 올려서 고급화하는 전략도 전략이겠지만, 그 외로 여러 사람들이 주중에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요금 체계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도 위원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미리 다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보셨다시피, 시행규칙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요금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비수기 같은 경우에 올렸습니다.
오른 이유가 저희가 사랑방에 회의실을 이제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취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전기레인지, 후드, 그다음에 라면 조리기, 이런 거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전부 다 온돌인데 침실을 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리는 수준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우리 시행규칙... 올리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용객들 대부분이 거의 구십몇 프로 이상이 타지 사람들입니다. 타지 사람들이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또 여기서 예약을 하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너무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팀장님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3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에, 물론 실가격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상상에 벗어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적정 조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사랑방, 휴게실, 그리고 서원문화관, 이 부분은 숙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돈 안 내고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돈 내고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숙박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이용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할 때 그렇게 좀 만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시행규칙에 일단 이 상한선 범위 내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수기 같은 경우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릴 계획이고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관광과장 황은수 저희가 또 너무 범위를 좀 많이 올린……
○관광과장 황은수 예,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만 원, 20만 원이라는 이게 최대 상한선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상한선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이거를 중간중간에 탄력적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조례안 없이 그냥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황은수 예, 죄송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성수기 10만 원, 비수기 9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달호 위원 대나무 이걸 보면.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각 방에 차후에 취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관광과장 황은수 지금 취사는 완료했고요. 그 설비는 완료를 했고, 향후 좀 개선될 게 내년에 침대.
○신달호 위원 침대.
○관광과장 황은수 예, 그거 들여놓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올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돼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것도 한 10만 원, 이게 시행규칙 안입니다. 안이고, 지금 이 정도 시행을 할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거로 보니까, 저희가 성수기도 한 6만 원 정도 싸고, 평수 대비로 봤을 때. 그다음에 비성수기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싸게 돼 있던데,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지금 숙박 말고는 볼 거나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퇴실은 한 몇 시쯤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퇴실은 11시...
○신달호 위원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펜션이나 그런 데 자보면 한 11시 되면 퇴실 다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11시쯤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점심을 호텔 아젤리아 이런 데서 좀 하면서 전기차 이용해가지고 대견사 갈 수 있는 거를 같이 프로그램에 좀 담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에 한번 숙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관광과에 오기 전에 그걸 예약을 할려고 하다가 다 차가지고 예약을 못 한 경험은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기에 저는 한 번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5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장 방문 시에 취사가 가능하게끔, 나중에 좀 수월하게 있게끔 설비 같은 건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해도, 그때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광과 주무 부서에서 하지만 사실상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합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신동윤 위원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면밀히 어떠한,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문제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반영해서 잘, 이 지역의 관광 어떠한 그거로서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하나 건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게 뭐 어디 참칫집 룸 이름도 아니고 매난국죽.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역의 어떠한 지명, 비슬산, 예를 들어 대견사, 디아크, 송해공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요?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나는 그게 맞지 싶은데?
○관광과장 황은수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내가 왜 숙박을 한번 물어봤는가 하면, 5년 전에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엄청나게 그때 강하게 말해도 뭐 안 되더라고, 용역사에서 워낙 위대하신 분들이 용역을 잘해놔 갖고.
요즘은 한옥집 가면 숙박 체험용 가면 전부 창호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창호인데, 거기에는 단열 규정을 또 안 지켜도 된다 해서 유리도 얇고 추워요. 가보십시오.
충분히, 이게 다음에 기타 우리 대표 어떠한 그거로서, 도동서원, 어떠한 유네스코로 등재돼 있는 그런 관광지에 있는 그런 건축물로써, 편의 제공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손볼 때. 손볼 때 꼭 좀 ‘아~ 괜찮다!’.
우리 지역에 국가산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에서도 여기 와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도록.
영월에 가면 한옥동 한 동에 하루 숙박하는 데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2,000만 원짜리. 그런데 풀로 예약 다 돼 있어요, 풀로.
나는 이왕 기 지금 시설 투자해갖고 다시 일단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명소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창호라든지 가서 보면 ‘아,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참고로 내가 우리 집 가족들하고 갔는데 내가 욕, 대욕 얻어먹었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꼭 좀 신경 써갖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전문가 의견 조언 받아서.
두 가지, 시설 완벽, 그다음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명칭 어떠한 선정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명칭부터, 그리고 시설, 또 보완 부분, 그런 거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유달리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게 4개 동이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4개 동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4개 동인데, 이용률은 지금 달로 쳤을 적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솔직히 주말하고,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때는, 비수기 때 빼고는 거의 다 차고 있고요, 지금. 비수기 때 안 차가지고 제가 그때 평균적으로 한 4개 중에 3개 정도 찬다고 말씀드렸고.
평일에는 지금 뭘로 채우고 있냐 하면 워케이션이, 제가 이용객을 살펴보니까 워케이션 하는 사람은 주중에만 제공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돈을 좀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3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현재 한 2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사용료, 이 금액으로 했을 적에 월 그럼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매출 말입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관광과장 황은수 많지는 않고, 제가 자료 한번 통계 내보라고 했는데……
○위원장 곽동환 대충이라도.
○관광과장 황은수 딱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한 사람 딱 인건비만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물론 우리가 수익을 올릴라 하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그렇습니다.
월 딱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곽동환 월 200.
○관광과장 황은수 예.
(○박영동 위원 위원석에서 - 주중에 사람이 별로 없지요?)
주중에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워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황은수 예?
○위원장 곽동환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시설공단에서.
○관광과장 황은수 아, 지금 여기는 따로 인력을 두기가 뭐해가지고 지금 레포츠밸리팀, 거기서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지금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여기는 한 명이 관리를 한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지금 8월에는 400만 원 나왔고요.
○위원장 곽동환 400만 원.
○관광과장 황은수 7월에 200만 원.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 뒤에 팀장님, 말해 보세요.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 관광개발1팀장 김근영입니다.
운영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관리 및 예약 담당으로 시설 직원으로 2명, 그다음에 청소는 실버직으로 2명, 그다음에 단독으로 유교문화관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 2명이 숙박이 있을 때는 야간근무까지 포함한 인원으로, 지금 현재 도동유교문화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투입 인원은 총 4명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4명이 근무해가지고.
그래도 뭐 한 4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한 두 사람 인건비는 거의 되네요?
○관광과장 황은수 8월에 400만 원 나왔고 7월에 220만 원 나왔고 5월에 300, 6월에 100만 원, 이래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케이션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끌어모으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신경 써서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심용탁 |
○출석 공무원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관광과장 | 황은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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