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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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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업무 및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14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31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장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총 2억 6,95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총 1억 1,41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기타 과태료로 총 3,06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총 7억 5,393만 원, 시비 7억 1,280만 원, 보전수입 등 1,93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입니다. ’24회계연도 경제산업과 예산 현액은 89억 2,75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 92.6%인 82억 6,53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74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억 1,72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1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17억 7,395만 원 중 15억 9,85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3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162만 원입니다.

189쪽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노사 안정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2억 792만 원 중 2억 7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20억 7,305만 원 중 18억 1,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3,27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8,037만 원, 집행잔액은 4,953만 원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26억 7,717만 원 중 26억 5,46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 집행잔액은 557만 원입니다.

19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12억 2,930만 원 중 12억 2,4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6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 1억 5,000만 원 중 4,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예산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은 165만 원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이월예산 3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예산 4억 3,780만 원 중 3억 4,7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313만 원, 집행잔액은 2,702만 원입니다.

1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 1억 2,900만 원 중 1억 2,5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예산 2억 4,933만 원 중 2억 4,8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4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세입결산에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은 8억 4,46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4,56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11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3,9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23쪽, 세출결산을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8억 4,463만 원 중 8억 62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839만 원입니다. 그 외 전년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예산 503만 5,000원 중 약 5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만, 유독 한 분야만 조금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역일자리 창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 하면서 이 부분이 41%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성률이? 그 부분 외에는 초과달성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189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천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몇 페이지……

박영동 위원 189페이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결산서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결산서 189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1억 8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세출결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동 위원 예, 결산 부분.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세출결산 부분……보조금 반납금 1억 8,000만 원.

박영동 위원 예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전환사업이 있는데, 전환사업에 저희들 보통, 예를 들어서 5명을 하면 5명 다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환됐는 사업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뒤에 팀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팀장 이선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관리에 시비보조금을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리·운영 전환사업에 보조금을 9,500만 원 중에 8,300만 원 지출하고 1,0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퇴사 등의 상황으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가 일단 많아서 그 점을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 계획과정에서 이런 인력 변동 예측해가지고, 다음번에 계획 수립하거나 할 때는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고 일자리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달성군 일자리가 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들 확인 좀 할게요.

80페이지 보면, 책자.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면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거기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 있죠? 그게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난년도 수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예. 80페이지죠? 80페이지 보면, 맨 밑에 225에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 예산 현액이 전부 다, 그러니까 공란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여기 예산 현액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미반영이 됐다는 거죠.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죠? 이거 왜 그렇죠? 인쇄가 잘못됐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난년도 수입에 그외수입,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는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 집행잔액이나 혁신성장포럼 집행잔액……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에 보면 9,7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9,600.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보면 3,800이에요. 미수납액이 5,800 이렇게 남아요.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하고, 또한 징수결정액이 9,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80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지난년도 수입에 보이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쭉 보면, 이렇게 보면 예산액에 쭉 관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란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김보경 위원 내용이 없는데 무슨 설명이 됩니까? 자체가 공란이잖아요? 이 자체 예산에,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언제 다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세부 사업에 보면,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시설비 1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얼마 넘어왔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9,700만 원 넘어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작년에 저희들 11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내려왔는 게 12월 달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와야 될 그 취지를 의회에 한번 공유가 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 설명……

김보경 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보통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설명한 적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없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왜 설명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요? 명시이월이 뭡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

김보경 위원 이게 뭐, 보십시오. 답변이 한 개도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지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제가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 저희들 공모사업이 10월 말, 11월 달에 결정이 돼서, 원래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쳤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주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해당연도 안에 예산을 모두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 하나. 그런데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로 알고 있다 이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인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다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이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안 되는데 무슨 질의·답변이...

