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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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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보통신과, 교육재단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늘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서와 또 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여기 이 행감장에서 제가 유해도서 관련 질의를 드렸을 때, 당시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언급 드린 후에 유해도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전체 다 열람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 책을 그대로 열람시켜도 되는지 이런 검토까지 다 정리를 했다라고 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서에 대한 정리는 아니고 유해도서라고 민원이 대구시를 통해서 들어왔던 66권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리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6권 중 저희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35권이라 그거에 대한 검토를 사서들이 직접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견을 따랐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이게 속기도 남아 있지만 질문 자체가, 제가 지난 행감 때 언급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요지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죠?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예.

최재규 위원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 이거 도서심의 거친 게 언제입니까?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작년 12월 21일입니다.

최재규 위원 작년 12월이면 우리가 작년 행감 이후에 그래도 도서관에서 발 빠르게, 심의가 또 연말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뤄줬던 것 같은데, 심의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도서에 대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유해도서 목록에 대해서.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대부분 위원들 의견은, 뭐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는 것은 부모가 지도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봐서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죠?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예.

최재규 위원 여기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전체 다 열람해서 확인했다는데, 지금 여기 배치 중인 36권의 목록이 있는데, 이 책들 내용 전체 열람을 해서 사진과 글귀들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까?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예. 사서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자유 열람을 했을 때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지를 하신 겁니까?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직원들이 각자 보고 또 저도 보고 팀장들하고 같이 봤는데, 사실은 그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류의 책들을, 주로 이제 성교육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적됐다고 해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고 위원들 의견이었고, 그 뒤로 도서관협회하고 지적자유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냈던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가폐 여부를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히 심의위원분들은 가폐 여부를 결정을 하셨겠지만 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 열람보다 적어도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책을 대여를 할 때는 부모 동행하에 부모 보호 아래, 이게 왜냐하면 교육적 목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시에도 제가 정리를 한 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구시에서도 또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심의도 열리지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시더라고요. 다만 국채보상도서관인가요? 거기는 부모 동행하에 그 연령대에서는 이런 책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입할 수 없느냐. 그러면 적어도 교육 목적에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실 우리 성교육이 워낙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 세대 이후에 조두순 사건, ’09년도 이후에 4대 성폭력 예방사업이 시작되면서 또 그 연령대들은 성폭력 관련 교육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단어들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사실 지역에서도 지금 성 이슈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마저도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을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면서까지 부모들부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정도로 되게 성 이슈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도서 배치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 특히 도서가 또 가폐 결정을 어떠한 한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인지하니까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도서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계시지만, 우리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책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달성군립도서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드스콜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사실 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이거 이사님! 사업 진행할 때 보면 예산 계획서는 학교별로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서 받을 때 여기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적합한가,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도 하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사 또는 학생들도 계획서 받을 때 동의서 등등 다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최재규 위원 그런데 이런 참여인원 현황 자료가 제때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교사들 직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언급 이후에 지금 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명을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하기는 그렇고 따로는 말씀을 드릴 텐데, A학교가 두 차례 보성, 순천, 또 2차는 경북 청송에 간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도 지금 주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금액이 작은 부분을 일일이 봐가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건 바이 건으로 진짜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맞는 부분들.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이사님?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숙박비도 집행내역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다릅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을 하고 재단에서 지금 검증을 거쳐서 행감자료로 주시는 겁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완성된 사업이 아직 아니라서 지금 학교로부터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학교들은 이미 사업 완료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받아놓고, 아직 저희들은 다 받아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재규 위원 최종 확인을 못 하셨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예.

최재규 위원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형태로 ’19년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조금 들여다보니 거기는 1학기부터 교과과정 그리고 순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된 부분, 그리고 외부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이들 여행 관련 이런 일정들을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하거나, 교통편도 아이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걸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괄 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짜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인솔하는 것밖에 못 느껴졌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했으면 아이들에게도 참여권이라든지, 그리고 되게 이게 학교 공문 뿌려진 시기, 아이들이 시험 앞두고 방학 앞두고, 결국은 학교 측에서는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1차 사업 끝나고 집행잔액 남았는데 반환보다는 그냥 제로로 만드시라 권고하셔서 2차 계획을 급하게 세워서 추석 이후에 학교 측에서 프로그램 짜서 다시 이 사업비를 써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육재단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또는 학생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뭔가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피로감만 주는 건지, 제가 쉽사리 이게 합당한 사업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듭니다, 이사님.

