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5년도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로 인한 출연금 변경액 2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군 금고 출연 대외사업비로 농협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1,100만 원 등 2억 6,1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금인 협력사업비 2억 6,100만 원은 (재)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위탁운영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센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8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위치는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3,4층, 총 면적 645.58㎡로 현 수탁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5년 10월 중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원읍 천내리에 건립 중인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추가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48-3번지 등 토지 3필지 및 건물 2동이며, 부지면적은 680㎡, 건물 연면적은 979.34㎡로 부지매입비 2억 6,400만 원, 건물매입비 2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매입비는 32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사업계획 수립, 9월 추경예산편성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2월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주차장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논공읍 금포리 1306-2번지 등 5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211㎡입니다. 확보 주차면수는 약 80면이며 부지매입비 2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4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월 사업계획 수립하였고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보상협의 및 부지를 매입하고, ’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5월에 착공,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달성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풍읍 성하리에 위치한 충혼탑에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를 설치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문화파크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 및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건물 1동으로, 연면적은 100.5㎡입니다. 주요시설은 21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폭 3m, 길이 24.6m 보도교이며 공사비 1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7월 설치 건의 수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5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착공하여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유지인 관계로 지주의 관리 미흡 및 편의시설 부족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어 이에 이팝나무 군락지를 매입하여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산책로 조성, 화장실 설치 등 후속사업을 통해 달성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교항리 968번지 등 3필지로 총 면적은 1만 5,510㎡이며, 부지매입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방침 결정하였고, 9월에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한 후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 및 행위허가, 3월 착공,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누구죠?
○회계과장 곽병하 마을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뭐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 마을회로 넘어가기 전에 소유주가 누구죠?
○산림과장 박대수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왜 넘어갔죠? 왜 팔았죠?
○산림과장 박대수 90년대 상황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달성군청에서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팝나무 군락지 말고도 달성군에 여러 군데, 그때 당시에 행정소송이든지 해가지고 마을회로 넘어간 땅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또 다른 부분들에 어떤 민원이 없을까요? 사달라는.
지금 이 땅 사는 게 달성군에서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서 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마을회에서 이제 매입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많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마을회에서 출입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 등등으로 해서 출입이 어렵고, 아니면 또 오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차라리 명소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지금 매입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명소화를 하게 되면은 민원이 없을까요?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매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산만 사가지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가지고 명소화를 한다는데, 하면은 그 주위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박대수 향후 그거는 방문객들의 추이를 봐서 또 판단해야 될……
○서도원 위원 아니 명소화로 만들면 당연히 더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민원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왜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팝나무 개화 시기가 며칠 정도 됩니까? 꽃 피는 시기가.
○산림과장 박대수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개화……
○서도원 위원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이팝나무를 보러 온다고 해서 그걸 명소화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현재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꾸준하게 많이 오고 계시고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지역이니까 조금, 저희들이 시설 정비를 하고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옥포읍 쪽에서는 그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팝나무 그거 하나로 명소화가 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대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매입하는 것도 좋아요. 뭐 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데, 이 정도로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른 마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마을에서 땅 장사하는 거야. 원래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소송까지 해가지고 우리 마을 땅인데 내놔라. 그래서 또 줬어. 그 몇 년이 지났어. 이거 나무가 이거, 사람들 많이 오고 우리 불편하니까 또 가지고 가라, 돈 많이 주고. 이런 형식이거든. 나쁘게 생각하면은.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은 뭐 이팝나무가 그게 뭐 종자 보존도 되고 뭐 좋다 이거지. 명소화도 되고 좋은데 딱 나쁘게 생각하면은 마을에서 땅 장사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교항리 이팝나무, 나는 사고 안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 명소화사업 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교항은 사주고 우리는 왜 안 사주나. 뭐 현수막 붙여서 못 오게 하고 이러면 또 민원을 발생시킬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는 참 마을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있는데, 내 지역구지만 이런 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 25억 부지 매입 25억, 시설하는 데 5억, 30억. 그거 가지고 또 해결이 되냐, 명소화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주위에 또 사야 돼.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가지고 주차장도 시설 확보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30억만 들어가고 끝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40억 들어갈 수도 50억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명소화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 군도 좋죠. 그러나 이 이팝나무가 지금 가로수에도 많이 심겨져 있고, 이 이팝나무 이 군락지만 가지고 이걸 매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뜻이 사고 안 사고 뜻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30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가니까 어떤 분이 그거 올라왔는데 뭐 잘 봐 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와가지고 뭐 이거 30억 들여서 땅을 사야 된다라는 걸 처음 본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예, 예산 편성한 사유는, 지속적으로 한 벌써 3년째, 4년째 마을회 쪽에서 매입 요구도 있었고……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 쪽에서는 경제건설위 쪽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이쪽에는 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전에 마을 땅이었고, 전에 재판이 걸렸고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다 주셨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팝나무 군락지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달성군 관광사업이 여기 이팝나무가 정말로 그렇게 명소화할 만큼 크다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사시는 분들이 원주민들이 관광 사업이나 상업 행위를 해서 이걸 키우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명소화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확장을 시키고 키우다가 그게 부족하면 관에서 이제 뭐 정비나 이런 걸 요구해갖고 명소화가 되는 거지, 달성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민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일을 키우고 하는 게 오래 가는 거지 이렇게 관 주도형 관광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거액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박대수 저희들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 중에 나름대로 뭐 아이디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기존부터 많은 분들이 찾던 곳이니까 좀 더 활성화하면은 그 옥포읍이든지 달성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예.