○위원장 곽동환 그거는 우리가 23일 날 불러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보경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이 작은 글씨 눈 빠지게 봤어요. 눈 빠지게 봤는 반면에, 과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인 거고, 답변이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글씨가 작아가지고 돋보기 들이대면서 봤어요. 그래서 적어가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했는데, 두 가지 제가 체크했는데 답변이 안 되는데…….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23일 날, 월요일 날 그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업은 제쳐두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야 되고 의회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확인 좀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는 의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 준다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뭐 못 했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위원장 곽동환 자, 김보경 위원님. 일단은 우리 과장님! 23일 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되겠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안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곽동환 아니요, 23일……

김보경 위원 아니,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개별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회의체계 속에서 지금 다 이게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질의하고 답변 듣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회의체계 속에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다음에 따로 회의체계 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일 날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날 여기 오셔가지고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 가능합니까?)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2,35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억 2,75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03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9,27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억 9,336만 원, 보조금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 현액은 295억 9,57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63.5%인 188억 429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23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8%인 8억 5,30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1억 원 이상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개선 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예산 4억 5,425만 원 중 4,98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억 원 이월은 스마트쉘터 사업입니다. 잔액은 44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 예산 2억 3,812만 원 중 2억 1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71만 원입니다.

194쪽 중단에,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 6억 500만 원 중 5억 2,20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95만 원입니다.

195쪽 아래에,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차량등록 예산 1억 772만 원 중 1억 2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1만 원입니다.

196쪽 위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 58억 원 중 55억 6,86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3,138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25억 7,988만 원 중 24억 6,786만 원을 집행하고 91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282만 원입니다. 노후 보행자 신호등 개선사업 예산 1억 원 중 9,30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예산 1억 7,7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주차시설 정비 및 교통대책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차시설 정비 예산 3억 원 중 1억 2,51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8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 94억 2,777만 원 중 15억 3,167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9,295만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198쪽에,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예산 3억 원 중 2억 1,05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48만 원입니다.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예산 1억 2,000만 원 중 7,35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44만 원입니다. 화원 천내1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31억 원 중 26억 1,047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95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논공 북6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4억 5,000만 원 중 4억 3,83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60만 원입니다. 논공 남2리 마을공영주차장 예산 12억 원 중 9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9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논공 남1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30억 원 중 26억 5,713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28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예산 3억 6,300만 원 중 1억 5,09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 부분입니다. 교통지도 단속 예산 34억 6,400만 원 중 25억 4,2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01만 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예산 1억 7,602만 원 중 1억 5,5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3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억 795만 원 중 1억 6,1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책자가 서로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페이지 그게 우리 결산서하고는 좀 다르지요?

(○전문위원 송창훈 전문위원석에서 - 과장님 페이지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출했을 때 페이지하고 회계과에서 책자 만든 페이지하고, 그래서 달랐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다르고, 아까 앞에서도 그런 걸 살짝 느꼈는데, 앞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과에 대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목표율을 보면 100%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페이지가 194페이지. 194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재규 그 부분은 2차 추경 그때 수립이 돼가지고 시비 재배정이 늦게 내려왔거든요?

박영동 위원 몇 월이죠, 그게?

○교통과장 김재규 그게 9월인가 8월, 그쯤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한꺼번에 4, 5월경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스마트쉘터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9, 10월 달에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가예산이라도 있어서, 돈 말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재규 예.

박영동 위원 그럼 9월 달에 내려오면 일부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 부분을 그걸로 딱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은데, 통째로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할 때는 의회하고 설명이랄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방금 박영동 위원님이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세입을 봤을 때, 글씨가 작아서 이게, 과태료 있잖아요? 교통과의 과태료 부분. 과태료 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김보경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규 예.

