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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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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360만 원 늘었습니다. 이유는 작년 집행액이 1,400만 원 정도 됐지만 올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위원회 회의 추가에 대비해서 36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1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혹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360만 원을 증액한 이유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4억 4,500만 원 늘렸고요, 소송사건 승소 사례금을 3,000만 원 늘렸습니다. 작년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또 위임하는 사건에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사건에 승소 포상금이 지금 거의 동이 나서 720만 원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없는 잔액이 남게 되면 정리추경을 할 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사무관리비로 ARS 청렴 설문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활용하던 서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유지보수비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법무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우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됐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됐고, 지금 그러면 감액하고도 지금 이거는 집행이 된 겁니까? 315만 원.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남은 금액 잔액 말씀이십니까?

그건 집행하고 남은 돈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그게 가끔 간헐적으로 개최가 돼서 잔액을 좀 남겨놨습니다.

박주용 위원 주로 신기술 활용이라고 그러면, 신기술위원회가 어떤 건지 대충 한번 설명을...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대구시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구 관내나 경북이나 이런 업체에 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권영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같은 공정에서 신기술을 활용을 하면 직원들 가점도 좀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기술 업체를 좀 이렇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신기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활용하도록...

박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기술을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신기술을, 이제 우리 대구시가 활용하는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신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로드를 한다고 하면 클린로드에 맞는 전문가가 와서 심의를 할 거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데 심의위원이 또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신기술, 오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맞는지 그건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리스팅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무작위로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올해 위원회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이 지금 걸리면, 세천초등학교 옆에 지금 소송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진행이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소심에 지금 기일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오늘 아마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재판 심리가 끝나지 않을까...

박주용 위원 보통 우리가 한 번 소송을 하고 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수가에 따라 다른데 이 사건은 5,000만 원짜리 사건이라서요. 저희들 변호사 비용은 한 250만 원 정도 듭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하신다는데, 그게 지금 항소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다시 패소한다는 말이 많던데, 90% 정도 패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돈을 5,000만 원씩 더 세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 사건은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도 법무부에서 이걸 항소하라고 지휘를 내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휘를 따를 수밖에...

박주용 위원 그러면 90% 패소, 100% 패소라도 그렇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거기에 다툴 만한 쟁점이 있는, 이거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무부에서 그거를 다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런 점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지휘가 내려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저도 좀 그런 게, 패소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고, 너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저희 지역에 하나원 옆에 동물화장장, 2심까지 패소됐고 그것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금 어제 상고 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방침 받아가지고 곧 상고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2심까지 패하고 다시 상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다 여쭤봤는데, 저희가 이제 소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도 높고 국민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소송만이 능사는 아닌데 이게 자꾸 분쟁이 돼서 소송으로 가고, 군하고도 그렇고 개인들끼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 법무감사실 예산은 증액이 되겠네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송 중에 상당 부분이 사업에 따른 보상금 협의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수용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감정가가 자기 생각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 소송이 굉장히 많고요. 그 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돼 있는 행정사건이지만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게 감정에 다 의존해 있는 사건임에 사실은 변호사가 크게 관여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법원에서 선임하라고 해서 그 비용이 굉장히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에 패소를 하면 또 거기에 감정비용도 다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금 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을 한 번씩 올리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아까 패소가 예견되더라도 이제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또 항소,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국가가 자꾸 패할 게 뻔한데 상고나 항소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기사로 읽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돼 있는가 봐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어제 최재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다가 끊겨서 새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어제 그러한 일들은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이 자료 추가 요청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철거비용 측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쨌든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느 주기가 지나서 그걸 또 다 뜯어내서 하면 약간 느낌은 기획 전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부서에서 이런 설치된 시설들, 특히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그러한 주기가 짧게 모든 전체 테마를 바꿔야 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사하고도 심도 깊게 그리고 또 체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뒷페이지에 부모를 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아동도서관으로서 개관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만큼 개관을 하고 나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뒤에 계신 우리 김준홍 팀장님도 어린이 관련해서 부모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있으면 좀 공유하셔가지고 정말 영유아들, 어린이들이 마음껏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모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군의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나름 준비하셨던 추가적인 이 사업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길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한 2분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시공사와 예산이 확보되면 변경계약 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나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은 시설 분야도 있지만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1명으로 사서를 지금 연차적으로 뽑고 있고요, 임시개관 준비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16개 프로그램을 저희들 구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도서관은 저희들 지역 소멸 위기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목록 중에 도서관이 필수요건으로 차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비용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인근 최근에 개관하는 도서관 비용 대비 건립비를 보면 유사하거나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 적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철거 부분이 다소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천장 부분에 대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천장 컨셉이 되다 보니 천장 부분이 좀 많아졌던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9월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면 원가 계산도 저희들이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도 교차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변경계약을 하고 실제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저희들 인테리어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개관준비도 좀 하고 5월쯤 되면 빨리 우리 어린이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1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는 추경분에 있어서 완료가 되어서 개관을 했을 때에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원안에, 추경에 반영 안 되고 기존안으로 갔을 때 맞춰진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요거는 예산이랑 상관이 없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서가 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건립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이 과유불급,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좀 드렸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모형 세부내용 하니까 뭐 디자인 모형물 다량 추가,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LED모니터 메뉴판 추가, 이런 거 이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바닥 패턴 추가, 이렇게 다 올라왔거든요?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그 변경 후 된 자료 하고 만약에 페인트가 들어가면 페인트 색깔까지 다 받으셨나요? 예를 들자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설계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자재비에서도 하나하나 다 이게 나왔는가요? 이 모형물 해가지고 뭐 통나무원형 서가, 포켓 서가, 해서 이게 원가까지 다 나왔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가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 가져다주십시오. 다, 들어온 거 다. 업체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들어온 걸 저한테 좀 다 가져다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업체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은숙 위원 아니, 왜 업체와 상의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계약 상대자의...

