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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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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의 일환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오신 김에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하고, 여기 오기가 힘든데...)

(웃음소리)

○복지나눔팀장 김영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나눔과 복지나눔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복지나눔팀은 후원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종합복지관, 그런 2차 뭐... 바우처 그런 사업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스타트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뭐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의 아동 중에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아동을 선정을 해서 그 아동들에게 좀 더 필요한 교육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나 이런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CCTV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는 아동과가 없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팀에서 아동 업무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업무를 하는, 물론 그 범위를 이렇게 딱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애를 먹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짓는 건물이 없습니다. 짓는 건물도 없고 그런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발로 뛰어서 주민들을 상대하고, 저소득 주민 상대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저소득이 나락에 빠질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저 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지? 하는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행복나눔과 수고하십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였으며, 달성군 청소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에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 제4장에 청소년육성위원회·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신속하게 좀 그때그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 시책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은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 이거 맞춰서 청소년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교육정책과장박은주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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