김보경 위원 거기 보면 징수율이 67.6%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징수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김재규 일단 우리가 차량등록이나 여러 가지 이행 과정에, 전부 다 모든 이유가 이 차량 소유주들의 납부 태만 때문인데, 우리가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6개월, 우리가 압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징수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하여튼, 차량 소유자의 납부 태만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것 또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것들도 과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징수율이 계속 낮으면, 쉽게 말해서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계속 그냥 가는 건지 아닌지……

○교통과장 김재규 일단 본인 차량을 만약에 타인한테 명도하거나 폐차를 할려고 하면……

김보경 위원 그래서 징수율 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김재규 우리 직원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납할려고……

김보경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지금 징수율이 낮은데. 그러면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재규 현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지금은 강구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도 박영동 위원님께서 느끼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의 동의에 대한 절차를 과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내용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통과장 김재규 예. 그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음 연도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과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6건으로 26억 3,031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46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74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억 5,873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8,45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0억 9,415만 원, 보전수입 등이 6,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과의 예산 현액은 38억 5,437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 93.2%인 35억 9,2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 4,78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41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예산 7,640만 원 중 6,26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72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 EM발효액 생산·보급 등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으로 예산 350만 원 중 227만 원을 청소년 환경영상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및 수상자 포상금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생태계 보호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예산 2억 9,662만 원 중 2억 5,7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8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41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 대기오염 관리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예산 7억 3,275만 원 중 6억 7,4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1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기간제 운영,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 현풍읍 자연과학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처리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관리 예산 3억 원 중 2억 8,284만 원을 석면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를 입은 13명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 1,6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만 원입니다.

다음, 노후 슬레이트 관리로 예산 7억 6,998만 원 중 전액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198쪽, 수질오염 관리 부분입니다. 수질 관리로 예산 1억 6,170만 원 중 1억 4,9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5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옥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운영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조치 등입니다.

다음은 오수, 축산폐수, 공중화장실 관리로 예산 1억 9,880만 원 중 1억 7,1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3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참꽃축제 등 10개의 행사 시 이동화장실 22개 설치 임차료,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정 지원, 공중화장실 여성 위생용품함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상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예산 7억 2,783만 원 중 6억 9,12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가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상수원보호구역 기간제 급여 및 감시초소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억 5,593만 원 중 2억 1,699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과 공무직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7,892만 원 중 6,195만 원을 출장비와 복합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2억 5,193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15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197페이지,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슬레이트 지원사업,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3개는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다 똑같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종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동윤 위원 1억 2천, 1억 2천.

○환경과장 이종순 1억 2천, 네.

신동윤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7억 6,900, 그 뒤에 끝자리까지. 지원사업이 이게 회계과정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종순 아,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100% 지원합니다. 이게 신청자가 많고 대당 60만 원 지원하는데, 2024년에는 200대……

신동윤 위원 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 내가…….

우리 예산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타 기관으로 우리가 사업비 전액을 갖다가 이관해 주는 게 아닌 사업에 어떻게 이 끝전이 다 똑같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순 그거 100% 지출합니다, 100%.

신동윤 위원 100%?

○환경과장 이종순 예, 100% 지출합니다.

신동윤 위원 슬레이트 그거는……

○환경과장 이종순 슬레이트는 위탁하는데, 그 이듬해에 집행잔액하고 해서 정산합니다.

이번에 제로이기는 하지만 슬레이트 처리 부분은 5억 4,7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261만 원은 반납합니다. 그 이듬해에 반납합니다. 그 해는 주고.

신동윤 위원 다 그쪽 기관으로 다 주고, 그다음 회계 과정은 우리가 받아쥐고…….

○환경과장 이종순 예, 그다음 해에.

신동윤 위원 상수도는 몰라도 나는 석면협회하고 여기...

○환경과장 이종순 상수도 주민지원사업은 100% 주고……

신동윤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이 협의체나 그 기구에다 줄 것이고.

○환경과장 이종순 예, 친환경도 100%. 슬레이트만 다음 해 정산합니다.

