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5.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성군의회가 이번 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회의에서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적용대상 및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사유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해지에 따른 보상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활동과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사항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거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 접근성 필요성에 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인한 출연금 변경액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군 금고 출연 대외사업비로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2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금인 협력사업비 3억 1,200만 원은 (재)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침에 의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범위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경조사휴가 확대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율방범대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규정을 완화하여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비 지원 신청 시에도 ‘사업계획서’ 및 ‘자율방범대등의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제출서류를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로 포괄 규정하여 적합한 실비 및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치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을 지구계획과 일치하도록 구지면 법정리 간 경계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의 리 간 관할구역을 별표 4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원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화원 동화아이위시 아파트를 명곡8리로 신설하여 19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증1)와 반(증19)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 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 정수 조정내역을 안 제4조 별표 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9항 신설되는 내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입법 예고되고 나서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게 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내지는 이게 시행이 하반기 되면서 바쁜 부서,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연간 10일 내지 15일까지 지금 쓸 수 있는 이 부분들은, 혹시 조직 내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직원들이 복무 조례를 조금, 이제 MZ세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 현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조건이 100% 다 만족해가지고 100% 다 적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별다르게, 직원분들은 호응도가 높고 별다르게 어떤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MZ세대한테 저희들이 특별휴가도 하는 방향으로 좋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는 부분에 부담도 되고 조직 내에서도 얘기는 쉽게 꺼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봤을 때는 차라리 연초부터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의견을 드려는 봅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 또 각 파트마다의 업무 강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읍면에 있는 민원 파트에 계신 분들이 해당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조직적으로는 좋은 취지이나 그런 틈새,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꼼꼼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세심하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자녀 보육휴가 신설에 보면 8세 이하 자녀 1명이면 10일인데 2명은 15일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별로 15일씩 15일씩 갈 수 있잖아요, 두 명이면?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한 명으로 갔을 때 10일 10일씩 할 수 있는데 2명이면 15일이라 하는 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25일을 준다든지. 사람이 하나 더 느는데 어떻게 줄어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그게 상위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상위법령에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지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서 올해 한 번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계속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미비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나중에 입법예고 과정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라 하면 뭘...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산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실비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서도원 위원 이번에 개정 보니까, 활동사진도 삭제해버리고 이것도 안 넣어도 되고, 엄청 간단하게 해왔는데, 그럼 일지를 가짜로 써가지고 올리면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사진도 빼고 다 빼버리는데.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일단 증빙서류는 거기는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사진 삭제해놨는데, 활동사진 삭제. 서식에 지출결의서 삭제. 전부 삭제, 삭제, 사업계획서 삭제, 이래놓으면 일지만 가짜로 적어가지고 활동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사진도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팀장이 한번...
○서도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실비는 대부분 방범활동에 따른 식비가 대체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방법일지 및 지출증빙서류 등으로 저희가 포괄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행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진을 받을 예정이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활동사진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고 강제규정에서 빠졌다는 부분인데...
○서도원 위원 제5조 서식에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삭제 해놨는데, 7항에.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그런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방범일지 및 지출증빙서류 일괄, 그 규정을 포괄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나?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사진을 넣어놔야 되지 사진 삭제해놨는데, 7항은 삭제 다 되어 있네요.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라고요. 활동사진 삭제 해놨잖아요, 7항에.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저희가 규정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규정으로 넣었고요...
