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서도원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주용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시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읍, 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2025년 1월 기준 달성군에는 343개소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30% 정도가 경로당을 주 3회가량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약 50%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을 만큼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교의 장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경로당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서울 구로구, 경기도 광주, 경북 봉화 등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에서는 경로당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경북 문경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비상벨은 각종 범죄나 위험에 노출된 위급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의미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위급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더욱 대응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벨은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뉘는데 양방향의 경우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자와 관제센터 및 지구대 등과 연계되어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인근 경북 청도에서는 경로당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비상벨 신고로 관제센터에서 즉시 영상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며, 응급조치를 안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경북 청도, 서울 구로구의 경우 관내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였고, 부산진구의 경우 시범사업 경로당을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강원 원주 등 총 40개 지자체의 경우 과기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지능형(스마트)경로당 2,388개소를 구축하여 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는 본 사업을 통해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안심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달성군에도 향후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로당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비상벨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육성 및 스마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어르신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상벨 설치 후 어르신들에게 교육·홍보 및 정기적 관리와 점검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과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엇보다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결과는 지금 어르신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원·가창 지역구 군의원 전홍배입니다.
최근 최악의 산불로 인해 주민, 공무원, 진화대원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재산상 피해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함박산 산불을 비롯하여 몇 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피해로 진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집행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전 훈련과 신속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은 진화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비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르며, 그에 따른 복구비용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군 산불 관련 예산은 대략 50억 원 정도로 피해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예방은 지자체 및 소방 당국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소속 공동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불방지단체를 통한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의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상황 대처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처우 개선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초동진화를 위한 단계별·상황별 매뉴얼 정비와 진화장비 및 시설 개선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불과 직접 관련 있는 부서나 전문진화대의 경우 정해진 매뉴얼과 역할에 따라 활동하지만, 비상소집에 응소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담당임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헬기 계류장이 없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30분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헬기 계류장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고압펌프 및 살수장비 등에 대한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전문진화대 및 일반 직원들이 방화복, 방연마스크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진화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가장 좋은 예방책은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는 ’20년 약 103만 5,000호에서 ’23년 약 99만 9,000호로 감소하며, 처음으로 100만 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농업인은 일반적으로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 경영주를 의미하며, 2000년 약 9만 1,000호였던 청년 경영주는 ’23년 5,400여 호 수준으로, 20여 년 만에 94%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에 불과해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 달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 확보와 초기 자본 부담,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농업인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농법을 바탕으로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 보완을 넘어 농업의 혁신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농업·농촌 체험형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 육체노동에 대한 부담, 농촌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 여전히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달성군 차원에서 청년농업인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초기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 확보와 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높은 토지가격과 제한된 농지 공급은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농지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선 임대 후 매도 사업’ 등 농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충청북도 영동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례처럼 달성군도 스마트농업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이 초기비용 부담을 덜고 첨단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연계, 농산물 브랜드화 등 다양한 판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 예정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과의 연계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농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달성군 농업의 내일을 바꾸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서도원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 후보자 선정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또는 이를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반납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참여를 통해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으로, 이상 5건의 사업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예정인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서도원·신동윤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달호·신동윤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낚시 행위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했으며, 공영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등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윤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약 20여 년간 공영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없고 특별회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등 관련 조례를 통하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선비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재 지역 인구 증가로 발생할 문화·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이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는 것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를 출연금에 반영하여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청 정구부 해체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42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달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47억 7,700만 원 증액되어 총 규모 1조 316억 2,800만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금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신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경보 ‘경계’ 단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남은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봄인가 싶더니 벌써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날들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서재근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병희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