그런 자체 내부 판단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지금 이루어질 사업들은 학교 교과과정 일정들 누구보다도 이사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사일정 변경은 쉬운 것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을 집행하는 데 또 절차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립학교하고.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학교 측에도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학생들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를 좀 살피면서 ’25년도의 사업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행잔액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저는 이게 더군다나 명단 중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봤을 때 되게 모범적이고 학교에서도 되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 컨트롤이 되게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학교는 선생님과 아이 매칭 1:1, 최대 1:2입니다. 선생 한 명이 아이 케어하는 게. 어느 학교는 1:5, 1:4,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이 선생님 한 분, 여성 선생님 한 분이 요즘에 아이들 4명, 5명씩 케어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이제 5명 이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아이들 4명에 선생 한 분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냥 학교에 툭 던진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게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보냈다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냥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학교 선생님들 아무런 말씀 못 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강압성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심사·심의할 때도 학생들 인솔해서 가는데 인솔 교사가 교감, 교무부장입니다.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이 아이들 데리고 인솔을 해서 이 투어를 했다는 게, 그래도 다른 학교들 보면 인성교육부 학생부장님들이신데, 저는 이런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사업비 가지고 얼마만큼 사제지간의 그런 교류 공감을 하셨는지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교감선생님하고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다 통과해서 사업 진행되는 게, 우리 예산으로 그냥 학교에 용돈 줬다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추후의 사업들은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이사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예.

최재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단 출범하고 직원 채용이 되게 짧은 주기에 채용공고가 나서, 거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직원 채용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나야 되는 이유 말입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직원이 와서 조기에 사직하고 떠나서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사직 원인은 내부적으로 의논된 바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채용했는데 사직했기 때문에 공고 냈다’가 답변의 끝입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걸 말씀드리면 깁니다마는, 한 사람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유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떠나갔습니다.

최재규 위원 옆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이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육재단 전에 우리 군의 직원분들도 파견돼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전 파견이 되게 빨리 끝났다라고 느꼈거든요? 당시에. 파견 근무가 끝나는 시점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재단에서 물론 운영을 잘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군에서 출자·출연돼서 되게 관심도도 높았고 어떻게 출범하는지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타트했을 때 안정 있게 또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두 차례 직원 채용공고가 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냐, 그걸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또 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로 갈 것인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출범이 된 지 한 2년차, 실질적으로 2년차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교육 쪽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재단이 이 업무에 집중하는 인력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들은 확대를 하거나 신규사업을 하거나, 지금 본예산에도 올렸다시피 이 조직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타 지자체의 교육재단을 비교해 봐도 수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직원이 좀 빨리 빠진 것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있어왔던 재단 출범했을 때는 안정기까지 한 1년차 내지 2년차를 파견을 줍니다. 주는데, 교육재단 출범과 동시에 좀 빠져버렸던 상황, 그러다 보니 업무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 감독기관에서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껏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2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2개 팀이 되어 있고 도서관팀은 또 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육재단에 되어 있지만.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 재단 업무에 이해가 있는 직원 2명 정도를 파견을 하고 또 재단에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명 정도를 증원을 좀 해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회하고도 공감이 좀 되었고요, 내년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고 감독 부서인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셨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 이때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파견직원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좀 내실 있고 우리 달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도 기대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출범과 동시에 파견직 빠지고, 결국은 1차, 2차 공고 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업무 공백도 있었을 거고, 또 지금 그때부터 쭉 하신 직원분들도 업무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 그러한 매끄럽게 진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서포트해야 되는 기능을 안 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또한 우리 부서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재단이 출범을 하고 나서 온전히 이런 사업이나 행정을 재단에서 꾸려줘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재단의 독립성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모두 이렇게 수합하고 신규사업도 하다 보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이 필요한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 진행 진행 과정 중에 보고도 받고 회의도 매일 합니다, 거의. 전화도 매일 통화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라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루고 싶은 아이템 개발해서 교육재단과 협의해서 다시 해나가고 싶은 게 저희들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내실 있게 힘을 키우지는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좀 하고요.

