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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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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24.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5.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7.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박주용·최재규·양은숙 의원)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4.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5.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7.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동 의원님과 박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박주용·최재규·양은숙 의원)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이제 ‘논란’에서 ‘희망’으로라는 내용으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과 현재 상황, 그리고 타지역의 이전 사례를 통해서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은 북구 팔달동에서 북구 매천동으로 1988년 10월 개장 이래 34년이나 지났습니다.

대구시 정책총괄단은 “미래 50년을 내다봤을 때 더 확장된 공간에서 첨단화된 도매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서 용역이 이번이 네 번째인 셈이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경과를 잠시 보자면, 2007년에 1차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방안 계획 수립 용역이 의제로 올랐고,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6월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전’, ‘확장 재건축’ 모두 사업성이 있다, 도매시장 당사자(상인)들의 원만한 합의 아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2019년 10월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지난 5월에 하빈면 주민 대표로 계신 김병규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750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으로 이전 건의서’를 시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7월에 발표된 민선 8기 대구시 인수위원회 50대 공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 이전 및 21세기형 첨단 선진 도매시장 건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논의는 비단 우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타지역 일례로 본다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10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표류해온 대표적인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도에 개장한 이래 30년 넘게 울산의 중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잇단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된 2019년도 울주군 율리로 이전을 확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울산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앞선 30년을 넘어 새로운 한 세대를 여는 사업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율리 이전을 통해서 울산의 삶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구시가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처하는 데 현재의 좁고 노후된 시설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조사결과는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전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이 예정된 달성군 하빈면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원했지만, 앞선 용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빈, 알고 보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입니다. 성서~성주 간 국도,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단지와 나들목, 25년 완공 예정인 서재~성주 간 국도, 왜관공단과 이어지는 지방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척이고 여기에 2호선을 동곡이나 성주까지 확장하면 매천동보다 접근성이 더 뛰어나집니다. 거기다 40년을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놔가지고 지가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평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건립 완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반시설과 이전비용 등 달성군의 적극적, 행정적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농수산물 유통에 노력하시는 시장 종사자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이전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다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할 것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달성의 미래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백년 정책인 교육에 관한 학교 유치 및 신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달성군은 인구 27만을 넘어 30만을 향해가는 1등 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 지역은 인구 10만이라는 달성 인구의 35%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민 수에 비해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특성상 다사 지역은 다른 읍·면보다도 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복합지역이며, 지역적으로는 금호강과 세천교를 중심으로 죽곡·매곡지구와 서재·세천지구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다사 지역이라 할지라도 생활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민영개발로 인하여 형성된 세천 지역에는 총 인구 2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36세로 젊고 많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학습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천 지역의 1,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한 곳뿐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한 해의 졸업생만 해도 2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천 지역 내에는 이 졸업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달서구 성서 지역으로 통학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등교시간대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못해 터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인접하고 있는 서재에는 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재 지역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 시 세천과 같이 달서구 성서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시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세천·서재 지역 학생들은 달서구 소재의 학교로 진학하므로 그것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사읍 10만 인구 중 4만 5천이 서재, 세천에 거주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교육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웃지 못할 맹모 삼천지교가 일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세천, 서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세천 중·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안은 최재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므로, 향후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의 재설계 시 시설 내에 보건소, 도서관, 달성문화센터, 영유아를 위한 공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위기청소년 보호센터, 근로자 보호 법률상담소, 저소득층을 위한 놀이시설 등 다방면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주차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조경 및 분수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사 주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며, 군수님도 재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신 만큼,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이 미래의 다사를 생각해 볼 때 랜드마크에 걸맞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달성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달성군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가·현풍에 걸쳐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4년 대구 달성군 유가·현풍읍 일대에 주거·상업·교육·문화시설을 갖춘 계획인구 5만 명의 미래형 첨단 과학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1만 5,853㎡ 규모의 의료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의료시설 용지가 현재 비의료인에게 분양된 뒤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선 유가·현풍읍과 바로 인접한 구지면(대구국가산업단지)의 인구가 전체 7만 명이 넘는데도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은 없고, 병·의원급만 36개소 정도 설립되어 있어 위급환자나 중증환자 발생 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19 구급대가 3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를 따져보니, 달성소방서는 1,056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이송건수의 3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달성군이지만 인근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는 대구강서소방서의 경우 30km 이상 환자 이송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풍·유가·구지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40분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현풍·유가·구지 