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1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1.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2.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5.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0.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1.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는 김보경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부의장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은숙 의원님과 이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신동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전체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 및 그에 따른 상권의 발달로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 인근의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차량흐름 지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으며,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 누적 또한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신설과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하나 토지가격의 급등과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조 제1항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을, 그리고 제4항에서는 주차장의 조성과 유지관리 등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가격의 급등으로 주차장 신설 비용을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내 9개 구·군 중 우리 달성군과 중구, 군위군을 제외한 6개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일시적 재정 부담과 다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도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 그로 인한 주차장 부족의 악순환을 겪을 것입니다. 교통 문제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차 문제는 생활의 양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원읍 구라리 사문진나루터 일대에 국가정원 조성을 촉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를 도심정원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초록길 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2,000km에 달하는 녹지대와 산책로를 연결하여 국가정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고, 연평균 18조 원의 경제효과와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도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에 수변 및 수상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문화·관광 분야의 중심으로 만들 ‘금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함께 군수님의 「낙동강 S자형 관광벨트」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교도소 후적지 문화시설 개발과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문화 공유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문화관광도시’의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원습지 일원은 자연이 창조한 천혜의 생태환경과 사문진나루터, 성서 맹꽁이습지, 그리고 강정보 디아크와 같은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원읍의 문화인프라가 발전하고 이 지역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 달성군은 대구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 지역에서 생태·문화·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달성군은 제2국가산단 유치와 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앞으로 4차산업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인 이점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측면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시기가 맞물리며 달성군을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정원 조성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잠재성을 인정받는 달성의 경제인프라가 앞으로 문화·관광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조성으로 인해 여수시, 보성군 등 인근 도시도 간접적인 경제 수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경제적으로 1조 원의 이익과 2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자연이 창조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지역을 미래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보존하고, 환경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더불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형성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양심은 그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원습지 국가정원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미래세대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화원습지 국가정원 조성을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사건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최윤종, 과외 앱을 통해 접근해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 사건 등입니다.
이러한 범죄 피의자들이 은둔형 외톨이임이 밝혀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환경이 그들을 극단적 범죄로 치닫게 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한 말로써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 등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서만 지내는 고립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가정·학교·회사에서 당하는 육체적·정신적 따돌림, 괴롭힘, 그리고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거나 사회에 대한 분노로 폭력성을 갖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 은둔형 청년 현황과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4만 명이었던 고립 청년(19~34세)이 2021년 5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결과 은둔형 청년 비중은 전체 청년의 2.4%로, 이 결괏값을 바탕으로 대구 은둔형 청년을 단순 추정해 보면 대구 청년 43만 1,934명의 2.4%인 1만 366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승자 독식 구조와 패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겪는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로써 고립 청년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실태조사 계획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은둔형 청년문제에 대해 대구시 조례만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고립 은둔 청년들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도 요청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화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갑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 즉 고립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도 우리 이웃의 안녕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의안·청원을 전문적·능률적으로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위원회의 종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 제4장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군정과 의회를 홍보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달성군이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2호 및 제3장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정의와 운영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에 전자우편의 일상화에 따른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7조에 홈페이지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겪는 생활고와 고립감을 줄일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과 그에 따른 후속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예산의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감사 요청과 계획 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사전조사 및 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공동주택 관리교육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달성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도·감독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달성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활성화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원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민간정원 개방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5.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역대 최고 세수 부족으로 고강도 긴축재정체제 전환으로 돌입함에 따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 결정금액 부분을 세입 부분에 일부 조정 반영하고, 세출 부분에는 시급한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민선 8기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79억 원, 조정교부금 21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총 400억 원을 감조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금으로 보냈던 400억 원과 내부유보금 4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의 필요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와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감액결정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감액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050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억 원 감액하여 0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450억 900만 원에서 400억 원 감소한 2,050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및 대구시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정과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가읍 신설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가창면 단산리의 생활권이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읍 봉리 660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더센트럴 아파트를 봉5리로 신설하여 27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창면 단산리는 세대수가 타 자연부락에 비해서 많고 가구 또한 넓게 분산되어 이장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2개의 마을회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등 실제 주민생활권이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리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계속 유지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에 조례의 시행 일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제7조의2 중 신설 규정을 표기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로 문구 수정하고,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표기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4년 1월 1일”로 문구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봉호 생활보장과장 박봉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운용 및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023년 12월 31일”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9.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서도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은 3개 권역 4개소, 예산은 7억 원 정도이며, (주)헤럴드대구본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주요업무는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제5조 및「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의거, 2023년 9월 5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평가 적정 및 재계약 가결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이를 군의회에 보고 후 (주)헤럴드대구본부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0.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이며 지원예산은 12억, 종사자는 관장 포함 13명으로 수탁자는 (재)달성복지재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에 계약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 9조 및 「달성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해 지난 8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89.2점으로 재계약이 적합함을 의결하였습니다.
군의회 보고 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의 재계약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1.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과 딜라이트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697-9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998㎡, 종사자 22명, 예산액은 14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코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딜라이트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딜라이트 카페 운영현황으로는, 위치는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이며, 면적은 18.04㎡, 장애인 7명 비장애인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29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사단법인 정인장애인복지회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8조 및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배춘식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정재용 |
공공시설과장 | 류상진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