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신동윤·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카드 수수료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우리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은 몇 프로입니까, 이게? 본인들이 수수료 그거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올해 1월에 개정이 돼서 0.4%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0.4%?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카드 수수료.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한, 최대 4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40만 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그러니까 연 매출액의 0.4%를 지원을 해주는데, 소상공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는 지자체를 보니 0.5%에서 0.4%로 다운됐거든요.
○위원장 곽동환 0.1% 내려왔네,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올해는 0.5% 하는 데가 최대 50만 원? 뭐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이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어때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뭐, 반응을 저희들이 알아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곽동환 요즘은 워낙 뭐 지금 전부 장사 안된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거는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곽동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곽동환·신동윤·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약물 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마약류, 약물 오·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담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치료 같은 거. 뭐 재활, 여기까지는 좀 진도가 나가면 우리 달성군이 좀 힘드나요?
○보건과장 윤쌍보 마약류…….
○박영동 위원 예. 그에 대한 부분이요.
○보건과장 윤쌍보 거기까지 뭐…… 필요하다면……
○박영동 위원 치료, 보호, 뭐 이런 부분이……
○보건과장 윤쌍보 보건 관련된 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아직까지 제가 뭐 확실히 보건 관련해가지고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박영동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 부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이왕 만드는 조례 같으면 좀 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어때요? 우리도 그거……
○보건과장 윤쌍보 지금 저는…….
○위원장 곽동환 아니, 타 지자체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때요?
○보건과장 윤쌍보 저희들도 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도 다른 9개 구·군청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 지금 조례 제정되는 내용과 유사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사항은 맞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거는 나중에 검토가 되면, 지금 현재로는 다른 구청에는,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보건과장 윤쌍보 그래가지고 다음에 되면 하여튼 검토……
○박영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 대구만 이렇게 바라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박영동 위원 달성군이 대구 소속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대구에서도 앞서 나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또 알아주는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니 보호와 치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일단은 과장님,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보건과장 윤쌍보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또……
○신달호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뭐 발언권 주시면 하실……
○보건과장 윤쌍보 예. 저는 잘, 확실히 보건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우리 계장님이……
○위원장 곽동환 예. 우리 팀장님! 뒤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약관리팀장 문혜경 의약관리팀장 문혜경입니다.
박영동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재활이랑 치료 같은 거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마약퇴치협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치료하고 보호까지는 저희들 의약과의...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약국 같은 데는 지금 또 현재 약품 입출고 같은 거부터 해서 다 지도점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 같은 목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의뢰해가지고 마약퇴치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마약사범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건과장 윤쌍보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데 마약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범죄는 저희들이 못 하고 마약 관련해가지고 마약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관돼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만 조사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 약국에 보관했는 그거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경고조치 한 번 했는 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건밖에 없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경고조치 했는 거는.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매스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사실 요즘 뭐 신종 마약 이런 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음료수 같은 것도 벌로 마시면 거기 마약류가 막 섞여 있고, 뭐 매스컴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달성군도 혹시 그런 예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여기 다른 쪽의 조례를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조에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부분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돼 있고.
5조에 보면, 5조가 ‘예방사업의 시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치료보호 및 사업 등’ 이런 식으로 치료에 관한 부분을 크게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통과해도 차기에 수정하느냐……
○위원장 곽동환 차기에 개정 또 하면 되죠.
○박영동 위원 안 그러면 뭐 수정해서 하느냐,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문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용탁 전문위원 심용탁입니다.
다른 조례에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치료보호의 의무까지는, 책무까지는 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치료보호 쪽은 사실 의료기관의 부분이라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한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된다 그러면 그런 보호조치 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을 약간 해당자한테 준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례에는 어쨌든 주방향은 예방하고 홍보, 예방에 대한 주목적을 담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군산이라든가 항구를 끼고 있는 서울, 경기 쪽, 이쪽에는 마약사범이 되게 많습니다만, 대구라든가 내륙 쪽에는 아무래도 마약사범이 그쪽 비해서는 수치가 훨씬 떨어지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치료보호보다는 예방에 대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충분히 설명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현재는 그러면 지금 현수막 이거 수거를 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죠,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게 대부분인데,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그렇게 다 폐기 처분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물론 소각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현수막 이걸 가지고 울타리를 해놨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게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차라리 소각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연부락 쪽으로 산 같은 데 밭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이 현수막 가지고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 흉물이거든, 이게. 이게 뭐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글자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상당히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자에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00%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때요? 향후에 계속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14농가에 31명이 입국해서 일을 했었고요. 올해 같으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33개 농가에서 한 69명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지만, 2년차지만 많이 늘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된 부분은 없고요.
농가의 어떤 호응도는 좋은데, 문제는 달성의 주력 산업이 농업으로 말하면 벼하고 마늘, 양파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은 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고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보통 8개월짜리로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위원장 곽동환 8개월짜리로 들어옵니까? 이게 3개월, 5개월, 8개월 이렇게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그 부분은,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기준은 3개월이 최소 단위고요. 여기에서 연장을 3개월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5개월, 이 두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8개월이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대 8개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위원장 곽동환 지금 첫해는 이게 홍보가 많이 안돼 놓으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못 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는 100% 이상 농가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한 1, 2년간은 계속 좀 더 안늘어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지금 신청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농가에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그 부분은 지금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 이후로는 저희들이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정부 부처로 따지면 법무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수요조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법무부에 의뢰를 하면, 법무부에서 MOU 체결했는 국가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농촌은 농촌이지만 일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타 자치단체는 보면 일관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 농가에 어떤,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부터 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입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 수요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크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사례를 이렇게 봤을 경우에, 농가에서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숙소 마련하는 부분하고 그 해에 생활하는 부분,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농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용기간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사용기간이 길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짧게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달성군에서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그 부분은 계절근로자 운영 형태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형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공공형은 사실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달성군에서 하는 부분은 개별농가형입니다. 농가 직접계약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제 달성군이 9개 읍면인데, 이분들이 농업 특성상 사실 새벽에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부분, 일을 하러 가는 기간, 이런 쪽을 따진다고 하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 일을 시키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품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어떤 인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공형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농협이 되든지 저희들 행정이 된다고 봤을 때 최소 3개월의 근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만약에 한 달만 이루어지고, 100명이 들어왔다 가정을 할 때 한 달은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시켜보고 하겠지만, 그 두 달 동안 로스 나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동 위원 달성군에서는 지금 지역 여건상도 그렇고 농작물 품종하고 이런 걸 두루두루 살펴봐서 그게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군민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며, 개방된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제4항에 시설 사용허가 기준 마련 및 적용 전 공개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서 제3항에 경합 시 달성군민 우선권 부여 및 적용기준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4항에 파크골프장 개방시간·이용절차·방법 기준 마련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사용허가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안전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설 이용 편의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 수탁자의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 운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화원게이트볼장을 삭제하고, 별표2에 군민체육관 회원권 월 회원 기준을 주 6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신동윤·이연숙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선 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양은숙 |
○출석 전문위원 | |
심용탁 |
○출석 공무원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건설과장 | 배병희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보건과장 | 윤쌍보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