○양은숙 위원 달성군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들 조금 몰리면 여기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거 땅 사서 우리가 해야 된다, 곳곳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군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발적인 거에 의해서, 주민자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나 도로 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생겼을 때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해 주는 거지, 그 땅 통째로 사가지고, 이팝나무 천지입니다. 청도에 가도 군락지 많고요. 인근에 가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군마다 다 그 군에서 땅 사가지고 명소화사업 하면 또 경쟁력도 없어집니다. 왜 그거를 달성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전시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어떤 의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0일 20일 보고 군 재정을 30억씩 땅을 사가지고 또 그거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동네에서 막 관광사업처럼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명소화사업을 하려는데 힘에 부쳐서, 해결될 문제들이 있으면은 관에서 관여를 해서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이 땅을 통째로 사줘가지고 우리가 관광 명소화사업을 해서 뭐 상권도 활성화시켜주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뭐 주도는 민이 되는 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이든 하는 게 바람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안건으로 올린 내용은, 물론 뭐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이 판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팝나무라는 게 또 우리 군목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래전부터 이팝나무가 군락지를 형성해 있었던 데가 저희들은 옥포 여기 교항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지금 형성돼 있는 나무군락지를 주변으로 해서 좀 활성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 매입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마을 소유의, 소송으로 해서 넘어갔다 왔다 했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 이게 군에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 거는 또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이 이팝나무 군락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관광사업 하고 명소화사업 하면 이 수종이 보호가 됩니까?
산림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목적이 수종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명소화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북적북적하면 이게, 그 한 열흘 동안에 이게 보호가 됩니까? 본 취지하고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그 이미 저희들 쪽에서는, 전국적으로든지 대구시 근교에서든지 이팝나무 폈을 때는 뭐 그 정도로 많이 피는 지역도 없는 것 같고, 이때까지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 이팝나무 군락지 내로 산책로도 있고 정자도 있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저희들 훼손 없이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온다고 해서 또 훼손이 더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제 의원실에 와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회계과장 곽병하 그거까지는 안 보고, 저희들은 그게 100% 다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법면도 있고 이래서 한 면당 그런 계산은……
○양은숙 위원 아니, 그거 계산까지 올려주셔야죠. 부지 매입해서 43억 3,000만 원 드는데 80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하셔서 한 면에 얼마 공사인지가 나와야지, 한 면에 얼마가 드는……. 이게 좀,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매번 논란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게 뭐 주차장의 방식을 대지를 자꾸 사서 땅을 자꾸 사서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바꿔야 된다, 달성군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매입할 부지가,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하고 이런 대형 화물차인데 입구가 좁아가지고 진출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되면 좀 일찍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둡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입구를 좀 넓히고, 뒤쪽에 우리 환경 하시는 분들 그 락카라든지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공간도 좀 조성해 주고 이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표준식 예. 뭐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성군청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지금 다 일하시는 분들이 천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주차 면은 한 700면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용주차장하고 이렇게 빼고 나면 한 500여 대를 댈 수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주차면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물색하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군의 주차장 사업이나 할 때는 이제는 땅을 매입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금방 양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년 주차장사업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땅 매입 때문에 좀 동네마다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달성군청에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180면 되는 곳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3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층으로 건물을 올렸을 때 한 대당 지을 수 있는 면이 한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가량 한 대당으로 치면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한다면 180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땅을 사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축을 하셔가지고 2배로, 지금 80면밖에, 이 돈을 들여서 80면밖에 확보할 수 없는 주차장을 건축을 올려서는 그 2배가량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과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게 좀……
○회계과장 곽병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뒤에 땅은 진입로 관계가 제일 급하고요.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매입해가지고……
○이연숙 위원 그럼 진입로 부분만 조금 매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근데 그거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또 팔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과 일하시는 분들 그 락카라든지 샤워장하고 그 밑에 차고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땅만 이렇게 매입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용인데 2배의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곽병하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개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와 달성복지재단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달성시니어클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비슬로512길 66, 화원시장 2층이며, 규모는 401.43㎡입니다.
현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며, 종사자는 정규직 7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입니다. 달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관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10월~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2025년 11월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잘 봤고요. 이분들 시니어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육이냐 하면, 지난 대선 때 선거 방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하게 항의를 할려다가 제가 뭐 그냥 그분들하고 몇 마디 하고 말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뭐 개인적인 시간에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자기 봉사 나와가지고 한쪽 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평가 대상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이 봉사입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일자리 기관입니다.
○최재규 위원 일자리 기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최재규 위원 일자리 기관의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그 개개인의 의사 아닌가요?
그게 봉사라면 군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에서, 이게 봉사고 이게 군의 보조금으로 하니까 뭐 중립성 여부보다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일자리 기관입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거기에 따른 거는 그냥 뭐 권고 정도지 이걸 우리가 교육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걸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건 시니어클럽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맞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일자리 고용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 분명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단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
○주민복지국장 신인식 예.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양은숙 위원님, 또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자유고, 그렇지만 일하면서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방해 행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어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항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아니요. 발언권을, 제가 지금 발언권 있는데 마이크 켜고 끼지 마시고요, 위원님.
그 시니어클럽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자체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사실 창출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특히 우리 군이 관광 쪽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만큼, 특히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도 우리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를 조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시니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가령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뭐 관광지에 대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양질의 시니어클럽 일자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도, 담당과에서도 그냥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좀 관리나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양은숙 위원님하고 최재규 위원님 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두 위원님 의견들을 좀 담아서 좀 잘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숙향 가족정책과장 김숙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대응하고자 하며,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행정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회계과장 | 곽병하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김지연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