부담이 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들 감독부서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도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군에서 파견이 두 분 가시고 재단은 두 분을 더 채용하시고, 총 4명의 인력이 느는 부분이겠군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예.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사업들도, 아까 단순한 정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재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도 당연한 거고요. 회계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짚어보고 지도도 좀 해야 되고, 못 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인원이 적다 보니 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재단에서 사실 사업도 많이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고, 다만 ’25년도 저도 예산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인력 대비 이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도 신규사업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신규사업도 있고 그 중간에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를 좀 재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업 예산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받으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보거나 협의를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랑 우리 또 재단하고 소통이 좀 잘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교육은 아마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겁니다. 진행되던 부분이 갑자기 끊기는 부분, 또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피드백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좀 내실 있는 교육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님하고 또 우리 부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교육재단 쪽이나 과장님이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력도 검토하지도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재단이 부서별로 이관되면 그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뿌리내리고 야무지게 그게 처리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 두 개씩 붙여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계속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교육재단 할 때 중복된 사업도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재단이 생겼으니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냥 뭐 계속 보여주기 사업 정도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재단이 생긴 거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밖으로 표출할려고 이렇게, 이관된 사업부터 잘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붙여서 살을 붙여나가는 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진행되는 방향 아닌가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과욕을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1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과욕들을 덜어내고 서서히 저희 역량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재단에서는 과욕을 부려서 하면 이게 다 군비와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시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하고 아니면 말고, 또 이 사업 1년 하고 또 지나서 평가가 안 좋으면 또 사업을 엎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재단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내실 있게 잘 갖춰 나가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줄이더라도 이관받은 업무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가고 거기에 한두 개씩 붙여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축구도 그렇고 사제동행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다 끌고 와서 부담을, 교육재단에도 부담이고 부서에도 부담이고, 이런 식의 사업 방법은 좀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해도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우리 관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한국보건인문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껏 이렇게, 이게 검증된 조직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검증된 조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전국 공공도서관에 유해도서에 대한……

양은숙 위원 이게 대구시로부터 넘어온 거죠? 대구시에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이 부분이……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한국보건인문연구소가 전국 도서관으로 보낸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이라고 하기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사조직입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제가 그냥 자료를 받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라고 해서 민간단체인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보낸, 자기들이 임의로 보낸 도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기독교 단체도 끼어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각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해도서 이걸 다 보니까 대부분 성, 페미니즘 이거 들어간 게 다 유해도서더라고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 조금만……

양은숙 위원 여기 66권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특색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러니까 유해도서가 아니고 제가 그것만 정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도서는 저희가 고시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유해성 도서로 그 단체에서 개인 단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그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압니다.

양은숙 위원 저한테는 이거 지금 써서 보내주신 유해도서 66종 목록, 이렇게 해서 민간기관 해서 ‘한국보건인문연구소’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출판사도 있고 유명한 작가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다 유해도서 저자 이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이걸 다 보내면 저희가 이걸 다 유해성 도서라고 인증돼서 이거를 그거를 해야 되는가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법」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민간단체 만들어서 유해성 도서라고 이렇게 보내면 또 도서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또 같이 합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이게 시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지자체의 판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판단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내려온 걸로 압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하고 ‘채식주의자’ 이런 게 다 유해도서라고 올라와서 좀 논란이 됐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먹칠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서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단이 선정을 대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와 또 국내도서 전문 단체에서 추천된 도서로 선정된 게 ‘성교육 상식사전’,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니?’,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런 게 다 폐기 목록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근데 강남순 작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시면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고 교수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게 그리고 책을 낼 때는 다 학년별로 맞게끔 돼 있거든요? 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1, 2학년들이 읽을 도서, 3, 4학년이 읽을 도서, 청소년이 읽을 도서, 이렇게 되면서 선정이 되는데 이걸 좀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도서관심의위원회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지금 최재규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듯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됐을 때 검증되고 인증이 되는 국가의 기관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출판진흥회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으며, 그걸로 이 도서들을 판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구시에서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유해성 도서 66종 목록을 가지고 각 도서관에서,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분명히 나라에서 좋은 도서라고 권장되고 이 검증된 도서들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한국보건인문연구소 민간단체에서 보낸 그 공문 자체로 이렇게, 우수도서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게 이렇게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 아무래도 도서관운영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공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하나에 이렇게 휘둘려야 되나, 이런 의견도 나온 걸로 압니다.

양은숙 위원 당연한 거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심의를 한 걸로 압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한 대로 35권을 빼기로 했다, 저도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여기 오셔갖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처리를 하셨다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그때 유해도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유해도서인 줄 알고, 그래서 어제 유해도서 목록을 보고 제가 쭉 좀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

이게 이렇게, 물론 여기에 다 좋은 책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보건인문연구소라는 데서 유해성 도서 66종 목록이 대구시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이게 도서관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라는 거를 묻는다는 거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은 저희도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은숙 위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와서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그때 관장님이 처리하셨다는 말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부분 정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대부분 이거 페미니즘에 관련해서는 기독교적인 시각이 많이 해서 주의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보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출판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기준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현재 지금 달성장학회하고 읍면으로 가는 장학재단 다 따로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달성장학회 기준에 지금 수능 응시자나 수능을 치지 않고 수시로 가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검정고시 출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제도가 있습니까, 달성에?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저희들이 수능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입학자들에게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주는 게 있습니다. 달성군민이면서.

