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옥포읍 교항리 1516-1번지 및 건물 1동이며, 토지 면적은 1,337㎡, 건물 연면적은 391.75㎡로 부지 매입비 15.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노외주차장 1개소로, 군유지 73㎡를 포함한 부지면적은 1,410㎡이며 42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7월 읍면별 마을공영주차장 수요조사 실시 및 9월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부지 매입과 3월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 진행, 5월 석면 조사 및 철거, 7월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착공 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5년도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풍읍 부리 지역에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부리 397-2번지, 398번지 및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은 1,069㎡, 건물 연면적은 554.1㎡로 부지 매입비 19.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노외주차장 1개소로, 부지면적은 1,069㎡이며 32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청소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에 휴게시설 및 차고지를 신축하여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지상 2층, 연면적 385.4㎡ 규모로 공사비 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 2층은 샤워실 및 락커룸 등 휴게시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5월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결 안 하면 사업 못 하죠?
○전문위원 고종선 예.
○서도원 위원 저 뒤에 두 분이 와서 계시는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서금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서금녀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위생과 청소행정팀장 최수정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환경공무직 휴게시설하고 차고지 신축 관련해서 혹시 질문 나오면 답변할려고 일단 배석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옥포 교항리에 마을공영주차장이, 이 골목 안에 있는 자연부락 같으면 예를 들면 골목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 옥포 금계초등학교 밑에 제림아파트 앞에 거기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여기 굳이, 이거 금액이 얼마죠? 이걸 19억을 줘서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아파트 바로 앞인 것 같은데, 아파트 지금 담벼락에 차 다 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예.
○박주용 위원 불법 뭐 단속 나가고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없는데, 이게 왜……
○회계과장 곽병하 그쪽에도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돼가지고 전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차 댈 데가 없고 하니까……
○박주용 위원 결국은 아파트 때문에 짓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공공주택부분과 아파트 앞에 지금 담벼락에 차를 죽 대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일반 주민들도 같이, 마을 주민들도 같이 대기 위해서 이제……
○박주용 위원 공장지대 같은데?
○회계과장 곽병하 공장은 그 옆에, 동네 안쪽에 공장도 일부 있기는 한데……
○박주용 위원 바로 옆에 또 마트고 이런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교통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장 곽병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과장님, 현풍에 거는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아닙니다. 거기 전에는 식당 한 부지인데 거기가 현풍읍사무소 우측 편에 있는 현풍 부1리 마을회관하고 가까운데 그 인근이 전부 다 원룸촌입니다. 원룸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식당도 이제 폐업하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지금 교항리 여기 터가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공장 터가.
그러면 이분이 주차장 부지로 요구를 해서, 이분이 요구했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올라와서 이 부분을 하면 어차피 이거 철거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장 사정이 좋지 않거나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1억 가까이 들여서 사고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러면, 뭐 그 땅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이거를 먼저 철거를 시키는 조건으로 부지를 그거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낭비적이지 않는가요?
이거 쓰지도 않는 건물을 사가지고 1억 가까이 주고 사서 또 주차장 한다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조건을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지주하고 협의를 보든지 하셔가지고 이거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막무가내로 쓰지도 않는 건물도 다 사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이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곽병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통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 매입까지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하면……
○양은숙 위원 아니, 물론 그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쓸모없는 건물이라면 이제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주도 이거를 팔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주차장 사면 몇 건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게 있으면 조건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이거 쓰지도 않는 건물에 1억 가까이 군민 세금으로 쓰고 이거 또 철거를 하고 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이게 지금 맞는 사업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보면 땅 주인하고 이게 갭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건물 철거비를, 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 매입비를 더 쳐주고 뭐, 이전비도 주고 이래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지금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달성군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땅 사주기 위한 뭐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 주차장으로 지금 건물 그거 해가지고 못 쓰는, 뭐 자기 필요 없는 땅들 그런 땅들 달성군에 매입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뭐 회계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우리 주차장 사업이, 그러니까 나대지, 나대지 위주로 건물이 있고 건물 철거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영업비라든지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그 어느 시기에 달성공단에 모씨 식당을 털어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철거비 뭐 여러 가지 등등 나가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건물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이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 2층 뭐 이런 건물이 있는 거는 사실 들어내도 밑에 주차 면수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건물값을 충분히 다 쳐주고 주차 면수 얼마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단층 건물 위주, 또 뭐 건물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허름한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은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100% 공감 가거든. 건물비를 다 쳐주고 영업비를 주고 그 주차장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고민을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할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의 순서는 지키라, 앞으로는. 일에 순서가 있잖아.
그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근본이 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되고 행정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행정이, 그게 물론 뭐 순서가 뭐가 필요하겠어, 뭐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행정이 근본이 그 규칙이 있고 또 법이 있는데 항상 그 법을 지키고, 그 회계과가 앞서서 그런 게 안 되면 철저하게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근본이 서지. 이거 뭐 앞뒤도 없이 계속 이래 가면은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뭐 할 말은 많으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지역에서 많은 얘깃거리가 되고 또 걱정들 하고 있어가지고 선정 과정에 꼼꼼함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살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잘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한 몇 월 달쯤에 신청을 합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교통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 게 지금.
○회계과장 곽병하 예, 그렇지요.
○박주용 위원 많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선정된 게 교항리하고 이거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곽병하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 교항리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왜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빈이나 이런 데 지금 절실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곽병하 그것까지는 제가……
○박주용 위원 모르시겠죠. 제가 작년에도 주민들이 와서 면담을 할 때도, 이거 신청을 하러 오니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 된다 하고, 이래서 또 올해로 밀려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학교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는 절실한데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게 좀, 솔직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올라오니까, 모든 게 뭐 교통과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과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능정보화 추진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춰 정부가 수행하는 종합계획 수립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인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 현재 공인 운용체계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7항에 합의제기관이 청인을 가지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8항에 합의제기관의 장이 직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에 “공인의 신조 개각”을 “공인의 등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에 공인 미등록 시 사용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회의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회계과장 | 곽병하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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