○서도원 위원 규정을 간략화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구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 가지고, 물론 그쪽 자율방범대에서 보면 좋겠지만 악용할 소지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말은 맨날 철저하게 받지 전부 다. 그런데 사고는 맨날 터지더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작년에 박주용 위원님께서 행감할 때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전에 교부할 때 조례를 이렇게 조금 완화를 했지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또 그리고 정산할 때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저까지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긴 얘기는 아닌데,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집행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정산할 때 정산은 다 맞춰서 옵니다. 부서도 저희 의회에 낼 때 다 맞춰서 오고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받으면 다 정산은 맞춰서 오는데요, 그 정산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줄 때, 또 집행되는 진행 중에 그 부분이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부서에서 서류 받아서 정산하고 정산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개정안 보니까 너무 간소화시켜놨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침 또 저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정산할 때가 아니고 저희가 돈을 집행하거나 진행 중일 때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시자료 같은 것도 좀 드려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할 때 그때 바로 적합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비 지급에 대해서 하셨는데, 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이거는 조금 뭐가, 우리가 조례에 담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조례에 항목을 다 나열하기가 조금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하겠다, 이런 거지 군수가 정하는 서류? 그건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사실 자율방범대 지출이 대부분 식비 건입니다. 방범활동하고 나서 식비를 지출하는데 건건이 많은데, 이 건건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정관, 이런 좀 불편한 서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청구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지 다른 증빙서류를 빼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좀 간소화...
○박주용 위원 그 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이거는 좀 조례에 담기는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그 부분은 차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이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험 가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아직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거는 우리가 추후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서 검토하지는...
○박주용 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도 보면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위험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붙여놓으셨는데, 이거 시행을 안 하는데 이걸 붙여놓으시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위원님, 저희들이 법령은 됐고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자율방범대하고 예산을 받아놨는데, 일단 자율방범대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들은 일단 피복비 위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 번에 안 되고 일단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 피복비 정도는 시비 50%하고 군비 50%로 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지원하고, 한 번에 모든 부분을 보험부터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걸 다 반영은 못 해드리고, 또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좀 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안맞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장비도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달성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장비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복 안 되게 자율방범대 좀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추가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3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일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추가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재산세 감면이 사회복지시설 이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은 감면 범위가 무료시설 50% 유료시설 25% 해가지고, 플러스 조례 추가 감면 50%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떨어져가지고...
○세무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무료시설은 법으로 해서 50% 되고, 그리고 유료시설은 25% 해주는데, 조례로 플러스로 무료시설은 50% 더 해주니까 100% 되는 거고...
○양은숙 위원 100%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무료시설에 한해서는?
○세무과장 서상호 예, 무료시설인 경우는...
○양은숙 위원 그리고 유료시설은 25%, 조례에 의해서 이제 75% 해주니까 25%.
그러면 ‘나’에 이것도 감면범위가 법에서 5년간 면제잖아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양은숙 위원 그럼 이제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연장하면은 50%를 낸단 말씀인가요?
50% 이게, 100분의 50으로 정하잖아요.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세무과장 서상호 법의 시행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감면된 부분이 전부 다 50%, 25% 되는데, 저희 조례도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아마 적용될 겁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세무과장 서상호 아,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에 산업단지 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이. 그 부분은 산업단지에 관련된 법으로 현재 지금 재산세 75% 감면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새로 이전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 법으로…….
기존에 있는 6개 기업은 산업단지로 감면되고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전되는 부분은 5년간, 재산세 5년 이렇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 5년간 연장을 하는데, 그 50%라는 게 이제 재산세가 면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5년 간은 또 50%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최종 10년간.
○양은숙 위원 그러면 10년간 면제라는 얘기세요?
○세무과장 서상호 아니 감면 범위가 조례로 법으로 5년간 면제되고, 법으로 해서 5년간 면제되고 조례로 5년간 연장 50%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50%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50%로 5년간 연장됩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101쪽에 보면 5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이거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일단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양은숙 위원 5년간은 면제, 조례에 의해서 연장됐을 때는 50%만 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세무과장 서상호 예.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보통 보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상위법에 돼 있는데, 보통 재산세 면제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재산세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고 우리가 조례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는 범위는 26개 업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양로, 한센병요양시설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특례제한법에 의한 22조 제1항 1호가 아니고 2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4개의 시설 이외에 전부 다 확장을 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호로. 그러니까 특례제한법 22조 1항 1호는 지금 26개 정도 해주고 있고, 2호에는 지금 우리가 감면해주는 범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6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라든가.
