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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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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9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시간 사용 당일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다태아일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포상 후보자 선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운영실태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포상 공적사항 등의 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대신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수당 지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험 관련 출장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달성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해 오셨잖아요? 개정조례 이거 올리기 전까지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거의 포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상을 드릴 때 어떤 목적에 맞게 더 전문적인 어떤 검토 과정이라든지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양은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포상을 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의견도 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뭐 이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건 아닌데, 이게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하고 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하고를 살펴보면 이게 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포상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 군정조정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설치에 있어서 인적 구성이, 이제 집행부 권한이 커진다, 포상이나 이런 심의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도 매년 지적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군민상 할 때는 어떤 집행부뿐만 아니라 뭐 언론이라든지, 좀 더 올해부터는 다양성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이거는 공무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쪽 위주의 어떤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물론 우리가 포상을 하면, 포상 이거 심의를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인 부분이나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냥 뭐랄까 주어진 대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이제 더 좋게, 저희가 포상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이 포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위원들의 상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 집행부, 앞으로도 뭐 이 조례가 되면 몇 년이 걸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인적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군정 추진하면서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또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계속했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포상만 전문적으로 떼서 하자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거고, 인적 구성은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뭐 대동소이한데 굳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그래도 포상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그래도 상 주는 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양은숙 위원 (웃으면서)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상대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포상이 당연히 이중 포상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후에 지속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여부를 가지고 지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걸 책임을 도맡아서 한다, 뭐 업무의 그런 관리.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부서에 일단 담당자도 있고, 저희들이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군에서 주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포상을 하고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사전에 상을 추천을 받기 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르는 과정, 또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또 알고 계시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 더 걸러가지고, 중복이라든지 또 혹시 수혜 대상이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수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그 부분 하나고. 한 가지 더는, 근래에 지자체에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군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혹시 포상 추서가 이런 조례에 관련해서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추서 관련 여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의 “기금” 용어 정의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제3호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2024년 군의회에서 승인한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오랜기간 방치되어온 약산온천호텔 부지와 기 취득한 논공 학생야영장 부지를 활용해 힐링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논공읍 하리 509번지 일원의 8필지, 9,600㎡이며, 부지 매입비는 약 5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3.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12월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감정평가 의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5월 토지 등기이전 완료 후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지 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에 활력을 부여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은 3,016.9㎡ 연면적 2,00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사비 6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2.7억 원이며, 이 중 60억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은 식당, 편의점 및 동아리실, 2층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및 강의실, 3층과 4층은 기숙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후 2025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3월 건축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라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지 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 8,477㎡ 연면적 4,11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비 18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55억 원 정도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은 체육시설과 2층 어린이 체험공간, 3층 문화강좌실 및 오픈키친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1월 기본계획 수립과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024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및 부지 매입, 9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후 2025년 1월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공·옥포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영장, 도서관 등 인근 학교와의 교육 연계성을 활용하여 지역 거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에 신축할 건물 2동으로, 제1동은 연면적 3,01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제2동은 연면적 1,6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입니다. 공사비 180.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60억 정도입니다.

동별 주요 시설은, 제1동은 문화동으로서 문화센터, 도서관, 다목적홀이 위치할 예정이며, 제2동은 수영장동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후 10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심의 완료, 2024년 4월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진행,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인원 대비 시설 내 주차환경이 열악한 달성문화센터에 주차장 공작물을 설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출입로 사고와 이중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센터 방문자와 인근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1515-3번지에 설치할 철골 조립식 주차 공작물 1동이며, 건축면적 921.94㎡, 연면적 1,627.82㎡로 지상 2층 규모로 약 141면 정도의 주차구획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공사비 56.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7월 사업계획 수립 후 2024년 4월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완료,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5년 3월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경제산업과장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우리 구지 농공단지라 그러면 국가산단을 뺀, 이쪽에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국가산단은 제외입니다.

서도원 위원 국가산단 제외. 그러면 이쪽에 공단 그게 다 들어간 걸 농공단지라 그래요?

