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5.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사업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 4조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청의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내지는 중점학교 해서 이제 도박 관련 시범학교처럼 운영되는 부분인데, 관내에 혹시 학교가 지정되어 있거나 실태조사가 따로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별도로 저희들 관내 학교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 조례에 말고 조례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온라인 도박 검거 현황에 대한 부분은 파악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2022년, 2023년으로 봤을 때 131%, 650%, 2.3배 7.5배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현황들은 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가 양은숙 의원님 의원발의이지만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저희들은 「학교보건법」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도박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 하시는 거는 대구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도박 예방교육, 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또 지자체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육이 사실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내지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특히 대구에서 구·군단위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도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담아서 우리 군이 좀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난번에 저희들 1,000만 원을 해서 추경을 그때 조금 편성 요구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서 지금 현재 6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온라인 도박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일부 종사자 관련 역량 강화 교육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 신청도 좀 받았고요. 거기에 합쳐서 학교의 교육도 있지만 부모 교육도 저희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정도 되면 전반적인 우리 교육의 결과물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그 도박에 대한 학교에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거 봐서 문제점이라든지 다음 연도 사업에도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문제가 이제 보면, 예방교육 관련, 예방 및 지원이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지원도 폭이 넓게 보면 결국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지만 교육 후에 문제점 발생되고 후에 또 치유 관련돼서도 지원비가 일부, 사업 확장성을 열어두고 말씀하시니까 후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휴무 및 연장 운영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달성군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 건축구조 분야에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에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2조 제5항~제6항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정보 연계·통합 및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반영한 운영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위원회 정비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향상하였고, 회의 개최 실적 등이 저조한 위원회를 적극 조사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전체 위원회 수는 91개인데 근거에 따르면 법령 67개, 조례 20개, 규칙 4개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295명, 위촉직 709명, 총 1,00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중점 사항은 법령 이외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위원회 설치 지양, 위원 위촉 시 협의절차 강화 등 지속적인 사전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의결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질적이고 대과형 부서를 분리하고, 안전총괄과, 가족정책과 신설, 읍면 맞춤형복지팀 통합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한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국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3조, 제6조에 반영하였고,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로, 교통과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청소위생과가 청소자원과, 위생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 하수하천과가 신설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행복나눔과를 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는 등 과단위 변경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에 조경사업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시설팀, 가족정책과에 아동정책팀 등을 신설하고, 과 분리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팀을 홍보협력과로, 청소위생과에 위생행정, 위생지도, 식품안전팀을 위생과로 이동하고, 홍보협력과에 혁신평가팀을 평가지원팀으로, 청소자원과에 재활용팀을 자원순환팀으로 변경하는 등 팀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40명을 1,052명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15명을 1,027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2 중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5급 상당 이상 30% 이내, 6급 상당 40% 이상, 7급 상당 30% 이내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하여 더욱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소식지 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소식지 발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편집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시기를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 개최에서 반기 1회 정기 개최로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식지 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 행복나눔과가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걸 명칭을 변경하게 된 큰 뭐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과 명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그 과의 업무가 뭘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 행복나눔과보다 좀 구체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는 지금 업무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무슨 무슨 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잠시만요.
○서도원 위원 행정이 있을 거고 또 장애인 담당이 있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장애인하고 복지나눔, 복지연계. 예, 그렇게 있습니다.
주거의료복지까지 4개 팀입니다.
○서도원 위원 주거의료복지까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주거의료, 복지나눔, 복지연계, 장애인.
○서도원 위원 장애인복지과로 이래 해놓으면은 장애인만 전담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장애인복지가. 장애인복지로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그러니 차라리 행복나눔과라든지, 뭐 장애인만 국한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로 해놓으면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걸 왜 장애인복지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 장애인복지과 해놓으면 누가 볼 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만 업무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 행복나눔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두리뭉실한 부서 명칭보다는, 지금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하면서 과가 하나 더 주민복지국에 신설되면서 그래도 또 민원이 가장 많고 또 많이 찾아오는 쪽이 장애인 쪽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업무량이.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약간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은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업무가 또 유사한 업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명칭은, 다른 타 지자체에도 조직개편이 돼 있는 그 선례를 보더라도 어느 한 과 정도는 좀 약간 구체화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런 과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예. 타 지자체에도 보면 그게 한 4개 정도 있는 데는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거의 다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서도원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보기에 우선 장애인복지과로 해놓으면 장애인만 국한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제가 행복나눔과 지금 현재 4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총 5개 팀이고, 그 아동보호팀이 지금 있습니다. 아동 보호팀이 거기 있는데, 이번에 가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아동업무 3개 팀하고 여성업무를 합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정책과를 신설했고, 지금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장애인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현재 1개 팀인데 2개 팀으로 조금 늘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나눔하고 복지연계하고 그렇게 합쳐서 장애인복지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는 좋다 이거지.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딱 국한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로 했냐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네, 그렇죠?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식지 편집위원 구성 변경이 편집위원 부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에서 소식지 발행 담당 부서장, 담당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홍보협력과 과장이...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 광고, 조정,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들은 군수가 임명하는데 이거 기획, 광고, 조정, 편집 이거는 맡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전체 용역으로 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아까 일반인에서 군 소속 공무원으로 바꿨잖아요, 편집인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사실 위원님, 편집위원회 이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좀 실효성이 없어서 좀 운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소식지 발간이라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바깥 외부인들보다는 더 좀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집하거나 기획하거나 우리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부에 맡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는 외부에 맡기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주는 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준다 이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군 홍보는 어차피 정해진 내용으로 하잖아요.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서 편집을 그분들이 하고, 이제 내용을 정할 때 하는 것들인데, 이게 굳이 민간인에서 군 소속 공무원으로 이게 넘어갈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기획하고 편집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홍보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이번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을 편집……
○위원장 전홍배 잠시만요.
