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6.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 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성군의회가 이번 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회의에서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민 사무직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09시33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당뇨환자 및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의 따돌림을 비롯하여 성장기의 인격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09시40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변경 및 기 지정된 금연구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문을 정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지정 변경·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 관련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에 금연지도원 위촉·임기·직무수행 범위·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에서 금연지도원, 이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금연지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혹시 금연지도원하고 흡연하시는 분하고 마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마찰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금연지도원이 지도, 단속할 때는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대한 이분들이 또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의 안전도 주의를 해야 되고, 솔직히 그분들이 반항하고 이러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 상태에서 경찰을 호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하게 된다면 금연지도원분들의 교육이나 안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은 늘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회사에도 이렇게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한 10분 시간 내달라 해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던데,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산업체에 그때 이동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금연에 도움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보니까 회사 휴식시간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물론 사무실에 사전에 도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09시47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동노동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직종별 상이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법률·노동·세무 상담 등이 절실한 직업군이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퀵서비스 하시는 분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노동자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물론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5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많이 검토나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선 제가 단순히 문구를 보니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네에 경로당 하나 짓는 건축에도, 공원지역 같은 데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정말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겠나.
만약에 업무공간을 에어컨, 화장실 환기 문제... 그분들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만약에 임대했을 때, 우리가 관에서 하는 어떠한 것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택시승강장 근처를, 인구밀도가 높은 데 이걸 원할 거란 말입니다. 유가 같으면 예를 들어 유가의 배달업소,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있는 유가읍사무소 근처의 공원지역이라든지, 다사 같으면 다사 만남의 광장 근처에, 흔히들 보면 택시기사들 많이 있는 데 퀵서비스 기사들이 오토바이 세워놓고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 상권지역에 이게 임대 아니면 결국 부스를 갖다가 공원지역 같은 유휴공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이동식 화장실, 금연부스 같은 것도 지금 좋은 취지로 해놨는 어떤 조례안에 관한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데, 무작정 이걸 갖다가 진행해가지고 만약에 실현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실현 불가능한 조례가 될 텐데, 그것까지 조금 더 미리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퀵서비스는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동노동자라고 되어 있으니,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휴게할 수 있는 어떤,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버스승강장 근처에 사이즈를 조금 더, 만약에 법이 가능하다면 키운다든지. 현실적으로 맞게끔 정말로 우리 이동노동자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양은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 배달원하고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필요한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양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여기 노동자라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에 의거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집 가정방문하는 코웨이 코디들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들어왔을 때, 보통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분들이 시내에서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여기 우리 지역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하시면 동구나 이런 쪽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기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물론 임대료 문제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지금 대구시에서는 2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토론회 했을 때 나온 안들이 거점이 아니라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요. 물론 논의는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배달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3시~5시까지는 그때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받쳐놓고 그냥 커피 마시고 길거리에 쉬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성군은 시내하고는 다른 구조라는 거죠. 다사의 밀집된 지역보다는, 주차공간까지 확보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필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규정을 퀵서비스에 더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신달호 위원 의원님, 말씀은 참 좋고 취지도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접근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식배달하고 퀵서비스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아까 신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도 있고, 또 달성군에는 이 사람들 사무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쉼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9개 읍면에 다 하실 건지…….
○양은숙 의원 아니요, 9개 읍면에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 정도 설치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봐야죠. 그리고 9개 읍면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아까 대리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리기사들도 물론 여기 들어와서 시내 나가는 게 어려운 건 있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커버차량들이 다 따라다니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게 1만 5,000원 벌고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게 5,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1만 5,000원 아니고 한 3만 원 되는 것도 있고 5만 원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도 느낍니다. 느끼고,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에는 지금 거점으로 수성쉼터랑 달서쉼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만약에 거점이 아니고 간이로 한다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신달호 위원 우리 달성군에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골목골목마다 퀵서비스 사무실이라든지 대리기사 사무실이 쭉 다 깔려져 있어요, 화원읍이든 9개 읍면에.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도 다시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급성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실도 옆에 다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여차하면 동료 의원들한테 오해를 살까 싶어서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취지는 100%, 1,000% 찬성.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달라고 한 겁니다, 실현 가능성.
우리 공원지역이나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마 화원 일원, 유가 테크노 일원, 그다음 다사 일원 이 정도일 겁니다. 과연 그 중심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 역사 같은 데 근처에 우리가 공용주차공간이 있다면. 현재 지금 내가 알기론 역사가 있는 데, 화원역이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들이 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더울 때는 역사의 휴게실 공간을 이용합니다.