○회계과장 곽병하 구지 고봉에 있는 고봉공단입니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고봉리에 그럼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10개 조금 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17개입니다.

서도원 위원 17개인데, 우리가 공모에 돼가지고 6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짓는다는데, 그만큼 수요가, 이게 공모가 문제가 아니고 공모된 건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17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60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도 세금인데 과연 이게 지어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있나?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노후화된 농공단지, 그러니까 신청 조건이 모든 농공단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한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17개 기업체에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세금이잖아. 국가 돈도 돈이고 군비도 돈인데 이게 과연, 공모에 된 거는 내가 칭찬을 하잖아. 공무원이 잘해서 돼서 국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걸 지었을 때 유지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이지 내 말은.

공모에 당첨된 건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쪽에 국가산단 안 들어간 그 기업체 전부 다인지 안 그러면 17개, 그러면 우리 위천에 그린공단이 지금 한 사오십 개 되거든요, 공단이? 그러면 이 공모가 매년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작년에도 있었고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매년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매년 있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위천 그린공단도 한번 올려보지.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린공단은 정식 공단으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화된 공단……

서도원 위원 그럼 상리공단도 정식 공단으로 안 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 정식적인 공단이 됐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달성공단 같은 데는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1차산단 말입니까?

서도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1차산단도 되는데 1차산단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신청을 올려야 되고, 농공단지는 저희 군수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우리 달성군에 군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는 몇 군데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두 군데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구지하고 옥포.

서도원 위원 옥포 여기 강림지구 여기에?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서도원 위원 여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돈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7개 기업체가 있는데 국비를 아무리 받아 온들 이거 하고 나면 유지 관리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될 건데 앞으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옥포 간경리에 보면 지금 수영장 들어오고, 지금 건물이 두 동 들어오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한 동은 지금 뭘로 하실 계획이시죠?

○회계과장 곽병하 한 동은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강좌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동 다 했을 때 공사비가 180억에서 한 240억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곽병하 총 사업비는 360억……

박주용 위원 예. 부지 매입비 빼고.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간경리에, 옥포에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 안에 간경리도 어떻게 보면 다 밀집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간경리 세대수 한 대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 「10억...」 하는 이 있음)

10억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경리의 세대수가 많겠습니까, 서재 세천이 세대수가 많겠습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세천이 아무래도……

박주용 위원 많겠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간경리는 가능하고 다사 세천은 안 될까.

(공무원석에서 –「간경리 아니고 교항리…」 하는 이 있음)

교항리? 예, 교항리.

○회계과장 곽병하 이 부지는 원래 학교용지 부지였는데 지금 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걸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문화시설 용지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용지 살 때 땅값도 좀 저렴하고, 또 옥포만이 아니고 논공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네 하나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옥포, 논공, 전체적으로……

박주용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빈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들어와야 된다 할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빈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안 돼서 못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안 하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옥포, 논공까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재에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오지만 수영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수영장이 안 들어갑니다. 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수영장을 권장하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입니다. 주민들 요즘 솔직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른들이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쿠아로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다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 수강 신청이 열리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납니다, 수영이. 그래서 그분들이 성서도 나가시고, 하물며 저 성주까지도 넘어가세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한번...

(○서도원 위원 위원석에서 –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해야죠.)

(공무원석에서 -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구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사 지역에는 지금 달성문화센터라든지 서재 환경자원사업소 앞에 또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리고 중부권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포랑 논공, 화원 쪽에는 수영장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수영장을 이번에 계획을 한 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복합시설로서 저희가 국비 121억 받아서, 그 선정 내용 중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을 좀 같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예. 지금 교육부 쪽이랑 협의해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거는 저희는 듣는 게 처음인데?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홍배 이게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석에서 –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은 지금 위원회 쪽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이쪽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가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들은 게 없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예.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서재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그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공유재산 지금 기간이 남아서 같이 문화센터 하는 데 넣을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데는 그걸 포함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 곽병하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

박주용 위원 그게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수영장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그 학교복합화 사업이면 공모, 4월에 선정된지 저희는 몰라요,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학교복합화 사업이면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2024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고 지금 공모가 확정돼서 공사비의 약 50% 좀 안 되게 저희가 국비를 받는 걸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 정도만 저희 대구교육청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향후 이제 공사 진행될 때 나머지 금액도 신청해서 저희 공사비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50% 정도가 국비에서 보조가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사업비 전체에서 부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정도입니다.