박주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입학할 때 보면 검정고시 출신이나 그다음에 수시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수능을 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용 위원 다사장학회도 보면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시 입학생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수능과 그다음에 정시, 수시 다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입학생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다사장학회 거를 일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대학 입학 예정자, 수시 합격자 및 수능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대학 입학 예정자는 제외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를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이게 아직 개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위원님. 그럼 저희들이 다사장학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예외 없이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치고 있다가 수시로 합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달성에서는 한 300~400명 이상 나가죠?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전체 한 5~6억 나갑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험을 응시를 안 했다고 해서, 수시라고 해서 그거를 제외시킨다 그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알겠습니다.

검정고시생들에 대해서 특히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박주용 위원님께서 장학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학금을 주실 때 내는 그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증명서 그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서류가 많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아이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입학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 박주용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할 때 고등학교 학생부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가 많습니다.

양은숙 위원 서류가 많은데, 거기에 고등학교 생활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점에 따라서 주겠지만 대학을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성적, 수능을 본 친구들은 수능 가지고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성적,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시 입학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생활을 점검해서 준다라는 얘기죠? 제 말이 틀린가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수능성적 우수자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해서 우리 달성군의 명예를 빛냈다고 주는 대상이어서 극소수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학 입학하는 친구들이 수시전형이나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도 수시로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보낼 때 학교마다 다 다르면 내신성적 플러스 최저등급으로, 최저학력으로 해서 맞추는 게 있잖아요. 9를 맞추든지 12를 맞추든지 거기서 들어가는데, 장학생을 선발할 때 대부분 예를 들어서 경북대 무슨 과를 갔다, 그러면 그 과가 최저 기준이 6등급인 과도 있고 9등급인 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거기에서 잘리고 대부분 하는 게 학생부 성적으로, 내신성적으로도 선별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장학금을 선정하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을 보고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은 학생부가 없다는 거가 간과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은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보완점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전형이나 검정고시 출신 친구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홈스쿨 하다 들어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검토를 물론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상황이?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지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은숙 위원 대표이사님! 전에는 수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정고시 출신의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는 1등급이 없습니다. 보통 2, 4, 6으로 나눕니다. 3등급, 5등급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게 뭐냐 하면 검정고시 성적이 평균 95점 이상일 때는 2등급, 그다음에 90점일 때는 4등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발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이 학생부로 학교에 입학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북대나 금오공대 그쪽에서만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환산을 해서,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환산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그럴 때는 모든 대학에서,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에서 기준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걸 환산 점수로 들어가거나, 이 친구가 왜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내신이 약간 좀 수월하긴 한 부분이 있는데, 수능을 맞추기가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 정규적인 공부를 안 하고 수능을 본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최저를 맞추는 게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인데 맞춰서 들어갑니다. 경북대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전남대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대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준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죄송한데, 그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교육기획팀장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싯적에 그래도 읍면장학회도 담당도 했었고 읍면에 또 총무회장도 했었고, 장학회 돌아가는 건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수험표가 들어가서 거기다 수능성적 우수도 있지만, 또 수능 안 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등급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20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도 사실 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되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정고시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기준이 없어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앞으로 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되지만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소득 기준이 들어갑니다. 재산세 조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죄송하지만 양은숙 위원님 차례이신데 제가 박주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완드리면, 읍면장학회는 사실 별개의 장학회입니다. 달성장학회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학회들도 각 이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가창 같은 경우에는 이우장학회가 엄청 크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화원, 다사도 두 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 이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권고는 드릴 수 있으나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장학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검정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하고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육재단하고 과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많은 지적사항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온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기를 바라고, 첫날 우리 대표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최재규 위원님이 중등부 축구리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의 어떤 참여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이 회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고로 봐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지적사항들이 있었는 게 대표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묻혀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의논해서 달성교육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재단대표이사 이희갑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병가 내셨다고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병가 내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이 병가 내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제가 구매 부분에 대해서,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감사 때 CCTV 카메라 구매 현황을 한 3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만 어제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카메라 구매 현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계약이 2024년도에 와서는 완전히 계약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네요. 2022, 2023년도는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인데 ’24년도는 조달구매로 거의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 CCTV 공사만 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조달구매로 바뀌어버렸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CCTV 담당자 김진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 조달구매와 비교했을 때 견적이나 낙찰을 통해서 설계금액보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 조달구매보다 금액적으로 약간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면 대구시 전체를 통해 낙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조달구매를 통해, 달성군 관내 CCTV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관내에 우수한 CCTV 업체를 통해서 CCTV 납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24년부터는 조달구매를 통해 CCTV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저는 관내 업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관내 업체를 위해서 이게 입찰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관내 업체도 어느 정도 CCTV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같은 화소에 같은 각도에 질이 같은 성능의 기준이라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그 입찰 방식이 있죠? 89.745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할 건데, 이게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해서 관내 업체를 위해서 입찰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볼 때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하여튼 답변 내용을 잘 들었고, 우리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카메라를 생산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조달 우수제품도 있을 거고, 조달청에서 이 제품은 우수하고 이 제품은 뭐, 하는 조달 우수제품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LG나 삼성이나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 그렇죠? 카메라도 어떤 일정 기준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화소다, 같은 가격에 이거는 110만 화소다. 그래서 나는 110만 화소를 구매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규격을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조달에 올려가지고 그걸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가 좋은지, 이 카메라가 좋은지, 이 카메라가 좋은지 시연을 한번 해봅니까?