신동윤 위원 정산하고. 그런데 이제 돈 넘겨놨는 그것만 우리가 여기 회계 서류에 한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용하고 지출액하고 제로 제로일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환경과장 이종순 예,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96페이지. 거기 보면 슬레이트, 석면 이 부분이 100%, 100%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그 부분입니다, 책자 펴 보시면. 거기 돼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신청 대비 지원율, 이거는 76%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종순 슬레이트는 목표가 184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140동밖에 못 했어요. 이게 이제 2033년까지 슬레이트 제로화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철거하고 나면 지붕 개량에 대해서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박영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청구 건수 대비 처리율은 100%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순 그렇죠.

박영동 위원 그런데 밑에는 76%라서, 지출도 다 100% 했고 신청 들어온 거 다 100%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신청했는 데서 76%라길래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이종순 신청하는 사람은 다 처리를 해드리는데, 신청 수가 부족해가지고 예산 대비 76% 집행했는 겁니다. 신청자 수가 목표 대비……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84페이지, 환경과 세입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김보경 위원 그게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예산 현액에서 세입이 미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순 이거는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군비 집행잔액입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 이게 미반영이 돼 있거든요. 자체가 공란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에 보면, 관항목 보십시오.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틀리죠? 거기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이종순 84페이지요?

김보경 위원 예. 중간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김보경 위원 거기 보면 이게 세입 부분, 세출이 아닙니다. 세입 부분에서 미반영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종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는 다 처리하고 난 다음 해에 군비, 시비, 국비 다 같이……

김보경 위원 이게 슬레이트 관련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순 예, 슬레이트입니다.

김보경 위원 슬레이트……

○환경과장 이종순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세입 부분들이 미반영된 사유예요? 그러니까 세입에 미반영된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순 아, 세입에 미반영된 거는 놓친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놓친 거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죠.

그 밑에 보면 225, 지난년도 수입에도 세입이 미반영돼 있죠? 그것도 놓친 거예요?

자체보조금 밑에 밑에 밑에, 세 번째 내려오십시오. 225, 지난년도 수입에도 거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이 공란이죠?

○환경과장 이종순 아…….

김보경 위원 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끝에요. 기타과태료에 한번 보십시오, 기타과태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오차가 크죠? 왜 이렇죠?

○환경과장 이종순 그거는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수입 2개가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10% 정도 징수금으로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친환경법 위반 과태료, 그 부분은 300건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해서 신고 건수 99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거의 배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위원님, 여기 공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없는 부분은 수입 부분이고, 과태료라든지 기타수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예산액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당해연도에 수입 부분은 징수결정으로 해서 징수결정액만 잡히고, 뒤에 보시면 미수납액은 그걸 못 거둬들였다는 내용이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공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이거……

김보경 위원 그거 체크해서요, 자료로 해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가 크다는 내용을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화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예. 그렇게 드리고, 이 결산서 부분 우리 국이 지금 먼저인데, 계속 뒤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공란은. 제가 볼 때는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으로 가는 거지 예산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미수납하고, 그게 구분이……

김보경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경제환경국장 표준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결산 부서하고 체크를 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하신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세입결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123억 2,400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249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91.2%인 22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은 이월, 6억 6,400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 미만인 사업은 결산서류로 갈음하고 집행률 80% 이하,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농업인공제 지원 예산 2억 400만 원 중 1억 3,100만 원은 집행하고 2,9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예산은 1,000만 원 중 73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다음, 농가소득 보전 지원 예산은 7억 5,300만 원 중 5억 6,0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9,27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공익직불 예산 800만 원 중 292만 원을 집행하고 507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인증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1,080만 원 중 713만 원을 집행하고 152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예산은 6,120만 원 중 4,1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35만 원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 기반조성 예산은 1,694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33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 예산은 7,696만 원 중 5,379만 원을 집행하고 85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1,465만 원입니다.

