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전홍배·서도원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달성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남부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추가를 통하여 관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남부도서관’을 ‘달성어린이숲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달성군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작은도서관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달성어린이숲도서관 때문에 요즘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
○서도원 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달성남부도서관에서 달성어린이숲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 당초에는 남부도서관으로,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추진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세 번을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보고회 때 도서관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용역보고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어린이 영유아 특화도서관으로 하게 되었고, 그간 두 차례 용역보고회 그리고 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된다면 남부도서관이 아닌 특징을 살린 명칭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어린이숲도서관으로 명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달성어린이도서관으로 해도 되는데 이 ‘숲’ 한 자 들어가는 데 추경에 17억이 더 들어갔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숲’ 한 자에 추경으로 17억 정도 더 들어갔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 이 ‘숲’ 한 자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지금 용역하고 있죠? 우리 예산 더 들어갔는 거. 군에서 용역하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설계는 끝났고...
○서도원 위원 그 산출근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서도원 위원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도 이게 통상적인 경우 일정금액이 있으면 계약심사나 이런 거를 거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교차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전반적인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교차검증 하고자,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서도원 위원 제가 행감 때 보겠지만 모든 공사는 교차검증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교차검증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는 부분이니까 도서관이 잘 마무리되도록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 20년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자원봉사한마음대회 등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탁운영 재계약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달성군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원읍 성천로 5, 여성문화복지센터 2층이며, 사무실 규모는 245.05㎡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약 5억 원이고 종사자는 8명이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5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2024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8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당초 수립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건에 대한 6월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및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부서명 변경 및 지역여건에 대한 최신 데이터 반영, 각 사업별 예산 등 2024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