테크노 같은 데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내가 잠깐 생각해도 유가읍사무소 근처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건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쉼터를 하게 되면, 특히 대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테크노에 간다, 뭐 3만 5,000원, 수성구에서 가면 5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그 쉼터가 예를 들어서 유가읍사무소 앞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가읍사무소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대리가 가면 그 사람은 거기 쉼터가 있어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유가읍사무소 그 근처 어디 가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겠지만 거기서 500m, 1km, 테크노가 그래도 반경 몇 킬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간이쉼터를 해놔도 사실 이용률은 거의 저조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장소가 어디에 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장소는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 같으면 유가읍사무소, 화원 같으면 화원 신청사 차려져 있는 데 근처가 될 거고, 다사 같으면 대실역 그 주위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간이휴게소를 불법으로 또 지을 수는 없잖아, 관에서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주차장에 허가를 받아서 그 옆에 어디 짓는다든지. 그런데 나도 이게 크게 이용률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배경옥 지금 현재 대구시...
○위원장 곽동환 시내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 여기는. 시내는 그래도 대구시민이 이백몇십만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테크노 해봤자 그 안에 인구 뭐 3만 됩니까? 3만은 조금 넘는 것 같다. 한 4만 정도 되겠네요.
일단 과에서 이거 잘 한번…….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물론 제가 그때 토론회 할 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의 속에 같이 포함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운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퀵, 대리운전, 택시, 버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동노동자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리운전만 이야기하시는데. 가령 택시 하시는 분들 보시면 급한 거예요, 화장실이. 급하면 갈 데가 없어서 차 세워놓고 보통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내용들과 또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전체 내용 속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시든, 그거는 해당 과에서 고민해서 진행하실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의에 있어가지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대구시에서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월 500건 정도 시행된다면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송창훈 지금 시범적으로, 보시다시피 수성구 범어동하고 달서구 장기동 인구가 밀집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부서에서 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렇다면 방금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접근을 당장 조례와 동시에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안괜찮겠나…….
이 조례는 상당히 괜찮은 조례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의 달성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운영 재계약 이유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운영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신규, 연장 허가 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연간 150건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45명에 대하여 연간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 26일자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중요한 도시정책과장으로 오신 거.
제가 자료를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게 접수된 날이 보통, 우리가 30일 전에는 접수가 됐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어디에?
○김보경 위원 이거 재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신고서요? 우리가 지금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김보경 위원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및 안전점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의 광고물은 보통 건물 표시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서하고 신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일반 연장하려고 하는 광고물 말이지요?
○김보경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 광고물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 광고물이 게시돼 있는 데서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 전에...
○김보경 위원 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위탁에 대한...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이건 위탁사업이고요.
○김보경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어차피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왜, 우리 9개 구·군 중에 군위야 늦었다 치더라도 왜 달성군은 지부가 없는가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지부가 없는 이유는 일단 우리 광고업소가 4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운영비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기가,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대구시에서...
○신동윤 위원 상위법으로는 무조건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거는 아닙니다. 군 단위까지는 아니고, 광고협회...
○신동윤 위원 아니 협회가 아니고 우리가 수탁을 줘야 되는 어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법으로.
○신동윤 위원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광고업체는 45군데밖에 안 된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좀 그렇네요.
뒤에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만약에 45군데밖에 안 돼가지고 협회의 어떤 지부도 우리가 못 만드는 상황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신혜정 원래는 달성군 지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개소가 적다 보니 달서구랑 지부가 합쳐졌습니다.
○신동윤 위원 달서구랑?
○도시디자인팀장 신혜정 예.
○신동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달성군은 별도로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상위법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보수교육에 따른 수수료를 3만 원 납부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 가지고 이제 대구시 광고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달서구에 가시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든지 간에 교육받는 업소 종사자들은 어차피 같습니다.
위탁받은 대구시 광고협회에서 일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9개 구·군이지요. 한 장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10월 1일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굳이 정할 이유도 없고 회기 안에 하면 될 거고, 그죠? 협회에다가 전달하셔서 자료를 좀 구해 주십시오. 중구는 몇 개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직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직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 교육 강사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신동윤 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강사들 각종 프린트물 이런 걸 하더라도 그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지금 이렇게 위탁을 주면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별도로 예산이 없거든요, 위탁은.
○신동윤 위원 위탁은?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위탁은 지금 별도로 없지만 그 사람들 조직 운영은 그러면, 건당 예를 들어 뭐 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의·심사하면 별도로 수수료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건 이제 법정 수수료만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법정은 아니겠지, 규정이겠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아니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보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벽면에 10m씩 광고할 때는 1만 8,000원에서부터 추가로 할 때 2만 6,000원, 제곱미터당 1,000원씩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가.
○신동윤 위원 위탁을 주면 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윤 위원 다른 거 하나 내가 부탁드릴 게, 우리 건설경제 다 계시니.
물론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회계과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미리 내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내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사업 같은 많은 게 지금 있는데, 우리 도시정책과 한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 기타 등등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하나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가 하면, 옥외광고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화원 설화명곡네거리에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신동윤 위원 거기 전광판 정도, 디자인 팀장님! 군수님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우리가 게시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지 향후에는 거기가 더블역세권이 되는데, 네거리에. 우리 관급 건물이니 옥외전광판 한번...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대형으로요? 크게 대형으로?
○신동윤 위원 예, 그렇죠.
과거에 그 건물 짓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여성문화센터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나지막하게, 그죠?
