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청년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청년활동 지원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청년혁신센터 정의 및 설치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년혁신센터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우리 청년혁신센터 그거 할 때, 조례할 때 지금 이거 보니까 기존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능력 개발을 추가로 그 기능을 강화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활동 프로그램 비용 발생 요인을 보니까, 청년활동 프로그램이 200만 원씩 5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청년혁신센터에서 창업을 도모할려고 하면 이제 어떤 간담회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청년들끼리.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그거하고, 우리 이 청년들의 성장이나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있고 있잖아요? 물론 약간씩은 다른데,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군에.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저희가 청년혁신센터에서 지금 조례에 따라서 청년 창업, 지금 현재 11개 사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좀 국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작년까지도 일반 사업을 약간은 했습니다. 그런 일반 사업에 대한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달성중학교 학교복합화시설에다가 청년마당을 지금 조성을,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일반 사업, 일반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까지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례 지원 근거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마당도 만들고 혁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할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복합화시설을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 발주되면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거 하나하고, 여기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이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년혁신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일반 청년들, 뭐 우리가 키워낸 친구들을 데리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군에 이런 청년단체든 청년들과 매칭을 해서 이런 교류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청년 동아리 이런 부분, 뭐 우리 국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 국외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든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청년은 우리 기본법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으로 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서도원 위원 39세?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19세에서 39세.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년혁신센터 운영하고 있잖아. 11개 업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11개 업체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2,3년 됐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2년 지났고 3년 차입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서 지금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청년혁신센터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저희 청년혁신센터에 기본적으로 1년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 추가로 본인들이 1년을 더 원하시면 1년을 연장해주고, 2년 코스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한 그거를 질문하시는 거죠?
○서도원 위원 그렇죠. 거기서 연구 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잠시만요.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예, 이다해입니다.
그 ‘홀텍’이라고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올해 돌아오는 4월에 만기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말 산업을, 말 기수들 스마트케어, 헬스케어 건강을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기업은 지금 저희 쪽에서 2년 있다가 나가게 되면, 이제 저희 쪽에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사업장을 좀, 그걸 할려고 지금 물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홀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좀 큰 기업으로 ‘폰드메이커스’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작년에 투자 성과를 2억 7,500만 원 정도 외부에서 투자를 따냈거든요. 저희 지금 크게 성과를 내는 기업은 홀텍하고 폰드메이커스 두 군데……
○서도원 위원 두 업체.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예. 두 업체가 대표적으로 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그 두 업체가 성공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예, 그렇죠. 저희 쪽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크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서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은 2023년도에 최초 시행한 신규사업으로써 2세 이상의 어린이집 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어전담기관에 소속된 영어선생님이 주2회에서 3회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실별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올해는 3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주간 실시합니다. 달성군의 권역이 넓은 관계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상이한 사업체가 해당 권역을 전담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1권역인 화원, 옥포, 가창은 38개소의 어린이집, 2권역은 다사, 하빈으로 63개소, 3권역은 논공, 유가, 현풍, 구지로 62개소의 어린이집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16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참여 영유아는 총 3,833명이며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재위탁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23년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5개소의 사업체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2024년 12월 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1권역은 대구동심, 2권역은 에듀플러스, 3권역은 웅진에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사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6년부터 9년간 (재)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20일에 만료 예정으로 (재)달성복지재단과 재계약하여 관내 위기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현풍읍 교육문화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은 385.9㎡입니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역특화 및 외부 공모사업 운영 등 청소년복지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직 및 구성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에 현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2025년 3월 21일부터 2030년 3월 20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위해 지난 ’24년 11월에 민간위탁 재계약 변경신청 접수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금일 의회의 동의 후 해당 사업체와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 이게 1권역, 2권역, 3권역이 그 업체가 전년도 업체하고 똑같이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됐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누가 누가 들어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그리고 전문가 집단, 학부모, 이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학부모, 전문가.
○서도원 위원 학부모, 전문가.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채용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상세한 거는 계장님이……
○서도원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좀 대신 말씀드려도……
○서도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준홍 민간위탁 그 위원회는 영어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하고 영유아 영어 전공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작년 심의위원회와 똑같은 분들 아니냐 이거지.
○보육팀장 김준홍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문가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2명, 2명,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부분인데 동일한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들 추천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보육팀장 김준홍 저희가 대학교에다가 이제 공문을 뿌립니다. 영어 전문가들, 영유아 영어 전문가들은 대학교에 공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보육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연합회에다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처음에 몇 배수 추천받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이게 계약 부분은 3배수 추천받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씩 3명씩 정도 추천받아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비로 두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총 심의위원이 여섯 분이라는 거죠?
○보육팀장 김준홍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이 여섯 분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할 때 브리핑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요? 그 업체를.
○보육팀장 김준홍 업체에서 제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두고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시간 포함해가지고 PPT 발표 5분, 질의응답 발표 10분 해가지고, 총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팀당 그렇게 발표가 진행됩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이렇게 묻는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업체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떨어진 업체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의를 제기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 그대로 들어온다든지, 안 들어왔다 하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의 업체가 그대로 또 이게 됐다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심의 과정은 물론 투명하고 완벽하게 했겠지만, 또 권역도 똑같은 권역, 업체도 똑같은 업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시빗거리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권역을 바꾸든지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권역하고 업체하고 똑같은 이런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뭐 우선으로 내가 1권역 하겠다, 2권역 하겠다 했겠지만,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했겠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심의하고 하는 데에서는 뭐 누가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투명성이 무조건 확보돼야 된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실무 부서에서도 그거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