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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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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8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고용의 촉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인정과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한부모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서도원 위원 한 몇 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1,200명 정도 지원을……

서도원 위원 1,200명, 달성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다 포함해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다 포함해서.

서도원 위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 한 1,200명 정도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서도원 위원 그게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 해가지고 더 하면 늘어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그 기준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들은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부교재비, 그리고 명절위로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1,200분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성군 내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활성화 지원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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