양은숙 위원님! 지금은 우선 6항에 대해 가지고 토론하고 종결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제6항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내용을 줄 때 민간인이 설정해서 용역회사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실질적으로 아까……
○양은숙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자체가 조금 비활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끼리, 여러 분야의 직원들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 편집위원회를 좀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편집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전에는 민간인 편집위원이 들어오니까 안 돼서 이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회 자체를 개최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개최를 안 해서 이제 위원회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우리 직원들이 주제별로 아니면 담당 부서별로 모여서 직원들끼리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반기 1회, 1년에 2회 정도는 개최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물론 소식지가 관보긴 한데요, 관보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될까 싶어가지고…….
아까 뭐 여기 검토의견에도 다양성, 개방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지금 내용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소식지 내용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편집위원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그럼 편집위원회 활성화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위원회 하면 수당하고 이런 거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냥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게 소식지 발간 편집위원이 외부 전문가보다는, 뭐 어차피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맡기고 있고 안에 내용을 뭘 담을지, 이번에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거는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더 전문가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려고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도원 위원 직원이라면 그럼 어떤 직원들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10명 이내로 편집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위원회를……
○서도원 위원 위원회 직원 중에 의회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의회도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도원 위원 아니, 군 소식지에 우리 의회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가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의회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의회도 한 명 들어가야지, 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검토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도 홍보팀이 있는데, 당연히. 의회 홍보팀장이 있어요. 같이 위원회에 참석시켜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내가 8대 때부터 우리 군 소식지에 대해가지고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부수도 그렇고 내용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도 그걸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 요즘은 보니까 뭐 우리 달성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들어가고 하던데 이 부분들을 좀, 모르겠어요. 이제 직원들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잘한다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좀 내용을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에 좋은 일들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메인으로 담아주고, 상 받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부각시켜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잘 없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우려하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저희 군정질문 때 숲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소식지에는 다른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항의를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군에서 알리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은, 이게 다 알 권리잖아요? 군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물론 아까, 저희가 좋은 일도 있을 때 알려야 되지만 궂은일 있을 때도 알려야 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알 권리가 분명히 그게 존중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집 과정에서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소식지 발간 부분이 공무원들 위주로, 물론 내용은 공무원들이 줘서 용역해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강화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뭐를 선택을 할 때는 좀 가감이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숨기는 거 없이.
군민의 알 권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지, 군정 홍보 목적도 있어요. 관보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그 군정 홍보의 기본 그거는 군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잘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소식지 발간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소식지 잘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일부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부에 관련돼서인데, 지금 사실 군민을 상대로 무료로 배부되는 부분, 더 크게 보면 시행규칙에도 대구광역시 구·군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최재규 위원 그래서 저는 팀이 과로 이제 승격되는 만큼 저희가 이 소식지를 좀 대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도 결국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강한 만큼, 군민 외에도 구독을 신청한다든지 타 우리가 지금 자매 맺은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뭐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신청받아서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보다 잘 만든 소식지를 보다 많은 분들한테 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를 없애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더 잘해보겠다는 이 취지에서 지금 올리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원래 형성될 때 공무원 한 분하고 민간인 한 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됐는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달 소식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6,600부 나갑니까? 6,000부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금 한 달에 3만 2,000부 나갑니다.
○박주용 위원 한 달에 3만 2,000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보면 매월 모여서 소식지 심의를 거쳐서 소식지가 게재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되면, 그러면 어떻게 위원분들,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언제 모이는 그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 모이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팀에서, 홍보팀 직원들이 전체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이번 소식지 발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체 팀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임위원이라든가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례는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집위원회 자체를 한번 꾸려서 좀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 물론 반기 1회, 2회이기 때문에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홍보팀 인원이 한 6명 되고 또 저도 참여하고 하지만, 내부 과에서 보통은 주가 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한번 체크할 부분, 그렇게 진행할……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매달 편집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분은 어디 출장을 가버리고, 서로 서로가 바빠버리면 이게 모여서 회의할 시간이 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상 부분도 보면은, 지금 수당 여비 지급은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보상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냥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똑같지 않나,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공무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수당 지급 규정은 삭제합니다.
○박주용 위원 아니 아니, 보상.
보상 부분도 군 공무원으로 소속되면 다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보상도 군 소속 직원한테는 뭐 집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14조2항의 보상은, 지금 개정만 해놓으셨잖아요. “달성군”을 “군”으로.
14조의2(보상). 그러니까 제14조(수당및여비)는 삭제를 하셨는데 밑에도 보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수당 및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수당 8만 원 그거를 삭제를 했고요. 어차피 위원이 민간인이 없으니까 삭제했고요.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지금도 저희가 원고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살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주용 위원 그러면 원고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빼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는 그대로……
○박주용 위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지 싶은데, 원고료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면,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다 체크를 하고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나갈 때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이제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갈 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뭐 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뭐 뭐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의자가 누구라 하는 것도 좀 명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왜 아무도 안 넣어주시지? 그 이름 석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거기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박주용 위원 그거 솔직히 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누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여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 기자들이 다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군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서 군수님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칠 점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홍보팀장님! 의회에 오셨는데, 이 위원회 홍보팀에서 대충 직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거 맞죠?
○홍보팀장 윤은주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위원회를 연 적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기별 1회씩 꼭꼭 잘 챙겨가지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담당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모셔놓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대충 할라 하는 거 맞지요?
○홍보팀장 윤은주 아닙니다. 꼼꼼하게 잘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합니까?
○홍보팀장 윤은주 예. 소식지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