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현안사항 질의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약간 상이하게, 지난해 결산에 대한 내용들과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특히나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경제산업과가 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준비나 내용들이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 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질의·답변 속에서 약간, 내용은 그게 아닌데, 답변 속에서 서로가 좀 덜 확인된 부분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처음에 와서 약간 당황했을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저도 질의 속에서 답변이 좀... 이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과정 속에서 정회나 아니면 일정 마치고 나서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는 거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질의·답변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경제산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징수과에서 또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부분, 통으로 잡다보니까. 그 속에서 내용들도 통 속에서 각각의 과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전체적인 부분들로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경제산업과뿐만 아니고 서로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로 확인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속에서, 이후에 나름의 또 올해 추진 사업들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러한데 그때 느꼈던 과장님의 내용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도 그때 전체 예산 현액을 물으셨을 때, 당초에 저희 과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 있는 게 징수과에 들어가는지는 몰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알아보고 검토·연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게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빠졌던 부분들이고 해서 서로가 약간 공부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 나가고, 또 서로가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내용들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서로가 인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가 되었던 자료인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올해 거 이야기하시는……
○김보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김보경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금요일 날 오후에 저희 과에 들어온다는 게 있어서, 시간이 늦어서……
○김보경 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저만 또 받으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저만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유를 해야지만 궁금한 사항들도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안 그래도 옆에 이렇게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곁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색다른 자료인데, 이렇게 한 부서에 질책이면 질책, 의문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자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획예산실을 불러서 상의를 좀 했거든요?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 부서, 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명시이월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보통 명시이월이라 하면 의회에 합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아는데, 부서의 지금 관례상 그냥 쑥 다 넘어왔어요. 이 부서 저 부서 할 것 없이 전체 부서가.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특별히 결산을 이렇게 짚다 보니까 그 문제가 크게 부각됐는데,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었으니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국장님도 어떻게 할지, 내년에는 명시이월 부분을 우리 의회와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전 품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자료에는 전체가 다 빠져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답변이 좀…… 해서 그 이후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배병희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건설과의 세입은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이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재작년도 결산심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세입을 연초에 잡도록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3년 치 평균 징수액을 도로사용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이 12월 말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옴에 따라 예산서상에 세입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9억 2,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연말에 들어와서 올해 연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세입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관행적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진행과정의 소요기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하수도 사업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에 정확한 판단을 수립하지 않아서 조금 관행적인 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건설과의 사업이 130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월금액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미흡한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 부분들에서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산적인 부분들 자료에 근거해서 건설과의 특수성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사유 다수가 보상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발생 내용들도 자료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의 또 준비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잠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전번에 질의드렸던 도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제출된 자료에 세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난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인 거죠, 확인하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도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세입 예측하기 불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전체적으로 대충 다, 그냥 기본적으로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출이 얼마나 나올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김보경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이후 자료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누락되지 않고 기재가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밑에 7,900만 원 넣었는 그게 잘못 기재 착오됐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거는 예상됐는 금액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우리가 입력 못 했는 거는 앞으로는 다 예상 잡아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지난 내용들이기는 하나 사고이월 한 사업인데요, 사고이월 한 사업인데 전액 불용사업으로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 이유가 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넘어왔는데 그다음 해에 이거를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이거든요. 이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일단 경관 개선사업 부분에는 예산은 우리가 잡고 추진은 안전하천과에서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셨고, 그때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예산 이월이 22억이 됐는데 그중에서 12억 2,759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했고 잔액은 3억 7,209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이라든지 공사 준공금 이런 거 해가지고 12억을 지출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어쨌든 다음 해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해에서는 사고이월 된 금액을 전체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상 집행잔액 이퀄 all, 모두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닌 이상, 일반사업 같으면 그거는 불용처리 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저는 근거해서, 자료에서 보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이퀄 전체 불용액 처리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거 확인할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전액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사고이월액은 전체가 불용처리 된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제 생각에는 사고이월은 쓰고 명시이월 잔액으로 남겼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사고이월 금액이 넘어왔는데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를 듣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은 집행을 다 했고요. 명시이월도 같이 넘어왔는데, 그 해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에서 남았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김보경 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다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명시, 사고 다 같이 넘어왔을 건데요?
