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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9회 제11차 본회의(2023.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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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17.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신동윤·박영동·박주용 의원)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보경·김은영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6.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동윤·박영동·박주용 의원)

(10시01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시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어싱(Earth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개설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는 현재 2만 7,0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이 중요한 현재, 전국적인 어싱 열풍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군민들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였던 달성군은 다사권역, 화원·옥포권역, 테크노폴리스권역, 구지권역이 도시화로 인해 흙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나마 다사읍 금호강변 맨발 걷기 길이 유일한 길이지만 반려견 소변문제 등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의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맨발로 땅에 접지하면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더불어 발은 건강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자연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및 홍보 강화, 지역 내에 맨발 걷기 보행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군민들에게 맨발 걷기의 장점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인프라 확대와 시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보행로의 확대와 함께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맨발 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넷째로, 맨발 걷기 행사 및 축제 개최, 꾸준한 맨발 걷기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행정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 및 계획 수립, 달성군에서는 맨발 걷기를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여 행정 차원의 맨발 걷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달성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UN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선언(1992)을 시작으로 요하네스버그 선언(200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2015)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주창되는 개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1항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로 말하며, 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거시적인 담론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아젠다로 표출된 저출산,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다문화 이해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저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SDGs)”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UN에서 권고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K-SDGs)을 수립하여 2020년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시적인 접근일수록 장·단기 목표설정과 지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달성군에서 이러한 목표 설정 후 실행되고 있는 거시적 담론으로는 2020년 달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여성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집단 간,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그리고 정보 격차에 따른 정보에 대한 문해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있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이행계획 및 지표 수립에 있어 단순용역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리빙랩(Living Lab)을 구현해야 합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꾸준한 숙의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다양화, 복잡화된 군민들의 욕구와 거시적 담론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정 전반의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최근 대구 국가스마트기술산업단지 유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로봇 테스트필드사업 추진 등과 같은 미래세대의 원동력이 될 산업자원들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환경·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현세대를 위한 취업 지원, 맞춤형 복지정책 등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각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들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광역을 비롯하여 9개 구·군 중 4개 구에서 이미 조례를 발의하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나 하나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달성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의 중추가 되어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일환임과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다사체육공원 일대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비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달성군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3개소가 선정, 대구시에는 중구와 수성구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을 조성하여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사지역 주민들은 다사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이 무산된 이후, 체육 유관 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바, 등록인구 27만, 등록장애인 1만 2,400명이 생활하는 우리 달성군은 체육관 건립 시 민원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 개소별 30억에서 40억 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체육센터로 인해 정부의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어서 달성군 재정에 드는 각종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도 생활권 내에서 불편함 없이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구시를 포함한 인근 경북 체육단체 협력으로 체육행사 개최를 가능케 하여 달성군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달성군 다사체육공원은 현재 축구, 농구, 족구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 일반인들이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추후 물놀이장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과 연계하여 체육관형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 유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체육활동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장애인협회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안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와 건립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달성군의 내일을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맨발 산책로 내 금지행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실현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달성군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보경·김은영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외 8건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과 행정을 일치시켜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8개의 조례 내용 중 만 나이의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를 양성하고 달성군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달성군수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달성교육재단 외 2개 재단의 기관장 임명 시, 군수가 요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달성군의회가 검증함으로써 그 임명에 대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7조에 인사청문 요청 및 인사청문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53억 원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한 1조 4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356억 원으로 기정예산 9,840억 원보다 5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52억 2,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각종 시설사용료 등 27억 5,000만 원, 이전재원은 교부세 360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6,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34억 6,000만 원,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193억 원을 감편성하여 군의 미래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적 재정 운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복지 분야에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 분야의 물산업클러스터 9억 7,000만 원,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금 18억 원, 보건 분야의 예방접종비 4억 원, 환경 분야 및 기타운영비 등에 5억 원, 총 3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외 지난해 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액,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710억 900만 원이며, 기정액 2,050억 9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050억 900만 원에서 2,710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의 이자수입은 기정액 9,4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기정액 3억 2,700만 원에서 29억 1,700만 원 증액된 32억 4,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계정 예치금이 59억 5,700만 원에서 29억 6,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지구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도로시설물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팀을 분리하여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건설과 내 도로정비팀을 도로정비팀, 도로관리팀으로 분리하는 변경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으며,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팀명칭으로 분류된 일부 조문을 업무분장으로 변경하여 정책추진단에 정책사업1, 정책사업2, 정책사업3을 정책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1, 공공시설2, 기전을 공공시설, 기계ㆍ전기로 변경하는 등 조문 변경사항을 안 제4조,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 및 직렬 변경, 교육재단설립 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한 효율적 재배치, 사회복지직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중 본청 정원 660명을 658명으로 2명 감원하고, 구지면 청소팀을 신설하여 면 정원 56명을 58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규정 소관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및 관련기관 추천방식 도입과 퇴직공직자 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한 업무 배분을 위하여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편중 방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수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조항을 연장하고, 법률 변경사항 등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화하고, 안 제10조의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을 아우르는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 집행계획이며,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2개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대 추진전략으로는, 아동 맞춤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복지도시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 실현, 자립과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문성과 협력으로 전달체계 역량 강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연령을 고려한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돌봄환경 조성,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양육비 절감, 지속 가능하고 빈틈없는 고령 친화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법령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조례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표준조례안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에서 ‘지진 피해시설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근거 법령을 당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4항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안 제2조 제2호, 제3호의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로 수정하는 등 총 24건의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과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으로 나누어 자격을 세분화하였고, 각 법령에 의거한 자격요건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였으나, 군 골재직영장 폐쇄 후 현재까지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기간 만료된 조례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잔여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6.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서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건,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생활 인프라시설 실버커뮤니티 ‘나들이’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실천하여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천내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화원 천내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그 운영 및 관리사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595.3㎡로, 주요시설로는 카페, 평생교육학습실, 체력단련실, 공유작업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나들이’ 준공에 대비하여 마을조합 인가를 준비하였고, 지난 8월 국토부의 마을조합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9월에 마을조합 법인 등기 완료와 10월에 마을조합의 ‘나들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 중 협약 체결 및 공보에 게재하며,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실버커뮤니티 ‘나들이’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는 마을조합인 만큼 초기 성장기반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18개소로 1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766개소 14.9㎢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52개소 약 0.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5개소 약 0.7㎢입니다.

이번 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대상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1년 제29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및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로 40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총 44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총 252개소 약 5,481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은 194개소 약 933억 원, 제2단계 사업은 558개소 약 4,548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과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호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항에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별표5에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호에 이용자 부담 경감 사항을, 안 제17조 제1항에 사용자의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제1항, 제7항에 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조례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조례 별표2, 별표3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양래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인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 시설 이용시간, 사용료, 사용예약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된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조항에 제1항 제14호의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달성군민으로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 반영하고, 안 제14조의 수강료 감면기준에서 ‘1~3등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서도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모차 대여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별표에 유모차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유모차 대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배춘식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환경국장표준식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정재용
공공시설과장류상진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방호현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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