양은숙 위원 아니요. 의원이 요구하는 거 다 가져다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몽땅 다 가져다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건지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36페이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대상 수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상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최대 100만 원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외국인 아동은 나이도 똑같습니까? 영아, 몇 살까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0세부터 다 적용이 됩니다.

박주용 위원 예. 6만 3,000원, 6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인당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니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한테는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한테 주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농어촌 취약어린이집 운영비, 이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거는 행정구역 안에서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빈하고 가창인데요, 가창은 법인이 되다 보니까 따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은,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원이 77명인데 현재 입소 아동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은 별도 없지만 그래도 폐원 방지를 위해서 그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임시수단으로 저희들 2,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좀 주고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위해서 저희 군과 군수님은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가창뿐만이 아니고 몇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박주용 위원 요즘 아파트도 어차피 지금 국·공립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개원은 500세대 이상은 개원의 의무가 되지만 정원을 미달시키거나 또 특성상 영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부분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육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딱 운영비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운영비로써 큰 항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안에서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지원할 때 운영비 부분을 범주 안에서는, 법령 안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는 통학차량 운행비라든지 연장교사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받고 운영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급이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 3명 학생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럼 다음에 또 한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내년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2명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저희들이 조금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용 위원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로고 교체해야 되는 거, 이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최재훈 군수님 취임하시고 로고 교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로건을 쓰다 보니...

박주용 위원 그 군청로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성군 로고로 지속 가능하게 일부 변경이 안 된 부분은 일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로고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주용 위원 작은 도서관에 아까, 도서정리 전산사업에 보면 책을 450권을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전산화 작업하는 데 권당 또 2,020원에, 전산작업 입력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원래 직원이나 사서가 별도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대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빌려주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RFID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책이 구입되면 그만큼 그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작업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게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RFID 업체에서 와서 해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장비 구축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이거 지금 올해 98억, 100억 가까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달서중·고등학교 이 100억이 지급이 되면 공사가 언제부터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11월 착공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나 후적지 매입비용이 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공사비용이 지금 자재단가가 오른다든지 이래서 한 40~50억 원이 더 오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서 그만큼의 재정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그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지금 이야기는 전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뭔지, 더 원하는 게 뭔지 주민들하고 꼼꼼히 따져서 만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후적지에 뭐가 들어올 건지 그런 부분, 군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양은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내역서 다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내역서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제안서가 들어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산출근거를 지금 다 뽑았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정동화 팀장, 있어요? 산출근거 내역서 다 있어요? 이거 17억에 대한 상세내역서. 설계 다 나왔어요?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 설계는 우리가 설계비 추가된 거에서 다시 설계했을 거 아니야. 그건 뭘로 했죠, 실시설계는?

(공무원석에서 –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해줘 보세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돼 있는 금액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 나왔고요, 실시설계비는 그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때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책정해 준 걸로 실시설계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더 이상 추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서도원 위원 설계를 재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추가설계를. 설계변경을 했을 거 아니야...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줬었나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본인들이 더 요구한 그런 쪽은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확실해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내역서, 산출근거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있으면 한번 주는 걸로 해봐요. 그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지금 오신 우리 팀장들이 우리 교육정책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들 맞죠?

어제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군수님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팀이 왜 저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마지막에 팀장님들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인사를 시키려고 그랬다고, 하도 많아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팀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던데, 이런 어제 같은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어제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혼자 앞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좀 잘 보좌를 하시고 그래야 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슈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이슈가 이 추가부분에 대한 건데 하여튼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제 뭐 저도 화를 내서 참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아까 그 자료 주실 때 제품 번호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면 의자 여기 보면, 디자인 모형물이면 이거 이루어진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면 나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도 다 등급이 있고 제품번호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재료에 따르는 등급표, 제품표까지 다, 만약에 페인트 들어가면 페인트 번호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거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억에 대한 증액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3월 말에 28억, 이번에 17억인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 부분마다의 모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지금 주민들이 하는 말이 관리 주체를, 지금 여기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복합화사업을 하고 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추후 교육청과 학교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를 지금 군에서 하라,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보면 시설을 만든 주체가 관리를 하도록, 학교 복합화 관련 근거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사업자나 운영자나 소유자나 추후에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달성중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쟁점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랑 교육청이랑 저희랑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결과 나오시면 저희들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는 시설을 안 맡는 쪽으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박은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연 이틀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 7,063억 6,015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교육정책과장박은주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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