그냥 카탈로그에 올라 있는 규격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그냥 그걸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카메라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를 비교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관제센터 현장에 가서 다른 카메라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우리 카메라하고 이거 비교 분석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 카메라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시연은 안 하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저희도 먼저 기존에 설치해 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카메라도 현장에 같이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새로 다른 업체 카메라를 같은 현장에 설치해서 그런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재를 구매를 할 때 성능, 자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정보통신과에 없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이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지금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입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자재 선정위원회도 없고, 일정 부분 업체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화소, 각도, 가격,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카메라 물품은 여기 있고 시공은 누가 합니까? 시공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낙찰 업체에서 물품을 다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서도원 위원 그거는 관급으로 받을 거고 시공 회사는 틀릴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낙찰 업체에서 카메라 시공을 하고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현장 설치도라고 해서 카메라 납품업체에서 설치……

서도원 위원 다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설치까지 다 하는 거잖아.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건 수의계약이 되나? 일정 금액 이상이 돼도?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안 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조달에 물품이 올라올 때 현장 설치도로 올라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천만 원 돼도 가능하다?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현장 설치도로 물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면 카메라 계약업체가 현장 설치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기능상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각 업체마다 기능이 틀릴 거 아니야. 화소도 틀리고 비추는 각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릴 거 아니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카메라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저희들이 시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카메라 화소 수 그리고 적외선 범위, 거리 범위, 그리고 외부에 설치를 하니까 외부 먼지나 물에 대한 방수기능, 그런 걸 해서 시방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동 이상 물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렇지. 그래가지고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규격에만 상응하면 누구든지 와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근데 우리가 조달구매로 하면 찍으면, 우리가 찍잖아, 이 회사를?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입찰 방식이 바뀐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조달구매를 할 때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당연히 들어와 있지. 조달에 올릴 때는 그 기준이 아니면 조달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 오면 우리가 그 회사를 찍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와가지고 완전히 계약 방식이 바뀌어 버렸으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카메라 성능도 좋고 질도 좋고, 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입찰 방식을 바꿨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 맞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런 통신 쪽 이쪽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신직이지.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만 자재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이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라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일하기가 편해요.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다 해버리면 모든 답이 끝나요. 맞죠?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나는 그래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를 할 때는 시연도 해보고 어느 게 좋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많아요, 우리 카메라가. 주민참여도 있고 관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참석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내가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도원 전 의장님하고 얘기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까?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달로 그렇게 계약 관계가 바뀔 수가 있는가요?

이게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하면 그 지역 업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가 열려져 있는데 왜 이런 방식이 선택이 돼야 되는가요?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나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해서, 못 하는 뭐가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나 이랬는데,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업체가 잘하고 좋으면 경쟁입찰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제고해 주십시오.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감사 종료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보통신과를 이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보면 군민제보가 작년에는 많이 들어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구매에 대해가지고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군민제보로 들어온 기억도 나는데, 서도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 주무관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7일 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정책과장박은주
교육재단대표이사이희갑
통합관제팀주무관김진곤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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