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8항에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제11항에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 시에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별표5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
최재규 |
○출석 전문위원 | |
나태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