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주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달성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산재해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본 조례로 묶어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 기본이념,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 의원 등록, 의석배정, 사직,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의장·부의장 선거, 임기,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장과 제5장에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사무국장 소관 사무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의회사무국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의회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전문위원에 대한 행정사무의 겸임 규정을 ‘선임 전문위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안심사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 국외출장의 사전검토·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8조,제9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 개회식 및 개폐선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회의의 개폐, 의안 회부, 심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위원회 운영 및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 질서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주용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위원장 박주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회사무국장 윤종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4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만 5,256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6만 5,256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1만 5,256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총 1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34억 8,116만 3,000원으로, 이 중 예산의 81.19%인 28억 2,637만 3,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78만 9,207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 예산 8억 373만 5,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594만 원 중 7억 1,797만 5,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2건인 4,8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025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은 4,369만 9,750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 지원 예산 520만 원 중 429만 9,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만 250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의장 부속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785만 5,000원 중 8,604만 2,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1만 2,140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렌털비와 차량 관련 각종 공과금, 입법·법률 고문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 예산 600만 원 중 34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4만 7,000원입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그리고 원고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기록 관리 및 의회운영 활성화 홍보 예산 2억 922만 2,000원과 2023년도에 본회의장 등 영상장비 구입·설치비로 명시이월 된 2,000만 원 중 1억 3,907만 5,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14만 6,820원입니다. 의회홍보 SNS 관리 및 회의록 인쇄, 정례회 및 임시회 수어통역 수당, 의정홍보 신문 광고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물 등 발간 및 제작 예산 3,190만 5,000원 중 2,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9만 5,000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및 의회수첩 제작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지원 예산 1,236만 2,000원 중 951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400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예산 600만 원 중 11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9만 3,000원입니다. 달성군의회 의회아카데미 참가자용 배지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정비 등 관리 예산 3,495만 원 중 2,177만 7,2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7만 2,787원입니다. 의회청사 카펫 및 바닥 청소용역과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사업은 예산 4억 6,000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1억 4,300만 원으로, 총 6억 300만 원 중 5억 6,776만 1,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23만 8,020원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관리는 예산 740만 원중 40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6만 4,000원입니다. 인사사령 관련 인쇄물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예산 15억 7,831만 2,000원 중 12억 732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98만 4,89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 4,928만 2,000원 중 3,809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8만 5,150원입니다. 사무실 복사기 임차비와 직원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의정활동 홍보 있잖아요. 홍보비가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 2,000만 원이 넘어왔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자료에 보이거든요? 지출에서. 288페이지.
288페이지에 9,0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정활동 홍보기록 관리 및 의회운영 활성화 홍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예예. 의정활동 그거 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2억 5,900, 한 2억 6천 정도 되네요? 거기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치면 2억 7,900, 2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기록 관리 및, 여기 보면 거의 9,0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죠?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에 남은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1,700만 원이 또 이게,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죠, 1,7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홍보가 비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아,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요. 의정활동 홍보기록 관리 및 의회운영 활성화 홍보,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거기에 1,700만 원이 전체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언론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때 아줌마축제하고 의정박람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김보경 위원 1,7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는 거는 불용처리 됐다는 내용……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아줌마축제 할라 했던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이게 통상적으로 뭐 우리 시내에 메이저 언론사가 아줌마축제라든지 의정박람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가 홍보 이 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좀 해서 책정이 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물론 전체 주어진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기록에 결산이 나와줘야지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뭔가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는 데다가 9,000만 원 정도 남아버리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조금 명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1,7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이 전체적인 달성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낮다.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도 같이 덩달아서 가져가는 게 의회의 위상 강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 집행잔액이 부족한 거로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좀 간다는 내용 속에서 봤을 때, 어쨌든 무엇보다도 의회가 홍보 파트가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내용에서 많이 남은 것들로 제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곧 하반기에 또 행감과 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내용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확인차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하여튼 부의장님,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아줌마축제 말고 우리 중년 있잖아요? 아줌마, 아저씨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신중년축제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딱 아줌마축제라고 단정 지으면 또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중년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도 요구했지만 달성군에서는 청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중년에 대한 축제는 없고, 만약에 그런 기획을 했다라면 아줌마로 단정 짓지 말고 전체 중년으로 해버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형진 팀장님! 우리 의정활동 홍보가 예산이 지금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목표나 실적에 보면 목표 한 16건 잡아서 홈페이지 홍보나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리고 있는데, 목표 16에 실제로 증명해서 100% 달성한 거는 맞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남으면 초과해서 많이 또 홍보를 좀 하면 되지 않나요?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신문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주용 예.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신문 광고료는 저희가 예산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에서 당겨와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9,000만 원이 남는 거는 기록물 관리 및 의회운영 활성화 홍보,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죠,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위원장님, 이게 시설비에 작년에 2,000만 원이 본회의장에 영상장비 구입할라 그랬는데 이걸 또 못 구입했습니다. 이게 한 2,000만 원 됩니다. 이거 빠지고,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700만 원, 언론사 주관으로 의정박람회나 아줌마축제 할라 했는데 이게 또 취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주용 그래도 한 6,0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무관리비에 그게 이제, 이것도 언론사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군민 여론조사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할라 그러다가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안 할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그러면 우리가 신문 홍보 횟수,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17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거는……
○위원장 박주용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신문 활동하는 거는 1년에 6,000만 원인가?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예.
○위원장 박주용 6,000만 원 안에서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이 다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거는 아직,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홍보 예산은 원래 ’23년도에 5,000만 원에서 작년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을 올려서 작년에 총 6,000만 원 했습니다. 6,000만 원이었는데, 언론사 광고, 신문사 광고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사별 책정돼 있는 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돌려가면서 조금 쓰기는 하는데, 정형화돼 있는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거의 99% 이상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걸 빼더라도 지금 예산이 홍보비용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는 없거든요, 그죠? 예산은 주어진 대로 다 맞춰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홍보비용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 좀 해갖고 우리 달성군의회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써주십시오.
○정책홍보팀장 이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만...
○위원장 박주용 신달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
최재규 |
○출석 전문위원 | |
나태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회사무국장 | 윤종민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