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양은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곽동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편집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과 관련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에 관한 것으로, 이상 3건의 사업은 주민생활 증진과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양은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군체육진흥협의회에 군의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축구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유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도자 신규 임용 모집절차, 위촉직 임기 및 해촉규정 등을 추가하는 등 제출된 조례안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무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휴회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서재근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병희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