다음, 비료 가격안정제 지원 예산 1억 9,630만 원 중 1억 4,665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3,972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화훼류 경쟁력 제고 예산은 3,258만 원 중 1,629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1,629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2회 이상 권고를 했지만 수요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예산 2억 800만 원 중 1억 3,860만 원은 집행하고 99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5,948만 원입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예산 1억 2,940만 원 중 5,715만 원은 집행하고 5,211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2,01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지원 예산 1억 1,139만 원 중 8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45만 원을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625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예산 2억 2,366만 원 중 1억 3,502만 원을 집행하고 7,977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886만 원입니다. 폐사축 처리비 지원, 1,100만 원 중 55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잔액은 550만 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 예산 3,000만 원 중 2,012만 원을 집행하고 987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44쪽,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확보, 농업정책과 소관 축산장비 지원목표 미달 건에 대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관련 축산장비 지원으로 지원목표를 4대로 하였으나, 축산농가가 고가 장비 구입을 선호하여 2대만 지원한 사업으로 정량성 미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농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좀 문의드릴게요.

왕겨 수집운반차량 사고이월 되고 했으니까, 그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끝났다 하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억, 이거 제로 제로 돼 있는 이거 두 건에 대해서 나중에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전까지.

○농업정책과장 박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또 하면 주거니 받거니 시간 걸리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3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총 4,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장물, 전주, 상수도 이설공사비 차액반납금, 손실보상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총 6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인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등 총 12억 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 시비보조금 1억 6,8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건설과 예산 현액은 1,11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7.6%인 642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26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로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예산 11억 9,000만 원 중 10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는 화원 본리리 인흥서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3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 769억 3,000만 원 중 466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275억 8,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입니다. 도시시설 관리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총 예산 8억 5,1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단위사업에는 화원교도소 앞에서 화원교 지중화사업 등 총 8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 320억 5,900만 원 중 15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50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억 400만 원 중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1,8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39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2,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부서에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과장님까지 치면.

○건설과장 배병희 정규 공무원은 33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그냥 결산서만 봐서는 대충 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기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을 조정을 하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성과표에 보면 이게 다 100%예요, 달성률이? 그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빵꾸 난 게 엄청 많은데 여기 성과표는 100%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100% 기준은 사업 준공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업은 예산 집행 100%가 아니라 건설사업장 준공과 더불어 사업목적물 달성이 저희들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할 게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부분은 일의 진행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 간다 하는 이 느낌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건설과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월돼 왔어요. 이월돼 왔는데 올해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거는,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그에 대한 예로 한 가지만 일단, 타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책자에 229페이지.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돼서 와가지고 다시 여기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한 푼 안 쓰고. 그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배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과 수용재결까지 집행을 해야 되지만, 수용재결과 주거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할머니들이 단독으로 거주하시고 이래가지고 명도소송으로 쫓아내기에 부담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집행을 못 하고 차일피일 계속 설득만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실제 공사 계약도 취소를 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지금 현재 새로이 접근을 해서 어르신들 세 집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집 정도가 전부 개인주택에 사시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집을 강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집행을 좀 지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동 위원 일단 내년도부터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내년도에 또 예산 올리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그걸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동의라든가 그런,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동의했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 이장님이나, 그에 대한 뭐 설득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의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배병희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100% 동의사업이 아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급성과 동의율을 비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편입 과정에서 70% 동의 외 나머지 부분에 주민 반대가 있을 시 유곡처럼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건설과는 23일 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로 두 가지를 딱 보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에서 계속 공란으로 이게 자료가 제출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도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사업이 많은 거는 충분히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해당 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게 차년도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다수 발생되나라고 확인을 하니까, 주로 보상협의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관행적으로 이월을 반복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부분의 불일치 부분은,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실제 읍면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징수결정은 전번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결정과의 갭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는 세입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지만 총괄 부서인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 9억 6,3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난년도 수입은 총괄 부서인 징수과 세입 편성목에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9억 2,000만 원은 연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교부금 등으로 초과세입……

김보경 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하는 부분들이 약간 갭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하겠고요.

