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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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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동윤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박주용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17건이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전홍배·신동윤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행계획, 예방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2차피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박주용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주선사업 등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내용이 주로 이제 결혼 장려 관련해서 미혼남녀 만남 주선이 목표인데,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가장 인접한 달서구가 이 사업이 ’16년도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170쌍 이상 결혼하신 커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에 그냥 만남 주선 목표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좀 추계를 하는 방향으로,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달님프로젝트’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전동보장구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보험금 청구 및 보험증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처리절차·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파기·유출 등의 대응, 안전조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수수료 청구·납부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최재규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1단계 개발사업지구의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 경계변경 시 일부 지번이 누락되어 누락지번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에 누락지번 및 정정지번 법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의견 보면 ‘LH에서 조례 개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요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 건으로 오면 저희 상임위 아닌가요?

○전문위원 고종선 우리 상임위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요청돼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의를 할 때, 왜냐하면 의원 한 분이 이거를 물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요청이 돼서 넘어온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이게 어떻게 경제건설위 쪽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전홍배 답변 가능해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자치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는 저희 절차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연말 내에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내년까지 시기가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측량이라든지 준공처리가 연내 불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적 요건 때문에 전홍배 위원장님 찾아뵙고, 또 위원님들...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LH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 달성군에. 그러면 이게,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상임위 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이,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든 박주용 위원님이 대표발의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해서 낸 조례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다른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에 오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서도원 위원 이 건이 우리 행복위 상임위 건인데 왜 대표발의자가, 저쪽에서 요청해서 왔는데 경제건설로 가서 대표발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총무팀장 김성진 예, 양은숙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연내에 갑자기 서둘다 보니까, 검토가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요청돼서 오는 걸 저희가 그러면 경제건설위로 넘겨가지고, 저희가 대표발의 해서 넘기는 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이 부분이 그때 저희들이...

양은숙 위원 아니,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저희 의원이 자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넘어온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 건이.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산단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곽동환 위원도 지역구에 있었고...

양은숙 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서도원 위원 자치행정과가 어느 상임위 소속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행정복지위원회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게 LH에서 건의를 해서 왔는데 왜 건설로 갔냐는 얘기예요.

아니, 행정위에 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양은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홍배 예. 이게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급하게 넘어와서 이러다 보니까...

○총무팀장 김성진 위원장님, 잠시만 1분만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총무팀장 김성진 죄송하지만 오늘 과장님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발언하십시오.

○총무팀장 김성진 예. 양은숙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구지 국가산단하고 산업단지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상임위원회 체제가 처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갑자기 처리하다 보니 저희들 분명히 실수했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 국가산단 부분이 있다 보니,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국가산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총무팀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서도원 위원 최재규 위원도 있고 이연숙 위원도 있고 양은숙 위원도 있고 박영동 위원이 있단 말이야, 5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행복위 상임위원회 소속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대표발의를 왜 건설위로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가산단이니 시간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는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대표발의까지는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지는 사실 그전까지는...

서도원 위원 누구하고, 여기 우리 상임위로 와야 되는데 상임위는 오지도 않으면서 누구하고...

○총무팀장 김성진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할 때 저희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팀장님, 이게 10월이나 9월이나 이렇게 돼서 얘기가 됐다고 하면, 뭐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11월 13일이면 저희 이게 예정돼 있을 때입니다, 저희 회기가. 정례회도 있고, 정례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면, 말씀대로 급하시다면 정작 행복위로 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일을 만드십니까?

○총무팀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제 말이 맞고 안 맞고, 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팀장 김성진 예예. 저희들이 실수했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저희가 부결하면, 그렇게 급하신 상황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저희가 이거 이후로 그거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급하시다면서요.

이거는 여기 행복위 저희들 위상 문제입니다. 저희를 무시한 거잖아요, 이거 상임위 생겨가지고.

○총무팀장 김성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거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먼저 협의요청 드렸던 거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먼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이렇게 대표발의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 요청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행복위에 요청하셨다면서요?

위원장님한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처음에 위원장님...

양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홍배 저도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의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다양한 계층 참여 명문화,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 제공 근거 마련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11조제3항,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4항 사회적약자와 청년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을 반영하여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 한번 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님.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설문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 마련, 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고 답변이 있으셨고, 제가 이거를 그냥 예산을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는 그게 반영이 됐는가요? 아니면 조례 말고 규칙에 어떤 게 됐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 관계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은 안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어떤 예산, 경품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경품에 관한 예산.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 연에는, 이게 ’25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거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놨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만들어놓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할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쓰일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25년에는 이 예산은 없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25년도에는 아마 하반기쯤에 저희가 작업을, 추경쯤에는 아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되더라도 얘기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0.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5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단운영비는 전년도 6억 8,500만 원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7억 3,400만 원, 신규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는 9억 9,7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615만 원 증액된 총 17억 3,115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의 증가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13조제3항과 제4항의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고, 별표1의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보훈회관의 수탁기관인 달성군 보훈단체협의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읍 비슬로 458길 12로 규모는 연면적 1,313.69㎡, 지상 4층으로 연간 운영예산은 약 7,8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주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달성군 보훈단체협의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9월에「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2개 분야,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수립을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영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과장염찬효
정보통신과장조은미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총무팀장김성진
자치행정팀장김진호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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