주민들은 최적의 의료해택을 받을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주요 핵심과제로 삼으신 최재훈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빠르면 12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기로 언론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생명에 연간 약 2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 결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밤 군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길바닥에 버리던 오늘날, 군민의 생명에 투자하는 예산을 아까워 마시고 과감한 투자로 추진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시 상주하는 전문의 2명의 전공을 중증응급, 소아응급 등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전공의가 상주하여 군민 안전망의 마지노선이자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병원 유치도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현풍 내 종합병원 설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자체인 고령·창녕·합천의 인구 13만 6,000명의 환자들까지 유치할 수 있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달성 남부 거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종합병원 유치로 달성군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함께 종합병원을 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달성군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달성군 지역 낙동강 이용에 관해 대비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8월 29일 달서구청에서 낙동강 관광벨트와 상생발전을 위한 고령군, 달서구, 달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관광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달성군 민선 8기 최재훈 군수께서는 낙동강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1일 대구의 여러 환경단체와 영남권 환경운동 단체들이 대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낙동강 레포츠밸리 폐쇄와 화원유원지 유람선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달성군청 앞에서 했습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 5km까지 흩어져 수상시설 이용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낙동강 녹조 독성에 관한 계속되는 언론 발표로 인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는 녹조 채취 장소와 측정방법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WTO 자료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녹조 발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양분, 특히 인 농도가 높을 때, 체류 기간이 길 때, 수온이 높을 때, 성층화 현상으로 물이 안정화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같은 조건으로 인해 물에 뜨는 플랑크톤 남조류(녹조)는 댐이나 호수, 연못,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느려진 유속으로 인해 매년 여름 녹조현상이 낙동강에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의 녹조현상은 매우 심각했고, 심해진 녹조만큼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수돗물과 낙동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강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괜찮다고 해도 심리적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수돗물과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낙동강 수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논란이 거듭될수록 달성군에서 추진하려는 천만 관광객 유치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달성군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매우 수려합니다. 더욱이 비슬산을 필두로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이 굽이쳐 품어 안은 달성군은 낙동강 녹조현상으로 인해 식수와 먹거리 안전성에 신뢰가 떨어진다면 달성군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 경유형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위에서 달성군의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달성군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생활용수 취수장 개선사업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달성 군내 낙동강 녹조에 관해 민관 정기적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달성군은 이 공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가 심할 때 낙동강 레포츠밸리, 화원유원지, 강정보 등 낙동강 유역 수변시설 이용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과 녹조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광범위한 녹조현상에 공동 대처하기를 제안합니다. 1,300만 명이 이용하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달성군 내 낙동강유역 산업, 농업, 오·폐수 시설물에 대해 빈틈없는 관리를 촉구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달성군의 책무입니다. 바람이 머물면 공기가 탁해지고,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적풍탁기(積風濁氣) 적수역부(積水易腐)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에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6조와 7조에 비밀엄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청사 이전이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임대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2조 제7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감면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6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31조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운영종료 및 시설물 멸실 상태인 카페테리아 항목을 삭제하고,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내 예식장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호텔 아젤리아 예식장과의 기능 중복, 대관신청 저조 및 청사 사무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달성군청 예식장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시설이 노후화된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상설감사장, 체력단련실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내 카페테리아, 예식 관련 명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조항에서 예식을 삭제하며, 시설물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중 예식 항목을 삭제하여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도일용 군의회 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842억 7,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936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146억 6,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89억 9,4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873억 5,800만 원, 사고이월 175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 242억 8,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72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3,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2,9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복구사업 1건에 대하여 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기금 결산액 952억 6,4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496억 9,900만 원을 조성하고 215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말 현재액은 1,23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6,231억 1,800만 원이고, 총 부채 191억 6,3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039억 5,5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또한, 총 비용 7,358억 4,900만 원, 총 수익 8,638억 7,5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차액은 1,280억 2,6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1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32억 2,0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7억 4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달호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8대 의원이신 도일용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2년 4월 20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319억 원이 감소하고, 지난 5년간 평균 감소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재정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6.9% 감소하였고 이월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률 제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그 운용 목적이 특정 목적 달성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존속기한이 없는 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조 75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50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63억 1,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87억 9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4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22억 8,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5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850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로 전년도보다 1%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1%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5억 1,1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3%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3%에 해당하는 9,06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85.5% 대비 1.1% 낮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86억 2,7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9%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0%에 해당하는 83억 4,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6,231억 1,7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6,039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투입한 총 비용 대비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80억 2,5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74개 중 51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23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0.