어쨌든 전체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의 자료를 제가 쭉 연속으로 봤어요. 전액 불용 현액과 과다불용, 불용 현액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물론 사업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건설과장 배병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조금, 보상이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기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조금 이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2차 추경에 세우게 되면 3개월 안에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보상 진척이 늦을 경우에는 사고이월까지 갑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실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협의보상 사업은 사고까지 끌고 가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요청해서,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하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천과장 나채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천과장 나채곤입니다.

먼저 재난 및 하천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천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억 9,776만 원이며 84억 6,491만 원 징수결정 하여, 수납액은 84억 3,40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6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1,152만 원 중 수납액 1억 653만 원이며, 미수납액 499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628만 원 중 수납액 6,281만 원, 미수납액 2,224만 원, 정리보류액 123만 원입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징수결정액 1,957만 원 중 수납액 1,720만 원, 미수납액 237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3,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78억 1,753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5억 2,731만 원으로 이 중 181억 5,574만 원을 집행하고 174억 1,69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89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4억 8,975만 원 중 4억 2,854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5,979만 원입니다. 재난 안전점검,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및 운영, 안심귀갓길 환경정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예산은 1억 1,738만 원 중 1억 860만 원 집행, 잔액은 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은 87억 7,254만 원 중 9억 7,012만 원 집행, 75억 3,245만 원 이월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 반환금액 2억 6,997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은 10억 5,565만 원 중 7억 6,945만 원 집행, 1억 4,000만 원 이월하고 잔액 1억 4,429만 원입니다. 재해상황 관리·전파,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풍수해 보험, 수방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강화 예산 7억 6,281만 원 중 6억 3,499만 원 집행, 3,338만 원 이월하여 잔액은 8,963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상대비, 예비군 육성·관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법정하천 정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 예산은 241억 1,119만 원 중 130억 6,170만 원 집행하고 97억 1,109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3억 2,079만 원입니다.

그중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예산 28억 5,328만 원 중 23억 2,825만 원 집행, 5억 1,365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08만 원입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기세곡천과 건설사업 관리용역비가 통합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12월 감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106억 537만 원 중 43억 2,379만 원 집행, 62억 7,228만 원 이월, 사업 완료 시 정산할 반납금 930만 원입니다.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11억 중 6억 2,323만 원 집행, 4억 7,6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사업기간이 2029년 3월까지이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예산 15억 6,818만 원 중 15억 1,795만 원 집행, 1,973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050만 원입니다.

그 외 연례 반복사업으로 5건, 용역 5건, 보상 5건, 공사 14건을 시행하였으며, 9건의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5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 기본경비 예산 1억 6,017만 원 중 1억 2,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20억 5,778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안전하천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20만 원이며, 2,102만 원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20만 원으로 1,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정고령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창녕합천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달성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1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171억 4,815만 원이며, 171억 5,916만 원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입계획 현액 4억 8,423만 원 중 4억 9,52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계획 대비 1,101만 원이 이자수입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세외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계획 현액 146억 2,722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3,67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의무 적립하는 바, 저희들 평균 20억 정도를 수납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71억 4,815만 원이며, 이자수입 추가 발생으로 171억 5,9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안전시설 장비 확보 예산에서 강우량 측정장비 서버 교체 및 설치비로 1,786만 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안전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한파대책비라고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이월금액으로.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게, 2,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죠, 그죠?

이게 사업 자체가, 한파대책비가 이렇게 되면 불용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공무원석에서 – 자연재난팀장 조은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12월 연말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올 1월 초에 다 집행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경 위원 12월에 내려와서 1월 달에 집행했는 거네요, 그죠?

○안전하천과장 나채곤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12월 달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기간이 짧아가지고……

김보경 위원 근데 자료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길래…….

○자연재난팀장 조은탁 예. 명시이월 해가지고 바로 1월 달에 집행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하천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표준식
건설도시국장임진규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건설과장배병희
안전하천과장나채곤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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