○세무과장 서상호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하고 있는 22조 1항 제1호에 의해서는 26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는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100% 감면하고 있고요, 수익사업의 여부는 재산세 6월 1일자 현재 그게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2호는 지금은 추계할 상황이 아니고요, 확장하는 그 부분이니까 감면을 해주고 나중에 추계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병하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일부 규정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변경하고, 용도변경·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 각 호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 제5항 제1호에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서 “실경작자”로 개정하여 대부 자격을 완화하고, 제6호에 군 내에서 종업원을 5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조달하여 공장을 신축할 때 대부료의 최소 요율(1%)을 적용하도록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달성군”으로 지역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과 안 제63조 제1항에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늘림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원보호지구 등 규제로 미개발된 논공읍 상리 일원에 관광휴양 거점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 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논공읍 상리 35번지 일원의 107필지로, 취득부지 52만 3,000㎡를 포함한 부지면적은 53만 143㎡이며, 부지매입비 8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3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농산물종합판매장, 대중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5월 사업추진계획 협의,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2024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고시, 6월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7년 1월 개발계획 승인 고시,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앞서 설명드린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연계, 달성을 대표하는 관광휴양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기존계획의 산림휴양시설 제외로, 부지면적 15만 8,121㎡, 총 사업비 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 취득한 재산은 논공읍 하리 565번지 일원 5필지 및 건물 2동이며, 부지면적은 1만 1,506㎡, 건물 연면적은 980㎡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 5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8월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9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1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4년 8월 2024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변경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건과 연계하여 ’26년 인‧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 ’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사 서재 지역의 젊은 가족세대가 증가하여 문화복지시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다사읍 서재리 531번지 외 1필지 및 건물 1동과, 532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건물 1동이며, 취득부지 1,927㎡를 포함한 부지면적은 5,802㎡, 건물 연면적은 4,500㎡입니다. 부지매입비 3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04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체육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6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7월 사업계획 수립, 8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부지 매입,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7년 1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마천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교육시설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다사권역에 다양한 산림휴양 활동지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 정서 함양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다사읍 이천리 산39번지이며, 총 면적 8만 7,669㎡ 중 2만 6,500㎡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3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월 마천산 산림욕장 보완계획 수립,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6월 마천산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년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10월 부지 매입 및 공사 착공, ’25년 3월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역장애인의 보호운영, 직업 적응·사회생활 적응·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11월 30일 만료되어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사읍 세천로10길 24-4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85.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 공동작업장, 작업실, 사무실이 있으며, 2층은 자원봉사실, 집단활동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장애인 수는 총 20명이며, 주요 사업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30까지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설명 하고 하는 소회가 있습니까? 떨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많이 떨립니다.
○서도원 위원 떨릴 필요없습니다.
제가 다사 재활자립장을 안 가봐서, 참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4명이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종사자는 4명이고 장애인은 20명입니다.
○서도원 위원 4명이면 그럼 복지재단 소속 우리 정규직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관리를 하고, 한 스무 분이 종사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지출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저희 보조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고요, 이월금하고 후원금하고 연간 합치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 시설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소속 4명이 스무 분을 관리하는데, 거기 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이 다 불편하잖아, 근데 2층으로 되어 있다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한지를 모르겠네요.
뒤에서 우리 팀장님, 좀 보충설명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 건물 자체를 인증받을 때 BF인증이라고 장애인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논공에 있을 때 너무 작업장이 그래서 구지로 옮겼는데 구지가 또 협소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는 좀 철저하게, 시작부터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장애인 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작업장 수가요?
○서도원 위원 아니 작업자. 작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서도원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또 심의위원회에서, 5년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서도원 위원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행정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정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최수정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 모친께서 급하게 좀 수술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중인 업체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구 북구 영송로 47, 대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7호이며, 규모는 186.8㎡이고,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운영예산은 7억 3,5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재위탁이 적정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재위탁 동의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양은숙이연숙 |
○출석 전문위원 | |
고종선 |
○출석 공무원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곽병하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청소행정팀장 | 최수정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