우리 건물이니 좀 큰 사이즈로 갖고 가면, 해 지는 방향이 저기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대형 전광판은 우리 골프장 인도어처럼 해 방향 보고 많이 시설물이 됩니다. 거기는 내가 봐서는 분명히 어떠한 그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이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러니까 신축 건물 옥상에 말이지요?
○신동윤 위원 옥상이 아니고 벽면에.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벽면에요?
○신동윤 위원 벽면에. 뭐 옥상에도 해도 되겠죠.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 벽면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고맙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6.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의회의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옥포읍 소재 달성 주민건강증진센터 3층에 위치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면적 166.25㎡에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22명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10억 5,4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등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일정은 9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0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공보 게재 및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전문위원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직영을 민간위탁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 찬성으로 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자, 이거 재위탁을 하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의 동의 있잖아요? 그게 재위탁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정해지면 재계약 동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위원 송창훈 지금 재위탁 동의안은 이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위탁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수탁기관 선정은 해당 집행기관에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송창훈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오면 그거는 이제 공개심사를 통해서 수탁이 되는 거고요.
앞전에 옥외광고물처럼 재계약은 수탁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를 우리가 다시 하겠다, 이 업체와 재계약을...
○김보경 위원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앞에는 재계약에 동의, 지금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죠, 그죠?
○전문위원 송창훈 그렇죠,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넘어갔어요.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재계약 동의도 진행해야 되겠네요? 재계약 동의도 의회로 올라와야 되죠?
○전문위원 송창훈 그 업체에 대한 재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김보경 위원 자,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옥외광고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동의를 했잖아요?
○전문위원 송창훈 예.
○김보경 위원 이거는 우리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동의를 우리가 통과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위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데, 업체가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업체가 대충 보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또 유력한데, 이거는 재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계약 동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재계약 동의로 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창훈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A라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재계약 동의안이고요. 지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문위원 송창훈 제로 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김보경 위원 아니지, 앞에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할 때도 그 업체가 계속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송창훈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재계약 내용으로 계속 담아가는 거야. 그러면 재계약 동의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송창훈 예.
○김보경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진행 상황은 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서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동산병원이 되면 똑같이 재계약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재계약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똑같은...
○전문위원 송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앞전에 옥외광고물, 2015년, 2018년, 2021년 세 번 동안은 공개모집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했습니다, 재위탁. 그 당시에는 재계약이 아니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했잖아요. 아까 위탁해도 되고 직영해도 되고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전문위원 송창훈 예.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 하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령, 지금 우리가 위탁업무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어요.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그다음에 재계약 내용 업무 수행할 때는 동의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그때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때 약간 정의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게 만약에 다른 서대구 대동병원이나 이렇게 새롭게 되면 그 동의가 된 내용들을 당연히 담아가야 되겠죠, 계약이니까.
그런데 아까 옥외광고물처럼, 옥외광고물도 계속 내리 세 번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재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송창훈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가 맞는데요, 그런데 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집행부의 소관이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선정하는데 만약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이죠, 맞죠?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위원님, 그거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당초 위탁대상이 3년에서 두 번째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이 업무를 다시 위탁으로 넘길까 말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그다음 공모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 들어오든, 만약에 선정이 돼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들어온다 한들 재계약에 해당하진 않고 새로운 계약에 해당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되더라도 새롭게 계약되면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거든요.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맞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우리 DMZ, 하빈에. 거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재위탁에 대한 동의에 대한, 원래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것 말고는. 그런데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전부 다,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무조건 의회 동의절차를 받게끔 바꾸었는데, 어떻게 했었나 보니까, 재위탁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그 똑같은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의회 동의절차 없이 그대로 가도 된다고 정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란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기준상 보면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공모에 의해서 계약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김보경 위원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재계약이 되더라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거를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딱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재계약의 동의, 재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이거는 재위탁의 부분들인데, 위탁까지는 통과, 그다음에 다시 어떤 부분들에서 계약이 되든 그 동일한 업체 재계약이 되든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송창훈 재계약, 재위탁을 떠나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뭐, 재위탁이든 의회의 동의를 다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그게 혼란이 생겨가지고 제가 논란을 한참 했어요.
분명하게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 심의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의 들어와서 했는데 나중에 재계약을 그 업체에 했어. 나중에는 동의나 보고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오케이,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재위탁과 재계약 부분들이 오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했는 게 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저희도 해석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준비할 건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정하지 못하고 한 번 더 그거를 체크한 후에 해야 되나?
○전문위원 송창훈 아닙니다. 위탁 건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신동윤 위원 재계약...
○전문위원 송창훈 재계약이 아니고 그냥 ‘재’ 자가 안 들어간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다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선례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정립을 해서 차후에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탁 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재위탁과 재계약의 분리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재위탁이 통과되면 그다음 다시 또 재계약할 적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라, 이 이야기시네, 지금. 맞죠?
하여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고 오늘은 재위탁이니까 일단 그거는 통과하고, 재계약할 적에는 또다시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박영동 |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
박주용최재규양은숙 |
○출석 전문위원 | |
송창훈 |
○출석 공무원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