양은숙 위원 부지비 115억 원 빼고 공사비가 이제 180억, 13억, 기타 52억, 이 부분 다 총괄해서 50% 정도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예,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향후에 조금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금 결정된 금액은 121억 정도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위원들이 금시초문인 상황이거든요?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가 나와서 121억 된다 이 얘기도 지금 거의 다 처음 듣다시피 하는 내용인데, 이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설명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와서 과에서 이러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수영장 문제는 저희가 좀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운영비나 있으면 다 좋죠. 지역마다 여기저기 다 있고 다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향후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구지도 뭐 추진했다가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예산과에서, 수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관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위원장한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구민우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안정, 보호치료 등 원가정 복귀까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달성군 관내 주택 1개소를 매입하였으며, 3월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어디로 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서도원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 쉼터.

장소가 어딥니까?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저, 비공개해야 되는 기관이라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기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화원은 안 되고 논공은 되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 손해 본 건 누가 책임지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논공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학대아동이라든가 이걸 또……

서도원 위원 화원에 안 돼가지고 논공 오잖아. 논공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서도원 위원 내가 할 건데?

(웃음)

당연히, 당연히 이런 기관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되는데, 그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걸 왜 자꾸 뭐 정치적으로 할라 그러고. 나는 참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튼 뭐 민간에 위탁해서 잘한다 하시니 뭐 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들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잘하이소.

국장님! 아직 좀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정원을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총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그 입소하는 아이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정원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몇 명까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6명입니다.

양은숙 위원 종사자도 6명, 아이도 6명,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그 피해 아동이 늘어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게 입소 가능한,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의 아이들이 많은 상황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일단 저희한테 정원이 차게 되면 대구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양은숙 위원 그쪽으로 연계해서.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연계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위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화원에 조성할려고 할 때는 정원이 좀 평수가 커서 더 많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아니요.

양은숙 위원 똑같이 6명?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원래 기본 평수가, 원래 시스템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화원으로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 규모가 100제곱미터……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이거는 저희가 위치를 아무래도 찾다 보니까 여기 이 지역에는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없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규모를 좀 축소해가지고……

양은숙 위원 원래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저희가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찾기 힘들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 면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고, 정원은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6명이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이 지금 2025년에는 2억 2천인데 ’26년에는 3억 4,500으로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지금 이게 민간위탁... 6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학교는 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학교는 갑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보호조치가 됩니까?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통 오게 되면 지역적으로 좀 다르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박주용 위원 어디로 갔는지 이제 부모님한테는 모르게 한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전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주용 위원 그게 지금 33평 아파트 같으면은, 6명이면 2인 1실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종사자분들은 또 따로? 한 명만 밤에 주무시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한 명만.

박주용 위원 한 명 주무시고, 보육교사가 남으시는가요, 아니면 시설장이 남으시는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보육교사가...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다 애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갔다 오면 그동안 종사자들은 뭘 하죠?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종사자들은 학원을 가지 않는 애들 돌보거나 아니면 일반 사무를……

박주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교사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6명인데 보육교사 4명이나 이렇게 있다는,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왜 그러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6명으로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생활을 하실라 하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보육교사를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그거는 저희가 남아쉼터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

박주용 위원 그런 거 좀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원한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기획예산과장염찬효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징수과장서재근
회계과장곽병하
경제산업과장배경옥
행복나눔과장김숙향
문화시설팀장구민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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