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억 원으로, 기정예산 8,802억 원보다 13.72% 증가한 1,2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94억 원으로, 기정예산 8,786억 원보다 1,2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66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234억 원, 보전수입으로 2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93억 원,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등 112억 원, 소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85억 원, 기타 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복지분야 132억 원, 비료가격 안정 등 농업·임야분야 22억 원, 교통·산업·도시분야 101억 원 등 2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3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이 일반회계에서 430억 원 전입에 따라 1,045억 원에서 1,47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430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1,045억 원에서 1,47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군정 현안 및 군민 생활 안전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속도감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을 교육복지국으로, 정책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국단위 명칭변경 사항을 안 제3조, 제7조, 제9조에 반영하였으며, 정책추진단, 체육진흥과 신설 및 정책사업과 폐지 등 과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2조, 제4조,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팀, 건축물관리팀 신설 등 팀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06명을 1,015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89명을 998명으로 9명 증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군정 철학이 담긴 새로운 슬로건의 확정으로 군 슬로건을 변경하고,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8기 새로운 슬로건인 “군민이 빛나는 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 국 명칭과 부서순서 및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자치행정과장 정지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원읍 신설 아파트 준공과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유가읍 한정2리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 천내리 690-1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를 천내18리로 신설하여 9개 반을 추가하고, 화원읍 설화리 975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화원 신일해피트리꿈의숲 아파트를 설화3리로 신설하여 11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읍 한정2리 중 지번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지번을 한정2리의 구역에 편입, 지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립에 따른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혁신센터의 정의, 기능,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규정 등이 있으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혁신센터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추후 위탁업무 추진 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나아가 청년혁신센터의 개소를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화원시장 201호에 소재해 있는 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이 금년 10월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화원시장 201호는 달성복지재단의 비영리사업 운영을 위한 달성시니어클럽 사무실과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4.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5.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재)달성복지재단 및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맞춰 개정해 보조금 교부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으로 수정하고, 그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특별위로금 상향을 통해 복리 증진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에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중 특별위로금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실질적 보상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11조 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분야 중기 기본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기 계획의 목표를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아동맞춤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9대 추진전략 43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겠습니다.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 주민들의 복지 수요, 가용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달성군 사회보장 정책의 중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달성복지재단 및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복지재단 및 (재)달성문화재단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달성복지재단 및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이전 시까지 5년 단위 재계약이며, 이전장소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6건 끝에 실음)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한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된 정비계획안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372명 중 305명이 동의를 했고, 동의율은 81.98%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2월 3일 정비계획안 신청에 따라 2022년 3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8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한우아파트 남측 교차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 사업지 북측 송전탑 이전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화원읍 구라리 1734-2번지 일원의 정비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완화차로 개설 용도로 273㎡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6.6% 용적률 완화를 적용했으며, 구역면적은 1만 2,075㎡입니다. 주 출입구는 1개소이고 남측 비슬로 35m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감속차로 3m 확보하여 진출입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5층, 총 세대수는 390세대입니다. 전용면적 59㎡가 254세대로 가장 많으며, 73㎡ 25세대, 46㎡ 111세대이며, 주차대수는 499대로 세대당 1.28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7.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서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언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언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5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 농협 5억 원, 대구은행 1,200만 원을 달성장학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2년 장학기금 보유액 308억 7,5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관내 저소득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집중식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어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맞춤형 교육도시 구축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1박 12일 집중식 영어체험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총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기관을 의결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서도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3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나상권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박은주
관광과장권성열
교육청소년과장김언희
보건과장이원한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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