○김보경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산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의회도 주어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와 그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밟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물론 의회에서 결산위원장을 두고 해서 결산에 대한 내용도 밟아가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 속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짚어달라는 내용들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전체를 보면 건수가 명시이월이 2023년도 303건, 작년에는 264개, 사고이월은 작년에 조금 줄었네요? 252개에서 134개 이렇게, 물론 경제건설 쪽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참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정비과를 보면, 작년만 해도 명시이월이 69개하고 사고이월이 55개나 되는 거로 제가 자료로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은 그 전해보다는 더 늘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의 내용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사고이월을 하거나 전액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 이 내용에서 16개 정도가 확인이 되던데, 물론 그 내용에 보면 사고 대다수가 보상협의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거로 확인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고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사업 선정 단계부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사업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하고요. 또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월 전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없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사전에 명시이월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꼭 이게 왜 이월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김보경 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놓치고 갔던 부분들인데,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속기록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대개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또 막상 그 시기가 돌아오면 둘 다 까먹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까먹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까먹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대한 내용들로 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이월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필수적으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오늘 과장님은 다른 행사 때문에 갔다고 제가 미리 확인을, 답변을 미리 주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해소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의 내용들로 보면 이렇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 많아요. 많은데, 전액 미집행된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물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시기가 미도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앞에서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사업 집행을 가져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정도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공체육시설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점검했을 때 결과는 어때요?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김보경 위원 전기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정기.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서 육안으로 6개월마다 이렇게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크게 중대한 결함은 없는 거로 지금 보고서에……
○김보경 위원 중대한 결함이 없고 사소한 결함은 있는 거네요?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김보경 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있죠?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그 보고가 아직 안 되었죠?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김보경 위원 지금 6월 달이니까 그 점검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죠?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나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상임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
○김보경 위원 안 되었으면 6월 달 가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실태화에서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감 때 가서 또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체육진흥팀 주무관 황보현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 황보현석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별도로 성과평가표 따로 만들었고요. 전국대회인 만큼 대구시 뭐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참여율도 반영하여서 체육회에서 따로 성과평가 우수……
○김보경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그 준비된 평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팀 주무관 황보현석 예.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성과평가랑 연계되기 때문에, 다 올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 내용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고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팀 주무관 황보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지금 에어돔 있죠?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김보경 위원 에어돔 관련해서 그게 이렇게 찬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번 보고 왔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고 왔냐고요.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이전 부서에서 일단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에어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실 거죠?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나 찬반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이 갖추어진 곳의 현장방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계획은 일단 수립은 해놓은 상태이고,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일차적으로 경주에 갈 예정이고, 이후에 다른 사례가 있는 강원도라든지, 계획은 다 짜 놓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하고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봐야 되는데, 의원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그거를 본다면, 보고 견학을 해서 좀 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해버리면 저희들 회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김보경 위원 고민을 한번 국장님도 같이해 주시면 이후에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인했고, 오늘 제가 재차 뵙자는 부분들은 저도 공부를 좀 해왔고,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해와서 다시 보기로 했던 부분들이, 집행잔액 부분들은 전체가 불용액 처리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체가 다, 무조건 집행잔액은 남으면 다 불용처리 되느냐라고 했을 때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확인차, 정확하게 서로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절차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거쳐야 되죠?
○관광과장 김태경 일단 불용이 되면, 우리가 결산 처리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나 미집행 사유 이런, 여기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절감 부분,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사유를 해갖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잉여금으로 다 세입을 잡고,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잉여금은 다음 해 세입을 잡고, 잉여금이 과다할 때는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 10억 원 중에 8억 원 집행하고 2억 원이 집행이 불가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사유가 부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불용액 처리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하십시오. 부서별 집행 실적은 검토를 하고요, 이월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방금 예시를 들었던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면 분류된 거를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그죠? 그러면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동의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들?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을 시킬 거냐 말 거냐까지 결정을 해갖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남는 부분을……
○김보경 위원 그렇죠. 이월 여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월이 이건 아니다, 불용처리 됐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결산서에 반영을 하고 결산서에 반영된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맞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을 확정 지으면 이거는 2회 추경에 잉여금으로 잡든지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 대상이 있고,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경우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관광과 사업에서, 이 자료에 보니까 말하자면 집행잔액 부분들이, 이 남았던 부분들이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명시된 거는 불용액으로 다 처리된다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데, 의회에서 결산 승인하시면서 이 불용을 다 안 해준다고 결산 승인을 못 하면 잉여금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될 대상이 있고, 이게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틀리다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
○관광과장 김태경 그런데 이월분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월 승인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월은 확정돼 있고.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4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결과에 적힌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대상에서 우리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 이퀄 전부 다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 대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관광과장 김태경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용처리를 하는 걸로 하는데, 이번에 결산 승인을 못 받으면 다 불용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들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월 여부 검토하고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이 반영된 내용들은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들과 달성군 홍보 실적은 현재 어때요?
○관광과장 김태경 ’2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관광박람회를 한 열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나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이렇게 해서 전체 한, 봄부터 시작해서 거의 월 1회 정도 해서 열 번 정도, 봄에는 한 두 번 정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갖고 열 번 정도 했고, 우리가 상도 이 앞전에 대한민국대전 했을 때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앞전에도 또 우수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축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차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도과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 현액에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이 조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차 했었고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확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에서 이렇게 자료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거기서 약간 좀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팀에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 예년에 했던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해서 적어놔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못 하다 보니까 비워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채워가지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각대금은 모두 회계에 영업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매각비용을 제외한 순수...으로 이 부분들은 이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부서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가 서로 이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뵙자고 했냐 하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함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출 안 되어진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라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서로가 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정확한 보고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락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회계과에 이야기해 볼게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저희들은…… 결산, 예산은 기획예산과……
○김보경 위원 이거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라 하는데 회계과에다 물어도 돼요?
○회계과장 곽병하 아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책자 가져왔지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위원 5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6.
○회계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위원 거기 보면 중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위원 거기 보면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위원 거기 보면 부채가 28억 9천, 순자산이 1억 6,700 이렇게 나오지요, 그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그건 2023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한 장 앞 545페이지에 보면, 그건 2024년도 거거든요? 거기 보면 부채가 4,350만 원이에요. 28억 9천에서 부채가 4,350만 원으로 부채가 줄어요. 그런데 순자산은 1억 3,300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순자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순자산이. 확인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과장 곽병하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합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이걸 물어볼라 하는데 회계과를 불러버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 밑에 행복위는 누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여기 와서 사항을, 이거를 물어볼라 하면, 이거는 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물어볼라 하는데 갑자기 나는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되었는 건지. 부채가 28억 9천에서 1년 사이 4,35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김보경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5일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출석 공무원 |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회계과장 | 곽병하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건설과장 | 배병희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관광과장 | 김태경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공공체육시설팀장 | 김영우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